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4월 13일 (목) 오후 2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4.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14시 30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의사계장 서정길입니다.
   제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재의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8일 제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3일 오늘 금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는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 4월 12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13일에는 95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34분)

○의장 정환용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번 임시회는 연수구청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써 본건과 관련하여 지난 4월 4일 여러 의원님들과의 비공식적 접촉을 통하여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 등에 대해서 잠정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회기를 4월 13일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35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해 추경예산안 편성 제안사유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페이지 추경 제안사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의 징수목표액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을 조정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변상금과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하여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재활용하였으며,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우선 계상한 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당면한 시책 추진경비에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신설에 대비 자산취득비 중 정수물품 구입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투자사업에서는 청사정비비,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그린 인천21』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해 추경의 예산안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5%인 4억 800만원이 증가한 272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6%인 1억 400만원이 증가 한 9억 9,800만원이 되어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 증가한 282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1번 일반회계 세입중 총괄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목표액을 6.7%인 5억 6,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5.4%인 3억 3,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35.1%인 4억 9,6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0.1%, 시비보조금 3.9%씩 각각 증액하여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4%인 1억 4,5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5% 증가한 272억 9,200만원 규모가 됩니다. 
   나번 세입내역은 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번 세출로서 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비가 3%인 1,100만원, 일반행정비는 1.7%인 2억 700만원, 사회복지비는 9.7%인 9억 8,500만원, 산업경제비는 41.5% 인 1억 3,700만원, 지역개발비는 13.5%인 2억 7,7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45.2% 인 4,700만원, 민방위비는 9.3%인 1,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의 감액조정으로 75.8%인 12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해 추경으로 변경되는 경정예산액의 기능별 예산액 백분비를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45%, 사회복지비 40.9%, 지역경제비 8.5%로서 3개장에 배분된 예산액은 총규모의 9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성질별 내역의 증감률을 보면, 인건비는 1%, 물건비는 9.2%, 이전경비는 3.2%, 자본지출은 15%, 내부거래는 100%가 기정예산보다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6.4%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의 백분비는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는 22.3%, 물건비 17.4%, 이전경비 33.7%이며 투자적경비인 자본지출은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세입에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규모가 109억 4,900만원으로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백분비는 40%이므로 세출예산에서 인건비와 물건비의 비중이 39.7%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 구가 자주재원으로 재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는 인건비와 물건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세출예산내역의 첫 번째인 가번 경직성 필수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직성 필수경비는 3억 1,9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기본급·수당·비정규직보수부족분등 5,800만원,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비 2,200만원, 공과 및 시설유지비는 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 등 5,900만원, 보조사업비 1억 7,000만원과 기타 필수경비 부족분으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나번 세출예산 재활용에서는 불용예산경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의 절감분, 예비비 등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으로 재활용할 경비의 내역으로서 총 46건에 21억 6,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용재원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금해 추경에 순수재원인 세입증가분 4억 700만원과 세출예산 재활용분 21억 6,900만원의 합계금액인 25억 7,70만원에서 3번 필수경비를 제외한 22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4번 가용재원은 경상사업비로 226건에서 7억 6,700만원, 자산취득비는 718건에 7억 300만원, 투자사업비는 60건에 7억 8,7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사번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은 금해 추경에서 1억 7,01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316만 2천원, 시비 1억 4,208만 3천원, 구비 2,4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4개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내역을 조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1번 세입·세출 총괄을 보시면, 특별회계 총규모는 9억 9,793만 8천원으로 1억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표 하단부에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50만원보다 1억 350만원이 증가한 1억 4,4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그리고 최병석 부의장님과 황수호 의원님!  
   금번 제출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맞게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히 자체 삭감하고 행정수행상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사업비만을 계상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95년도제1회추경제1차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해 수정예산안 제안사유와 수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해 추경에서 수정예산안은 예산에 계상된 세입 중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교부 사항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부족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액의 확보와 이미 제출된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투자사업비 예산안 중 일부예산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번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0.1%인 2,300만원이 감소한 272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어 예산 총규모는 282억 6,7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700만원이 증 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3,000만원이 감소하여 금해 수정예산안에서 세입은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일반회계 세출로서 기능별 내역은 의회비 예산은 600만원, 일반행정비 1,900만원, 사회복지비 1,300만원, 지역개발비 7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1,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산업경제비 4,600만원, 민방위비 2,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9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가번 경직성 필수경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과 및 시설유지비, 보조사업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당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보다 3,637만 5천원이 감액 수정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재활용분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예산 중 9건에 5,138만 8천원을 추가 감액하였으며, 추경예산안으로 감액하였던 예산요구분 중 2건에 1억 3,500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번 가용재원판단으로 1번 재원은 2,369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2번 세출예산 재활용분은 8,361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3번 필수경비는 3,637만 5천원, 4번 가용재원은 7,092만 9천원을 각각 수정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와 자산취득비, 투자사업비의 세부수정내용은 제안설명서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15페이지 1번 세입·세출 총괄을 보시면, 각 특별회계의 세입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사업의 조정만 가해졌으므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1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정내용은 주차장 단속원 국내여비의 일일단가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여 소요액 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동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 제1회추경제1차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곧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오는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 50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황수호 의원님, 최병석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신 후 오는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 휴회의건 

(14시 52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 내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가동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제1회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참석의원 전원이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