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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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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8월 24일 (목) 오후 15시 07분


  1. 1. 제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 07분 개의)

○위원장 허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지역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연수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기 앞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등을 협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허학우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2일, 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를 소집 요구한 사항으로 의장님의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정에 대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알찬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밀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제일 바람직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토론하여야겠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10시에 개회식하고 10시 30분에 제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결정을 8월 29일~9월 2일로 본회에서 하고,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고 후에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8월 29일이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 29일 11시에 운영위원회가 개회되고 제1차 총무위원회가 8월 29일 화요일 13시에, 사회도시위원회는 30일 수요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10시에 각각 개회되어 그 소관에 속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김태호  개인적인 사유가 전체 안을 좌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8월달에 회기를 5일간 가진지 얼마 안됐고 또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꼭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9월 4일부터 임시회 일정을 잡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는 추후에 말씀드리고 일정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허학우  김태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날짜가 이렇게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는 을지연습이 있어서 을지연습 이전에는 연수구의회를 개회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이 끝나는 다음주 8월 29일 그리고 토요일인 9월 2일까지 한 것은 9월 7일 정도되면 추석이 되니까 추석을 지나면 예결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제안하신대로 제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995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 의사일정 또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허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의장님의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 조례 제7조 제2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 및 구성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의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7명 이상이 되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자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7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7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고 또 3명, 4명으로 하는데 총무위원회는 분야가 조금 적으니까 3명으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분야가 많으니까 4명으로 해서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음항에 보면 간사와 협의해서 위원장님과 선임하게 돼 있는데 인원이 더 될지 덜 될지는 모르니까 그것을 먼저 조정하고 해야 옳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정수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7명이 된다는 겁니까? 
   여기 이 자리입니까? 
○위원장 허학우  아니지요.  특별한 위원회가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해도 되고 사회도시위원회해서 해도 되는데 총무위원회실에서…… 
○위원 박민호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허학우  편의상. 
○위원 박민호  예결특위에 들어오실 분들이 더 많다면 나중에 선정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안건을 올려 놨으면 상당히 수월할 텐데 이렇게 인원을 정한 다음에 조정을 나중에 또 한다면…  법적인 하자는 없다면서 인원가감은 하자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허학우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로 그러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구명하자면 구명해도 되고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이 되고 싶은 분이 많으면 전체가 되어도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상의하고자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회했습니다. 
○위원 박민호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간사들과 사전에 협조돼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됐으면 쉬울 것을…… 
○위원장 허학우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개회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장과 각 간사와 협의하여 상임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원회 구성을 위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지금 우리는 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는 어느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위원이 된다하는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어느 수준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희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먼저 여기서 의논하고 난 뒤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윤석  위원장님이 먼저 취지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뽑는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이희락 위원이 그렇게 얘기 했는데요.
   그것을 나중에 얘기하시면 우리도 헷갈려서 말입니다.
   그것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이것만 얘기하셨지 언제 나중 것을 얘기했습니까? 
○위원장 허학우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김태호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이 조금 더 증원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하셨는데 전체의원들의 의중을 모르는 입장에서 숫자를 결정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9명정도요.  왜냐하면 이번에 처음 의회에 나온 분들도 많고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허학우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실에서 안하고 본회의실에서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윤대승  원칙적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위원회를 할 수 없지만, 편의상……
○위원장 허학우  만약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수 있다면 김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하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참석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하고 의욕이 고조돼 있기 때문에 9명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 여러분들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본 위원이 조금전에 발언했던 취지가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내용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욕들이 많이 고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몇 명을 정해서 기준에 맞춰한다면 법적으로 인원제한이 크게 없는 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을 서운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해서 그 사이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도 어느 정도 선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서 해놓고 나가야 서로 섭섭치 않지, 의욕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정한 인원때문에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의욕을 상실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위원장 허학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허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설명한대로 구성인원 7명으로 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이 제안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총무위원회 위원 3명,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 간사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의사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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