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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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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0월 28일 (토)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용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7. 6.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용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7. 6.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한 가지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10시부터 시에서 주관하는 제2회 푸른인천환경백일장대회에 참석하여야 되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불참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용조례안 
4.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휴회기간 중 총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보고서가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길  총무위원장 안병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1995년 9월 26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연수구발전행정협의회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았고, 위원회에서 폐기키로 결정하여 부결시켰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차 정책보좌관 정원건이 1995년 9월 4일 제출되었으며, 2차는 보건소 설치 정원건이 1995년 10월 17일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 및 상정일자는 9월 21일, 10월 18일 각각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10월 24일 제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요지로 정책보좌관 정원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 8월 31일 시로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에 따라 구본청 직원 297명을 298명으로 1명 증원하여 정원총수를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설치 정원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1995년 10월 13일 시로부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민보건 및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소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승인으로 정원의 총수 중 직속기관 35명을 신설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대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보좌관 정원에 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지난 7월 1일 민선자치단체장 출범과 아울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부구청장 직급이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 10개 구·군중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6개구는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으로 직급이 조정되었고 중구, 동구, 강화군 4개구·군을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인서기관으로 직급이 조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상향 조정된 구·군은 부구청장이 직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등이 일부 조정되어 임명되었으나, 일부 부구청장 등은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에도 정년 등의 관계로 보직을 받지 못하여 30~40여간의 우수하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사장시킨채, 행정경험이 다소 미흡한 민선단체장을 보좌하지 못하고 정년을 1년 남짓 남겨두고 퇴직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어, 그간의 공직생활로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남은 정년 1년 남짓 동안 지금까지의 행정경험을 정책보좌로써 충분히 활용함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8월 31일자로 시로부터 연수구, 서구, 강화군에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이 한시적으로 있어 강화군은 지난 9월 제42회 임시회시 원안통과 되었으며 서구는 타구의 처리여부를 지켜본 다음에 처리하고자 심의 보류중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설치정원에 대한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시로부터 보건소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승인으로 연수구의 직속기관 보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기획감사실장이 하였습니다. 
   현 구청사에 정책보좌관실 마련을 위한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지의 질의에 답변으로는 현 구청사 도시국장실 옆 공간을 준비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선출범이후 보직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노고적, 은혜적 배려가 아닌가에 대한 질의에 노고적 은혜적 차원도 있으나 정책보좌를 위한 정책적 배려의 성격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하였을 경우 월급 등 재정부담 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는 지방공무원으로써 자치단체인 연수구의 재정부담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1996년 6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히 민선자치단체장을 정책보좌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정책 대안이 제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간의 행정경험으로 소기의 정책보좌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보건소 설치 정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사항으로는, 부칙에 1995년 10월 12일 부터 보건소 정원 35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발령은 언제 나는가에 대한 질의에 조례통과 후 먼저 준비단을 발령내고 1995년 1월 개소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보건소 위치에 대한 질의에는 보건소를 다른 것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설정중이나 현 의회청사에 설치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현 의회청사 위치에 보건소가 설치될 경우, 1996년도 상·하반기에 구청사의 착공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안전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결과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4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1995년 10월 24일 제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정시 동조례 제2조 제3항에 명시된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사회산업국장이 누락되어 삽입키로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사회산업국장이 누락되어 삽입키로 한 것으로 별 이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결과 반대 의견이 없어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13일 보건소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승인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민보건 및 진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윤대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승인으로 보건소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소법 제2조에는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사는 동춘동 923-5번지 현 의회 청사 1층에 304평이 확보되어 있으나 그중 회의실 87평, 평통 20평, 선관위 35평등 총 142평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162평으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과 약품보관, 진료시설 등을 감안할 때 아주 협소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이미 확보된 구청별관 증축 예산으로 조속한 시일내 증축해서 1996년 1월 개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보건소법을 이하󰡒법󰡓이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제3조󰡒보건소법󰡓은󰡒법󰡓이라 함이 타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에󰡒법󰡓이라 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제5조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의 범위󰡓에서 조례가 어떤 조례를 자칭하는지 구별이 안 되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밖에 없으므로 문제성이 없 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결과 제3조󰡒보건소법󰡓을 조례조문과 문맥을 맞추기 위하여󰡒법󰡓이라고 하고 제5조에서도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하자는 의견의 수정안 제안에는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 제5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통장위촉 기준 중 남녀의 연령차별 위촉 및 상한연령 60세 규정을 남녀차별 철폐 및 사회구성 인구의 고령화 등의 현실에 비추어 현 사회 실태에 맞게 개정코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통장위촉 기준중 남녀의 연령차별위촉 및 상한연령 60세 규정을 남녀 차별없이 30세이상 65세 이하로 일원화 시키 는 것으로 대단위 아파트로 조성된 연수구로서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역할이 클 수 있다고 볼 때 남녀차별 철폐는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으며 국민건강 연령을 감안할 때 65세 이하로 통장을 위촉하여도 통행정 수행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결과 반대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종합청사를 신축하여 능동적인 행정수행의 대처와 양질의 대민봉사 행정을 제공하고 현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 동청사 부지확보 및 공용의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조기에 청사를 확보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을 1996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올해처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하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건의 1996년도 공유재산 취득내역은 전체적으로 1996년도 상반기에 토지 5건 963백여만원, 건물 4건에는 395,683,590천원이 아닌 401억 85백여만원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구·동 청사등 공용의 청사부지 및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승인으로 1996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우선 순위에 있는지, 예산확보가 가능한 지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이 취득금액의 과다계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회에 대체되어 배부되었는데 그 경위에 대한 질의에 업무상의 실수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득금액이 잘못된 것이 확실한 지에 대한 질의에 과다계상으로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부실과 부정확성 1996년도 취득재산의 과다계상으로 위원회에서 부결시키되 폐기시키지 말고 본 회의에 부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부결시켜 1996년도 예산편성전까지 다시 한번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안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써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시키고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경  사회도시위원장 김재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0월 4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1995년도 10월 9일 회부되어 1995년 10월 25일 제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과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코자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하여 보다 나은 노인복지 시책을 도모코자 함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의 공동주택으로서 조성되어 있는 연수구로서는 상대적으로 노인복지 시설이 없는 것으로써 구차원에서 노인복지 시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2조 복지기금의 조성 재원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지원기관 등의 성금품, 기타 자산 및 기타 잡수익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바 최초 조성기금은 어느 단체에서 얼마씩 출연되는지, 기금의 적립 목표액은 얼마인지?  빈약한 연수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구의 출연금액은 얼마이며 어느 회계인지와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에서 수당의 지급이 꼭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타당성과 사전심사 내용에 대한 질의에 사회산업국장 답변으로는 20일간 주민공고를 거쳐 이의를 받아 수정할 계획이었으나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제출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예산관계와 기금의 적립목표액에 대한 질의에는 순수 구비이며 5년간 5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없어 예산요구를 못하였으며 1997년도부터 5억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이었습니다. 
   1997년도부터 계획을 잡고 있다면 성급하게 1995년도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는 구청 출연금은 1997년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지원기관, 단체, 독지가 등이 기탁하는 성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서두르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열악한 연수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1년에 1억씩 5년간 5억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5억으로 할 지 2억으로 할지 구체적인 안은 없으나 가능한 5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2억정도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구로써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노인복지회관 건립시까지 구 출연금을 고려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는 구비보다 시비로 충당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의 제안이 있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6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각종 안건심사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2일간 걸친 구정질문에서는 우리 연수구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예리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자치시대 감각에 불합리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로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의 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간을 자주 마련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우리 연수구가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탄탄대로를 건설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구정질문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네 분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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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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