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상회의록


제231회 제2차 본회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 · 편집 ·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자정보

이은수
이은수 비례대표 프로필 보기
안녕하십니까?  이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일정한 조직 혹은 단체가 외부적으로 공적인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의식혁신을 통하여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와 직장 및 나아가 사적인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자세와 실천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로 둔 윤리강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리강령 조례가 2개 상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15일 운영위원회 중 1건은 철회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김정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찬성의 의견을 보냅니다.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과 유상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례 내용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한 공공단체를 구체적으로 직시하고 있고 징계기준이 포함되어 있고, 유상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이 2가지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지방의원의 의무나 겸직근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된 내용은 김정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제8조제2항으로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강조하고, 지방의회의원이 부당한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원 스스로 자기 구속의 범위에 포함될 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님은 안 제8조제2항으로 인해 주민의 참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며 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배할 수 있다고 하나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지방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고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후 겸직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안 제8조 제2항으로 인해 출마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5년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윤리감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은 스스로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청렴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김정태 의원님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데 여러 의원님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