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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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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13일 (수) 오전 11시 05분


  1. 의사일정(제2차 운영위원회)
  2. 1.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허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허학우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5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2일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유인물과 같이 319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8억 6,4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의회사무과 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법정경비인 인건비, 직책수행비, 복리후생비 등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부족액 계상과 전문위원실, 위원회 활동을 위한 여론수렴 업무추진비 부족액을 계상하였고, 본 건은 지난 95년 11월 8일 제8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의 의결로 통과된 의회사무과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직원 증원에 대비하여 추경예산안에 반영시켰으나 95년  11월 18일 5급 1명과 기능직 1명은 발령 없이 6급 정원으로 7명 1명만 발령 나고 나머지 직원은 96년 1월경에 발령 예정으로 부득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이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예산 설명서 33페이지에 계상된 의회사무보조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11만 2천원과 직책수행비 30만원, 정액급식비 12만 5천원, 가계보조금 4만 9천원, 연가보상금 185만 6천원과 35페이지에 봉급 274만 6천원, 기말수당 162만 8천원, 정근수당 40만원, 36페이지 가족수당 100만원과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30만원의 총 965만 3,220원을 삭감하여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3차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민호  우선 의회사무과에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여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안에 위원들을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장을 보좌하는 간사가 직책상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도 보고받거나 브리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서류를 보고 조금 이해하게 됐지 별도의 의사진행 사항을 예고 또는 결과보고 등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통상관례인 것인지, 아니면 시정되어야 될 부분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항상 예산문제라든지 우리 과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제3회 추경은 전문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  기능직 직원이 최초로 분구된 시점보다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봉급 등 이런 것들이 인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이지 최초에 예산이 잘못되어 추가로 된 것은 아니죠?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맞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위원 여러분들, 3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5번에 의사과 3회 추경으로서는 92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은 최초에 의사과가 분구될 때 보다도 전문위원님이라든지 기능직 공무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그 정원에 필요한 수당, 직책수당, 정액급식,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간보상금, 봉급, 기말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인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예산지침에 의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추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제가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33페이지 의회사무 보조원 10만 2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직책수행비가 3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될 것이 뭐냐면, 정원 3명이 늘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어넣었는데 인원이 보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증원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책수당비 30만원, 정액급식비 12만 5천원, 그 다음에 34페이지 위에 가계보조금 4만 9,430원 삭감, 연가보상금 185만원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봉급 274만  6,200만원도 삭감, 기말수당 162만 8,980원도 삭감, 정근수당 40만 9,690원도 삭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시면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100만원인데 삭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여론수렴 및 의회활성화 수당이 50만원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50만원 중에서 30만원을 삭감하고 2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가 있습니다.  30만원인데 전문위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되겠습니다. 
   새로 증액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효도휴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연 5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개정되어서 봉급에50%를 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 281만 6,75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증액된 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1인당 3시간씩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1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전히 삭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할 부분은 34페이지 체력단련비가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되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2만 7천원이 완전 삭감되겠습니다.  36페이지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으로서 304만 6,780원을 완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3회 추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박민호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박민호  박민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장기근속수당 같은 것은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연차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남구에서 과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남구에서 의회사무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과다하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티오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 중 계수조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허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계수 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박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민호  운영위원회 간사 박민호입니다.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4억 1,831만 9천원 중 의회사무보조원 시간외 근무수당 11만 2천원 삭감, 직책수행비 30만원삭감, 정액급식비 12만 5,060원 삭감, 가계보조금 4만 9,430만원 삭감, 연가보상금 185만 6,870원삭감, 봉급 274만 6,200원 삭감, 기말수당 162만 8,980원 삭감, 정근수당 40만 9,690원 삭감, 가족수당 100만원 삭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30만원 삭감, 위원회 활동을 위한 여론수렴 및 의회활성화비 50만원 중 30만원 삭감, 총 882만 8,23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박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박민호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허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되고,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6,600만원 의사운영비 7,400만원, 관서운영비 2,100만원, 경상적 경비 7,200만원 사업예산 5,200만원, 의정활동 경상예산 2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과 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법정경비인 인건비,  복리후생비 성격인 기준경비,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의 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와 회의록 제작 및 안건유인 등의 경상적 경비,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의정활동 경상예산으로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별 이견은 없으나, 다만 자체 신규사업으로 본회의장외 3개소에 대한 영상설비공사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사업의 투자효과 등을 감안하여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민호  92페이지 처우개선율과 결원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처우개선율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5%를 호봉 인상하는 것으로 봐서 5%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결원율은 공무원들이 혹시 사표를 낸다든가 결원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지침에 의해 2%로 잡은 내역이겠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결원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2%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예를 들어서 휴가 같은 결원이…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봉급이 전부 나가는 것이고, 공무원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보충이 안 됐을 경우, 그만 뒀을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간사 박민호  법정기준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예, 예산지침에 의한 겁니다. 
○위원장 허학우  제가 1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영상설비공사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묻더라도 저희들이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시청이나 타 구청에 가 보면, 영상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광주에 방문했을 때도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실에 앉아서 사회도시위원회, 총무위원회도 볼 수 있고, 본 회의장에서 회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의원휴게실에 1개소하고 의장실에 1개, 사무과 1개해서 3개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의원님들은 의장실이나 의원휴게실에서 의사진행사항을 전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의원님들이 의회의 기존업무를 보는데도 많은 서류와 책자가 있고,  의원님들 활동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많은 서신이 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5통 정도는 서신이 오리라고 보는데요, 우리 의회의 고유 업무가 되어서 사실 내가 구의원이 아니면 안을 서신인데도 구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인해 오는 서신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 의원들이 그 서신이나 책자들을 개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관리할 서류, 책자를 넣도록 책장하나를 가지고 두 분씩 쓰라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구의원의 자격으로서 책상 하나 없고, 책장 하나 없는 구의원은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봤지만 연수구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의 사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이나 타 의원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할 것은 휴게실이나 제일 끝에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보건소 설치와 연관해서 쪽문을 하나 더 내고, 지금 당장 거기에 책상을 갖다 놓는다 해도 냉·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장을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1차 추경에 할 계획에 있는데 범위를 참작해서 그 규격에 맞게끔 책장을 제작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의장실에 있는 책장 정도로 1단, 2단으로 해서 두 분이 쓰게끔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범위가 협소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재 가지고 거기에 12개가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방시설은 의회사무과에 정수가 2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실에도 냉·난방시설이 없고, 제 방에도 냉·난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개를 더 늘렸는데, 제 방에는 난로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2개 중에서 1개를 끝에 방에 내년에 설치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학우  의사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그러시다면, 오늘 개원식에  갔다 온 농협의 2, 3층을 구에서 씁니다.  그리고 경기은행 연수지점이 22일날 개소식을 합니다.  그 건물 3층도 연수구에서 쓰라고 이미 경기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건물 1층에 있는 평통자문위원회라든지 가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은 활용해서  농협중앙회 연수지점, 경기은행 연수지점에서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라고 하는 상태에서 공간이 없어서 우리 의원들의 책상이라든지 책장을 못 놔준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 그렇다면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들이 사무실을 그 쪽으로 옮겨도 되고, 실제 지금 현재 의료시설의 일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쓰고 여기에 인접해 있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은행 연수지점이나 농협중앙회 연수지점에서 2, 3층을 쓰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공간은 충분하게 있는 상태이니까 공간타령은 하시지 말고 의사과장님께서 책장 하나도 없는 우리 구의원의 실정을 생각하셔서 금년 본 예산은 이미 결정이 되는 과정이니까 차기 1차 추경에 충분히 반영시키고, 우리 의원들의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주위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책 하나라고  제대로 놔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1차 추경 때는 우리의 어려움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알겠습니다. 
○간사 박민호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부합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무관심의  결과인 것 같아서 안타깝고 서운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오래 전에 여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 회의장의 3개소 영상설비공사 금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군데에 모니터를 설치 해 놓고 예를 들어 1개씩 줄 때는 어느 만큼 예산이 절감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저희들이 견적을 낼 때 총체적으로 견적을 냈기 때문에  하나를 줄인다고 해서 얼마가 든다는 것은 별도로 다시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간사 박민호  계획을 잡으실 때 한꺼번에 잡으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예. 
○간사 박민호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필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회의장소나 위치, 형태 여러 모로 봐서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연수구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우리도 좀 절감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곳에 1군데를 설치해도 되지 먼 거리도 아닌데, 이를테면 의사과에서 회의가 진행되냐 안 되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속기를 거기서 따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사전에 계획이 치밀했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별도로 계산을 해서 차등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그리고 우리 의원들 방이 완전히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와야 될 형편이니까 축소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늘려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같은 데는 시의원님 방마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구의원방이라면 모니터 하나쯤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줄여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늘려서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영상설비비 5,000만원은 박민호 위원도 절감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의장실에 하나 정도 들여 놓는 것은 본 위원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의사과라든가 휴게소 등 3개소에 영상설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1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의원들을 위축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지금 박민호 위원이 얘기하신 절감의 필요성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박민호  97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의회운영 활성화비는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는 일반경상비에 준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과장급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어디나 다 8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 활성화비는 의사과에서 하는 손님접대, 개원이라든가, 송별회라든가 많아서 한 달에 25만원을 가지고 또 직원 단합대회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민호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민호  그것 외에 공동경비는 98페이지 부서운영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부서운영비는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급양비라는 것은 야근할 때 밥을 먹는 돈이고, 여비와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을 쓰는 것입니다.  국내 여비는 출장 나갈 때 쓰는 돈이고 1인당 1만원씩 되겠습니다. 
○간사 박민호  100페이지 보면, 각종 서실제작이 있고 의정활동관련 책자구입이 있고, 의정활동관련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자를 구입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책자구입은 연감이라든가 인천일보 등등해서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휴게실에 가면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서식이라 하면, 의회사무과에서 등록을 받는다든가 서식에 관계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 활동화에 관한 책자는 금년에는 의정활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안 했지만 내년에는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민호  어떤 종류의 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의회수첩이라든가…
○간사 박민호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비치용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대민홍보용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가 그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법 개정이라든가…  이것을 세밀히 딱딱 끊어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활동현황에서 우리 사무과에서 주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령 제작이라든가 관련 법개정이라든가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간사 박민호  가능하면 관련책자 발간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느낌이 드는데요, 가능하면 타 구의회를 비교시찰하면서 느꼈는데 심지어는 개간지 같은 신문을 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민에게 의정활동을 소상하게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지만, 이러한 예산이 주어진다면 개간지는 아니고 신문은 아니더라도 대외 홍보용으로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불편하신 사항은 무엇인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정도의 홍보책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예산 같으면 그런 것 정도는 실시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쪽으로 기준점을 만들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의정활동 책자구입이라는 것도 물론 여러 군데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입한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황으로 보면 의원들이 교양이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교양서적이 상당부분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의사과에서는 의원들의 자질과 소양을 좀 더 고양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책자구입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덧붙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학우  의사과장님, 제가 1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첩은 50부나 100부 발간하실 수 없으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항상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좋은 메모를 해 놓으면 바로 일기가 되드라고요.  이 예산에서 발간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책자발간 예산400만원 중에서 이것 1부에 4-5천원 밖에 안 할 거예요.  100부 해 봤자 50만원 정도인데 할 수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있고, 얼마 안 되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책자구입비도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높게 책정해서 법전도 사고 법률사전도 사고, 지방법전이라든가 법률용어해석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봐야 될 책자들이 많아요.  이런 책자들은 개인적으로 구비하기가 힘드니까 의회 차원에서 하나씩 구입해 놓으면 좋잖아요.  추경에 요구하셔서 비치해 놓으면  구청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견문을 넓히는데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서를 구입하는 데는 아끼지 말고 좀 많이 사셔서 구비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제가 활동을 해서라도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책자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태호  104페이지를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여기에는 공적경비가 있고 회의비가 있고 기타경비 등 전부 합쳐진 것입니다.  공적 경비에는 각종 격려금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럴 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비는 과거에는 나누어서 썼는데 이번에는 합쳤습니다.  그래서 공적 경비, 회의비 기타경비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간사 박민호  여기서 격려금이나 기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의가 끝나 서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경비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예, 다 들어갔습니다. 
○간사 박민호  그럼, 대외적인 격려금이나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여기서 나갑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예, 다 들어갔습니다. 
○간사 박민호  이전 에도 나갔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금년에는 별도로 섰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합쳤습니다. 
○간사 박민호  전년도 지출했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예. 
○간사 박민호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희영  1,000만원이 잡혀 가지고 지금 878만 3,700원을 쓰고 남아 있는 것이 121만 6,300원입니다.
○간사 박민호  그럼,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것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항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학우  의사과장님, 5,180만원인데…  의사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목으로 나눌 거죠?  예를 들어 격려금이면 격려금대로 목으로 나눌 거죠?  우선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예산서가 나올 때는 목으로 나누어져 나올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서정길  아니죠.  단일 목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1인당 기본경비로 해 가지고 여기는 공적 경비, 기타 운영비… 
○위원장 허학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간사 박민호  모니터비는 보류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학우  아닙니다.  원안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절감할 금액이 있으면 절감할 겁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를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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