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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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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8월 8일 (금) 오전 10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간사선임의건
  3. 2. 1995주요업무보고의건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안
  8. 7.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
  9. 8.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의날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한국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대여승인의건
  12. 11.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1995주요업무보고의건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8.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의날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10. 한국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대여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12. 11.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3. 1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2대 연수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정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우리 총무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실무적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공식적인 첫 대면이 되겠습니다. 
   상호 얼굴도 익히고, 우리 연수구의 제반 당면문제와 현안사항을 함께 연구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의날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기등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중례안, 그리고 7월 24일에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7월 26일에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대여승인안 및 8월 3일 추가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총무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로 합리적인 행정수행은 물론 주민복지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4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만, 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관계로 간사 선임을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사 한 분을 먼저 선임하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간사 선임은 당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동춘2동 박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호선을 해서 의사표명한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윤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께서 박윤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옥련동의 이희락 위원입니다.
   사전에 총무위원회 상임위원 여러분께서 의사표명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선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 부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신 상임위원장과 허학우 위원님을 뺀 나머지 위원님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허학우 위원입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들어왔으므로 총무위원회 간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투표로써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당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식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좌석에서 기표를 한 후 감표위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당위원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두 분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락 위원님, 허학우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투표개시)
   사무과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명패, 투표용지 배부)
   투표가 끝났으면 사무과 직원은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명패, 투표용지 회수)

(10시 16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명패함 개함)
   (투표함 개함)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매중 박남수 위원 3매, 박민호 위원 1매, 박윤석 위원 2매입니다.
   따라서 과반수를 득표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2차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까요?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차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투표개시)
   사무과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명패, 투표용지 배부)
   투표가 끝났으면 사무과 직원은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명패, 투표용지 회수)

(10시 30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명패함 개함)
   (투표함 개함)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매중 박남수 위원 4매, 박윤석 위원 2매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박남수의원께서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남수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간사 선출이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심정이었고, 지난 일이야 어떻든 앞으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총무분과 위원회의 위원들과 잘해나가는 분과로써 열심히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감사합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의 제반 의정활동은 물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까 회의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무과장님들과 얼굴도 익히면서 구정업무파악은 물론,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이 되었으므로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주요 요점들만 간략하면서도 함축성 있게 요령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이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실·과별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오늘 제2대 연수구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맨 처음에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현황에 정원 25명, 현원은 24명, 1명이 결원입니다. 
   사업소관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는 95년 4월 1일 현재 조례가 75건, 규칙 53건, 훈령 31건, 예규 21건으로 총 180건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제·개정을 통하여 금일 현재 총 19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5년 주요업무시행계획심사분석결과 총 84건입니다.
   대형사고관리대상시설물은 중점관리대상이 11건, 기타 시설물이 37건 등 총 4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과제별 추진분야별로 4개분야 57개 사업과제로써 분야별 통계조사대상은 사업체 3,728개, 광공업 30개, 인구주택 872개, 농어업 140호로써 통신전산장비는 워크스테이션 191대, 통신장비 8종 98대, 프린터 135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P 주요업무보고 및 심사분석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995 주요업무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1995 상반기 추진실적 및 마무리 추진계획 보고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199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대상은 총 8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20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있으며 58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진사업 1건, 5건은 시기가 미도래되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은 융신모자원 절개지공사가 공사시행응찰자가 없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9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회를 2회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19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석을 10월과 12월에 2회 실시하여 우리 연수구 주요업무의 정상추진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8P 대형사고 관리대상 시설물은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렸듯이 총 48개소입니다.
   관리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대형사고 대책 협의회를 27명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며,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2회 11개소 대상으로 실시하여 1건은 절단하고 절개지 1개소에 대하여는 임시로 천막을 포장했으며 노후건물 4개소, 담장 4개소는 소유주에게 자체 정비토록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대형사고 위험시설물 안전진단을 1회 28개소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공사관리현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행정 경고를 취하였습니다. 
   사고 위험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1회 27개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형건물 9개소, 노후담장 9개소, 다중이용시설 3개소, 공장 4개소, 기타 2개소 등을 점검하였으며 노후담장 4개소는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각종대책위원회를 분기에 1회,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안전점검대책반을 운영해서 분야별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P 보건소 사무위탁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는 보건소가 없습니다.
   구민 보건 및 의료서비스 요구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임시청사를 의회 바로 아래층의 300평 규모로 확보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20일에 남구청 보건소와 사무위탁협약을 의뢰하였고, 4월 12일 사무위탁협약을 체결 고시하여 현재까지 협약 내용대로 남구청에서 보건소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자적인 보건소 설치에 대한 작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치운영은 먼저 청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운영장비가 필요하며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원승인은 청사와 운영비가 확보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청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300평 규모의 청사가 확보되어 있으며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356백만원을 계상하여 확보해 놓았으며, 보건소운영필요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995년도 5월 22일 연수구 보건소 기구 및 정원을 1소 4계 34명으로 요청한 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치 소요예산은 총 15억 6백만원입니다.
   1995년도 1회 추경시 3억 56백만원을 확보했으나 아직도 11억 5천만원이 부족하여 2차 추경시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시에 7억 2천만원의 시비보조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어제 8월 7일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시비보조가 시 2회추경시 반영되고, 정원승인이 8월중에 결정되어 인원충원이 된다면 10월경에 보건소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영구청사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영구청사는 1천평 내외로 구청사 신축과 연계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12P 세계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추진협의회는 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세계화 추진실무기획단을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화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세계화추진협의회와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고 관련부서 추진상황보고회를 1회 개최하여 세계화 관련추진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세계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3P 구의회와의 원만한 협조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의회는 임시회 개최 4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앞으로는 연 2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할 계획이며, 의원님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14P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10억 8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 보건소의 신설대비 자산취득비와 소규모 숙원사업 등에 재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1999년까지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15P 9월중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년 계획을 심의한 후 12월에 의회보고를 한 후 확정할 계획이며 예산을 계획있게 집행하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예산집행 중간 통보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1996년도 당초예산을 1995년 8월~12월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16P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동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41건중 시정 24건, 주의 10건, 추징 1건, 회수 4건, 훈계 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회의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적발한 16건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버스 승차권 교부실태를 점검하여 20건을 적발 시정조치하였으며, 20건중 사안이 중한 것은 7건을 훈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치 않은 청학동과 연수2동, 2개동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하기휴가기간 추석 연말전후에 기강확립 및 복무점검 실시할 계획이며 종합민원처리대책 실태점검을 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7P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총사업체 통계조사와 1994년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 그리고 19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구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9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어업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995년도 연수구 행정지도, 1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향후추진계획에서 19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기간은 1995. 12. 1~1995. 12. 9이 아니고 11. 1부터 변경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18P 통신 및 전산관리 운영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전산보안교육 및 점검을 1회 26개 부서에 실시한 바 있고,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통신·전산보안교육 및 운영 실태를 1회 점검할 계획이며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산교육장은 청학동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위치는 청학동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9P 자치법규 정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반을 운영 자지법규집을 배부하였고 훈령예규집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자치법규를 제·개정한 바 있습니다. 
   20P 법규 연찬 보고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업무숙지와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의 조기정상화를 이룩하고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법규연찬 보고회를 실·과 단위 국단위 전체 2회로 나누어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우수 연찬사례를 발굴해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사발탁 등 선우대하고, 상위법 개정이 요구되는 연찬사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21P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P 행정조직 진단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생산성 있는 조직 전환을 위한 경영성 제고 및 지방자치 기반역량 확충을 목적으로 정기적, 실질적 자체 진단의 실시로 총정원제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1995년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직진단기간을 설정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4P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진단결과 종합분석 및 결과보고와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인력재배치 및 방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직제·정원조정은 수시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P 구정발전연구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행정 등 개선대책 강구 및 새로운 시책을 창안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하며 타시·도 비교시찰을 통한 우수시책을 발굴한다는 방침 아래 1995년 9월부터 11월까지 5개  분야 20명의 연구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우수연구반에 대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안병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위원 이희락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6.27 지방 4대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 선임되신 안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문화공보실 19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으로, 정원 9명으로써 6급이 공보계장, 문화체육계장 2명이며 구청출입기자는 11개사 일간지와 주간지로써 연수신문, 황해신문 2개사가 있고, 관내출판업소가 1개소, 음반판매·대여업소 89개소,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 84개소가 있으며 종교단체로 천주교, 기독교, 불교로 86개소이며, 신도수는 24,320명입니다.
   2P 공공체육시설로 옥련동 산 22-1번지에 인천광역시종합사격경기장과 문화시설로 옥련동 525번지에 인천시립박물관이 있으며 체육시설업은 당구장 외 9종으로 서 73개 업소가 신고돼 있습니다. 
   3P 문화재 현황으로는, 시지정유형문화재 7점, 학익지석묘 등 시지정 문화재 자료 3점, 시지정 기념물 1점 해서 시지정 문화재 11개소와 이허겸의 묘가 비지정 문화재로 1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P 구정의 홍보활성화를 통해 연수구개청 및 구정운영계획과 구정특색사업을 집중홍보하기 위하여 12개사에 21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예고제를 운영하여 연수구개청이나 연수구 상징물 공모 등 구정방침 등을 한서신문 외 5개사에 대하여 게재한 바 있고 간담회를 2회 실국장 간담회 3회 등, 모두 5회의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6P 지난 4월 2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미스인천선발대회에 3명의  연수구 대표가 참가하여 김단비양이 미스인천 미에 당선돼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7P 국·시·구정의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위원 8명, 명예홍보위원 8명으로  각동별로 1명씩 16명을 선정해서 지난 5월 3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위촉 및 간담회를 갖고 주요시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94명의 D·M망 요원을 구성, 구에서 송부하는 각종 홍보물을 구독하여 주민과 대화시 홍보하여 구정소식 등 행정사항을 전파하도록 계획한 바 있습니다. 
   8P 출향인사 고향소식지 보내기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지역에서 출생 거주하던 주민중 현재 타지역에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출향인사 50명에 대하여 한달에 1부 고향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9P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범구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목, 구화, 구조, 구색 등 8개 구상징물을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동안 응모하여 모두 623건을 접수받아 교수, 공무원, 교사, 지역인사 등 16명의 구제정위원회 명단을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연수구의장, 박관성 인하대학교수, 시사편찬위원회 유서열 인천대 교수, 박덕준 시교육청 사회체육과장, 한상순 세진섬유 (주)대표, 현규홍 구호물산주주, 인효상 인천여자공고 위생교사, 정돈익 인하여고 미술교사, 윤병한 인천고등학교 음악교사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구성된 상징위원회의 구상징물 심의를 거쳐 6월 12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구상징물 제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0P 구상징물 제정위원회 개최결과 유인물 내용과 같이 구목, 구조, 구화, 구색, 구민의 날, 구기를 결정하였으며,
   구민의 노래, 구민의 헌장은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추경·예산에 반영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문가에게 의뢰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날 선정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상징물 제정위원회 구성은 1995년도 4월 19일에 구성이 되었으며,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달간의 응모기간을 설정해서 응모받은 것으로 구상징물 제정위원회에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모든 응모 작품을 구상징물 제정위원들에게 11일전에 배부했습니다. 
   사전심의 및 검토를 해서 구 상징물제정위원회가 95년도 6월 12일 15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각 분야의 상징물을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것입니다.  다만 구민의 날이 왜 5월 22일로 설정되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모중에서 3월 1일과 4월 1일이 제일 많았습니다. 
   3월 1일은 개청했기 때문에 응모자가 많았고 4월 1일은 문학연 연수홀이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월별로는 5월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적합사유를 월별로 분석해보면 11월과 4월은 날씨가 추워 모든 종합적인 행사를 하기 어렵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7·8월은 우기 또는 무더위로 안 되고, 9·10월은 각종 전국체전이라든가 시민의 날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가장 구민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계절로 구민의 날을 5월로 응모 하신 분들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5월중은 권농일이 속해있고, 모든 공직자들이 성실히 발로 뛰는 현장행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푸르름의 시작이며 5월은 가정의 달이요, 화목함을 지역사회에 전파한다고 해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응모자들의 의견이었고, 다만,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유는 구민체육 등 구민의 날과 관련, 각종 행사 추진시 춥지도, 덥지도 않고 계절적으로 적합하며 연수구 개청후 처음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으며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어버이 날 등이 속해있어 구민이 함께 즐기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구민으로부터 구민의 날을 응모한 결과 5월을 구민의 날로 정하는 것이 가장 의견이 많아 구민의 의견과 부합하자는 뜻에서 5월 26일을 구민의 날로 선정한 것입니다. 
   12P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 진흥을 위하여 3월 17일 연수구 체육회 구성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구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집회를 갖고 연수구 체육회 제정과 임원을 구성 이사 76명을 포함하여 8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3P 체육회 정기회를 1회, 임시회 1회, 체육인사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하여 청량산 등산대회 1회, 강화 마니산 등산대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4P 참고사항으로 체육회 후원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월 16일 1995년도 구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구민생활체육대회를 8월 30일에 개최할 계획이며, 10월 15일 제8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해 후원할 예정이며, 제7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하여 10월초에 계획하고 있으며 체육회 이사 등산대회를 매월 둘째주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P 구지명위원회 구성은 구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으로 관내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의견을 청취하였고 관내지명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위원장, 부위원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P 지난 5월 26일 근린 3호공원에서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그맨 김정열과  연수구 미스인천 미 김단비양의 사회로 무용단, 합창단, 에어로빅으로 1부 대회를 추진하였고, 구민 노래자랑본선대회, 초청가수 정수라, 소리새 구민합창으로 2부 행사를 마쳤습니다. 
   노래자랑대회결과 대상에 방경란외 5명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17P 동명 노랫말 시창대회 참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 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8개구 2군합창단이 참가하여 노랫말 시창대회를 개최, 연수구가 강화군, 옹진군에 이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18P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공간과 적절한 생활체조 보급으로 많은 구민이 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3월 27일부터 구청사부지에서 생활체조를 구민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하고 있으며 장소를 확장해야 하나, 주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 장소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농작물 추수가 끝나는 대로 확장 운영하여 1개소를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P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구현코자 주요구정 및 시책사업을 기획홍보하기 위하여 11개 지방일간지, 2개 연수신문을 초청하여 실국장 간담회를 월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P 행정예고제를 통한 홍보와 유선방송 자막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구정홍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고격려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21P 연수출신 출향인사 50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인천발전 사항을 우송 애향심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22P 연수구의 1년 살림계획을 구민에 널리 알려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1996년 구정업무보고서 위주의 내용으로 20분 분량의 테이프를 제작 통·반장 초청보고회 및 케이블TV, 각종 교육시, 주민회의에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23P 8월 16일 근린3호공원내 운동장에서 하기로 한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송도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고유민속경기인 씨름의 활성화와 정통성을 재정립하여 구민의 단합과 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24P 10월 15일 실시될 제8회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참가선수단 선발 및 훈련을 시킬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760만원이고 구예산 1,960만원, 체육회비 18백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5P 연수구 개청과 함께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8월 30일 4호 근린공원에서 1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축제분위기 조성 및 구민건강증진 도모 및 활성화를 위한 구민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경기종목은 줄다리기 등 11종목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80만원입니다.  구예산 250만원, 체육회비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6P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글짓기 2부문에 대하여 관내 청소년에게 정서함양을 위한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27P 관내 문화예술인 창작품을 전시하여 전구민이 감상하고 지역예술인의 작품을 널리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8P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개인주의와 인간소외현상 속에서 생활체육을 지도 보급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사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수영·볼링교실을 운영,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P 문화예술공간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중에 60여평 규모의 야외공연장 1개소에 소요예산 1억 5천만원으로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여 구민화합의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업무보고내용이 미숙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위원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총무과장 최원집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인사말씀은 먼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계장님들을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으로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우승 서무계장님, 다음은 전용환 행정계장님, 고명희 지도계장님, 홍명의 사회진흥계장님, 이재복 민방위계장님, 한기열 병무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6개계로 총무과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9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P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써는 면적 18.86㎢로 법정동은 5개동, 행정동은 8개동입니다.  통은 368개통과 1,919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정동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등으로 옥련동, 선학동, 청학동, 연수동, 동춘동 이렇게 5개동이나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내무부 승인을 얻어 지역과 인구에 비례해서 연수 1·2·3동, 동춘1·2동해서 8개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정원 443명에 현원 4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본청의 정원은 307명이고, 현원이 301명으로 6명이 결원상태이고, 동사무소는 136명 정원에 136명이 모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6P 우리 관내의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1995년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보고에 의거한 주민등록이 되겠습니다. 
   8개동에 59,403세대 남자 101,212명, 여자 101,304명으로써 총 202,51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단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장이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연수구협의회장은 최홍식 협의회장이 역임하시고 회원수는 4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새마을연수구 부녀회장에는 이미숙 부녀회장이 역임하시고, 회원수는 20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연수구지부회장은 김함태 지부회장이 역임하시고 회원은 20명입니다.  자연보호연수구협의회장은 김응환 협의회장이 역임하시고 회원은 5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옥련동 새마을금고와 동춘동 새마을금고 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원수는 총 10,903명으로써 자산액은 9,308백만원입니다. 
   7P 인력동원 자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자원 841명으로 여기에 1종자원, 2종자원으로 구분을 했는데 1종자원은 37명 2종자원은 80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희구에서 중점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현재 인천적십자혈액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20~60세까지 일반근로자가 1종자원이 되겠고, 2종자원은 20~50세까지 정부에서 인정하는 158종의 면허소지를 가진 남자 또는 여자로 우리 8개동에 분포돼 있는 총 숫자 80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동원은 8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는 368개대수 26,887명이고, 직장민방위대는 38개대수 1,082대원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술지원대는 1개대수 77대원수로 총 407개대수 28,046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다음 주민 신고망 조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신고망은 1,948신고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신고망은 현재 우리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 반, 이것이 1,918개반이며 저희가 직장민방위대를 관리하고 있는 직장민방위대는 29개대가 있습니다.  왜 29대인가 하면 직장민방위대는 38개대입니다만, 여기에 구청 직장민방위대, 동직장민방위대를 제외한 29개 직장민방위대를 기본신고망으로 해서 1,948망이 있습니다. 
   다음 특별관리망이 1,014개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의 여러 군데에 분포돼 있습니다.  대중집합장소 즉 대중음식점, 이·미용업소, 다방 등 대중이 운집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이동신고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14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첫째 우편배달부, 둘째 각종 검침원, 셋째 외판원으로 구성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정신고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14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관리망인 그 업소의 대표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대피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지정시설이 38개소로 총 11,578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지정시설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지하실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8개소에 16,91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총 166개소 27,591평 규모의 민방위 대피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P 비상급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공공용지정시설이 2개소이고 하루 급수가능량은 690톤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송도비치와 수산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정시설은 1개소로써 하루급수가능량이 235톤입니다.  이곳은 송도국민학교가 되겠고, 비지정시설은 18개소로 1일급수가능량이 3,420톤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약수터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화수가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총 184개소에 4,345톤을 하루에 급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시설장치로써 우리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옥련동사무소 옥상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근린1호공원 수로배수지에 있습니다.
   다음 병력자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원은 1,100명으로 잠정 집계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1976년생과 그동안 학생이라든지, 신변에 관계돼서 연기사유가 해소된 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자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4년차 2,885명, 5년~8년차 4,481명, 9년 이상차 507명, 지원자 10명입니다.  그래서 총 7,875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P 구청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구정의 기초를 만들고 구민의 건의사항을 행정에 반영하는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신뢰행정, 참여행정을 구현코자 그간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사람들」이라는 반상회보를 4회에 걸쳐 14만매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 사기진작책 일환으로 통반장 자녀장학금을 현재 1명에게 43만 4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정여론 모니터 위촉으로써 총 29명을 지난 7월 27일 저희 별관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1995년도 하계 부업대학생 행정참여책 일환으로 1995년 7월 3일~8월 1일까지 총 20명이 구나 동에 행정업무보조 및 대민봉사활동 체험의 일환으로써 같이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반상회 운영 활성화의 일환으로 반상회 회보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것이며 반상회 우수사례 발표회도 개최해서 9월중에는 시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달에 표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책으로써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통·반장 시정 시찰이 되겠습니다.
   시정 시찰은 시 사업현장, 지금 부평정수장외 3개소를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9월중에 통·반장 80명에 대해 4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정시찰을 시킬까합니다.
   다음 통·반장산업시찰을 보고드리면, 10월중에 통·반장 20명, 배우자 20명을 2박 3일동안 설악산에 시찰을 할까 합니다.
   13P 세계화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세계화에 부응하는 공직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장교육을 2회에 걸쳐 290명이 이수했습니다. 
   다음 어학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은 1995년도 4월 30일~9월 30일까지 수강인원은 31명으로 남자 20명 여자 11명이 현재 대회의실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 4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하루 50분간 계속해서 어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 사람들이 영어실력을 쌓아서 시연회도 한번 가졌습니다만 어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모범공무원 선발표창을 1회 4명에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계화에 부응하는 공직관 정립을 위하여 공무원 직장교육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모범공무원 선발표창을 분기에 5명 내외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산업시찰은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이것은 현재까지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사람과 1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해당되겠습니다.
   14P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항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및 전산자료 전수대사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995. 3. 15~4. 30 45일간에 걸쳐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상이한 사람으로 이동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주민등록 원장과 전산자료를 전수대조작업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 511,772건 중에서 6,975건을 정리했고, 소요예산은 64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5P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사무종사원 교육을 6회에 걸쳐 588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모의투표소를 청학동, 선학동사무소에 설치해서 선거사무종사원이 모의투표시연을 했고 일반주민이 모의투표시연을 위해 320명 참여했습니다. 
   16P 공명선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를 1개반에 10명을 편성해서 지난 1995. 6. 10~6. 26 총무과에 설치해서 고발신고운동 제보, 고발사례 접수, 고발선거운동 감시 단속예방을 했습니다만 신고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지원단」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1995. 3. 1~3. 30 총무과에 1개반 10명으로 구성돼서 공명선거대책 수립, 투표구 조정, 유관기관과 업무지원계획, 선거관련사건·사고동향 처리, 선거관리인력시설·장비 확보지원을 위해서 총 노력을 하였습니다. 
   17P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개요는, 1995. 3. 1~7. 31 국토대청결 담당구역을 호불사외 129개소를 지정해서 기관단체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관·단체별 청결책임구역을 130개소에 총 5,830명으로 지정돼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해안정화활동을 9회에 걸쳐 실시했고 「전국토청결의 날」행사를 3회 실시했습니다.  「국토대청결주간」을 2회 20일간 지정해서 운영했고 참여인원은 44, 710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여기서 쓰레기 수거량 101톤을 수거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 취약지 관리는 홍륜사주변과 병풍바위 약수터, 아암도, 동춘동 녹지대로 4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국토청결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매월 첫째 토요일에 실시하겠으며 해안정화활동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주말자연정화활동을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18P 향락질서 확립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1995. 4. 1~11. 30 봄, 여름, 가을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장소는 송도유원지이고 참여대상은 공무원, 국민운동 단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행락질서 확립대책반 운영과 여름환경 안내소운영, 피서지 정보전화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락질서 확립대책반 운영을 6개반 18명으로 구성해서 행락불편신고, 위생감시, 쓰레기처리, 상거래질서, 교통질서, 노점상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토·일요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환경안내소 및 행락불편신고센터를 1995. 7. 25~8. 13 송도유원지 내에서 새마을 남·여지도자 및 공무원이 1일 10명씩 배치돼서 행락불편 신고사항 접수 및 건전한 휴가 보내기, 이름표달아주기 등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서지 정보정화」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152-4000번을 누르면 오늘의 기상정보와 교통상황, 주차, 숙박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설치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995. 7. 7~7. 31 10:00~18:00까지 개점해서 실시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하루평균 20여명이 이용하여 총 41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서대여량은 68권이 대여되었고, 예산지원액은 2,500만원으로 서가 및 열람대를 설치하는데 1천만원이 소요되고, 도서는 4,352권을 구입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을 운영해서 보다 질 높고 주민정서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순회를 하여 도서를 대출해줄 계획입니다.
   20P 새마을 체육진흥입니다.
   지원기간은 1995. 3. 1~7. 31까지 되겠습니다. 
   새마을 연수구지회 인건비 2명 및 운영비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지원액이 26,954천원으로써, 그동안 지원액은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을 합해서 14,100천원으로 돼 있고, 지원잔액은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을 합해서 12,854천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현재 중학교 3명, 고등학교에 2명 해서 총 5명에 대해서 1,605,4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새마을단체예산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며 하반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지도자 표창도 연말쯤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 대상인원은 총 10,552명으로써 교육은 소양 1시간, 실기 3시간 해서 현재도화민방위교육장에서 남구에 속해있을 때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 실시하는 대원들이 타구에서 민방위교육을 왜 받느냐고 항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본건물 대회의실에서 민방위상설교육장 시설을 미흡하나마 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 건물 대회의실에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민방위 교육훈련 사항으로써는 총대상 12,612명으로 교육을 12,589명이 이수했고 23명이 미이수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전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5P 동행정 종합평가계획입니다.
   동사무소간 균형적 발전과 정보교환의 계기로 활용코자 12월중에 8개동 7개분야에 걸쳐 구본청 각 과 주무자중에서 분야별로 1명씩 선정해서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행정을 검토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평가결과 사항으로써, 최우수기관 1개동, 우수기관 1개동, 장려기관 1개동 해서 3개동을 선정해서 시상금 100만원에 상당하는 시상금을 포상하겠습니다.  평가후 조치는 부진기관 독려 및 지도와 우수기관사례를 전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95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계획입니다.
   행정의 생산성향상과 수준높은 대민봉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1년간 계속 돌아가면서 1개동을 지정해서 시범동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학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추경에 2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기 배정해서 동에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고 또 동행정을 찾았을 때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현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인 것은 사무실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랑스런 인천만들기」구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기는 10월중이고 장소는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구청 앞을 출발해서 적당한 거리를 추후 지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학생, 주민, 초청인사로 해서 1,00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품은 자전거 20대와 기타 생활필수품을 총 6,350천원으로 구입해서 적의 선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구민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 구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모범가정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기는 9월중에 원고접수를 200자원고지 20매 내외로 접수를 받겠습니다.  원고내용으로는 각 가정에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가족 구성원간에 사랑을 일깨우며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모범가정 우수사례발표회도 10월중에 발표자 5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범사례집 20편을 발간해서 유관기관과 단체, 통장 등에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정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29P 주민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들에게 현대정보, 산업사회에 필요한 지식습득 기회를 제공해서 구민의식을 함양 고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995년 하반기이며 장소는 구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 게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교육실시와 전문적인 교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75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재 및 홍보물제작으로 3,510천원이며 원고료 1,680천원, 강사료 56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민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을 도모하여 행복한 삶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급변하는 시대의 적응력 배양 및 미래사회를 개척하는 구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30P 청량산 가꾸기운동 전개입니다.
   우리구의 명산인 청량산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병폐되어 가고 있어 청량산의 옛 모습을 가꾸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량산 가꾸기 홍보책자를 금월 중에 발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간을 위한 모든 내용이 검토 중에 있으며 끝나는 대로 바로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 가꾸기 세미나개최를 9월중에 대학교수 및 청량산 가꾸기 시민모임단체와 환경단체, 주민 등이 참여해서 청량산 가꾸기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1,070천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에 4,970천원, 세미나개최에 1,100천원, 시설물설치보수에 5,000천원으로 현재 경고판 2개를 180만원으로서 해서 시설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구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량산을 원래 모습으로 가꾸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22일 구청대회의실에서 민방위대장, 대원,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하여 민방위 유공자표창과 유공자 유적지 시찰을 1일 45명으로 해서 저희 소유버스로 시찰을 하겠습니다.
   또 민방위실기경연대회를 9월 29일 또는 30일 구민체육대회날에 이 경연대회를  실시해서 유비무환의 대책을 고취시키겠습니다. 
   32P 을지연습 1995 계획입니다.
   이것은 적의 침공이나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구 이상 전 행정기관 및 업체, 단체참여로 5박 6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8월 21~8월 26일까지 5박 6일입니다만, 가상실시일은 동계훈련사항으로써 1월21일과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름철에 훈련을 합니다만, 겨울을 가상해서 훈련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장소는 구청 소회의실에 상황실을 차려놓고, 참가기관은 10개입니다만, 지금 소회의실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총무과와 건설과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비워서 거기에 실시단을 차리고 차질없이 실시해서 어떠한 사태에도 확실하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95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9월 18일~11월 8일 사이에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12,460명으로 구청별관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으로 는 민방위의 필요성 및 실기연습,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 민방위장비활용법, 편의 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3,62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5년도 징병검사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의 징병검사대상은 1,10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일자는 9.28~10.2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동별 징병검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할 때는 대상자가 모두 수원병무청까지 갔습니다만, 금년에는 학익동에 상설징병검사장이 설치돼서 학익동에 가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37P 공한지 경제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3. 1일 개청하고 보니까, 저희 관내에 공한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오물폐기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 해서 경제작물을 재배해보자 해서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에게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통화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등 관내의 총 56천평에 해당하는 곳을 경제작물을 파종하여 푸른 도시가 되었고 도시에 살면서도 작물재배 체험기회를 제공, 구정참여를 통한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청결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동춘2동 녹지대 즉 삼환아파트부터 동춘1동 차량등록사업소 앞까지 약 1.5㎢를 시범가로 조성하여, 3. 18~7. 31 화목분 90개를 설치하고 페추니아 2천본, 덩쿨장미
1,500본, 해바라기 1천본, 코스모스 7,500본을 식재하고 보도블럭 3개소를 정비하고 공한지 2개소를 정비했으며 그래서 그 기간동안 불법광고물도 포함하여 17건을 정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꽃길조성지역의 잡초제거 및 물주기작업을 수시실시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기초환경 조성 및 시범적 홍보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보고를 작성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미숙한 사항이 있으시면 좋은 고견을 주시고 저희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에 계속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07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기능직 20명, 일반직공무원 9명해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20명중 18명은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4P 국·공유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는 행정재산 730필지, 보통재산 416필지와 국유재산으로 163필지 해서 총 1,309필지, 건물 10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P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8대, 승합차 2대, 화물 23대 이 23대중 동사무소의 소형차 8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차 7대로 차량을 40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는 청학동에 대지 213평, 지하 2층, 지상 7층의 1,132평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의회 건물은 2,016㎡의 건평으로 아래층은 보건소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축청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를 2,582,720천원에 매입했고 시와 재정경제원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30%, 시비 70%의 안을 구에서 제기했으나 시에서 제기한 안은 시비30% 로 재정경제원에 의뢰 했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 결정된 안은 구비 및 시비보조증액은 협의해서 결정하는 조건부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사입찰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승인요청을 받아서 조달청에서 설계해 일괄 대행계약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다음 지질조사와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12월이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동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2동 청사는 연수2동 시영아파트관리사무소 2층에 45평을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신축청사는 1994년 12월 남구청에서 착공해서 현재 공정 95% 이상으로 이달 중순, 8월 15일이면 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10P 동춘2동 사무소입니다.
   현재 동춘2동 사무소는 동남아파트 상가 1층에 59평을 160,000천원의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축청사는 동춘동 925-2, 의회청사 앞이 되겠습니다.
   353평의 대지와 건축면적 318평을 계획으로 예산은 815,33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995. 6. 15 공사입찰을 해서 시공사는 융창건설이고, 1995. 7. 26 공사착공하여 1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11P 연수3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연수3동은 세화종합복지관 2층에 50평을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은 동해건설에 낙찰돼서 시행중에 있으며 공사는 지금 지하실 바닥철근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수3동 청사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던 곳으로 주민복지시설을 요구해서 그것의 일부를 수용해 4, 5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13P 옥련동 청사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91평의 대지위에 지상2층으로 98평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청사 일부가 도시계획상에 저촉되어 신축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련동 280번지 국유지, 송도시장 앞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중의 국유지 350평을 국가로부터 매입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내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주건설로부터 옥련동에 지으려고 하던 국유지와 그 주변의 구거부지 등 국유지 일부 민간인이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으려는 계획이 시에 접수되는 바람에 시에서 저희한테 국유지로 매각이 가능한가 하고 조회가 있었기 때문에 280번지의 350평정도를 우리가 동사무소로 지으려니까 아파트 건축부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건설에서는 아파트 단지내에 256평, 지하1층, 지상3층의 동사무소를 지어 기부 채납할테니 동사무소 짓는 것을 양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것을 수용해서 만약 아파트가 지어지면 구청에 기부채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채납안에 대한 공증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여 사업승인이 되면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키로 하였는데 현재 기부채납안만 받고 사업승인의 이행보증보험은 제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5P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남구청으로부터 국·공유재산을 인수받다 보니까 기반조성이 잘 안돼 있어서 그것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정비를 4월~5월 인수재산과 지적전산출력자료와 상호대조하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미비서류를 정비하였고 정비하다 보니까 남구청에서 인계되지 않은 국유지 31필지와 공유지 70필지를 추가로 색출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등을 정비했습니다.
   남구청으로부터 인수받은 재산에 대해 등기촉탁을 했는데 토지 65필지와 건물은10동이고, 3건은 전세권과 저당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현재 실태조사가 6월~7월말에 끝이 났습니다. 
   끝난 것을 가지고 서로 상호 대조해서 점유실태, 매각가능여부를 조사해서 대부료 징수와 변상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P 민원인 수송셔틀버스 운행이 되겠습니다. 
   연수구청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일 6회를 운행하여야 하나 5월, 6월에 구민들이 일부 빠진 지역을 더 운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옥련동, 선학동, 송도유원지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1일 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1일 평균 36명이 이용했고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한 다음 1일 50명정도가 이용했습니다.
   노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세무과장 허한윤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995 지방세부과징수현황, 199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995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 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은 정원 29명, 현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산장비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P 1995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부과된 징수율은 91.1%이며 시세는 95.45%, 구세는 87.08%가 되겠습니다.
   3P 199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자진납부 현황으로는 1995. 5. 1~5. 31 종합소득세 납세의 무자에 대해서 총 3,146건을 561,392원을 부과했습니다.  신고접수건수는 인천시에서 가장 높은 건수가 접수되었습니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서 자료통보에 의거 대사를 해 11월중 직권고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95 세무조사실시입니다.
   관내의 대상법인이 22개소에 대해서 토지현황을 조사한 결과 9개법인이 240,993천원의 세원을 포착해서 직권고지 4개법인에 대해 187,120천원을 부과조치하고 5개법인 53,871천원을 현재 과세 예고중에 있습니다. 또한 9. 15~10. 15 차량건설기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 건물분 재산세부과입니다.
   과세기준일은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6월 30일까지이고 금년도 총 과세금액은 2,193,591천원을 부과해서 1,945,724천원을 징수하여 89%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현재 미납자에 대한 조치로써 이달중에 독촉장을 발부해서 재산세를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5P 세외 수입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현재 부과된 징수율은 82.5%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P 1995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입니다.
   1995. 7. 1~7. 10 신고대상은 7월 1일 현재 330㎡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신고기간내 신고건수는 93건, 41,452천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중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후 직권고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개인균등할 및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징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고, 납기일은 95. 8. 10~8. 31입니다.
   납세자는 57,242여세대로 납세의무자로써,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되겠으며,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과세표준액이 3,600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이 되겠습니다. 
   7P 1995 종합토지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납기일은 10. 31까지이고, 과세예상액은 5,170백만원을 부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96 토지등급조정입니다.
   조정대상은 총 19,856필지에 9,337㎡ 면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써는 9월까지 개별공시지가 압력 및 대사를 마쳐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확정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5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9P 체납액 현황으로는 총 28,419건에 3,1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 되겠으며, 
   징수대책반으로 총괄은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반장은 세무과장, 반원은 계장외  전직원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구는 10만원이상, 동은 10만원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 중점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7월 20일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 예고기간동안 영치예고장을 받은 체납액 대상되시는 분이 저희 연수구에 오셔서 납부한 실적은 365건 64,16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기간중 전국동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중에 실·과소 동장회의와 병행해서 각 동별로 주간징수실적을 평가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체납세 정리가 곧 세수증대라는 각오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시민과장 박준용입니다.
   저희 시민과 19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현안사항순 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직원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총 63평으로 민원홀 16평, 사무실이 43평 되겠습니다.
   민원실내 집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기장대 신문꽂이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실내가 협소하여 많이 부족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민원인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P 공인은 202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문서는 5,103권을 지하창고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호적부 및 재적부 현황으로 총 100건의 호적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구는 6,469가구이고 호적인구나 34,300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17%를 점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현황으로는 1일 626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5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P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행정구현입니다.
   방문인원의 신속처리와 친절한 안내를 위하여 민원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청내 여직원 54명이 1일 2명씩 교대 근무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청내 여직원과 병행하여 민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는 자원봉사자 단독으로 근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보다 친절한 민원안내를 위하여 명예민원상담관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시기는1995. 2회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관 공직 유경력자 등 적격자 1인을 선발해서 민원상담과 청사안내, 무료대서등을 담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화, FAX 활용민원처리입니다.
   FAX는 약 1일 1.5건, 전화는 1일 약 4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P 민원처리 친절, 불친절사례 등을 수집활용입니다.
   민원처리의 친절, 불친절 사례를 수집활용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수집되면 우수사례는 전파 확산시키고 불친절한 사례는 즉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여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제공 및 민원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나아가 민원공무원의 자성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이 지난 7월 20일에 입법예고되어 1년 6개월후에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이미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자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보안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미확정계획, 입찰예정가격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개신청을 원하는 자가 일정서식에 의해 저희 시민과에 제출하면 14일이내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3월 28일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하 공무원 3명, 구의원 3명, 학계전문인 3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제2기 의회가 구성된 이후 구의원분들은 추천요구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보가 없었습니다. 
   6P「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입니다.
   운영체계는 민원인이 민원분야를 불문하고 민원실 1회 방문창구에 접수할 때는민원실에서는 처리주무과에 즉시 이송하고 처리주무과는 관련부서와 협의조정을 거쳐 내부 처리하여 저희 민원실에 최종처리결과를 보내주면 저희 시민과에서 민원인에게 허가증이나 인가증 등을 교부 통보함으로써 완료처리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7월 29일 현재까지 총 2,022건을 접수하고 1,993건을 처리하고 처리기한이 미도래 중에 있는 34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민원처리진행기록표를 작성 관리하고 민원가부사전고지제를 확행하는 등 본 제도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P 민원사무편람, 심사기준표 작성 발간입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9조 내지 11조에 의무적으로 편람과 기준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은 7월 1일부터 등기를 시작하여 8월 16일까지 완료되었고 주요수록내용은 민원의 신청 처리절차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심사기준표안 역시 6월 14일에 착수하여 8월 16일 완료계획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록내용은 민원의 심사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상의 어떤 지역이어야 하는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는 어떤 용도여야 하는가, 이런 것을 작성해서 민원인에게 공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가 완료되고, 작성이 완료되면 10월중에 민원 사무편람과 심사기준표를 단권으로 편집해서 7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소요예산이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고 2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8P 현장민원기동봉사대 운영입니다.
   운영체계는 기동봉사대가 2개반 12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는 차량 2대, 표층진동다짐기, 브레이카, 아스팔트 캇타,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민원실에 민원인의 전화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각과에 서면 통보하고 각과에서는 무전연락을 하여 즉시 통보하면 기동대가 출동하여 처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개청이래 7월 29일 현재까지 총 1,048건을 접수하여 1,036건을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보완사항 같은 것은 12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 시책은 1992년 9월 1일 시지침에 의거 민원실에서 기동봉사대 전반을 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관리 및 지휘체계가 시민과와 해당과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동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시에 개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개선안은 기동봉사대 운영전반을 해당과로 복귀시키든지, 아니면 계속 시민과로해 주셔서 일원화 하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개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P 완벽한 호적관리입니다.
   신고처리 및 재증명발급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 신고처리건수는 총 1,862건중 1일 평균 15건 내외이고, 재증명은 3,139건으로 1일 평균 25건 내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는 호적부가 정리된 결과를 공용으로 등본을 발급해서 감사인사문과 함께 민원인에게 직접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원기록관리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41명의 수형 인명표, 관리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중 형법에 의거 형 실효자 62명을 적기 폐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형 실효자가 발생하면 적기 폐기하여 신원조회시 정확한 회보로 개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한 호적관리를 위한 담당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 행정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P 민원중개실 운영시책입니다.
   동 시책의 추진목적은 저희구 91% 이상의 아파트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파트 관리소와 저희구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일 약 50건의 전화 및 구술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10%를 동 민원중개실을 통해서 커버한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주민등복 등·초본도 발급하여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책 도입을 위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중개실은 5월 1일 관내 59개소 전 아파트에 설치해서 16종을 중개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중개실을 통하여 관리소장,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하 홍보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12P 동 시책을 5월 1일부터 실시하여 7월 29까지 총 47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구청이 128건, 동은 351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분석해보면, 중개처리는 저희가 목표했던 바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구행정과의 유대강화 및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7월 1일부터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초본관계는 개인신상에 관한 관계로 상당히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과감히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민원인이 아파트관리소장에게 등·초본발급을 위임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7월 한 달중 33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3P 두 번째로 호적옮기기 운동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 및 목표는 원거리에 본적을 둔 호적관련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연수구 주민으로서의 애착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적가구가 6천가구됩니다만, 앞으로 5년간 매년 1천가구씩 확대하여 2천년도에는 1만가구까지 가게 한다는 목표 아래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류는 전적신고서 2부와 호적등본 2통만 구비하면 되고, 신청은 구청민원실, 동사무소, 민원중개실 아파트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운동을 전개한 결과 243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전적신고를 요청하면, 저희과에서는 즉시 전적을 처리해서 등본을 공용으로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효과를 말씀드리면, 평소에 전적을 희망하고 있으나 절차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여 전적치 못하던 주민들이 이번을 계기로 많이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시책계발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순회 이동민원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월 1회 반상회날 근무시간이후 18:00~21:00 3시간씩 9월~11월 3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회에 2~3개동씩 묶어서 8개동으로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담방법은 개별적인 상담을 각 과장이 1시간동안 사전에상담해 드리고 나머지 2시간은 구정 전반적인 사항을 구청장 주재로 토론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50명내외로 초청을 50명하고 그 외 자유참여자는 100여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당월의 상담접수는 매월 1월 1일부터 해당일까지 약 1개월동안 동에서 신청자를 사전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응모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자는 옥련·청학의 9월, 연수1·2·3동이 10월, 선학·동춘1·2동이 1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현안사항 두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P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법적으로 사무관리규정 제30조와 동규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시본청과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요문서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유실방지 및 사무관리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안 56,900천원으로, 문제점은 촬영실(암실)설치장소 확보가 곤란하고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으며 지금 현청사내 암실을 설치할 경우 이중 투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사를 신축해 마이크로 필름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P 호적업무전산화입니다.
   주민관리 전산화에 이어 호적전산화의 추세에 있습니다. 
   인천관내에는 남동구청, 서울 중구, 종로구, 경기, 과천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남구청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한 호적부 관리와 깨끗한 등·초본 발급에 목표를 두고 있고, 전산화가 됐을 때는 호적업무 인원이 반으로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문제점은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대책은 1996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1996년도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직원 일동은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실·과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각 실·과별 업무보고 내용에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희락  휴가도 못가시고 더운 날씨에 구정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수구의회 의원 14분도 휴가를 못가신채 우리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와 의회간 일심동체가 되어서 현안문제와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의 의사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 8P 인재추방 및 대형사고 예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대형사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해서 대형사고 공사장, 대형화재 취약시설, 노후복합건물이 있습니다.  노후복합건물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시사적인  현안으로 우리 구도 앞으로 제일 중요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대형사고공사장, 대형화재 취약시설, 노후복합건물에 대해서도 장소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안전점검실시에 따른 전문성 있는 조사인력이 편성되어 있는지, 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전문성있는 조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인지, 그리고 지금 연수구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공사장과 송도해상 신도시가 착공돼서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도 중요하지만, 대형사고예방에 따른 실질적으로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희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11개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방조제 옥련동에 있는것으로 1개소, 송도유원지 바이킹, 송도유원지 훌라이인카페, 송도유원지 댄싱후라이 1개소, 송도유원지 유성 1개소, 선학동 경로당, 연수동도로개설, 인천 융신모자원, 청학동의 위험주택, 송도버스(주), 호텔송도비치 해서 11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P에 나와있는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저희 구 자체에서 안전점검반을 구성해서 12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3. 1~3. 10, 3. 11~3. 20 점검반으로 하여금 점검한 사항입니다.
   9P 대형사고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1회 28개소도 역시 구 자체적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한 것이고, 사고위험취약시설물 안전점검실시도 역시 구 자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에서 대형사고 위험시설물관리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위험시설물에 대한 진단은 건축과나 건설과, 위생과에서 각과별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관단체와 협의해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사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축과에서는 아파트에 대해서 건축사협회와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교수들과 진단반을 편성해서 2회 추경시에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기획감사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사견을 전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안고 있는 태화아파트붕괴위험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설구인 연수구에서도 앞으로 실제적인 안전진단반 편성에 따른 전문적인 진단 구성에 대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서 제일 우선 단위로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 박민호  동춘2동 박민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화학류저장시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어떤 대형 화학류 저장시설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각종 대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있는 대책위원회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향후 잘못되거나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 화학류 저장시설은 송도고등학교 산에 있습니다.  남구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인데 지하에 벙커식으로 축조돼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어떤 용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한국화약 소유로 남구소방서에서 인·허가를 내줬는데요.  한국화약에서 화약을 저장하기 위해 허가를 득해서 거기에 화약이 묻혀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아주 위험한 시설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나와서 이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존치해야 되는지에 대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어떠한 조치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쪽의 경비실태는 어떻습니까?  몇 명이 경비를 서고 어떤 상태로 근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기에 저장된 용량이 잘못됐을 시 어느 정도의 피해가 가상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상주하는 청원경찰의 숫자는 파악을 못했고요.  청원경찰이 배치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계장이 감사원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그곳을 갔는데 청원경찰이 저지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는 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녀온 감사계장의 말을 전해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고 산업용 다이너마이트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반경 300m를 주안점으로 두고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 박민호  허가는 소방서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관리감독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도 소방서에서 합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관내에 그런 위험시설이 반경 300m 안에서 문제가 생겨도 괜찮고, 그 이상은?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문제가 관내에서 벌어졌을 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러면 재해대책본부를 기획감사실에서 구성합니다.  
○위원 박민호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도 관계가 돼있는 것 아닙니까?  경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면 문제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남구소방서에 완전히 의뢰를 했기 때문에.
○위원 박민호  300m 이내에 인가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인가가 300m 반경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감사원에서 존치를 할 것이냐 이전을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이전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 후의 조치를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우리 구민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생활하는 것인데, 다른 건축물 하나 무너지는 것과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빨리 이전될지 대책수립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줘야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상세하게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차후에 상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감사원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서 구민의 피해가 된다면 이전을 권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쪽에서 이전을 주장하는데 힘이 모자라면 구의회도 협조를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성의는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자료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답사도 좀 해주시고 거기에서 청원경찰 몇 명이 막는다고 해서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비약하자면 다른 문제들이 이미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겪지 않기 위해서 주무과에서는 꼭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마디 덧붙여서 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되지 말고, 이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내용을 확인하셔서 의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도 겸비해서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허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허학우  실장님, 더위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5P에 구정발전연구단운영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꼭 실시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벌칙 또는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위축되어 있는 공무원의 사기와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모범공무원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을 때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이러한 보상 지향적 계획을 이 구정발전연구단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구정발전연구단 운영은 계획대로 반드시 실시가 되도록 하겠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감사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감사는 사기앙양과는 정 반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천광역시연수구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에 적발됐을 경우, 그전에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형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 관용심사위원회를 필히 거쳐서 일을 하려다가 잘못된 것 같은 것은  과감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례나 수범사례가 나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3P 199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분석결과에 부진사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융신모자원 절개지 공사입니다.  이것은 정밀안전 실시기관에 공법을 물어봤더니 숏크리트공법으로 하면 안전하다는데 따라서 저희가 입찰을 했지만, 이 공법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계속 유찰되어 현재 공사입찰자가 없는 관계로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꼭 그 장소로 고집해야 됩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융신모자원 절개지는 위험시설물입니다.  무너질 위험이있다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위원 박남수  23P 행정조직 진단실시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진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를 동시에 운영했을 때 현재 전문위원이라든지 직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하고 직원의 중원요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정원은 1995. 2월 내무부승인으로 11명을 받아서 3월 1일부터 11명의 정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일 제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상임위원회가 3개 위원회로 되었고, 전문위원이 최소한 2명이 필요함과 직원이 보충돼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따라서 시청에 문의한 결과 예규집에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상 총정원제하에서는 정원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 가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 전문위원 증원은 의회정원 11명내에서 가능합니다.  7급을 승진시켜서 6급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할 때는 예규상 내무부 승인사항입니다. 둘째로, 내무부에서 현재 각지방 의회의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총정원제하에서 정원조정이 가능하나 동일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구청과 의회사무과, 구청과 동사무소, 의회사무과와 동사무소의 정원조정은 이 역시 내무부 승인사항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급기관이 작업중입니다.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의회전문위원과 직원 증원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민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민호  16P에 공직사회에 대한 구민신뢰도 확보와 부조리 척결하신다고 했는데, 동별 형평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 동별로 관리된 세대수나 민원이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는 동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는 전화가 몇 대 있어야 한다 해서 인구에 비례해있는 것이 아니고 관행상 획일적으로 전화 두 대면 다 두 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직한 봉사행정이 되겠는지,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요.  15,000명이 있는 동네와 25,000명이 있는 동네와 사람 몇 사람만 더 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근무조건 시설이 협소하여 아주 악조건 속에서 있는데 기타 자원시설 마저 그렇다면 그것은 구호만 외치는 봉사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짜증이 안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잘 눈여겨 보셔서 밀접하게 구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며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어느 곳은 빨리 퇴근하고 어느 곳을 밤늦게까지 더 일을 하는데….  이런 것을 처벌위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기획도 하는데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여기에 보면 세계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라고 하셨는데 세계화라는 말이 어느 정도 귀에 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동사무소가 사실, 많은 야간근무를했지만 제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해서 불만이 있다는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동사무소는 전 동이 공히 1인당 18시간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이번 2회추경에 26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획하고 있고, 동사무소의 전화배선은 인구가 많은 동사무소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전화선 2회선, 행정전화 2회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제가 묻는 요지는 그 대수가 아니라, 과거의 행정체계는 획일성을 가지고 일해 왔지만 지금은 조화나 현실적인 타당성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15,000명 지역이나 25,000명 지역의 똑같은 장비로 행정서비스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계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일반 2회선, 행정 2회선이 원칙사항이나, 제가 판단해서 법적으로나 예규상으로 하자가 없다면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화추진협의회는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1명, 행정공무원 4명, 학계 2명, 산업체 2명으로 9명으로 구성에서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의 주된 임무는 국제관계, 우리 연수구가 대외적으로 어느 시·도와 자매결연을 맺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주된 임무로 하며, 세계화추진실무기획단은 저희 공무원만 해당 실·과장 10명으로 구성하여 세계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연구검토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4개분야 57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57개사업에 대해 추진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데, 1회 10명을 구성해서 2회의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57개 과제중 완전히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4개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 행정과 제도의 세계화, 지역의 세계화, 지역경제의 세계화입니다.
○위원 박민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세계화가 말로만 달라진 세계화가 아니라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세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9P 부진사업, 융신모자원 절개공사 6,200만원이 계획돼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상당히 위험지구입니다.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채석장이 있어서 돌을 캐고 방치한 상태에서 모자원이 들어서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사시행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융신모자원 절개지를 안전진단실시기관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숏크리트공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공법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업체에 의뢰해 봤지만, 숏크리트공법으로는 안 된다고 통보가 와서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이것은 필히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박윤석  가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아닙니다.  사진으로 봤는데요. 
○위원 박윤석  공사시행 응찰자가 없다는 것은 공법이 안맞아서 없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학동에도 이렇게 방치돼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두군데에 공사를 했습니다.  어떤 공사를 했는가 하면 석축을 쌓으며 흙은 보강하면서 등나무나 철조망을 하는 상태에서 시에서 두군데를 공사했습니다.
   융신모자원도 그런 공법으로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보셔야지, 사진으로 현장 확인하면 뭐합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모자가정을 수용하는 수용원으로써 그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삼풍붕괴사고를 거울삼아 저희 관내의 대형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건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략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문화공보실장님!  구민의 이름으로 체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일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생활체육교실운영에 490만원이라는 예산이 허용되고 있는데, 현재 그 예산이 남았다면, 볼링, 수영등도 좋지만 노인들을 위한 운동 게이트볼이라든지, 걷기운동이라든지 이런 좋은 내용의 경기를 찾아내시어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생활필수품 등을 드려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인들에 대한 운동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이 건은 허학우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노인업무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라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다만,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 시설관계는 과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문화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시비 28백만원, 구비 2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금일간 50%는 현재 배정되었는데 50%가 더 나오면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 설치는 가정복지과 소관이라 치더라도 동네 체육시설이라 해서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업무의 월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시설은 허학우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여러가지로 초창기적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 대외적인 대회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신 점에 대해서 함께 관계기관에 축하의 수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28P 대상을 보니까, 주민들, 성인에 국한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지금 연수구에는 어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여가를 보내는 체육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나 체육공간은 매우 모자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대상을 청소년으로 하여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하고, 성인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생활목표가 거기에 못미치더라도 스스로를 자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청소년은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위화감과 서글픔을 갖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문제로 번져나가는 사회형태를 볼 때 우리 구의회에서 지원하는 행사에 가능하면 우리 생활에서 볼 때 불우하거나 모자람이 있는 청소년들을 포함시키는 행사로 발전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박민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쳐 청소년문제까지는… 
   물론,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신다면 수영교실이나 볼링교실이 한지가 2개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반이 끝나면, 가정복지과와 의논해서 청소년들을 가능하면 수영교실에 입교시켜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한 시야로 봐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사사건건 어떤 과 어떤 과에서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일의 필요성과 일의 긴박성을 볼 때 사전에 조율돼서 일이 진척되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청소년문제는 청소년복지과, 노인문제는 가정복지과,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 사실 그 소외된 부분들이 제가 한편으로 들으면 청소년복지과 아니면 가정복지과, 이 사회분야 쪽에서는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마음이 쓰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급한 문제부터 같이 동조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문화체육계의 소관 같습니다. 
   요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구장의 허가에 대해서 어떤 관련법을 적용해서 허가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것은 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교육관련법시설에 의한 것은 체육시설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수구는 3월 1일 분구후에 어떻게 당구장에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당구장은 체육시설업법에 보면, 대한민국현행법령에 체육시설업법에 당구장이 돼 있는데, 저희가 당구장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학교법으로 보건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보면 정화구역내에서는 학교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민원업무를 하는데에 문제점이 많아 시에 건의중입니다만, 학교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일반인이 당구장을 하고자 하는데 당구장을 했을 경우 200m 거리 문제로 해서 당구장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상부에 진위를 내서라도 이 문제는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는 당구장이 돼 있는데, 다만, 학교보건법 제5조에 보면 정화구역내에서 설정할 때에는 교육청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와의 거리가 200m 이내로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구장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구에서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상부에 건의토록 조치할까 합니다. 
○위원 박남수  현재 허가를 득하고자 서류를 제출하러 온 분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우선 저희는 제일 문제가 체육시설업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 우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박남수  승인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안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적체현상이 되니까 민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 박남수  두 번째로는 6월 20일날에 구상징물 제정에 있어서 제정위원회가 6월 12일날 내서 6월 17에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상징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구의회의 조례안 가결없이 동사무소라든지, 청사내에서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가결없이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박남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상징물이 의회의 심의 이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착각을 했던 것은 직원들이 4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상징물을 받아서 상징물 제정위원회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빠른 시간내에 재응모한 분에게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내다보니까 그 문제가 이상하게 공 고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연락을 받고 즉시 그날로 직원들을 동원해 철거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박남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남수  같이 연계된 사항이라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구민의 날로 제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5월달이 지역에 무언가 좀더 상징적으로 구민의 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은 도저히 없었는가, 6월이 보훈의 달이라고 하지만, 보훈의 달에는 구민의 날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축제행사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민들과 첫 만남으로 만나서 놀았다 하는 것이 구민의 날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라고 본다라면 의미가 조금 약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구민의 날을 5월 26일로 정하는 데에 제정위원회에서도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민의 날을 정하기만 하고 그냥 정해서 만남의 광장만 만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민노래자랑, 체육대회, 백일장, 어린이 글짓기 대회, 이런 것이 전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동절기에 야외에서 행사를 치룰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구민들의 응모자 중에서 당일 날로 지정한 것은 3월 1일과 4월 1일이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5월이 34명, 4월은 24명, 3월은 20명입니다.  그래서 제정위원회에서도 구민의 화합차원에서 행사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날이, 6월은 할 수 없고 6월이 가게 되면 5월 말일경이 어떠냐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날짜 중에서 구민의 밤 초청행사를 했을 때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이 날은 앞으로 연수구에 기념을 주는 날이다 해서 5월 말일을 정하다 보니까 구민쪽에서 조례에󰡒구민의 개청행사를 성황리에 끝냈기 때문󰡓이렇게 돼 있어.  위원님들이 그것을 그냥 맞추어서 정한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5월 26일로 결정된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지명 생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자료가 발견된다고 할 시에는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장 안병길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 박윤석  10P 5월 26일이 구민의 날로 제정됐다는 것에 대한 사유가 미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사과의 말씀도 있었지만, 구 상징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구민의 날은 구청에서 발행한 홍보물이 있는데, 이렇게 인쇄돼 있습니다.  「5. 26 구민의 날」로 돼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받아 봤을 때는 "5월 26일이 구민의 날로 제정되었구나"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기도 모자로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반장 등도 모자 쓰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는 것은 아까 사과의 말씀도 있었지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청학동은 자연부락에서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는 노인들의 문제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볼 즉 청학동 청학풀장 밑에 보면 노인정이 한 군데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 박윤석  그분들이 게이트볼은 있는데 치실 장소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칠 장소가 있는데 자연부락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노인들이 과거에 있던 노인정 자리인 공원지역내에서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계부처에서 노인들에게 게이트볼을 칠 수 있는 장소를 청학동에 특히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허학우 위원님과 박윤석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노인들의 게이트볼관계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조사해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는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에도 투자해서 노인들의 체육시설에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30P 문화예술확충에 대한 것입니다. 
   공연문화예술공간 확충하시는 문제를 이렇게 결정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아주 적시에 적당한 결정을 내리셨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전에 행사때도 보면 주차장 문제로 매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다른 행사때도 보면 특별히 홍보를 안하고 행사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갔는데 난리법석인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인근주차장 확보라든지 그것이 정히 안 된다면 다른 행사를 진행하실 때 필히 홍보물에 차는 어디에 두고 걸어오라고 해서 교육의 장소가 어른들이 망신당하는 데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박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행사시 주차장 문제는 적극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인근학교를 빌려서라도 주차장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희락  이희락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30P 청량산가꾸기운동 전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대명제속에 우리 연수구가 녹지공간이 신도시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송도에서 태어나서 36년을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에도 청량산이 있었고 지금 또한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청량산에 대한 애정이 남달리 많습니다.  거기보니까, 청량산가꾸기 홍보책자 발간, 발간시기 95년 8월, 부수는 2천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량산가꾸기 시민모임단체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청량산을 어떻게 살려야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만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연수구의 상징이 될 수 있는지 사려 깊은 생각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1,100만원으로 책정해놓고, 홍보물제작, 홍보책자외 2종해서 490만원, 세미나개최 110만원, 시설물설치보조해서 500만원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나 인천시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갖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홍보물제작에 약50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고, 그 홍보물은 우리 연수구나 시 협조를 얻어서 한 달에 한번 나가는 반상회보를 통하여 지속적인 일거양득의 그런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세미나 개최도 실상은 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청량산가꾸기 시민모임단체가 몇 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는 그것을 주관이나 주최를 하지 말고 책임단체에 의뢰해서 했으면 합니다.  홍보물제작에 필요한 500만원이라는 돈은 청량산에 가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습니다. 
   그 비용을 차라리 약수터를 깨끗이 관리하는 데나 체육시설이라 할 수 있는 미흡한 시설을 보완하는 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이 우리나라의 명산인 설악산도 제일 중요한 시기에 어느 경로는 입산금지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산이 물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청량산과 문학산의 연결부분이 아파트가 신설되는 바람에 동물이나 새가 교류하는 것이 중단돼서 더 황폐화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념관 뒤에서부터 청량산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를 인공적으로 자꾸 시멘트로 만들 것이 아니고 1년에 3개월에서 4개월정도 녹음기때는 그 등산로 만큼만 입산금지를 시켜서 사실, 연수구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도 하고 운동하고 있지만 필연적인 것을 강조해서 차단시키는 실질적인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민이나 인천시민도 이제는 선진의식을 갖고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우리 구는 나타나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총무과장 최원집입니다.  이희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산가꾸기 홍보책자발간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만, 책자발간사를 맨 앞에 붙여놓고, 청량산의 일반현황, 청량산의 유래, 청량산 주변의 명소 소개, 또 청량산 가꾸기 실천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수록해서 사실상 저희 연수구가 외부에서 볼 때 연수구 또는 인천 그러면 우선 송도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량산가꾸기 일환으로써 만드는 홍보책자입니다만, 청량산주변의 명소를 소개함 또는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청량산만 가꾸는데 필요한 홍보책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사실조사와 문헌, 자문 등 여러 가지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녹음기에 청량산을 제한했으면 어떠냐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청량산이 나무가 없어지고 자꾸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무에 관한한 유명한 저명인사에게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로 협의도 거쳐서 금년도에도 청량산에 토질이라든가 청량산의 산세로 비추어 보았을 때 산벚나무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봄철에 산벚나무 1천여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량산을 여러번 다녀봤습니다만, 과거에 등산로가 4군데, 5군데였는데, 아까 이희락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자기 아파트에서 가장 가기 쉬운 곳으로 다니다보니까 등산로가 12곳인가 13곳이 됩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4곳~5곳을 제외한 일반인이 새로 만든 등산로는 봄철에 산벚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자연적으로 자연녹지를 조성하여 등산로를 줄여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수구는 산이라고는 청량산과 문학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엄청난 시민이 오시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등산하는 것을 제재하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기본적인 4군데~5군데 등산로 외에는 점차적으로 녹지를 조성해서 등산로를 막아 버리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청량산가꾸기운동을 전개한 입장이기 때문에 청량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청량산 가꾸기에 대한 세미나개최를 할 계획으로 토론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선정하는데는 청량산가꾸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해서 일단 저명한 대학교수와 청량산가꾸기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과 또 유관단체, 우리 구의회 의원님도 초빙하고 관계공무원도 참석해서 청량산을 가꾸는데에 다각적인 토론을 해서 앞으로 청량산 가꾸는데에 많은 참고가 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답변이 좀 불성실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희락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희락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청량산에 대한 인재입니다.  사람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서 보여주는 운동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등산로가 엄청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연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황폐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대로 등산로를 차단해서라도 민원에 대한 것은 개인집단이기주의가 많이 팽배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책임성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남수  7월 30일 현재 공무원 정원이 443명, 현원이 437명, 결원 6명이 있는데 결원된 인원에 대한 충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지금 현재 6명 결원이 있습니다만,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시에 의뢰해서 보충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 전체 공무원수도 결원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공채를 해서 공채되는대로 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 연수구청에 보충해 주기로 약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3월 1일 개청했습니다만, 타구 인구수에 비해서 사실상 너무 부족한 공무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 조직관리계를 통해서 구 감사실에서도 T.O문제로 다각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남수  3월 1일 분구 당시 공무원의 총 정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443명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그대로입니다.
○위원 박남수  민선구청장이 되고 나서 부속실에 20만미만은 2명이고, 30만미만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보좌관입니까?  누구 보좌관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6급상당의 별정직이 1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T.O가 정식으로 승인됐는데, 1명을 줄이고 별정직 하나를 늘인 것 입니다. 
○위원 박남수  줄이고 늘리는 것은 편의에 따라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시의 승인을 받고 나서…….  
○위원 박남수  6. 27 이후 민선구청장이 된 후를 예상해서 그 인원을 더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아니지요.  원래 총 정원에서 직급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새마을단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상 관변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다 지원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지금 현재까지는 새마을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자생단체에서 1년간 공익을 위한 사업을 받아서 연간 예산을 편성합니다.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은 새마을단체의 사무국장과 여직원의 봉급입니다.  임의보조금은 방금 말씀드린 각 자생단체에서 공익성 있는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임의 보조조례에 의해 책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임의보조금 412만원은 새마을 조직단체에서만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민호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금년만 해주고, 내년부터는 사단법인체로 해서 모든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장학금은?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도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장학금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새마을 지도자를 3년이상 역임한 사람의 자녀중에서 전체50% 이내의 석차를 가진 학생에 대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27P 자랑스런 인천만들기에서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시청에 보면 앞광장에 롤러스케이트를 탄다든지 자전거를 전용으로 탈 수 있도록 공휴일에 차량을 금지시키고 심지어는 시청 청원경찰까지 나와서 지도를 해주시는데, 우리 연수구청도 앞에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차량통행을 제한해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저희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 주변에 공한지가 있긴 하지만 자전거를 탈만한 매끄러운 경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골목 하나를 만들어서 골목에 위치하는 방법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한지상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탈만한 경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수구 전체 공한지에는 경제작물을 재배해 있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의 것은 개인땅이든, 토개공이든 금년내에 건물이 신축될 가능지이기 때문에 그곳을 개발하지 않고 놔둔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29P 주민대학이 있지요?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진 행사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일과성도 행사로 보입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개청과 더불어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위원 박민호  기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1개월로해서 2회정도입니다.  1회에 100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윤석  반상회보 「연수사람들」이라고 발간하시지요?
   제가 전달에 반상회에 참석했는데 반상회보 배포가 늦어져서 통장님들이 배포과정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배포되어야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배포가 될텐데 반상회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이희락 위원께서 청량산가꾸기 전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량산은 우리구 전체에 속해있지만 반쪽만 갖고 있는 문학산과 병행해서 가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학산이 정면이 아닌 후면에 위치해 있고 약수터라든지 팔각정은 저희 연수구에 있습니다만, 남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문학산 반쪽과 연경산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청량산가꾸기운동과 병행해서 실시할 의 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반상회보가 늦게 전달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문학산도 청량산가꾸기와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산은 반쪽이 남구이고, 반쪽은 연수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경계지점은 항상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도로경계가 나면 그 도로를 포장할 때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청량산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량산가꾸기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청량산가꾸기운동은 일반 시민단체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종도 늘려가면서 산에 이름표 달기 운동도 전개하고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훌륭히 치뤄내시고 반쪽만 갖고 있는 문학산도 차후에 가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적극 검토해서 우리 연수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13P 어학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어학교실 운영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피아노학원, 컴퓨터학원, 속셈학원 같은 것은 많이 있으나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보면 어학교실은 전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어학교실을 활성화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초급·중급·고급반으로 해서 우리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구에서 운영하는 어학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구민이 어학에 관심을 갖고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구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지금 현재 어학교실 운영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신청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사실상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주안역에 있는 학교로 나가야 됩니다만,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외국인 강사를 여기까지 초빙해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사료도 월 12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개월 어학을 하고 난 다음,  구청 소회의실에서 외국어로 꽁트 비슷하게 연극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평소실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척 잘 하더라구요.  그래서 "역시 좋은 거로구나"하고 생각하고 6개월의 장기간동안 공무원들이 배운 것을 학원에 정식으로 가서 시험을 치룬 다음 시험점수가 우수한 사람이라면 계속 장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학우 위원님께서 국민학교까지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학원조직법등을 검토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내년도에 확대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남수  6P 인구수가 20만 2,5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 통은 368통, 반은 1,919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통·반을 나눌 때 연수구는 과포화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통·반 분리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27 4대선거를 치루다보니까 통·반조정을 사실 못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조정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병석 부의장님께서도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각 동에 통·반 조정계획을 시달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 서류가 오면 정식으로 통·반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을지훈련이 5박 6일입니다. 
   임시로 두개과를 한 쪽에 집기를 모아두고 훈련에 임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제 생각에 의회 1층에 보면 대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각 과에 협의해서 이 장소를 선택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당초에는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인원이 약 200명으로써 A조, B조 2개조로 나누어서 근무합니다.  그러다보니 민원부서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본청에 좁지만 을지연습장을 설치해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을지연습도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몫을 하고 가상훈련을 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민원이 부실하다면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거기에다 결정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1995년 부업 대학생에서 20명에 예산 700만원이 소요됐는데 부업대학생을 모집할 때는 어떤 요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부업대학생은 원칙적으로 대학내에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은 경기일보사에서 관장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일단 주소지를 연수구청에 둔 학생으로서 저소득층 자녀부터 우선적으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위원 박남수  저소득층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상회에서 올라온 것을 심사해서…… 
○총무과장 최원집  그렇지요. 
○위원장 안병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편의를 부탁드립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13P 옥련동사무소 청사가 기부채납으로 돼 있는데, 분동이 되는 겁니까?  이전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옥련동은 분동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옥련동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다른 장소로 이전해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 박윤석  16P 국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이 산림청으로 이관, 산림청에서 국유재산 점유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점유실태, 매각가능여부를 조사해서 전반적인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연수구에서 갖고 있는 국유재산실태조사가 정확히 마무리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총괄관리부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림청 재산은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으로 실태는 남구청에서 공유재산을 인수받을 때 남구청이 너무 방대하고 공유재산이 많다 보니까 사실 관리실태가 허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서류상의 문제점을 보완했고 7월, 8월까지는 점유실태, 즉 이번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국공유지로 재산상으로는 돼 있는데, 이미 매각돼서 서류정리가 안된 일이 많았습니다.  그 실태조사가 8월 10일경에 끝나면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그 숫자가 수정될 상태입니다.
○위원 박윤석  국유지를 점유하고 계신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 지으셔서 매각이 가능한 부분은 매각에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10, 11, 12P입니다.
   동청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동춘2동과 연수3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민원처리사항으로써 노인, 청소년, 부녀자 등 구민복지시설을 수용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연수지역이 청소년에 대한 복지시설이 여러 가지로 결여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독서실 같은 것을 같이 지어주면 나중에 따로 짓는다고 볼 때 세월이 많이 걸릴텐데 청소년독서실이 언젠가는 생기겠습니다만, 조만간에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 아예 계획 자체에서 다같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내부무 청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돼왔는데 이 계획은 연수구청이 개청되면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구청 청사를 포함해서 남구청에서부터 계획이 됐었고, 남구청 예산이 삭감되면서 연수구청내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구가 이전되면서 복합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련동 같은 경우 위치상으로 지상복합건물을 짓는 것으로 세웠었습니다.  이 계획에 세워진 이후 당초부터 예산이 편성될 때 동청사만 짓기로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연수구 예산형편이 좋았다면 지금 박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매우 작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민호  앞에서부터 예를 들어봅시다. 
   선학동 같은데에 도서관 하나 지원하는데 몇천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필요해서 동네별로 조금씩 세울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연수3동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동청사 짓는데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 박민호  형평성이 있어야지.  큰 돈이 들면 모르겠는데 몇천만원 차이도 안나요.  아이들이 도서실을 시내로 다니고 밤늦게 들어옵니다.  매우 절실한 겁니다.  이런 상태라면, 지금 대우·삼환 부녀회에서 사비를 들여 지어놨는데, 오죽 답답하면 사비를 들여 관리사무실을 터서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어디는 소리지르니까 빨리 해 주고 어느 곳은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해 주겠다 하면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재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동춘2동 청사예산과 연수3동 청사예산은 차이가 비슷합니다. 동춘3동 청사공사비가 4억 6천만원, 연수3동은 4억 5천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4, 5층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수3동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4, 5층 증축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수용해 준다는 얘기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자료가 잘못 보고된 것이지.  저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돼서…
○재무과장 유영오   그 뒤에 보시면 4, 5층은 1996년도에 증축하기로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동사무소에 복지시설을 수용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노인회관을 지을 경우 시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동사무소에 더 지을 경우 순수히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나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복지회관을 지을 경우 시 예산으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민호  알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구청사 예산에서 320여억이 있는데, 구비 30%, 시비 70%으로 돼 있습니다.  320억정도면 우리 연수구 1년예산이 약 400여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면 공정을 보니까 96년, 97년, 98년인데, 약 33억 정도씩, 그러니까 7~8% 차지하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부승인은 어떤 것이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투자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4조 제2항에 200억 이상되는 공사는 지금 우리는 시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다른데는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는 과정은 저희가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검토하고 내무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재검토하여 재정경제원에 제출해서 투자신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30%를 부담하고 시비로 70% 부담해서 짓는 것으로 해달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다른 안을 제출해서 시에서 30%를 투자하고 구에서 70%를 투자하는 것으로 시가 안을 붙여서 내무부를 통해 재정경제원에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사 짓는 것으로 200억 이상 공사가 전국적으로 여러군데에서는 들어왔는데 유난히 우리 구만 30%, 시비 70%이고 다른데는 시비 30%, 구비 70%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시군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몇 %를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 안했습니다.  앞으로 구와 시간 얼마를 부담해야 될지 절충을 해야될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안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5억을 융자신청했고, 나머지는 구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0% 말고도 시와의 협의여하에 따라서 줄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남수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청사부지가 약 4천여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20만이 조금 넘습니다만, 앞으로 연수구 인구는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부지 자체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타 시도에는 민간자본으로 신축한다고 했는데, 연수구의 경우 기존상태보다 복합건물상태로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우선 연수구 부지로 선정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가 3월 1일에 개청되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도시계획은 개청 이전에 됐었고 연수구 주민들이 남구청으로 있을 당시 의견을 청취해서 연수구청사 부지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개청됐을 때 청사부지가 결정되었던 상태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사 부지는 4,500평입니다. 
   타구청과 비교했을 때 북구청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나 남동구청이나 서구청보다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중간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복합청사 등 여러 가지로 연구했었는데 이 부지에 그냥 지을 것인지 다른 부지로 이전할 것인지 7층으로 지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복합청사로 민간자본을 투자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분구된 이후로 연수구는 문화예술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박민호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과도 연계해서 생각하셨는데, 이 역시 문화예술회관이라도 하나 지을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향후 그런 상태까지 연계해서 좋은 안을 결정짓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예!  이희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희락  14P 옥련동 청사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상 지역구가 옥련동입니다.  구청사도 없는데 자꾸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동 청사에 대해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연수구 8개동에서 오늘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이외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총무분과위원회에 관계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서 유일하게 도시와 농촌이 교차되고 있는 연수동이나 동춘2동 같이 계획된 도시의 주거환경, 하수문제, 사회간접시설인 도로는 거의 90%에 가깝게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문화공간이나 녹지공간을 차치하더라도 사실 제가 옥련동 구의원에 당선돼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14분의 구의원들 중 옥련동의 민원이 저를 통한 민원만도 4건이 유 일하게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꼭 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옥련동청사문제는 동춘2동의 경우 청사를 빌려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난 상가 뒤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요새는 동사무소에 걸어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옥련동 같은 경우는 차를 댈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옥련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지만, 옥련동청사 기부채납에 대한 산술적인 날짜 같은 것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 괴로우신 줄은 알겠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면 언제 정도에 아주건설이 기부채납할 것인지 뒷장에 보면 아파트신축건물예정지 국유지매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관계로 해서 아주건설과 관련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박남수 위원님도 구청사에 대해서 방금전에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일본의 동경 도청사도 민간기업자금이 들어와서 지상복합건물로 민과 관이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에 대해서도 이런 안, 저런 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이신 재무과장님께서도 연수구 재정자립도가 신생구로써 헤쳐나갈 길이 아득합니다. 
   구청사신축문제에 있어서도 구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복합건물로도 상세하게 준비하셔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생활자치니까 구민들한 테 많은 빚을 넘겨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련동청사 기부채납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옥련동청사 기부채납시기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로 정상적으로 된다면 10월경에 사업승인되고 그것을 짓기 시작하면 97년까지 완공될 것입니다.  아파트입주이전에 당초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 그 사람들이 이익관계를 따지고 아파트가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말까지 착공이 안 되면, 다시 협의를 해서 당초 지을려던 그 장소에 민간인이 사는 것과 똑같이 감정평가를 해 싸게 사서, 만약 청사가 안 되는 경우는 이곳에 신축청사를 짓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신축에 대한 사전허가는 시에서 해 주는 것이고 건축허가는 구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조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아주건설과 실제적으로 확정된 방안은 아니겠네요?  
○재무과장 유영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확정이 됐는데, 실제로 사업이 될려면 아파트 건축허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올해말까지 유효기간으로 두시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확인해서 안한다면 그 땅을 사서 추진하고, 그곳만이 아니라 동춘2동도 청사가 협소합니다. 
   이곳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새로 짓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그리고 복합청사는 저희도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였을 때 기부채납을 할 때 약 20여년간 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구재정확립에 기여하느냐, 안하느냐를 판단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도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없는 예산에 살림해 나가시느라고, 여느 과장님보다 힘이 많이 드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나 공공청사를 계획해서 짓게 될 때 규모나 모델특성 같은 것을 전제해서 짓는 것이 원칙일텐데 규모나 설계를 확정해서 짓는 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예산집행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안병길  아니지요.  연수3동 같은 경우 청사를 지을 때 짓기 전에 부지가 마련돼서 설계를 의뢰해야 될 것이고, 설계를 의뢰하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겠다 하는 내용이 결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조례에도 있고 지방청사에 대해서 인원수와 사무실 여건에 따라서 최소한 얼마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구청사, 동청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짓고 있는 청사는 그 기준보다 더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련동청사가 최소기준에 맞는다면 연수3동이나 동춘2동은 굉장히 넓은편입니다.  지금 짓는 청사는 앞으로 인구가 4만, 5만이 늘어나게 돼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설계사가 설계해서 설계비가 책정되면 설계회사를 두어서 그러한 내용을 통보해 주고 어떠한 상징성이 필요하니 상징들을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들어온 것을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연수3동에 민원이 생겼던 내용을 진행하시면서 애로도 많으셨을 것이고 한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역특성상 아파트단지 5군데 만으로 구성된 특수한 동네입니다.  개인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는 그런 지역에 다른 동과 똑같은 청사를 짓게 되니까 구민들의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하고 공사를 의뢰할 때 이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복합건물을 짓는다든지, 특수하게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전제해서 앞을 보고 지을 수도있었다고 하는 것이 구민들의 요구사항이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돼 있는 사항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사라고 해서 옛날처럼 구태의연하게 1안, 2안, 3안으로 돼 있는 것을 선택해서 지을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이나 내용에 맞춰서 또 기초의회가 구성되어 모든 것을 의논해가며 진행해 가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건축할 수 있는 공공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지금까지 연수3동, 동춘2동까지 짓는 청사는 동사무소만을, 그 안에 복지시설도 함께 짓는 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희는 청사관리라든지, 그런 것만 담당하는 과이고 복지시설은 가정복지과나 사회과, 문화공보실, 이런데서 담당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건을 감안한 청사를 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박남수 위원입니다.
   토지등급조정에 대해서 현재 각 아파트별로 민원사항이 연수구가 토개공에서 약180만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아파트단지별로 즉 각 업체별로 잘라서 업체에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양을 볼 때,  지가+건축비=분양가로 즉 +, α 분양가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면 건축이나 토지에 대한 이전을 실시하는데 이 지역은 공교롭게도 입주된 후로 많게는 3년, 2년 1년 저 같은 경우도 10개월 정도, 지금에 대해서 토지분에 대한 등기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토지분에 대한 등기이전을 받는데 이것이 분양당시의 토지등급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지난후 현재에 대한 토지등급의 세율을 적용해서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말씀하신 등록세 부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의 경우 토개공에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입주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최근에 이르러서야 땅에 대한 등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세 부과에 따른 민원이 세무과 같은 경우 무려 8월 15일 안에 입주된 아파트의 등기를 모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폭주는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등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가장 폭주되는 업무가 등록세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등록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개공에서 법인한테 토지를 분양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토개공에서 개인한테 토지를 분양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남아파트 같은 경우에 개인이 토지를 분양해서 아파트를 지은 것이 사실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시에 질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규정에 동법 제171조 제6항규정에 의해서󰡒개인간의 거래경우, 취득당시 신고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신고가액󰡓으로 1993년도 12월 30일 이전 취득은 40%, 1994년도 11월 1일 이후는 30%로 감면 세율을 적용해서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남수  법인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토개공에서 법인으로 이전이 안 돼 있지요?  이전된 상태에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어떤 상태인가 하면, 우리가 주택촉진법을 보면 분양을 할 때 분명히 법인체의 재산으로 법인이 등기이전을 마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법인으로 넘어왔지만 거기에 대한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법인 것이 아닌데도 분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기가 난 것은 건축부분만 나있지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것이 맞춰지게 되니까, 현재 토지분에 대한 비율에 의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세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등록세 부과요율이 당시 것으로 됐는지, 아니면 현재 것으로 됐는지 이것입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당시 법인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등록세 업무를 부과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개인간에 거래가 됐을 때 법상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시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절차를 밟아서 영남아파트 경우는 현재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남수  분명한 것은 당시 법인에서 취득가액에 의한 요율로써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위원 허학우  박남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분의 등기는 났고 토지등기는 지금 하다보니까, 건물을 사서 다른데에 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4단계, 5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최초에 취득한 사람이 토지등기를 해서 지금 현재의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이중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건물등기는 어떻게 넘어갔든지간에 지금 현재의 소유자 명의로 토지가 등기되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허한윤  그것은 부동산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해당사항은 지적과 소관인데, 저희는 민원에 의해서 등기를 만들어낸다면, 그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한해서 등록세를 접수하는 곳이지, 우리가 부동산 건축 등기를 한다고 해서 토지도 따라가서 내느냐 하는 것은 현재…… 
○위원 허학우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최초에 등기가 건물등기와 토지등기하고 같이 났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건물등기만 나다보니까 건물은 자꾸 이중 삼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토지등기를 내라고 하니까, 그러면 토지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서 등록세를 내게 되면, 그 건물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이 등록세를 내야되고, 만약, 지금 토지소유주한테 토지등기가 바로 된다면 앞의 사람들은 토지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안내도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허한윤  그 관계는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무과에서는 그 사항도 알아야 되겠지만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등록세를 받습니다.  그 사항은 관련법규를 찾아서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부연해서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수구에 토개공으로부터 업체로 넘어간 당시의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개 아파트, 대지 얼마, 취득가액 얼마, 이렇게 목록으로 해서 1번부터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2P 구세가 나와 있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가 있는데 직접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검토를 희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 체육문화공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미 공지한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선진유럽을 한번 가봐서 참고로 배워온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시나 자치단체에서 모두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특히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아주 저렴하게 활용하는데 그 활용방법이 구세나 자치단체로 들어오는 세를 청소년들 이용실적에 근거해서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것을 지을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이런데 즉 우리 연수구를 보자면 수영장, 볼링장, 아이스링크, 이런 것이 상당히 많 습니다.  어른들이 새벽에 가서 쓰고 그 다음 주부들이 씁니다.  오후시간은 텅텅 비는 형태고 저녁에 다시 어른들이 이용합니다.  그 오후시간의 공백을 사실은 국민학교 아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금이 비싸다 보니까,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 분들과 상담도 해 봤습니다. 
   이것을 구세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이용실적에 따라 절감할 수 있다면, 자신들도 어차피 가만히 두고 있는 시설이니까 물도 저녁되면 어차피 걸러야 되는데 비수기나 이런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관부서와 상의해서 한다면 구의회 자체비용으로 스포츠센터를 만들려면 하세월이 걸릴 이 일을 아이들이 직접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신다면 가능성 있고 타당성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무과장 허한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개인적인 상업행위와 연관되기 때문에…
○위원 박민호  이것을 자꾸 피해가고 보신하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관행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괜히 잘못하다가 내가 다치면 어쩌나"이런 보신적인 사고가 사실상 많았는데, 이제 자치단체가 형성되고 지방자치제가 된 시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범구조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해서 연계적으로 사회문제를 풀게 만든다든지 하거나 하는 측면에서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지만, 자체적으로 발상을 전환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1995년도 지방세부과징수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구세로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목표액이 1억 39백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사업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P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 재산할과 종업원할 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 330㎡ 이상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종업원할은사업소의 종업원 50명이상 총 급여액에 대해서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7. 10까지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 모두 접수를 받았습니다.  신고건수는 93건에 대해서 4,145만 2천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중에 신고가 안 된 분과 종업원할에 대해서 나머지 목표액이 미달되는 액수는 종업원할과, 신고를 안 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산할 경우 1㎡당 250원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박남수 위원입니다.
   6P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리실적에서 7월 29일 현재, 미처리건수가 34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34건 중에서 기처리될 수 있는 것과 여러 가지 상태를 봤을 때 처리되지 않은 상태가 있을 것인데 나누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시민과장 박준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처리 34건 나와 있는 것은 처리기간 미도래로 처리불가한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남수  「현장민원기동봉사대」그쪽에서도 미처리실적은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바로 기동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내에서 보안등을 증설한다든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수용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남수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앞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진행 중으로 봐야 합니다. 
○위원 박남수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미처리된 12건에 대해 예산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소요예산으로써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12건에 대해서…… 
○위원 박남수  그렇다면, 잘된 것 가지고는 말을 않습니다.  늘상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건에 대한 항목과 소요예산을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알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저희 연수구가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접수나 처리가 잘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실무과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4P 명예민원상담관이 4사람, 409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연간 보수 입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앞으로 추경이 된 이후에 5개월간 80만원씩 400만원 하고, 9만원은 그에 필요한 약간의 집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다른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업무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박윤석  11P 민원중개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청학동은 동사무소가 자연부락에서 동사무소로 가려면 보험들고 가야될 정도로사상자도 많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망자만 해도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사선을 넘고 다니는 기분인데, 자연부락에서 민원중개실을 설치해서 민원을 보는데 그런 사고예방을 위해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시민과장 박준용  자연부락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부락별로 통장님들과 협의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제 지역구가 좀 촌스럽습니다.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40m 도로를 넘는데도 사실상 힘들어요.  또 횡단보도도 없고 민원을 보러가는 부분이 아니고 건너오다가 죽었습니다. 아마 민원을 보러가다 죽었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연부락에서 통장님들이 협의해서 두 군데 정도에 민원중개실을 하면 맞벌이부부가 아침출근하는 경우 통장님한테 맡겨서 저녁퇴근때 되찾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제도도 아울러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지역구에 한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다른 지역구에도 있으면 같이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만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민원이라는 것은 사실 끝이 없지요?  
   민원접수라든지, 민원중개실, 순회이동민원운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계신데 11P에 보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관리소장 초청간담회 개최"를 하셨다고 했는데 한 개의 아파트당 민원함을 한 개씩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어떠한 민원함입니까?  건의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박남수  건의함이 아니고 민원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느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는 아는데, 건축과인지, 환경보호과인지 과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는 각 아파트별로 "관리소장초청간담회"가 열렸으니까 관리사무실앞에 민원함을 설치한다면, 이런 간담회를 늘상 개최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라도 구의원 아니면 각 통반장에게 지명해서 하루에 한번씩 수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로 가서 분리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관리소장과의 간담회는 민원중개실 뿐만 아니라 구정전반과 아파트관리소가 안전관리나 주민의 각종 불편이나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에서 구행정의 홍보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가장 핵심체를 관리소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아파트관리소장이 건의한 사항은 어느 과에 해당하든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법령이 허락하는 한"그것을 공표하고 상시 운영하고 수시로 제가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제도와 더불어서 그런 함을 설치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구청업무가 시작되면서 접수된 민원업무와 처리된 내용의 실태를 보았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의 제증명, 인허가, 신고, 신청, 생활 민원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모든 것을 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병길  성질이라든지, 내용을 저희도 알면, 의정활동하는데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주 많은 분량이라면 모르겠지만 목록별로 어느 부류의 민원제기가 많은 경우라든지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수된 민원이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많은 양으로 최대한 이해가 편리하도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P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에 1일 62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77,044건을 했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제증명 70,510건, 복합민원, 이것은 주로 인·허가가 되겠습니다.  2,022건 그 외에 생활민원의 기타 3,38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별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적과 1일 291건, 건축과 214건, 세무과 58건 시민과 37건, 기타과에서 10건 미만입니다.  그래서 1일 약 62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6P 민원처리실적 1995년 7월 29일 현재에서 1일 약 16건으로 돼 있고 분야별 처리실적은 건축에 대한 접수 1,093건중 처리가 1,087건입니다.  실상민원에 대한 것은 주민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순수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흔히 민원이라는 것이 제가 객관적으로 알기로는 건축과나 건설과 주무부서에서 민원때문에 실질적인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더 확대 해석하면, 개인 이해관계로 인한 민원의 본질적인 성질이 변형되는 수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쪼록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실상은 민원이 접수돼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항이 상당히 많고 저도 당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을 공무원이 자기입장에서 법의 테두리내에서 냉정하게 결정하여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관계법령을 무장시켜서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그런 사항은 개인과 개인의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무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이희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P에 나와있는 처리실적은 기 지적하신 원망하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본연의 인·허가 업무를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건축허가업무나 위생관련식품이라든지 허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별적인 자기의 원망사항에 대한 민원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처리원칙이 있습니다. 
   7P 공개적으로 기준이나 심사기준을 공표해 놓음으로 해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 무리한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편람이라든지 심사기준을 작성해 공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법령, 둘째는 공익, 셋째는 형평성, 그런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희락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의 심사기준표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예!
○위원 이희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 허학우  시민과장님 뿐 아니라 모든 주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나 예산이나 시간 측면에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나치다 보면, 보고회, 행정감사, 추진상황보고, 직장교육, 이런 많은 행사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잘 할 수 없도록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고려하셔서 시간이나 예산이나 인력 낭비가 있을 경우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시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중 서면 답변을 하겠다는 자료는 1995년 8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촉박한 일정속에서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께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보다 나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우리 연수구가 보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및 제4회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대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제2조(정의)제1항제2호 및 제4조(보상금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의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가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요지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내용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제4조 본문 후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 및 체계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박남수 위원입니다.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에 있어서 3P 이 상태가 연수구의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인천광역시 전체구별로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전국사항입니다.
○위원 박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른 단체장 보좌기능 강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부단체장은 국가직공무원으로 둠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호 구본청 296명을 295명으로 하여 지방직 부구청장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요지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른 구 단체장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둠에 따라 지방직 부구청장 공무원 정원을 감축키로 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맞춰 우리 구조례·규칙등의 공포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령 주요내용이 조례·규칙등의 공포방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개정조례안도 조례·규칙등의 공포방법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관의 게재로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가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7조제1항에서 조례·규칙은 공보관의 게재로써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2항에서 예산과 결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고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 및 예산결산 검토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문화공보실장 송인택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구정시책의 효과적인 전파를 통하여 보다 폭넓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의 게재로써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보발행을 주 1회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발행하고,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 명시, 안 제3조에 보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보, 고시, 휘보, 상훈 및 사령,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보활용 :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안에 대한 제안요지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 7. 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조례·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의 게재로써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조례안을 제정 제출하는 것으로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과 업무인데, 사실 제가 문화공보실에서 상징물공보를 받을 때 구기와 구민의 날을 같이 받아서 제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현재 상징물 제정위원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총무과장님은 참석을 안하고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더 잘 알아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대신 문화공보실장이 제안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문화공보실장 송인택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연수구를 상징하는 구기, 철인, 문장 등을 제작활용함으로써 각종 구를 대표하는 회의, 행사, 기타 공공행사 등에 사용함으로써 연수구 상징을 강화하고 홍보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은 생략하고 다만 구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동하는 청색 타원의 모습은 바다를 상징하며, 가운데 흰색타원은 연수구를 상징하고 빨간색 삼각형은 세계화를, 두개의 녹색 삼각형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현대 감각을 나타내고 전체적으로 연수구가 인천의 중심이 되는 21세기 미래상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995. 3.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로분구되어 개청됨에 따라 연수구를 상징하는 구기, 철인, 문장 등을 제작활용하고자 제정 제출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3조에 구기의 모형을 규정하고, 제6조에 문장의 모형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휘장의 규격과 모양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연수구를 상징하는 구기, 철인, 문장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으며 구기의 제작, 규격 단위는 ㎜로 보며, 구기에서 도안된 색상란 밑에 구기가 의미하는 상징성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누구든지 지방자치법규를 보았을 때 구기가 의미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스럽다 하나 방금 공보실장께서 하신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남수  이것은 질의보다 문화공보실에서 요지를 자세하게…….  백색바탕, 청색, 빨간색 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는 다 검정색입니다.  적어도 나는 샘플을 가져오셔서 이것은 빨간색인데 왜 이렇다는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쉽게 납득이 갔을 텐데 이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15부 만들어서 칼라로 찍어가지고, 총무과로 의회에 제출토록 갔다 주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손에 안들어갔는가 본데… 
   저희가 설명서도 붙여서 사진을 15부 만들어 보냈는데 지금 어디에서 도착이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박남수 위원의 질의에 동의하고 〔별표1〕구기해 놓고 모양만 봐가지고는 문서로 전혀 남지 않습니다.  도안 및 색상해서 적색, 흰색, 청색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별표1〕구기 밑에 별도로 설명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서만 가지고는 전혀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나의 완성된 문서가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실물크기의 모형이 제작돼서 그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 박남수  적어도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것에 대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것이지, 허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문서로 보전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지금 실물크기의 견본을 가지러 간 것입니까?   
○위원 이희락  이희락 위원입니다.
   구정보고에 실상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조례안제정에 있어서 13P 구기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설명도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사후에 오늘이라도〔별표1〕에 그것을 첨부시켜서 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조금 기다릴까요?  
○위원 이희락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시킨 후에 조금 있으면 추경예산도 있고 해서 9월중에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니까 그때가서 심의토록하고, 오늘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위원 이희락  전문위원님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7항을 두고, 먼저 8항을 상정해서 다뤄도 진행에이상이 없습니까?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별표1〕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박남수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우리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미리 제작되어 배포가 되었더라면 그 기간은 그냥 두고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런 상태에서 제안설명을 왜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왜 듣습니까? 
○위원 허학우  실장님!  지금 가지고 계신 한 부는 설명이 다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 허학우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께 돌리지요.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8시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박윤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윤석  단위가 빠졌습니다.  1,350㎝인지 ㎜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별첨보충자료가 왔습니다.  수정된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박윤석  다시 말씀드리면 ㎜가 빠졌고, 심볼설명이 첨부되어 수정된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표1〕에서 상징성을 기재한 보완자료를 교체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의날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문화공보실장 송인택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전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할 수 있는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구민단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 날"을 5월 26일로 하고, 참고사항은, 업무보고 및 질의시 답변된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의날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분구됨에 따라 20만 연수구민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구민의 날을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업무보고시, 박민호 위원님, 박윤석 위원님과 공보실장께서 구민의 날 선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징물 제정위원회에서 심의 한 바 연수구 개청이후 구민을 위한 행사가 최초로 치루어진 날이 1995년 5월 26일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날은 연수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뜻 깊은 날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함이 요구되므로 성급하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좀 더 각계각층 의견과 자문 등을 토대로 구민이 공감하는 날을 연수구민의 날로 제정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민호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민의 날을  제정하는데 그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시급히 결정되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시급히 제정한다기 보다 연수구 개청이후 공보실에서는 가능하면 상징물이라든가 타구보다 먼저 가기 위해서 상징물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타구보다 먼저 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구민의 날이 5월달로 규정해서  5월 범위안에서 정한다면 어차피 금년은 구민의 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다시 한번, 상징물제정위원들과 검토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5월 26일을 정하는데는 저희 나름대로 제정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뤘던 것은 사실입니다.  26일이 딱 무엇이냐고 못 박아서 질문하신다면, 5월 5일, 5월 15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15일은 무엇이냐 하면 외우기 좋으니까 5월 15일로 한다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5월달은 특히 연수구와 결부되는 날은 없고 다만 5월달이 체육행사로써 바람직한 달이고 6월까지 가자니, 보훈의 달이라 축제행사는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 26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정한 날입니다.  개청행사때도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 제정위원들이 5월 26일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제정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뤘다는 것을 참작해 주셔서 5월 26일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개인적인 생각도 고심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결정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구민의 날이라고 하면 구민들을 위한 기념일인데 기본적인 의미가 희박하지 않나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5월중에도 경축할 만한 이유가 한번쯤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어차피 금년 구민의 날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급할 것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위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은 응모하신 분이 34분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5월중 어느 날을 짚어서 하신 분은 별로 없고 물론, 34분이 제출할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 5월이 우리 연수구와 결부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제출했을 텐데, 대개 내신 분들이 "5월중은 권농일이 속해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성실히 발로 뛰는 현장행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달이다.  또 푸르름의 시작이다.  5월은 가정의 달로써, 화목함을 지역사회에 전파한다"이런 뜻이지 내용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월달이 특별하게 연수구와 결부된 날이 없지 않나 해서 5월 26일날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희락  제정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연중 기상관계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사항이 고려된 날짜가 5월 26일이고 바로 위에 다뤘던 구기와 구민의 날을 저희보다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제정위원회에서 제정된 5월 26일로 조례안이 통과 됐으면 합니다. 
○위원 허학우  이희락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 박민호  이의를 철회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위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 제4조를 삭제하는데에 있습니다. 
   조례 제4조는 중요재산의 범위로써, 종전의 지방재정법은 중요재산의 범위를 내 무부장관이 정하고 내무부장관이 정한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별도로 중요재산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타법령에 의해 시행된 도로, 하천 등 취득할 재산이 생겼을 때 또 취득이 확정됐을 때 구청의 재산총괄관이 총무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총괄관과 협의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해서 재산관리에 명확을기하게 하고 공유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이 재산을 정리코자 할 때는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사운영비 부담은, 
   앞으로 관사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공공경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임의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5. 5. 16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중 공유재산관리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별 이견이 없으나, 다만, 제4조를 삭제하고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였음과 제5조내지제61조를 제4조내지제60조로개정하고 제36조중 "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4항을 제2항으로 하여 "제2항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윤석  우선 1급관사와 2급관사 구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영오  관사의 크기나 누가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1급관사는 이사관급 이상이 사용하고 2급관사는 부이사관급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윤석  연수구에는 관사가 하나도 없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앞으로 대비해서 구청장님이 사용하시면 1급관사가 되고 부청장님이 사용하시면 2급관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18P 잡종재산매각범위가 있는데 잡종재산이 뭡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행정재산 또는 보전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잡종재산입니다.  보통 잡종재산이라 하면 대지와 전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가 있는데 400㎡은 대지를 말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박남수  400㎡이면 120평정도지요?  이것을 700㎡로 확대할 수 있는 겁니까?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요.  
○재무과장 유영오  제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시·광역시는 200㎡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광역시 지역이기 때문에 200㎡이하만 있으면 되는데 시지역은 300㎡, 기타지역은 400㎡이기 때문에 실상 이것은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지역이 400㎡에서 700㎡로 늘어나는 것은 농지나 임야가 많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제4조를 삭제하고,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였으므로 제5조내지 제61조를 제4조내지 제60조로 개정하고 제36조중󰡒제4항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4항을 제2항으로 하여 “제2항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개정하여야겠기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본 조례안과 관련 위원회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 허학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 5. 16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중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별 이견이 없으나 다만 제4조를 삭제하고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였음과 제5조 내지 제61조를 제4조 내지 제60조로 개정하고 제36조중 "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4항을 제2항으로 하여 "제2항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해가 가셨습니까? 
○위원 허학우  그러면 60조는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법령을 전체적으로 개정하기 이전에 부분적으로, 예를 들자면 상위법에 의해 36조가 삭제되었다면 삭제된 36조를 그대로 놔두지 그것을 당겨 올립니까? 
   삭제는 삭제대로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개정이 있기 전에는요. 
○위원장 안병길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정회)

(18시 4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6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 허학우  제36조 제4항으로 올라온 원안을 제36조 제2항으로 개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2항으로 하여 하는 것을 개정으로 바꾸자는 말씀입니까? 
○위원 허학우  연수구청장이 올린 원안은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지금 올라온 것은 4항으로 올라왔는데,  4항을 2항으로 수정하여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6조제4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국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대여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대여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대여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의 예산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구청사와 동청사를 원활히 신축할 수 있도록 대한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여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여기관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단체 등의 각종 재해 또는 화재 등에 대비해서 1년에 일정기금 출자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곳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되겠습니다.  재정공제회에서 청사를 신축할 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신축을 위해 25억을 신청했고 동춘2동과 연수3동 신축에 4억 해서 총 29억을 금년 2월달에 신청했었습니다. 
   대여조건은 2년거치 10년상환이고, 이자는 년 3%로써 2년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은행보다 싼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비록 돈을 차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여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빌려서 청사를 빨리 신축하는 것이 재정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대여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재정자립도가 40%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대여조건이 유리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기금 29억원을 대여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연수구의 일반회계는 총 규모가 278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에 의존할 만큼 충족치 못한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신설구인 사항에서 재정여건상 세입이 증가추세가 둔화될 전망과 부동산 경기안정과 연수지구개발완료 등으로 세율의 결함을 우려하는 바 없지 않습니다. 
   이미 구청사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청사를 신축코자 할 때 신축금액이 320억의 소요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선 대여조건이 유리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9억원을 7.8%가 되겠습니다만, 해당하는 금액을 1995년 17억원, 1996년 12억원의 청사정비기금을 대여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도󰡒지방재정법 제8조1항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1과 같다󰡓고 하여 1호는 공용, 공공용시설의 설치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대여조건이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구재정자립도가 40%미만인 연수구로써는 조속한 시일내에 청사신축을 위하여 대여받아야 당연하겠으나, 10년동안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는 1년 출자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건물시설에 대해서는 연 74만 1천원이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는 47만 9천원입니다. 
○위원 박남수  이 금액에 대한 비율로써 대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995년에 17억원, 1996년에 12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대여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 수해, 화재 등 공공시설이 파괴됐을 때 전액을 다 보상은 못해줘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일부를 보조해 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돈을 융자해 주는 것은 그 기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냥 늘리기보다는 연간 3% 이자를 쳐 그 기금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지방공제회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위원 박남수  1995년 4월 22일에 지방재정공제회의 대여결정통보를 받았는데, 29억원에 대해서는 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9억밖에 안됐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지방재정공제회에 돈이 많으면, 우리가 신청한 모든 금액을 수용해 주겠습니다만, 인천시에 얼마를 한도내에서 신청하라고 6개 구청하고, 시의 산하단체가 저희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재정공제회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한테 배정하면, 그 분야를 신청하는 것이고 융자는 의회에서 승인되고 다시 우리가 신청을 하면 1996년에 공사가 착공되면 25억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여유분으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재해가 생겼을 때 필요할 때는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은행에서도 돈을 최소한 두고 그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 박윤석  우리가 29억을 빌려오는데 향후 갚아야 될 대응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상환에 대한 재원은 특별한 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상환해야 되는데, 별도의 다른 예산을 가지고 상환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대여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 규정에 의 거 각종 호적신고 해태자에게 호적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2조 6항에서 과태료의 요율을 정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수준도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만 규정함에 따라 세부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례를 정하여 차등부과하여 왔으나, 1995년 6월 5일자로 상위법인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동규칙 제52조제6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직접 명시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7조의 과태료산정방법 및 기준을 삭제하고 동조 1항에 규정하였던〔별지 제2호서식〕인 해태이유서를 삭제하는 등 관련서식을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본 제7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구청장, 동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의무자로부터 해태이유서를 받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하고,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및 해태지역 등을 과태료 산정기준에 의거 부과 징수하였으나, 1995년 6월 5일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어 1월 미만은 1만원, 1월이상 3월미만은 2만원, 3월이상 6월미만은 3만원, 6월이상은 5만원으로 정액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기타 조문의 형식 및 자구의 체계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 박민호  이것은 위원장님!  심의안이 지금 나왔는데, 심의안을 상정해도 좋으냐고 물어보고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형식상 이것이 안남아 있던 상태인데, 이렇게 상정해도 좋으냐고 물어보시고 제시해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계획에 빠져있던 의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정해야 된다고 해서 준비된 유인물은 있습니다.  이 상정안을 채택해도 괜찮겠습니까? 
   이희락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 이희락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2항으로 의안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청 무허가건축물 철거용차량 굴삭기 구입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 "구본청 295명"을 "296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조정키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5년 8월 2일이며, 제안이유는 구본청 무허가건축물 철거용 차량굴삭기 구입에 따른 기능직 지방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라 구본청정원의 총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삼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8월 12일 제2차 본회의때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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