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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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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8월 31일 (목) 오전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예결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의회사무과직원 김성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회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총무위원회 위원 세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네분으로 총 일곱분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최병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직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정식으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호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민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민호  이순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토록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석  그러면, 이순광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이순광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순광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순광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광  부족하고 미천한 본인을 막중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을 위해서 본 위원회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태민  이희락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 이순광  여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이희락 위원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희락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감사합니다.  연령순으로 정태민 선배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제일 중요한 예결위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구정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순광  간사이신 이희락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8월 2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바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결위에서 총괄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윤대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199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반대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는 원안찬성없이 반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135억 2,371만원 중 재무과 소관 전기통신 이전 설치공사 1건외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원안에 찬성없이 반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소관예산 165억 6,484만 7천원중 가정복지과 선학동 경로당 신축토지매입비외 4건에 대하여 4,825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간 형평을 고려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예비심사하였던 관계로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광  윤대승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대승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 예산안과 관련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여야 하는데 질의 에 앞서 한 가지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의문점과 형평성을 잃은 사항에 대해서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재조정하는 항목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구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재심사하는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병석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만큼 각과 의문나는 점만 질의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광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석 위원으로부터 각과별로 의문나는 점만 재심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의견과 같이 예비심사보고를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지 여기서 다시 왈가왈부하면 각 상임위원회의 명예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와 일일이 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위원여러분들이 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검토를 다 하셨고 개인적으로 숙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광  박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아까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각과별로 의문점만 간단하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그래도 짚어보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만 해 주십사하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병석  청소과의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에서 28,637,000원이 삭감됐고, 공동주택에서 대형위탁금 부족분으로 9,928,000원을 저희로서는 이것이 쓰레기수행 대행료의 전체를 다루는 것이라 계산을 안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신 것을 정중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삭감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수정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에서 28,637,000원과 공동주택 99,228,000원을 삭감토록 돼있습니다만 단독주택 세대수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사항에 있어서 단독주택은 추경에 반영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삭감 내용 중 단독주택 28,637,000원중 2천만원을 살려주시고 공동주택 99,228,000원을 29,928,000원으로 조정해 주시면 예산집행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조정을 안 해 주신다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추경에 4천~5천만원 이상을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고려해 주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병석  공동주택에는 2,158백만원 중에서 29,928천원을 삭감해도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최병석  단독주택에도 1,022백만원 중에서 86,370천원을 빼면 추경에 안 올라와도 금년은 이것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들이 보고드렸을 때 추경요인이 3천만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일 28백만원을 삭감해 주시면 정기추경에 약 5천만원을 다시 요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2천만원을 살려주신다면 추경요인이 조금 적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쓰레기수거대행위탁금을 바꾸더라도 국장님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광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토대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과 계수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토론하신 내용을 간사이신 이희락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희락 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30,497,599천원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과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액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 사회도시위원회소관에서는 청소과 단독쓰레기수거 삭감액 28,637천원중 2천만원을 부활하여 삭감액을 8,637천원으로 조정하고 청소과 공동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 부족분 삭감액 92,800천원에 2천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삭감액을 29,928천원으로 조정하여 총 삭감액은 48,255천원으로 변동없이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타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순광  이희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이희락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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