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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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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5일 (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인 연수구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산하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제2대 연수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 오늘 이렇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1만 연수구민의 대표자로써 그리고 대의기관의 막중한 의원으로서 지금까지의 의정경험과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맡은 바 본분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구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봉사자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지금까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겸허히 수감을 받아야 하겠으며 자료제출이나 질문에 불성실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금번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12월 5일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 내일은 문화공보실과 총무과 그리고 12월 7일에는 총무과와 재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세무과와 시민과에 대해서 행성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에는 현지 확인감사와 보충질의를 하고 12월 10일에는 휴회를 해서 마지막 날인12월 11일에는 6일간의 감사 내용중 자료나 답변이 불충분한 내용과 현지 확인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으나 감사진행이 처음 이루어지는 관계로 진행과정중에 자료에 대한 숙지와 보충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지금 말씀드린 과정이외에 진행이 조금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감사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감사 진행과정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부과해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다가 시간이 여유있을 경우 내일 감사대상 해당부서를 오늘로 당겨서 할 수도 있고 오늘 진행되는 감사가 시간이 모자랄 때에는 하루 늦춰가면서 진행 방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답변을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반드시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장에서의 모든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깊이 염두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등의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일이나 의견질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 낭독은 출석공무원을 대표해서 총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총무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를 하게 되면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의 충무국장님이 대표해서 낭독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앉은 자세에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께서는 나아셔서 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연수구 총무국장  박 부 식

○위원장 안병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여 증인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각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 직원현황에서 기획감사실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으로서 결원은 없습니다. 
   소관업무 현황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페이지 자치법규는 조례 89건, 훈령 35건, 규칙 55건, 예규 22건으로써 총 210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전전자식 자동교환대 등 총 105대가 있습니다. 
   업무시설물로는 예산작업실, 점검장 및 행정자료실, 각종 대책본부가 있으며 별관에는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산교육장은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보고 및 심사분석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추진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원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주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회를 1회 개최했고 19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마무리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심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대상사업 총 86건중 사업완료 37건, 정상추진 46건, 시기 미도래가 3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마무리 추진계획으로는 199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회와1995년도 4/4분기 주요업무시행계획심사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인재추방 및 대형사고 예방입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중시』행정의 실천으로 주민불안감 해소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총 48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11개소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고 37개소는 기타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형사고 대책협의회를 2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 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 12개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시설은 건물과 절개지 담장 축대 등을 점검하였으며 조치로는 고사목 1건을 절단하고 절개지에 천막을 포장하였으며 8개소에 대하여 자력정비를 유도하였습니다. 
   대형사고 위험시설물 안전진단을 1회 28개소에 대하여 실시했고, 사고위험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1회 27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고 주요시설물 점검도 1회 21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마무리 추진계획으로 각종대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안전 점검대책반을 운영해서는 분야별로 예방활동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세계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입니다.
   세계 일류화를 위하여 공무원과 구민에게 세계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사고방식의 일대 혁신을 통한 정신적 기반과 대응자세를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요를 말씀드리면 4개 분야 20 전략시책 57개 사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써는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화 추진실무기획단도 10명으로 해당 실·과장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화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추진 계획으로써 세계화 추진협의회, 실무기획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고 관련부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세계화 관련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고 세계화를 위한 구민의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경비의 효율성 검토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재원 재활용 투자심사 강화 및 재원의 적정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였고 이때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예산절감한 재원을 재활용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72억 6,800만원에서 절감액은 125억 700만원을 절감해서 보건소 신설대비 자산취득비와 숙원사업등에 재활용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추진계획으로서는 1996년초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5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를 수시로 보고할 계획이며 의원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995년도 동행정감사를 8개동에 대하여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복무점검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단위사업으로써 버스승차권 교부실태 점검을 한 바 있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를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추진계획으로는 특별복무 감찰을 연말연시, 설날전후 제15대 총선기간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사업체가 3,278개 광공업이 30개 인구주택이 872개 조사구가 있고 농·어업에 104호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3월 사이에 1995년도 총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했고 4월달에 1994년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5 연수구 행정지도를 1,500부 발간한 바 있고, 10월~11월 사이에 19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결과 가구수는 58,464가구수와 210,969명의 인구수가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마무리 추진계획으로는 12월달에 농·어업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통신 및 전산관리 운영 강화입니다.
   통신·전산장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워드스테이션이 203대 프린터기는 135대 통산장비는 8종 10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통일·전산 보안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행정 통신 유지보수용 전화기를 구입했으며 상설 전산교육장 전산장비와 집기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수2동 사무소를 이전에 따른 통신전산시설 이전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추진계획으로는 상설 전산교육장을 보건소 별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정비 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자치법규 정비반에 의해서 운영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자치법규를 배부했고 자치법규 1회 추록집을 배부한 바 있으며 자치법규집을 제·개정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법규연찬보고회 개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속한 업무숙지와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의 조기정상화를 이룩하고 행정 서비스를 극대화 하고자 법규연찬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실·과단위, 국단위, 전체보고회로 구분해서 각 1회씩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합리한 법규정비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행정조직 진단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조직 진단 실시반을 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했으며 행정조직 진단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직진단서 작성을 7월 21일~8월 20일까지 하였고 거기에서 나온 진단결과를 검토 분석했으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실·과별 의견을 수렴했고 최종적으로 행정조직 개편안을 작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 구정발전연구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연구단 운영으로 5개반 24명의 연구단을 구성해서 비교시찰을 실시했습니다. 
   시찰 대상기관은 서울시 용산구외 16개 기관이 되겠고 시찰을 하고 나서 연구반의 과제를 제1 연구반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제고방안, 제2 연구반은 세외수입 확충방안, 제3 연구반은 구민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제4 연구반은 효율적인 공원관리 및 이용방안, 제5 연구반은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나온 결과로 『구정발전연구단 연구결과 보고회』를 1995년 11월 23일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각 연구반의 연구결과를 구정에 반영토록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구정반영 가능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구정발전 연구과제 발표결과중 최우수 과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시에서 주관하는『구·군정발전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연찬자세 확보와 창의성 제고를 위하여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1996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법제 및 소송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3회에 걸쳐 자치법규집을 추록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법령집, 자기법규집, 관보관리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1995년도와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해서 원할한 행정소송 수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 효율적인『생활개혁』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제별·부서별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과제(3대과제)가 될 질서지키기, 쓰레기줄이기, 고운말 쓰기로 하였고 부서과제는 4대 과제를 주어서 추진토록 했으며 앞으로 그것에 따라 생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시보고회와 구보고회로 나누어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확인평가 기능의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 내용은 주요업무 심사분석과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당면업무 및 각종시책추진, 기타 주정업무 전반에 관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평가할 계획으로 있고 평가 후 문제점을 도출해서 발전방안과 대책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있고 우수사례는 전기관에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 시책추진 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기간은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고 구성인원은 3~5명으로 소수의 정예인원으로 할 계획이며 내용은 각종사업에 대한 비교분석 및 연구·검토로 업무추진에 대한 실질성·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분야에 근무하는 실무자 선발로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통신·전산보안 교육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전산보안 교육을 1996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전산보안 지도점검을 1996년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 지방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실을 1996년도 하반기에 구죽해서 구정업무 전반을 온라인화,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각종 행정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전산기기 확대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996년 상반기에 컴퓨터 20대를 구입해서 각동에 또는 구본청에 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 전산교육 상설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05명을 15명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고 관내주부 및 청소년교육은 15명 2기로 해서 30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 P.C경진대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996년 10월중에 공무원 상설 교육장이 95년도에 설치되면 구산하 부서 각 1명씩 11명 정도하고 구 전산교육 이수자 4명을 대상으로 하여 경진대회를 계획하고 있고 여기서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1페이지~3페이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 추진사항을 지방 일간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통보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하겠습니다.
   구정의 기획홍보는 13개사로서 지방일간지 11개사, 지역주간지 2개사이고 실적은 29회가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연수구 개청 및 구정운영 계획과 구정특색사업을  집중홍보한 바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예고제를 운영하여 한서일보외 14개 언론사매체를 통한 연수구 개청에 관한사항, 연수구 상징물공모, 구정방침, 기타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구정홍보 정례 브리핑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11개 지방일간지를 대상으로 연 4회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구청장 동초도 순시 등 주요 국·시정홍보와 각종 주민 숙원사업 추진현황 등을 주요내용으로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국간담회는 11개 지방일간지를 대상으로 연 4회 각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실·국장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미스인천선발대회 참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 인천을 대표하는 우리구 미의 사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고장 홍보활동에 기여하고자 1995년도 미스인천선발대회가 4월 2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연수구대표 3명이 참가하여 미스 인천미 김단비가 당선된 바 있습니다. 
   5월 13일 본선대회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 홍보위원 및 D.M망 요원 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 위촉 및 상반기 간담회 개최를 1995년 5월 3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구성인원은 홍보위원 8명, 명예홍보위원 8명으로 각동별 1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홍보위원 위촉을 했고 민원중개실 운영 등 주요시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D.M망 요원 구성인원은 정한직 외 93명으로써 동별 10명~12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구에서 송부하는 각종 홍보물을 구독하여 주민과 대화시 홍보하고 구정소식 등 구행정 사항을 구민들에게 전파하고 각종 현장여론 및 생활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구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출향인사 고향소식지 보내기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지역에서 출생 거주하던 주민중 현재 타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에게 고향소식을 보냄으로써 신설연수구의 애향심을 고취시켜 연수지역사사랑 및 발전에 기여코자 대상으로는 연수지역에서 태어나 타지역(인천외)에 거주하는 저명인사, 연수지역에 친지나 사업 등 연관이 있는 출향인사로서 평소 연수지역에 관심이나 애정을 갖고 있는 인사, 각계각층의 인사가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범위로 구성인원은 이종한 외 49명에 대한 연중 우편발송으로 지방지(인천일보)를 정기구독 송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구상징물 제정은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을 고취시켜 범구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활기찬 구민상 정립계기 조성과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구기, 구목 등 구상징물을 제정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모 구상징물은 구목. 구화. 구조. 구색, 구기, 구민의헌장, 구민의노래, 구민의날 등 9개 종목을 구상징물은 1995년 4월 16일~5월 16일 30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구상징물 제정 위원회를 1995년 4월 19일에 구성해서 구상징물 제정위원회 개최는 6월 10일 상징물 제정위원들이 각 분야의 상징물을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토의하여 상징물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선정된 상징물은 구목, 구조, 구화, 구색, 구민의날, 구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민의노래, 구민의헌장은 현재 전문가에게 의뢰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제작은 전문기획사에 1995년 7월~1996년 2월.  30일까지 제작하여 1996년 구정통반장 초정 보고회 및 케이블 T.V 각동 교육시 각종 주민회의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연수구 체육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체육회 구성은 1995년 4월 13일 창립하여 현재 9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체육행사에 참여하여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구 지명위원회 구성은 1995년 3월 27일 8명으로 구성한 바 있으며 현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서기 1명으로 현재 구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아침건강생활체조 교실운영은 1995. 3. 27~11. 4 연수구청 부지 및 연수국민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996년도에는 3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동명노랫말 시창대회 참가입니다.
   저희 연수구 합창단이 1995. 6. 1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하는 합창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입상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구민 초청의밤 및 노래자랑대회를 1995. 5. 26 근린 3호공원에서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2부 행사를 성황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1995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995. 7. 1~12. 29 수영·볼링 종목에 대한 체육교실을 1주일 3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20페이지 1995 연수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1995. 8. 16 송도국민학교에서 4개부문26명이 출전한 가운데 실시하여 연수구에서는 장년부 이성준선수가 인천시대회 1위로 입상한 바 있으며 이성준선수가 시대표로 부산에서 개최하는 아마추어 씨름왕 대회에 참가하여 천하장사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 제1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근린 4호공원에서 줄다리기 등 11개 종목에 대해 동대항 체육대회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화합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 제1회 연수구청장기 동호인 축구대회를 연수고등학교, 연희국교, 연성중학교 3개구장에서 17대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연수구청장기 동호인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 제9회 시민생활 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1,547명(선수 247명, 응원 800명, 주민 500)이 참가하였으며 피구 외 13개 종목에 참가 응원상 1위, 씨름1위, 협동줄넘기 1위, 바구니에 공넣기 1위, 남·녀육상에 참가하여 종합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10월 문화의 달 행사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17개교 225명이참석한 가운데 인천상륙장작전기념관 야외공연장에서 그림그리기를 개최하여 최우수 외 77명에 대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 문화예술공간 확충방안으로 근린공원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야외공연장을, 12월중에 계획완료하여 1996년 4월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 추진사항을 지방일간지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구현코자 구정의 기획홍보는 11개 신문사 인천유선방송사, 인천케이블T.V에 주민본위의 행정예고, 구정시책 등을 홍보하고 구정홍보 정례 브리핑제도 운영으로 구정 및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구출입 기자단의 이해와 올바른 주민홍보를 위해 지방언론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11개 지방일간지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실·국 주요업무 설명회를 지방일간지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실·국 주요업무 설명회를 지방일간지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실시하여 구정주요시책 및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사항, 구정 주요 시책사업, 당면 현안사항 및 장래발전계획, 행정미담 수범사례, 구민에 대한 공지협조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예고제를 위한 홍보로써 경기일보외 10개 지방일간지에 특수시책,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구정 및 사업을 5단통 광고를 통한 홍보로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및 케이블 T.V를 통한 홍보로 인천유선방송사. 인천케이블 T.V에 각실·과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 및 주긴공지시항을 각실·과로부터 제출받아 홍보의뢰토록 하고 D.M망을 통한 홍보사항으로 구정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인사를 통한 구정홍보로 매월 1회 홍보물을 발송해서 주요 국·시정 및 구정홍보를 위해 시정소식 등 각종 홍보물을 우송하여 구민에게 홍보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추진실적에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99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출항인사 고향소식지 보내기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미스인천선발대회를 1996년도에도 연수구 미인을 발굴하여 우리구에서 인천의 미의사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내각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구정화보 제작으로 1996년도에는 구정주요시책을 사진으로 다양하게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놓이고 『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를 부각시켜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작기간은 1996년 5월~9월 제작내용은 구정전반(문화, 체육, 각종시책 추진상황 등)연수구의 미래 발전상을 표현하고 발간부수는 2천부고 되었습니다. 
   활용방법은 각종 회의시 및 국내외 방문객에게 배포하고 지역홍보 매체로 활용하며 각종 홍보위원 및 D.M망 요원에게 배포하여 구정발전상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생활체육교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 건강생활 체조교실로써 3월부터 11월까지 연수구청 의회청사 앞 부지외 2개소에 96년도는 1개소를 더 증설하여 2개소에 아침생활 체조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4월~9월까지 생활체육교실을 수영·볼링을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제2회 구민 초청의 밤 및 노래자랑대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구민들을 초청하여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수준높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손쉽게 접하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노래자랑을 통하여 구민화합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는 구민의 날을 경축하고 많은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체육의 활성화 및 구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고 자치구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치코자 합니다. 
   대회일시는 5월 26일 근린 제4호공원에서 경기종목은 줄다리기 등 13종목에 대한 것으로 기대효과는 구민의 날 경축 및 구민화합 분위기와 자긍심고취, 체육에 대한 관심고취와 구민의 체력증진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제10회 시민생활 체육대회는 제32회 시민의 날을 경축하고 건전한 생활 체육대회를 통해 광역시민으로서의 대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도시로서 시민의 단결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대회일시는 1996년 10월 15일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계획을 1996년 9월중에 수립하고 참가선수단 선발 및 훈련을 1996. 9월중에 실시해서 1995년도에 뒤지지 않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은 1996년 7월~10월까지 3개소에 설치하고 사업비로는 국비가 6,750만원, 구비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로는 전체 9,600만원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 및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10월 문화의 달 행사개최 일환으로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맞이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을 위하여 그림, 글짓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맑은 하늘 아래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로는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2개분야에 실시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정서함양과 창작활동을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10월중에 하며 장소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그림, 글짓기 두부문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에 정서함양을 위한 창작활동 기회제공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공보실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민홍보 분야에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섰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후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오늘 연수구 첫 행정감사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공무원 현황은 총 정원이 483명 입니다.
   현원은 437명으로 결원은 46명이 되겠습니다. 
   구본청은 결원이 9명 보건소는 직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28명, 의회가 2명, 동이7명으로 총 46명의 결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정원이 107명으로 현원은 104명으로써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시에서 일괄 공채하기 때문에 기술직이 많이 부족되어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2페이지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구민에게 행정의 공개와 올바른 구정 홍보를 위한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구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데 주력해서 금년도 주요실적으로는 반상회 회보를 매월 발간했습니다. 
   표제를 연수마당으로 해서 현재 8회에 30만매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 반상회 우수사례 발표회도 저희가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을 41건 접수해서 27건은 해결하고 진행이 4건, 처리불가가 10건으로 해서 4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반상회보를 발간하겠습니다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월 5만매로 해서 금년보다 내년에 1만매를 증가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 반상회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통·반 조직의 내실화 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여 공히 65세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과대 통·반 구역을 금년에 조정해서 214개 통·반을 증설한 바 있습니다. 
   또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반장 표창 격려한 바 있으며 통·반장에 대한 산업시찰을 한 바 있으며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통장집에 표찰을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도 지급하고 모범 통·반장에 대한 산업시찰도 금년도와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모범 통·반장을 표창할 계획이고 통장 수첩을 내년엔 발간할 계획입니다.
   수록내용은 우리구현황, 전환번호안내, 행정처리절차 안내, 민원업무 처리도, 통장행동지침 및 재난대비 요령등에 대해서 통장 400명에게 통장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6페이지 여론 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여론, 건의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를 통하여 파악하고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29명 여론 모니터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여론 모니터로부터 여론수렴을 10건으로 해서 처리 7건, 미처리 2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내년계획도 모니터 요원을 정비해서 활동실적 부진자 해촉 및 신규위촉을 활용해서 여론모니터 간담회도 상·하반기 2회로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화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 입니다.
   세계화 정보화에 대한 공직자 의식개혁과 정서함양을 위한 자질을 놓이고 행정의 분권화에 대비한 전문성제고 및 창의력을 고양코자 금년에 질높은 직장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 교실을 31명에게 영어공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모범공무원을 선발 표창하였고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교육기관 파견을 통한 전문화 교육을 49회 18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소용고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의식개혁을 위한 의식개혁 책자를 500권 발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하루”해서 내용은 공무원들이 바꾸어야 할 생각과 행동이라든지,  바람직한 공무원의식, 고사성어 및 격언 등으로 해서 500권을 배부했습니다. 
   1996년 계획에도 직장교육을 내년에는 분기별로 1회 저명교수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자료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어학교실도 6개월 과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희망자를 선발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직원선호도를 조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0년 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을 예산부족으로 실시 못했는데 내년에는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소용고사를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자료 일제정리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241,676건을 대상으로 오류 내용정비는 4,331건을 정비했습니다.  내년에도 완벽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정리를 위해서 전 주민의 세대·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및 전산출력 자료를 각 항목별로 대사후 전산 수정작업을 실시해서 완벽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입니다.
   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을 일제정리하여 거주사실과 일치시켜 주민등록 관리사무에 적정을 유지하고자 255,136건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했고 주민등록증 주소란을 정리하였으며 주민등록표 기재사항을 정리하였고 과태료부과, 이중주민등록표 정리하였습니다. 
   1996년도에도 계속해서 동별 전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전입자를 색출정리하고 완벽한 주민등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선거관리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에 제4대 지방선거를 한건의 사고없이 완벽하게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 지원단 편성을 운영한 바 있으며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운영했으며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하여 공명선거 홍보를 하였으며 선거법 교육을 실제 실시한 바 있고 모의투표소를 운영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활동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총선에 대비해서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기반의 안정적 구축과 『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의 인력 장비를 지원하고 공명선거 홍보 대책수립 및 대의자료를을 제공하고 투·개표 장소 및 종사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대주민 홍보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및『불법선거 운동감시단』운영의 내실화를 기해나가고 빈틈없는 투·개표 관리에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금년 행정시범기관 운영은 청학동사무소 시범기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민원행정 개선이나 사무관리 개선, 행정사무자동화 청사환경 개선을 실시했습니다만, 시에서 평가한 결과 청학동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3개동을 지정해서 (연수2, 3동, 동춘2동) 자치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일류 봉사행정과 사무관리 개선 추진, 사무자동화 추진, 청사환경의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범구민 건강걷기대회 및 자전거 대행진 개최입니다.
   대기오염과 교통공해로부터 자연환경을 살리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여『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를 만들고자 금년에 범구민 건강걷기대회를 구청앞에서 학생, 구민 등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범구민 건강걷기대회와 자전거대행진을 700여만원을 들여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아가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구민들에게 현대정보, 산업사회에 필요한 지식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식을 함양코자 금년에 남부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무척 반응이 좋았습니다.  장소관계로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주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교육이라든지, 전문적인 교양교육을 내용으로 내년에 870만원의 예산의 들여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범가정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입니다.
   가정의 건강은 사회의 건강과 국가발전의 기초로서 모범가정의 우수수범 사례발표를 통해 구민에게 널리 확산시켜 가정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코자 모범가정 우수사례 원고를 접수해서 모범가정 우수수범 사례발표회도 구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범사례집을 1천부 발간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21페이지 우리고장 환경 가꾸기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날로 훼손되어져 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구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고장의 자연환경을 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가꾸어 구민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고장 환경가꾸기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청량산, 문학산 가꾸기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 우리구 녹지공원의 조성과 활용방안, 해안선 친수공간의 보존과 이용방안, 우리구의 생활환경 여건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것으로 향후 주제발표 및 토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96년도행정추진에 반영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사무실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동 도서관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별로 일정표를 짜서 차량을 순회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차량구입, 운영요원 인건비, 도서구입비, 운영비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구민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정서 순화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연보호 사진 전시회 학교순회 개최입니다.
   금년에 자연보호에 대한 사진전시회를 송도유원지에서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학교를 대상으로 전시작품 100여점 정도를 순회하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사진전시회 내용은 자연훼손장면 위주로 전시하여 중요성 인식 및 자연보호 동참을 유도하여 4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여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공한지 경제작물 재배입니다.
   연수구는 택지개발지구내에 개청당시 공한지가 무척 많았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공한지 71,500평에 총 재배작물 14종의 작물을 재배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한지에 경제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12,612명의 교육대상 인원에 대한 12,589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3,623명을 대상으로 하여 13,093명을 실시한 바 있 습니다. 
   96년도에도 25,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 1995 을지연습훈련입니다.
   금년에 구본청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210명이 A·B조로 처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상 연습위주로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한 바 있고 내년에도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본청외 8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입니다.
   금년에 구청 발간 대회의실에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유공자를 표창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생활민방위 실기경연 대회 개최입니다.
   평상시 재난대처 및 인명구조 요령을 실기경연 대회를 통하여 재난발생시 응급구호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연수구 근린4호공원에서 주민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응급처치분야와 화생방분야에 대해서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표창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과 같이 실기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민방위 교육장 설치계획 입니다.
   저희는 현재 민방위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3억, 시비 3억, 구비 3억해서 30%, 35%, 35%, 해서 내년에 민방위대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금년에 징병검사를 수검대상 1,081명에 실수검자는 91명으로 미수검자는 90명입니다.
   불참자 없이 전부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1,181명을 대상으로 금년과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구청사 신축입니다.
   구청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대지가 4,556평, 건축규모는  11,500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해서 총 370억이 소요됩니다. 
   부지는 남구에서 기 매입했고 시비요청을 하여 5:5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시에 7:3 비율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 60억 구비 30억으로 연차별로 해서 추진하고 내년 1월달에 청사신축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가능한한 빠르면 6월 늦어도 11월쯤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동청사 신축입니다.
   금년에 연수2동은 기 완료해서 입주했고 동춘2동도 12월 말경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수3동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요구 사항에 4, 5층 증축관계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 늦어도 4월중에 입주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동춘3동은 현재 분동이 확정돼서 증원 승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남아파트 상가옆에 대지 353평, 건축은 400평 규모로 해서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바로 착공해서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타 청산신축 및 부지 매입입니다.
   분동에 대비한 동청사 및 보건소 부지 조기매입 확보와 토개공의 공공청사부지 조속매입 요망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금년에 5필지에 대해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상 동춘1동 동청사 부지만 내년도 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는 7억 6,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에 요구해 온 것이 동춘1동에 대한 부지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동춘1동은 사실 건물이 낡아서 당초예산에 요구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허락한다면 동춘1동도 신축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 옥련동 청사 기부체납입니다.
   옥련동 청사는 옥련동 아주 2차 아파트 단지내 대지 256평, 건평 357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아주건설에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수용은 아파트 단지내 별동의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기부체납 이행방안을 확보하고 기부체납안 공증을 실시 했습니다. 
   사업승인후 1개월내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증보험증권을 징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7년 상반기중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995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부과 목표는 612억 2,700만원 입니다.
   10월말 현재 부과가 692억 4,700만원으로 징수가 655억 4,600만원 입니다.
   미수액이 37억 100만원 입니다만, 목표액 대 부과는 113%, 목표액 대 징수는 107%, 부과 대 징수는 10월말 현재 94.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가 구세입니다만, 금년에 목표가 78억, 부과 85억, 징수액이 7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를 분석해 봤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말 현재 목표대부과는 107%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995년도의 10%가 증가된 59억 8,4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산세도 금년에 목표가 22억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5억정도해서 15%가 증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허세도 금년도 목표는 초과된 상태입니다만, 내년에도 6억정도 증가해서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사업소세도 금년에 목표액이 1억 3,900만원이고 부과가 1억 4,600만원으로 내년도에도 목표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6년도 구세 부과 대상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는 1995년 10월말 현재 58억 2,300만원입니다.
   내년 부과 예상액은 95억 5,100만원으로 구세가 10억이상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1995년도 세무조사 실적은 세무조사 대상이 총 22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추징을 6억 5,700만원 한 바 있습니다. 
   1996년도에도 계속해서 84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방침이 방문조사를 억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10월말 현재 54억입니다.
   징수가 17억 700만원 미수가 37억 100만원으로 비율은 31.5%입니다만,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송달한 바 있고 세무전산 자료를 정비한 바 있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920건 실시한바 있고 내무부에 재산조회 의뢰를 2회한 바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총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6년도 체납액 정리는 체납원인 정밀분석 및 유형별 정리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 정리목표는 현년도 99%, 과년도 69% 목표로 해서 고질,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처분강화, 체납차량 노상단속실시,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보고회 등으로 해서 내년도에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총 125,621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1일 평균 550건을 처리하였으며 방문이 115,964건으로 제일 많았고 민원 유형별로 제증명이 113,736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민원 유형별로 처리 실적을 보면 125,621건중 수리가 125,194건, 불가 24건 취하186건, 반려가 20건입니다.
   3페이지 구민 본위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저희는 아파트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민원중개실을 아파트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중개 처리실적이 총 732건이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운영해서 7월 1일부터 3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조기출근 증명민원 발급제 시범운영으로 시민과에 연수2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발급실적은 24건입니다.
   1996년도 추진계획으로 행정실명제를 실시하여 공문서 작성하는데 담상자를 표시하고 고지서와 통지서는 전산발행시에 담당자를 입력하고 민원발급서류에는 발급시 담당자의 고무인을 날인해서 실명화 하겠습니다.
   조기출근 증명 발급제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시범운영 성과분석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정보공개, 공개행정구현 입니다.
   공개대상은 행정기기관이 보유한 모든정보, 자료입니다.
   국가안보나 사생활 침해라든지 미확정계획, 입찰예정가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개실적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편람. 심사기준표 작성 발간입니다.
   제반 민원의 신청, 처리절차를 수록한 민원사무편람을 지금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 민원실 및 각과에 비치하여 구민에게 공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추진계획은 행정정보 공개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정보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행정정보 공개편람을 제작 비치하겠습니다.
   5페이지『민원 1회 방문 처리제』내실 운영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처리실적은 접수가 총 11,634건에 11,44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996년도에도 실무협의회 개최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대상은 각실·과 인·허가 담당으로 해서 협조사항이나 민원처리과정, 처리방침결정 등을 주1회 정례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후견인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처리기간 10일이상, 5개기관 이상 관련, 인·허가 민원중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민원접수시 시민과에서 담당계장급 이상 후견인을 지정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완벽한 호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고처리 및 제증명발급 실적은 1일 평균 12건으로써 2,986건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은 1일 평균 30건 내외로 6,47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내 및 회신은 신고민원 처리결과를 인사문과 동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옮기기 운동전개 입니다.
   연수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향심 고취를 위한 호적 옮기기운동은 411건의 실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호적옮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담당직원의 반복교육 실시와 수형인명표관리에 철저를 기해 완벽한 호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구청장과 만나는 날』운영입니다.
   금년에 구청장과 만나는 날을 3회에 걸쳐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과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담실적은 111건을 접수해서 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은 22건이 있으며 금년에도 몇 개동을 묶어서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월 1회 각동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카드화해서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통보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민원을 완결토록 구청장과의 만나는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실·국장님으로부터 제출한 감사요구자료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 야 하겠으나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1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기획감사실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기획감사실 해당 요원 이외의 공무원들은 월말이니까 업무에 종사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하면 즉시출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에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요구자료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요구자료중 공통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는 제출이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이라든지, 진정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공통사항의 2번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고 진정민원은 5인 이상 진정민원에 대해서 제출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은 페이지별로 한 페이지씩 집고 넘어가는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박민호 위원입니다.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몇 개 안됩니다.  전체 각위원회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획감사실 소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여기 바뀐 것은 몇 개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3개 입니다.
○위원 박민호  그 이외의 4개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회 9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위원회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고 관용심사위원회는 개최를 한 적이 아직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996년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민호  이런 위원회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구의 실정이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다른 것으로 대처하거니 새로 우리 현실에 맞도록 보완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와 세계화추진협의회 두 가지만 논할 수가 있고 나머지 5개는 법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 현재 필요한 협의회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구정조정위원회는 어느 구청이나 다 있고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세계화 추진협의회는 약간의 업무미숙으로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서투른 점도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민호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많이 개최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박민호  이런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로 볼 때  실질적으로 너무 전근대적인 형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기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활용하든지 우리도 그런 쪽으로 활용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우리 구위원회의 현황을 조사해서 그러한 사항은 검토를 해서 필요치 않은 것 등은 과감히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각계 지방단체들이 계속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이 위원회활동.
   그로 인해서 행정력의 낭비와 요식행위에 따른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은 선도적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은 전혀 우리구의 현실과 풍토에 맞지 않아서 3년을 못 버티고……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7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간사 박남수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위원회가 소속안 된 것은 어느 곳으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의원상해 등보상심의회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세계화추진협의회, 이웃돕기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해서 8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는 어느 실과에 배정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세계화추진협의회, 사고예방대책협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7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소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시민과 입니다.
○간사 박남수  7개 위원회라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의 7개 위원회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박남수  전체 위원회는 몇 개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총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각실·과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남수  몇 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자료 요청이『각종위원회 개최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각종 위원회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질문이 되겠는데 준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몇 개정도인지는,……  몇 개중에 몇 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야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몇 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공통사항으로 해서 각과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허학우  2페이지 『사고예방대책협의회 개최』가 있습니다.  참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한 기관들이 참여를 하면 사고대책협의회는 충분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데, 사고 예방대책협의회의 참여기관은 당연참여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요청해서 하는 기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법적으로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유관기관을 참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예방대책을 위해서 어떤 기관이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해서 협의회위원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위촉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참여만 하고 만약 우리가 사고대책협의회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사고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협의회인데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당연히 참여하지 못할 기관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허학우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2페이지 마무리 추진계획에서『세계화추진협의회와 세계화관련 추진과제발굴 세계화를 위한 구민의식 개선』해서 나와 있는데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행할 수 있다고 해서 봐서 잡은 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외국 선진지에 가서 생각하지 않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났습니다만, 내년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적지를 선정해 가는 것으로 지금 잠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남수  구민의식 개선을 어떤식으로 개선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생활개혁추진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세계화를 위한 구민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3대 중점과제하고 4대 과제 실·과별 과제가 있는데 질서지키기, 쓰레기 버리지않기이런 식으로 의식을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향후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것은 세계화 추진협의회가 생기기 전부터 세계화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추진해 오던 일 아닙니까? 
   세계화 추진협의회가 운영됐으면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어떤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연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근본취지는 명색만 있는 위원회로 전락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현재까지 과거에 행해왔던 범주를 아직까지는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위원 박민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요식적이거나 불필요한 것은 하루빨리 제거하고 같은 위원회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노출해서 전근대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이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능동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리고 사고예방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옥련동의 화약고 이전문제 현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 허학우  덧붙여서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의 우려시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박민호 위원님께서 저번 회의때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화약류 저장에 대해서 이전 건의를 했었습니다.  10월 12일에 건의를 해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회시가 10월 23일 왔는데 내용은 화약류 저장소에 대해서 저장량 감량 및 이전실시를 대한화약저장소에 대해서 지시한 바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 박민호  감량은 이전이 아니지요?  
   감량이라는 것은 이전을 전제로 하는것이 아니지요?  
○위원 허학우  위험물 설치 허가가 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허가는 정식으로 났습니다.
○위원 박민호  저한테 개인적인 회신이 왔습니다만, 12월까지 나간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허가 내준 곳이 아니고 사실 공문을 보낼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날짜를 명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화약류 저장소를 조속한 시일내 이전토록 지시하였으며 이전시까지는 최대 저장량을 6톤에서 1.5톤으로 감량 조치함』이런 식으로만 왔습니다.
○위원 박민호  1.5톤 정도면 만약에 피해가 될 경우 피해 반경이 어디쯤까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
○위원 박민호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이런 지역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정도의 피해가 되니까 어느 정도로 준비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맡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구청 같은 경우 총괄관리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절개지라든지 위험시설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화약류에 대해서는 한번도 나온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화약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 박민호  이상한 위원회네요.  경찰서에서 화약류 인·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이 위원회에서도 같이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사고가 나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 위원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사고예방대책협의회면 우리지역에 화약류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연수구청에서는 의제로 만들어서 주무경찰서에 사고시 행동반경이 어느 정도이고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협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위원회의 목적이나 취지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난 사항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데 위험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허가관청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간사 박남수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학류 저장소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그당시 났을 때와 현재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고 지금은 주택시설들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점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된다면 파급될 효과는 그 당시와 지금은 다릅니다. 
   누가 얘기를 안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위험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 설치관계는 우리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위원 박민호  서류상으로만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묻기전까지는 솔직히 모르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박민호  그러면 그 이후로 몇달이 지났는데 사고예방대책위원회가 속히 다시 한번 만들어져서 숙의가 됐어야만 대책위원회라는 명색에 맞는 위원회 활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고 서류도 받아서 서류로 넘기면 이런 위원회는 뭣하러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당장에 집단주거시설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언제 허가 된 것입니까?  허가 날짜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
○위원 박민호  그러면 그 지역이 인구가 급증하고 밀집하는 지역이니까 빨리 없애야지, “우리가 허가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이 어디주무관청입니까?  그리고 이런 협의회까지 운영하는 주무관청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제가 미온적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박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문으로 분명히 12월 30일까지 이전한다는 말을 믿고 확실한지 아닌지만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도 한번은 개최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각종위원회에 대한 개최내용에 대해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 전문가나 관장실무자나 실무기관이나 협의를 해서 미리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위원회의 활용이 필요할텐데 개최를 하셔야 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말씀 이십니다. 
   꼭 사고예방대책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회들이 해 나가야 될 일들이 공청회나 법에 따를 수 있는 이외의 사안들이 일어났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받아서 집행해야 되실 사항들인데 그 개념조차 정립이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갖가지 유관기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사실은……
   화약류저장소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미온적으로 생각했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박민회위원님께서 저번 회기때 질의하신 사항인데도 그것을 등한시하고 공문으로 보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기치 못한 위험시설물이 있을 때 즉각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고대잭 협의회가 없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판에 이런 사고대책협의회가 있음에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한 의원이 그냥 심심해서 물어본 양 하지말고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대하는 태도나 행동은 여기에 의제하나 넣지 못할 정도로 무관심 했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3페이지 상설전산교육장 설치에 대해서 장소가 여러 번 변경이 되면서 12월달 설치한다고 예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을 위해서 업무능률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교육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정으로 돼 있는것은 내년에도 다시 예정으로 넘어갈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상설전산교육장을 사실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장소관계로 여러 번 우왕좌왕하다가 이번에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진행중이기 때문에 예정으로 표현했습니다. 
   내년까지는 안갈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12월달 안에 마무리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장 안병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금년에는 교육이 불가능하고 금년까지 설치해서 내년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들이 생각하는 내용들 중에 공무원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 할 때는 환경이나 분위기 여건이 조성돼 있어야 능률도 나고 책임추궁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산교육장의 경우는 빨리 설치돼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종이나 기계들이 발달돼 나가는 상황에서 시책중에서도 이런 것은 빨리 돼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아까 제가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 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날짜가 가기전에 소집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박민호  사고예방대책협의회가 다른 현안문제가 많겠지만 옥련동 화약고를 의제로 잡아서 남부경찰서에서도 참여하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면 좀더 현실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안에 대책협의회를 열어서 명확한 자료을 다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자료로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이희락 위원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짧은 시간내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준비를 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정기회 행정감사만큼은 자료제출을 일찍해서 위원들이 자세하게 검토한 후에 행정감사를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페이지 전산과 관련해서 질문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정부에서 천명한 세계화 추진협의회해서 우리구도 세계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장 추진도 다 좋은데 필수불가결하게 인쇄기능 이런 것을 떠나서 보다 세계화 추진에 앞장서는 인터넷에 가입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계획이 없으시면서 개인 P.C에도 연결돼 있는 인터넷에 가입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는지 건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인터넷 가입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를 설치한 후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장소가 50평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확보되면 주전산장비를 설치하고 시행하기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천명하고 각구에서 세계화 추진에 대한 교류도 있고 의회에도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구성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기획감사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적인 정보나 자료를 손쉽게 구청 각공무원 더나아가서는 실제 담당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실제적인 세계화 추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장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에 빨리 가입하셔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서 연수구만큼은 신설구답게 세계화 추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삼 건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빠른 시일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회  4페이지 현장 민원담당 공무원 명함사용이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스럽고 기대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구청에 교환원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2명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 요원은 전문요원입니까?  아니면 일반직이 교대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전문요원입니다.
○위원 박민호  전문교환원이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것 같지가 않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최첨단인데 저희는 교대로 근무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의가 없고 명랑하지 못하고 묻는 사람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물어야 되는지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명랑하고 또 업무숙지를 해서 교환원으로서 알 수 있도록 소양교육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4페이지 명함 300매 1조 해서 2만원씩으로 되어있는데요.
   1차, 2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1차로 54명에 대해서만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명함자체를 지금 현재 행정직원들 동사무소직원까지 전직원들에게 제작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실상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54명의 간부급만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간부급은 5명이고 행정민원 주무부서인 건설과, 건축과, 시민과, 위생과 이러한 부서에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보면 명함을 책상앞에 붙여놓고 드리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진행이 되고 있는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이희락  저희 연수구가 신설구이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가진 구입니다.
   현장 민원당 공무원들의 사용은 기발한 아이디어이고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편한점이 많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일본 스미즈시를 방문했을 때 관계공무원 명함위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선거때 사용하는 사진처럼 칼라 사진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본 스미즈시 관계공무원들은 흑백 사진이 명함위에 게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우리는 명함을 보면 형식적으로 이름만 나와 있는데 칼라 사진을 넣는다면 예산이 많이드니까 흑백사진으로 같이 첨부시키면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구민들에게도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현재 현장민원 주무부서만 진행이 되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1단계는 됐습니다. 
○위원 이희락  2단계라면 앞으로 390명에 대해 일반민원부서 및 동사무소 전직원에게 되는 겁니까?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이희락  좋은 생각이시고, 일반민원 부서 및 동사무소 전직원까지 본위원 이 제안했듯이 흑백사진으로 한다면 예산에 별차이가 없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부연설명을 드리면, 명함에 사진을 다 넣어서 발행하고 있는데요.  흑백이 아니고 칼라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다면 볼 기회가 있겠지요.  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페이지 감사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마무리 추진계획에서 상위법 개정이 요구되는 연찬사례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 법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건의를 법제처로 합니까?  아니면 내무부쪽으로 합니까? 
   그건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연수구도 분구되는 이런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하면 현황을 알 수 있겠는데 각과별로 올렸기 때문에 없고 현재 법규연찬 보고회에서 나온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도시국 건축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7페이지 구정발전 연구단이라고 연구단을 편성해서 이분들은 비교시찰도 다니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으로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박민호  그러면, 연구과제가 실제 실생활에 이루어지도록 반영이 돼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비교시찰을 실시한 것이 9월 20일 ~ 10월 6일이고 연구발표가 11월 23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세외수입 확충방안 같은 것이 최우수로 뽑혔었습니다. 
○위원 박민호  주된 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결과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그 이외에는 실제 반영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박민호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는데 시상금도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최우수는 50만원을 주었고, ……
○위원 박민호   팀으로?   관장은?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6급을 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4명의 계장과 1명의 사무장을 관장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8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허학우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구지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조경유족회가 있고 9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 새마을문고 연수구지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자연보호 연수구지회에도 300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요.
   새마을같은 경우 새마을운동 촉진법이라고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것은 6.25가 끝난지 4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생활대책도 세워주고 있으며 재향군인회에서도 보조할 수 있는 것은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지급되어 있는데요.
   과연 꼭 그렇게 지급됐어야 했는지의 법적근거와 실제로 지급한 단체나 개인의 현황을 12월 9일 현지확인하고 보충질의하는날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허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는 답변드리고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요구하신대로 12월 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에 있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나와 있기 때문에 준것이고 9페이지의 것은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중복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임의보조단체의 지급근거는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법적근거는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예산낭비로 지급되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1996년도 예산현황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하면 이러한 단체들의 과거를 물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곳을 지원해서 정치단체라든지 선거에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는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임의보조는 과연 지출해 줄 단체였는지 아니면 더 사회적으로 헐벗고 못살고 구제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과연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기 위해서 달라는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대한무공회 수훈지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에 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액보조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허학우  정액보조는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서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임의보조금에 보면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에 138만원이 지급됐고 자연보호 연수구지회에 290만원, 상이군경회 24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24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240만원이 지급 돼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미망인이라든지 유족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난지 400년이 지났고 보훈처 같은데서는 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업무자체가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까지도 지원했다면 과연 지원할 만한 사람이 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원해 준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집행액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집행액에 대한 잔액은 각 실·과별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정액보조나 임의보조가 지급돼서 나가면 그 이후의 관리나 감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구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만 해 주고 집행을 문화공보실에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없지요 ?  구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요.  집행에 대한 것은 각 실·과별로 내역을……
○위원 허학우  총무과 소속이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취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감사한 결과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허학우  재향군인회는 민영화 된지 오래됐는데 왜 500만원씩 지급됐습니까?  연수구재향군인회가 지금 있습니까? 
   연수1동 재향군인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관련단체 지원금품 현황에서 3월 1일 분구후에 정확히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동에 있는 회가 지회가 된 것인지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라든지 하는 것도 정확히 돼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월 몇 일에 정식으로 구체육회가 됐다면 회장은 누구이고 사무실이 어디이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나열해 줘야지 상이군경회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연수구지회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까?  언제 태어났습니까?  관변단체라고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관변단체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저희는 관변단체가 없습니다. 
○간사 박민호  박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이 됐다면 이것을 각과별로 넣지, 감사에 대한 요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요구자료로써만 내보이면 이것이 감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저희는 지원액이 있으니까 결정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484만원이 서 있다면 이 금액이 왜 집행안됐습니까?  새마을운동 구지회 2,238만원을 8개동으로 나누어서 285만원씩입니다.
   285만원씩 갈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액보조라해서 각동 실정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허학우 위원님께서 우리구는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알고 있고 연수1동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459만원이 지급됐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임의보조금  결정에서 통보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9일날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결정통보를 총무과에 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9일 10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사항은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진행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병길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허학우 위원님이 서면 답변 요구하신 내용은 그 자료를 그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새마을운동에 대한 그 부분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참고 자료를 보십시오. 
   1995년도 2/4분기 15페이지의 예산명세서에 사무국장 월급이 50만 3천원이 었습니다. 
   3/4분기를 보시면 사무국장의 월급이 105만원 입니다.
   이런 근거는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4/4분기에 가면 150만원으로 돼야 하는 겁니까?  왜 월급이 이렇게 되는지 내적으로 쓰여지는 사항은 어떻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왜 이 사람은 매분기마다 올라가야하는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관변단체 정액보조금 사항이라고 해서 정액보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새마을운동은 어느 과에서 감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총무과입니다.
○간사 박남수  아까 나왔던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더 부연해서 각실·과별로 소속된 관변단체.  각실·과별로 나누십시오. 
   구체육회같은 경우는 분구되면서 바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생긴 날짜, 회장과 사무실이 어디인지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언제 생겼으며 정액보조금이 2,400만원 지원됐는데 어떻게 쓰였으며 장소는 어디이며……
   임의보조금도 연수2차, 현대, 대림아파트에 도서구입비로 60만원 지급됐습니다. 
   연수구내에 있는 아파트가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수2차, 현대, 대림아파트에만 6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지급해 줬는지 이런 것이 새마을문고 연수구지회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일개 아파트에 6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이런 사항들을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날짜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10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11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수업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대상자 누구, 얼마해서,……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업무를 위해서 승인만 해 주지, 집행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이것은 사회과 소관인데요.
   이 방대한 자료를 저희가 다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요.
   각과에서 받아야 할 감사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과에서 감사 받아야 할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받으라는……
○위원 박민호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돈을 쓰라고 줬지만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검토하는 과정도 되면서 과연 감사실에서 볼 때 옳게 썼는지 업무를 확인하는 계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박남수  부연된 질문입니다.
   명칭 자체가 기획감사실입니다.   하급기관인 동사무소만 감사하는곳이 기획감사실입니까?  각 실·과도 있지 않습니까?  3/4분기 자녀 수업료는 사회과 소속인데 10명을 줬다하면 10명 누구누구 얼마씩해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 그 상황을 알 수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합니까? 
○위원 박민호  지금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감사를 전체적으로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감사라는 것이 감사원의 승인을 받아야 동감사와 부분감사 종합감사로 해서 거기에 나갈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박민호  실제 요구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의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 안병길  종합해서 위원장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자료요구 했더니 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입니다.  근거없는 자료제출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자료제출하신 근거없이 다른 사람이 뽑아온 겁니까?  베껴온 겁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1995 3/4분기 저소득층자녀수업료는 사회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제출 작성의 미비로 죄송스럽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이것도 9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인데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질 테니까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목이 올라왔으면 당연히 저희가 물을 것이고 여기에 들은 것만 가지고 답변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연관되는 부분들을 숙지하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과로만 미루고, 그런 식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기획감사실은 감사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다 알아야 할 만큼의 훌륭한 인재들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고 누가 물어도 평소에는 몰라도 적어도 감사기간에는 예상되는 답변자료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야지, “그것은 다른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미루니까 감사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만큼은 더 자료를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995 3/4분기 저소득자녀 수업료가 예비비에서 왜 지출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비도 부담해야 되는데 구비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위원 이희락  저소득층자녀수업료 이 사업이 갑자기 생긴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국가가 내려옵니다. 
○위원 이희락  3/4분기때 저소득층자녀수업료를 처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전에는 실시를 안했었고요?  
○간사 박남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예비비에서 쓰든지, 어디에서 줬든지간에 지금 이것이 사회과 소속이라고 했지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간사 박남수  그 부분에서는 아까 박민호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예비비에서 떼어 주든지, 어디에서 떼주던지 기획감사실에서 간겁니다.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개인별로 지출한 내역은 없지만, 사회과에서 돈을 떼서 썼는데 왜2,900만원이라는 돈을 이것은 갑작스럽게 쓰라고 생긴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데 쓰라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저소득층자녀수업료은 미리 예상하고 계산이 돼 있었을텐데 하필이면 본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995년 3/4분기 저소득층자녀수업료가 3/4분기때 만들어진 것인지, 전반기에는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아무것에나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저소득층자녀수업료는 그전에도 있었던 것인데 저하가 구비부담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추경때 4억 5천만원 그러니까 3/4분기 이전에 3억 5,954만 1천원 이었는데 국고 보조가 내려오면서 구비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돈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뿐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할 때나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쓰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국비가 늘어나면 4억 5천이 되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나머지를 지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지출사유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수업료, 입학금 지원시 국비8: 시비1 : 구비1의 법정비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처음에 안내려 왔을 때는 8 : 1 : 1의 비율로 세웠는데 국비가 새로이 내려오면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안 내려왔으면 지원을 안 했을 텐데
○위원 이희락  알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예비비의 성격이 뭡니까?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은 법조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예비비라는 성격으로 돼있는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사회과로 건네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4분기 저소득층자녀수업료를 예비비로 가는 것이 합당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합당합니다.  그 예비비는 사회과 뿐만 아니라 어느 과에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모자라면 어떤 데에도 갖다 끌어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상할 수 있는 부족분은 안 됩니다. 
   이것은 국고가 내려오리라고는 생각치 않고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간사 박남수  임시회시 나왔던 사항입니다.  아마 그때는 고등법원에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대법원상고소송수수료부족분』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등법원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고등법원에서 패소 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던 것은 구청고문변호사가 아니라 금액이 큰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고문변호사 입니다.
○간사 박남수  이외에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행정소송은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고등법원에 진행 중인 것이 3건입니다.
○간사 박남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세무과에 취득세 가산세반환 청구소송이 있고……  1995년 3월 13일에 접수됐습니다. 
○간사 박남수  원고는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조흥건설입니다.
○간사 박남수  아직까지 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간사 박남수  몇 차까지?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소제기일이 3월 13일이고 아직 차수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4일 건축과 대집행계고 처분취소소송입니다.
   원고는 인천 도시관광 주식회사입니다.
   아암도에 있는 식당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간사 박남수  아암도에 근린생활시설로써 식당허가업을 내준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인천도시관광(주)에서 그때는 남구청에서 허가를 득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42번지내에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암도는 산 79번지 입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취소했고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대집행을 하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간사 박남수  542번지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유원지입니다.
   그리고 취소처분소송을 내고나서 그것을 철거하니까. 
   원복구가 힘들어서 1995년 12월 4일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간사 박남수  동일건으로 인한 두가지 소송이 제기됐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간사 박남수  그것 이외에 계류중인 것이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7월 27일 지적과에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건에 대해서 강동준씨가 원고입니다.
○간사 박남수  요지는 뭡니까?  어떤 개별공시지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
○위원 박남수  법무계장님 계십니까?  택지개발하기 전의 토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간사 박남수  12페이지 P.C보유현황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3대입니까?  이것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취득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조달구입 물품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삼성에서 사든지 금성에서 사든지 486기종을 산다면 그 금액만 맞으면 됩니까? 
○위원장 안병길  일괄구매에 의해서 이쪽에서는 필요한 기종이나 목록만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배급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박민호  13페이지 제26회 지구의날 기념 청량산돌보기 플래카드 제작에서 제작비가 180만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박민호  180만원이면 몇 개나 만듭니까?  플래카드가 오히려 지구를 더럽혔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플래카드 제작은 일반천으로 돼 있는것은 1개에 6~7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판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뽑아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면서 위에보면 싸인하신란이 있는데 싸인하실 때는 보지 않고 하시고 모든 것을 알아봐서 자료로 주시겠다고 하시면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각과별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각과 것을 검토 못했고 저희과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직접 주관하는 것은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6개계가 있는데요.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말씀하시기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집중관리 예산집행 내역』,『예비비 지출현황』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각과에 있는 집중관리 예산을 우리한테 올리다 보니까 예산자체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집행내역은 모르겠다는 뜻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허학우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넘어갑시다. 
○위원 박민호  넘어갈 것이 아니고,……
○위원장 안병길  의사진행 발언중에 지금 의회에서 내역을 요구했으면 내역을 첨부했어야 되는데 현황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내역이 안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위원 허학우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이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니까 『집중관리 예산집행 내역』을 내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자체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판을 몇 개 했는지 제작을 몇 개 했는지는 모르고 해당과에 가야 안다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혼동이 생깁니다.  감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보다 못해서 제가 대리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995 집중관리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의 실·과장들은 저희가 경험부족으로 연말도 되고해서 업무를 보시라고 편의를 봐드렸는데 감사진행을 하다보니까 자료제출한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 기획감사실장님!  내일은 실·과장님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근거를 가지시고 참석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집중관리는 pool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허학우  집중관리 성격과 집중관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나 행정지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집중관리는 각과에 수용비 성격으로 서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집중관리 예산이라는 것이 수용비적 성격인데 각과에 수용비가 있으나 그과에  안서있는 것이 도출될 것을 예상해서 저희한테 pool로 세워놓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pool예산에서 쓰는 겁니다. 
○위원 허학우  몇%를 설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수용비 뿐만 아니라 자산취득비도 있고 국외여비 이 세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관리하는 것이 각과에 분산시켜 놓은 것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의 관리할 것으로 생각해서 해 놓은 경비로써 1995년도에 2천만원을 세워놓고 19,68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31만 5천원입니다.
○위원 허학우  법적근거와 얼마만큼을 집중관리하는데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예산집행 지침에 몇 %로 되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법적인 근거는 없고 전년도에 사용한 실적이나 전년도에는 얼마를 썼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를 써야 되겠다하는 타구의 것도 참조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그렇다면 집중관리는 구예산 범위내에서 사정에 따라 수용비자산취득비, 국외여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책정해 두는 것이라면 예비비는 집중관리와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예비비는 몇%를 하게 되며 법적인 근거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비비는 예산대비 1.3%를 계상하고 있고,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나 일등이 발생했을 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집중관리 예산과는 성격이 틀리다고 하겠고 예비비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처를 제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감사패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청학지구 구획사업은 아직 중단 상태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조사가 잘못돼서 중단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남구 의원님들이 연수택지개발지구를 개발했을 때 여기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공적이 있다고 봐서 감사패를 제작했습니다. 
○위원 허학우  자산취득비나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산목상 수용비적 범위는 어디 있으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보안업무 철저히 하기 위한 것.  유인물 홍보나 여비, 비품구입, 구민초청의밤 등 모든 것을……  쉽게 얘기하면 수용비는 어느 정도의 범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유인물에도 나가고 구민을 위한 초청의밤도 나가고 보건소 개청에 따른 모든 수용비가 예산항목상 수용비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데 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8가지입니다.
   첫째, 필묵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둘째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물제작비 셋째, 현수막 간판 명패, 상패 넷째, 소모성 물품 다섯째, 신문·잡지 팜플렛 여섯째, 신문잡지 등에 관한 광고료 및 광고물 일곱째, 기계비품 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여덟째, 물품 위탁취급 수수료 아홉째, 등기 및 소송료 열번째,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열한번째, 외자조작비 열두번째,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열세번째, 물품의 운송대 열네번째,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열다섯번째,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열여섯번째, 국선변호사 및 수임,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 수임료, 보수 열일곱번째, 속기료, 원고료 열여덟번째,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입니다.
○위원 허학우  15페이지 구민초청의밤 개최시 식대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식대는 수용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허학우  그런데 왜 집중관리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집중관리중에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내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다섯가지로 나뉘는데요.  거기에 수용비가 있고 급양비, 여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수용비는 관서당경비내에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16페이지 수제 이중금고 구입이 있습니다.  5, 6공 시절에 있는 청와대 금고도 들어내는 판인데 40여만원씩 들여서 구청장실에 이중금고를 구입해서 놨습니까?  이것은 무슨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총무과 소관인데요.  비문은 이중금고에 두는 겁니다. 
○위원 박민호  그럼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개청당시에는 없다가……
○위원 박민호  그 전에는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중 캐비넷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환용  비밀문서는 구청장이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각과에 다 있습니다. 
○의장 정환용  구청장은 몇 급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획감사실의 경우 2급이하를 취급하고 있고 구청장님은 몇 급을 관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1급문서가 각과별로 있는 것이고요.  청장, 부청장, 국장도 다 있지요?  그것을 취합해서 한군데에 모아놓고 있지 않고 따로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동까지 창구를 만들어서 각과별로 다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각과에 다 있고 국장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청장님은 확실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각과별로 이중금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저희는 이중캐비넷에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18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행정간행물 발간이 있는데요.  실장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이런 발간물이 간행되면 우리 의회에도 꼭 5부나 10부씩을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발간물이 나오는지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구민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구의원도 알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보니까 상당히 많은 발간물이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느 과에서 주관하든지 간에 기획실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의회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예산을 승인할 때와 달리 국외여비가 6,200만원이 전용 되었는데요.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수용비로 승인을 했는데 국외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외여비로 쓸 수 있는 법적근거와 예산을 전용하면서 우리 의회와 사전에 상의한 일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허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연수구재무회계규칙 제28호 3항의 규정에 따라 목간변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160만원, 국내여비에서 94만 1천원을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의회와 사전에 상의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사후 결산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수용비를 꼭 국외여비로 올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때 당시 국외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지방세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데 예산은 없고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20페이지 1995 예산삭감 및 불용예산액 내역입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20페이지에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적당한 지출내역이 있어야 되고 예산을 짜서 의회승인을 얻어 세우는데 여기를 보면 불용액이 2억여원되고 삭감액이 3천여만원 입니다.
   연수구가 신설구로써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3월 1일 개청되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책정에 소홀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변명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정확성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또 납세고지서 인쇄비 3천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발급건수가 이렇게 차이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발급건수 인쇄비가 얼마이기에 불용액이 3천만원이나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요,……
○위원 이희락  기획실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예산을 짰으면 고지서 인쇄비가 3천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파트 준공관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이것은 세무과 소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남았다면 세무과에 감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납입고지서 인쇄비로 총예산이 얼마 편성되었고 얼마를 썼으며 얼마가 남았습니까? 
   예산 책정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6,245만 6천만이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1995년 제2회 추경시,……
○위원 박민호  그 뒷페이지를 보면 고지서 전산처리비 2천만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O.C.R카드 단가가 이렇게 비쌉니다.  
○위원 허학우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고지서가 카드로 나옵니까?  그낭 도장찍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수작업은 안 되고요.  컴퓨터에 의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전산화가 돼 있으면 용지 구입하는 비용을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O.C.R카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O.C.R 용지는 현재 파악이 안됐는데요.  일반 백지가 박스당 2만원입니다.  O.C.R용지는 몇 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가 1995년도 제1회 추경때 1억 2,093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산출기초는 맞는데 감소요인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21페이지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표창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수기관 표창을 미실시했는데 세무과에서의 징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서 많이 걷는 동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간사 박남수  동사무소에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간사 박남수  그러면, 왜 예산편성을 안합니까?  하반기에는 표창 안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하반기에는 했습니다.  오늘 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상반기에는 왜 안했습니까?  실적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1년에 한번 실시하려고 상반기에는 실시안했습니까? 
   질문의 요지는 상반기에 안했기 때문에 하반기를 오늘 실시했는데 1996년도는 상반기에 아예 예산상편성을 해 놓지 않고 1년에 한번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도 세무과에서 사실상 포상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못봤습니다. 
○위원 이희락  21페이지 선학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해서 6,900만원이 불용액이고 청학동도 시설비 1,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상 경로당이나 동청사 신축에 따른 정확한 예산액에 대한 편차는 있겠습니다. 
   신축토지 매입비해서 6,900만원이 불용액이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겠습니다.  넉넉하게 예산을 우선 짜놓고 보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선학동 경로당 신축토지 매입비가 감정가에 주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위원 이희락  기획감사실장님, 물론 가정복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가 예산 및 결산 특히 불용액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무조건 넉넉히 잡아놓고 모자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앞으로 배제시켜서 실제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한 법적 단가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청학동 경로당 신축해서 4만 8천원이 세워져 있고 옥련동 경로당 신축은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단가가 아니고 잔액입니다.
○간사 박남수  지방세징수 우수기관표창이 당초 180만원 세워져 있고 지방세유공공무원 표창해서 6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총 24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9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표창을 실시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오늘 표창을 실시했는데요.  60만원을 가지고 실시한 것이고 나머지는 연말에 기관표창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60만원에 대한 유공공무원 표창을 실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관표창입니다.
○간사 박남수  오늘 60만원은 기관표창이고 불용액으로 90만원이 남았는데 180만원이 남아야지 왜 90만원이 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240만원에서 60만원을 실시했고 90만원만 주고 90만원은 안쓴다 이거지요. 
○간사 박남수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상반기에 실시안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한 각 실·과에 내일 다시 자료를 받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22페이지 음식물 퇴비화 사업장을 계획변경으로 해서 예산의 삭감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 왜 계획이 변경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환경에 대한 시사적인 사업인것 같은데 왜 변경됐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소관과에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23페이지, 24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24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3개과만 돼 있고 나머지 과에 대한것은 지출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4급이상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구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사회과에서는 사회산업국장, 건설과에는 도시국장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중에서 기관장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각과에 편성돼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답변자료가 잘못 제출돼서 위원장으로써는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995년도 예산중에서 공보실예산 구정시책홍보하고 체육진흥관리, 특집기획홍보해서 4,200만원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총무과 예산중에서 의전관리비 1억 2,500만원 내부결속 강화비 1,250만원 민생안정 대책추진비 해서 1,260만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처리라든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자료로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 아시는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보고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9번의 자료를 보면 4급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4급이상 명칭이 써있는 것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시책추진 운영비가 제출하라는 보고가 있어서 그것은 작업 준비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숨겨진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역 그것을 뽑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각 부서장 5급이 되겠습니다. 
   5급이 부서를 운영하면서 대외관계를 하기 위해서 부서장의 책임으로 돈을 뽑습니다.  아니면 간담회를 했을 경우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했을 때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장이 연수구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데 사실 자료를 여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내일은 준비가 되겠군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총무과 소관에서 기관장 가산금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직원수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더 가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특수활동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등 직접 수행되는 제잡비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데……
○위원 박민호  이것은 지출명세가 공개될 수 있는 겁니까? 
   타구에 보면 어떤 청장께서는 스스로 활동비를 깎는 요즈음의 관례가 생기는데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기관장의 결심사항에 따라서 ……
○위원 박민호  공개를 요청하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민수  관여할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장 안병길  2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밝혀질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밝힐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실무자 생각이 그렇습니까?  어떤 유권해석이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
○위원 박민호  공무원이 공무집행에 쓰는 금액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산편성할 때 총액은 나오는데 집행내역은 세금계산서라든지 정확하게 자료를 구비하고 있으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자료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위원 박민호  썼는지 안썼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얼마를 쓰겠다고 지출품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돈이 나가는데 그 지출품의에 어떻게 쓰겠다는 사항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다면 증빙자료가 나오는데 그 자료는 드릴 수가 있으나 본인한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
○위원 박민호  요구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는 안 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민호  요구를 할 때는 해야 한다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
○위원 박민호  감사라는 것은 모든 행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치외법권적인 특수활동비는 아무도 물을 수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용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까지 자료를 하겠는데 기관장한테까지 공개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감사할 때는 당연히 요구하면 제출해야지요. 
○간사 박남수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1995년도에도 이렇고, 1996년도에도 구청장은 2,200만원 부구청장은 1,100만원, 국장 100만원 이런식으로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매년 달라집니다. 
○간사 박남수  그 근거는요 ?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총무과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입니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외적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관장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세워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세워놓고 1천만원 이내에서 청장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지금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특별판공비와 일반판공비가 있는데 특별판공비는 특별한 사업에 쓰는 비용기 때문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판공비는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도 위안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청장님이 10만원, 20만원씩 봉투에 넣어서 주면 그것 영수증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밝힐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관장이 쓸 수 있는 정보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정보비는 그야말로 정보활동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폐합해서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밝힐 수 있지만 일부는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라고 방망이를 두들겨 줬으면 묻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위안부들한테 10만원씩 봉투에 주고 영수증을 받습니까?  못 밝힙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
○위원 허학우  오로지 기관장 의지에 의해서 쓰라는 돈 아닙니까? 
○간사 박남수  1996년도 예산부터는 법적근거 사항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들어갑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쓴 내역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다는 근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결 안해 주면 안쓰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 허학우  나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승인 안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것은 검토내용이 전제된 사항이 아니고……
   허위원님도 그렇고 감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공개적으로 표시된 예산편성상에 나와있는 예산이외의 활동비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제시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하시고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8시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26페이지『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야외공연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1억 4,500만원인데 이 금액이면 야외공연장으로써 역할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공보실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을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4,500만원 가지고는 골조공사만 할 수 있고 메인공사, 지하대피실 부대시설을 했을 경우는 3억 8,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내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어서 지하대피실을 안만들고 조명시설만 내년에 1억정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명시이월 사업은 야외공연장 하나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장 안병길  2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지금 진행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차원이라면 지금 현재에서는 볼것이 없습니다. 
   담당 실·과장이 있는데서 말해야지 물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래서 검토하시는 것을 염두하시고……
○위원 박민호  자료를 지금 요청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안병길  자료는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준비해 준 내용들이 각 실·과별로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한해서는 내일 자료준비를 하셔서 참석해 주십사하고 오늘 회의를 끝내면서 얘기를 하면……
○위원 박민호  여기는 사회도시위원회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위원장 안병길  그 부분은 서면으로 꼭 필요한 것은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고 가능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검토하신 다음에 다시 마무리를 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28페이지 이 내용도 사회과 소속인데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명심원)가 있는데 2억 5,364만 7천원이 있습니다. 
   명심원에는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비나 피복비 기타 운용관리 요원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를 통해서 소속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들에 대한 지원현황 피복비라든지 급양비, 난방비, 이런 것이 저번 총무위원회에서 이곳을 방문했을 때 산출기준이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탄을 지급할 때에 대한 1일 난방비를 계산하는데 지금은 기름보일러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것이 잘못썼다는 그런 차원보다 이것을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강구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산출된 금액의 내역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동춘동입니다.
○간사 박남수  거기에 부연된 질문입니다.
   국고지원이나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있는데도 타구의 경우 제때 지급안 돼서 말썽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29페이지『저소득층 자립지원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이것은 어떤 시설에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기술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학비전액 지원 대상자입니다.
   어디에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영세민한테 학비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저소득층 자녀수업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교육시설에 수업료를 지불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자녀수업료이고 이것은 자립지원대상자, 그러니까 대상자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서……
○위원 박민호  대상자 구분하고 내역까지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박민호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용촉진훈련 사업의 대상과 그 진행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국·시비 보조 현황』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요청하든지,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집단민원(5인 이상) 처리현황』에 대해서도 제출된 사항을 저녁에 검토해서 질의내용을 메모했다가 내일 진행 시키도록하고 49페이지『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35페이지 도시정비과 사항입니다.
  『1995 환경조림공사, 해안도로변 수목 식재공사』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일반회사처럼 위로차 다녀오는 차원이 아닐 것이고 무언가 배우고 습득해서 행정에 적용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박민호  그렇다면,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께서 실제 그쪽의 사례나 현황을 보고 여기에 반영시키거나 제도개선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없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갔다오면 끝납니까?  보고서라든지, 느낀사항에 대해 우리행정에 밀접하게 적용시킴으로써 시상도 할 수 있고 무언가 직접적으로 대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원래 해외여행의 경우 박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으로 가서 돌아오면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요.  거의 대분이 내부무 지 방행정공무원 교육이나 인천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거기에서 어학연수를 받거나 아니면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보내기로 거기에서 결정하고 비용은 우리가 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필요에 의해서 보내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접목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격려차가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어학연수는 그 나라 즉 중국어반은 중국으로 가고,……
○위원 박민호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공무원 교육원에서 성적우수자를 선발해서 통보합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대고요?  공무원 교육원에서 그것까지 해 줘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사실상 여비가 없어서 못보낸 예도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행정의 괴리 아닙니까? 
   거기서는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성적우수자를 선발했는데 옛날 시골에서 공부는 잘 하는데 학자금이 없어 학교 못보내고 안타까워 하듯이 상은 받아 왔는데 보낼 수 없는 형편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참다운 격려 참다운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발했으면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올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간사 박남수  부연된 질문입니다.  요는 그렇게 됐더라도 구에서 안보낼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박민호  사기가 그러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연수구만 못보낸다면, ……
○위원 박민호  상급기관에 다시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야 사실 근무의욕만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고 하고 거기에 가시는 분들한테 이왕이면 구자체에서도 제도를 개선해서 갔다오면 의무사항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나라를 다녀와서 뭐 하나쯤은 제안정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마음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무감이 전제돼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적용될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 건의하겠고, 해외여행 갔다온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토의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시상도 하세요.  아까 세금에다가 남은 것 같은 것도 그런 시상금으로……
○위원장 안병길  해외 공무원 연수라든지 출장에 대한 추천근거 이것은 어디에 준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어학교육을 시나 내무부에서 시킵니다.  거기에서 시험을 봐서 성적우수자나 교육차출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경비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는 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임의적으로 거기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사람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각 구별로 모였다가 떠납니다.  저희는 사실상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예를 들어서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무조건 누구를 보내라고 공문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 박민호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보내라고 해서 자기는 기대했는데 여기서는 돈이 없어 못 보낸다하면 말을 안하는 것이 낫지 마음만 부풀었다가,……
○위원장 안병길  해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다하셨으면『각 실·과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 수행 등 원할한 대민활동 공무원의 직책상 소요되는 제잡비가 특수활동비 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다섯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각급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및 기타 제잡비, 회의경비,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수요되는 기관운영 공적경비,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임시회에 소요되는 오만찬, 다과 등 회의관련 경비. 
○간사 박남수  특수활동비는 1996년 예산안 설명시에는 대민봉사비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간사 박남수  그러면 여기서 특수활동비 570만원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저희가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해서 3만원씩 14명×10개월 해서 420만원이고 조직관리 운영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업무추진비는 조직관리비하고 또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번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쓰는 업무 추진비입니다.
○간사 박남수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행정감사시 16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24명입니다.
   여기는 14명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예산변성 지침상에 법무하고 감사하고 예산은 특수활동비를 별도의 지침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간사 박남수  법무계, 감사계, 예산계 직원 이외에는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14명입니다.
○간사 박남수  54페이지 예산운영의 특수활동비는 기획감사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간사 박남수  어떤 의미의 특수활동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아까 말씀드린 법무, 감사, 예산계 직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밑에 투자관리의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뭡니까?  54페이지에 특수활동비 500만원이 있고, 또 3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법무관리에서 1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과에 대한 특수활동비 명목은 뭡니까?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54페이지의 특수활동비 500만원은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하면 쓰는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하고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위원 박민호  유대관계라면 구체적으로?  
○간사 박남수  시비 보조를 해 오는데에 따른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투자관리의 300만원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간사 박남수  그러면 합쳐서 800만원으로 해 놓지 왜 따로 해 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55페이지 법무관리의 10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1996년 예산 설명서에서 대민활동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계 직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2명입니다.  1명이 5만원으로 2명해서 10개월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예산계에 들어간 것은 500만원, 300만원해서 800만원이고 예산계 직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3명입니다.  그런데 4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주로 예산이나 감사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570만원 상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안들어 갔습니까?  그래서 14명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56페이지 감사관리에 특수활동비 288만원에 대해서는 감사계에 대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간사 박남수  감사계는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4명이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산이 없을 때는 제가 예산계로 들어가고 예산계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감사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한 군데 만들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지요.  한군데만 들어가는데 금액차이는 1만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간사 박남수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얼마를 책정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됐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분이나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사계로 들어갔다가 또 예산계로 들어갔다 합니까?  일관성있게 그것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는 감사계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직원이 계장까지 합쳐서 3명이 있었을 때 제가 감사계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1명 발령났을 때 예산편성상에는 5명이나 되니까 제가 감사계에서는 못받습니다. 
   예산편성에는 4명으로 해 놨는데 3명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4명이 꽉 찼을 때는 저까지 5명이 되니까 못 받는 겁니다. 
○간사 박남수  그 때 되면 다른 계로?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산계도 마찬가지로 3명이 됐을 때 저는 아무데도 못들어 가고,……  그래서 금액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획감사실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24명입니다.
○위원 박민호  특수활동비가 3만원×14명×10개월, 예산은 5만원×4명×10개월 그다음 투자심사관리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500만원하고 300만원을 합쳐서 거기에서 그것을 빼는 거지요.  나머지는 시와의 급식비로도 쓰고 잡비나 시와의 유대관계,……
○위원 박민호  이런 것은 지출명세가 보관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원래 특수활동비 57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14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로써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예산계에서 4명이 쓴것은 800여만원 입니다.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특수활동비를 대민활동비로 해서 3만원 아니면 법무계,  예산계는 각각 틀리다고 하면 4만원, 5만원이라면 그 내용적으로 써야지 만약, 시와의 어떤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기타 급식비니 급양비로 간다면 그 항목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특수활동비로 해 놓고 그 항목에서 빼내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일단 8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이 5만원×4명×10개월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200만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거기서 600만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간사 박남수  그러니까 전자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명확하게 3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되었는데 여기서는 200만원하고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600만원을 가지고 시와의 관계라든지 예산편성에서 사실 이쪽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잡비며 들어가는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 왜 그 항목을 특수활동비에 넣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비용을 쓴다면 다른 항목을 잡아서 그쪽을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그것은 그렇게 못합니까? 
○예산계장 강원배  됩니다. 
○간사 박남수  그 내용을 왜 특수활동비로 해야 되는지, 업무추진비로서도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괄성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요.
   그렇다는 업무추진비에서 600만원을 넣어서 2,100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타당하고 일괄성이 있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교제를 하다보면 사실상 카드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을 혼란스럽게 편성해 놨는데……
○간사 박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아까 4급 이상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그것도 이런 유형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정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에 600만원 있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하였는데 숨겨놓은 예산이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사업에 필요하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그것이 거의 소요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다른 과도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만 주어지는 특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다른 과도 있는데 시민과 같은 경우 대민적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으니까,
○위원 박민호  지금 다시 여쭙는 것은 나중에 올 자료의 충실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법무관리에서 자산취득비가 200만원 있고 55페이지 행정자료실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입니다.  또 통신관리의 자산취득비 399만 9천원,……  이런 내용인데 자산취득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행정자료실의 자산취득비는 거의 책, 자료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법무관리의 자산취득비는 대한민국 법령집이 이번에 분구되면서 없기 때문에 구입한 것입니다.  통신관리의 자산취득비는 각종 무전기나 전화기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간사 박남수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산취득에 대한 문서된 내용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행정자료실 같은 경우 각 월별로 나오는 월별회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받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법무관리에서 나온 법제적인 내용에서 일괄적으로 사는 내용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편성할 때부터 약간의 차이를 둬야 어느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기우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되는 것이지 이렇게 뚝 떨어지게……  200만원씩……  좋습니다.  법무관리에 나오는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어떤 전집이나 문고같이 이해가 되지만 행정자료실 같은 경우 각 월별로 주별로 나오는 것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편성자체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53페이지 기획관리의 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것은 구정연구단 우수반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23일날 발표했을 때 50만원, 30만원, 20만원 줬습니다. 
○간사 박남수  57페이지 먼저 있었던 예비비의 성격을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있었던 예비비는 11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이 있는데 예산이 4억5,545만 5천원이 었습니다.  집행이 3억 6,411만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간사 박남수  57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4억 5,545만 5천원입니다.  집행이 3,641만 1천원, 그런데 잔액이 4억 1,904만 4천원입니다.  11페이지 예비비를 보면 구청장 이·취임식 관련과 3/4분기 저소득층자녀수업료, 취득세부과처분취소상고사건소송수수료해서 집행내역이 3,641만 1천원이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승인이지요. 
○간사 박남수  예비비 승인이 3,641만 1천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간사 박남수  그러면 1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고 써야 됩니까?  받지 않다고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57페이지를 보면 예산승인을 하고 3,641만 1천원을 썼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간사 박남수  11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지출현황을 봤을 때 이세항목을 승인받고 써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57페이지는 집행액으로 나와 있고 11페이지에는 승인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에서는 순수한 집행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을 명기해 준 것이고 57페이지 집행액은 승인액을 적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예산액 빼기 집행액수를 승인액이 돼서 4억 얼마가 남습니다. 
○위원 허학우  지금 예비비가 실제로 남은 것은 4억 1,9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을 사용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어떤 예산에 어떻게 이월 할 것입니까?  앞으로 예비비 사용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비비의 성격상 지금 현재 결정할 수는 없고 앞으로 동춘2동이 분동됐을 때 예측은 하는데 얼마가 들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증액 3회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4억 1,960만원에 대한 사후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의 성격상 그대로 놔두었다가 내년 순세계 잉여금에 흡수고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검토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127페이지 공직기강확립에 따른 복무점검결과 자료요청에 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4항을 봐 주십시오. 『추석절 전후 복무점검』앞으로 구정이나 신정이 있어서 이때도 복무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이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부분인데 많이 근무시키면 사기가 저하되고 적게 근무시키면 휴무기간동안 기강이 해이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 이 점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이나 신정을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어느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의 1/10로 한다든지 1/3로 한다든지 어느 수준에서 할 계획이며 지금『추석절 전후 복무점검』은 어느 수준에서 복무를 시킨 결과 예를 들어서 훈계를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추석절에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차후 구정이나 신정에 대입시켜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에서 근무시키며 가능하면 적은 인원으로 많은 효과를 거둠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양양 대책을 한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첫 번째 근무를 몇 명 시킬것인지는 총무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과거의 예로 보면 추석절이라든가 명절, 연말연시에 구청은 사무관 1명, 당직원 1명, 예비군 1명에서 보통 3명을 평상시에 근무하는 것보다 더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세콤이 돼 있는데 근무를 1명 내지 2명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 근무형태에 대해서 자주 접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복무점검은 저희 소관으로 사안이 상황별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을 못합니다만, 저희가 도저히 용납 안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시정조치나 훈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직근무중에 말도없이 나가서 음주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즉각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시정조치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당직근무자 이탈자에 대한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의 징계위원회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인사위원회에서 겸직합니다. 
○간사 박남수  어느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저희가 징계위원회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파악은 안하고 있었는데 외부인이 3명, 부구청장, 3개 국장해서 7명입니다.
○간사 박남수  외부인 3명은 누구입니까?  이런 사항이 외부로 알려지면 좋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교사 1명, 송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전직공무원 2명입니다.
○간사 박남수  이분들을 구에서 위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간사 박남수  견책, 훈계, 감봉 등 여러 가지의 세부적인 징계위원회에서 내리는 벌칙이 많는데 몇 가지 항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징계는 다섯가지고요.  경징계 두가지 중징계가 세가지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경징계가 제일 낮는데 낮은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이고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근무지 이탈자는 견책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견책은 불리한 점이 승진이나 승급에 약간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위지만,……
○간사 박남수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견책이건 감봉이건 해 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복무점검 결과라고 했는데 기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수시로 한다는 것도 꽤 피곤한 겁니다. 
   적어도 이런 사항이 상부지침에 따라서 시달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내에서는 자체로 실시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해외순방기간중 이런것은 상부기관에서 내려 온 사항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분기에 한번정도로 해서 복무에 대해 만전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내에 어느 동에 동장이 징계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상가집에 조기를 계양안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옹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훈계는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근조기를 상가에 갖다주라는 것은 구청장 지시사항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을 위배했기 때문에 훈계를 한 것이지 그것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때 근조기를 청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이행 안했다고 해서 훈계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공무원 사기 진작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물론 애로 사항도 들었습니다. 
   청장님이 어떤 불법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주민의 애사에 동참한다는 뜻에는 지시를 한 것인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동료직원의 입장에서 우선 어느 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갔다 놓아야 된다는 근거없이 단체장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꼭 안갖다 놨다고 훈계를 한 것은 같은 직원들 입장에서 불공평하다든지 월권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불만을 토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불만이 있으면 보고를 해서 해소할 생각을 안하는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불법이 아니니까 분명히 청장님께서 구민의 애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했다는 것은 훈계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나 주민들이 알고 있는 소문이나 후문으로는 꼭 그렇게 맞다놓고 유난을 떨어야 되는지, 공무원들 들볶는 것이 아니냐는 후문들도 있는데 같은 동료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뒤에 나옵니다만, 동에서 과별로 감사를 해서 감사에 시달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소문이나 근거가 있는데 그렇게 시행하신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정식감사는 저희만하게 돼 있고요.  각과에서 나가는 것은 지도점검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일선동에서의 얘기는 너무 시달리고 나오면 점심 사줘야지, 또 어떤 후문으로는 봉투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실제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아직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이라서 그러지 저희한테 그런 소문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각 실·과별로 진행합니까?  아니면 감사계에서만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감사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실·과별로 평가라든가 지도점검을 하러 나가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을 통하지 않고 나가는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통제해서 조절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질문의 요지는 감사의 내용이라든지 일선 동직원들의 푸념 비슷한 얘기인데 그것이 민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필히 그것은 참작이 돼서 윗분들과 상의해서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점검을 해 보신다든지 검토해 보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줄 아니까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예!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감사는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해 주시고 감사가 있다면 몇 월 몇 일부터 어떻게 감사가 있다는 것을 하급기관에 이야기해 주셔야 감사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꼭 못난점을 지적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모범된 행정을 할 수 있는데에 예비적 효과를 더 크게 봐야하므로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꼭 감사를 하실 때는 계획감사를 해 주시고 하급기관에 하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과에서 행정지도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감사기관이 아닌 다른 과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월권행위이므로 차후부터는 어떠한 기관도 하부기관에 감사의 명목으로 출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의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재 말씀드리고 지금 상부의 감사시관을 감시하고 감독하기 보다는 좋은 행정 선행을 발견해서 벌을 주기보다는 상을 줘서 모범된 행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감사가 전향되고 있으므로 우리 연수구도 감사실에서는 모범된 행정을 발굴하는 이런 차원의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은 기획감사실의 질문을 요하는 사항과 문화공보실에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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