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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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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8월 9일 (수) 오전 10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2. 1. 간사선임의건
  3. 2.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도시국소관행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199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도시국소관행정업무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2일 우리 연수구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당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비공식적인 접촉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정식으로 위원회 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여러 위원들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실무적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구 간부공무원과도 첫 대면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당면 문제라든가, 현안사항 등을 함께 연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로 합리적이고, 주민복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4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상임위원장도 선출이 되었습니다만, 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관계로 간사선임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사 한 분을 먼저 선임하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당의회 위원회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사항과 간사 선임문제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조정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사를 호선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한 결과, 최윤석 위원을 사회도시위원회의 간사로서 호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최윤석 위원께서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윤석 위원님,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199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가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모두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도시국에서도 나오셨습니까? 
   안나오셨어요?  
   (…….)
   이것은 제가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사회산업국부터 먼저 받고 도시국은 오후에 받게 되면 구청에 돌아가셔서 일반 업무를 보시도록 하려고 했더니 미리 아셨군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사회산업국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구청에 가셔서 일반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3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우리 연수구가 신설 된지도 어언 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 회에 걸친 임시회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6·27총선에 따라 14명이라는 의원으로 구성된 제2대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지난 7월 26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서두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 업무보고를 통한 구정업무의 파악과 실무능력의 배양은 물론 실무담당 간부공무원과 얼굴을 익히는 그러한 뜻도 내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이 되었으므로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주요 요점들만 간략하면서도 함축성 있게 요령 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2일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부탁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실·과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김헌도입니다.
   지난 6·27 4대 선거에서 구민의 대표자로서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신 사회도시위원장이신 김재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축하 드립니다. 
   오늘 사회과 업무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 사회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5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 1995년도 하반기 주요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p 입니다.
   직제 현황을 보고드리면 사회과는 3계 12명이 되며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으로  8급 전산직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현황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와 자립지원대상으로, 총 가구 2,327가구에 인원 7,092명이며 인구 대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집단거주 임대 아파트 현황이 되겠습니다. 
   선학시영영구임대아파트외 2개소에 분양가구수 3,670가구에 생보자 가구수  1,799명의 생보자가 있습니다.  전입이 계속되는 관계로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4.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천연수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및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인원은 명심원에 78명, 재가인원이 1,156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명심원과 시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5p.  노동조합 현황으로는 자동차조합과 송도버스, 연수교통과 위생공사, 연수시영아파트와 송도호텔로 5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1종, 2종 합해서 2,344가구에 7,144명의 의료보호대상이 있습니다. 
   재해구호비축물자 현황은 선학동사무소 창고에 보관돼 있으며 내용은 천막, 모포, 취사도구, 소금 등이 비축돼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구성인원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6p.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연수구지회 외 3개지회가 있고 무공수훈자회연수구지회는 아직 남구 산하에 있으며 연수구지 회는 아직 결성이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특별, 기금 세가지를 합해서 3,838,62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p.  저소득층 생계지원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및 자립지원대상자에 대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총 2,322세대, 6,655명입니다.
   예산은 1,006,830천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514,586천원이 지원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 492,244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매월초가 됩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당초 사업비보다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며 대책으로는 조기에 국·시비를 요청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0p.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으로 첫째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둘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셋째 전세자금 융자실시, 넷째 취로사업, 다섯째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대상자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4회에 걸쳐 329,119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영구임대 아파트에 저소득층 입주 증가에 따라 학생수도 증가하여 당초 사업비 보다 증가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 조속히 국·시비를 추가 요청하여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자녀에서 고등학교 학생중 전체 학년석차100분지 50이내인자 중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37명에 11,175천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구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적립현황을 말씀 드리면,
   목표액은 1억원이며 현 적립금은 5천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1996년도까지 1억원을 확보한 후 1997년도부터 발생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p.  전세자금 융자실시입니다.
   예산액이 7억원으로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융자액이 가구당 500만원이내로써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신청 장소는 거주지 동사무소입니다.
   대상으로 추진실적은 옥련동 강성길외 20건으로 104,000천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실적은 14.8%로, 향후 계획은 연중 접수해서 120명분으로 596,000천원을 융자해 줄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현재 연수구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대부분이 아파트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2천만원이하의 전세집이 없는 실정이고 저소득 주민인 경우에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되어 있어 대상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13p.  1995년도 취로사업 실시입니다.
   사업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액은 115,961천원에 1일 단가가 정부 단가로써 19,2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한지 78개소 소하천 정비 1㎞ 가로환경정비 51.76㎞로 사업비 44,310천원으로 취로인원 2,285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 1~11. 31 2회에 걸쳐 공한지 정비 우기대비 하수도 준설을 취로 인원 3,730명에 71,651천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겠습니다.
   14p.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대상은 연수구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한 저소득 주민중 근검·절약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세대로써 영세 상행위를 자금 및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학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또는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900만원으로 연리 5%~6% 저리로 상환방법은 2년거치 3~5년 균등상환이며 예산액은 270,79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2세대에 89,000천원이 처리되었으며 자금용도는 식당개업자금외 2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중 지원할 예정이며 181,79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5p.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4개소 보훈단체에 32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사업비 지원이 각 단체에 분기별로 1,60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격려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 단체별로 분기별 1,600천원씩 지원 애국·애족정신 및 보훈의식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16p.  이웃돕기 사업운영입니다.
   질병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소외감해소 및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 등에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웃돕기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정기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이웃돕기 기금 지원으로 19회에 91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추절,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을 격려하고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 주민 보훈가족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위문품을 적의 선정토록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잠깐만요, 중추절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은  사실상 일반화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굳이 다 읽어나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실 필요없고 특색사업같이 중요 사업만 하십시오.  그리고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해 주십사하고 요청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헌도  예!  
   1995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5p.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은 예산이 16,000천원이 되겠고 향후 계획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2인에게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입니다.
   예산은 1,600천원이고,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를 취업활동을 위해 보장구 장착이 필요한 장애인 8명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애인 수화교육을 구·동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사회복지협의회 숭의1동에 있는 인천광역시 농아협회에 강사를 의뢰해서 10월경에 수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6p.  제3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8. 29~9. 5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 한국위원회와 인천광역시기능경기위원회가 주최하고 46개 직종을 실시하고 15개 시·도선수와 임원단 3천여명이 참가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외 2개소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원계획은 광주광역시와 자매결연은 맺어서 선수촌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며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3개 시·도의 숙소, 여관과 선수 식당 3개소를 지정해서 광주와 자매결연하였기에 대회기간중 선수·임원진 210명을 대회기간 중에 위로해서 격려토록 돼 있습니다. 
   27p.  노사화합 및 취업알선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10월중에 노사대표 12명과간담회를 하고 모범 근로자 5명에게 구청장의 표창을 줄 예정입니다.
   취업알선의 확대로, 전국 취업전산망을 설치해서 구인·구직 수요조사를 정례화해서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취업알선 서비스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p.  저소득민원방문 처리제 실시입니다.
   대상은 선학시영영구임대아파트외 2개소 1,799세대로 음지에서 소외되고 있는 주민을 방문 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이웃사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은 미예산으로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상담접수는 아파트관리 사무소외 거동불가자를 방문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동 사회담당 12명과 민원 3회 17건의 고정상담 방문상담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월 1회 저소득 민원방문 처리제 추진으로 소외계층의 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32p.  사랑실천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추진내역으로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장애인 수용시설인 명심원의 중증장애인을 방문해서 구·동 사회담당공무원 20명 내외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외계층의 봉사를 통하여 사회담당 공무원의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을 고취하고 일반주민의 참여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이웃사랑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가정복지과장 박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1995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 1995년도 하반기 주요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P  1995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입니다.
   9p.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올해에도 2개소에 284,000천원의 예산으로 옥련동과 청노경로당을 신축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7월에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0p.  노인치매센터가 동춘동 786-2번지에 국·시비를 보조받아 총 2,785,000천원의 예산으로 1,200평정도의 치매센터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20%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노인시설 지원은,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연간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구호비 등이 지원되고 있고 경로당에는 매월 월 운영비가 8만원씩 연료비 년 350,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생활보장으로는 노령수당과 저소득 노인 경로목욕권과 노인무료승차권이 지급되겠습니다. 
   11p. 노인들의 질병예방 차원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6. 14~7. 25 59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 2차 검진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로써 경로당 27개소에 실내자전거를 기 보급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위문은 연간 3회에 걸쳐 24백만원의 예산으로 노인복지시설과 모자보호시설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지원되겠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 기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p.  아동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은 보육시설지원 및 확충이 되겠는데요.  위원 여러분께서 보육시설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보육시설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린이집, 가정놀이방 등을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예전 탁아소로 명칭 했던 시설 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54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 11개소, 놀이방 4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시설 3개소에 대해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보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 예산만 잡혀있지 보조금이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시설신축은 1개소와 학교 및 종교부설 설치비가 2개소로 잡혀있습니다.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인데 신청법인이 없어서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p.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1회 개최하고 있고 공부방 3개소에 대해 운영비 및 자원봉사자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p.  청소년 한마당 잔치는 지난 5월 27일 제1회 연수구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농구대회는 청소년들의 반응이 좋은 관계로 10월중에 2차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 반영 중에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23세대 41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학용품비와 피복비, 중고생 교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가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5p.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입니다.
   모자일시보호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일시보호시설이라 함은 배우자로부터 학대받는 여성이 자녀와 함께 30일간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지난 3월달에 국·시비로 209,530천원의 예산을 보조받아 동춘동에 가화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모자(일시) 보호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가 매월 지원되고 있습니다. 
   16p.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1~7등급 이하의 모자세대에 대해서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비가 지원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녀자원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대는 지난 4월 28일에 43명의 봉사자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매월 1회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구청민원안내를 1일 2명씩 교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7p.  제1회 여성백일장 및 아동그림그리기대회 개최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 27 실시한바 있으며,
   여성교양교재(여성21세기)는 매월 100부씩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발췌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18p.  저소득 모자가정 모성건강진단실시입니다.
   5. 25~8. 30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등급에서 7등급 모자가정중 110명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94명이 검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폐유를 이용한 무공해비누제작은 지난 6월부터 연수구자원봉사대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천여장을 제작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p.  여성교양교육 실시입니다.
   여성교양교육은 여성의식 함양과 능력개발을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을 가꾸어 건전사회 기반조성에 기여코자 주부 컴퓨터교실과 영어회화 동화구연 이야기 교실을 9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p.  가족합창제 개최입니다.
   가족간의 유대감과 가족관계의 재정립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코자 10월중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과 직장팀을 대상으로 합창 및 중창경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p.  전통예절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에 모범교실을 2개소 선정해서 관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문, 예절, 충효사상, 서예 등을 가르치는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p.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 및 보육시설자모 심성계발훈련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수기회를 갖게 하고 또한 보육시설의 자모를 대상으로 심성계발 훈련을 통해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25p.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 17 송도비치볼링장에서 청소년볼링대회를 개최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제 영창악기 및 대우자동차, 인천해운항만청을 견학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27p.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반찬 만들어 주기입니다.
   관내에는 결식아동 20명이 있는데 국민학생 2명, 중학생 18명의 결식아동에 대해서 연수구 자원봉사대가 1조에 4명씩 조를 이루어서 매주 월요일에 도시락 찬을 만들어서 가정에 배달하여 아이들이 도시락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8p.  영세노인 영정사진 만들어 주기입니다.
   가족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후생활에 심적 안정감을 부여코자 지난 6월부터 매월 5명씩 각 동의 추천을 받아 영정사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재원은 연수구 자원봉사 대원인 박정광씨가 황실스튜디오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9p.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5세이상 노인이 770여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약 600평정도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부지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며 시비는 요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약 1천평 정도의 대지가 필요하나 관내가 택지개발지구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는 근린공원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물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학동 경로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선학동 경로당은 현재 3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68년도에 신축됨으로써 노후되어 비가 많이 올 경우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근에 신축부지를 물색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환경보호과장 나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1995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p.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2계로 되어 있고 정원 8명에 현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설치사업장은 총 52개소로 그 중 허가업소가 27개소 신고업소가 25개소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p.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현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개소이고 이들 업소를 오염요인별로 분류해 보면 대기 10개소, 수질 41개소, 소음·진동 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점검목표는 사업장 등급별 규모별 점검 기준에 따라 총 67개소를 목표를 책정 정기점검은 물론 취약시간대 불시단속과 민원발생시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활성화로 명예환경 감시원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8p.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총 62개소에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2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개선명령 1개소, 경고1개소 등이며 과태료 부과도 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4일에는 명예환경감시원 16명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감시원의 역할, 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해 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점검은 물론 동절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저유황유 사용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명예환경 감시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환경모범업소 견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p.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86개 사업장으로 1994년도에 신고된 사업장은 47개소 1995년도에 신고된 사업장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공사착공전에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사업장은 월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규모가 큰 사업장은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해서 일상적 감시강화는 물론 흙먼지 저감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스스로 자율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p.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해 그동안 243개소를 점검하여 그 중 13개업소를 적발, 경고,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아울러 고발도 했고 과태료부과도 3건 150만원을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홍보는 공정별 준수사항 안내문을 사업장에 발송했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율 실천의 날을 지정하여 22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대형공사장은 매일 환경순찰을 실시하겠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율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1p.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현재 전국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1,638천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자동차 배출오염물질량은 81,9천톤으로 추정하며 대도시 지역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70%이상이 자동차에서 배출된다고 환경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연간 점검목표는 3,200대로 하고 경유자동차는 매연, 휘발유자동차는 CO/HC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홍보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요령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매연과다발산차량 신고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2p.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686대 차중에서 23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고 과태료부과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홍보활동을 무료 점검을 5회에 걸쳐서 599대 했고 유인물을 2,245대 배포했습니다. 
   자동차 매연 과다발산차량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카드를 12,000매 제작 배포했고 현재까지 73건 처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월 2회 이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수시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며 매연차량신고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3p.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바닥면적이 종전에는 100㎡이상인 건물이었으나 금년에 160㎡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과대상 제외시설은 공장이나 에너지 비축시설 창고시설 축사 군사시설을 제외되며 경감시설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시설들은 50%가 경감되겠습니다. 
   자동차는 경유 자동차에 한해서 부과하는데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1996. 6. 30까지 면제됩니다. 
   부과 시기는 연 2회로 상반기 1기분은 3월에 부과하며 전년 7. 1 ~ 12. 31까지 이며 9월에 부과하는 2기분은 당년 1. 1 ~ 6. 30까지의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부 소관 국비로써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저희는 징수교부금만 10% 받고 있습니다. 
   14p.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125,640천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96,128천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중에 2기분 부과를 위한 자료를 전산입력해서 9월중에 고지 서를 출력해서 송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납기경과 후에는 5%의 가산금을 다시 적용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p.  환경보전에 관한 시청각 교육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확보해서 각급 학교 환경교재, 부녀단체 및 주민홍보용, 각종 기회 교육시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중에 15편의 자료를 확보하고 11건을 대여했고 6,766명의 주민과 학생들이 시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선정해서 홍보 방영하겠으며 특히 방학기간중 영남스포렉스, 동남스포렉스, 대동월드 휴게실 비디오를 활용해서 현재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녀자 단체 등 여성층에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청소과장 이영길입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저희과 직계는 1과 2계로써, 청소행정계와 오수관리계가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정원 11명, 현원 10명으로써 현재 화공직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의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인 1일 발생량이 0.674㎏, 1일 발생량이 136.4톤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주의깊게 보실 것이 단독주택은 1인 1일 발생량이 1.447㎏인데 공동주택은 0.511㎏로써 거의 3배를 단독주택에 배출되는 것으로 보여 의아하실텐데 그것은 단속주택은 주말 정화활동이라든지 67명의 도로환경정리원이 쓸어 모은 것이라든지 청량산 살리기운동과 같은 행사 아암도 산책로 그리고 조성된 14개 공원외에 기 조성된 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전부 단독주택으로 올라가서 3배의 물량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다음 업체별 쓰레기 수집량 및 세대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p.  쓰레기 처리업체는 5개 업체로 단독주택은 연수구 위생공사로 44명의 인원과 9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은성환경, 대도환경에서 처리하여 인원은 40명이고 장비는 1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는 현대환경 시대환경에서 117명의 인원과 6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청소 인력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은 67명이며 진공차 1대, 덤프 2대, 수차 64대, 컨테이너박스 5대가 있습니다. 
   분뇨·정화조 처리업체 현황으로는 정화조 처리업체는 연수환경과 서해환경이 있고 6명의 인원과 2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재래식 분뇨는 남구위생공사에서 행정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정화조 용량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p.  쓰레기 문전수거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선진화 구현 및 주민편의 일환으로 쓰레기 수거방식을 타종식 수거에서 문전수거로 5월 2일부터 전환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결과 맞벌이 부부나 노약자세대 저녁에는 상가를 비우고 자기 집으로 가는 상가 등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문전수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차량탑승 종사원의 문전수거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p.  공한지 정비입니다.
   분구 후에 저희들이 왔을 때는 각 공한지마다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동작업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각 동에 5만원씩 종자구입비 40만원을 배정하여 지금 현재 정비실적은 184건 331톤을 정비했고,
   추진계획으로는 무단투기 단속 인부임을 채용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활동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단속 인부임은 각 동에 1명씩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9p.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감량화함으로써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년한을 연장하고 수집·운반·매립에 따르는 처리비용의 절감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코자 승기천 및 아암도 공유수면과 행락객에 의해 버려진 쓰레기중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학동 사무소 및 아암도 주차장에 시간당80㎏, 시간당 50㎏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p.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격 봉투 제작량은 총 5,021천매를 제작하였으며 3월부터 7월분까지는 남구에서 이관된 것을 가져다 배부했고 8·9월분은 우리가 조달구입 하였습니다. 
   규격봉투판매량은 총 1,991천매이며 판매금액은 464,692천원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판매소입니다.  판매소는 담배가게나 슈퍼마켓에 설치돼 있으며 우리 관내에 총 181개소가 있고 주민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1p.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운반차량이 6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은 남구선별창고에 운반되어 선별을 거친후 매각업체가 매각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선별요원으로 여자 6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지금 각동 순시시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마대는 남구에서 구입해 준 것을 쓰는데 다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5만매를 구입해서 결정이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수집수거 실적이 1,755톤으로 총 쓰레기 발생량의 10.54%에 이르는 양이며 1회용품 사용 자제 대상업소 888개업소중 242개업소를 점검하여 20개소는 계도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을 1995. 5. 8 ~ 8. 7(3개월간) 연수1동 태경아파트외 1개소 379세대에 8회에 걸쳐 7,100㎏을 수거하여 서구 세신물산에 갖다 주었는데 지금 세신물산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3개월동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냄새도 나고해서 이 사업은 더이상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2p.  도로환경정리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환경정리원의 1일 작업량은 남구가 1,150m인데 우리는 1,780m로 월등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작업시간은 오전·오후 2회 작업을 하고 있으며 다량의 쓰레기 발생시 합동작업을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환경정리원은 67명으로 남구에서 온 45명과 저희가 채용한 22명이 있습니다만, 도로는 자꾸 늘어나고 작업량은 많은 애로가 많아 이번에 5명정도 늘릴까 했더니 구재정 형편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의 작업 여건을 위해서 다른 구에 맞춰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p.  시범 공중 화장실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남구에서 입찰까지 마쳐서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지하 1.5m 내지 2m에서 늪지대가 발생함으로써 공사를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천만원의 구비를 들여 추가설치해서 매트공업을 사용해서 현재 70% 공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늦어도 9월 7일까지는 완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p.  정화조 청소입니다.
   재래식은 남구 위생공사에 행정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세식은 서해환경, 연수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분뇨투입량의 한계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분뇨반입량의 추가 배정 및 분뇨처리 시설의 확충을 시행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율도 위생처리장이나 송림위생처리장에서 1일 처리량이 있습니다.  그 처리량을 각 구에 배정한 것이 현재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20만이고 동구나 중구는 우리의 반인 10만밖에 안 되는데 처리할당량은 과거에 그 쪽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처리할당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투쟁하고 양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p.  산책로 조성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암도 철책선 2.2㎞를 철거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쓰레기처리라든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책선을 철거하니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 전담 인력 15명과 시설장비로 노면청소차 1대, 분리수거함, 적재함 등 소요예산 3억 5천만원을 전액 시비 보조요청하였고 시에서 추경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p.  재활용 센터 신축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품 상시 교환장소를 확보하고 가구류나 가전제품 등의 수리·수선할 사업장 확보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활용센터를 신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청학동 519번지 주변 연수고가교 밑에 264㎡의 조립식 경골조로 하겠습니다.  시비 24,800천원 도비 37,200천원으로 1995년도 하반기중 시비보조금 전도후 신축할 예정입니다.
   20p.  1995년도 쓰레기 수거사업 대행 계약입니다.
   이 사업은 종량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됨으로써 공동주택 수수료가 『독립채산제』방식에서『대행계약제』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은 연수구 위생공사가 공동주택은 은성환경과 대도환경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연수구 위생공사는 남구에서 644,007천원에 계약을 해 12개월로 나누어서 가지급하는 상태인데 단독, 공동주택 쓰레기처리 위탁대행비 지급에 있어 톤당 단가와 세대별단가산출로 모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위생과장 윤시덕입니다.
   오늘 김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 행정수행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부족한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는데 참고로 하여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의 3계로 총 정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세출예산으로서 77,099천원이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식품·의약업소가 1,762개소로 이중 공중위생업소가 341개소, 식품위생업소는 1,264개소, 의·약·업소 157개소가 되겠습니다. 
   2p.  업종별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p.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달샘(약수터)수질 안전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상시 50명이상 음용하는 6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타 이외의 4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에게 안전수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금번에는 2,900만원을 투입해서 약수터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p.  공중·식품접객업주 위생교육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통털어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위생교육은 보건사회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승인받은 위생단체에서 교육을 대행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명실공히 친절하고 깨끗한 위생업소가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p.  『좋은 식단』확대 보급입니다.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보급함으로써 구민의 식생활개선과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시킴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오염방지에 기여코자『좋은 식단』제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326개소에 지도를 2회 44개소에 실시하고 음식업협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1회 실시했으며 집합위생교육을 1회 26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포스터를 배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 운영하고 송도 유원지 주변에『좋은 식단』실천을 집중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조기에 『좋은 식단』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동 사업은 관주도로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주민과 업주 모두의  의식이 바뀌어야만 우리 주민의 생활 문화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p.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에 관한 사항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집단급식소 7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10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영업정지, 시정지시, 시설개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부정식품을 생산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p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p.  심야 퇴·변태업소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송도지역에 요식업소가 밀집해 있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등이 많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업소에서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업소는 1,046개소로 지도단속한 결과 198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지시, 또 무허가업소에 대한 것은 고발하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영업 행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할 것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업소 자체에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업소 스스로가 자율분위기 확산으로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심야 퇴·변태 등 불법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자율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서 업주 스스로 법을 준수토록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p.  보건·의료 시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에는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사무위탁을 남구 보건소와 협약을 했습니다. 
   전문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는 그런 사항은 남구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인·허가 관계는 저희 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인력이 처리한 우리 연수구 관내의 보건·의료 시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소자의 의료보험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29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을 871건, 건강진단은 55건을 실시하였고,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관리에서 불임시술 80명, 일시불임 23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서 임산부 영유아 등록 및 건강진단이 664명 간염외 6종예방접종을 12,07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방역소독을 243회 연막, 분무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16p.  결핵관리에 있어서 등록치료 실적이 총 543명으로 내소자 상담 및 등록·투약 199명, 환자 신규등록 및 접종에 344명이 되겠습니다. 
   X-선 검진은 직·촬 간·촬 포함하여 2,067명이고, 보균검사는 장내세균, 매독, 간염, 에이즈에 대해서 총 9,68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157개 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오·남용되는 약품이나 마약과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9p.  『남은 음식 담아주기』운동전개 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와 자원으로 위생업소에서는 손님이 원할 때에 남은 음식을 담아주는 운동을 전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로 조리해서 판매하는 358개소를 대상으로 홍보문안을 제작 부착한 바 있고 남은 음식 담아주기를 활성화해서 집합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반상회보, 간담회, 홍보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동참,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인천만들기에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절약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이상 보고한 사항은 물론 제반 업무처리에도 구민을 위한 친절한 봉사행정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지역경제과장 이재정입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소속 동료 직원들과 함께 업무발전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5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3계에 정원 14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이달 중순에 보충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수와 격무로 신규임용후 얼마 되지 않아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신규 직원의 교육을 통하여 공직에 몸담을 수 있도록 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요금 37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는 1,001개소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시장은 아파트상가에 20개소가 있으며 주유소는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2개소가 우리구에서 허가가 나간 업소입니다.
   지금 23개 허가업소 중 15개소가 사업개시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가스, 담배, 특정열시공, 양곡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p.  공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은 49개가 있습니다.  정상등록 3개소, 조건부 등록 15개소, 무등록 공장 31개소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관련 4개소에 대하여 국제협력기구와 연계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관계국 방문을 추진하여 왔으나 해당업체가 없어 추진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경지도 선학, 옥련동에 52㏊가 있으며 104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로는 관정 1개소, 양수기 3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형관정 2개소 개발, 측정을 완료하였고, 부대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축산은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어선은 우리구에 주소를 둔 소비자 현황으로 3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p.  지역물가 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행락철 송도유원지내 및 주변업소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특색중 46천여 주택의 91%인 42천여세대가 아파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와 송도유원지로 대별될 수 있겠는데 송도유원지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행락철을 맞아 특별한 관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7월 25일부터 340업소에 대해 가격표 게첩 및 바가지 요금에 대비 지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지난 7월 13일 청장님을 모시고 업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물의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구의 슬로건인『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를 추진시키도록 관련업소와 협조 체계를 돈독히 하여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8p.  개인 서비스업소 요금관리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 업소요금관리는 대표적인 행정지도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1,001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지도와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지도를 위하여  업종별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물가지도 모니터 요원 활성화입니다.
   6월말에 물가모니터 요원 20명을 위촉해서 7월 14일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기앙양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현재 23개 품목이 상승되고 4개 품목이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p.  경제 교육 추진입니다.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구산하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경제소양 함양으로 W·T·O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구민의식을 제고키 위하여 10월 ~ 11월 중 사계 저명인사를 초청, 집합교육 및 동별 순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소비생활 캠페인을 전개하고 근검절약, 저축홍보 강화 저축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겠습니다.
   10p.  1995년도 계량기 정기점검입니다.
   상반기에 589대를 검사한 결과 15대는 폐기처분, 42대는 보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검사토록 하겠으며 미검기물에 대한 것은 홍보 및 미검계량기 사용 단속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p.  가스관련공사장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사고 방지를 위하여 저희구는 ….
○위원장 김재경  가스관련 부분은 우리 구민이나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가스관련 공사장 점검을 가스안전공사 인천지사의 협조 아래 상반기에는 5개사를 점검했으며 점검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관 매설깊이, 보호포 및 부식방지 조치여부, 배관주변 모래사용 유무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 조치등을 점검하였으며, 가스 시설공사와 관련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p.  조건부 등록공장 및 이전적지관리 입니다.
   조건부 등록공장이 우리 관내에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전 적지에 대한 소유주등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무등록공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8. 28 ~ 9. 2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p.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금년도 하절기에 최대 사용량이 2,260㎾로, 10 ~ 12% 유지를 위해 상당히 중요한 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생활을 위해 에너지 과소비 업소에 대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p.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단속입니다.
   시중에 유통중인 사전검사 미필상품 및 품질미표시상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66개 업소를 단속, 8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특별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여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p.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적기 영농 추진 및 병충해 사전예방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비 절감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코자 미곡생산계획은, 30㏊의 면적에 135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면적 90㏊에 1,278천원으로 방제를 실시하였고 토양개량제 18톤, 못자리용 인공상토를 1,170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이삭 도열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3만원의 예산을 들여 방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인공상토 수요량을 9월 ~ 10월까지 실시하여 내년도 미곡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p.  나대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한지에 농작물이 재배돼 있고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나대지 정비는 우리구가 개청 이래 심혈을 기울였던 사항으로 3월과 4월에 걸쳐 125필지 71,500평에 대하여 건축 폐자재를 치우고 주민들로 하여금 농작물과 코스모스씨를 파종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주민들에게 시골정취를 느끼게 하기 위한 사유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작물재배지역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배작물 수확방법 및 요령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개발공사 또는 개인 땅에 농작물을 심어 수확하는데 소유권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도 계시지만 70년, 71년 대법원 판례에도 경작자 소유라는 판례가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건물이 들어서는 나대지에 주민들로 하여금 농작물을 재배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p.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지도단속입니다.
   수입농수산물은 1993년 7월부터, 국내농수산물은 1995년 1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실시토록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산가공품도 1996년 1월부터 법으로 정한 품목은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활어 같이 원산지 표시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245개 품목에 대해서 국내산 둔갑 판매등 부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6개 업소를 단속 4개 업소를 적발조치한 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표찰을 제작, 1천매를 관계 업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형슈퍼 체인점 도·소매 시장등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18p.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입니다.
   관내에 107개소의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부위별 진열판매 부위별 가격표 게시여부등을 단속 깨끗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9개소를 단속 2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 단속과 아울러 행정지도를 실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p.  농기계 공급입니다.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기계 조작 능력이 있는 농가,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대상자 1명이 화성으로 전출 가는 바람에 경운기 4대, 관리기 2대, 트럭 1대해서  총 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996년도에 공급기종 및 지원금액 확대방안을 강구 농업기계화를 제고를 위원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p.  추곡수매 실시입니다.
   우리구 미곡생산량을 135톤입니다.
   따라서 예년의 생산량 22%인 30여톤을 수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배정량 범위내에서 동자체 회의를 통하여 농가수매량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을 최대한 올리기 위하여 적정수분유지 또 가마당 적정량 투입등 수매에 따른 농가 수입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p.  농업용 지하수 개발입니다.
   현재 선학동에 있는 28㏊ 답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는 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개소의 관정을 개발하여 1일 생산량 450여톤의 생산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지하수 개발로 12㏊에 달하는 답의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1995년 9월 30일까지 양수장등 부대시설이 완료, 1996년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관정을 시작할 때 지하수 개발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만 지하생산량이 1일 200톤 ~ 250톤 정도로 많이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2p.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매달하는 사항으로써 금년에는 상반기에 연간 계획량의 69%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방주사 접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10월중에 차질없이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23p.  1995년 쥐잡기 사업실시입니다.
   상반기에 872천원을 들여 9,693포를 배포해서 쥐잡기 사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11월중에 1,330천원을 들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죽은쥐 수거 및 남은 쥐약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6p.  장바구니 한 개 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검소하고 알뜰시장 문화형성에 기여코자 장바구니 한 개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뉴코아연수점과 대동월드에 협조를 구해 자산 예산으로 1천여개를 제작하여 고객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절약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 효과적인 출현을 위하여 관련업체들과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내 상가등으로도 확산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서비스요금 모범업소 표찰 부착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준수 모범업체에 대하여 표찰을 부착 제작토록하여 업소간 경쟁 유도로 효과적인 지역물가 안정에 도모코자 관내 1,001개 업소의 10%에 해당하는 100여개소에 표찰을 부착토록 할 계획입니다.
   표찰안은 아직 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선정방법은 현지확인 및 동사무소 관련 사업자 단체등과 선정토록 하고 선정된 업소에 대하여서 남인천 세무서와 협조 세제우대 방안을 강구하고 이용객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타업소에 대한 파급효과를 거양 물가안정에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다 받고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으나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내용 가운데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의문사항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해당 실무과장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핵심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시지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하겠습니다.
   넘길 때 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소관 일반현황에, 직제현황, 저소득현황, 저소득층 집단거주 임대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최병석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저소득 집단거주 임대아파트 현황이 몇 월달 현황입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민선 구청장님의 부임에 있어서 6월말 현황입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이것은 업무 보고 때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생보자 가구수가 지금 이 현황과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시차문제로 해서 생보자 가구수가 전입으로 인해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6월 30일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63세대가 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학동에 1종이 141세대, 자활 710세대이고 연수2동은 1종 190세대, 자활 58세대이고 연수3동은 틀리고 현재 총 1,799세대가 아니라 196세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황을 내놓았을 때는 6월 30일 현황이면 6월 30일 현황에 맞도록 해야지 앞의 현황이 틀리다보면 뒤의 현황은 더 말할 수 없이 틀리게 됩니다. 
   일반 현황부터 틀려서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업무 보고를 하신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최병석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생보자 가구수가 연수구에서는 계속 전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6월 30일 현황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6월 30일 현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가 1종이 몇 명이고, 자활이 몇 명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기왕해 주시려면 생보자 가구수, 1종이 몇 가구, 자활이 몇 가구해서 생생하게 해 주셔야지 업무 보고를 해 주실 때는 위원님들이 빨리 눈에 익힐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계수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일반현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역세민 현황은 저소득층 현황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현황은 두 번째에 가구수가 2,327가구 인원 7,092명으로 전체 인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임대 아파트내에 있는 생보자 숫자를 중점적으로 뽑아서 참고자료로 보고한 것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가 영세민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곳 현황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좋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통계를 내실 때는 몇 월 몇 일 현재 이렇게 기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7월말인지 5월말인지, 6월 30일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꼭 명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예!  
○위원장 김재경  4p.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장애인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5p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현황, 의료보호대상자 현황, 재해구호 비축물자 현황,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순광  재해구호 비축물자현황이 있습니다. 
   네 가지 품목, 천막, 모포, 취사도구, 소금 이렇게 네 가지 품목이 명시돼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보급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조달된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 내지는 더 많은 품목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사회과장 김헌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연수구에서 자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남구청에서 비축물자가 있었다가 금년 3월달에 분구되기 때문에 비례로 나누어서 별도로 인수한 숫자입니다.
○위원 이순광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잘 보관돼 있습니다. 
○위원 이광재  A급 상태라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예!
○위원 이광재  소금이 289㎏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연수구에 비례해서 나온 겁니까?  어느 기준에 의한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이것은 재해 발생을 예상해서 재해 가구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예상으로 소요되는 양을 비축한 것입니다. 
   전체 가구수가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분구되기 이전에 남구청에서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제가 볼 때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갔다놓은 것이 아니라 몇 년도에 구입했고 비축물자에 대해서는 계획성있게 표시라도 해 놓고 사회과에는 년도가 넘었다면….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선학동 창고에요. 이번에 1층에서 2층으로 옮겨놓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봅니다만, 그 창고안에만 두고 이불같은 것은 쓸 수 있는 것인지 확인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도까지 비축해 놓을 것인지 앞으로는 주민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사용하려면 그때가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몇 년도산,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는 것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이나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재해라는 것은 항시 예고없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가를 확보만 해놨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예!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윤진영  윤진영 위원입니다.
   노동조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이 합계가 다섯으로 돼있는데, 5개 조합에서 취하고 있는 셥의 형태가 어떻게 돼있는지 유니언셥이 몇 개인지, 변형된 셥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면, 계장님들은 답변 자료를 신속하게 메모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윤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합의 운영상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위원 윤진영  아니 사업주와 노동조합간의 결성형태 조합이 결정되려면 조합원 자격이 어느 때에 박탈되고 회사 해고와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 있습니다.  조합형태라고 하는데 조합원으로써 자격이 박탈되면 회사 직원으로서도 박탈되는 것을 유니언셥이라고 하고, 그것이 회사마다 각기 다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지금, 윤진영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조합원의 자격관계는 ….
○위원 윤진영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하시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노정계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노조에 관계되는 일을 계속해 왔고 지금도 송도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너무 모르시더라구요.
   지금 조합이 5개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접니다. 
   송도버스 같은 경우는 변형된 유니언셥을 채택해서 30일간 자격이 박탈되면,  자동적으로 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런 내용을 알아야 조합원들이 노정계에 와서, 불편,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을 관여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께서 노동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에 정기회때라든지 임시회때 다시 질문해 주시고요, 사회과장님께서도 노동조합쪽에 확실히 더 파악을 하셔서 다음 회기때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p.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위원회는 법정인을 구성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돼 있습니까?  생활보호위원회, 이웃돕기위원회, 이런 식으로요.
○사회과장 김헌도  예!  
○위원장 김재경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위원들의 구성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있고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부 공무원들로 돼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생활보호위원회는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 호선하게 돼 있어서 명심원의 윤호중 위원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예!  구의원 중에서 이웃돕기 위원회에 두 분을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웃돕기 위원회에만요?  
○사회과장 김헌도  예!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6p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p.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질의할 것만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래서 제가 페이지별로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하다 보면 앞에서 질문하고 뒤에서 질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9p~32p 사랑실천 자원봉사활동추진까지를 총 망라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김태호 위원입니다.
   전세금 융자실시라든지, 14p 생활안정 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예산이라 든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세자금 융자실적은 현재 14.8%,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는 약 30%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방법이라든가 대책에 나열식으로 유선방송이나 각 홍보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홍보방법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구가 빈부격차가 심해서 전세자금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전세집이 융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대개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돼 있어서 융자 신청하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이것을 반회보라든지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희망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에 하달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세밀하고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예!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에 보면 4개 단체에서 무공수훈자회연수구지회는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과장 김헌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뒤에 15p를 보면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해서 인원이 5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 현황과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그 밑의 추진실적을 보면 3개 단체만 했습니다.  또 그 밑으로는 4개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단체가 지원이 안 된 것이며, 인원은 있는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왜 구성이 안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무공수훈자회는 지금 지회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구지회장이 맡고 있는데, 연수구 회원만 55명으로 돼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난 후에 대표자를 선출하기로 돼 있습니다. 
   3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법정 지원운영비이고, 앞으로 4개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연수구에 정신대에 갔던 분이 한 분 계시지요?  
○사회과장 김헌도  신문보도상으로. 
○위원 최병석  실제 안 만나 보셨어요?
○사회과장 김헌도  보도상으로만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신대에 갔다오신 분도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도 연구검토해 보시고 또 사회과장님 정도 되셨으면 정신대 갔다오신 분을 직접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해 줄 수 있어야지 사회과장으로서 이제까지 가 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이런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옥련동에 계시다가 지금 선학아파트에 와서 살고 계십니다.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과장님이 직접 손을 만져가면서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앞으로 8·15광복절을 기해서 저희가 위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순광  19p.  저소득층의 취업기회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소인원이 69명으로 돼 있고 지원금액은 17,331천원정도 돼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3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재 입소인원이 69명인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지금 현재 대상인원은 102명입니다.
   입소돼서 훈련받고 있는 저소득층 인원은 69명이고 앞으로 33명에 대해서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는데,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회의 서두에서도 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하고 분류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업무가 적은데 우리 연수구의회현재 상으로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배포해 드린 대로 검토를 하셔서 꼭 질의하실 사항만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십사 하고 간담회 때 부탁을 드렸는데 재삼 부탁드리지만 간단명료하고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확실히 알아야 할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오후로 들어서서 도시국 소관도 안 들어갔고 질의까지 마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셔서 필요하신 부분만 하시고 다음 정기회 때나 임시회때 확실히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님!  나오시지요.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p~29p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23p.  전통예절교실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라고 돼 있는데 대동아파트 경로당이 1개소입니다.  전통예절교실운영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수구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개소 밖에 안 되는데 더 확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전통예절교실은 방학기간 중에 경로효친사상고양을 위해서 각종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60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시범교실이라고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가면서 실시하는 곳이 1개소 있고 그 외에는 예산지원없이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 있습니다. 
   앞으로 그 외의 경로당에도 예산지원을 해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개소만 지원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어려운 예산이지만 십시일반으로 나누어서 여러 군데가 공히 한동에 한 군데씩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 검토하셔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앞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김태호 위원입니다.
   15p.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209,530천원이고 모자보호시설 지원금은 59,051천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모자(일시)보호시설이라면 배우자로부터 학대받은 여성이 30일간 머물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이 시설 설치비에 들어가 있는 209,530천원은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서 시설 설치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3월에 개원한 바 있고 모자보호시설과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운영비 지원은 현재 수용돼 있는 인원에 대해서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모자복지시설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써 그 시설에 소요 되는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국·시비로 보조해 주면서 1년에 2회 지도감독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인원점검이나 현재 사업에 투자되는 것 등을 연 2회 조사로써 끝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사회복지법인을 2년에 한 번씩 회계 검사하도록 돼 있고, 사회복지 지도점검은 1년에 2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정기회 때 더 상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두 가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교양교재, 제목이「여성21세기」이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책을 한 번 받아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여성들한테는 제가 문의해 봐도 좋은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수가 현재 100부씩 매월 발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극소수한테만 제한되게 되는데 앞으로 후반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해 도시락 반찬만들어주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명의 현황으로 돼 있는데 이 20명이라는 현황은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 인원이 확인된 것인지 예를 들자면 어느 타기관에서 알아준 것인지 동에서 보고되어 알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여성교양교재「여성 21세기」는 현재 저희과에서 매월1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적은 부수입니다.
   그 100부를 가지고 관내의 동민원실과 구민원실 그리고 일반부녀단체에 배부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넉넉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발행부수가 매우 적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찬 지원대상 아동은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추천받고 동을 통해서 추천받았습니다. 
   당초 인원은 20명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숫자였는데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중에서 꼭 도시락 찬을 보내야 될 대상자를 엄선한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이순광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결식아동 도시락 만들어 주기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20명보다 더 많았는데 선정해서 20명으로 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독지가가 도시락 반찬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자가 해 주시면 고맙고 하지만, 독지가가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엄선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구에서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민간 지원단체가 솔선해서 이런 일을 해 주실 때 복지사회가 더 풍요롭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독지가들이 연결될 때 저희가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고맙습니다.
○위원 김태호  10p.  노인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지금 60개소의 경로당이 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월 8만원 운영비라는 것은 어느 경로당이라도 불만이 많은 애로점인 것 같습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이라든가 우리 GNP의 모든 것을 봐서 조금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29p.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6·27 선거때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것이고 신원철 구청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내 걸었던 것인데 현재 유인물을 보면 아무것도 없고 유인물로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부지도 없고 예산도 시비요청 중에 있고 확보가 되면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유인물로 빈 공약으로 남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8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8만원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구성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에는 월 2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2만원이 국비 70%, 구비 30%인 사항입니다.  그것을 인천시에서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6만원을 추가해서 시비 70%, 구비 30%로 지원해 있는 사항입니다.  타·시도에 비하면 인천의 경우 경로당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만, 어른들께서는 많이 부족하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의 운영비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파악결과 운영비라는 것이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전화요금 정도를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파악결과, 전기요금은 56개소를 조사했는데 월 평균 12,900원, 전화요금 10,300원, 수도요금은 4,300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른들이 모여서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사무용품비를 사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 집행내역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지원할 것인지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 관계는 아까도 업무 보고상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 65세이상 노인이 7,700여명에 달하고 노인인구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은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600평정도의 시설규모로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지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김태호  예산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시비 20억을 보조 요청해 놨는데 부지만 확보되면 지원요청을 한다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인천시 노인정이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8만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장 김재경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기본현황 3p~17p 환경보전에 관한 시청각 교육까지를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9p.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이하게 연수구가 개발지구이다보니까 지하철공사장이 너무 많고 건축하는데가 많아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비산먼지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월 1회씩 하셨는데 비산먼지는 수시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서 마져도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계획서가 아니라 하나의 업무 보고할 때의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산먼지가 문제가 됐으면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업무 보고를 하나마나입니다.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고자 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인데 계획서 마져도 이렇다면…
   제일 문제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월 1회 이상하고, 기타 환경순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한 곳은 아침·저녁으로 순찰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한 업소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고 말씀으로 드리는데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코스를 정해서 국장님부터 순찰하고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사업장이 매일 문제가 돼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벌칙도 최대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옥련동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사업장이 많습니다. 
   양지빌라를 비롯해서 현대산업 3차, 4차공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선거기간 두 달 정도를 다녀봐도 살수차를 뿌리는 것을 못 봤습니다.
   매일 점검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50일동안 상주하면서 보니까 살수차 뿌리는 것을 세 번 정도나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지도는 분명히 하는데, 업자들이 외면한다든지, 아니면 바빠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지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빨래를 못 걸 정도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차 다니시겠지만 파일을 박는데 진동같은 것은 수용할 수도 있지만, 먼지는 참기 힘든 겁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살수를 많이 뿌리는데에 행정유도를 해 줬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연수구는 남동공단과 인접돼 있습니다.  현재는 남동공단과 우리 아파트와의 사이에 녹지대가 형성돼 있는데 지하철 공사 때문에 파 헤쳐져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그런 녹지공간이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동공단으로부터 주민들의 의식은 공해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구에서는 남동공단으로부터 주민들의 의식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돼 있으며, 남동공단 때문에 우려되지 않는다는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남동공단에는 지금 현재 1,600여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남동구이지만 연수구 주택단지와 인접돼 있어서 피해는 우리 연수구주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공단관리청은 한강환경관리청으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감독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우리 주민이 입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강환경관리청과 시, 그리고 남동구청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의사항은 건의사항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이 일대를 수시로 순찰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즉각 검찰에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과의 사이에 승기천 변에 있는 녹지대는 현재 뉴서울 아파트에서부터 승기하수처리장까지 4.2㎞가 되는데 그 녹지공간이 있는 녹지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시 환경녹지국장님께 건의도 했고 시 녹지과에서도 이것을 공간사이에 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해서 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녹지 조성에 많은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윤진영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연하면 사업용 차량이 문제인데요.  그것 좀 잘 되는 방향이 없겠습니까? 
   저도 매연차를 끌고 다니는데 매연 단속을 하면 그 회사에는 부란자를 만져서  악셀러이터를 일정 이상 못 밟게 고정시키게 합니다. 
   한쪽에서는 조이고, 한 쪽에서는 풀고, 그러니까 하나마나입니다.  우리 기사들이 하는 말이 미친짓이라고 합니다. 
   단속하고 10m 돌아가면 풀고 ….
   그래서 회사에서는 봉인을 뜯으면 형사처벌한다고 합니다.  그것 뜯고 다시 붙이면 됩니다.  뒤에 보니까 효율적인 단속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효율적인 단속인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경유차량이 특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윤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항 즉, 환경문제 뿐 아니라 모든 단속업무가 그렇습니다.  단속할 때에는 피해 나가고 단속을 안 하면 범법행위가 일어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민의 협조해 줄 때 단속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로 가서 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노상에서 할 때는 대중교통 같은 경우 버스는 노상에서 하면 승객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삼가하고 있으며 회차지점이나 종점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버스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단속할 때 저희 직원만 나가서 하기 힘들면 검찰지원을 받아서 합동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8p.  명예 환경감시원 위촉 및 교육 1995. 5. 24일 (동별2명) 총 16명을 교육했다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위촉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전시 행정이 안 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소양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는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처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은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분,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학교교사, 이런 분들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없고 저희 관내에서 위촉한 분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관내에 거주하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동별로 2명씩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령이라든지 해야 할 일을 설명했고, 앞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천 관내에 있는 환경모범업소를 견학시켜 드리고 필요한 대화도 나누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환경오염의 발생보다 오염물질 투기라든지 생활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께서도 옥련동 쪽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업체가 많다고 했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라고 돼 있는데 비산먼지를 어디에서 어느 사업장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라든지 토목공사하는데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세륜장 같은 경우는 사업장별로 다 돼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에도 세륜장을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예!  
○위원장 김재경  가둬놓은 물을 어느 정도가 되면 교체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한번씩 교체한다든지 ….  한번 물을 가둬놓고 공사 시작할 때 해서 끝날 때 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지나와 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전부 흙탕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10p.  공사장 입구 플래카드 설치유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입니다.  「우리 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를 발생하지 않습니다.」하고 써 붙입니다.  그 뒤에 들어가서 보면 관에서 써 붙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써 붙이지, 그 플래카드 자체도 한달이 가면 시커멓습니다. 
   주민이 보면, “정말 한심스러운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관과 사업장에서도 의식이 달라져야 하겠는데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다음은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광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4p.  분뇨, 정화조 처리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연수환경하고 서해환경이 있는데, 언제 허가가 난 것인지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3월 28일 입니다.
○위원 김태호  연수환경하고 서해환경은 신규업체가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신규업체를 내줄 때는 공개적으로 추첨해서 모든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추첨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특혜를 준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저희 연수구가 3월 1일 개청됐는데 광진구등 9개 구청을 분할하고 인천직할시가 광역시로 되는 법률 4,802호에 보면「전임 구청장이 한 행정 처분이나 모든 허가는 승계되는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3월 1일날 여기에 발령받아 왔는데 2월부터 남구에서 지금 이것이 신규업체라고 말씀하시지만 법인은 신규업체지만 사실상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행정구역이 개편됨으로써 자기 구역을 그대로 갖는 것인데 신규법인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분구되면서 이것을 전부 조정했습니다. 
   업체끼리 도장을 찍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대로 갖는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보면 그 관할 구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만들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법인을 만드는 비용만 더 들었지 이 사람들에게 특혜준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구청장님 이하 분들이 고심을 해서 자문을 고문변호사에게 받아보자고 해서 연수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대로 허가함이 마땅하다”고 해서 한 것이지,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그 분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 분에게 특혜 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현재 남구에 종전업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연수구에 신규업체로 더 낸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청소대행 계약을 할 경우 모든 지켜야 될 사항이 있는데 현재 차고지와 사무실이 별개 법인이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법원에 등록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점검했고 장비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위원 김태호  사무실 소재지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이것은 좀 더 면밀히 다시….
○위원장 김재경  네!  다음 정기회 때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의 청소과 직원을 만나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계획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수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단지마다 부녀회가 조정돼 있는데 가정주부들이 인식돼있어야만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봄으로 해서 쓰레기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단지별로 부녀회원들로 하여금 김포 쓰레기 매립장을 한 번씩 견학을 시켰으면 합니다. 
   시청 청소과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구청소과에 말씀을 해서 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매월 할 수는 없고 차량지원도 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정주부들에게 인식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과장 이영길  1차로 우리가 시 통근버스에 각 동의 부녀회장들로 해서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제공하고 남구선별창고 남동구 퇴비화사업장 경서동 적환장, 김포 쓰레기 매립장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 비용을 우리 관내의 청소 대행업체인 은성환경에서 비용을 대서 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연수구내의 아파트 부녀회장을 한 분씩만?  
○청소과장 이영길  아니지요, 한 버스가 되도록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업체에서도 한 번씩하고 우리도 한번했고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청소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p 일반현황 ~ 19p.「남은 음식 담아주기」운동전개까지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15p.  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구보건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수구에는 방역이 제가 전화 걸어서 3번인가, 4번 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몇 번 방역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연수구는 지금 현재 보건소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전문인력이 수용해야 하나 의료장비에 의한 검진을 실질적으로 남구 보건소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는 저희 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구 보건소에서도 연수구 관내에 대해 먼거리에 있고, 아무래도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하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를 맞이해서 전염병 관계나 또 거기에 대한  비브리오폐혈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난번에도 연막차량 4대를 동원해서 10일전에 관내 전 지역을 일제히 소독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비치돼 있는 것은 수동식 연막기가 1대씩 비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소독을 하도록 동사무소 방역담당직원과 사무장 동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설치되면 그런 사항이 해결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을 남구 보건소에도 협의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하절기에는 법적으로 1주일에 2회씩 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0일 동안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연수구에 오기 전에 저희가 남구에 있을 때 예산상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단독주택을 책임을 지고 동사무소에서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1회를 소독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회밖에 안 했습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지금 남구 보건소에서는 사무 위탁된 사항에 대해서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로 A지역 B지역 정하고, 각 동별로 축사가 있거나 공한지가 넓어서 자율방역을 할 수 없는 지역은 파악해서 3일에 한 번 정도씩 도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우기시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마 때나 비가 왔을 때는 피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1주일에 한 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적으로 한 것은 연수구의 주민들이 전화도 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방역소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34회라는 동자율 방역과 남구 보건에서 1주일에 한 두번 잡힌 일정을 파악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8개동에서 일제히 소독할 수 있는 것은 주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무슨 요일에 소독한다는 것은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12p.  심야 퇴·변태 업소 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허가 취소부터 시정지시까지 무허가 업소 정비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승기천 종말처리장 옆이라든가, 아암도 주변에 포장마차 200여 업체가 성업 중에 있습니다.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허가 취소부터 시정지시까지를 받아야 하는 수모를 당해야 합니다.  무허가로 하는 사람은 치외법권적인 무법천지에서 유유자작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겠다는데야 저도 이의는 없겠습니다만 허가 취소부터 시정지시까지 받는 허가를 낸 사람과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모두 다 단속이 돼야 할 텐데 사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철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주민이나 이용하는 사람들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시장님 또 저희 상사분들이 여기에 관심사가 돼 있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항이지만, 건설과 라든가, 도시정비과 라든지,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처리가 되어야 될 당면 현안업무로 돼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청장님을 위시해서 간부들이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조속한 대안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광  연수구내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근린공원들이 아파트 주변에 조성돼 있는데 그 공원의 소독상태와 대로변의 가로수 소독이 언제 실시했고 계획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연수구에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가로공원이라든가 가로 수 관계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께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남구 보건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윤시덕  예!  
○위원장 김재경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보건소에서 할 사항도 위생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중복됐지요?  
○위생과장 윤시덕  예!  
○위원장 김재경  나중에 보건소가 이쪽으로 오면 이관할 부분도 많이 있지요?  
○위생과장 윤시덕  예!  
○위원장 김재경  남구 보건소로 지금 하다보니까, 연수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생활이 나온 분들은 대개 보건소로 잘 안갑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편인데 주로 시영 영구임대 아파트 쪽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쪽으로 직행하는 버스가 없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 셔틀버스 있지요?  
   그것을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공 시영쪽의 아파트주민들을 위해서 남구 보건소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의 질문을 마치고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지요.
   지역경제과도 일괄적으로 총체적인 내용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지난 4일 인천시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깨끗한 도시, 건강한 도시, 열린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해서 “세계속의 인천, 위대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600억원의 육성자금과 21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키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고 싶은 연수구, 살고 싶은 연수구」를 우리 구청장님이 구현하시는데에 우리 연수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저희구의 예산이 1995년도는 283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립도가 40%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앞에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연수구 특징이 아파트가 91% 송도유원지 이렇게 해서 대별됩니다.  나머지는 별 사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장이 총 49개소에서 4개소의 수출관계업체가 있습니다만 시국제협력실과 연계해서 수출방안을 확대해도 그것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우리과의 당면업무도 되겠습니다. 
저희과 뿐 아니라 그 방안은 전체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1단계로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지요.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인 예를 들자면 아파트 단지 내의 유휴인력 활용방안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경영 수익사업발굴이라든지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해서 주민편익사업을 도모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정해 가고 있습니다. 
   2단계에는 그 수익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상공회의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채택한 다음 마지막으로 필요한 인력 예산 또는 조직 프로젝트 팀이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3단계 작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병석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구의 개발지구에서 도시가스 공사하는 곳이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위원 최병석  예를 들어서 선학동 247번지 일대 거기에 가스공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나가셔서 확인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승인을 해 주고 가스안전공사 인천지부와 협조를 구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했어도 그 분들은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기왕 승인해 주셨으면 그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모래가 들어가 있고 50㎝위에 빨간 가스표시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곳은 가스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본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본 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고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스가 좀 위험합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하는데서 가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지하철 공사하는데 선학동쪽에 가스배관이 있는데 ….
○위원 최병석  가스누출된 것을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누출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눈으로 확인이 안 된겁니다.  누출이 돼서 두통이 오곤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도 좋습니다.  현장점검을 확실히 해 달라 이겁니다. 
   인원도 적지만 지역경제과가 3개계로 사람은 적고 업무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지만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도 문제되는 것이 가스는 위험물입니다.
   가스를 배관할 때, 계원이라도 나가서 정말 확인해서 몇 ㎝ 팠고, 몇 ㎝위에 모래를 넣고 가스표시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의 양은 많고 깊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뿐만 아니라 업무 연찬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p.  가스란에 판매업 2개소 집단공급소 1개소 제조업 9개소로 돼 있습니다. 
   판매업에 현재 자동차 운반차량이 몇 대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그것은 대중가스사라고 우리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1개소에 몇 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
○위원 김태호  숫자를 알기 위해서 아니라 LPG운반차량을 보면, 인천시내에 전반적으로 난폭운전은 주범이 가스운반차량입니다.
   운반차량에 안전시설을 보완해서 모든 주민이 봤을 때 안전하다는 마음을 갖도록 해 줘야하는데, 난폭운전은 어떻든 간에 운반도구의 안전시설이 미비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안전시설보완에 역점을 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저희는 LPG판매업소가 1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운반 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1대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1대?  더 넘습니다. 
○위원 최병석  8p.  물가지도 모니터요원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23개 품목이 올랐고 4개 품목이 내렸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획했을 때 물가 상승요인을 정부시책대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저희들은 행정지도 가격을 책정합니다. 
   행정지도는 말 그대로 행정지도입니다.  지도 사항을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권유하는 것이지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를 편성해서 매월 첫째, 넷째주 목요일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효과적인 지도는 자주 업소를 방문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효과를 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조사로 끝마치려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유급제가 2명, 무급제가 24명입니다.  몇 개반으로 편성해서 조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로 끝마친다면 조사 나가나 마나입니다.  상공회의소에 문의하면 조사안하고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물가모니터요원 활성화라고 해서 조사한다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구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은 연수구 특징상으로 어떻게 물가가 동향되는가 하는 것은 알기 위해서이고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위촉해서 조사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가시면 좀 더 관심을 두고 얼마 정도인지 파악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데 행정의 업무에 참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물가는 그날 그날 상공회의소에 전화만 걸으면 알고 싶은 대로 압니다.  우리가 유급제로 해서 올랐다 내렸다 조사만 할 바에야 전화 한 통화면 될 수 있는 것을 두 명씩 유급제로 할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연수구는 예를 들자면 음식으로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품목이 오른 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권고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발값까지도요.  하루 자고나면 2천원이 오르고 하는 것이 요즘의 물가 상승입니다.
   그것은 과연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도는 해야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인간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순광  아파트 단지 내에서 LNG가스를 쓰고 있는데, 도시가스 업소인 삼천리 도시가스 회사가 연수구 도시가스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약 4만여가구에 공급되는 LNG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또 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갖고 계시는지 또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해서 유기적인 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행정지도를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LNG가스가 평택인수기지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인천남동기지와 가좌기지로 인수받습니다.  그러면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중동기지와 신시가지, 4기지에서 삼천리 도시가스가 받습니다. 
   평택 인수기지에서 올 때는 75K압으로 옵니다.  그리고 인천기지에서 받으면 검증표시가 됩니다.  검증표시에서 중압감으로 받습니다. 
(도 면 설 명)
   중압감으로 온 케이스를 이 정압기에서 저압감으로 받습니다. 
   여기서는 8K압인데 0.25K압으로 낮춰서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급이 중단된다면 중간 중간에 밸브가 있어서 그 밸브만 잠그면 그 일대만 LNG가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간 연료의 대체는 각 가정에서 비상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특별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는 시허가 업체입니다.  그래서 행정권한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와 삼천리 도시가스와 LPG 판매업소에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PG 판매홍보 전단을 7월달에 2천매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데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협조를 구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가스사고 방지를 위해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LNG가스를 사용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을 보면 각 아파트에 단지에 현관 옆에 사용량을 기록해 둠으로써 검침원이 와서 그것만 보고 가는데, 이 과정이 사실 아파트가 제가 점검해 보니까 주부들이 검침해 가는 날 검침 안 해 놓으면 제로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검침원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을 몇 백원 썼다 해서 다음 달에는 그것에 의해서 기준이 나오곤 합니다.  또 그것이 잘못되면 대행업소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가급적으로 그쪽에 얘기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안받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효과적인 체계를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3p.  개인 서비스 업소에 총 1,001개 중 아파트가 60개 있습니다.  이 아파트 60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위원 이순광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 이순광  확인해 주시고. 그 밑에 석유란에 주유소, 판매소가 있고 양곡상란이 있습니다.  8월중에 공무원들과 을지훈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구에서 확보돼 있는 숫자가 지정돼 있는 것인지 보안관계상 밝히기 곤란하시면 안 밝히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그 사항은 광역시·도에서는 1·2등급이고 저희 구에서는 3등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을지연습을 준비해서 보니까.  총 취득 주유소가 동원계획이 8개조입니다.
   총 200만 ㎾가 소요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휘발유는 11만 8천㎘로 기억하고 있는데 양곡은 죄송합니다만 알지 못했고 연탄은 12천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개인서비스업소에 아파트가 돼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계장님들도 모르십니까? 
   파악해서 회의가 끝날 때 까지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숫자를 써놓고 파악이 안 된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병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 최병석  과장님!  농업용 지하수 개발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현재 양수기가 3대 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예!
○위원 최병석  저희는 선학동의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말씀이 금년에는 가뭄이 안 들었지만 가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양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답이 52㏊로 돼 있는데 더 늘려줄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그것은 남구에서 승기하수처리장 검정물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은 양수기로 퍼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려돼서 양수시설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양수기를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은 그 물이 평상시에는 오염으로 인해서 쓸 수 없지만 장마가 지나간다든지 했을 때 그 물을 끌어 쓸 수도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양수기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참고를 하십시오. 
   예!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순광  우리 과장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마지막장에 보면 특수시책에 장바구니 한 개 갖기 운동과 같이 좋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에 기증200개 뉴코아에서 제작」했다고 돼 있는데 위원들한테도 하나씩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도 사용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정  지난번에 기증을 해서 선거기간 중이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연수구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분야의 업무심사가 되겠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산업국, 사회과, 청소과 소관업무 안건인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안건을 먼저 심사하여 처리한 다음에 도시국 소관 분야 업무보고는 받고자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사회과장 김헌도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료보호기금 관리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주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1995년도 3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현행은 기금출납명령관으로 돼 있던 것이 기금운용관으로 변경되었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4546호(1995. 3. 4공포)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과, 의료보호법 제21조(의료보호기금)과 의료보호법 제26조(권한의 위임)과 의료보호법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과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관련부처 협의사항은 해당없고 예산 협의도 해당 없습니다. 
   32p 뒷장을 보시면 4조에 (회계공무원의 임명) 제1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되었고, 제5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6조에 (수입)중 제1항 및 제3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7조에는 (지출)중 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을“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2항의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제8조 (대불금의 상환)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변경사항은 시조례로 개정하였고 시에서 보사부지시공문에 의거 시에서도 공문이 하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은 3월 4일 공포되었으며 시에서는 4월 3일자로 관할 보건기관과 의료진료기관에 통보토록 돼있었기 때문에 시행적용을 4월 3일자로 적용하도록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요지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있는 제21조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변경을 지정하는 것으로 본 예산안의 조문이 아니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과정을 거쳐 세부적인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종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청소과장 이영길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항상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불결하고 시설정비·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 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안 제3조에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안 제5조, 제6조, 제1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였고,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안 제14조, 제1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명칭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로 정한 것은 「공중변소」의 명칭이 혐오감을 주고 일상화된 용어가 아니므로 「공중화장실」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개정)방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내용 중「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항을 넣어 개정하거나 별도의 조례제정 방안중 자치단체가 선택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중변소」를「공중화장실」로 명칭변경, 공중화장실 범위의 불일치,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별도 조례로 제정 추진하는 것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미한 탓으로 남구에서 넘어온 조례가 오타가 났던 것을 모르고 남구와 그대로 합동작업을 하는 바람에 오타가 많이 발생했고 빠진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정·오표를 드렸으니까 이번에 한해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의 대상업종 및 품목을 확대하고 대상사업장별 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회용품 사용자제등의 대상업종인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대상업종에 도시락제조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을 개정안 제6조 제1항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회용품 사용자제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축소함으로써 대상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억제를 개정안 제6조제1항 별표2에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1회용품 사용자제등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1회용품 관련하여 실천하여야 할 사항에 합성수지로 도포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의 억제를 추가하고 이들 실천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대상 1회용품을 개정안 제6조 제2항 별표3에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규제대상이 된 업소에 대한 부과기준을 개정안 제15조 별표4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 것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사항은 신설하지 않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안이 제정 제출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였고, 화장실의 개방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시설개선 명령과 개선명령 이행 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집행부 관련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현재 82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관리주체인 자치단체 31개소를 비롯한 민간 50개소이며 지역으로 구분하면 시장 20개소, 공원 30개소, 유원지 16개소, 기타 16개소로 확보는 되었으나 모두 수세식 화장실에 불과합니다.  유료화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아암도에 연면적 99㎡로 30평 정도의 공용주차장내 건립중으로 8월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기존 확보돼 있는 82개소 중 상당수의 공중화장실이 낙후되거나 청소 소홀로 불결하여 다중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민간이 유치되어 유료화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설치된다면 국제 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다중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금번 조례안이 상정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중화장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 표시등이 예산 범위내에서 관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내표지판의 구체적인 규격 및 색상·재질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과 제7조(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라 함은 직접 관리하는 것을 용역업체나 타 단체 타인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볼 때 위탁관리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과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사항에서도 관리카드의 재질, 규격, 색상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에 비치하는 관리카드외에 관리자의 점검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관리대장을 따로 비치하는 사항등이 검토돼 있으나, 제18조(시행규칙)에 규칙조항이 있으므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다중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에 공중화장실이 설치 이용되는 곳은 부득이 수선 또는 대수선을 할 경우 1개월에서 3개월의 이행기간이 소요된다면 이 기간동안은 이용자의 불편을 감안하여 이용기간을 명시하는 것보다 단기간내에 수선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환경보전 및 국민의 복지향상에 치명상을 주고 있는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등의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자제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축소함으로써 대상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자제와 무상제공을 억제하는 것을 강화하여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전 충분한 계도를 통하여 홍보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계부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의 대상업소수는 1,515개소로 그 중 적용대상업소는 1,059개소이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소가 45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에 명시된 바와 같이 1회용품 사용자체 및 대상업종을 확대하는 바, 다만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이행업소등에 관하여는 과태료 부과 징수등의 처벌 규정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5조에 보시면 “전체 면적은 33㎡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법이 항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33㎡ 이상이라고 했을 때 과연 대변기 8개가 이 면적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꼭 남자용 3개 여자용 5개를 명시해 놓는 방법론이 좋은 것인지 이 명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남자는 화상실을 소변기에 볼 수 있지만, 여자는 소변까지 대변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출입구가 따로 있어서 칸을 막았을 경우에 남자는 대변기가 3개 있고 소변기 2개가 있으면 괜찮고, 여자는 전부 대변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을 많이 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꼭 남자는 3개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지 2개라든지 여건상 맞춰서 …….  과장님이 우리 연수구에 공중변소 해 놓은 것을 다녀보신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예!  
○위원 최병석  3개입니까?  2개 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2개입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 현실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조례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공원 같은데를 가보면 33㎡가 못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 실정에 맞는 것은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용토록 융통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나라 법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공중변소를 짓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지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행정업무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금 적게도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모델케이스로 정해서 법이이라는 것은 정확성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그런데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이 위원님 생각대로 33㎡로 돼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 것을 다시 헐어내고 지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 놓고 조례 범위내에서 우리가 규칙을 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감시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빠져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범 화장실을 그렇게 모델로 지어놨습니다.  태양열로 해서 잘 지어 놨으니까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믿어 봅시다.  그리고 5항에 보시면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화장실안에 소지품 박스함을 만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화장실 안에 옷걸이식으로 옷을 걸 수 있는 ….
○위원 최병석  그것은 알지요.  “소지품을 두거나?”
○청소과장 이영길  얹어 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화장실을 다녀봐도 옷걸이는 해 놨을 망정, 소지품을 두기 위해 박스를 해 놓은 곳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박스는 아니고 백같은 것은 고리로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 최병석  고리지요.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은 되지만 “소지품을 두거나” 둔다는 것과 아·어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소지품을 두거나” 하면 어느 박스에 올려놓는 것이고, 옷을 걸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것과는 틀립니다.  세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걸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위원 최병석  “소지품을 두거나” 이것은 빼야 합니다.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은 좋지만 “소지품을 두거나” 이것은 좀…잘 생각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 최병석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잘하는데는 앞으로 그것을 해도 괜찮고 그것을 못할 때는 고리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내가 조례때 마다 말씀드리는데요 법이에요 법이요.
   이것을 매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
○청소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할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위원 최병석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소지품을 두거나” “두거나”라는 용어자체를 용어정리좀 해 주십시오.  옷을 걸 수 있는 시설까지는 좋습니다.  “두거나” 라는 것은 어느 물체를 건다는 얘기가 아니고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청소과장 이영길  거는 것도 할 수 있고 올려놓을 수도 있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가로 몇 ㎝, 세로 몇 ㎝가 나와 있지요?  그 박스를 놨을 때 안에 들어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조그만 백같은 것은 올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석  과장님!  두는 것과 거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  
○위원 윤진영  5항 5란에 보면,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했는데, 변기칸이라는 것은 대변기 칸을 말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윤진영  “변기칸”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누가 읽어봐도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하면 무척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변기칸에는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이렇게요.  나머지는 삭제하고요.
○위원 윤진영  변기칸이라는 말이 잘못됐어요.  “화장실에는” 이렇게 쓰든지 “대변기칸”이라고 하든지. 
○청소과장 이영길  “화장실에는”으로 하면 화장실 천체가 되니까,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대변보는 그 안에만 걸어야지, 밖에 걸면 잃어버릴 염려가 있으니까 안 되지요. 
○위원장 김재경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7조 1항에 보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관리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위탁관리 줄만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큰 센터가 들어와서 공중화장실이 들어왔을 때를 가상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위탁관리 줄 만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축진에 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용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용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컵도 용기지요?  
○청소과장 이영길  컵은 아니지요.  
○위원 최병석  문구를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옹기냐, 용기냐, 진짜 그릇으로 할 것이냐, 그릇은 어느 어느 종류냐 이것입니다.  “컵·접시·용기”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기는 어떤 것을 용기라고 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쓸“용”자 거든요.  종이로 만들었든지, 금속박 용기라든지 …
○위원 최병석  모형이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접시로 만든 것은 금속박접시라고 해서 용기일 테고 ….
○위원 최병석  용기라는 자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종이컵, 종이접시, 종이용기가 있습니다.  접시도 용기에요.  왜 이렇게 나열을 시키느냐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종이로 만든 것 일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석  스티로폴로도 컵을 만들 수 있는데, 스티로폴 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합성수지로 용기도 만들 수 있고 접시도 만들 수 있어요.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것을 그냥 문맥만 바꾸고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했다 이겁니다.  저번 것을 예를 들어 말씀 드려 볼까요?
   가항은 그대로이고 나항, 1회용접시(종이접시, 스티로폴 컵) 이런 식으로 컵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접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항, 1회용 용기(종이접시, 접시…) 접시로 했다가 용기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그런데 그것은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 조례에서는요.   이것을 나열해 놓고, 단속했을 때 …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위원장이 우리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얘기 들어보니까, 현행하고 개정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개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용기” 이렇게 표시를 하면 현황과 개정과 별 차이가 없고 별 의미가 없는데 …  그러한 맥락에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지금 개정의 취지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데요.
○위원 최병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 내용은 합성수지 접시라든지 하는 것이 빠졌다 이겁니다.  합성수지용기, 스티로폴도 위에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들어 있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최병석 위원님!  〔별표1〕의 1항 나에서 접시는 모두 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와서는 그 접시로 된 것 말고 종이용기나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를 다번으로 빼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마번,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라고 돼 있지요?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지요?  
○청소과장 이영길  전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현행은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로 돼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것이 난겁니까?  아니면 빠진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 사항이 플라스틱이 되었건, 나무가 되었건 1회용품은 안 된다고 해서 플라스틱을 빼버린 겁니다.  저번에는 플라스틱만 됐는데, 이번에는 플라스틱을 뺌으로써 나무로 되었든지 플라스틱으로 되었든지 한번 쓰고 버릴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종이 물수건은 1회용이 아니지요?  
○청소과장 이영길  1회용이지요.
○위원 최병석  그런데 왜 그것은 안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신·구대비표에 보면 빠져서 마번 개정란에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정·오표 드린 것을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병석  현행 바번은요?  
○청소과장 이영길  1회용 광고선전물은 개정란 사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죄송한 말씀 좀 해야 겠습니다.  바번을 놔두고 이것이 사번으로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죄송합니다. 
○위원 최병석  이런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위원들한테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나중에 삽입시킬 것을 사번으로 가야지 어떻게 왔다갔다 하게 만듭니까?  앉아서 우리가 이것만 하루종일 해요 ?  
○청소과장 이영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신·구조문 대비표가 51p에 있는데요.  최병석 위원님 말씀은 1회용 광고 선전물이 바 사항인데, 개정란에도 그대로 바항.  “1회용 광고선전물”을 넣었다는 말씀 같은데요. 
○청소과장 이영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한해서만 도와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다음에 개정 조례안을 내실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이것이 맞는 겁니다.  이번에는 빠진 것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을 상정한다든지 업무보고를 하신다든지 할 때 사전에 각 위원회에 배부되기 전에 회의에 임할 때 검토를 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병석  〔별표2〕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서 나번을 보시면,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동 뷔페 경우 …
   위생과장님!  계시지요?  
○위생과장 윤시덕  예!  
○위원 최병석  아까 음식물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셨지요?  
○위생과장 윤시덕  「담아주기 운동」입니다.
○위원 최병석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반출하는 경우” 이것도 제외란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청소과장 이영길  아까 위생과장님 말씀은 남은 음식물입니다.
○위원 최병석  글쎄, 음식물이 남든 어쨌든지 간에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예요.  조례가 지금 위생과와 상반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것은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남은 음식물을 집으로 가져가서 처리하라는 얘기이고,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위원 최병석  위생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쓰레기 감량하려고 가져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남은 음식을 자원절약 및 쓰레기 절약 또 업소에서 남으면 버리게 되니까 그 음식을 다시 싸가지고 가서 먹도록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그래서 여기서는 개정하는 것이 “반출하는 경우”를 “가져가는 경우”로 말을 순화 시킨겁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실에 맞게 조례를 짜자구요.  국수같은 것은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하지요?  당연히 하는 것을 왜 여기서 형식적으로 만드냐 이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여기에 있는 것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외되는 것이니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잘 읽어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객실과 객석의 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집단급식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회갑연 이런데서는 가져갈 수 있고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는 봐 준다 이겁니다. 
○위원 최병석  개정(안)에 보면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여기에서는 도시락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쓰지 말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쓰라고 하고
○청소과장 이영길  부칙에 보면, 도시락 제조업은 영세업자로 봐서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던 것을 지금 8월 1일이 지나서 그것을 없애버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락 제조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 없다 해서 여기서 도시락 제조업은 처음에 안 들어갔던 것인데, 이번에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질문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1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시국소관행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소관 행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업무보고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핵심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를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5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995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  고가 및 육교현황입니다.
   고가차도 2개소, 지하차도 2개소, 지하보도 4개소, 보도육교 2개소가 있고, 입체교차로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가로등 3,340개소와 보안등 901개소가 있습니다.  유선은 F·R·P 2인승에서 4인승까지 현재 관리하고 있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굴삭기외 11개종, 942명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가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현황으로 행정구역 18.86㎢까지 17.82㎢의 시가지와 배수는 17.46㎢로 98%가 되겠습니다. 
   5p.  건설사업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절개지공사 1개소등 총 6건의 사업비로 2,25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송도국교앞 도로개설공사, 옥련동 37번지 도로포장 및 하수관교체공사는 2/4분기 사업 완료하였으며, 잠시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p.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설치공사 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2개소, 하수도 준설공사 1개소등 총 4건의 주요사업비로 1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옥련동 39번지 부근 암거설치공사는 1.5×1.5×150M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선학택지지구 준설공사는 2/4분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p.  가로등 사업은 옥련동 럭키 아파트 부근 가로등 신설공사외 5건으로 사업비는 1,0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4분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p.  보안등 사업은 보안등 설치공사 1건, 자동점멸기설치에 소요사업비는 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110개소와 자동점멸기 238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9p.  우리 관내의 도로 굴착 허가현황으로 통신공사 8건에 8,132m 도시가스 8건8,132m 상수도사업 180건에 2,908m 도시가스 8건에 4,343m 전력공사 8건에 2,034m 기타 5건 1,162m로 총 209건 18,579m의 굴착복구비 532,300천원인데, 현재 5,350만원 정도가 미징수이며 8월말까지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복구 현황은 총 허가건수가 209건중 125건은 복구 완료하였으며 13건은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71건은 미굴착으로 있습니다. 
   도로 굴착에 대하여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 7월말까지 각종 재해 예방 및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 굴착공사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로 굴착공사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현장확인을 통해 교통 원활화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0p.  재해 대책입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사전에 피해를 줄이고 위험시설물 및 재해 예방을 하고자 하는데에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위험 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개로써 건물 4개소, 축대 및 절개지 6개소, 담장 3개소, 기타가 1개소로 현재 14개소 중 6개소가 보수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여 사전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책임자를 지정해서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199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p.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옥련동 116번지 부근에 폭 8m, 길이 30m 도로로 사업비는 75백만원이 되겠으며 전액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이 모두 보상 완료되어 1995년도 7월 공사 착공하여 경계를 측량하였고 현재 통신주 2본, 신호등 이설 관계로 경찰청과 전화국에 협의중입니다.  조속히 이설하여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p.  연수동 보도육교 설치공사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교통사고 예방 및 주변 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코자 청학지하차도 입구에 폭 4m, 길이 40m로 사업비는 94년 하반기에 1억 5천만원을 증액 시비보조로 1994년 10월 15일에 착공하였습니다. 
   1995년 3월 25일 강재 구입을 요청하였으나 연수구 자체 준비토록 통보해 옴에 따라 설계변경 및 강재구입을 위해서 공사일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1995년 7월 15일자로 강재구입을 완료하였고 샌딩 작업을 7월 2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강재제작중에 있으며 70%가 완료되어 1995년 9월까지 완료하여 9월중순에 보도육교설치공사는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p.  옥련동 34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옥련동 384번지 도로개설공사는 1994년에 시비보조를 받아 남구청에서 보상추진하다가 분구로 인해 연수구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폭 6~8m, 길이 292m, 사업비로는 총 1,032백만원으로써 116백만원을 제외한 보상비 전액 936백만원이 시비입니다.     현재 보상대상 토지는 6필지 건물 3동으로 토지 5필지와 건물 3동은 협의하여 보상이 완료되었고 미보상 1필지는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토지 소유자를 계속 만나서 조속히 보상완료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p.  송도유원지 일원 가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송도유원지는 인천 최고의 명소로 쾌적한 가로공간 및 가로등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5년 6월에 인도정비 245백만원, 가로등 86등을 교체하여 155백만원, 녹지 정비를 위해 36백만원등 총 436백만원의 시비를 보조받았습니다.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입찰완료될 예정이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송도유원지 주변을 깨끗하고 밝은 거리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p.  옥련동 사무소 부근 인도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옥련동사무소 부근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앞도로는 옥련동 아파트방향 앞으로 도로 확장이 될 계획으로 인도를 설치할 수 없으나 반대편 주택가쪽으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폭 2m, 길이 700m 도로로 공사는 110백만원의 시비를 보조받았습니다. 
   현재 설계중이므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p.  현안 사항으로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포장마차는 크게 나누어 3개소에 산재돼 있으며 밤에만 영업하는 야간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승기수질환경사업소 부근에 67개소, 대우자동차 하치장부근에 58개소, 아암도 철책선 철거지역에 107개소, 그리고 야간 영업을 하는 포장마차가 38개소 있습니다.  그동안 1995년 4. 21, 1995. 5. 15 두 차례에 걸쳐 승기하수처리장 부근 포장마차를 정비하였고, 그 밖의 노점상에 대한 사항으로 연수 주공 1차아파트앞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는 적치물 336건 노점상 164건을 단속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포장마차에 대한 대책으로 철거후 사후관리가 미약하여 재발되므로 철거후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쾌적한 가로공간 및 밝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1p.  청학동 융신모자원 주변 암 절개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보수공사는 한국건설안전협회의 평가 진단결과 숏크리트 공법으로 구멍을 뚫어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결과에 의해 1995. 4. 25 설계가 완료되어 1995. 5. 4 입찰공고 되었습니다. 
   5. 15 등록 마감 결과 등록업체가 없어 5. 16 재입찰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5. 20 등록마감을 하였으나 등록이 없어 재입찰된 상태로 1995. 5. 22 수의계약업체 추천을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뢰하였으나 5. 26 해당업체가 없음을 회시받았습니다. 
   1995. 6월, 7월 2회에 걸쳐 서울지회외 2개소에 추천의뢰하였으나 해당업체가 없음을 회시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숏크리트 공사의 실적회사 부재로 해당업체가 없으므로 한국건설안전협회에 숏크리트 공사업체가 아닌 전문건설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계약의뢰하여 공사시행여부를 문의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p.  송도(아암도) 시민 백사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 1월 아암도의 4.4㎞ 철책선을 제거함에 따라 시민에게 해안을 되돌려 주고자 시민백사장을 조성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95. 5. 2 ~ 1995. 7. 26까지 아암도 주변을 2단계로 나누어 아암도 내부 및 외부에 모래포설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모래의 유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시민백사장 조성과 관련하여 산책로 및 경관호안등에 용역을 실시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시민백사장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p.  공동구 인수 및 관리대책입니다.
   인천광역시 8개구 2개군 중에서 공동구가 설치된 것은 연수구가 처음입니다.  현황으로는 총 연장 3.6㎞로써 상수관 3.6㎞, 통신선로 3.6㎞, 전선 2.4㎞가 설치돼 있습니다.  1995. 3. 1 연수구 개청후 공동구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1995. 7. 4 공동구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995. 7. 25 시에 조례제정요구를 하였으며 인수와 관련하여 1995. 7. 21 ~ 7. 29 실시한 점검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토개공으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후 시조례 제정 및 공동구 관리전담기구 신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토개공과 합동 근무를 실시하여 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p ~ 29p 연수택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6,135.4천㎡, 1,856천평이 되겠으며 용도지역별로 일반주거지역이 4,553. 6천㎡,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고, 87년 11월 9일에 사업 착수하여 1994. 10. 30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입니다.
   공공시설물 현황으로는 도로·하수도·공원·녹지·상수도·도로교통시설이 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하자보수 추진사항 자체점검을 1994. 5 ~ 11까지 남구청에서 조사된 하자 32,717건에 대하여 토개공에서 1995. 4. 30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키로 하였으나 1995. 5. 1 연수구에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조사한 결과 93%가 완료된 상태이었으나 장마가 종료된 후 신규내역 및 장마철에 발생된 하자를 1995. 7. 21 ~ 7. 27까지 전면 재점검한 결과 도로 65개소, 공동구 132개소, 하수도 19개소 1,524백만원, 녹지 11,529본, 공원 29,833본으로 총 41,578개소로써 금액으로는 41,342백만원 상당의 하자가 발견되어 토개공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자보수 공공시설물 합동 점검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건축과장 김명구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19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199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p.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정원이 19명으로서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현황으로는 관내아파트는 사업승인이 84건 돼 있고, 현재까지 준공이 65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아파트는 19개단지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청후 6월 30일 현재까지 총 357건의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중 284건의 주거용도로 허가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8p.  무단용도변경은 163건의 용도변경 상태에서 104건이 시정완료됐고 59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84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으로는 총 507개소에 1,070대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p.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측적발 건축물은 즉시 강제철거 조치하고 항측적발 및 즉시철거가 어려운 건축물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총 52개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525건에 대하여 88년 ~ 92년 1차 항측적발 건축물에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주민홍보 전개와 불법 건축물 지속적인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p.  불법 무허가 가설건축물 단속입니다.
   컨테이너는 설치·이동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하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로 불법 컨테이너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95. 4. 3~ 1995. 4. 30 일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 컨테이너는 104건으로 이중 77건은 정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컨테이너 신고 처리시 표지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 컨테이너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 시정된 불법 컨테이너는 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처리로 불법사항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p.  무단용도 변경 건축물 단속입니다.
   사용검사된 건축물에 타용도로써 무단사용하므로 도시교통난 및 각종 민원이 발생하여 구자체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5건에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 자체조사반을 편성해서 용도변경 조사를 6. 2 ~ 7. 25 일제히 하였습니다. 
   조사건수는 292건으로 적발된 건축물을 시정 지시하였으며 시와 설계도면을 철저히 검토하여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p.  건축현장 관리강화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995. 3. 13 ~ 3. 18 담장. 축대등 붕괴위험요소와 기타재해가 예상되는 부분과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진행중인 현장에서 일부 안전가림막 미설치 및 도로변 건축자재 적치, 진입로 토사유 출로 주위환경 불량등을 지적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검점은 1995. 4. 17 ~ 4. 20 실시하였고 점검사항으로는 시공관리상태, 품질관리상태, 자재관리상태, 감리업무 수행실태등이 되겠습니다. 
   일부현장에서는 별체 철근 노출 및 감리업무 불성실등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사업주체 11개업체 및 감리회사 7개사를 시정 및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우기대비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995. 6. 5 ~ 6. 20 옹벽·석축 등 우수 및 하수처리상태, 도로포장 및 시공상태, 기타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진행중인 현장에서 절개지 보호막 미설치 및 안전가림막 일부가 미설치되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17p.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 분기별 점검계획이며 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여부와 기계식 주차장작동여부 주차장 진입로 폐쇄 여부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법 20개소를 적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4개소에 부과한 바 있습니다. 
   미시정된 24개소에 대하여 시정촉구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주민홍보도 역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8p.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는, 회의를 월 1회 실시하고 심의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심의사항은 도시미관, 소방설비, 도시기반시설, 건축계획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6회를 실시하였고, 심의건수는 56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p.  아파트 구조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정기진단을 실시하여 대형사고의 사전예방 및 주민불안요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관리 주체 및 입주민들에게 위해 발생요인을 사전홍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코자 일제점검을 1995. 8. 10 ~ 9. 30 실시하겠습니다. 
   합동조사반을 교수·건축사·공무원, 사업주체, 관리사무소가 참여하여 불법 및 결함아파트는 시정지시해 나가겠습니다. 
   4단계에서는 합동점검결과 건물주요 부분 결함판정된 아파트는 사업주체 부담원칙으로 안전진단를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3p.  건축행정 건실화대책에 따른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계획입니다.  점검시기는 분기별 실시하고 점검대상으로는 4층이하 연면적 200㎡ 건축물로써 1995. 3. 2 이후 사용검사된 건축물을 표본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건축사 대행업무 사항에 대한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와 기타관계법령 적합여부가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점검결과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 미이행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주 업무에 불성실한 감리자에 대하여는 시본청에 위법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p.  공동주택 월동기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로 점검기간은 1995. 10. 10 ~ 10. 28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점검반 편성으로 건축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주택계장외 3명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사항으로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 배관의 동파방지와 수목보온등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 27p.  우리구는 도시계획상 도시설계구역과 도시상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침에 의거 건축허가전에 심의를 득하게 돼 있습니다. 
   매회 심의건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검토 인원은 담당계자외 1인으로 자세한 관계법령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전에 사전검토제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건축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매월 심의 개최 7일전에 실시하고 건축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건축계장외 직원 6명이 점검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중점 검토사항은 건축법령 적합여부와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차량진입로에 관한 사항 기타 관련규정 적합여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류보완 사항을 사전통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건축법령숙지 및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8p.  우수·오수관 분리 이행철저 실시입니다.
   우수·오수관의 분리 확행으로 하천수 오염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지사에 우수·오수관 분리에 따른 협조 공문도 발송한 바 있으며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 사진 1매씩을 건축과에 제출토록 하는 조건부로 건축과가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p.  현안사항으로 연수택지개발지구내 무단용도변경행위에 따른 대책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단독주택용지의 건축용도제한은 주거용 주택이 건축 연면적 60%와 건축법시행령의 근린생활 시설은 건축연면적의 40% 미만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의 사용검사 기간이 완료되면 주거용 부분을 근린생활 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축과에서는 무단용도변경 미시정  건축주에 대한 과중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케 하는데, 이에 대한 건축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조치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단속은 하되 사전예방차원에서 주민홍보 강화와 아울러 상기 택지개발촉진법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비율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32p.  연수택지개발지구내 시설녹지 건축현황입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내 시설녹지와 접한 대지는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와 6m 이격하여 건축토록 조건부여 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결과 내용으로써 이를 이행치 않고 기 허가된 건축사항과 1994. 1. 7 이후 조건부여되어 건축허가된 사항이 일관성 결여로 민원야기가 우려되는 내용으로써 대상구간은 청학동, 청학지하차도에서 선학동 경계까지가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 구간은 한국공영 하나아파트에서 의회사무실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6m 이격하고 허가된 사항 44건, 6m 이격치 않고 허가나간 사항은 1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건축허가시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내용을 검토후 허가 처리할 방침이고, 6m 이격치 않고 건축허가 된 사항중 미착공분에 대하여 설계변경되도록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적극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도시정비과장 이광제입니다.
   19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5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1995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18.86㎡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04㎢로 구 행정면적의 5.5%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화단 및 산림현황입니다.
   가로수가 10,200본이며 녹지대는 14개소, 32,650㎡이고 수벽은 15,100㎡ 산림은 586㏊입니다.
   3p.  공원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14개소, 어린이공원 39개소가 있습니다.  미조성된 공원은 6개소, 조성된 것은 38개소, 조성중인 공원이 11개소 있습니다.
   조성중인 곳은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현재 어린이 공원 10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4p.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18.93㎢로써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 1.592㎢, 상업지역 2.08㎢, 자연녹지 19.65㎢, 미지정이 81.28㎢가 되겠습니다.  미지정은 해안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현황입니다.
   녹지장비를 말씀드리면, 동력분무기 외 4종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p.  공원장비로는 롤온박스 외 6종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p.  19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에 의하여 표시되는 일반광고물중 고정광고물과 국민체육진흥광고물, 대전엑스포 기금조성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995. 3. 1 ~ 3. 31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는 총 4,815건의 간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형은 2,881건, 세로형 1,34건, 돌출 1,073건, 지주 275건, 옥상 간판 1건, 기타 361건이 있으며 조사결과 4,815건 중 적합한 것이 2,662건, 불법은 2,15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8p.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 1 ~ 3. 31 일제 조사한 결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정비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총 2,153건 중 요건구비 1,327건, 요건불비 826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추진실적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안내문을 교부했고 지주이용 광고물과 주유소 기타 옥외광고업자에게 공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실적은 총 59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38전에 228만원 부과하였습니다. 
   9p.  송도원목야적장 물건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유원지로써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매립목적은 유원지조성이고 총 야적면적은 13만 3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1995. 3. 31 ~ 9. 30(6개월간) 기간연장이 돼 있습니다. 
   야적업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개업체로써 직영 8개업체와 임대 2개업체가 적체허가를 받고 현재 물건을 적체하고 있습니다. 
   10p.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주변에 원목등 철재류가 야적돼 있는데 남항 준설토 투기장 및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부지인 남항준설토 투기장공사가 현재 항만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공정은 65%로써 금년 12월말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곳이 완성되면 이전부지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11p.  1995년도 환경조성공사입니다.
   녹지사업에 총 7건 1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그 중 총 5건이 완료되고  1건은 하반기에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원 시설물정비는 한 건에 사업비 2천만원이 책정되어 현재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송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 2억 4천만원을 시에서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사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995년도 환경조림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춘동 254번외 1필지로 1995. 4. 5 식목일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 해송등 식재본수가 3,000본이며, 사업비는 23,57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4월 5일 식목행사와 병행하여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12p.  가로수 결주식재공사 입니다.
   위치는 동춘동에서 옥련동 구간 능해로 외 1개 노선으로 사업개요로는 은행나무 38본을 결주보식하는 사업으로써 7,48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100%로 완료했습니다. 
   13p.  선학동 화훼상가 앞 가로변 녹지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잔디보호책을 180m에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995. 5. 9 ~ 5. 29이며 현재 사업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14p.  보호수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보호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개소가 있으며 시지정 나무가 3개소, 구 보호수는 3개소, 동 보호수가 2개소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보호수 입간판 교체가 8개소, 철재휀스 교체가 345, 등의자 교체가 3개소이며, 사업기간은 1995. 6. 29 ~ 7. 7 사업비 28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6p.  송도지구 구획정리 잔여사업 입니다.
   총 4건에 대해서 사업비 24,200만원을 시에서 받아 2건은 완료됐고,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건은 옥련동 40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현재20%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공사지연 사항으로는 보상협의가 건물 6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하반기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p.   옥련동 54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포장 연장이 320m이고, 폭은 4m로써 사업비는 98,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건물 11동중 3동은 협의가 완료됐고 나머지 8동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보상협의 독려로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p.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입니다.
   위치는 능허대 공원외 1개소로 사업내역으로는 파고라 교체 1조, 평의자 보수 7개소, 잔디보호책 설치 310경간 공원등 보수 및 램프 교체외 5공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995. 5. 12 ~ 6. 5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 5일 준공완료 됐습니다. 
   20p.  1995 하반기 옥외광고물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일제조사한 결과 불법 2,153건중 요건구비된 1,327건과 요건불비된 826건에 대해서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주거지역, 아파트 및 학교주변, 아파트 복합상가, 주유소, 송도유원지 주변을 1995. 7. 1 ~ 8. 30까지 정비하고, 2단계로써 주요간선도로, 이면도로, 연수동·청학동 상업지역에 1995. 9. 1 ~ 10. 31까지 정비하겠으며 3단계로 1, 2단계 정비대상 불법광고물의 마무리 및 사후관리는 1995. 11. 1 ~ 12. 31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1p.  정비절차로 자율정비 안내문 및 계고장 발부와 과태료, 고발등 조치를 확행할 계획이며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를 단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요령은 공공단체, 금융기관 및 기업체 대리점에서 설치한 간판을 우선 정비하고 위치·장소 및 규격변동 등으로 적법 허가가 가능한 광고물은 신규조치 하도록 하며 불법광고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지점검 및 단속활동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22p.  개발제한구역 보호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방법 및 대상으로써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구는 월 1회 이상, 동은 자체실정에 맞게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감시청원경찰이 매일 순찰하고 결과를 일지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 시기는 1995. 7. 1 ~ 12. 31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3p.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로, 위법시설 및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확행하겠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교육을 강화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매일 순찰 보고함으로써 위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4p.  송도유원지 주변 수목정비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송도유원지 입구에서 송도비치호텔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수목정비는 1,243주로 이식 177주 보식 1,066주가 되겠고 기존의 가로화단에 있는 화단철거 10개소도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5. 7. 14 ~ 10. 20이며 소요예산은 18,656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재 준비중으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겠습니다. 
   25p.  해안도로변 수목식재공사 입니다.
   위치는 동춘동 승기하수처리장에서부터 옥련동 아암도 해안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총 2.3㎞로써 1.5m반경으로 해송 1,500본을 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천만원으로써 현재는 계약이 되어 착공되고 자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부터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p.  시화(장미)거리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 시범가로변하고, 선학사거리 ~ 승기수질환경사업소 가로변으로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하는 구간 반대편 아파트 담장이 되겠습니다. 
   식재연장은 4.59㎞이며 수종은 덩쿨장미 4,980본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현재는 1995. 5. 15 준공완료가 되었습니다. 
   29p.  현안사항으로 옥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옥련동 238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총 274,699평이 되겠습니다. 
   인구 및 주택현황으로 인구는 5,516명에 며 1,613세대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3. 11. 9 남구청에서 사업 시행안을 제출한 이래, 1994. 6. 3 개발추진계획방침이 결정되었고, 1994. 6. 29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송도석산 편입문제관계로 몇 차례 보류가 되었습니다. 
   1995. 5. 12 시의회 의견청취결과 차기 의회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결과에 따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p.  연수택지개발 공공시설물 하자추진 및 인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시설물현황은 생략하고 하자보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1995. 3. 1현재)까지 공원 시설물중 하자대상은 수목이 12,647불 시설물이 90개소로 조치된 것은 12,647본 시설물이 80개소가 되겠으며 미조치가 10건으로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995. 5. 1 ~ 6. 14 추가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로 수가 당초에 8,136본이 설계 돼 있었는데 하자 8,836본으로 7%가 되겠습니다.   조경수목은 당초 34,158본에서 하자가 2,213본이 발생하여 6.5%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분야 하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31개소 즉 근린공원 10개소와 어린이공원 21개소, 시설녹지 7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공원은 22,119본과 시설물 99개소, 시설녹지 7개소7,608본이 하자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2p.  추진계획으로는 공원녹지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토지개발공사에 1995. 7. 7 촉구했습니다. 
   보수기간은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1995. 8. 30까지 가로수 조경수목은 11. 30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공문이 기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구 인수단을 구성해서 인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15분간 정회하고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지적과장 이성환입니다.
   지적과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p.  지적공부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토지대장이 61,782장, 공유지 연명부가 9,027장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로 만든 수치지적부 9,766장을 합해 72,028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p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p.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170개소이고 중개인 38, 법인 2 해서 210개의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현황으로는 지적과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중개업소행정처분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5 개별지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수구 필지수는 12,103필지이고 조사대상필지수는 9,654필지 표준지 필지수는 437필지가 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3월 1일 개청부터 7월 30일까지의 지적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이 제일 많은 23,659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1,574건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 5,198건토지가격확인 6,250건 합해서 50,867건을 처리해서 1일평균 4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이동 및 토지거래 허가는 분할이 246건 촉탁등기 214건 토지거래허가 110건등을 합해서 698건을 처리했습니다. 
   10p.  1995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2p.  1995. 개별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12,103필지중에서 표준지 필지는 437필지, 도로 비과세자 2,011필지를 제외한9,654필지를 전량 조사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7월 1일부터 개별지가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가의 성향을 보고 드리면 지가가 많이 오른 곳은 선학구획정리사업지구, 청학구획정리사업지구이고 9.5%가 상승됐으며, 하락된 지역은 송도역 남구청쪽으로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12% 하락돼서 연수구는 전체적으로 0.04%가 하락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 규제하고, 토지거래 허가 개발비용, 토지소유 부담금,부동산 실명제 등으로 투기가 방지되고, 안정된 지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발급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개별지가 9,654필지에서 전량통제해서 재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재조사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p. 개별지가 소송 수행상황입니다.
   연수구 동춘동 274-1의 조경철씨, 연수구 선학동 216의 이동민외 2인, 옥련동205-1 강동준씨 3건의 개별공시지가 취소청구소송을 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소송수행을 해서 전량 3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연수구 옥련동 205-1외 7필지 강동준씨는 여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소송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p.  택지초과 소유부담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등 6대도시에 택지를 200평 이상 가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부과건수 25건에 7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건설부에서 전량 구입해 연수구는 15%로 위임수수료 114백만원을 수입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한 지역에 당초 개발지가와 종료 지점의 개발지가, 정상지가를 뺀 나머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하여 50%는 건설부에 납부하고 50%는 우리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송도 삼성아파트외 4건으로 500백만원을 부과해서 구수입 250만원을 수입 조치하겠습니다.
   15p.  부동산 중개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10개업소에 38개 중개인업소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노인들의 복덕방으로 38개 업소가 있습니다.  차츰차츰 줄어들면서 갱신 허가를 안내주고 소멸시키며 중개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 23개 업소를 행정처분해서 시정조치 4건, 허가취소 4건, 과태료부과는 교육을 안 받은 업소에 20만원씩 부과해서 총 14건에 2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업무정지 1개월은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조치를 했습니다. 
   16p.  공공용지등 토지합병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수구가 80% 이상이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1개단지 내에 여러 개의 번지가 부여돼 있으면 재산관리나 재산권 행사에 주민이 굉장한 불편을 가져옴에 따라 등기부등본등 각종 공문을 떼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단지에 한 번지만 부여토록 전 필지를 조사해서 12,007필지 중에서 114필지를 정리했습니다. 
   공공용지(도로, 하천, 제방, 구거) 20필지, 건축물부지(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52필지, 사유토지(전, 답) 42필지 해서 114필지를 조사했고 앞으로는 전량 조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7p.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재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986년 10월부터 1991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 시행을 1차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법규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27평 미만의 주거지역은 토지 분할이 불가능하고 60평의 상업지역은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 청와대 민원실에 민원이 산재해서 전국의 2만여 필지를 정리하도록 법이 시행돼 정리를 했습니다만, 8천건이 미정리됐고 저희 인천시는 5천건이 되며 남구에서 분구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공유분할이 많았습니다.  50필지 14명이 돼서 이것도 금년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동안 한시법으로 재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건축물을 1년이상 자기지분 해당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관내 토지로 한필지를 가지고 있든지, 3필지를 가지고 있든지  타법은 배제하고 절차에 의해 분할정리를 해서 구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p.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지역은 측량에 의해 오차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준점은 1,327점이 됩니다. 
   도로 가운데 T.P점으로 매설해 놨는데 지적삼각점이 세 점 있습니다.  청량산에 한점, 문학산에 한점, 송도고등학교 뒷산에 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연수구 전체 개발지역내에 1,327점을 해 놓고 금년도에도 84점을 예산 298만원을 들여서 송도 취약지구에 매설해 앞으로 지적측량에 오차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p.  토지거래허가의 운영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 인천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얘기도 있고 토지 거래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시행 안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거지역이 270㎡, 상업녹지지역 330㎡, 공업지역 990㎡ 초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 처리된 것은 110건, 신고처리가 1,110건, 계약서 검인이 5,198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내줘서 2년이내에 토지허가 목적대로 이용을 안하면 338건을 조사해서 촉구하고 그래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유휴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p.  도시계획 도면작성 입니다.
   연수구 택지개발사업지구 185㎡, 289매를 제작해서 사용하는데 연수구청은 준비단이 3. 1일 개청과 함께 칼라 복사기로 도시계획 도면을 복사해서 놔야 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병석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전 승인을 해서 칼라 복사기가 들어와 하루 걸리던 토지이용 도면을 1시간내에 즉시 발급될 수 있도록 해서 구민에게 최선의 민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최병석 위원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21p.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연수구 건물은 아파트 별로 등기가 나있습니다만, 토지는 개발공사에서 금년 3월달에 완료하여 토지분 등기를 늦게 내는 바람에 5만여 세대가 등기를 해서 저희한테 5천여건이 산적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즉시 정리해서 건설내부무의 국토정보센터에서 소유권 정리가 되면 중앙정부까지 정리해서 전국의 토지 이동 변동사항을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개반으로 구성해서 즉시 등기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22p.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투기 방지와 전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400여건을 조사해서 60일이내에 등기를 안하게 되면 등록세의 20% 이상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8건에 11,439천원을 부과해서 과태료 통지를 하고 금년안으로 모두 수입 조치하겠습니다.
   23p.  부동산 실명제의 조기정착 도모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만, 이제까지 차명으로 등기돼 있는 것을 모두 부동산 실명제로 전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완전 방지하고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없도록 이 법이 시행돼서 실명으로 돼 있는 것은 1년간의 유예를 둡니다.  또 계약해서 등기를 안하고 무등기로 있는 토지는 3년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그 안에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안하게 되면 과징금부과가 높습니다.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고 안 지키게 되면 처벌규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민이 타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등기를 안하는 구민이 있을 때 즉시 이 기간내에 모두 자기명의로 실명 등기를 하도록 홍보도 하고 신문에 보도 하고 반상회보에 보도해서 모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의가 아닌 명의 수탁을 해 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누가 부탁하더라도 절대 자기가 돈을 주고 사지 않은 부동산은 차명으로 등기를 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한 사람도 위법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발로 뛰는 지적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연수구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 시간이 없는 부부, 동사무소나 구청에 올 시간이 없는 민원은 토지대장외 6건을 선정해서 즉시 발급해서 동사무소 또는 관리사무실에 줌으로써 구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이 휴가중이라, 대신 지역교통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이 가정사정으로 부득이 본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p.  교통관광은 시내버스 1, 운송알선 21, 마을버스 3 해서 2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은 승용차 31,760대, 승합차 2,450대, 화물차 4,563대, 기타 5대로 모두 38,778대이며 노상주차장은 14개소, 노외주차장 12개소, 건축물부설 주차장이 300개소로 총 326개소이며, 36,343대수가 되겠습니다. 
   2p.  불법행위의 단속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3월 1일 ~ 7월 30일까지 3,920건에 과태료 89,600천원을 부과했고 밤샘화물자동차 단속으로 같은 기간동안 315건에 38,2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3p. 무단방치차량의 정비로는 같은 기간동안 이전명령 55건, 강제처리 45건, 자진처리 10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정리행위 단속으로는 행정지도 43건, 임시검사 및 점검명령 43건이 단속결과 입니다.
   법규 위반차량단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21건에 2,200천원을 부과하고 소유주경고가 6건, 정비명령 및 사용정지가  33건이며 3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4p.  교통시설의 정비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옥련동 시립박물관 주변도로에 350만원의 사업비로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버스노면표시 신설 및 정비로는 700만원의 사업비로써 불합리한 노면제거 15면, 노면표지 신설 및 보수 190면을 정비완료 했습니다. 
   5p.  주·정차 금지구역확대가 되겠습니다. 
   25개 노선 47.9㎞에 양면금지구역, 일면금지구역, 일방통행도로를 지정코자 현재 남부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청과 협의 의뢰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에 의해서 지정고시되면 시비로 6,600만원을 들여 주·정차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를 운영하겠습니다.
   일방통행료는 대동월드 옆 2단지 주택가 사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주유소와 송도가는 구도로 구간과, 연수동 주공 아파트 옆 전문대 진입로 사이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남 아파트 옆으로 들어가는 쪽으로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 주차장 확충입니다.
   12개 노선에 연장 4,860m 798면의 주차면을 9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7p.  대중교통의 개선 입니다.
   금년 3월 5일부터 135번 좌석버스가 신설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코아 백화점에서 부평 방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46번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8p.  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시설정비 민원은 뉴코아 백화점 사거리앞 신호등외 44개의 민원중에서 해결된 사항이 11건이고 현재 2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민원사항은 동남 아파트 버스 정류장 이전외 20건 중에서 9건을 해결하고 현재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민원사항으로는 7,39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p.  주차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연수구 관내의 택지개발로 인해 주차장 시설용지가 청학동 498-5번지 등 9개시설 12천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청학동 498-5번지 등 3개시설이 토지개발공사에서 구 주차장으로 매각돼서 지금 개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역세권 주차장 3개소는 지하철 1호선 개통 전후 설치 운영토록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와 무상귀속에 대하여 연수구와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무상귀속토록 적극 노력하고 조속히 주차장 시설을 설치 운영해서 주차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11p.  도로교통시설의 정비 확충입니다.  상반기 교통시설 확충사업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상반기 교통질서 확립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먼저 주정차금지구역 고시하고 각종 민원불편 건의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행락지 주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지금까지의 보고 내용 가운데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해당 실·과장이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입니다.
   예!  김태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태호  15p.  옥련동 34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은 10%가 돼 있고, 6필지 중에서 5필지 건물은 보상이 완료돼 있다는데, 제가 지역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인근의 벽산 아파트하고 그 밑의 우림, 한샘, 옥련빌라와 의견차이가 심화돼서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주민들과 의견청취를 다하셨는지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16p.  송도 유원지 가로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외래객들이 와서 환한 거리를 보는 것은 좋은데 일반계층에서는 너무 낭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비판의 여론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줄여서 다른데에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요액이 5억원 되지요?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22p.  송도 시민백사장 조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암도에서 자주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백사장 조성이 아직은 시작단계라 이해는 합니다만 아직도 주위 시설관리가 부실해서 옛날보다 더 지저분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방에 앞서 철저한 관리 계획부터 세웠어야 하는 것인데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향후계획에 대한 말씀을 들어 볼까 합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옥련동 348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는 그 위치를 사전에 도면표시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려야 되는데 미처 도면준비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상문제는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남구청에서 보상을 추진하하다가 저희구로 넘어온 이래 현재까지 계속 토지소유자와 면담을 거쳐서 6필지 중에서 한필지만 남았습니다.  건물까지 다 완료됐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지상권 설정으로 은행에 설정돼 있기 때문에 설정을 푸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차 면담을 해서 은행 것을 풀면서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일은 다소 늦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현재 1필지만 남았습니다.  이 한필지는 토지소유자가 서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실무자와 계장이 서울 출장을 가서 직접 면담도 해서 지금 서류 구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여기 유인물로 돼 있어서 다 알고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 위의 벽산 아파트 주민과 그 밑의 빌라 주민들과 의견차이가 심화되고 있어서 이것이 잘 조정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박무생  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사가 착수됐을 때에는 주민들의 여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직선도로로 개설하면 예산을 많이 줄여가면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우회를 해서 수십년 묵은 나무를 모두 잘라가며 도로를 개설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서 특정인에게 큰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받게 돼 있는 것이 그 쪽의 도로 상황인데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을 좀 더 큰 것으로 가져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도 면 설 명)
   지금 이곳 최재성씨 토지필지와 김석호씨 토지필지는 다 완료가 됐고 제일 문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곳이 지상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왕한현씨라고 한필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은 것은 당초에 남구에서 계획이 돼 있어서 후에 계획이 돼 있어서 후에 계획 변경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나무, 수목같은 것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말씀만 하십시오.  나중에 그 나무 책임 못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연녹지로 돼 있어서 길이 통과하면 용도변경이 돼서 금방 주거가 들어서게 돼 있는데 나무를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나무 이식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김태호  나중에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그리고 16p. 송도유원지에 대한 가로등 설치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등 86등을 교체하면서 그것을 다른데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항에 대해서는 별로 예산낭비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또 보도 블럭도 재활용하기 위해서 쓸 것은 적체해 놨다가 필요시에 학교나 공공기관에 하시라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p.  송도 아암도 시민백사장 조성은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 자체는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책선을 철거하다 보니까 파라솔이 인천연합회 노점상을 비롯해서 장애인을 포함 107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걸쳐 시설을 철거했습니다만 현재 노점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백사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청소과에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 쓰레기 대책 문제라든지 사후관리 문제는 철책선을 제거한 후의 관리측면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로과나 종합건설본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면 교통대책문제 등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저희 구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4p.  연수동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연수동입니까?  
청학동 쪽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이 사항은 당초는 청학동과 경계가 되다 보니까 예산자체는 청학동으로 돼 있고 실제 설치는 행정구역으로 연수동에 설치 되겠습니다.  지금 청학 지하도 입구에서 횡단보도 있는 쪽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연수동에 위치가 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입구쪽이 청학동 입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청학동 입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동 보도육교 설치공사라고 해서 본 위원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죄송합니다. 청학동입니다.
○위원 최병석  확실히 청학동이지요?  과장님!  나중에 연수동 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대두됩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지금 해변가와 접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나 해변가와 접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아암도에서 시왕서까지 2.2㎞가 되고 아암도에서 승기까지 3.2㎞해서 5.4㎞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해변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재난을 대비한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해일, 태풍에 대비한 풍수재해대책은 세워져 있고 또 이에 대한 재난방지 훈련같은 것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어제도 비가 50㎜ ~ 80㎜가 내린다고 해서 재해대책 사무실을 건설과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을 비롯해서 10명이 근무하고, 각 동에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재 현황이나 비축현황 같은 것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별로 많이 오리라고는 생각치 않지만 혹시나 재해가 발생될 취약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동에 순찰을 강화하고 또 해안에 관한 사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암도 백사장 모래는 현재까지 별로 그렇게 모래가 휩쓸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태풍과 해일로 인해 모래가 휩쓸리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이런 사항도 저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시험하는 과정에 있고 또 여기에 따른 해안 주변상황은 수시로 점검해서 재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태풍과 해일을 대비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9p.  도로 굴착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굴착이 209건 허가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조정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심의위원회 입니까?  조정위원회 입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구 조정위원회 입니다.
○위원 이순광  조정위원회 구성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이순광  그러면 심의를 매월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굴착 복구는 각 구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원래는 주민들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분기별로 해야지만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2/4분기에 한번 실시하고, 3/4분기를 대비해서 굴착복구 허가신청을 각 유관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한 다음 8월달 안에 심의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현재 접수 돼 있는 계류 중인 것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것요.  
○건설과장 박무생  심의 건수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되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알기로는 재굴착을 하려면 재굴착을 할 수 없도록 금지기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재굴착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아스팔트 구간은 3년, 콘크리트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 연수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고 허가해 주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동춘동이나 이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그런 경우가 적은데 청학동이나 옥련동 쪽은 다세대라든가 이런 건축을 하는데…
○건설과장 박무생  경우에 따라서 상수도나 도시가스를 꼭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짧은 거리를 횡단으로 끊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려운 행정이지만 협조해서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윤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최병석  청학동의 최윤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청학동은 구획정리지구라 제가 어제도 새벽 3시에 들어갔는데요.  하수도관을 조그만 것을 묻어서 모래하고 같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하수도관에 모래가 막혀서 위로 물이 올라옵니다.  다세대 주택은 반지하가 있기 때문에 도로 위로 넘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퍼주고 왔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처음에 하수도관을 큰 것으로 묻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현재 그 물을 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청학동 구획정리지구내의 배수처리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수도 배수처리는 현재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 사항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45전짜리는 60전짜리로 묻을 수 있도록 해서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영개발사업단과 공문으로 시행하고 직접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재해 대책으로 어제도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 들어서 연수지구에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 복구는 어떤지, 또는 피해복구에 따르는 인력이나 자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7월 8일부터 7월 12일 사이에 비가 와서 선학동 배길교차로 선학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토사유출 및 노면배수불량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시영아파트 앞 절개지의 일부 토사가 유출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에 작업으로 공문으로 지시했고 또 선학동 배길 교차로는 구청 수로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18번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금잔디빌라, 정석빌라 앞의 토사유출도 토지개발공사에 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학사거리 지하철 공사장 주변 노면 배수불량에 따른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조치 완료하고 저희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옥련동 유진빌라의 옹벽붕괴위험은 긴급 보강공사로 폭우에 대비해서 직원의 직접 나가 비닐로 대제했다가 자체에서 콘크리트를 하고 현재 응급조치는 했고 안전진단 의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옥련동 아파트 사업 승인지구내의 현대, 우성, 삼성, 아주, 럭키, 윤성, 원홍건설 주변에 다소 배수가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 아파트 소장님과 회의를 소집해서 1차적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는 현재 시공 과정에 있는 문제도 있고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공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까지도 구에서 관심을 갖고 빨리 보상협의가 되는 대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수 1동 우체국 건너편 사거리에서 오수관로가 연계되지 않아서 신축건물 지하층이 침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토지개발공사에 하자보수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수 4단지 절개지에 1차적으로 4개소가 유출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배수단면이 적기 때문에 물이 넘치는 사항도 있었고 도로로 흘러 내리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토개공에서 토사는 제거하고, 비닐로 해서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는 우기가 끝나는 대로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이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춘 2동 승기하수처리장에서 대동 아파트 방향으로 절개지에 토사 유출이 있는데 토개공에 조치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3동의 적십자요양원 부근에 토사 유출이 돼 있는데, 이것도 하자보수 요청을 토개공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사항에 따라 직접적으로 예산 투입은 하지 않았지만 특히 옥련동 부근 아파트 단지의 배수처리가 안 돼서 백산 아파트 주변 몇 가구가 침수되었고 양지빌라에 2가구가 침수돼서 그 구민들한테는 구에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파트 단지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배수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어떤 대책이라도 강구해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수지구는 하수관하고 오수관이 별도로 매설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이순광  동춘2동 지역에 노란차가 와서 C·T촬영을 한다면서 검사를 하더라구요.  그 결과는 현재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저희가 C·T촬영을 해서 토개공에서는 하자 보수 작업을 일부 완료하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공사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더라도 저희에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됐는지 구별이 되니까  이 사항은 테이프로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위원 이순광  예!  
○위원장 김재경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윤진영  윤진영 위원입니다.
   26p.  연수택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사업기간이 1987. 11. 9 ~ 1991. 12. 31 돼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무생  그것은 잘못돼 있습니다.  1994. 12. 31 ~ 1995. 12. 31까지 앞에 제가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윤진영  공공시설물을 인수한 현황을 알 수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앞서 분야별로 도로분야 65개소, 공동구 132개소, 하수도분야 19개소, 녹지분야 11,529본, 공원분야 29,838본에 대한 총 41,578개소 사항이 이번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토개공에서 완전히 하자보수를 완료한 다음 저희들한테 제출토록 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수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인수받는 것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일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이 사항은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까지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에서 연수구로 분구되기 전에 이것은 남구의회에서도 인수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그때도 자꾸 연기됐었습니다.  토개공에서 아직도 하자보수를  안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당초에 남구에서 인수단을 구성해서 3만여건에 대한 것을 하자 보수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완료하고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7월에 나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공동구에 대한 사항, 공원사항, 녹지분야…  이런 사항이 지금 발생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모두 완료되려면, 아무래도 2개월은 걸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구와 합심해서 인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윤석  최윤석 위원입니다.
   현재 장마철이어서 청학동에는 250번지 내외 200평 정도의 건물이 붕괴되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석  그것이 쓰러지면 한 2~30명이 다칠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부셔지지도 않고 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질의를 받아봤더니, 그것이 재판의 건물이라고 해서 서로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져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거의 다 쓰러져 가는데 재판과정은 구에서 할 수 없는지 과장님께 묻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최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축물은 소유자가 3명으로 돼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사유재산이고 기 준공된 건축물로써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와 건축주 또 저희 건축과에서 몇 차례 토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철거는 안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석  그렇게 미루다가 사람이라도 2~30명 죽었다고 나왔을 때는 구청이나 이런 데는 책임이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축법상으로는 그런 붕괴위험이 있으면 미리 구나 시에 신고해서 해결해야지 삼풍 같은 데는 그 사람이 부자니까 물어준다지만 그 사람은 솔직히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친 다음에 하는 것보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현재 더 넘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명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현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재차 협의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석  그러면 그 근방에 위험물 표시만이라도 달아줄 수 있지요?  
○건축과장 김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14p.  점검사항에 축대등 붕괴위험요소 점검인데 지금 송도국민학교 정문에서 우측으로 맨 끝을 보면 축대가 붕괴위험에 있습니다.  그 위로는 도로가 개설 확정된 곳이라 옛날에는 국민학교에서 협조가 안돼서 도로개설이 늦어졌는데 지금은 축대가 붕괴위험에 있으니까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도 현재 도로개설이 안 되는 바람에 우회해서 사도로 다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옥련동 327번지 64호, 옥련동 25통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아래가 어린이 놀이터로 돼 있기 때문에 축대가 붕괴되면 많은 치명적인 인명 살상의 위험에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다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알고 있으신지요?  빨리 도로개설이 돼서 주민편의는 물론 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14p.  건축현장관리강화에 대한 담장 및 축대붕괴에 대한 점검사항은 공동주택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한 사항인데 김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초등학교 축대붕괴 관계는 건설과장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무생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재해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면서 지금 교육위원회에 협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명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도로개설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추경에라도 올려 빠른 시일내에 도로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최병석  17p.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이 있습니다. 
   연수구 관내에는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건축물 가운데에 주차장을 신고한 사람이 많지요 ?  
○건축과장 김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곳을 무단으로 해서 상가로 세를 준 곳이 제가 알기로는 20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현재 무단용도변경이 된 것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적발한 곳을 몇 군데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지개발지구내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적발된 건수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0군데입니다.
   그리고 기 남구청에서 적발돼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곳이 4개소로 총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강력하게 행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21p.  공동주택(아파트) 구조안전점검계획해서 있는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생명의 위험을 주다보니까 이런 계획까지 짜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고맙습니다.
○위원 윤진영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서 건축과에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과에서는 어떤 역할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문제는 아파트밀집지역인 연수구 주민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민감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지금 현재 하자보수건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요청에 대한 접수가 되, 저희는 사업주체한테 하자보수요청을 합니다.  성실하게 보수하도록 계속 저희가 촉구하고 안되면 하자보수계획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기간이 지나면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보험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11p.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있습니다. 
   부과대상을 보면 1988년 ~ 1992년까지 항측적발된 건축물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과대상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이순광  그러면 1992년까지 적발된 내용에 대해 지금 부과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이순광  1993년도, 1994년도, 1995년도에 적발된 것은 몇 년도에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그것은 기 남구청에서 부과했던 사항이고, 1988년 ~ 1992년 1차 항측 적발된 것은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측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오면 그냥 부과하지 않고 현장에 실제 가보고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525건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 됐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7억 5천여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징수실적은 140건에 1억  2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400여건, 6억여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항측적발된 무허가 건축물관리는 한명의 인원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인원소요의 문제도 있습니다.  미징수된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독촉장을 발급하든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부과된 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욜이 정해진 겁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부과기준은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서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경과년수, 건축용도, 구조…  기준에 따른 계수를 곱해서 위반면적을 또 여기에 곱합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고 또 과태료의 50%만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기준에 돼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징수를 못하는 것은 실태조사가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징수가 안 된 현황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순광  현재살고 있지 않은 건물도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없어진 건축물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그런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축물이나 공익사업을 위해 없어진 것이나 재해나 건축허가 제한 등등 사유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할 수가 있다고 시에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525건에 대해서 각 동별로 현황이 돼 있을 텐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최병석  28p.  우수, 오수관 분리이행 철저실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축물을 준공했을 때 감리자가 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일이 많지요?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최병석  앞으로 우수, 오수관을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수구에 우수, 오수관이 단독주택에 얼마나 안돼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건축허가가 나갈 때 설계도를 검토하고 허가가 나가더라도 시공된 사진을 붙이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축사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건축주도 고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도장받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나가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줬지요?  
○건축과장 김명구  저희들이 준공할 때는 토개공에서 오수, 우수 분리한 것을 확인…
○위원 최병석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줬지요?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최병석  그런데 본 위원이 남구의회 특위때 나가보니까 우수는 밖에 있고 오수가 저 밑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분리를 해서 도로에서 50㎝이든지 들어와 있어야 될텐데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오수, 우수를 겸해서 하는 경우가 실제 왕왕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것을 물감을 타서 오수에 갔다 줬더니 우수로 나옵니다. 
   앞으로 건축과에 허가 내줄 때도 도면만 보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옥련동에  예를 들자면, 하천 박스위에도 빌라가 들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발로 뛰는 행정을 안하고 연필로 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인해 주시고 준공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21p.  조금 전에 최병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공동주택(아파트) 부분에 대한 구조안점점검 계획을 하셨는데 멀리는 삼풍백화점과 가깝게는 태화아파트 사건이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연수구에도 초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아파트들에 대한 안전성이 확고하게 되어 있는지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구에서 구조 안전점검을 시기적으로 금년 말에 가서 하도록 돼 있는데 꼭 그때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또 한가지 불법개조 즉 내력벽이 신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내력벽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원상복구하고 형사처벌까지 주도록 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지구내의 아파트단지에 내력벽을 제거한 통계가 집계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아파트 구조안전점검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청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고 또한 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내실있는 점검계획을 만들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처음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부구조 변경 건수에 대한 현황이 나온 것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단계적으로 점검하게 되면 그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그 현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실시해야 되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1단계 홍보 및 공문발송했고 2단계…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65개단지에 626동, 44,420세대입니다.  사실상 제한된 인원으로 이 많은 단지를 점검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분야는 의식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기간에 연연해 하지 않고 내실있게 점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동춘2동을 초도방문하셔서 아파트구조안전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세대당 1,2만원으로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구조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많은 액수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구로써는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구조안전진단이 아니라 육안검사로 끝날 것이라면 과연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할 때 대학교수, 건축가들과 실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사업주체도 참여케 하고 아파트관련사무소에서도 참여케해서 육안사항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육안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단계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3호에 보면 안전진단비를 사업주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순광  또 한가지 추가할 것은, 현재 동춘2동에 한양 1차아파트가 최근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한양1차아파트에 균열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주민들과 입주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지하철공사의 발파작업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발파를 못하고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에서는 접수가 된 사실이 있는지 민원이 야기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건축과장 김명구  한양1차아파트에 대한 지하철공사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했다는 민원은 접수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민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제 소견으로는 지하철공사쪽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장을 담당자들이 와서 소음측정등 여러 가지 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주민들이 저한테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구청에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그 민원사항은 제가 지하철본부에 출장을 가서 담당과장과 실제 얘기도 나눠보고 주민들과도 회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하철공사 때문에 구청에서도 한양1차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는데 이순광 위원님 말씀은 발로 뛰는 행정을 표현하시는데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도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석  22p.  개발제한구역 보호 및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선학동만 유일하게 그린벨트로 있는데 20여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그린벨트에 대한 개념을 알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개념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인천직할시에서 논현동만 그린벨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요. 이것이 요즈음의 민원사항이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이 민원을 냈을 때 그 사람이 밉게 보였든지, 어떻게 보였던 간에 음식점이면 음식점에 대해서만 제기돼야 할 텐데 딴 것으로 제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도 억울하고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어언 20여년간 살면서 보상은커녕 논·밭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조금 나아진 것은 주유소 하나 지어주게 한 것 하나 챙하나 더 달게 해 주고….  이렇게 7가지 종류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청원경찰이 와서 어느 정도의 불법이 아닌 용도변경은 서로 대화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도 불쌍합니다.  노인네들은 그대로 살고 계시고…; 대화도 따뜻하게 해 주시고 …, 과장님 생각을 좀 밝혀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관리는 근 20여년간 많은 제한을 두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은 살아보지 않고는 고충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완화조치가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고통받는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청학동 48번지 2호에 경인자동차학원이 있는데, 현재 관리는 청소과가 되고 인·허가 관계는 도시정비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가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대한환경주식회사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저희 과로는 허가 사항이 아직 신청서가 접수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분야의 폐냉장고 같은 것을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는 접수 안 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48-2입니다.  도시미관상 그 지역에 청량산이 있어서 청소과에도 해당되고 도시정비과에도 해당됩니다.  이것은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 허가도 안 돼 있고 인천광역시에 그런 것이 허가가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과거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으로 썼을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허가 된 일이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중앙자원(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법상 못하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그것도 허가대상입니까? 
○위원 최병석  그렇지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청소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아니지요.  청소과라도 말씀드리지 않고 그 사항은 폐냉장고같은 것을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분리수거작업을 하는 공장인데, 현재 무허가로 단속도 없이 가동시키는 이유도 모르겠고 가스를 흡입해서 효용가치를 높인다면서 인근에는 폐해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자연을 오염시키는 무서운 가스입니다.  또 거기에서 두들기고 절단하다 보니까, 부식된 잔재들이 폭우나 우기에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밑은 아직도 공해가 없다고 해서 지하수에 의존하는 식수에 오염될 확률이 많은데 그리고 협소한 도로를 안전벤딩도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아이들에게 교통사고위험을 초래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거기에 허가도 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까지 단속도 없이 몇 개월간 가동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그곳이 자연녹지부분으로 사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있었고 그 후에는 기존 남구청에서 몇 차례에 걸쳐 업종이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러한 분리작업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행정적으로 법적하자가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예!
○위원장 김재경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우리 아파트주변에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몇 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100개소입니다.
○위원 이순광  깔끔하게 시 마크까지 들어가서 잘 돼있는데요.  그 시민게시판 옆에 보면 영화프로 게시판도 있습니다.  이것도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극장게시판은 기존에 시에서 승인한 것이 7개소 있고 불법으로 설치된 것은 19개소가 요근래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설치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도 미처 조치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의견으로 주셔서 저희도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극장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도 불러 얘기하고 자진철거기간을 두도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리고 공원이 38개소가 있는데, 이중 공원관리실태가 지금은 파출소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로 치안이 부재되어 있는데 특히 근린공원에 보면 불결하기도 하고 밤에 등도 밝혀지지 않아서 청소년들의 불량장소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실태와 관리요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공원이 38개소 있습니다. 
   그 중 근린공원이 10개소, 어린이공원이 28개소입니다.  여기에 관리인은 총 13명을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범위는 큰 공원은 2개소씩, 조그만 공원은 3개소씩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남구청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 시설설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을 수수료에서 전구같이 자체로 구입해 갈아끼울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갈아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공원 이용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요원 13명에 대해 자체교육도 강화하고 내년도에는 정비비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흡하지만 재료비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전구같은 것은 비축해서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서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선학동 느티나무가 어떻게 해서 죽어가는지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시에서 했는데 정식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24 옥련동 송도 유원지 입구 사업개요가 나왔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그 구간은 송도유원지 앞 로터리에서 비치호텔 가로화단 부근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분리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예!  
○위원 최병석  저는 예산을 다퉜기 때문에 알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사업개요) 하고 해 놓으면 송도유원지 앞 로터리에서 비치호텔 가로화단 부근의 분리대라고 해 놓으셔야지 그리고 항시 수목은 3월 ~ 4월 사이에 해 주시고 이것도 6월 ~ 10월이라고 돼있는데 해안도로는 10월 ~ 11월로 잘 해놨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관성이 있어 달라는 겁니다.  수목정비 : 6월 ~ 10월 그렇게 해 놨는데요.  수목할 때는 좀 늦게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좀 정확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앞으로 시정도 하고 사업개요 같은 자료를 낼 때는 세부적으로 구간을 명시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자동차등록사업소 그 위가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절개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병석  예!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저희가 볼 때 절개지는 암반으로 구성돼 있고 실제적으로 벽면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드스프레이로 해서 만들어줘야 될텐데 자갈이 그냥 있어서 위험스럽지 않다고 하지만 정서적으로도 연수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시드스프레이로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딴 곳에 쓰지 말고 이것부터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보다 도시미관 차원에서라도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때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옥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니까 알겠는데, 현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주민공람을 통해서도 주민들이 다 원치않는 사항인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시 결정에 따라 연계 추진하겠다고 보고에는 돼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으로써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문제점으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입장은 구획정리사업은 문제점이 많아서 반대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25p와 27p가 서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수목식재 공사를 세워주신 것을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안도로변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위치는 군부대 순찰로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군부대 철조망 안에다 심겠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아닙니다.  철조망하고 도로 끝 사이에 공간녹지쪽입니다.
○위원 이순광  금액이 4천만원정도 책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 5월달에 이미 추진실적으로 넣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사업구상을 할 때 수목비만 책정된 것이고 식재는 관리인부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절약하는 사항으로 이 특수시책을 잡아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우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은 사항이 지적과하고 지역교통과가 남았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정회)

(19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적과 소관 6p 일반현황부터 26p 발로 뛰는 지적행정구현까지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께서 우리 연수구에 기점이 3개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점이 언제부터 세 군데로 확정됐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1982년도에 청량산에 하나 세웠고, 문학산에는 1989년도, 송도고등학교 뒷산에는 1993년에 세웠습니다. 
○위원 최병석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선학동의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기점 때문에 현재 몇 건의 측량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선학구획정리사업지구, 청학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공사예정지구입니다.  저희한테 대한지적공사가 아직 업무가 넘어오지 않고 일반측량하는 사람들이 측량을 하다보니까 임의로 경계 분쟁이 생겨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적공사에게 사전에 맡아 측량을 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 민원은 일반인들이 측량하지 않고 지적공사가 하도록 행정조치해 놨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법적으로 최소한 2m까지 왔다갔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은 이것이 윤성아파트도 문제가 됐었고 선학동의 성당도 문제가 돼서 도로까지 윤성아파트는 2m 30㎝, 선학동 성당은 50㎝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현재 각 동에 기점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산, 청량산, 송도고등학교 뒤에 있다는 것을 저자신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기점이라는 것은 동네마다 기점해둔 것을 기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차가 생긴 곳이 많을 것입니다.  대한지적공사에 일찌감치 전달을 해 주었던들 이렇게 오차는 안 생겼을 것입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선학지구와 구획정리사업예정지구는 지적공사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정지 지구의 측량은 개인 측량사들한테 의뢰해서 일반인들이 차이가 났는데 그것이 공영개발사업단에 민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지적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사전에 접수하도록 조치해 놨고,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게 되면 아까도 현황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치지적부가 종횡으로 숫자가 나와서 그 숫자대로 표시하기 때문에 몇 ㎝의 차이도 안나도록 우리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는 모두 수치지적부로 돼 있습니다.  선학·청학동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수치지적부로 해서 몇㎝ 차이도 안 나도록 완벽하게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까지는 자연부락이 있어서 오차가 났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의 지혜가 높으시고 하시지만,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반상회를 통해서 기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8p와 13p와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p에 보면 1995년에 개별지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개별지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표준지 필지수라고 있는데 437개표준지 필지가 있는 이것은 정해지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437 표준지필지수, 이것은 건설부장관이 평가사에게 의뢰해서 용도지역별로 필지별로 계산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필지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개별지가 산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개별지가는 437필지를 근거리에서 기준으로 하여 동사무소 직원이 22개 항목의 토지특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입해서 금년부터는 건설부에서 개발한 알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가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토지가 수용되거나 이럴 때는 개별지가에 의해서 보상되는 것이 아니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아니지요. 
○위원 이순광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감정사들이 감정하여 보상을 해 줍니다. 
○위원 이순광  그런데, 현재 13p에 개별지가소송을 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3건으로 돼 있는데, 이동민 외 2인은 상향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2건은 하향조정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개별공시지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향조정을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하향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조사를 할 때는 상향 하향을 염두에 두지 않고 토지특성 22개 항목만 정확히 조사가 됐다면 그것을 재판부에 제출하니까 전부 패소를 하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대법원에 상향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승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석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이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표준지필지수에 대해 동사무소에서 표준치를 내서 하시는 것 같은데, 2년전에 초토세라는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만스러운 것은 그린벨트에 우리가 계속 상승세를 몇%, 몇% 해서 보편적인 예가 공시지가를 퍼센테이지로 올렸습니다.  그랬을 경우 저도 그린벨트 그 당시에 회배당 37만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의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향조정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안낸적이 있는데 우리가 발로 뛰는 행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앉아서 여기는 몇%를 올리면 되겠다 해서 과거 그린벨트가 되기전인 26년 전에는 지가가 높았습니다. 
   지가는 계속 %로 오르다 보니까 그린벨트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평당 1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초과이득세로 세금이 나온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가를 조정했을 때는 동직원, 세무직원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더불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22개 항목 조사를 동 직원이 하더라도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자문위원 심의위원들과 전부 열람해서 의논한 뒤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저의 구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이고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벨트 지역에 지가가 상승된 것은 437필지 정보에서 평가사들에게 의뢰한 필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린벨트지역 지가가 낮은 지역은 437필지 표준지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니까 그 지역은 맞게 해 달라고 요청해서 1996년도 개별지가, 1995년도 개별지가 조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순광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17p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재시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건물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임야같은 경우는?  
○지적과장 이성환  임야나 나대지는 해당 안 됩니다. 
○위원 최병석  여기, “발로 뛰는 지적행정 구현”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해 주시고 틀림없이 시행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성환  같은 구청내이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발로 뛰는 지적행정에서 업무보고 때도 백세열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우리가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관리사무실에서는 좀 귀찮지만 관리사무실에 제출하면 저희가 갖다 주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과에서도 “이것 좋다” 그래서 주민등록, 호적 등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발급은 그야말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또 즉시즉시 발급해 주니까 맞벌이 부부가 아침에 신청하면 저녁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행정은 일본의 이쓰모시가 하는 행정을 표본삼아 하는 것으로 계속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민원안내를 공동주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도 확산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p 부동산실명제의 조기정착도모 해서 개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가 사실상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확실히 명쾌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3년간인가요?
○지적과장 이성환  계약은 했더라도 미등기요. 
○위원장 김재경  그 개요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이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를 계속 매스컴이나 반상회보 안내책자로 한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홍보할 계획이고, 계약을 해 놓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등기를 하는데 못하는 지역은 3년이내에 꼭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이 법은 돼 있고요.  부동산을 투자해서 차명으로 된 것은 1년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후에는 절대 차명계약을 할 수 없도록 법에 금지 돼 있고 아까 보고드릴 때 빠졌습니다만, 한 건에 부동산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은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가격이 작기 때문에 유예를 둡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5천만원 미만은 7월 1일 이후에는 저촉을 안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평가금액으로 따져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공시지가 평가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부연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연수지구내의 아파트들이 물론 평수 적은 것은 13평에서 17평이 있는데 그 금액이 5천만원이 안 넘는다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 전매를 했다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 
○지적과장 이성환  부동산실명제는 전매는 안 되도록 돼 있고, 차명으로 돼 있는 것을 본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이고요.  지금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부동산과태료 부과 전매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따른….  
○위원 이순광  아니지요.  예를 들어 우성아파트 17평 같은 경우를 내가 분양받아서 갖고 있다가 매매해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 명의는 내 명의로 돼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국민주택은 2년이상 후에 팔도록 돼 있지요?  
○위원장 김재경  지금 이순광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만. 
○위원 이순광  건물도 마찬가지로 실명제로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재경  그렇습니까?  지적과는 토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볼 때는 부동산실명제에 포함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지적과장 이성환  자기명의로 등기하는 제도가 부동산 실명제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17평짜리에 제 삼자가 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처벌은 주택촉진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얼핏 생각나는 것이 5천만원 이하는 부동산평가액을 안문다면 17평의 경우 시가가 그렇게 안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2년동안 기다리면 유예기간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처벌받을텐데 지금 등기를 넘겨주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전매를 했을 때도 위법이 아니겠느냐 하시는데 전매행위는 부동산과태료부과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실명계획은 별개의 법인데 그것은 전매를 절대로 못하고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농촌지역의 토지거래가 안 되니까, 계약만 해 놓고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입니다만, 시민도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도록 농지법이 개정된다니까 그런 분들도 미등기한 3년이내의 유예기간이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 휴가중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현재 우리 연수지구를 통과는 지하철개통이 1998년도 상반기가 당초 개통예정이었나 난공사와 보상합의 지연으로 개통이 1년 늦어진다고 7월 13일 발표되었습니다. 
   연수구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이사온 분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고 지하철이 빨리 개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계획과 개통이 지 연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통보를 받고 그것에 대한 홍보계획을 하고 계신지, 또 언제부터 지상공사가 마무리되어 교통적체현상이 해소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철도 1호선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하철 1호선의 길이는 본선 24.6㎞, 정거장 22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당초 지하철본부에서의 계획은 1993년 7월부터 1997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철본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연기될 사항은 없고 공사를 해 가다가 지연될 사항이 있으면 다시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비는 총 1조 15백 74억원으로 연수구 관내에 지나가는 지하철 길이는 총5,579m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문학역이 남구와 서로 엇갈리는데, 문학역까지 6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사항으로 문학역사만이 지상돌출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인천역은 수인선역과 교체되는 환승역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교통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하철본부에 보상관계로 지난 토요일에 회의를 했지만 우리 관내에 보상되는 것은 문학역 내의 지상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몇 필지가 보상되고 나머지 28필지는 지하 50m이하는 안 되고 50m이상의 지하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 보상에 대해서 협조를 해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7월 14일 일간지에 게재된 사항은 사실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거기에서는 변경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 알아봐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3번 마을버스노선이 현재는 동춘2동의 풍림2차아파트 정문과 현대 1차아파트후문에서 회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회차하면서 사망사건도 났는데, 저번 청장님과 지금 청장님의 초도방문시에도 이 얘기를 거론했었습니다.  회신 온 것을 보니까, 조정이 불가하다고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3번 마을버스가 풍림 2차아파트를 한바퀴 돌든지 현대 1차아파트를 돌든지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문앞에서 회차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13번 마을버스는 우리구 관할이 아니고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팽개쳐진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향후 무지개마을이 입주하게 되면 사람들도 더 많아질텐데 그것과 연계해서 13번 마을버스 회차문제를 다시 조정해 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마을버스 허가업체는 서구청이기 때문에 서구청에 다시 공문을 보내고 가서 개선토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 현재 아파트입구에 보면 버스정류장들이 있는데, 그 정류장의 대기소가 아파트부녀회에서 쇠파이프를 넣고 위에 천막을 덮어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기 싫게 돼 있는 것들도 눈에 많이 뜨입니다.  이런 실정을 교통과에서도 조사하셔서 버스정류장과도 연계되는 것이니까 파악이 되도록 해 줬으면 어떻겠는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지난 번 예산심사 때도 계획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10개소에 대한 승차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잘 알았습니다. 
○위원 최병석  9p 주차공간 확보해서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구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구상을 했을 때 계획이 있다면 발표를 해 주십시오.  무상으로 가져오신다면,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는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분당이나 일산, 평촌, 산본지구, 중동지구의 신도시에 확인한 결과 중동신도시는 88년부터 95년도에 끝났는데 여기는 시 합작으로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부천시가 했는데 15개소를 모두 무상 귀속했습니다. 
   그리고 산본시에서는 1989년 ~ 1995년에 끝난 것으로 4개소를 무상 귀속했는데,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겁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평촌지구와 우리 지구는 무상귀속이 안 된다고 하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공공시설이라 하는 것은 1992년 7월 1일자로 시행령이 바뀌어서 도시계획법에 공공시설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데는 무상으로 할 수 없고 유상인데 단지 공공기관에서 인수한다면 조성 원가로 주고, 개인이 하면 감정가격으로 준다는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타지구에 비해서 꾸준히 중동, 산본 신도시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 83조에 보면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귀속하게 돼 있습니다.」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25조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주장해서 무상 귀속토록 하겠으며 또한 역세권 주차장이 세개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 3개소와 나머지 미매각된 3개소는 인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자기네가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법입니다.  공공주차장으로 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좋은 대안을 해 주셔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수구가 주차장공간을 무상으로 확보한다하면 그것만큼 환영할 일이 없겠지요.  정 안됐을 때는 어떤 방법을 구상하든지 간에 연수구에서 인수받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뛰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알겠습니다.  무상이 안 될 때는, 유상으로 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 대안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내용이 8월 5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것이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  
○위원장 김재경  저도 스크랩을 했는데요.  연수구와 토지개발공사의 이해가 엇갈리는 것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어제도 지사장이 구청장님실에 와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 협조할 테니까 확실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구청측에서 힘이 미약하면 의회에서 토지개발공사 지사장을 만나든지 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구청에서만 몸달치 마시고 힘이 미약하면 의회측에 요청을 하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호  2p 불법행위의 단속에 불법 주·정차단속 1995년 3. 1 ~ 7. 30 불법차량까지를 따지면 약 9,500건, 1만건에 육박하는 단속을 해서 수익은 1억 2천만원을 올렸는데, 장사를 잘한 것 같습니다.  내는 사람입장에서는 굉장한 아픔을 주었는데요.  단속반 3개조 12명이 용역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아닙니다.  직원이 있고 공익요원 그러니까 구내에서 지원하는 공익요원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단속원이 있고요. 
○위원 김태호  인천도 인천개발이라는 회사가 설립돼서 도로변에 라인을 쳐서 주차요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송도유원지가 각 처에서 모여드는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할데가 없으니까 상가에서 물건 하나를 사가지고 오는 동안에도 부과딱지를 붙여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많이 붙여야 능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연수구의 관문인 유원지 앞에서 주차딱지를 많이 발급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계도가 4,963건이 있지만 인천개발처럼 우리도 개발회사를 하나설립해서 외래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해 주고 또한 주민에게도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구청의 세수증대에도 효과가 있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대중의 교통수단인 버스는 주민의 공기(公器)입니다.  대중의 공기이고요.  옛날에는 옥련동이 연수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저 너머가 발달되다 보니까 있는 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옛날에 신설 좌석버스 105번도 역전에서 동사무소 앞으로 돌아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한마디의 예고도 없이요.  우리구 위의 주민들은 좌석버스를 타고 싶어도 돈을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는 경향입니다.  또한 구에서 운행되고 있는 셔틀버스도 옥련동은 다 배제가 됐습니다.  대동월드같이 사람 많은 데만 돌아다니지, 코스 좀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옛날에 각광받던 구슬옥자가 요즘 녹이 슬어서 시뻘건 옥이 됐는데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소외감이 없도록 모든 교통행정이 전주민의 편의가 될 수 있는 교통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마을버스 종점이 현대아파트 정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의 현대아파트는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1.5㎞를 걸어내려와야 합니다.  한 5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을 소외하고 무시하는 교통행정은 지양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양지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도 마을버스 지나가는 것을 구경만 하지, 이용은 전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을버스는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는 모든 소외계층의 마을마을을 다니면서 교통행정을 펴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데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선변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5번 좌석버스도 모든 사람이원하면 탈 수 있는 증설내지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원지 앞에서 단속사항이 너무 심해서 민원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앞은 무료주차할 수 있도록 노선을 긋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7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휴식기간을 길게 한 다음 단속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좌석버스와 셔틀버스가 옥련동에 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셔틀버스는 자체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종점이 현대아파트종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당초는 옥골의 46번 버스가 송도고등학교 앞의 신도로로 가다보니까, 옥골 구심지의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을버스는 아파트,  학교등 오지마을에서 출발해 최단거리의 역까지 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3-1번 마을버스는 동인천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관내를 빙 돌아서 도착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3-1번 버스를 증차하도록 요구했는데 불허됐습니다.  저희들 대안으로서 럭키아파트에서 시내버스를 간석역으로 방향을 신설해 달라고 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3번 마을버스가 노선을 변경해서 양지빌라로 해서 옥골마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5번 버스의 증설이나 신설사항은 버스노선 주정차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민원도 많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 노선을 조사해서 시에 전의할 계획에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신설이 힘들면 없어지는 것도 힘들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없어지고 신설은 힘들고 그런 겁니다. 
   주차회사 설립문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네!  그래서 마을버스 3개업소, 버스 1개업소와 간담회를 해서 주지 시켜 주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인천개발 같은 회사설립문제는?  
○도시국장 차주호  인천시에 주차관리공단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는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윤진영  3p 무단방치차량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7월 30일에 끝났는데요.  연수1동 영남아파트와 유치원 놀이터앞 사이에 대형물탱크차가 2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영남아파트 자치회장을 했는데요.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아이들이 올라가서 다치고 녹이 슬어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구청이든 동이든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물탱크차를 방치했다고 하셨는데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11p 각종 민원불편 건의사항 적극 해소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초도방문 하실 적에 많이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어느어느곳이 이루어진 것인지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동춘2동에 있는 한양1차아파트, 현대·대림2차아파트를 보면 진·출입로가 하나로 돼 있습니다.  현대·대림 2차아파트의 경우 세대가 적으니까 그렇게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한양1차 아파트는 최근에 입주했으면서 세대수가 1천여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진·출입로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앞쪽이요.  사전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성아파트쪽으로도 출입구가 있다면 주민들이 편리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앞으로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도록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고시나, 각 종 민원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장님이 동 순시때에 관리해서 시에도 건의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로 2개소로 만드는 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 없고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구의원 되기전에도 말이 있었고 구의원이 되니까 꼭 좀 해결해 달라고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자와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꼭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허시험장 앞에 주·정차가 무법천지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얼마전에 제가 송도에서 12시쯤 넘어오는데 송도버스 차고지 쪽으로는 도로를 완전히 점유해서 동춘동에서 내려오는 상대 차선만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거기에 제가 내려서 봤더니 상대차선 주위에 오일이나 폐유가 밤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수구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지금 연수구청에서 연수1동으로 넘어가는 고가 차도가 있는데 그 밑에 미화원 아저씨들을 위해서 청소도구를 넣는 창고를 지 어놨는데, 거기에 차가 많지는 않지만 시야가 가려서 좌회전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 문제도 확인해 주시고 이 자리에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확실히 파악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네 번째, 연수고가차도 밑의 사항은 거기에 반사경거울을 달았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시야에 가리지 않도록 줄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까지 장시간에 걸쳐 구정주요업무보고와 실·과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복지시책에 부합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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