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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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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윤대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계가 긴장할 만큼 세계 경제사정이 둔화되었고 수출전망 또한 감소되는 등 엔화강세 전선에도 이상조짐이 일면서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상으로 불안심리가 날로 확산되어 가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은 당초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 누락된 사업이 편성되었는가 하면 당면한 시책추진 투자사업이 재원대체비 성립전경비사업으로 16억 8,700만원이 편성되는 등 국·시비보조사업과 보건소 신설경비 등이 주로 계상되어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주안을 두었고 사업의 증액 또는 시기를 감안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불여불급 및 낭비적 성격의 예산이 아닌 비교적 소규모인 예산으로 짜임새 있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부분은 옥련동 소재 능허대 계단 보호구역내 20년생 이상 소나무 20그루가 고사되어 있어 보식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지정문화재로 보호관리 되어야 할 능허대의 고사된 소나무 방치는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판단소홀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14억 9,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04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예산으로는 165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총 규모는 총 304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74억 2,200만원으로 5.1%가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이 37억 200만원으로 18.6%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나 보조금은 86억 4,700만원으로 38.4%가 증가되었으며 지정재원은 11억 200만원으로 6억 5천만원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 중 재산세, 종합토지 세, 사업세 등의 목표액을 하향 조정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 등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보조금에는 성립전경비를 포함한 국시비보조금이 조정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정재원에서 동청사 신축차입금 및 도로굴착복구 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구자립도를 감안하여서 기정세출예산에서 축소조정 변경된 예산을 삭감 재활용 하였고 대부분 불용예상 경비를 삭감 재원화하여 경직성 필수경비 부족분과 쓰레기 대행위탁금 부족분 및 보건소 신설대비 경상사업비 등이 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소관부서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과 소관 예산중에 건설  폐재류 처리비용에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 2천만원이 반영 계상되었습니다.  관내에 무단투기된 건설폐재류를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3,500만원 이상 소요된다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될지는 모르나 구민의 세금으로 건설폐재류를 처리해야 하는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타당성 여부 등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단독 및 공동쓰레기수거대행위탁금 부족분으로 단독주택은 5억 724만 7천원과 공동주택은 1억 9,856만 8천원으로 대행위탁금이 각각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돼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1일 평균 30%가량 감소되어 종량제가 정착되고 있다고 하는 바 수수료는 종량제 이전과 같이 대행료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증액되어 지급될 대행료는 산정기준에 적합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설에 따른 정수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억 5,6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물품구입 등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구별관 보건소 증축비 1억 7천만원과 보건소운영과 의료장비구입비 154개 종목 등 총 5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설될 보건소청사가 확보되었다면 집기와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에 따른 사용장소 및 보관장소가 적절한지 또한 구입되는 장비물품 및 수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구입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하여 월동기 설해시 차량통행의 원활과 사고 미연방지를 위해 당초 예산의 1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족분 구입으로 1천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는 급경사 등이 없는 비교적 평지인 도로로 형성돼 있으며 급경사 정도의 도로는 로얄백화점에서 송도로 넘어가는 도로와 송도의 박물관 뒤 산복도로 주택지구내에 간선도로 등이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주정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에 컨테이너박스 1개를 설치한다는 바 설치장소가 도시미관에 우려되는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사회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이번 예산요구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 투자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시어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대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대승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29일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들의 질문을 넓히고 또한 확인행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의 현장을 오늘 오전에 확인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장을 확인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나가는데 동행해 주실 과장님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학동 경로당 신축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동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건설과장님이 청학동 보도 육교 안전휀스 설치공사 그 부분하고 옥련동 565번지 하수도 정비공사, 또 옥련동 노인정 신축공사는 어느 부서지요?  
   예.  거기도 가정복지과장님이 동행해 주시구요,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님도 같이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3시 속개)

○위원장 김재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참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현장확인사항이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 최병석  11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이 6,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가 어떤 면에서 삭감됐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사회과장 김헌도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6,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비에서 2천만원이 삭감된데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연수, 세화, 선학 3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 운영장려금을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6,5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장려금란에 계산이 별도로 되어 228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장애인 순회재활 서비스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장애인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비를 별도로 분류해 준 관계로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예산은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세화복지관과 연수복지관의 2개소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장려금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맨 처음 예산 세웠을 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장려금으로 했을 때 문제성과 지금 현재 과거의 운영비와 복지관운영비 총해서 예산세웠는데 종합복지관 운영장려금 분류시킨 이유는 뭡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장려금의 사업 성격과 사업내용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하게 된 겁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성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과장 김헌도  그것이 시에서 변경내시가 되기 때문에 금액에서는 분류되더라도…
○위원 최병석  운영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했습니다.  어떤 방법론으로 했기 때문에 운영장려금, 운영비는 알고 있으니까 운영장려금이 어떤거냐 이거에요.
○사회과장 김헌도  운영비는 세화, 연수, 선학 3개 복지관하고 주로 예산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장려금의 성격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별도로 운영장려금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그대로 표현해 줘야 제일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운영비 쓸 때 거기서 운영장려금으로 갚을 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특수시책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깊은 뜻을 말씀을 해 주시라구요. 
○사회과장 김헌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게 예산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다루기로 했는데 어떻게 추후에 답변이 됩니까?  과장님, 세화랑 연수랑 선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그 운영비라는 것을 직원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운영장려금이 특수시책이라면 예산계에서  특수시책이라는 항목이 있으면 예산이 세울 때는 어떤 것으로 주고 있나 이겁니다.  
1억이라는 돈을 세화, 연수, 선학에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분류가 됐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헌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운영장려금을 정책으로 해서 시비보조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  사회과는 제일 나중으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준비상 다음에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회과는 마지막에 가서 확실히 계장님이나 누가 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내일 30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준다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확실히 우리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가 가게해 주시고 최병석 위원님!  그 문제는 미루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은 사회과 제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사회과 전반에 대해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사회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주시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선학동 경로당 신축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러면 그 쪽의 선학동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 쪽에 이 쪽 개발되는 선학동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경로당 부지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아까 동네가서 보니까 인구밀집도가 노인분들이 많더군요.  거기도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신축하고자 하는데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기존 경로당이 68개 되고, 그래서 그 쪽 지역에는 이용하시던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신도시개발지 같은 곳은 추후 다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순광  123쪽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구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획이 4천여만원이 세워졌는데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으며 어려운 청소년이라면 어떤 걸 보고 어려운 청소년이라고 했는지 관리부터 운영비 전체를 삭감이 있습니다.  
예산, 국비, 시비 운영비에서 전체를 삭감했고 밑에 보면 보육시설 관리운영비는 전체삭감을 했는데 책정을 했어요.
   성격이 어떻게 다른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리 운영비와 그냥 운영비는 같은 맥락에서 뜻하는 것인지, 문맥만 바꾼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사실상 이 보육시설 관리 운영비라는게요, 보육시설 운영비 예산이 가내시일 때 착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보육시설운영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다시 5,500만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 최병석  국비는 가산해서 1,9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시·구비는 42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국비가 없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니까 보육시설에도 금년 95년도에는 예산이 안 내려왔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보육시설 관리운영비로서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네.  그랬을 때 2,247만 7천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5,500만원 예산을 세워줬다 이겁니다.  그럼 증액이 된 거에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랬을 때 이 증액된 것이 어느 면에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사실 이 보육시설 관리 운영비가 예산,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는 가내시에서 편성이 될 건데요.  이 관리운영비 할 때는 운영비 성격이 차량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교재 등을 산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쪽에 운영비가 편성이 되겠는데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딱딱 이거는 얼마 써라,  얼마 써라 이렇게 기준이 있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확정내시가 돼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는 조정이 되는 사항에 관계해서 아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동보호 생보자와 감액지원대상자는 1인당 300원씩 300일을 지원을 해라.  영아의 경우 17, 19,000원씩 줘라, 교사교육비를 3만 5천원씩 지급해라, 건물유지비는 3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급해라, 이런 식으로 다 몫이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네, 그럼 말입니다.  124쪽을 보시면 종사자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6,800만원 예산이 줄었는데 우리가 지금 미화복지시설이 과거에 직원이 줄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국시비보조사업은 가내시에 비해서 몇 가지 편성이 됐는데요.  가내시 날 당시에 저희 구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관계 시설이 3개소에 21명이었습니다.  21명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인원은 18명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좀 조정이 됐구요.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와 보훈복지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취합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6,900만원 정도가 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꼭 3명에 대한 인건비가 6,800이 되는건 아니구요.  인건비 상정을 할 때 기준호봉으로 인건비 상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사실상 기준 호봉이라는게 7호봉정도에서 설정이 되거든요.  그것으로 인건비 계상을 해서 국시비보조금이 책정돼서 내려와 있다가 저희가 집행할 때는 7호봉 받는 사람도 있지만 1호봉, 2호봉 그 정도에서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집행이 기존에 책정돼 있는 것보다 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간에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정확할 수가 있냐면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 몇 급이 있으면 그 사람들 내역이 쭉 나오는데 인건비 같은건 늘고 줄었을 때 문제성이 대두되는 것이지 인건비 상정을 아니라고 그래서 가상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는 인건비에 예를 들어 7억원이면 7억원, 5억원이면 5억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책정되면 정확성있게 인건비 같은건 정확성이 있어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물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 보육시설 이라는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그 사람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직률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인건비 책정을 할 때는 기준호봉 7호봉 이렇게 해서 인건비 산정을 해 놓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십몇 년 동안 장기근속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요.  기준호봉 7호봉으로 했다 하더라도 7호봉 받는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이해가셨습니까?  예!  정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태민  122페이지에 보면 노인정에 팩스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더라도 보통 30~35만원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100만원을 책정해 놔서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것은 거의 다 잘된 것 같지마는 팩스는 보통 30~35만원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놨나, 그리고 동사무소 계열로 해서 보통 공무원 문서를 이렇게 주고 받는데 가격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정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회 연수구지회에 장비구입의 보조를 하게 됐는데요.  팩스가 어떻게 보면 노인회지회에 별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하는 그 이의가 있으신거 같애요.  노인회지부가 단순히 노인회지부하나만 개별적으로 혼자 일하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노인회지부가 시지부와 각 구간에 협조사항도 많이 있구요.  그리고 각 경로당에서도 급하게 일을 할 때 지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노인정에서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팩스를 이용해서 서로 문서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로 해서 팩스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과다한 책정을 하셨다고 그러니깐요.
○위원 정태민  아니요, 3대값이니까 3대면 이해가 가는데. 
○위원 김태호  아니, 1대면 되는데 이 100만원이 너무 과다책정이다 이런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들이 물가정보 이런데서 조달청 가격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요. 거긴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 김태호  아니, 정태민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가 다 기업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할 때는 보통 한 40만원 전후면 구입이 가능한데 여기 노인회 연수구지회의 구입 100만원은 1대 가격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달청은 물가산정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물가정보지라든가 보면 가격이 있는데요 거기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울 때 그렇게 기준을 해서 세우고 조달가격으로 세우기 때문에 실제적인 가격이고 나머진 불용액이 남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정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팩스모델넘버를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과다책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팩스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재경  예.  저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 구청에도 팩스가 각과마다 없지요?  사실 노인정도 놔드려야 되겠지만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을 신속하게 급히 해야 될 우리 구청의 과·부서에도 팩스가 없이 일괄적으로 어디엔가 한군데 있죠?  그런데 정말 노인들 꼭 비싼 돈을 주고 놔줘야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뜻은 없고, 우리 행정이 우선더 급하지 노인행정보다 그리고 돈이 얼마 더 많다면 거기서 많이 놔두고 우리도 각 부서마다 다 놨으면 좋겠는데 불요불급한 것이 우리 과 부서인데 어떻게 노인정에 100만원씩, 90만원씩 들여서 놓냐 그 얘기가 좀 그것은 그 정도로 알아듣고 구입하실 때 알아서 하시겠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요, 구입하실 때 물가 저기에 의해서 하겠죠.  한 4, 50만원이면 보통 우리 회사에서도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 2대를 놓는건지 그것도 조금 생각이 되고 그래서 물어보신 것 같애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살리는 없을 테고 정태민 위원님, 이해가셨습니까? 
○위원 정태민  예!  
○위원장 김재경  또 다른 내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실 준비 됐습니까? 
   아직 안 되셨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예!  
○위원장 김재경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에는 청소과장님 나오십시오. 
   아, 정정합니다.  순서가 환경보호과로 돼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환경보호과장이 휴가중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대리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산업국장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석  129페이지와 1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하단에 보면 CO/HC 측정기외 4종 소모품 구입비 삭감을 했습니다.  527만 9천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 다음쪽 130쪽에 보면 말입니다.  4종을 나열시켜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연측정 단속장비, 매연측정기 1조해가지고 924만원 CO/HC 측정기 해가지고 660만원, PH미터 237만 6천원, 소음측정기 411만 6천원, 이렇게 나열을 시켜 놨는데 이것을 왜 맨 처음에는 4종소모품 구입비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켜 놓고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사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DO/HC 측정기 4종구입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 산화수소외 4종 소모품 구입비 삭감에 527만 9천원입니다.  소모품 구입내역은 프린트지, DO/HC 측정여지 및 프린터지, 매연측정기 여지 및 프린트지, 비디오 카메라 테이프 및 인화지 4종입니다.  4개종인데 이 기종은 장비구입이 미흡하게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1년에 한번씩 기계테스트 검사를 합니다.  4가지 종류를 검사하는데 3개가 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4가지 사항은 삭감해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4가지 기종은 이 뒷면에 있는 기종입니다.  120페이지에 4가지 장비에 대해서는 분구가 되기 전 남구에서 구입을 해줘야 될 장비명입니다.  남구에서 구입요청을 했습니다만 남구 사정에 의해서 구입을 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조치 했습니다.  시에서 다시 연수구로 재배정이 돼서 이번에 장비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분구를 했을 때 이 장비를 전부 남구청에서 사줘야 될 겁니다.  환경정비는 일체 남구청에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카다로그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기종이 얼마짜리부터 얼마짜리가 있는데 카다로그를 보시고 이 기종을 파악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종류가 있습니까?  상품이 예를 들어서 모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느 선에서 예산을 측정했는지.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 기종은 환경부에서 지정이 된 기계입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지방자치화, 지방자치화 자꾸만 말들을 하고 무슨 환경부니, 우리가 필요한 기종을 사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왜냐면 이 기종은 환경부에서 형식 승인이 된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재를 사용했을 때는 제성능이 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형식승인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글쎄, 이것은 이 업체에서 환경부 승인을 난 것이지 우리 구에서 환경처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 승인받는 것과 환경부의 승인받는 것 여러 기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기종은 출사한 장비기 때문에 형식승인을 받으려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기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기종에 한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제가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음측정기 하나만 가지고 얘길하자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 소음측정기를 그 회사에서는 환경처에서 받지만 사는 것은 우리 연수구 자체에서 사도 이상없어요.  개인업체도 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됐는데 왜 지금도 환경처, 환경처 얘기가 돼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검사를 하려면 검사내역이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검사내역은 나올 수 있는 기종이라는데 나올 수 있는 기종이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승인받았으면 그중에서 사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1개 업체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우리나라에 KS제품있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최병석  전국에서 KS마크 찍어주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최병석  환경처에서 해 준다는 것은 이 제품이 활용도와 그 완료성이 있다 해서 환경처에서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구입할 때는 연수구에서 환경청에 보고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승인난 중에서 우리가 1년일 때 얼마다 거기서 중간에 금액을 여기서 예산잡게 된거지, 우리 업무 품목이다 지정한 건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그렇죠.  그건 환경처에다 보고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승인된 것을 우리가 사는 거에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래서 어느 특정업자에게 승인되지 않은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승인된 것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럿 중에서 이것이  최저 구입액입니다.
○위원 최병석  몇 단계가 있길래…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니, 몇 단계가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고 거기서 형식 승인한 것이 몇 종류가 있는데 중간에 단가를 책정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카다로그 있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모델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모델보면 가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예.  최병석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위원 최병석  예!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문하시죠. 
○위원 이순광  방금 말씀해 주신 최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매연장비를 갖다가 구입을 하게 되면 특수직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보조로서는 공익요원 3명이 배치돼있습니다.  공익요원 3인이 보조를 해 주고 실제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특수직의 교육을 받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환경직입니다.
○위원 이순광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구청에 배치돼 있는데 실전장비가 없어서 임무수행을 못하고 있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니, 했습니다.  남구에서 장비를 빌려다가 매연·가스라든가 전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월 2회라든가 3회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회든가 좀 적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여기 지금 공익요원이 앞으로 이것을 보조해서 한다라고 하면 공익요원에 대한 여비다, 기호품이다, 이렇게까지 책정을 해 주셨는데 이 특수교육을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이런 교육은 이 사람들한테 교육이 돼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니, 교육이 아니라 보조만 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직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 물건을 운반해 준다든가 
○위원 이순광  우리 총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이 환경보호과 말고도 다른데도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지역교통과, 건설과
○위원 이순광  그러면 공익요원에 대한 기호품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다 동일하게 해 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해 줍니다. 
○위원 이순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옛날로 하면 방위병 그런 식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방위병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산림단속이라든가 교통단속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하수, 폐수 단속이라든가 이런데 공익요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업무하고는 다른 건데, 그것을 국방부에다 요청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들이 국방부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방부에, 병무청이에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병무청에 요청을 하게 되면 병무청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배정해 줍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위원 이순광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131페이지에 배출업소 전산망용 모뎀이라고 55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이 어떻게 계획이 된 겁니까?  구입을 하려면.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순광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전산망이란 것은 각 구청과 전산으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위원 이순광  아니 그러면 각 구청과 우리 연수구청에는 이 환경보호과만 필요한 모뎀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위원 이순광  어떤 이유에서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모뎀이라는건 매연이라든가 배출업소라든가 그걸 모뎀을 별도로 입력을 해 놓기 때문에 이 모뎀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다른데 하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라든가 이게 연결이 돼야 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것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환경보호과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역시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아까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은 5억 7천 200만원, 공동주택은 1억 9,800만원이 처음엔 증액이 됐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쓰레기 배출량이 매월 매일 그렇게 줄어간다고 우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행료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현재 136페이지를 보면 단독주택 쓰레기의 경우는 5억 7,200만원 약 50% 이상이  증액이 됐고 공동주택 쓰레기는 약 50% 이상의 증액이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홍보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쓰레기차 한 4.5톤차가 그 조그만 차가 차량도 줄어들고 사람도 많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감액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소견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설 폐재류 처리해 가지고 현재 2천만원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구민의 세금으로 치뤄야 될 그 이유도 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네, 청소과장 이영길입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폐재류의 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1,500만원의 예산은 분구당시의 예산이었습니다.  여기는 건설폐재류라고만 써있는데 사실상 이 건설폐재류 보다도 주민들이 쓰다버린 냉장고, 몰래버린 거니까 스티커를 안사고 또 여기 신도시 아파트다 보니까 냉장고 세탁기를 사면 그 안에서 나오는 스티로폼 같은 것을 청소업체에서는 안 치워갑니다.  그걸 갖고 들어가다보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카드를 뺏고 차량반입이 안 되니까 그냥 버리고 또 줍고 또 우리가 주말정화운동을 하면서 산속이라든가 거기에서 주어낸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폐타이어 또는 해양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우리가 정말 적은 인원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청소하는 시간외에 아침부터 저녁늦게 수거를 해서 또 각동에서 청소를 하고 공원같은데 끌어낸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쓰레기는 우리가 위생공사 방통에다 넣어가지고 위생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10종 폐타이어니 특종폐기물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청학동 같은데는 묘지입구라든지 또는 청학풀장 입구에서 엄청나게 따온거에요.  이런데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당초에 남구에서 행정력이 미쳤으면 그런게 여기 버려지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행정할 때 여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저희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공한지 정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주워냈습니다.  이걸 일반폐기물은 전부 다 처리했는데 특정폐기물 이걸 처리하는데 11톤 한차로 17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소각을, 특정처리업체는 소각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먼저 1,500만원을 사실상 이걸한 5천만원 정도 세웠어야 돼요.  그런데 1,500만원밖에 안남은 것이, 분구예산 자를 때 조금 자르는 바람에 이걸 조금 가지고 나와서 처리하다 못처리해서 종전에 백승철 구청장님 계실 때 이걸 구청 임시적 환장에 쌓은 것입니다.  거기가면 지금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려면 예비비로 사용을 하는데 예비비 사용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사실상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천만원만 배정된 건 우리 구재정 때문에 그렇지,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이런게 덜나오겠지요.  공한지 정비도 다 끝났고 그런데 계약에서 오는 특정폐기물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안 치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가 5천만원을 올렸던게 2천만원으로 깎여 저는 지금 걱정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선 그렇게 답변을 마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대행료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령을 2월달에 남구청 청소과장으로 받아서 남구에서 분구작업을 할 때 분구예산을 잘랐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났을 겁니다. 
   여기에서 당시 자를적에 단독은 2:8, 공동주택은 3:7, 아니면 각 아파트의 계약한 금액을 갖고 자른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연수구가 개청돼서 저희가 왔을 적에 위생공사에서 치우던 처리물량이 26톤이었던 것이 지금 53톤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배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생공사에서 주민등록 세대상으로만 저희들이 잘라놨는데 상가라든지 도로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고 사실상 여기 최병석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위생공사는 쓰레기 양으로 처리하는게 아니고 그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내무부 예산편성에 의해서 공무원들과 똑같이 공급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잘라줬으면 4억 5천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소과에서 시험을 2개구를 뺀 8개구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하면 인천대학교 용역부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면 이 대행료가 여기서 책정돼도 될런지 더 올른지 깎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호 위원님께서 방송에서 쓰레기양은 줄어간다 30% 정도 줄어간다 그랬다면 30%가 더 다운돼야지, 왜 안 다운되냐 그거는 다른 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 3월달에 와서 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반드시 쓰레기양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쓰레기가 많아지면 우리가 판매해서 수입하는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3월달에 1억 2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4월달에 1억 600만원, 5월달에 1억 3,100만원, 6월달에 1억 2,400만원, 7월달에 1억 3,500만원에서 전부 6억원어치를 쓰레기 봉투값으로 받아 놨다는 얘기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연수구는 줄어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양이 많아진다는 얘깁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른데는 동구같이 인구가 늘지 않는데는 재활용품 나오는 것만큼 줄겠지만 우리 재활용품 줄어든 것도 인구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행요금 4억 6천을 자를 때는 잘못 잘라진 겁니다.  지금 제가 남구것하고 비교한 걸 갖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남구의 단독이 64억입니다.  64억인데 우릴 4억밖에 안줬다는 것은 잘못된 얘깁니다.  잘라줄 때 잘못됐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분구예산 자를 때, 제가 미리 왔으면 이런 결과는 안나죠.  그래서 이것이 인원과 장비에 의해서 잘라진게 아니고 단순히 산술계산적인 주민등록상의 세대수로 잘랐기 때문에 적어진 겁니다.  이번에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남구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남구 위생공사에 근무하던 사람은 금년도 올른 봉급을 받고 있지만 연수 위생공사는 아직 못주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을 해서 정리를 하고 또 10월말쯤이면 용역결과가 8개 구청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것을 그때는 과감히 되는 걸로 정리추경에서 할거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경  과장님, 제가 좀 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구를 주로 많이 얘 기 하시는데 남구에서 64억 책정했는데 4억밖에 안준다면 그건 남구가 도둑놈이요,  아니면 연수구가 병신이고요. 
○청소과장 이영길  아니, 그 얘기를 제가…
○위원 김태호  똑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적정선에서 나눠야 될 걸, 상호보완적인 조치를 해야지 
○청소과장 이영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안 있었지만 사과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내가 있었다면…
○위원 김태호  글쎄, 이건 나중에라도 남구에 요청을 해서라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지.  64억 책정됐는데 연수구는 4억밖에 안주고 60억을 남구에서 다 챙겼다면 그건 말이 안 돼죠. 
○청소과장 이영길  아니, 세대수가 많죠.  그러니까 세대수를 2:8로 짤랐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이걸 추궁하시면 제가 그때는 북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따진다는 건…  그리고 과거에 작년에도 있어왔고 작년도 대비 몇 %라는게 있게끔 돼 있는데 여긴 없었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대로 될 거예요.  
○위원 김태호  과장님, 내가 지금 용역결과를 8개 구청인가에 보냈다니까 기대를 걸면서도 우리가 지금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남구에 받아갖고 나올만한 것을 다 못 받아갖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되요.  과세가 더 높아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저도 안타깝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럼 이것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때는 세대수로 자른 거니까. 
○위원장 김재경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러한 사항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연수구 인수단이 있었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때 인수단이 단장에 백승철 청장님을 비롯해서 있었는데 그때 말하자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세목사항으로 해서 제대로 비율을 못 챙겨 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니까 우리 김태호 위원님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수구 재정도 부족한데 우리한테 세부담이 더 되는 것 아니냐.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호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병석  네.  최병석 위원입니다.  남구 남구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남구에서 예산편성에 대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밀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를 7대를 가져왔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당초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당초에 7대 와서 한차 승차를 했었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위원 최병석  다음에 예산문제도 제가 이것이 2 몇 대 8 이렇게 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인구밀도 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과거의 차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예산의 100%가 증가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거 차를 7대 가져왔을 때는 무엇가지고 계산을 했냐면, 이거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요.  지금 예산을 놔뒀으니까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감가상각비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쭉 나와야 돼요.  7대에 대해서.  그럼 지금 한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냈습니다.  기름값이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직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감가상각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부품 산 것이라든가 기름값이 여기 다 들어간걸로 해서 그 내역서를 지금 빨리 갖다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김태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 남구 남구 말씀하십니까?  지금의 이 자리에서는 여기 얘기해서 이 예산이 왜 100% 올랐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지금 인구밀도가 우리 연수구에 이렇게 늘었는데 과거에 우리 김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쓰레기 대행 위탁금 부족분 해 가지고 20몇 억 이렇게 나왔어요.  
○청소과장 이영길  2억입니다.  2억
○위원 최병석  총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총예산이 어느 예산은 얼마주고 어느 예산은 얼마주고 이게 나와야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알아야죠.  예산편성 했을 때는 우리가 설명서 하나라도 갖다놨습니까? 
   설명서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들이 이걸 봤을 때 정확성있게 설명서에다 넣어주셔야지.  이렇게 예산편성만 쭉 해놓고 숫자놀음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도록 설명서를 해 달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건설폐재류 처리비용.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각 동에 무단투기 단속요원 좀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도 적게 나오고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2천만원 여기 예산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 예산하면 8개동에 충분히 6개월 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이영길  2천만원 아니죠.  지금 세우려는게 2천만원이죠. 
○위원 최병석  지금 예산서에 2천만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에 건설폐재류 처리비용해서 2천만원 올라왔죠?  그렇죠.  올라왔죠?  예산 올라올 것 가지고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무단투기단속요원을 쓰는 거에요.  지속적으로 돈은 우리 주민의 현실에 부딪히는 겁니다.  자꾸만 이것가지고 되풀이 하는 건데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하지 말고 정확한 예산편성과 우리 주민과 맞닿는 일을 해 달라 이겁니다. 
   본 위원도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틀림없이 이 말씀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동직원들 고생시켜 가면서 하는 걸 감시하고 여기는 처리비용 3,500만원을 왜 쓰냐 이겁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단속요원을 둬야죠.  이것이 관계공무원들이 예산편성 했을 때 우선 순위가 무엇이냐.  이것이 나온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저희들 진짜 2천만원 무의미합니다.  그냥 버려지는 돈이에요.  
○청소과장 이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좀 더우시면요.  저고리를 벗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저도 김태호 위원님 설명하신 사항하고 최병석 위원님 설명드린 사항하고 종합해서 과장님 답변 쉽게 하실 수 있게.  그런데 우리가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청소비, 쓰레기차가 7대였나?  
○청소과장 이영길  당초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당초에.  이 자꾸 부족분인데 이게 남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거든.  사실 이렇게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부족분 이월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우리가  다 대주거든요.  그런게 다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모든 걸 다 우리구에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총괄적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부족분이.  그 내역을 소상하게 유인물로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부족분 해가지고 여기 올라오면.  타이어 수리비도 있을 거고 기름값도 있을 거고, 차량 감가상각비도 있고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기도 좋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왜냐면 지금 연수구에서 2억이라면 큰 돈이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인데 그걸 알기쉽게 해 주셔야지 거기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을 해 주시면 빨리 얘기가  될거예요.  지금 복사해 가지고 안 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복사되고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에서 분구 당시에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계정됐습니다만 잘라가지고 나올 때 예산기준에 의해 잘라 나오지는 않습니다.  2:8로 해서 잘라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산편성 했을 때는 그게 착오가 되지 않고 2:8로 해서 잘라 나왔기 때문에 4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족한 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위생공사의 요구로는 6억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확인해서 보니까 5,700만원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7천만원을 요구했고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이번 결과에 의해서 더 주든지 나중에 환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생공사의 단독주택 예산내역은 10가지로 구성돼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이 있고 이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예산편성 한 것은 환경미화원 지금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임금에 의해서 연수환경도 그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있고 차량유지비, 보험료, 검사료, 임차료, 감가상각비, 재료 및 기타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이런 식으로 10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지급인부임 예산을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일반회계 사무처리규정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연구액이 한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말까지.  이 사항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항이 합당한 거냐, 합당치 않은 거냐.  11월 3일경이면 용역 결과가 옵니다.  자세한 사항이 판단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유인물 가져오셨어요 ?  
○위원 최병석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공동주택 있을 때는 지금 아파트가 크고 적든 간에 쓰레기 나오는 양은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쓰레기 단가가 달랐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지금도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은 쓰레기 나오는 양은 아파트가 크고 적고 해서 쓰레기 나오는 양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달랐어요.  30몇 평은 3,600몇십원, 40몇평은 3,800몇십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용량이 큰 곳도 다녀보더라도 삼일에 하나가지고 가기가 바빠요.  양은 줄었다 이겁니다. 
   그래도 우리 청소과에서라든가 조사를 안했어요.  지금에야 인구에 따라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지역내에서라도.  
○청소과장 이영길  과거에 계약금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겁니다.  쓰레기 양이 줄었지요.  아파트가 준 게 아니고요.  
○위원장 최병석  그럼 공동주택을 평수에 계약한대로 그대로 주고 있다 이거네요.  그것이 잘못됐으면 보상한다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종량제를 안했을 때는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 줄지 않았던 양을 지금은 줄었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한쪽 단면을 보시고 질문하였다고 그랬는데 쓰레기양이 더 많았다니까 …
○위원 최병석  과장님 단독주택은 늘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수구에 인구가 늘었으니까 과거에는 아파트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인구가 몇입니까?  20만으로 늘었지요?  쓰레기 양도 늘었어요, 그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왜 잘못됐냐면 공동주택이라면 계약을 그대로 한다 했어요.
○청소과장 이영길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자꾸만 계약을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가계약상이지요.  
○위원 최병석  돈을 넘겨주잖아요?  은성환경에다 돈 넘겨주지요?  여하튼 연수구에 돈을 준다 이겁니다.  두 번인가 해 줬지요?  이것이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과연 과거에 계약했던대로 그대로 한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구민들이 조례에 의해서 결정한 거지요.  
○위원 최병석  과거에 준했던가.  
○청소과장 이영길  과거에 준했던 게 조례상으로 한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1월 30일날 공동주택에서 지급량을 정당히 지급한 거지만 용역을 줘가지고 정당하나 정당하지 않나 이것이 11월 30일날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 사항이 11월 30일날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 청소대행을 말입니다.  공동주택에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부작용을…  남구와 남동구가 같이 쓰지요?  지금 은성환경.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은성환경이 남구에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편성상 우선 순위가 뭐냐를 따져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청소과 분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3개과가 남아 있는데 도시국 소관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핵심있고 중요한 사항만 질문을 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네.  위생과장 윤시덕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위생과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과는 넘어가고 다음에 보건소, 지역경제과는 다음으로 하고 위생과장님은 어차피 보건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보건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보건소 말입니다.  집기가 몇 종류고 직원이 몇 명의 예산을 세운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직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원 승인요청을 해서 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내무부에서 9월중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장비는 의료장비만 한 396종류가 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게 많이 있습니다.  슬라이더라든가 비이컵이라든가 이런 내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보건소가 개청이 돼서 운영을 해야 잘 알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파악을 안 한…
○위생과장 윤시덕  현재는 396종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몇 개인지… 
○위원 최병석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월 1일날 보건소가 개원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위생과장 윤시덕  제가 알기로는 9월달에 그렇게 되면 보건소 설치조례라든가 정원개정조례가 거기 보면 바로 준비단이 설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단이 설치가 되면 지금 현재 의회 1층에 잔여공간 218평에 대해서 내부공사를 해 주고 세면기나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되니까요.  방연처리, 그러고 나서 정상직원들의 발령이 있고 나서 업무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10월달에 개청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윤시덕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월달에 정원승인신청을 올려서 인천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양구와 연수구 보건소 정원을 해서 내무부의 승인요청을 했고 지금 내무부 관계자가 작업을 하는데 9월 첫째, 둘째주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시관계관한테 얘길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 최병석  내무부한테는 전달이 안 돼 있고…
○위생과장 윤시덕  내무부의 시청 조직관리 계장이 저희와 통화를 해서 그때쯤이면 작업이 완료돼서 내려올 것이다라고 제가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건 말입니다.  행정상으로 구두상이라는 것은 불허에요.  서면 상으로 오간 것을 제시해야지 구두상으로 누가 믿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네, 맞습니다.  지금 서면상으로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위원 최병석  아직 안 내려왔죠?  
○위생과장 윤시덕  예.
○위원 최병석  구두상으로는 누군 말 못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현재의 저희들이 올렸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 구두상으로 무슨 말씀을 못합니까?  10월10일 됩니다 하면 끝이죠.  여기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과거에 과장님끼리의 대화내용을 하지 마시고 현실에 있는 답변만 하세요. 
○위생과장 윤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청소과장 이영길  궁금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우리 보건소 증축부지가 의회사무실 뒤로 책정돼 있죠?  
○위생과장 윤시덕  네.  그쪽으로 해서 127평으로.  보건소 증축이 아니구요.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보건소 부대시설 증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의회 1층에 218평에 지금 연수구도 비좁습니다만 보건소 청사가 신축될 때까지 거기에서 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건물도 지어야 될 실정인데 이가건물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예!  
○위원 김태호  1억 3,400만원 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언젠가는 또 부수어야 할 가건물을 꼭 지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꼭 정말 어디로 들어갈 공간은 과연 없는가 하고 한번 묻는 겁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예.  그 관계는 저희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127평을 새로이 가건물을 증축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방역장비라든가 방역약품, 그다음에 우물 소독약 같은 비축 의약품, 이러한 여러 가지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로써 증축이 되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공공부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통사무위원회의 사무실이 그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너무 좁다보니까 좀 아쉽긴 하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난 번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연수2동 사무실을 사용하던 그 장소를 지금 시 건설사업본부에서 관리하나요?  그 건물을?  그래서 그 쪽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쓰는걸로 그렇게 총무국장한테 답변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관계는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요청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연수구 노인지부에서 사용하도록 종합건설본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며칠전에 노인회지부로 사용하도록 요구가 왔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노인회지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위생과장 윤시덕  40평이에요.  40평인데요.  종합건설본부에서 통보할 때는 구청에서 사용하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만 청장님과 결재에 의해서 노인회지부, 노인단체가 가지고 들어갈 것 하고 끝에… 
○위원장 김재경  제가 얘길 듣기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리로 이사가면 연수2동 사무실로 쓰던 그 사무실을 쓰고 지하창고를 쓰면, 지하실이요, 지하실을 창고로쓰면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는 평통이나 노인회 지부는 한 몇 평이나 이렇게 가져도 될테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다 안 짓고 예산을 절감해서 증축하는 돈이 좀 적게 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연수2동 구청사무소 자리는 아마 노인회지부에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평통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또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순광  방금전에 우리 김태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컨대 보건소를 갖다가 증축하기 위해서 증축이라고 그랬는데 별관 증축을 위해서 1억 3천여만원의 돈을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맺어줬기 때문에 계획이 됐다고 하지만, 제 혼자 생각에는 이건 근시안적 생각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저희 연수구청 짓게 되면 제가 알기는 구청부지가 4천 몇백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저도 확인보다는, 제가 남동구청에 가서 남동구청의 자리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만 남동구청은 현재 제일 잘 지어졌고 전국적으로 제일 잘 지었다는 그런 구청인데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좀 더 초현대적으로 우리 구청이 더 잘 지어져가지고 정말 백년대계 앞을 보고 잘 지어야 될 건물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연수구청을 이 적은데다가 짓게 되면 현 이 건물도 가건물이라고 봐야 된다면 이것도 구청본청을 지을적에는 과연 철거를 하면서 지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사항도 나올거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걸 가건물이라고 봤을적에 이건 철거를 해야 될건데 그럼 여기다 1억 3천여만원을 또 들여서 여기다가 짓고 한다라면 과연 이것은 우리 세금의 낭비 아니겠느냐, 지금 조금전에 청소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마대자루 몇만원 하는 것도 20원짜리도 없어서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의 필요숫자에 절대수를 부족해 가면서 지금 예산을 세워가면서 마대자루 그것도 삭감을 했으면서 어떻게 1억 3천여만원을 새로 앞으로 부숴질 건물에 갖다가 계상해서 꼭 지어야만 되느냐.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앞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좀 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우리 구의 앞으로 발전을 생각해 주셔야지.  지금 당장 불편하고 보건소는 필요하니까 이걸 지어야겠다 한다면 이건 좀 방향이 잘못 설정된 거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순광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우려가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에 보건소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구민이 좀 더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사전 예방차원에서 효과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곳에 가건물을 짓고 헐어야 되는 거지만 그 기간은 앞으로 구청 부지관계에서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신축을 해서 준공이 되려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억 3천여 만원을 투입을 해서 127평의 가건물을 건축했을 때에 과연 보건의료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한테는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보건소 증축을 해서 임대사무실을 얻는다든가 해서 그런 경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순광 위원님이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이 127평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보건소가 100% 요구되는 어느 보건소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보건소로써 활용할 수 있는 평수가 127평입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네,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건물이니까 아무래도 이용을 하는 주민이나 또 보건소요원이 활동하는데는 다소 불편해서 정상적인 건물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면적면에서는 앞으로 보건소 활동하는데 각종 예방접종실이라든지 결핵실이라든가 가족계획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쪽으로 옆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런데 소장월정액이란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정봉급이, 급여가 아닌가요?  154페이지. 
○위생과장 윤시덕  이것은 보건소 기관에 대한 소장님의 기관운영비로 월정액 25만원씩 월 3개월치를 10월, 11월, 12월 책정된 사항입니다.  4급 기관장이기 때문에. 
○위원 이순광  본 위원은 종전에 말씀드린 연수구민을 위해서는 보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무원이 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는데 과연 127평을 1억 몇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꼭 지어야만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청소과의 마대자루 하나 20원짜리를 5만매로 올렸는데 3만매는 삭감이 되고 2만매를 써야 되는, 이렇게 꼭 필요성을 느껴 가면서 127평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가고 앞으로는 연수구 전체를 위해서 조령모개식으로 127평을 준평해서 쓰고 끝나는 소비요구 같은 이것보다는 좀 더 넓은 안목을 봐가지고 연수구의 앞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제대로 위원들이 했구나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집행부에서 집행한대로 위원들이 두들겨 줘가지고 통과만 시켜줘서 하게해서 연수구민들이 낸 세금들이 과연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가게끔 한다면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저는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이순광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정상적인 건물로 신축되기 이전에 가건물이 시설이 된다면 어느 보건소가 오더라도 여건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검토한 것에 대한 미흡한 사항이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저는 이해가 가고 안가고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1억 몇천만원을 갖다가 꼭 보건소 신축하고 증축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이걸 100평을 27평으로 줄여가지고 몇천만원을 갖다가 절약을 해 가지고 또 다른데 쓸 수 있는 일도 있지 않겠느냐… 
○위생과장 윤시덕  지금 그것을 부언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에서는 대회의실로 여기 밑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구의회 1층이 304.92평인데 그중에서 구청대상상황실인 87평을 빼고나면 218평이 되겠습니다.  218평에 보건소가 들어가서 업무를 보기에는 좀 비좁아서 그래서 방역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지어야만 반드시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지금 검토되고 있는 평통사무실이나 이 쪽의 법정기관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근무를 보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127평이 꼭 지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네, 지금 이 보건소가 새로 신설되는 인건비라든지 기구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남부보건소를 기준해서 잡은 겁니까?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거에. 
○위생과장 윤시덕  답변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에서 보건소 장비라든가 제반사항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남구 분구 당시에 남구보건소에서 연수구 보건소가 설치될 때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체 예산 편성이 된 것과 또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품으로 된 조달물가,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관계, 이런 것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 위생과에서 작성을 했으며 또한 일부 저희들이 의심이 가고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시장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가격에 차이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 입찰을 의뢰했을 때 사용처라든가 이런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건소에 실제 근무할 준비단이라든가 보건소직원이, 그 사람들이 사용해 본 기기가 있습니다.  전문직종별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여기서 보니까 간기능검사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요.  비싼의료기기예요.  6천만원씩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짰는지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팩시밀리도 아까 어느 과에서는…
○위생과장 윤시덕  가정복지과… 
○위원장 김재경  거기서는 90만원인데 여기서는 15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그래서 팩시밀리도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하셨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순광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위원 이순광  예산, 예산하니까 제가 확인을 더하는데, 이게 아마 보건소 장비들은 첨단장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첨단장비라고 해서 정확하게 중요한 검퓨터 이런게 있고 한데 첨단장비가 들어왔는데 이런 임시건물 같은데서 그것을 놔둬가지고 정상적인 장비활동이 될 수 있는 장비들인지 또는 구체적으로 이런 가건물 속에서 사용하다가 본건물을 지어가지고 갔을 때 과연 또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들도 이안에 있는 건지 이런 건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저희도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장비도 사본적도 있고 그런 내용은 다 가능합니다. 
○위원 이순광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예. 다만 설치할 때에 X-ray실 같은데는 바로 설치하고. 
○위원 이순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건소에는 숙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숙직을 하도록 편성을 해 놨는데 일반공무원들은 지금 숙직을 안 하고 있죠?  동사무소 이런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구청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구청단위는 지금 야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건소는 그러한 숙직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앞으로 보건소 자치에 대한 것이 구청의 직속기관입니다.
   과단위에서 지도 감독하거나 하는 이런 부서가 아니고 구청장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숙직관계 그런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세콤을 설치하든가 숙직을 하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사용하는데는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를 시켜 주면 …  오늘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이것은 다 이렇게 하려고 돼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좋은건지, 또 숙직실이 반드시 필요한건지 앞으로 또는 세콤이나 이런 무인경비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는 건지 이런 것은 좀 더 검토를 요하는 것 아니겠느냐 …
○위생과장 윤시덕  숙직실이 반드시 일, 숙직도 그렇겠지만, 담당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도 계실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비상근무가 돼 있을 때에 숙직실은…
○위원 이순광  숙직실하고 관사하고는 틀린거죠. 
○위생과장 윤시덕  아니에요.  관사는 진료실이 따로 있어요.  입원을 안 하니까요.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위원 이순광  예.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병석  전체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를 지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이 보건소가 이 쪽에 설치가 된다는 것이 완벽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가건물이기 때문에 …
○위원 최병석  가건물이면서요.  완벽하게 삼사년을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예산편성에 제대로 돼 있냐 이겁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예.  삼사년을 쓸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의료장비와 인력관계라든지 인건비는 3개월이 이렇게 된거구요.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무를 하다보면 다시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이런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하나만 답해 주십시오.  전기공사는 다시 다해야지요?  
○위생과장 윤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전기공사 예산 하나 붙여놓은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여기 지금 현재 경량칸막이 이설공사하고 이런데에 그것과 수도 취사장비가 들어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경량칸막이 이설 및 신설공사에서 이 공사비가 2,800만원 예산에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밑층을 사용한다면 칸막이가 돼 있죠?  일부에 다이만 놨다 갔다 하더라도 돼죠?  
○위생과장 윤시덕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같이 협의해서 의논하기로는 지금 현재 의회1층에 대회의실을 사용할 경우에 218평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 여러 가지 업무추진 부서가 들어가는데는 꿰맸습니다.  218평에 대해서 그것을 맞춰서 이설하고 그 다음에 전기관계는 450K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그 공사자체는 예산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다음에 445평 중에서 지금 평통이라든가 선관위가 들어가야죠?  
○위생과장 윤시덕  127평입니다.
○위원 최병석  127평에 들어가죠?  127평 들어가면 약 320평 남습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그러니까 170평이죠. 
○위원 최병석  글쎄요.  그러니까 320평 정도가 남는다 이겁니다.  보건소에 쓸 자리가. 
○위생과장 윤시덕  의회는 304.92평방미터구요.  전체 의회 1층이요.  거기에서 대회의실 87평이 빠져서 한 217.몇평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거기에 170평의 부설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지금 평통 그곳이 55평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몇 평이나 남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럼 지금 남는게 72평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신설건물에.  그럼 전체에서 남는 것이 몇 평이에요?  1층까지. 
○위생과장 윤시덕  1층까지는 한 218평에, 290평됩니다. 
○위원 최병석  290평 가지고 말입니다  290평 가지고 지금 이 집기를 다 들여놓고 39명이라는 직원들이 들어가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집기를 다 들여놓고, 
○위생과장 윤시덕  예.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면 지금 보건소에 저희들 4개계가 있는데 보통 종합상황실이라 해서 4개계가 계장하고 필수직원들이 있고 나머지 진료실, 모자보건실, 가족계획실, 예방접종실, 결핵실, 검사실, 엑스레이실에 분산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일 커야될 곳이 사무실하고 검사실, 그리고 그 밑에는 엑스레이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데 약국이라든가 진료실 이런데는 간호사 1명, 2명이 책상 놓고 캐비넷 놓고 냉장고 놓고 이렇게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좁지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전부 도면을 그려서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캐비넷이 47개, 책상이 20여개,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기를 갖다놓고 과연 39명이 이 자리에 390평에서 일할 수 있냐 이거예요. 
○위생과장 윤시덕  그런데 사실 구청 위생과에 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좁아서 사실 캐비넷도 위로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도 들어 와서 신설될 때 까지는 다 지금 그런 고통을…
○위원 최병석  보건소라는 것이 환경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비좁아 가지고 사람 어디 나갈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예방접종실하고 밖의 복도 그걸 활용해서…  복도는 지금 건드리지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기실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복도가 그래도 넓은 편이기 때문에 복도에다 양쪽으로 의자를 놓고 맨 밑에 들어가는데 민원실을 만들어 놓고 …
○위원 최병석  평수 한번 조사해서 내일 특위때까지 내주세요.  이 평수를 집기평수, 이 평수를 내가지고 내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경  말씀하세요. 
○위원 최병석  167페이지.  거기에 보면 말입니다.  10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방역을 매일같이 할 거예요?
○위생과장 윤시덕  매일같이 하지 않고 그때에 어떤 전염병이 발생됐다거나 부득이 어떤 재해가 있어 가지고 필요할 때는 한 10회 정도를 하려고…
○위원 최병석  10회, 30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40회에요.  이게 알고보면…
○위생과장 윤시덕  휴대용 연막기는… 
○위원 최병석  잘 답변해 주세요.  하나하나요.  그 다음에 동 자율방역단 일비해가지고 나왔죠?  이 8개동은 지금 예산이 나가 있죠?  
○위생과장 윤시덕  예.  예산이 지금 현재…
○위원 최병석  현재 나가 있죠?  
○위생과장 윤시덕  보건소가 설치되게 되면…  지금 남구 보건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가 설치되면 정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위원 최병석  남구 때 나가있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남구 있었을 때 나가있는 예산이다 이거예요.  현재 하나하나 잘 답변해 주세요.  이거 뭐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그 다음에 168페이지 말입니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약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윤시덕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 진료약품은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1차 진료에 의한 의사의 처치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약품인데 어떠어떠 어떤거라는 게 전체 내과에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할게 아니라 구매를 할 때 의사가 어느 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건소 파트에서 업무수행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약품은 아는데, 과장님.  약품은 알아요.  의료보험은 무엇이고 의료보호는 어떻게 해당되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야지.  의료보험, 의료보호 진료약품을 약품은 안다 이겁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지금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민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사회도시국장 최윤태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에 1차 기관을 보건소고 의료보호는 영세민이라든가 …
○위원 최병석  그래서 그걸 잘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은, 저도 그렇고 저도 배워왔습니다.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1천만원미만의 혜택되는 사사람이 한사람이고 의료보호라는 것은 환자가 무료로 진료받는게 의료보호다 이겁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의료보험증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 환자고 의료보호라는 것은 생계수단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책정이 된 1종, 2종 의료부조까지를 의료보호환자라고 그럽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의료보험, 의료보호 처리약품이다 딱 설명을 해 주면 나중에… 
○위생과장 윤시덕  전 그걸 여쭤보는지 알고 죄송합니다.
○위원 최병석  177페이지 말입니다.  디지털 혈압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자체가 남구보건소에서 검토되었던 자료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물어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작업 편성을 하면서 그래도 새로이 설립되는 보건소니까 제일 좋은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위생과 새끼들 업무를 어떻게 봤길래 말이야 이렇게 세워갖고 못 쓴다!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 조금 좀 제일 좋은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어느 선부터 어느 선까지 입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지금 구체적인 그런 사항을 제가 판단을 못드리겠구요.
○위원 최병석  모델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35만원짜리부터 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이거 한 대에 얼마에요?  
○위생과장 윤시덕  3만 5천원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말입니다.  드레싱카라고 있죠?  
○위생과장 윤시덕  예. 
○위원 최병석  그건 뭡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이거는 진료실이나 예방접종실, 결핵실에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게 있습니다.  이동식.  거기에 의료기기라든가 면봉, 솜, 가위 같은 이런걸 가지고 다니는걸 드레싱카라고 그럽니다. 
○위원 최병석  그게 13만 2천원입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그렇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가 층수가 한 층이죠?  1개층이 사용돼죠?  
○위생과장 윤시덕  지금 보건소 층이요 ?  
○위원 최병석  예. 
○위생과장 최병석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거 3개가 필요합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이건 업무가 동시다발적으로 진료하는 사람이 왔을 때는 각각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료실, 예방접종실, 결핵실에 필요합니다. 
○위원 최병석  들고 다녀도 돼죠?  
○위생과장 윤시덕  예. 빠트라고 그래서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
○위원 최병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 2, 3층이면 3개가 필요한데 1층내에서는 들고 가는 방법도 있죠?  
○위생과장 윤시덕  예. 그런데 꽂는 기구가 저기 있고 이렇게 소독처치해서 담는 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위원 최병석  글쎄 진료할 때는 그걸 가져가시고 2개나 하나래도 층수가 있다면 이게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간염분석기 있죠?  
○위생과장 윤시덕  네. 
○위원 최병석  간염분석기가 2,800만원?  이 뭐하는데 2,800만원이나 듭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간염분석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성능을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
○위원 최병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어떤 성능이란 것을 제가 그 자체를 사용을 해 보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능은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할 때 어떤 기업에서 사양이나 이런 게 제시되면 그 때 근본적으로 준비단에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내용은 자동적으로 시약은, 자동시스템으로 간염 환자 발견이 용이한걸로 그래서 이게  자동간염분리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동하고 자동하고 2개가 있어요.
○위원 최병석  과장님 혈압기 하나만 살거에요 ?  셋트로 사실 거예요?  
○위생과장 윤시덕  간염분석기하고 간염검사기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다,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셋트로 사실거냐 분석기 하나만 사실거냐 이거에요. 
○위생과장 윤시덕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제가 의료기 하나에 대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성능이 되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남구보건소에서 저기 했던지와 우리가 조달물품이 되는거와 또 필요하고 중요한 이러한 장비 같은 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일단 물어봐가지고 지금 편성을 했고 차후에 관련부서에서 입찰을 할 때에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고 진짜 꼭 필요한 것이 구비될 수 있도록 준비단 관계자들과 면밀히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보건소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들 과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되고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윤시덕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소요예산이 지금 현재 11억 8,342만 6천원이 보건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를 7억 2천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구비는 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191페이지 항온수조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윤시덕  항온수조 이거는 지금 현재 간기능검사, 장염, 췌장염 검사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때 일정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그런 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온수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0만원에 300만원씩 해서 2개를 지금 정수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고 각 구의 보건소에 비치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구보건소 2대, 북구보건소 3대, 서구보건소 2대, 남동구보건소 2대, 그런데 남구보건소는 한대가 고장나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돼 있는거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검사요원으로 검사계장한테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도 이것의 내용을 그전에 보건소에 있을 때도 잘 보지 못해 가지고 확인했더니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고장률이 좀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말입니다.  192페이지, 건조기는…
○위생과장 윤시덕  네.  이건 감사실에서 실험 기자재나 슬라이더 같은 것이 아무리 걸레로 닦아도 물이 있게 되면 배진한다든가 배양을 할 때에 일반세균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건조를 해 가지고 쓰는 그런 겁니다. 
○위원 최병석  이게 꼭 2대가 필요한 겁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이건 검사실에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에 보면 기자재 조금 저기되면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한대가 있어야 되는 것도 2대 놓은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고장나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 가지구요 
○위원 최병석  이게 건조기가 고장이 잦은거에요?  
○위생과장 윤시덕  드라이 뒤에 밸브가 고장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데요.  그렇게 꼭 필요하다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보건소도 부서 행정적으로 사는 것들을 보니까 캐비넷하고 씽크대, 화일보관함, 또 챠트 보관함.  이런 것들을 보건소가 아직 안 생겨서 업무량이 어떤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양의 씽크대나 차일. 이런 것들을 막 이중삼중으로 사야 되는 건지…
○위생과장 윤시덕  씽크대는 검진실 같은데라든가 검사실이라든가 진료실이라 든가 가족계획실.  이런데는 여자들을 검진하고 수시로 손을 닦아야 되고 비이커라든가 이런 것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또 사무실 같은데도 의사가 근무하고 약사도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조치를 하고 손도 닦고 이래서 보건소는 각 실마다 전부 씽크대가 아니라 세면대 이렇게 놓고 공간을 봐서는 그런 식으로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실 몇 군데는 씽크대를 놔야 돼요. 
○위원 이순광  제가 의사들이 손닦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씽크대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 현황을 보면 씽크대 3개 사준 게 있어요.  하나는 20만원 짜리로 돼 있고 두개는 50만원짜리로 해서 100만원을 타게 돼 있다구요.  그럼 어떨 때는 이게 씽크대를 필요로 해서 목적달성하면 되는 거지, 100만원짜리 씽크대를 사야만이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거냐 이거예요. 
○위생과장 윤시덕  알겠습니다.  이건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최병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구입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공간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보건소에 설치된 씽크대나 그런걸 보고 여러 개를 설치한 겁니다.   그 밑에 비이커 닦는 것도 자동세척되게 그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우리 보건소 여건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몇 십만원짜리 씽크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몇십만원 짜리 씽크대를 사는 데서 좀 절약을 한다면 다른 과에서 부족한 부분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보건소라는 차원에만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해 버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완급사항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과는 급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우선 순위가 급사항이 아니고 완급사항이 될 수도 있다 다른 과는 급한 사항이 많을 텐데…
○위생과장 윤시덕  갯수는 필요하고 내용적인 것은 조금 달라도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지역경제과를 아까 못했는데 지역경제과는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지역경제과장님이 휴가중입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지역경제과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여기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 제작을 100군데로 책정을 해 주셨는데 이미 100군데는 설정돼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각 부서나 관련사업장 단체하고 합의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 생각에는 재원이 책정되어야만이 모범업소가 책정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게 아닌가 봅니다.  모범업소라는 것은 재원이 없더라도 모범업소로 다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책정, 지정은 될 수 있는 것이고 표찰을 달아주냐 안 주냐는 건 재원가지고 하는 문제지, 표찰때문에 모범업소를 지 정했다 안 했다 얘기하시는 건 저와 견해가 틀린데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들이 만약에 미리 지정한다 하더라도 표찰이 없다  하게 되면 뭘로 표시된 게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표찰이 예산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0개의 업소 중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100개의 업체를 지정해서 앞으로는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모든 업소가 지정된 가격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모범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만원짜리 표찰인데 이것이 어떻게 무슨…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크릴로 해서…
○위원 이순광  아크릴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아크릴로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사회과 질문사항에서 과장님 나오셨죠?  
○사회과장 김헌도  사회과장 김헌도입니다.  맨 처음에 최병석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장려금 내역을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는 당초예산 1억 1,944만 천원으로 되었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6,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 장려금으로 증액 신설된 과목으로써 본 장려금은 운영비 추가지원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세출내용은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연료비, 자산취득비, 건물유지비 등에 골고루 지원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운영비를 인천시에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비용의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최병석 위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사회과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병석  115페이지 말입니다.  왜 월동기 응급구호비를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월동기 구호비를 이웃돕기기금에서…
○위원 최병석  응급구호비…
○사회과장 김헌도  에.  그것을 일반예산에서 삭감하고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웃돕기기금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별도의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가 겨울에 동절기나 어떻게 됐을 때, 불우이웃돕기와 성격이 다른거에요.  이것 좀 알고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응급구호비라는 것은 겨울철이나 동절기에…
○위원 최병석  나와서 말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응급구호비는 월동기에 영세민으로 책정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호를 해 줄 사람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영세민이라든가 거택보호라든가 이런 데에 책정되지 않은 사람 중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구호를 해 주기 위해서 일반예산에 300만원을 배정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불우이웃돕기기금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 예산중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불우이웃돕기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나 시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신문사라든가 매체에서 해 가지고 몇%가 오지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옵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과 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사를 통해서 시에 직결되게 되면 시에서 영세민 숫자에 의해서 해당 구청으로 분배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시에서 2,800만원이 연수구로 배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7,800만원을 기금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불우이웃돕기에요.  이것은 말입니다.  월동기 구호비라는 것은 맥락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동절기에 그 양반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것을 책정해 놓고 불우이웃돕기에서 해 준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저도 이거 쭉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 월동기때 응급구호비, 별안간의 무슨 사고 있을 때에 제가 얼마전에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느 날 별안간에 불우이웃돕기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예산상에.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들은 월동기 응급구호비를 일반예산에서 계정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이웃돕기기금에서 지불해도 된다 하기 때문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화재를 냈다든가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불우이웃돕기기금에서 현재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매번 이런 것이 나오고 불우이웃돕기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다 이겁니다.  예산편성지침만 가지고 자꾸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월동기 응급구호비라는 것이 과거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네.  내려왔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데 95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까?  예산편성부에서도 잘못한 것이지 왜 이런 걸 삭감을 시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기금은 일반시민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기금을 모금해서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일반인으로부터 불우이웃돕기기금을 일체 각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낼 때는 지정된 신문사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한다든가 일정금액이 되면 각 구청으로 배분이 됩니다만 그 예산이 부족해서 구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전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활용한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 좀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인 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기계는 엄청나게 최고 비싼 단가로 하고 말입니다.  천만원 이상되는 2천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것은 불과 300만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예를 들자면 다시  보건소 말씀드린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300만원 삭감 시켜놓고 여기는 간기능 검사기 1천만원 이상인데 6천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간염분석기 같은건 천만원 이상인데 2,8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이거예요.  어디다 형평성을 맞춰놓고 예산을 편성을 했냐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보건소 각종 장비는 각종 물가지라든가 이런데 근거를 사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급이냐, 1급이냐 2급이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실무자가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차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내역을 사실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단이 나중에 위촉이 되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해서 장비를 결정을 해야지 현재로써는 어떤 장비가 좋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최소한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삭감할 정도가 될 정도면 이것은 예산을 세우고 있더라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여기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불우이웃돕기기금에서 월동기 응급구호비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순광  115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제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400원짜리 3천매를 갖다가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카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긴지 이미 있는데 추가해서 만들겠다는 얘긴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인데 지금 카드가 부족한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지금 이순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카드의 예산을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카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카드를 사용해서 지금 비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란이 1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사용이 완료되기 때문에 새로이 인쇄해서 배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기록유지를 하도록 인쇄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그건 한 가구당 하나씩입니까?  1인당 하나씩입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가구당 하나씩 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연수구에 몇 가구나 됩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연수구에 거택보호대상자가 537가구의 거택보호대상자가 있고, 총계가 자활보호대상자나 자립지원대상자까지 해서 2,352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이건 금년도로 해서 현재 사용하는 카드가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끝나는 것을 이건 추경예산에 안 집어넣더라도 이미 본 계획에 들어있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본 계획은 남구에서 분구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건 정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카드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교체되어야 될 사항이라면 이미 남구서부터 인수단이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왔어야지 추경 예산에서 급박하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네.  그거는 남구에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연수구로 이관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 이순광  예.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질의를 하기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역시 230페이지서부터 212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206페이지 봐주시지요.  이거 다 성립전경비입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202페이지입니까? 
○위원 최병석  예. 이거 다 끝난 거지요?  
○건설과장 박무생  네.
○위원 최병석  왜 이걸 질의 하냐면 이걸 했을 때 문제성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문제점은 현재 뻘에 물이 들어올 때 갯벌에 약간 좀 모래위에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현재의 상태로는 그다지 유실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게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인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돈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자면 송도유원지 같은데도 1년에 200차내지 300차를 갖다가 모래가 날라가고 유실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모래로 했을 때 모래복구를 이 정도 한다면 계속 연차적으로 나중에는 연수구에다가 떠맡길 우려성이 많다 이겁니다.  계속 이것을 연차적으로 했을 때 인천광역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연 후에 연수구로 떠맡길 우려성이 많다 이겁니다.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연수구에서 이것을 맡아야 될 입장인데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현재는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저하게 다시 보완책을 해서라도 우리 연수구의 입장만이라도 봐줄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 검토하셔야지, 나중에는 이 관리를 연수구에서 맡게끔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내년 같은 경우도 저는 답답합니다.  예산투입되는 문제가 저는 연수구에서 안 하는지 알고 시에서 하는 줄 알고 하다보니까 지금 연수구에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는 이 문제가 왜 연수구에서 맡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하라 이겁니다.  왜 연수구에서 맡습니까?  골치 아픈건 시에서 전부 다 연수구로 떠맡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 계획 자체는 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 시험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줘서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시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켜보고요.  그 외에 따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네.  부탁 좀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네!  최윤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이 아암도 백사장에 모래 이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요.  저번 9시뉴스에도 나왔지만, 거기 놀러오신 분들이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왜 그런 돈 들여서 백사장조성도 하고 다른 데 설치공사도 하고 여기 보니까 성립전경비 이런거 제작설치공사도 하고 그런데 그게 없어갖고 쓰레기니 병이니 그런게 아주 고질적으로 T.V에 한참 맞고 있더라구요.  연수구에 그래서 모든 공사는 옛날 얘기대로 밥만 쌀밥을 해 놓으면 우리가 반찬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백사장을 구경해도 쓰레기를 버릴 때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버린다구요.  그 문제 좀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무생  네 이건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쓰레기문제는 조치하는 방향으로… 
○위원 최병석  부탁합니다. 
○위원 김재경  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정태민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및 집수받이 뚜껑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가 교체대상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이 쪽 연수신도시구역이면 토개공에서 보수에 대한 인수작업은 다 끝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200몇억인가 작업을 하기로 했다는데 그것을 세심히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정태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및 집수받이 뚜껑 구입사항은 저희들이 연수택지개발 외에 지구에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수택지개발사항에 하자사항에 대한 것은 전부 토개공에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지구에 필요로한 사항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본 예산에 미리 좀 넣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넣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 남구청에서 필요한 사항도 급하면 쫓아가서 뚜껑도 좀 빌려다가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여러 번을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확보해서 성수기 때 필요시마다 우리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태민  보수할 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토개공하고 얘기가 되어서 끝납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하자보수 말입니까? 
○위원 정태민  예. 
○건설과장 박무생  토개공의 하자보수사항은 먼저 앞서서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연수택지개발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태민  연수구청에서 비용은 거기서 댑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아니죠. 그것은 토개공 자체예산 들여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태민  아직 인수가 안 된 거예요 ?  
○건설과장 박무생  아직 인수단계는, 인수단계는 하자보수가 완료됐을 때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 정태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211쪽이요.  염화칼슘 구입이요.  이게 천만원을 세웠다가 2천만원 천만원을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금년 겨울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온댑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기상사항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천만원을 갖고 확보를 해 놓고 보려니까 너무 적은 물량 같고 또 저희들이 물론 이 물량도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뭐 하루물량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에 한 2만포씩 매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간선도로변은 거기서 살포한다고 하겠지만 이면도로라든가 그이외의 취약지구는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살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물량만큼은 그래도 눈이 많이 왔을 때 저희들이 하루정도는 살포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천만원 또 확보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시에서 몇미터 도로까지 시에서 살포하고 우리 구에서는 몇미터 도로이하를 살포합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10월달되면 종합건설본부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8개 구청에 대해 노선별로 정해져갖고 시에서 관리할 사항.  그 다음에 구에서 관리할 사항이 10월달에 그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일괄적으로 그 계획을 받아 그대로 시행하라고 각 구청에 하면 저희들은 그때 우리 이면도로, 고지대라든가 취약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에서 염화칼슘 살포를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연 몇 미터 도로의 몇 키로에 해당되는 것을 시에서 염화칼슘을 주고 우리구에서는 몇 미터 도로를 몇 미터인데 그것에 대한 양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 최병석  그럼 20m미만 입니까?  12m미만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우리가 관할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도로관리사업소는 지금 해안도로하고 선학로, 그외에 노선은 신기까지요.  그 노선 외에는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부에서도 그 노선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8개 구청을 전부 염화칼슘 살포를 하다보면 시간적으로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 정확한 계획은 물론 10월달에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계획수립한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8개동에 최소한 50포씩은 동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물론 고지대에 물론 있겠고 그 다음에 취약부분에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동에서 50%를 갖고 있으면서 눈이 왔을 때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살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숫자사항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마는 이 물량은 저희들이 최소 절약하면서 사용을 하고 도로관리부에서 좀 갖다가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석  한 포에 몇 ㎏입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20㎏. 
○위원 최병석  20㎏ 몇 포 살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박무생  20㎏이니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6천…
○위원 최병석  이게 나와야지 덮어놓고 얼마 단가만 나오니깐…
○건설과장 박무생  예.  저기 6,0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당.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위원 최병석  이거 몇 포 사는 예산이에요?  
○건설과장 박무생  전체적으로다 3,300포?…
○위원 최병석  저희들이 제안설명서를 보더라도 내역이 안 나와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죠.  제안설명서라도 상세하게 좀 해 주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합니다.  얼마 단가에 몇 포를 사가지고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증액된 부분도 알고 또 시에서는 어느 정도 연수구로 떨어지게 가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가상도 없이 우리 구만 가상적으로 예산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 최병석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럼 잠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205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해가지고 4천만원 돼 있는데요.  우리 연수구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연수구에서 한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죠?  
○건설과장 박무생  지금 8월 30일 오늘 현재 1억 944만 3천원이 8월말 현재. 
○위원장 김재경  매달 얼마 나가죠?  
○건설과장 박무생  3월, 4월, 5월 월별로 봤을 때 가로등이 1,700 한 50만원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보안등이 175만원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한 2천만원 가까이 되네요?  
○위원 최병석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월별로 지출한 것이 오늘 현재로 봤을 때 1억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남구에서도 2,400만원에서부터 2,700만원매월 나갔는데 연수구에 대단히 많은데. 
○건설과장 박무생  가로등 숫자에 따라서 다르니까. 
○위원장 김재경  그런데 문제는 민원인들이 자기집 대문앞에 전부 달아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사무소나 건설과에서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무조건 달아줄 게 아니라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 보면 선거때 이런 때 되면 높은 양반들이 선거에 나오면서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안 달아준다고 그런 풍토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너무 정말 과소비가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달아달라고 그래서 다 달아줄 게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곳이고 야간에 위험한 곳이다 하는 곳만 달아줘야지,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많이 달린 것 같애요.  단독주택지 이런 데는 너무 많이 달린 것 같애요.  정말 위험한데 이런데 달을 때는 안 달고 하는 것은 좀 한번 참고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호  거기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재경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옥련동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너무 많습니다.  일례로 많은 것이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분 4천만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어두운 곳도 많지만 꼭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서 뒤로 운동을 하다가 내려가 보면 보통 한 14군데를 끄고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를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을 달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관리체계에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 뭐 체계가 있어야지 켜는 사람은 어두워서 켜는지 몰라도 끌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몽이라든가 계도를 해서라도 이 어떤 체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 문제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신설에 대한 사항은 구에서 신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보안등 관리는 동에서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동에서 보수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하고 협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해가지고 전기요금 부족분해서 2개월 4천만원 여기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용이?  
○건설과장 박무생  지금 저희들이 2개월치가 모자라는 예산이 됩니다.  우리가 지출을 8월까지 하다보니까 그래서 1개월 2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지출을 못하니까 이번에 확보된…
○위원 이순광  본래 그럼 우리 구로 이 가로등 숫자나 보안등 숫자가 책정이 돼 가지고 계산을 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본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수구에 전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월  사용을 했을 때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할 때 좀 차질이 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한달에 2천만원씩 되면 10월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좀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2개월치분에 대한 사항을 계상시킨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이거는 공무원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계획을 갖다가 애초에 잘못됐다라면 추가적으로 이런식으로 된다면 모든 예산이 처음에 그냥 100원 생각했다가 아이쿠 지나다 보니까 뭐 천만원 들었다 그럼 900만원 부족하니까 이거 900만원 또 추경예산에 올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신다는 계획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2천만원 뭐 단돈 20만원이 착오났다면 모르겠지마는 2천만원씩이나 착오나게 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나 착오나게 했다면 이거 대단한 금액이 아닙니까?  4천만원씩이나 착오나게 계획을 세웠다라면 이건 어딘가는 직무태만이 있든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무생  이 사항을 당초에 우리가 연수구 분구됐을 3월달에 우리가 12월까지.  계상하였을 때 물론 그 등수보다 또 보안등도 더 늘고…
○위원 이순광  얼마큼이나 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보안등을 저희들이 110등이 더 늘려줬구요.  현재 지금 7월달까지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항이 한 110등을 더. 
○위원 이순광  110개를 늘렸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네.  그리고 가로등 일부 좀 신설된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부족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 우리 연수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아직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를 안 받았죠?  재산을 그럼 가로등도 …
○건설과장 박무생  가로등이요?  
○위원 이순광   예. 
○건설과장 박무생  가로등은 인수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금년도 1년 지나면요.  이 통계적으로 나오는 월별로 나오는 사항이 사용료가 나오니까 명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연한다면 저도 이 고가도로 한양 1차 아파트 뒤에 있는 고가도로 넘어올 적에 제가 느낀건데.  물론 무슨 시험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켜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로등은.  그런데 그냥 아침에 어떤 분이 끄고 닫고 하는 건지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시내 나가려고 갈 때 보니까 그것도 고가도로에 켜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 엉뚱하게 지금 소모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한 사람의 실수가 우리 구민의 세금을 잠식한다라면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금 앞으로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자동점멸기, 자동으로 되지요 ?  새로 설치하는 건. 
○건설과장 박무생  예. 
○위원장 김재경  자동점멸기하고 해가 지면 자동으로 들어오고 그게 돼 있죠?  그러니까 관리가 …
○건설과장 박무생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격제어기가 도로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제어기가 수봉공원에 1대 있고 계양산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갖고 컴퓨터로 받아갖고서는 이걸 때려주기 때문에 자동점멸기안에 박스안에 A형 수신기가 있고 B형 수신기가 있습니다.  B형 수신기는 격등제로 사용할 때 한등 건너서 들어올 때 어느 한 노선은 들어오고 한 노선은 안 들어오게 할 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수구는 좀 거리적으로 빨리 못 받았을때 그 때 불이 안 나갔을 때 저희들이 자동점멸기 박스를 스위치를 내렸다가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면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동하고 협조를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세요.  하여튼 가로등하고 보안등 불켜져 있으면 우리 시민도 의식이 부족해서 자기가 끌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만 욕해요.  왜 대낮에 불켜놨냐고 그러니까 저희도 듣기가 거북하고 저희는 가로등은 못 끄지만 이 보안등은 끕니다.  지나가다 있으면, 무조건 끄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무생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순광  210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맨홀뚜껑 교체가 있습니다.  우리 연수지구내 외곽
○위원 최병석  그거 아까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됐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한장인데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예.  215쪽이요.  주택구조는 안전진단 실비보상 했는데 이 액수가지고 지금 안전진단이 되겠어요?  이게 전국적인 문젠데. 
○건축과장 김명구  이 액수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사람당 3만원씩 해 갖고 25일해서 7명에 대한 걸 계상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연수구에 아파트가 몇 개 단지로 몇 개 동입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65개 단지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  
○건축과장 김명구  65개 단지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주공아파트하고 시영아파트는 주공아파트는 주공에다가 의뢰를 했구요.  시영아파트는 시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진단의뢰를 했습니다.  나머지 57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지금 65개단지 라고 그러셨어요?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최병석  지금 몇 개 단지인데 65개단지 입니까?  연수구에 
○건축과장 김명구  그게 준공된
○위원 최병석  준공단지 지금 현재 83개 단지예요.  그런데 이거 그 단지내에 동마다 다 다른데 이 인원가지고 예산이 이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오는 겁니까?  
안전진단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진단이에요?  
○건축과장 김명구  저희들이 점검하는 내용은 아파트 구조변경이라든가 구조물에 대한 균열,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점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계획하고 있는 거죠?  현재?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 최병석  안 했습니까?  아직도?  
○건축과장 김명구  지금 기 1차는 건설본부하고 주공에서는 기 실시중에 있구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팀을 구성해 57개 단지에 대해 전부 분담을 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안전진단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정확성있게 해 주셔야지 그냥 보고 오는 안전진단이면 그냥 돈이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식대로 하면 돈이적다 이겁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그래서 이것은 현재 하루에 출장비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다 자세히 안전진단비라 해갖고 실제 아주 구체적인 이런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1차로 점검을 하고 나중에 2차적으로 구조상에 실제 불량 아파트에 대한 그런 건 자세하게 사업주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 진단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려면 검사를 진짜 다니면서 정확히 하려면 이 예산이 적고 그냥 흐지부지하려면 이 예산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히 할 것이냐 믿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명구  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믿어봅시다. 
○위원장 김재경  예, 최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태호  여기 대민활동비 해 갖고 6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대민활동비는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대민활동비에 대한 것은 6급이하 직원들한테 3만원씩 지급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건축과는 정원이 19명이 있는데 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된 그 부분에 대한 감액현상입니다.
○위원 김태호  아니, 글쎄 3만원씩 준다는 건 기 아는데 대민활동비면 바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에 댓가로 주는 것이 대민활동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뭐 항목만 대민활동비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주는 것이냐 …
○건축과장 김명구  민원이 제기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직접 현장도 가야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출장의 목적에 필요한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 김태호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해가 가셨습니까?  건축과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신 분이 도시정비과장님이세요?  
○광고물관리계장 박두원  아닙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장님이 개인적인 우환으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광고물관리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어떻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요?  
○광고물관리계장 박두원  개인적인 우환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아, 몸이 아파요?  
○광고물관리계장 박두원  아니요.  어머니께서 아마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재경  그럼 도시국장이 미리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장님이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셨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도시정비계장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걸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 내용 아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장 김재경  네. 그럼 국장님이 하세요.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럼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께서는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윤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 최병석  국장님, 여기 공익근무요원 봉급이라 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구예산으로 이 봉급을 주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지금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공익근무요원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현역이나 마찬가지죠?  군복무를 필하는 의무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장 김재경  그 기간동안 와서 근무해 주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경  그런데 국방부에서 안 하고 여기 자체에서 저기 합니까?  예산을?  
○도시국장 차주호  예산자체에서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훈련도 안 받고 여기 와서 그냥 근무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여기와서 근무시간내에 산불감시, 산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23명이 지금 도시정비과에 산불감시요원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다 다르죠 과별로 지역교통과에서는 단속하는데 이것이 봉급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하루에 13,900원씩 줘야 돼요?  
○도시국장 차주호  월.
○위원장 김재경  월이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장 김재경  그러니까 입대한 기본급여나 마찬가지 계산이구만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거기의 봉급기준에 준해서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최병석  예!  최병석 위원입니다.  219쪽에 공원시설물 대수선, 공원이 38개소에 1식 2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연수구에 공원이 몇 개 있고 무엇을 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가는지 
○도시국장 차주호  연수구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자연공원까지 5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관리중인 것이 우리가 38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28개소, 근린공원이 10개소, 그런데 거기에 편익시설물 차고라든가 벤치, 음료수대가 자꾸 고장이 납니다.  휴지통도 자꾸 고장이 나고 또 어린이 시설 그네하고 이런 시설 등이 고장나고 또 공원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을 자꾸 애들이 깨가지고 시설물 파손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갈아주고 다 보완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공원에 말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지금 인수를 맡아서 38개소라고 국장님 말씀하신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아직 인수는 다 안 했지만 가로등에 대해서는 인수 다했고 음료수대는 아직 인수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방치해 두면 관리소를 10명에 공원관리인이 있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받지 않았지만 지금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더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알기론 말입니다.  인수를 안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 자체도 인수할 때까지 말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해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릅니다만, 현재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차시설도 팔아먹고 있는데 어떻게 연수구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자기네들이 인수할 때까지 관리해서 우리가 인수할 때까진 자기네들이 맡아줘야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시공사 하자가 아니고 이용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  본 위원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자면 주차시설 같은 경우도 2개 팔아먹었습니까?  3개 팔아먹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3개요. 
○위원 최병석  법적으로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에서부터 자기네들이 이익되는 것은 다하고 우리구에서는 그냥 쳐다만 보고 끝날거냐 이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구민이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섭니다. 
○위원 최병석  글쎄, 그건 국장님 판단이시고 본 위원은 우리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1원이라도 절약해서 예를 들자면 주차장시설 이런 것을 연수구에다 편의시설을 해 줬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자기네들 이익될 것 다하고 국장님 생각이라고 그래서 한번 공문도 띄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띄웠습니다.  띄우고 지금 언론에서도.  우리가 주고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9개인데요.  역세권주차장이 3개고 다른 나머지 3개 팔려있고 지금 남구청 소유로 2개가 또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구청 돼 있는데 그것까지 자기네들은 법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92년 7월달에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공공시설이라하면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러니까 92년 7월 이전에 시행계획인가를 받아서 건설부에서 시행인가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은 주차장을 무료로 기부체납을 못하겠다 그런 얘긴데 그건 저희들이 지금 부천시 중동도 보면 거기도 부천시하고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 세군데서 그 사람들이 합쳐있는데 15개소를 다 무료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런 예를 들고 또 산본지구, 산본지구는 주택공사에서 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자꾸 기부체납해야지 된다 하는 걸 자꾸 공문도 보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제가 왜 그쪽으로 말을 돌렸냐면 우리가 그런 거라도 못할 바에는 이 2천만원이라는 돈은 말입니다.  그 토지개발공사에다 맡겨야 돼요.  공사 이런 것은.  예를 들자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수자원에서 했습니다.  법적으로 92년도 7월달에 시행령이 됐습니다만 안산시는 그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공시설 다주고 노인정까지 지어주고 시설 엄청난 시에다가 수자원에서 큰 회관까지 지어 주고 했다 이겁니다.  노인회관까지.  그런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구민들 돈을 써가면서 그런 것 하나 받아내지도 못하고 구민들 돈을 쓰냐 이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분당하고 일산도 우리 인천시와 똑같은 목소리로 토개공하고 같이 인수, 무료로 기부체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공원에 하자가 아닌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자는 계속 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시설비는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도시국장님.  저도 우리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연수구 정말 예산은 적고 이게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우리가 인수를 안 맡았단 말이에요.  안 맡았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있고 주차장 그것도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세군데는 경매로 팔아먹고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관이나 강해야 됩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에다 대고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십시오.  공문도 보내시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그걸 연구하려고 그럽니다.  주차장 문제 그것도.  의회차원에서.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에서도 대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그래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자꾸 추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래서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같이 그렇게 그런 대처할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제안을 하면 제가 또 힘을 합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런데 제가 한 가지 58개소에 10명의 관리원이 공원관리를 한다고 그러셨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장 김재경  이게 대개 저도 공원 자주 가보는데 산책도 가고 가보는데 참 속상해요.  음료수대도 망가지고.  잘해 놓은 것도요.  보안등도 깨지고 참 속상한데 이 관리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이런때는 근무는 안 하시죠?  
○도시국장 차주호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날도 근무를 해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장 김재경  대개 애들이 그때 많이 나와서 놀고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도 그때 많이 버려지고 파손되는 것도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이런 때 많이 되는 것 같애요.  그때 관리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아주 철저하게 감독 관리를 하라고 그러세요. 
○도시국장 차주호  여기 인부임이 1만 3,00원입니다.  일당, 그래서 대개 인부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노인네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오는데 그것도 그냥 사정사정해서 관리해 달라고 하는거지 너무 인부임이 적어가지고 관리하기도 정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청장님한테 결재를 다시 받았는지만 그것을 지금 1일 근무요원을 상용인부로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시영아파트 가니까 포괄사업인가?  풀뽑기 하는거 있죠?  취로 사업.  그게 지금 1만 9,300원인가 되지요?  아니 그걸 제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부가 1만 3천 얼마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1만 6,300원. 
○위원장 김재경  그런데 이 시영아파트 가니까 저 보고 말이죠.  취로사업하는거 계속 있게 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1만 6,300만원이면 얼마든지죠. 
○도시국장 차주호  그것은 보통인부로 돼서 많이 나옵니다.  취로인부는. 
○위원장 김재경  그건 1만 9천 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취로사업비는.  그런데 이것도 1만 6천 얼마면 시영아파트 1, 2차 거기가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순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이 공익근무요원 있죠?  공익근무요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근무하게 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아침에 나와서 신고를 하고 이 23명은 공원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계에서.  
○위원 이순광  임무가…
○도시국장 차주호  병무계에 가서 우선 아침에 신고하고…
○위원 이순광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구청에 공익요원이 여기 환경보호과도 있고 과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과에서는 담배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하고 어느 과에서는 봉급만 주고 담배도 안 주고 교통비도 안 주고 그러면서 근무시키냐 이거죠.  그러면 공익요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주는 것 교통비, 담배 다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국장 차주호  교통비 이런 건 다 서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어디있어요?  
○도시국장 차주호  그건 본예산에 다 서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먼저 검토한 과에는 이거 예산이 없이 나와서 거기 담배준다고 해 놓고 여기는 지금 이미 본예산에 서있다는 얘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본예산에 다 서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22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사다리 해가지고 해 놨는데 알루미늄하고 뉴알루미늄하고 어떻게 틀리길래 이렇게 따로따로 사야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뉴알루미늄은 부러지지 않는 답니다.  신형이라서.  단단한  거지요. 
○위원장 김재경  그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뉴알루미늄하고 알루미늄하고. 
○위원 이순광  그럼 안 부러지는 사다리로 하지, 부러지는 사다리 왜 해. 
○위원장 김재경  이거는 담당이 누가 세웠는지, 예산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게 해야지, 알루미늄은 똑같은 알루미늄이고 이게 강도가, 나도 알루미늄에 대해서 좀 아는데 강도가 …
○도시국장 차주호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아니, 그거 뭐 어려운 것 아니니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문용어인데 잘 이해가 가게 써야지.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지적과장 이성환입니다.
○위원 김태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네.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 김태호  지금 우리가 토지관리에 우리가 개발비용을 환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환수가 지금 가능한 겁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지금 위원님들도 토지개발에 대한 내용을 지방신문에 나서 아시겠지만 87년도부터 시작해서 185만평을 7년에 걸쳐 개발을 했는데 저희한테 개발이익금 신고시 540억이 마이너스 됐다고 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개발공사에서 정확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재정 자립도가 낮고 한푼이라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아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산업개발연구원이라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밀검사를 한 50% 토질검사자료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도 이 7년여동안 개발했기 때문에 한 3개월 걸려 이걸 정확히 조사해서 저희한테 제출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해 가지고 개발이익금이 조사가 되면 저희는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려고 지금 안산시와 똑같이 부과를 해 놓고 안산시도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판까지 갈 각오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태호  알았어요.  지금 뭐 매스컴에서도 나왔듯이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국회로비를 해서라도 어떻게 받아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부터 뭐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없는 예산에 지금 1,700여만원의 막대한 돈을 들어가면서 모든 평가를 받고 확인용역을 주고 이런식인데 하여간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정확한 치수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료조사가 나오는 대로, 저희는 당초부터 130억원은 환수를 하려고 요구도 했고 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개발공사에서 매년 10%씩 올라가고 정상지가 상승은 3천억하고 개발비용 3,108억하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그것을 정밀조사를 하면 130억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과론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최대한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개발금은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조사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네. 좋습니다.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정말 오래 사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토개공에 아주 정말 헐값에 내주고 정말 비싼 가격에 또 우리가 사는 그런 입장인데 땅장사를 해서 아마 밑졌다는 사람은 아마 토개공밖에 없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주 신명을 바치는 각오로 정말 꼭 큰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네. 저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국회보고를 하기를 2,600억인가를 남았다고 보고를 했다는 걸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김재민씨라고 생활대책위원회 회장하신 분이 며칠전에도 제가 뵈었는데 그 자료를 그분이 가서 방청을 했을 때 그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한 자료도 전부 좀 수집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소송을 하면 그런 것도 전부 하나에 자료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니까 저도 이렇게 자료를 수립해다 드릴 수 있으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연수구 살림에 큰 도움이 되도록 우리 같이 힘을 합칩시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분…  네, 최병석 위원님. 
○위원 최병석  지금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계산상에는 자기네들 입으로도 남았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계수의 계산상에는 적자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선 남은 건 사실이다.  그렇게 과장님도 다 들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왜 부연해서 말씀드리냐면 그 쭉 했을 때 말입니다.  연수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조사에 따른 급양비 이 두사람이 어느 사람입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새로 인부임을 두 사람을 더 채용해 가지고 60일간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어느 수준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이성환  사무원이죠, 조사할 수 있는. 
○위원 최병석  글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조사를 하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이성환  아 이거 정밀조사는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800만원을 들여서 의뢰를 하고 이 조사는 개발비용 매년 정상치가 수준 올라가는 비용을 토지개발공사에 자료를 갖다가 저희가 정밀조사를 직원 한 사람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 보조원을 더 채용을 해서 보조인부로 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보조인부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은 말입니다.  개발이익에 따른 급양비라고 그랬어요. 
○지적과장 이성환  예.  식대…
○위원 최병석  식대죠.  두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60일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또 보세요.  이 조사에 따른 보조인부임해서 2명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든지 조사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1만 6,300만원을 받고 그 사람이 진짜 일한 60일과 90일중 어느 것이 맞냐 이겁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90일동안 조사는 하는 것이 맞구요.  우리 조사요원 정규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보조해서 급양비를 60일 이 범위내에서 식사를 하도록…
○위원 최병석  일은 90일인데 식대는 60일밖에 안 주겠다 이겁니까?  나머지는  안 주고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일을 시키고 전날 밥을 줬으면 그 다음 날도 밥은 줘야죠.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지적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90일동안 식대를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아주…  취로사업도 1만 9,000여원 아닙니까?  그런데 1만 9,500원을 받고 과연 누구를 1만 6,500원을 받고 누구를 쓸것이냐, 사람을 진짜 쓸것이냐, 안 쓸것이냐. 
○지적과장 이성환  아까 국장님도 얘길 했지만요.  정부 노임단가가 상당히 저렴해서 사무원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오라고 해도 잘 안 옵니다. 
○위원 최병석  글쎄, 본 위원이 다른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뭐 보건소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그러면 뭐 45일 해 가지고 이걸 두드려 맞추서 줄 것인지 정확히 답을 해 주셔야지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없다 이겁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최병석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대로 저희 예산에 60일하고  90일을 90일로 해서 우리 기존예산도 있고 하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요.  해 줘야죠. 
○위원 정태민  1만 6,300원 받는 사람이 이걸 조사를 못합니다.  보통 일당 돈 1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이거 일주일이면 계산 다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여기 맨처음 보상액하고 여기 지금 개발비 평당 그때 당시에 싹 밀어갖고 개발을 할 때 우리가 13만원이나 원가계산해 갖고 하면 바로 자금 미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24만원에 분양하고 나머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9만원부터 36만원까지 분양하고 공원빼고 도시 들어가고 이게 뭐 거의 공식에 가까운 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90일 1만 6,300원짜리가 90일동안 돌아다녀봐야 아무 것도 하나도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가조사 자문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사를 이용하실 거죠?  
○지적과장 이성환  예.  지가 자문평가수수료는 지금 재조사 청구를 60일동안 저희가 개발공시지가 120건을 받아가지고 평가사들한테 자문하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태민  모니터요원은 기용 안 하시죠?  
○지적과장 이성환  예. 모니터요원은 1개동에 한사람씩, 3만원씩 1년에 한번씩 주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지가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정태민  그런데 저기에 딸려갖고 연수동 주민들 불편사항이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91년 6월 30일까지 연수동 개발지구는 공시지가 없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예, 없습니다. 
○위원 정태민  그것 때문에 연수동 철거민은 이렇게 받은걸 팔 때마다 보통 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3천만원씩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먹는 관계로다 불이익을 당하게끔…  원래 살고 있는 분들인데 그걸 어떻게 빼먹었나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예.  그래서 어제 생활대책위원 간사가 저희 사무실로 와가지고 토지개발공사 갔더니 자료요구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해서 안준다고 그러길래 저희한테 헌법재판소에다 제소한 소송자료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다 요청을 해서 보상비도 받고 지금 정태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91년도 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은 비준등급 자료를 가지고 해서 요구하도록 그렇게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했습니다. 
○위원 정태민  그런데 분양가에도 못 미치게끔 비준급이 얕기 때문에 그걸로 다 계산을. 여기 90년도 9월달에 이 주택비를 받았기 때문에 비준등급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공시지가로 팔면 차액이 많아서 세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적과장 이성환  그래서 이주대책이민이 1,400명이나 우리 연수구민이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에다 소원을 제출한 것도 싼값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비싼 값에 자기분양을 하면서 연수 이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해서 소원제기를 했던 게 재판부에서 명쾌하게 답변이 되리라 생각하고 저희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석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땅을 보여준 사람은 세금만 많이 내고 버틴 사람들은 돈을 안내요.  이것은 몇 번씩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구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면 이제는 버티면 하여  튼 나중에 이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먼저 땅을 지어 주고 집도 세주고 나간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홍보용이라도 말이에요.  동사무소 같은데 먼저 나간 분들이 불이익이 많으니까 버틴 사람들은 10원짜리 하나 안내요.   한 4년, 5년씩 요새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공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네. 또 어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셨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지역교통과장 이수동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네.  우리 윤진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윤진영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첫째줄 주·정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대기실 컨테이너 300만원 1식 있는데요.  크기는 어떻고 어느 장소에.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저희가 지금 단속요원이 6명이고 공익요원이 8명해서 14명입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구해서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또 여름, 겨울에는 너무 덥고 춥고 하니까 거기에 좀 냉난방시설도 갖추고 해서 300만원 컨테이너 박스를 서식으로 해서 골랐는데 현재 연수구청 바로 앞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보고 해서 이미 장소는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위원 윤진영  예. 
○위원장 김재경  예!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위원 이순광  23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밤샘주차차량 단속 급양비가 있습니다.  
밤샘주차차량은 1명이 계속 하는 걸로 해 놨는데 그러면 이건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원 14명이?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지정되어 가지고 3명은 밤에만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화물주차장 단속 급양비로 해서 사실은 예산계에다가 3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5명을 올려가지고 1만원에 60회 해서 300명을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삭감을 해 가지고 5천원에 3명이 30회로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단속하는 게.  우리가 밤 12시부터 4시까지 꼬박 단속하는 사안인데 이거 급양비하고 여비해서 5천원.  5천원해서 1만원을 해 가지고 300만원을 올려야 정상인데 어떻게 45만원만 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3명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인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순광  주민으로 봤을 때는 반대의사일거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이니까 뭐 과태료 수입면에서는 이분들이 많이 활동해야 될 이런 입장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3명가지고 우리 구 전체를 다니면서 야간에 이 도로에 주차해 놓은 걸 갖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이 3명은 실제로 이게 한조가 되는 겁니다.  한조가 되고 또 다음조가 3명이고 이거 우리과에서 전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것은 한조만 세워서 그 나마 여비도 빼고 해 가지고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수동  좀 더 올려주시면 고마운데…
○위원장 김재경  그건 수정예산안이 들어와야죠.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사회도시위원회 각 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각 과장님 국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토대로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도중 토의하신 내용을 간사인 최윤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석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최윤석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예산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예산 165억 6,484만 7천원 중 가정복지과 121페이지의 선학동 경로당 신축 토지매입비 1억 9,282만원 중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136페이지에 단독주택쓰레기수거 5억 7,274만 7천원 중 2,863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공동주택 쓰레기 1억 9,856만 8천원 중 992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보건소 155페이지에 구청별관 보건소의 증축시설비가 1억 3,408만원 중 419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0페이지에 동력승압공사에서 구비 2,50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의 4,825만 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최윤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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