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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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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0월 25일 (수) 오후 4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대 연수구의회가 개원되어 3회 임시회를 거치는 동안 조례안 및 의안심사를을 통하여 구정경험을 충분히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토대로 알찬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가정복지과장 박덕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코자,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보다 나은 노인복지 시책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고 두 번째로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기능이 규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복지기금 지원대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5년 10월 4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건은 연수구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과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여 보다 나은 노인복지 시책을 도모코자 제출된 것으로 복지기금의 조성은 연수구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지원기관, 단체, 독지가 등이 기탁한 성금품 또는 자산, 기타 잡수익으로 조성되며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노인회 연수구지회장을, 간사에는 노인회 연수구지회 사무국장, 서기는 가정복지계장으로 구성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은 이루어졌고,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의 공동주택으로써 조성되어 있는 연수구로서는 상대적으로 노인복지 시설이 없는 관계로 구차원에서 노인복지 시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2조『노인복지기금의 조성 재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지원기관 등이 기탁한 성금품, 기타 자산 및 기타 잡수익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최초 조성기금은 어느 단체에서 얼마씩 출연되는지 기금의 적립 목표액은 얼마인지 빈약한 연수구의 재정자립을 감안한다면 구의 출연금액은 얼마이며 회계관계는 어느 회계인지, 국·시비는 보조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에서 당연직 공무원은 최소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대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대승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최병석  최병석 위원입니다.
   내무부 지침을 보니까『조례규칙안의 사전심사』가 나와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된 조례 규칙안에 대한 적법 타당성 심사 및 검토의견서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가정복지과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회에 오기 전까지 예산 등의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내부적인 심사를 해서 20일간 주민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동안 조례안에 대한 이의를 받아 수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고기간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시의 노인복지기금은 10억으로 조성돼 있고 남구를 제외한 타구의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을 목표로 해서 5년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남구는 10억을 목표로 5년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의 예산계획은 사실상 1996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었어야 되지만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6년도 예산요구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늦은감이 있다고 봅니다.  노인복지설치조례안이 이미 제정돼서 공포가 됐어야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틀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요구를 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을 조성한다면 1996년도 하반기부터 5년간 예산을 5억 정도로 해서 조성했으면 합니다. 
○위원 최병석  조례가 공포됐으면 1996년도 예산확보를 하셨을거라고 말씀하신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 최병석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7년 내지 1998년부터 이 예산을 1년에 1억씩해서 계획으로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석  요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가 제정되면 1996년부터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조례가 요청오기를 6월인가 7월경에 조례제정 요구가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예고기간이라든지, 절차를 밟고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오는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금조성 관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연수구청의 출연금이 있고, 기금의 운용 수익금이 있고, 지원기관이나 단체, 독지가 등이 기탁한 성금품 또는 기타자산, 잡수익,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제일 주안점은 구청의 출연금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출연금 5억을 조성할려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기 예산요구가 다 되어 있고 틀이 짜여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1997년도부터 5억인데 몇 년도에 얼마인가 이렇게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5년간 5억을 확보해서 운용하도록 계획은 세웠지만 5년간 5억을 출연금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1997년도부터 5년간 5억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저와 얘기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 노인회 지회장님도와 계시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연수구 구민의 대표로서 하나의 오차없이 이 일이 제기됐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규칙안이 꼭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의 법제 담당계장이 심사키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7년부터 5년동안 5억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계획서도 없이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조례가 1995년도에 올라와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자면 1996년도 정기회 때 나오더라도 1997년부터 예산이 책정될 테니까 1996년도 정기회 때 이 조례를 상정해도 이의가 없을 것 아니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민선구청장이 되다보니까 주민의 여론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무책임하게 이런 조례를 상정해 놓고 우리 의회의 얼굴만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관계공무원께서 탈바꿈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주민의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는 것이 연수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타당성 없는 조례가 상정됐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쑥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조성기금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본회기라든지 내년도 조례에 제정되어도 됩니다만, 한 가지 애로가 지원기관이나 단체, 독지가 등이 기탁한 성금품 또는 기타 자산을 지원해 줬을 때는 노인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더욱 서두르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은 그러한 맥락인 것도 같은데 이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1996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바탕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은 구청의 출연금은 1996년도부터 못한다 하더라도 기금의 운용수익금이라든지 지원기관, 단체, 독지가 등이 기탁한 성금품 또는 자산 기타 잡수익을 잡을 명목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장 김재경  구청에서는 1996년도에 세울 예산이 없지만, 다른 단체에서 지원해 주면 노인회 자체에서 기금으로 운용하는 수익도 잡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장 김재경  네!  최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병석  좋은 말씀이십니다.  국장님, 인천광역시 예산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인천광역시에 10억을 만든 예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10억이라는 것이 몇 년도에 어떻게 조성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은 아직까지 1995년도 9월까지 10개 구·군 조례가 없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시의 출연금은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을 출연해서 그 이자로 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10억을 어떻게 조성한 것입니까?  년도별로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2억씩 5개년 계획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목표는 5억입니다만, 내용으로 제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5억을 재산으로 할 것인지 2억을 재산으로 시행할 것인지 그 사항은 맨 밑의 15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제정해서 별도로 그 목표액을 제정하겠습니다.  저희는 5억을 할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구재원상 5억이 안 된다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국장님, 실제 타당성 있는 얘기만 하십시오.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못 받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데 왜 말씀을 하세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신문사에서 받아 거기에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매일같이 비자금 문제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형식적이 아닙니다.  기탁한 성금품이면 기탁은 구청에서 받지 않습니다.  신문사 즉 인천시의 경우 인천일보와 기호일보에서 받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수익을 잡아서 운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이겁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이 조례가 없더라도 노인회 기금으로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문사에서 기탁한 것을 우리 구에 오면 연수지부에 줘도 됩니다.  그 자체에서 그 돈을 받아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지기금 조례라는 것은 국장님과 본 위원이 대화한 내용 중 나중의 말이 맞습니다.  은행에 갖다 주지요?  그러면 연수지부에 갖다 줘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나중에 우리 연수구지회가 이 정도 돈을 만들었으면 우리도 이렇게 기탁하겠다 이러면 그것이 합쳐져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당연히 이것을 해 드려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빠져나갈 구멍만 말씀하시고 본위원의 말에 옳다 옳다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년 추경에 예산세우겠다 하면 9월달에 이것을 올리세요.  우리 위원들도 얼굴 낯간지럽지 않게 복지시설을 의회에서도 구청과 단합되게 하더라 했을 때 그때 “해도 좋습니다.”하는 대화를 한 다음에 하셔야지 지금 구청에서 돈을 받아다가 이 기금에 넣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착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매번 예산을 다룰 때 마다 느끼지만 정말 연수구민이 필요한 것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위원들과도 노인복지회관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고 대화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례가 나왔으니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에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1억이면 1억하라 이겁니다. 
   내년도 예산이에요. 
○위원장 김재경  최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실 사항만 얘기 하십시오. 
○위원 최병석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연수구청의 출연금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세워드리는 것이 구청의 출연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아까 지원단체, 독지가 등이 신문사에 주는 것은 노인회지부에 그냥 전해 드려도 되는 거지요?  조례가 없어도.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기금이라든지 성금품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에 넣어서 운영하려니까 조례가 없기 때문에 …
   운영금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노인회에서 운영하기 곤란할테니 연탄이나 월동비 얼마로 쓰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 앞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얼마를 내가 낼테니까 얼마는 그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기금을 출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명확히 누가 언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상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네!  김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호  지금 타구에서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이 다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제일 잘된 구가 어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남구 입니다.
○위원 김태호  남구는 지원기관이라든가 단체, 독지가 등의 성금품이 얼마나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연금은 1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4억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최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 조례안은 구청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통례로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현재 각 구의 노인회지부에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출연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데가 현재 5개 구청으로 중구는 1995년 8월에 제정되었고 동구가 1995년 5월, 남구가 1995년 6월, 남동구는 1995년 7월 서구는 1995년 5월에 조례로 제정해서 출연금을 출자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 못한다 하더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추경에 얼마가 내려오더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그 예산 재원이 빈약할 경우, 1998년도라든가 연차적으로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수당 등 지급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데 현재 연수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1일 얼마로 돼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3만원입니다.
○위원 김태호  수당과 여비가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수당입니다.  여비는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복지기금 조성안에 대한 운용수익금이라든가 지원단체는 각 구가 대동소이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장 김재경  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순광  노인회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노인분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바 앞으로 연수구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당면과제가 있어서 1996년도에는 예산을 확보 못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우선 건립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노인회복지기금도 마련해서 쓸 수 있는 돈도 준비가 되어야 하겠고, 한 가지 뿐 아니라 몇 가지를 겹쳐가야 될 입장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기금확보를 구 출연금은 못 내더라도 다른 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통과돼야 할 것으로 봐지고 노인회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까지는 우리구 출연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노인복지회관을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시에 보조를 요청했습니다. 시에서도 2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대지구입비 10억, 건축비 20억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근린 1호 공원에 도서관 부지 2,4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평을 할애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대지구입비 10억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20억 요청한 것 중에서 건축비가 부족할 경우는 추경에 요청해서 노인회관 신축비는 전액시비로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노인회관 건축하는데 구비는 1원도 포함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병석  이 조례는 예산을 1억이면 1억 조성한 다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시고,『지원기관』이것은 타구에 1원이라도 받았으면 이것이 타당하지만 인천광역시도 해당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시피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출연금은 있어도 단체나 독지가가 낸 기금은 없다는 것을 재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종합해보면 지원기관, 단체, 독지가 등이 기탁한 자산이 오늘부터라도 있으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과거의 예에 비추어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해서 했지 기탁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타구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타구의 자산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현 시점을 기준해서 제정하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그 사항도 기금 조성방법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연수구청에서 출연금으로 해야지 독지가들이 기탁한 내용은 없다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그대로 존속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정회를 하면서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의를 벌였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최윤석 위원입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없다는데 내년 경우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댈 수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최윤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내년 본 예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최병석  추경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 …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1억원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반을 삭감한다든가 또 의회에서 삭감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를 꼭 반영하겠다는 것은… 
○간사 최병석  그렇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서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내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간사 최병석  틀림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간사 최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시간이후부터는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6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 예산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왕에 해 드리는 것 다만 얼마라도 …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조례로 제정하고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기금조성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의해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조례가 없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말씀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데 아까는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했다고 하시고 지금 말씀은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것이 아니고 예산문제로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자꾸 얘기해 봐야 시간만 길어지니까 내년 추경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시키실 수 있으시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5천만원 정도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윤석  국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이 1996년도부터 5개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간사 최윤석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복지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금액을 정하지 말고 5개년 계획을 짰으면 5년내에 5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말씀은 5천만원, 3천만원 이런 것이 아니라 1996년도부터 5년내에 5억원은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를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일 총무위원회 구정질문은 물론 27일 사회도시위원회 구정질문이 실시되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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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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