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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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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8월 29일 (화) 오후 13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3시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윤대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 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경제계가 긴장할 만큼 세계경제 사정이 둔화되었고 수출전망 또한  감소되는 등 엔화강세 전선에도 이상 조짐이 일면서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상으로 불안 심리가 날로 확산되어 가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편성은 과다하게 책정하였거나 불요불급 및 낭비적 성격의 예산이 아닌 비교적 소규모 예산에 불과했고 당초 예산 또는 제1회추경예산 당시에 누락된 사업이 편성되었는가 하면 노인여가 시설 및 확충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등 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들이 여가 선용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사업 추진비 확보 등 시기적 사업의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31,49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49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29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97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13,52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 비율은 0.02%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0,497백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지방세가 7,42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1%가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7,2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6%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430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1,10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0백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43.5%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총무위원회 소관예산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의 목표액을 하향조정 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성립전경비를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이 조정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정재원에서는 동청사 신축 차입금 및 도로굴착복구 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구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기정세출 예산에서 축소조정 변경된 예산은 삭감 재활용하였고 대부분 불용예산 경비를 삭감 재원화하여 법정 경비인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경직성 필수경비 부족분과 일반 수용비 등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투자사업비에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에서 행정구역개편으로 신설된 연수구의 상징물인구민의 노래를 제정, 이를 구민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구민의노래 작사작곡 노래 취입 및 가수초청 테이프 제작비로 추경에 950만원이 계상되었거나 부족분 등이 이번 예산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소관예산에서는 청사신축 건립을 위한 부지로 이미 4,500평의 면적을 2,580백만원에 연면적 9,500평의 신청사를 98년말까지 신축할 예정으로 1995년도 당초 및 제1회추경예산에 건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상정된 것을 검토한 결과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9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실시설계비 또한 4억 7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청사 신축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에 의존할 만큼 빈약한 예산편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구세 및 세외수입발굴 징수 등 세정의 증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인색하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주민의 편익도모와 불편해소 등 지방자치구로써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윤대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대승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고 다음으로 구직제 순서에 따라 각 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각 실·과별 페이지별로 검토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1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남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3P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목표액이 하향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왜 하향 조정돼 있는지 또 과태료 수입에서 총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수입이라는 것이 동춘동, 옥련동, 청학동의 경우 아파트 지역이나 도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보면 시골 지역에 농민들이 태울 것을 태우곤 하는데 그런 것을 사진찍어서  과태료 10만원이 나오곤 합니다. 
   이런 사항을 적발해서 과태료로 세입을 잡는 것보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계몽하는 차원으로 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표액을 하향조정했다는 것은 왜 수입에서 목표액을 하향조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현재 지방세 목표액이 당초 분구이전에 책정된 것이 있었는데 그 목표액을 보게 되면 현실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면허세를 말씀드리면 5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전망액을 판단해 보면 560만원정도가 더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면허세 분야는 이번에 800만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재산세의 경우는 6월달에 재산세 부과를 2,193백만원 했습니다.  2,193백만원의 징수율을 95%로 봤을 때 약 2,0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계산해 볼 때 118백만원이 미달되겠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금년에 부과 예정액이 5,185백만원이며 이것을 95% 징수 예상해 보면 4,9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2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의 경우도 6월말 현재 징수액이 29백만원으로 차액을 계산하면 21백만원입니다.  도합해서 405,800천원이 목표액보다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관계는 말씀하신 취지대로 행정에 십분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관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담당실·과장님들은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박민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민호  전체적인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보조받은 것은 1,068,800천원입니다.
○위원 박민호  국고는 이것말고 수입들어온 것이 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국고보조금도 있습니다. 
   7P 국고보조금은 158백만원, 시비보조금은 2,244백만원입니다.
○위원 박민호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면서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2,244백만원 중에서 1,068,800천원은 금번에 쓴 것이고 나머지 성립전경비로 기 지출한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기 지출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보조돼서 성립전경비로 쓴 것이고, 이번에 1,068,800천원만 새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41P 민간경상 보조금(풀)이라고 돼 있습니다.  풀이라는 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또 사전에 책자를 검토해보니까 나중에 쓸 수 있는 운영비가 따로 준비돼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민간경상보조금(풀)은 우리 구에서 공통경비로 쓰는 예산입니다.
   각 과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과에 세우지 않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세워놓고 요구가 오면 검토를 해서 배정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나중에 예비비 성격은?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비비는 경상보조(풀)도 마찬가지지만 예비비의 풀은 천재지변이라든지 필히 해야되는 사업의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는 성격의 풀예비비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42P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윤석  지방안전점검 대책반 위원수당이 있는데 지방안전점검 대책반 구성요원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8명이 모두 남구소방서, 한전, 지하철건설본부의 유관기관 소속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참석 수당으로 3만원씩 지급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그 사람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저희 소속기관 공무원이라면 줄 수가 없는데 준공무원으로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하철공사에 점검 나가면 돈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실예로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학교근처에 요식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교육청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때 가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43P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P, 45P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남수  3월 1일은 분구후 행정소송 계류중인 것은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남수  파악도 못하면서 예산은 왜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전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건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남수  그러면 3월 1일 분구이후 연수구에 행정소송 계류중인 것이 한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동안 소송수행 수수료를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새로 경정한 것은 한 두건 때문에 올린거란 뜻입니다.
○위원 박남수  그것 중 결말지은 것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계류중인 것 중에서 저희가 승소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박남수  패소한 것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아직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남수  진행 중인 것이 한건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한독에 1994년 6월 30일날 2,391백만원의 취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독에서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쟁송을 걸었습니다. 
○위원 박남수  그것이 고등법원에 계류중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이건으로 해서 2회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24억에 이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매월 나가는 수당을 줘가면서 하기에는 소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패소할 경우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소하고자 변호사를 별도로 한 것입니다.  고문변호사 이외에요.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국가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자에 대한 보상」해서 법무부령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승소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자를 포상하기 위한 법무부장관의 법무부령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편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는 승소의 경우 포상 규정에 의해 법무부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소송승소 포상을 올리면 심의해서 줍니다. 
   각 분기마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만원이 기정예산이고 경정이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의 변호사 수임을 시킨다면 반드시 검사의 지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변호사 수임비가 얼마정도 되겠다고 승인이 나면 검사가 지위한 금액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감액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돼있습니다. 
   그 규정을 잘 보시고 거기에 준하여 이 소송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허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중에 박남수 위원의 말씀을 보충설명하신 것입니다. 
○위원 박남수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독에서 불복하여 소송을 낸 것은 취득세 부과에 대한 세율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 박남수  그러면 구청에서 봤을 때는 질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24억이 너무 크니까 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전문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서울 고등검찰청 정풍수 부장검사가 소송 지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남수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있는데요.  그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도 역시 별도의 소송을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착수금으로 388만원, 승소했을 경우 사례금으로 582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더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남수  소송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49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구조물 정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구조물 정비비는 건설과에서 도로의 파손물이라든가 표지판을 설치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8월 15일 현재 집행액이 5천만원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7천만원만 쓰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예산으로 보충하고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역시 페이지별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민호  구민의 노랜 취입 및 테이프 제작이 있습니다. 
   1천개를 만들어서 배부한다고 했는데 배부처를 대략 말씀해 주시고 대량으로 테이프를 제작하면 시중가격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절감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문화공보실장 송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의 노래취입 및 테이프제작은 구민의 정체성 확보와 각종 행사시 구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관내 368개통, 1,191개반에 가능하면 한부씩 드려서 구민의 정체성 확보와 행사시 구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남구의 경우는 5천매를 제작해서 1개반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는 그동안 인천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동향이라는 뿌리를 바탕으로 연대 의식을 고취하고 고향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조차 몰랐던 출향인사를 한자리에 모으는 자리를 마련코자 간담회를 1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제작 3천원은 예약하는 단계에서 대략으로 정해 놨는데 만약 2,500원이 되면 삭감되는 것입니다. 
   통이 368개, 반이 1,919개인데 실질적으로 1천개도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가능하면 돌려가면서 보도록 1천개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윤석  54P 미스 인천 참가자 보상 예산액을 보면 기정은 750만원이고 경정은 600만원입니다. 
   1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연수구의회가 처음 개청되면서 미스인천선발대회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실상 750만원으로 1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돼야 하는데 남구에서 분구되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응모해보니까 3명밖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 중 한명인 김단비양이 미스 인천 미에 당선되고 나머지 예산은 남기 때문에 삭감 조치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실 것은 5명이 참가해야 하는데 3명이 참가해서 왜 나머지  잔액이 150만원밖에 안 되냐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삭감 액수가 적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의 없으시면 55P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민호  구정참여자 및 홍보자 보상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본격적인 지방화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구정업무의 필요성을 지방일간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효과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말까지는 200만원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별도로…
○위원 박민호  나중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의 없으시면 56P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락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희락  연수구청이 3월 1일 분구되면서 실제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가장 중책을 맡아 계속되는 구민홍보관계로 문화공보실장님의 노고가 많으실 줄로 사료됩니다. 
   야외 공연장 설치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리청에서 1995년도 고시한 것이 기본설계비가 0.83%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1.34%로 나와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설치 실시설계비가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3.58%라는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야외공연장을 설치할텐데 앞으로 야외공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 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이위원님이 알고 계신 소비자 단가금액 공사비와 설계비는 기존단가 금액이 나와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설계비가 적고 공사비가 적을 경우 설계비가 많이 나옵니다.  역비례로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구민들이 저녁에 야외에 나와서 콘서트를 한다든가, 시향이라든가 할 경우…
   지난 5월 29일에는 성황리에 끝났는데 역시 우리 구민들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고 근린 4공원에 야외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을 했습니다만, 공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들어드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1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연장을 설치코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공보실 예산은 보이지 않는 홍보차원에서도 인식을 달리한다면 야외공연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이 충분치 못한 기관에서 앞으로 업무의 발상 전환을 갖기 위해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문제는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금년에 설계가 끝난다면 착공을 시작해서 하면 명시이월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우에서 어린이공원이나 야외무대를 촬영하고 사진 찍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감각에 맞는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며 만일 이것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실비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무상으로 하면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연장이 어느 정도 준공되면 공연장설치조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설치에 따른 장치비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것은 설계내역에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공연문화, 특히 청소년을 위해 팝스오케스트라, 가을밤의 콘서트 이런 것을 좀 더 심도있게 계획하셔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57P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희락  제1회 연수구청장배 조기축구대회에 홍보물제작, 트로피 및 부상품구입으로 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해에도 계속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앞으로 몇 종목을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우리가 당초 추경에 계상할 때는 조기축구회하고, 테니 스 두 가지 종목 정도로 가을에 실시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정문제로 1개 정도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조기축구대회를 반영했습니다. 
   테니스는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연수구 테니스대회를 가진 바 있고, 조기 축구대회는 이번 구민의 날 생활체육대회에 족구대회 시민의 날 행사종목에 공동종목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구민화합 차원에서 운동장을 두 군데로 발로차는 야구대회, 또 구민체육대회로 이원화시킬 수 없으니까 축구대회를 선택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 3천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송보실장 송인택  동네 체육시설 설치 내역은 국비와 시비로 2,830만원이되겠습니다.  국비가 1,450만원, 시비가 1,380만원, 구비가 200만원인데 이번에 2,830만원이 올라오다보니까 구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설치내역은 애당초 연수구가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동네 체육시설을 1996년 것은 금년 10월달에 신청을 합니다. 
   남구에서 1994년도 10월경에 시에 동네 체육시설을 연수근린 7호공원, 그리니까  우성아파트 건너편 대동월드앞에 간이운동시설로 농구장 1개, 체력단련실로 해서 총 4종으로 평행봉, 철봉, 윗몸일으키기, 외나무다리 걷기, 등의자, 안내판 이것을 기 남구청에서 시에 동네체육시설로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능하면 축소해서 2천만원 범위내에서 체육시설을 하고 1천만원은 청학동, 동춘2동에…
   청학동은 부지가 결정 안됐는데, 동춘2동은 신축부지 뒤 8호공원으로 해서 두 군데를 1천만원을 들여 노인들 게이트볼장으로 500만원씩 세웠습니다. 
   당초 남구청에서 우성아파트 근린공원에 3천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1천만원은 가능하면 절약해서 지난 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노인들 복지문제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셔서 두 군데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양페이지를 한꺼번에 검토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61P, 62P, 63P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66P까지는 다른 데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을 적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여기만?  
○총무과장 최원집  법정 경비라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임금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67P까지 넘어가면서 68P, 69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민호  대민활동비나 의전관리비 이런 사항들이 뒤에도 비슷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69P 의전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구청장의 취임과 관련해서 의전수행 정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단체나 협의회의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지원금이나 격려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9월부터 4개월동안 1개월에 5개단체 정도를 예상해서 150만원씩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P 시책추진 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기관에서 각종 행사를 수행하는데 현황판이라든지 현판, 플래카드, 홍보판, 전단 등 시책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68P 가로기 구입해서 5천원씩 2천개가 있는데 연수구 관내에서 가로등에 꽂아놓을 수 있는 것이 2천개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우리 연수구 관내에 총 노선길이가 26.85㎞이고 거기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수가 1,086개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가로등을 보시면 한가로등에 국기꽂는 장소가 세 개짜리가 있고 두 개로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개의 경우 구민의 행사가 있을 때 가운데는 구기를 꽂고 양쪽에는 태극기를 꽂도록 돼있습니다. 
   동에서 지금 현재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은 너무 많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8.15행사때도 가로등 하나에 한 개씩도 못꽂고 가로등 하나 건너서 꽂다보니까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우선 2천개를 제작하고자 추경에 올린겁니다. 
   2천개에 대해서는 동별로 소요량을 파악했습니다만, 총 2,172개가 필요 숫자입니다.  172개는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행사때는 화려하고 멋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70P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면 어느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구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인천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 재학생은 수업료의 50%를 지원하도록 시에서 지시도 있고 각 구마다 다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는 분구가 되다보니까 상반기에 못주었더니 재학생과 공무원간에 위화감이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일자로 구정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해서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위원 허학우  68P 현지출장 민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것이 바람직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대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원집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민원 보좌관제로 실시 하신다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보좌관은 없습니다만, 비서실장은 정식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활동비로 1인당 1만원씩 한 달에 15일을 계산해서 4개월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적은 듯 싶습니다만, 이런 사항까지도 조정해 보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세울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남수  74P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구·동 모두 합해서 248명인가 그렇습니다. 
○위원 박남수  추경에 들어온것은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대학은 아니고 중·고등학교입니다.
○위원 박남수  수업료는 전액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90%입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는 122,700원이 나가고 고등학교는 217,300원씩 나갑니다.
   상반기에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당초 전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비율로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해서 다른 사항에 …
○위원 박남수  새마을지도자는 누가 뽑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주민들에 의해서 각 동 별로 지도자가 있습니다.  
   거의 통장이나 반장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박남수  새마을 지도자 자녀는 무조건?  
○총무과장 최원집  중·고등학생으로써 단과별로 50%이내 석차여야 되고 새마을지도자로 3년이상된 자녀중에서요. 
○위원 박윤석  새마을지도자 자격요건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가 신생구이기 때문에 3년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격요건과 기한년수 또 몇 명인지 통장님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새마을지도자의 자격이 일정하게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격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이 확고하거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마음이 확고한 사람에 대해 그 동에 거주하고,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새마을지도자로 중앙협의회에서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연수구는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3년이상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청이 개청됨과 동시에 년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남구에 속해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가산되는 것입니다. 
   통장 역시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동장이 봤을 때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에게 신망을 받고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에 대해서 동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만 하면 그 사람이 통장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지금 이용하는 구민이라든지 선학동에 창고 2층을 새로 지어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용하시는 구민이나 활용되고 있는 내용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아는데 홍보에 대한 것이나 운영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돼야 할 것으로 아는데 마을문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당초에 마을문고는 선학동사무소 부지내에 창고가 있습니다.  반은 선학동 구민이 투자해서 건립했고 2층은 순수하게 구비를 들여 남구청에서 건립해 수재의연금을 저장했었습니다. 
   앞에서 공보실장이 말씀하셨듯이 연수구에는 극장도 없고 너무 삭막해서 돈을 적게 들여 마을문고를 운영해 보자고 간부들간에 협의돼서 지난 본예산에 2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15백만원의 도서하고 열람대를 구입하고 1천만원은 수리비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반상회보에도 이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아져서 요즘은 하루에 2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현재 580여명이 이용했고 대여돼서 나가있는 도서가 80여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시간이 나실 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서대는 꽉차 있는데 도서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가용재원이 너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만, 다른 것은 못해도 책은 채워놓자고 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1천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권당 5천원씩 2천권을 더 구입해서 채우면 그래도 좀 보기좋지 않겠느냐 해서 없는 가용재원을 쪼개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사항은 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만 넣고 내년 본예산에는 이동문고 버스를 구입해서 단지로 돌아다니면서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사실상 추경에도 하려고 했지만 차량구입비라든지, 기사, 전문사서직을 써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아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많은 도서가 열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구석에 박혀 있으면 이용가치도 없을 뿐 더러 형식상으로 돼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이동문고도 실질적으로 활용이 돼야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예산이나 내용중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질의 없으시면 80P, 81P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80P 내부결속 강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용어 자체를 몰라서 묻습니다.  모빌랙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내부결속강화라는 것은 민선구청장의 취임에 따른 구청장의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 태풍이 와서 각동 직원들이 밤새며 근무할 때 구청장님이 나가셔서 격려를 하셨고 그러한 뜻에서 3개월치를 계상했고 모빌랙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캐비넷 같이 큰 것에 서류를 저장해 놓고 앞에서 빼고 싶은 서류가 있을 때 쭉 밀려나와서 필요한 것만 빼는 장치입니다.
   캐비넷에 넣어놓으면 장소를 많이 차지하니까 장소도 덜차지하고 서가를 금방 이동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과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역시 진행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89P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91P 영선관리에서 제2임대청사 임차료가 있습니다.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내부적으로 두 군데나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남수  임대료는 대략?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현재 청사를 넉넉하게 쓰기 위해서는 150평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요청했던 금액중에서 전액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반영됐습니다. 
○위원 박민호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과 93P, 94P에 대한 것과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93P 제2임대 청사에서 전기통신공사비나 칸막이 설치공사 금액이 상당합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전기통신은 통신시설을 우선 행정전화와 일반전화로 돼있어서 전기는 임대할 경우 층별로 저희만 돈을 낼 수 있는 장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전기 같은 것은 임대하면 기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코드가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위원 박민호  그것이 천단위 입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이런 경우까지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1차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동서증권의 건물을 검토하고 있는데 냉난방기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계상돼 있습니다.  이전 설치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짜임새 있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과다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칸막이도 일반적인 개념에 비해서 비싸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칸막이 말고도 다른 막이 공사를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동춘2동 신축비용 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당초 공사비를 책정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당초예산 편성된 것의 95%정도에서 설계가 됩니다.  설계금액을 가지고 공사 입찰을 하면 설계금액만큼 낙찰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85%~90%정도에서 낙찰됩니다. 
   거기에 대해 남는 금액이 삭감된 금액으로 나옵니다. 
○위원 박민호  연수청 청사신축 실시 설계비 전액 삭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예산 지침에 기본설계비 0.4%, 실시설계비 1.25%로 1995년도 고시해서 기본설계비가 0.04% 올랐고 실시설계비가 1.34% 올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와 각 신문들이 연수구에서 부지를 옮기려고 하는 그 차액을 다른 데 쓰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런 이유에 의한 것인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되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된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우선 삭감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구가 주관하는 경우는 20억, 지방행정기관이 100억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공사를 조달청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0억 이상되는 대형공사의 경우는 재정경제원과 건설부에 투자효과 심사와 공사에 대한 심사를 사전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는 300억이 넘기 때문에 재정경제원과 건설부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는 300억 이상이 넘는 공사가 타당한지를 심사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공사를 하게 했는데 첫 번째로 설계는 구청에서 하고 공사만 조달청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 설계·시공을 모두 조달청에서 할 것이냐를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설계·시공을 모두 조달청에서 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계·시공을 모두 조달청에서 하는 경우는 실시설계비가 필요없고 여기 계상된 기초설계비 일부가 조달청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지질조사, 교통영향평가까지 해서 입찰안내서에 지질조사한 것과 교통영향평가를 합쳐서 조달청에 넘기면 조달청에서 실시 설계와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당초 청사신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어느 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기초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함께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월말경에 조달청에서 설계와 시공을 다 하기로 결정 되었는데요 실시설계비는 내년도 예산 공사비속에 포함돼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설계비 삭감은 계산해보니까 교통영향평가하고 입찰안내서 지질조사한 것을 조사해 보면 99백만원 정도는 충분히 삭감해도… 
○위원 박민호  아직까지 비용이 진행된 것이 있지요?  
   지출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유영오  실시설계비에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토지매입비 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나왔던 내용은 시에 당초 연수구 개청전에 기본계획서 등을 시로 보냈는데 그 다음에 변경된 사항 얘기는 없고 시에서 아마 자료가 흘러나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신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획변경이 있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번 총무위원회때도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청사대지가 파는 것은 현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구청에서 이 대지를 살적에 토개공하고의 계약사항 중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성원가로 해서 평당 60만원이 안되는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3년이내에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을 할 경우 토개공이 이 땅을 환수하도록 돼 있어서 계약을 위반할 수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매각해서 위치가 좋은 장소로 옮긴다면 매각대금을 가지고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25억을 주고 산 이 땅을 토개공에서 다시 받아다가 이 땅을 토개공에 주고 그렇게해도 위약을 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다시 가져온다하더라도 약 23억을 보태서 타지의 땅을 10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 나머지 비용을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소를 옮겨짓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그것을 다 검토했습니다만 공원이나 녹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1년내지 3년만에 나는 경우보다 안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나더라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땅에 짓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변동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민호  신문에 나와서도 제가 여쭤봤지만 언젠가 구청장님께서 공원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피동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유관부서와 심도있게 상의하시고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그러한 얘기도 있던터에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 두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청사를 천천히 지어서 한다면 그런 방법들이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저희는 빨리 지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지 옆에 교육위원회 부지가 2천평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당장 어려운 난관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연수구로서는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실무진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간다면 두고두고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사항인데 실무진을 위시한 구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민 전체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청사에 건축물이라든지 청사부지의 확장이라든지 실무진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시나 건설부, 중앙정부에 요구할 일이 있다면 협조해 줄 용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혹시 가지고 계신 의견이나 안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교육청 부지 매입관계는 지금 당장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연수구 교육청이 문교부에서 언제 설립인가가 될 것인지도 없고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만약 교육청 부지를 사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쪽으로 교육청 부지를 마련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땅은 60만원이니까 2,500평을 다른 곳에 사는 경우는 60만원이 아니고 평당 200이 될지 300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이전을 시켜주고 부지를 저희가 사서 청사부지로 운영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교육청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희가 사서하는데 당장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청사를 지어가면서 변화추이에 따라서 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짓는데 따른 문제가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10억정도가 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 1년예산이 310억입니다.  경직성 경비를 빼고 투자경비중에서 구가 부담하는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1년 30억씩 부담해도 10년이 걸려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비 45%, 구비 55% 부담을 했으면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150억이면 30억씩 부담해도 5년이 걸립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보조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은 것인지 짓는 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 4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행정부에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짓는 방법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주차장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예산의 차이가 날텐데 예를 들면 현재 부지에 그대로 지으면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예 지을 때 주차장을 지하실에 2층으로 한다든지 과감하게 집행이 돼야 할텐데 모든 의견을 광범위하게 제시해서 구의회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범위를 넓혀서 100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구청사가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해서 진행에 기초를 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의회와 협조를 해서 하는데는 전적으로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은 당초에 지하 1천평을 계획했습니다만, 2천평을 더 늘려서 3천평정도로 확보하고 지상은 관용차량만 쓸 계획으로 수정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공청회도 더불어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기본조사설계비가 3억 3,950만원이고 1차 추경때 삭감된 것이 1억 9,150만원을 오늘 2차 추경에 삭감된 것이 99백만원 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 5천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1억 5천만원이 6월 30일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설계 및 시공을 조달청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질조사와 교통영향 평가를 사전에 기본조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입찰안내서 작성만 공사설계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조달청에서 설계 및 시공을 시행하면 연수구 의도대로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설계비중에서 입찰 안내서를 작성할 때 저희 의견을 같이 작성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상징성이라든지를 작성하면 조달청에서 참고하고 공사감독에도 저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초설계때 대형공사의 경우 건축협회의 설계단가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조문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와 관계없이 삭감되어 마찰이 생겼는데 사실 이 예산으로는 모자랍니다. 
○위원 이희락  저번 회기때 구정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사착공을 내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하반기 10월, 11월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 만약 조달청에 넘기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달청에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지질조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금년말까지 끝났을 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입찰안내서와 함께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8, 9월에도 가능하겠지만 9, 10월이 넘어가야 착공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지질조사와 교통영향평가는 시작 안됐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스톱돼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희락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적극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셔서 빨리 착공을 하고 신설구로써 어려움이 많겠지만 협심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이희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집행이 먼저가 아니고 우선 이것은 많은 의견을 개진해서 모든 것이 튼튼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환용  93P 전기통신 이전 설치공사 30만원×72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신축에 72평을 뜻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전기통신공사, 전기계량기 신설공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복합시켜서 한 과목으로…
○의장 정환용  72평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대동월드 쪽으로 가다보면 8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한층이 72평입니다.  최소한도 2개층은 빌려야 되겠다고 해서 2개층으로 4억 6천을 요구했습니다만, 8층만을 빌리는 것으로 2억 4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1천만원이 깎이고 2억 3천 됐습니다. 
   72평으로는 사실 모자랍니다. 
○의장 정환용  임대 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습니다. 
○의장 정환용  임대로 들어가는데 설치 공사비가 2,160만원이면 전기공사 같은 것은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전기공사가 그곳은 업무시설로 돼 있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서 전기코드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고 냉·난방기 이전 비용까지 모두 전기에 대한 기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의장 정환용  임대 보증금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91P에 임차료가 2억 3천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세부적인 내역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을 테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재무과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요령은 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9P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P, 101P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남수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업무추진 15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세무업무가 정보수집이나 세무조사를 할 때 따르는 보상 차원에서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수구는 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원을 발굴하는데 목표를 두고 총 매진할 때 연수구 세입이 확충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탈루나 은닉해 나가고 있는 세원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예산 역시 진행방법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박남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남수  106P 명예민원상담관 실비보상이 있는데 실비보상을 해 줍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예.  수당으로요. 
○위원 박남수  한 명이 지정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서 합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적임자 한명을 구청장이 위촉해서 합니다.  법으로 명예 자원봉사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자원봉사 명예민원 상담관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실질적인 공무원도 중요하겠지만 퇴직공무원 예를 들면 여자의 경우 산후 휴가가 있지요?  그리고 출산과 관련해서 1년동안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명예민원상담관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을 활성화 시켜서 공무원들도 다른 분야에서 명예퇴직했거나 정년퇴직한 분들이 다시 나와서 임시직이라도 지금 월 80만원씩 보상해 주는데 이것을 하나의 제도화시켜서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다른 구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늘려 명예 퇴직하였거나 정년퇴직하신 공무원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민과장 박준용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예산에 계상된 이 부분도 퇴직자 중에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원확대 문제는 법으로 필요시 해당관장이 상담관을 둘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은 수요가 필요한 부분만큼은 확대 가능합니다. 
○위원 허학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명예민원 상담과 제도와 아울러 앞으로 여자들의 공직 진출이 많아질 것입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1년동안 휴직하는 기간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휴직하는 여자공무원들은 봉급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흡수하고 이것도 확대해서 명예정년 퇴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제도화 돼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민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다른 구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서 년 4명이라든지, 년 5명이라든지 적게 출발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 지향적으로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 구민들이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는 사항들은 민원서류를 떼러 간다든지 민원업무 관계로 구청에 들를 때 불친절하다든지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반상회에서 나온 안건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민원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포상제도라든지 하는 것도 좋겠지만 민원담당 업무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느 동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인감이나 제증명을 출장처리해 주는 동도 있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보상이 있다면 보상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실질적인 민원 업무에 대해서 현재 예산 이외에 집행해 나가시면서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의 제일 앞에서 처리하고 계시는 과정들인데 좋은 안건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박준용  공무원들의 사기나 후생문제는 저희 구청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예산 지침이라든가 하다못해 동의 인원창구에 월 2만원씩 더 주려고 해도 도저히 저희 힘으로는 안됩니다. 
   법에 지정된 창구인원만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은 계속 연구 발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 질의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각 동이 이전을 한다든지 새로 분동을 할 때 커텐, 민원안내판, 이사비용, 모노륨, 현황판을 각 동 마다 중구난방으로 산청이 돼 있습니다. 
   동이 분구되거나 새로 지어서 이사할 때 커텐이나 모노륨 같은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겠지만 동게시판, 민원안내판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규격을 만들어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지식이 부족해서 덜 신청되거나 초과 신청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률적으로 쇼파를 얼마로 한다든지 책상이나 동게시판을 얼마로 해서 하는 등 통일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이번에 동예산을 편성할 때 각 동에서 올라온 요구대로 그 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기준에 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하고 각 동에서 올라온 대로 편성을 해 줬는데 앞으로 되도록이면 표준화해서 예산을 편성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동춘2동은 이사비용 100만원을 신청했는데 연수2동은 안했다든지 동춘2동은 민원 안내판을 만들겠다는데 여기는 안했고 동춘2동은 커텐이나 모노륨 같은 것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예산편성에 있어 기술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1개동이 섰을 때는 이러한 기초적인 것은 갖춰야 된다 해서 커텐, 모노륨은 동사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모빌랙같은 것은 줘야 된다, 안줘도 된다하는 판단이 있으시면 …
   모빌랙 경우는 연수2동에 없습니다.  동춘2동에는 신청해 놨는데요.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청의 일률적인 계획에 의해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명심해서 1개동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안올라 왔다고해서 편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동과 연결지어서 상의한 다음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 세출예산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각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토대로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토론하신 내용을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총무위원회간사 박남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13,523,711천원중 재무과 소관 93P 전기통신 이전 설치공사 21,600천원중 3,600천원을 삭감, 94P 임대청사 칸막이 설치공사 14,400천원중 3,600천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7,200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 심사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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