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상회의록


제222회 제2차 본회의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제안

※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 · 편집 ·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자정보

유상균
유상균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 프로필 보기
사랑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유상균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특히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50% 증액 시켜주신 연수구 의회에 선학동, 연수동, 동춘동 등 원도심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저 유상균은 금번 의회 개회 5분 발언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구청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였고 구청으로부터 대책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만들어진 대책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나마 늦게라도 본 의원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연수구청과, 구청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연수구는 지난 8일 열린 구의회 상임위에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연수구 영어체험센터를 주민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및 학습기회를 제공해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센터를 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를 두고 의회는 물론 일부 구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일부 구민들은 센터가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사회 배분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개인이나 영리법인에 위탁이 될 경우 수익 추구의 도구로 고가의 교육비를 책정하거나 반대로 낮춰진 교육비만큼 부실한 교육이 제공되는 곳에 구민의 혈세가 지출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열린 구의회에서 의원들은 “기부 받은 시설에 순수 구비 11억원을 들여 인테리어는 물론 연 운영비 6억여원을 지원하면서까지 민간 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주민들께 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때는 영리법인에 위탁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인테리어를 해 주거나 운영비를 줄 일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영어체험센터의 경우 공공적인 성격이 남아야 되는 만큼 비영리로 운영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관계자는 “전액보조금으로 운영돼 이용료 등 수입 부분은 모두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구조”라며 “영어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기관이 들어와 잘 운영해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영리법인도 가능하게 열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수구 영어체험센터는 2016년 연수구와 건설사, 동춘2구역로써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맺은 협약에 따른 토지 용지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으로 건립해 구에 기부한 시설이다.  
   방금 본 의원이 읽은 글은 모 언론 기사의 내용입니다.  구민 여러분에 관심과 우려가 매우 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영어체험센터 조례를 의회에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4월 15일 이전에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정상화를 위한 방송사 및 언론사 주관 공청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연수구의회는 주민에 작은 목소리도 청종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민에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