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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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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1월 7일 (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
  4.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기초단체 의회의 기능활성화와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가초자치단체 의회의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사무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승인으로 정원의 총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정원의총수) 제2호「의회사무과 정원의 총수 11명을 14명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들어야 하겠으나 가사사장에 의해 연가중에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저희 의회가 3개분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속기사 1명에 대해서 제 의견으로는 사회도시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에서 1명씩만 두고 거기에 1명 더 증원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염두에 두더라도 기존 2명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모르겠는데 시간적으로나 토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속기사 1명에 대해서는 아예 다른 일반 직원으로 돌려서 의정활동을 보좌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상이 있습니까?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연수구의회의 전문위원정원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속기사에 대한 이야기는 본 의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떠신지요?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원 3명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 2명하고 속기사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칙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님의 말씀은 직책대로 돼야 되겠지만 의회특성상 기능직이 아닌 다른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박남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단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통과된 후에 직급별로 조례가 아니고 규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해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안병길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참조하셔서 다음에 다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의안 올라온 것은「필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총무과장 최원집입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수구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구민의 날을 기하여 구정발전 및 사회봉사 등에 남다른 노력으로 애쓰고  있는 구민에게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구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줌과 동시에 구민화합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 날 기념 구민상 수여가 되겠습니다. 
   수여분야를 말씀드리면, 사회봉사분야, 구민화합분야, 효행분야, 문화예술분야, 체육공로분야, 대민봉사분야, 교육공로분야, 민주봉사분야 등 8개 분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수상자 전원에게 표창장 및 부상품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되느니만큼 현재의 행정이 복잡화되고 다원화되고 또 전문화 세분화되는 마당에서 가능하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6조, 제3조, 제9조 조문들을 보면 구민의 날에만 구민상을 시상하면 특별한 경우에 구민상을 시상할 경우에는 전혀 시상할 수 있는 법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나서 가스가 폭발되고 엄청난 재난을 당했을 때 그 복구를 위해서 경찰관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심혈을 들여서 수상을 해야 되겠다면 그것을 기다려서 구민의 날에 준다면 그것은 구민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마치 구민의 날에만 준다고 문구를 제한하는 것보다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특별한 때에 상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을 어딘가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8개 부문이 있는데 구민상 위원회가 제6조 제2항「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를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강화시켜 어렵게 수상을 주도록 규제하는 방향으로 조례 자체범위를 넓혔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허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상을 그때그때 수시로 줄 수 있는 문안을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민상조례안은 구민의 날에 시상을 함으로써 시상자가 그 전체구민의 대표자가 되는 격이 있는 시상을 하고자 날짜를 구민의 날에 주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재난이나, 급박한 상태에서 현저하게 활동을 한 사람에게 구민상을 수여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연수구 포상 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히 포함할 수 있는 문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포상조례에 근거해서 치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6조의 위원회 구성을 좀 더 강화해서 엄격히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보통 조례에 보면 5인이나 7인 이렇게 돼 있으므로 그 뜻을 감안해서 10인으로 보강을 했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각종 위원회의 임기가 있습니다.  1년~2년으로요.  그래서 심의위원은 당해년도의 구민상을 심의하고 심의가 끝나면 임기가 자동으로 해촉되도록 이렇게 문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있다면 1년전부터 로비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화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의 임기도 당해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허학우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흔히들 상은 주어서 좋고 받아서도 좋다고 합니다.  상이 있으므로 좀 더 자기가 어느 사회 구성으로써의 역할을 기꺼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당일에도 모 일간지 매스컴에서 그 상이 잘못 수여돼서 오히려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구민간의 화합을 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을 주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조례 올라온 것에 의해서 10인의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심의에서 결정되는 과정에 거수나 투표를 자기 판단적으로 분위기에 흘러가지 않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있습니까?  
   노벨상 같은 것도 무척 심도있게 하고도 또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 사회 공신력이 생겨서 그것이 아름다운 상으로 명예로운 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국내에도 모상이 지도계층에 의해 만들어졌다가 한두번 일과성으로 끝나서 망신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심도있게 심혈을 기울이고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흘러가 버리는 그렇게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할 수 없는지와, 또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받는 사람이 많으면 좋고 주는 사람도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받고 주는데 있어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온 취지를 보면「사회봉사상」하고 「구민화합상」이 애매모호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근본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대민봉사상」하고 「민주봉사상」이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제3조7항에「투철한 공직관으로 대민봉사에 헌신 노력한 구산하공무원」8항에「관내 소재한 경찰관서 근무 경찰 중 민주봉사 실천에 모범을 보인자」사실 다 공직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구청에서 관장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따로 주고 대민봉사를 하기 때문에 따로 주는 취지라면 민주수호상은 관내 군부대가 2개 3개씩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갈라서 세분화 시키면 사실 희소가치가 더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민주봉사상」이라고 경찰에게 준다면 지금 관내에 군부대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민주수호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줘야 됩니다. 
   눈앞에 보인다고 주고 산속에서 민주수호하고 있다고 해서 안 주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사회봉사상」과「구민화합상」은 그 말이 그 말 같고「대민봉사상」과「민주봉사상」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박민호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심의운영에 따른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그것을 명시해서 해 놔야지 나중에는 어느 지도층 아니면 핵심에 있는 사람의 의향에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구성되고 분위기도 그렇게 따라간다면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규정을 만들 때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심도있게 제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박민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투표하는 방법도 있고, 채점표, 숫자에 의해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제정할 때 구정조정위원이라든가 간부들하고 심도있는 토론에 의해서 구민의 날에 시상하는 수상자는 누가 보더라도 과연 탈 사람이 탔다는 정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봉사상과 구민화합상, 민주봉사상과 대민봉사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상과 구민화합상을 말씀드리면, 사회봉사상이라고 하면 남의 눈에 비치지 않게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한 것이 사회봉사상이라 일컬었고, 구민화합상은 남의 눈에 띄게 확실하게 어떠한 구민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 사람에게 구민화합상을 주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대민봉사상은 지방공무원으로 대민을 위주로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구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했는지 하는 것이 대민봉사상이고, 민주봉사상은 경찰관이 국가공무원입니다만, 앞으로는 경찰관이 지방경찰관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민주적 화합적으로 구민에게 봉사하는 상을 일컫기 때문에 대민봉사, 민주봉사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허학우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도 전문화 구체화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는 폭넓게 제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분야가 여러 가지로 되었습니다만, 박민호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많이 줘서 좋고 많이 받으면 좋은데 상의 의미가 너무 흔해지면 품격이 손상되는 겁니다.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되겠고 또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 애매한 항목이 선다면 혼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고 적고를 말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지만 넓게 보면 또 그것이 그항목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이 분야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 때 확실하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닌 제 후임으로 누가오더라도 금방 알 수 있도록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분구 후 처음 조례제정에 있어서 구민상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실 안건이 올라왔을 때 다른구의 시민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8개 분야로 해놨고, 수상자 전원에게 표창장 및 부상품 금메달 20돈중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30돈중이 될 수도 있고 50돈 중이 될 수 있습니다. 
   상의 의미가 부상품없이 표창장만 받더라도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얼마만큼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 재정상태로 봐서 과연 20돈 중이 합당한 것인지, 만약 10돈중으로 해서 그 상을 받는 사람이 부상품이 더 많은 값어치를 느끼겠느냐, 아니면 상을 받은 것에 자부심을 갖겠느냐 하고 생각했을 때는 20돈 중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하지 않은가 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물론 구민상이라고 하면 표창장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에 대한 위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부상품도 그렇게 등한시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대상을 받게 되면 그만한 응분의 사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모범공무원표창을 받으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1년간 걸쳐서 매월 2만원씩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증서에 의한 표창장이 제일 우선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연수구의 구민을 대표하는 상이기 때문에 상에 가치있는 물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민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상이 많아지면 잡음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꼭 지금 숫자적으로 올라온 것을 봐도 어떻게 여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봐도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부상까지 많아야 된다면, 현재 저희 처지에 너무 전시행정의 한 표본으로 오해 받지나 않겠느냐 이런 의도가 본 위원은 앞섭니다. 
   나중에 늘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타구에 비해서 기 올라온 상도 많은데 부상까지 많아야 될 그런 입장과 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답변을 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이 조례안에는 상장만 주는 것으로 돼있지 부상품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상품에 대해서는 조례가 가결되면 별도 규정상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금20돈중」이라는 것은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조례 내용상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례에 그런 문구를 해 넣으면 강제 규정이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저희가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규정을 다시 할 때 간부공무원이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서 그것은 결정 짓겠습니다.  물론, 그때 박민호 위원님이나 박남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제6조 제4항에 보면, 구민상심의위원회 포상에 관계되는 포상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연수구관내에 거주하는 자와 구간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포상에 관계되는 구민상 심의위원회에 적어도 주민의 대표로 연수구를 대표하고 있는 의원도 2인~3인정도 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석한다면 상이보다 값져지지 않을까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에 당선된 지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시회를 하다보니까, 실전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매일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얘기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가장의 경제적인 수준이 적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구가 조례나 예산을 책정해 놓고 다음에 근무하는 사람이 누가 오든, 생각을 않고 그런 식의 전시행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도 후손들한테 빚만 넘겨주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구민상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금20돈중도 그렇고 나중에 규정이 제정될 사항이지만 상이 뭡니까? 
   요사이 흐름에 맞게 부합되는 부상을 줘야만 상이 아닙니다. 
   여기 8가지가 올라왔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5가지 이하로 줄이고 내부적으로 알차게 운영해서 구세가 넉넉해질 때 좋은 상 많이 줘서 곁들여서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덟번째, 민주봉사상 같은 것은 얼마든지 지방경찰청이 넘어와서 합류가 되면 그때 또 조례 개정해서 첨부시켜도 됩니다. 
   우리 구세에 맞게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조례안 제정이나 구민상을 제정할 때도 제일 먼저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점 염두해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연수구관내에 거주하는 자와 구간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학식과 덕망이 높고 연수구관내에 거주하는 자」이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두 분내지 세 분 정도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규정을 만들 때 적의 조절해서 구 형편에 맞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지금 8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요.  모두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연수구 경우 21세기를 맞는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구호도 많고 뜻도 많은데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한 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있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상, 체육공로상, 효행상에 얼마든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통 체육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청소년들한테 수여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명문화시켜 주시던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백번을 얘기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들한테도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 두개만 줄이면 청소년들 5명을 격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격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학교에서 한명씩만 조회시간에 구청장님이 가서 준다면 청소년들에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기 이런 상을 계획하신다면  성인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중복되고 유사한 한·두개 정도는 줄여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범청소년도 좋고 공부는 못해도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는 청소년들에게 점점 인성교육·인성교육하는 마당에 공부가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격려할 수 있는 상까지 곁들여진다면 21세기를 준비하는 연수구의 이미지가 좀 더 빛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박민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기에는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규입니다.  여기에 세목으로 세세하게 나누어 놓으면 운영할 때 저희가 그 세세항에 걸려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민호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은 차후에 규정을 제정할 때 확실하게 넣어서 전 분야가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박윤석 위원입니다.
   시상에 대해서 수상자가 너무 많아서 본래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은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타구와 우리구와의 대비를 말씀해 주시고, 제6조에 보면「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로 돼 있는데 부구청장은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 또 부위원장을 호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일편성으로 갈 수 있는 관계로「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먼저 각 구별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에는 심의위원이 열 분이고 시상품은 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중구는 심의위원이 다섯 분에 순금 10돈중으로 되어 있고, 동구는 시상심의위원이 다섯 분에 현금 50만원 상당의 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 역시 심의위원 다섯 분에 금 20돈으로 규정되어 있고, 남동구도 심의위원 여섯 분에 50만원 상당의 부상품으로 되어 있고, 부평구는 심의위원이 다섯 분에 금 10돈으로 되어 있고, 서구는 시상심의위원 네 분에 금 10돈으로 되어 있고, 계양구는 시상심의위원 다섯 분에 30만원상당의 기념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는 심의위원 열 분에 금메달 100만원 상당으로 제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규정을 정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재정형편을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타구와 비교해서 적의 선정해서 규정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 제6조「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그때 운영할 때 구의회 위원님중에서 가급적이면 한분이 부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또 당연직을 호선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위원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당연직인 부구청장인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운영할 때 위원님들이 부위원장으로 호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질문의 취지가 답변내용하고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위원장을 하면서 다시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뽑으면 혹시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당연직이고 부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구의원님이나 그때그때 형평에 의해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간의 의견조정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남수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2조「수상부문」에서 사회봉사상과 구민화합상을 합해서 사회봉사상으로 하고 문화예술상과 교육공로상을 합해서 교육문화상, 대민봉사상, 효행상, 체육공로상으로 해서 8개 항목을 5개 항목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방금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박부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시겠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희락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박남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놓으니까, 질의 종결이 돼서 결정을 지었는데 다시 총무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간사 박남수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놓았는데 다른 위원들도 또 다른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5분간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과정에서 진행에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학우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구민상조례안 규정을 제정운영하겠다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2조(수상부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운영 규정 내용을 써 주시고 제안설명에  100만원 금 20돈중으로 규정했는데 금 10돈중으로 규정에 써 주시고, 이것이 박민호 위원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이희락 위원님의 질문은 구의원 위촉 규칙에 구의원 2~3명을 반드시 심의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에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6조 2항「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상한 인원만 말씀하시고 하한인원이 언급 안 돼 있으니까 이 규정에 하한 인원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수상대상자)「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구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 수상내용을 보면 대민봉사상과 민주봉사상은 경찰관이나 공무원이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반드시 연수구에 살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민상 시상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수상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규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히 다시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봉사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구민이나 남몰래 숨어서 선행을 많이 한 구민으로 선정을 하겠고, 「구민화합상」은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한 구민, 즉, 국가에서 또는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모범적으로 참여했거나 또는 시책사업에 앞장서서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주민으로 제정을 하겠습니다.
   「효행상」은 경로 효친 사상 함양과 효부·효자로서 모범가정을 꾸미는 구민으로 제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분야 연극·미술·음악·서예 등 문화예술에 헌신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교육공로상」은 교육분야에 종사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이나 교육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상이 되겠고,「체육공로상」은 체육분야의 발전에 헌신 노력한 구민 즉, 아까 박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청소년도 우리 구를 위해서 체육에 봉사했다고 인정이 되면 시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대민봉사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구 산하에 근무하는 지방청 공무원으로 규정을 하겠고, 민주봉사상 역시 관내 소재하거나 또는 저희 관내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시상하도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6조 위원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하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하한인원을 삽입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하한선은 「5인 이상 10인 이내」이렇게 아니면, 「7인 내지 10인」으로 수정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 위촉에 있어서는 규정을 제정할 때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2인 내지 3인의 의원을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대상자는 연수구민만 여기에 규정이 돼 있으므로 7항이나 8항 즉 대민봉사상이나 민주봉사상 시상에 대해서는 아까 허학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관내에 있는 구청산하 공무원이나 또는 연수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연수구에 소재한파출소에 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상부문에 대해서는 복합되는 부분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제2조(수상부문)에 대해서 기존의 구청들은 5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구가 신설되면서 오래된 관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화 되면서 저희와 같이 기존의 부문도 여러 가지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개 분야는 취소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사회봉사상하고 구민화합상을 한곳으로 묶고 8개를 7개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으로 박민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대상자를 많이 선정해서 많이 수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의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들이 도출되는 관계로 앞으로 추가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부분이나 수정하실 부분이라든지 아까 허학우 위원님이 수정해 주신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동의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남수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고 수상 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의 8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내용은 사회봉사상과 구민화합상을 「사회봉사상」으로 「효행상」문화예술상과 교육공로상을 「교육문화상」으로「체육공로상」「대민봉사상」이렇게 해서 5개안으로 수정제안 하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청소년들을 수혜자로 선정하는 것도 본 위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상」과「교육공로상」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체육공로상과 문화예술상은 청소년들에게 주는 행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교육공로상」을 더 넣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원 허학우  박민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박남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특히 행정법은 강령화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추가로 될 것이다 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법은 제정해 놓고 운영상 그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법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행정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사회봉사상과 구민화합상을 눈에 보이는 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문화예술상과교육공로상도 한 곳으로 하자는 것인데 더군다나 행정이 세분화되어 가고 더 구체화되어가는 미래상을 볼 때 이것도 구분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1, 2, 3, 4, 5, 6항까지는 인정하고 7, 8항을 합하여 「대민봉사상」으로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이 일곱가지 종목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간사 박남수  본 위원이 수정제안한 것에 대해 취소를 하고 박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섯가지 사항에 동의합니다. 
○위원 이희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진행상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민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해 의제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주요 논의대상이었던 구민상의 종류를 6가지로 하자는데 의견조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구민상 종류가 6가지로 조정됨에 따라 수정을 요하는 관련조항의 문구를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처럼 정리하자는데도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하여 박민호 위원외 1인이 동의한 수정안 가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 등 관련조항 정리문제는 위원장이 일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번 임시회에서 저희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구청사를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근무향상과 민원 서비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동춘1동 사무소가 협소하고 동춘2동 분동됨에 따라서 구청사를 새로 짓고자 하는 그런 사항과 그리고 분동에 예상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용청사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청사신축이나 공용청사부지 매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연수구청사를 현 위치에 지하2층 지상7층으로 11,500평 370억을 들여서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청사로 동춘1동과 동춘3동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각각 4백평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동별로 10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동청사증축으로 연수3동 청사를 약 200평 정도로 4·5층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4억 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청사부지매입은 동춘1·2동 신축에 필요한 부지하고, 향후 분동에 대비하고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3개의 공용청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청사 부지는 동춘1동과 가칭 동춘3동에 353평을 2억씩 들여 4억으로 신축하고 3필지 공용청사 부지로는 작은 것이 312평 큰 것이 351평입니다.  3필지에 5억 6천만원을 들여서 향후에 대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동청사 신축에서 동춘2동, 3동이 분동예정으로 나와 있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동춘2동은 분동되는 것에 대비한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예를 들어 원래 있는 곳이 3동으로 보고 거기에 분동이 안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동이 되면 그쪽은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새로 생긴 동춘3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민호  예!  
   지금 사용하는 임대 건물이 그동안 지어질 때까지는 그대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현재 동춘2동사무소의 임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3년입니다.
○위원 박민호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아니, 만약 분동이 안 된다면 여기에서 양쪽을 다 행정처리 할 수 있었지요?  
   동춘2동이라는 원래 행정구역을 여기서 관장하게 되는데 분동이 되면 짓는 동안 이곳을 사용해야 되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박민호  아직까지는 이곳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지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임대사무실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면 그에 따른 보완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곳을 분동이 되는 사무소가 사용할 수 있는지…. 
○위원 박민호  그러니까, 그곳이 그동안 불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으면 된다고 해서 참고 지내온 것이지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만한 여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당직실하고 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 추가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알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구청사 건축비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표준건축비가 있는데 거기에 준한 물가상승 요인까지 따져서 총체적 금액이 370억이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적게들이면 평당 200만원으로 계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잘지으려면 평당 400~500만원까지 계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최소한의 첨단장비, 중앙제어식으로 영상회의가 가능하고 당직도 중앙에서 보완 장치될 수 있도록 첨단장비의 중간단계까지 첨단의 표준정도를 지을 수 있는 건축입니다.
○간사 박남수  첨단의 표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구청사를 지을 때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짓게 돼 있지요?  
   거기에 신축되고 있는 예가는 설계 시방서에 의한 부분으로 예가가 산출돼서 거기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표준 건축비가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96년도에 되는 동청사는 250만원대입니다.
   그리고 1997년 1998년도에 되는 청사는 300만원대입니다.
   이것은 요추적으로 그냥 건축비를 한 것인지 법적으로 제도화된 표준 건축비에 의해서 예가를 산정해 놓고 설계 시방서에 의해서 잡은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법에 의해서 규정된 건축비가 얼마다해서 그에 준해 한 것이 아니라 첨단건물의 등급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건물은 4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1등급은 첨단의 근처가는 현대화 같은 건물이고 두 번째가 첨단의 표준, 그래서 등급이 4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한 것은 첨단건물의 표준에 맞춰 건축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동청사해서 3층을 짓는데 일반 건물의 표준건축비가 250만원에 상당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확실하게 법에 나온 표준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상승되는 물가상승을 플러스할 때 적어도 이런 금액이라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995년도 표준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미저 잘 모르겠는데요.  평당 250만원입니다.  거기에 첨단장비를……. 
○간사 박남수  구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 400평되는 3층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1995년도 일반건물 표준건축비가 250만원이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간사 박남수  1996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돼서 승인해 준다면 1996년도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또 올라갈텐데 그것은 추경에 또 부담하라고 할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일반건축업자들은 여기서 정해진 대로 그 단가에 맞추려 입찰을 합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저희가 입찰공사 예가를 선정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 보통85%선에서 낙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사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추후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된 가격인지 확정된 가격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영오  물론 예상된 가격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물가상승요인도 감안해서 충분한 가격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남는 경우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예산을 너무 맞춰 산정하거나 만약 1천원이나 2천원이 모자라도 그 공사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보다 조금 상승된 금액을 책정해야지, 꼭 그 금액을 책정했다가 100만원이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이 확보된 후가 아니면 재정법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동청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사에 대해서 첨단건축물의 중간정도가 3년에 걸쳐 구청사를 만드는데 300만원 정도 듭니까?  그것의 산출방법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건설협회에서 정한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물가상승이 얼마될 지 모르기 때문에 370억에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가상승을 연 5%로 잡았는데 10%가 올라갔다든지, 10%로 잡았는데 5%가 올라가면 감액이 됩니다.  270억이라는 금액은 3년 후에 변동이 하나도 안 되는 고정금액은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산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간사 박남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연수3동 청사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3동 주변에는 모두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증축하면서 용도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분동이 되면 신축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춘1동, 동춘3동, 옥련동의 세 동도 곧 신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수3동은 5층으로 증축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나 동직원 혹은 동민들은 연수3동을 기초로 해서 동춘1동, 동춘3동, 옥련동도 신축하면서 5층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3층으로 신축하려하고 있는데 신축하면서 미래의 행정 수요 건물수요를 위하여 3층으로 짓는 것을 기초는 5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3층으로 끝나도록 설계가 돼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연수3동을 5층으로 증축하게 된 것은 주민의 여론 중 연수3동을 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주공이나 시영이나 거의 평수가 작습니다. 
   심지어 7평, 8평, 9평정도의 작은 평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학생들 공부방을 짓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과 아울러서 신설해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부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아파트가 작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부방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 저희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먼저 계시던 청장님께서 이안을 수용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청장님도 이 안을 수용하시고해서 짓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집이 없어서 공부방이 필요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연수3동에는 사실 동사무소 짓는 자리 이외에는 공지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짓는 자리에 복지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춘2동이나 동춘3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동춘2동이나 동춘3동은 아파트가 큽니다. 
   공부방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연수3동하고 동춘2동과는 형편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가급적 청소년복지회관이나 부녀복지회관 등을 향후 계속해서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 동에 대해서는 가까운 위치에 그런 복지회관을 짓도록 연구해서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동춘2동하고 연수3동에 대한 기초공사는 4, 5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경을 하지 않고도 증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향후 짓는 동춘3동, 동춘1동은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옥련동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옥련동은 지금 아파트를 건축한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아파트인데 동사무소를 지어서 무상 임차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건은 옥련동사무소를 송도역 근처시장 앞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동춘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공유지를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지 않으면 약 10억 상당의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로 저희한테 350억을 들여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지역특성상 동청사나 구청사나 기초부분을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증축할 수 있는 설계나 계획을 해서 진행했느냐하고 허 위원님이 물으셨던 것이고, 동네 특성상 필요에 의해서 연수3동 같은 경우에는 2개동이 증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동춘2동 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처음 설계 시작할 때부터 다시 변경될 수 있었던 내용들이라든지 앞으로 증축부분에 대해서 기초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감안되어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동춘2동하고 지금 짓고 있는 연수3동은 향후에 대비해서 4, 5층을 증축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청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옥련동 청사의 경우 지금 90평정도를 80년대초 당시에 지었기 때문에 절대량이 부족하지만 3층으로 짓고 있는 연수3동이나 동춘2동의 경우 민원실을 최대한 크게 확보했고, 2층에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됐기 때문에 향후에 그 이상 행정수요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짓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아까 박남수 위원의 질의에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사를 짓는데 계획, 설계부터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든지 향후 몇 가지 안에 의해서 컴퓨터 시설이나 첨단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어디에서 기초를 두고 진행돼 가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영오  신문에도 그러한 사항들이 났었습니다. 
   청사이전 계획이라든지 지방업체 참여가 제한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앞으로의 청사진행은 현재 청사부지를 매입한 것하고 지질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안내서에 대한 용역이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질조사가 끝나고 입찰안내서 작성이 완료되면 11월말경에 그 자료를 가지고 조달청에 공사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뢰 조건은 청사에 대한 예산이 의회에 승인되고 나면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입찰안내서하고 지질조사한 것을 가지고 조달청에 공사를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예산서상의 370억이라는 돈이 확보됐다는 것하고, 연차적이지만 370억이 확보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입찰안내서에 의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그것이 확정되면 조달청 주관하에 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청사 이전 관계는 지금 형편상 이전이라든가 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런 예산이 승인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진행될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어느 곳을 확정적으로 할 것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질조사할 때 용역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추후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확실하게 구청사 부지에 대해 확정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영오  입찰안내서나 지질조사의 경우 박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를 옮기는 경우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계획은 이 자리에 짓기 위해서 부지를 샀고 이 부지에 짓기 위해 모든 계획을 실무진에서 진행했고 또 진행과정에서 지질조사용역이나 입찰안에서 용역이 나가고 있는데……. 
○간사 박남수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이전에 대한 부분은 없고 이 부분에서 승인해 주면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구청청사도 없는 판에 이것을 승인해 주면 이것이라도 진행하는 방법의 모션으로 쓰는 것이냐.  확실하게 이 자리를 승인해 주면 여기서 실시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 진행 상황으로 가는 것이냐 이겁니다. 
   구청장님 말씀하고 실무적인 차원하고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간다면 행정적인 낭비요, 예산의 낭비입니다.
   장소가 있어서 확정적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데로 갈 것도 염두해 두고, 그것이 아니면 이것으로 하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재무과장으로서 실무적인 대안이 서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옮길 겁니까?  안 옮길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저번 구정질의 때 구청장님께서 장소 이전에 대한 계획안을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안은 그 당시 청장님께서 설명하신 안중에 세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은 현청사부지에 청사를 짓고 그 옆에 교육청부지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매입한 다음 청사부지를 25백평정도 늘리는 것으로 저희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도 그렇게 수립이 됐었고요.  결재도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결정,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지금 현재 청사가 제2별관을 얻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3별관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3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계획이 결재됐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결정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는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결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청사가 확정돼서 결재가 난 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지질조사나 입찰안내서에 대한 용역은 의뢰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그러한 안이 나오기 이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
○간사 박남수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이미 됐었던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지요. 
○간사 박남수  얼마나 됐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간사 박남수  그러면, 그것 역시 현 위치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간사 박남수  구정질의 했을 때 그 후에 나온 세 가지 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윗선이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했으니까 그 세세항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실무자선을 다 거친 후 제3안으로 결정됐다는 뜻에서 예산편성과 모든 부분이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제3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정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병길  과장님, 답변 내용을 분명해 주셔야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실무책임자로써 답변을 하는 것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시면 이해가 안 갑니다. 
   보충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해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확정된 안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해 가는 과정입니다.
   당초에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다른 장소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다는 것이 판단돼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인데 청장님 입장에서는 향후에 볼 때 이 지역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시장님을 만나고 하다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곳을 자꾸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청장님도 지난번 답변에 12월말까지 확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지역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청장님도 이것으로 밀고 나가되 혹시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그것이 될 것 같으면 예산 1억정도 낭비되더라도 그런 장소를 택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시고 그때 말씀하신 사항인데, 
○간사 박남수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예산 1, 2억을 소비하더라도 더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예산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는 입장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이 명쾌하게 되지도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 또 변경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지 취득이라든지 공사원가라든지…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370억이란 것을 행정관청에서 승인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11월 8일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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