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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44회 제2차 본회의

연수동 594번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제2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의 소통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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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이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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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활동하였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연수동 594번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 번째, 건축주가 첨부한 주민 서명 600명 동의안 부분은 주차장 건축물을 동의하는 서명으로 보여 주차전용건축물 안에 일반 상가가 건립된다는 사항을 안내하여 추후 민원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차단할 것, 두 번째,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134대 이용되던 주차장이 이번 주차전용건축물 허가로 상가 52개 건축과 주차대수 178대로 실질적인 주차대수는 126대 이하로 느껴지므로 최대한의 공영주차대수 확보로 공공성의 명분을 확보할 것, 세 번째, 지하의 건축물과 지상의 공작물이 같은 건축물로 보여진 부분과 건축물 엘리베이터와 공작물 엘리베이터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할 것, 네 번째, 추가법률자문 3곳 중 2곳은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한 곳은 요건 충족하는지 확답이 어려워 처분의 최종적인 적법성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판단한 것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 다섯 번째, 관계기관 부서 협의 의견 중 시 시설계획과 1, 2, 3, 4번과 시 도시계획과 1, 2번에 대한 건축주의 조치사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연수구 자문변호사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소명 부족으로 법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것, 이러한 5가지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조치결과보고서를 의회가 의결한 지 몇 시간 만에 본청에 어떠한 행정조처와 처리도 없이 건축 승인을 내줬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의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철회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누구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연수구 594번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출장여비 부당 수령 관련하여 질의 도중 특정과의 지적사항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특정 과 부서장이 자료 불인가로 인하여 상호 간에 언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시정과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좀 더 의회와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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