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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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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8일 (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무과,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요구자료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며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인지 행정재량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인지 구성인원은 어떠한 분포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 제14조 및 연수구구세부과징수규칙 제9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요건은 『지방에 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5급이상 공무원이나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평가사직에 3년이상 근무한자.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총 16명으로 변호사가 한분 평통위원한분 법무사 한분, 공인중개사 열분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4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주)뉴서울과 6페이지에 있는 뉴서울 주택과는 다른 업체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같은 업체입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법인체에서의 거의 다 부도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뉴서울주택도 부도업체인데 압류예고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뉴서울 아파트가 현재 부도중이기 때문에 압류예고를 하고 현재 부동산 관계를 찾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행정처분사항에 압류도 아니고 압류예정 아닙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다른 재산이 있는지 계속 추적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받아낼 수 있을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최대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계속 추적중인데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아 내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8페이지 신상일건설도 부도업체인데 행정처분사항에서는 압류예고로 돼있고 징수가능 여부에는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 불가능의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그 사항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전산자료에 의해 독려할 때 독려중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부도난 것 중에서도 독려과정에서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뉴서울주택 경우 부도가 나서 지금 상태에서 압류가 들어간다면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부과한 것도 아니고 압류예고입니다.  가능한 것에 대한 근거를 대십시오.  윤성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윤성건설의 경우, 우리가 압류를 11월 1일자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락절차에 의해서 경락할 때 순위가 빨라지면 우리가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순위에 뒤쳐지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부도 업체에 대한 11월 1일자 압류를 했는데도 불가능한데 똑같은 부도업체인 (주)뉴서울 같은 경우 압류예고를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써놨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그것은 독려과정에서 조사결과 판단자료에 의해 한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 판단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판단자료는 제출할 수 없지만 연결과정에 독려할 때 나타난과정을 참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고액체납자에 대해 법인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가능과 불가능이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3자가 보더라도……
   현재 법인체에서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체납세징수에 대한 것은 박남수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간의 징수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구에서 분구돼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전산자료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북구청 사건으로 전 세무부서가 감사에 임하다보니까 남구에서 저희한테 인계할 당시 자료정리가 마비되고 그 상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분구부터 5월중순까지 전산자료를 정비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할애했습니다. 
   소인이 누락됐다든지, 전산입력이 누락됐다든가 오자 및 금액 정정등을 하는 자료정비를 8,123건 정리했었고 또 분동이 됐었습니다. 
   연수1동이 1, 3동으로 동준동이 1, 2동으로 분동되면서 모든 자료를 다시 입력하는 상황이 발생돼서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4월 내무부 주관 일제점검 기간에 전 체납자에 독촉장을 발송해서 2회에 걸쳐서 4,124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중 920건 약 4억 13백만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자동차압류가 873건에 1억 96백만원, 부동산압류가 47건 2억 17백만원의 압류를 했었고 내무부에 2회에 걸쳐 2,392건에 대해 재산조회를 1차 7월달 2차 11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0일부터 20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노상에서 한 바도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 당시에는 뉴서울주택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안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지금 말씀드린대로 분구당시 와서 자료정리를 하다가 시간을 많이 소비했고 두 번째는 전산관계업무가 사실 오류발생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자료 관계를 민원인이 폭주하는 상태에서 전산이 끊어져서 민원인과마찰관계로 인해서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과장님 답변은 남구청에서,……  단말기 이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는 것이고 9페이지에 있는 윤성건설도 조기에 압류조치해서 미리미리 압류를 해 놓을 수 없습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윤성건설이 부도난 시점과 압류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인터벌이 깁니다.  바로 실시를 해야지요. 
○세무과장 허한윤  앞으로 바로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간의 세무과 조직안정 차원에서 사실 6개구에서 모여 근무하다 보니까 늦은감이 있습니다. 
추후부터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원흥종합건설은 부도가 안났지요?  
○세무과장 허한윤  예!  
○간사 박남수  아직까지 압류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왜 바로 실시를 못합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12월 1일부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입니다.
   그 관계는 계속 추적을 해서 압류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윤성건설은 11월 1일날 처음 압류 들어간 겁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예!  
○간사 박남수  그전에는 예고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윤성건설은 종합토지세가 금년에 부과된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부도났다는 얘기는 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도나기전에 압류하자는 차원에서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여러분께 제안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청에게 세무과가 계장님도 한분 안계시고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의 실정이라든지 과장님이 겪고 있는 애로 등 상황설명을 듣고 야만 맞으실 것이라든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하는 시간으로 운영을 조금 바꿔 볼까 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 박민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연수구의 젖줄일 수도 있고 재원이랄 수도 있는데 심정을 털어놓으시고 답변아시는 것이 속 시원할 것이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우선 위원장님께서 저희 세무과를 염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세무과장으로써 고맙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구돼서 3월 1일자로 연수구에 발령을 받고 근무했을 당시는 6개구에서 차출돼온 직원이기 때문에 서로 서먹서먹할 뿐만 아니라 조직으로써의 기능이 상당히 우려되고 제 자신이 걱정됐었습니다. 
   저 역시도 세무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 세무과에 근무한 근무경험을 가진 공무원이 총 31명중 처음 근무한 사람이 13명, 1년동안 근무한 사람이 4명, 1년이상이 14명으로 세무는 전문직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문직 업무를 전문인이 수행해야 하는데 세무를 처음 다루다 보니까 오류도 발생하고 해서 초창기에는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산이 하루에도 여러번 오류가 발생돼서 전산이 끊어지는 바람에 민원인이 기다리다 언성이 오가고 질책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세무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세무부서에 온 것을 후회하고해서 7월까지는 전산처리관계로 직원들이 상당한 곤혹을 많이 치뤘습니다. 
   7월부터 8월에 연수구 토지등기가 실시됐습니다. 
   무려 두달사이에 6만여건의 토지등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전직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민원처리하는데도 사실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밤를 새우다시피 해서 연수구의 토지등기를 마치고 후속조치로 전산대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대사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늘어나고 업무량이 증가되고……
   세무과 업무는 일이 딱 끊어지는 업무가 별로 드뭅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일해도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직원들 사기가 점점 저하돼있는 상태이고 또 체납세정리에도 약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현재는 8개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돼 있고 저 역시도 체납세 관리를 위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앞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변동이 되면 다시 한번 활력을 찾아서 세무에 매진을 할 각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체납세 정리가 미진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시면 여론을 수렴해서 잘 해 나가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것 중에 조직강화를 해서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직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세무과에서는 인원 보강이 필수입니다.
   북구청 비리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각구별로 세무과에 근무하던 일용직원을 모두 잘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일용직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근무하던 때보다 10명정도로 인원 차질이 생기고 각구별로 대비해 봤을 때도 10여명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날로 늘어나는 구세를 감안할 때 현재 인원으로는 상당히 업무가 폭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도 그동안 2명을 충원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에 따른 충원관계가 있어야 될텐데 인원T.O제가 동결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위에서 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우선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전문직 활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내용을 잘 아는 직원, 징수관계를 잘 아는 직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참작돼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능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도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사실 총무국장으로 오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갖고 있는 과가 세무과입니다.
   애당초 조직상 내무부에서부터 조직이 분리되면서 인원책정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계양구가 우리보다 1명이더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시에 건의도 했고 시 자체에서도 분과가 돼야된다는 것입니다. 
   부과과하고 징수과가 분과 돼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지금 현재 남구, 서구, 남동구, 북구가 분과되었고 우리하고 계양구가 분과돼야 하는데 기능직에 있는 분을 세무과에 배치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하고 분구되면서 전산입력관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정리를 했고 남구에서 사준전산기기가 계속 고장나서 아마 위원님들이 1996년도예산을 보시면 전산장비 보강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하는데 세무과에 계를 하나 더 신설해서 6개계에서 7개계로 안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북구청 사건으로 해서 세무직 자리에 행정직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세무는 전보제한을 가능한 2년은 하지말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세무조사를 해 봤는데 2년정도 근무해야 업무를 알까 말까입니다.
   남구에서 분구할 때 세무과에서 필수요원을 10명 요구했는데 그 인원이 다 안오고 각구청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그것도 세무를 담당했던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령낼 때 세무업무를 조금이라도 본분이라면 세무직에 발령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사실은 미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연수구 택지개발이 준공됨으로써 등록세가 엄청나게 밀리는 바람에 그것도 처리해 내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체납액 관계는 등한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체납세 정리기간을 해서 정리해 나갔습니다만, 명단을 보면……, 우리가 미처 행정을 따르지 못해서 체납액이 있는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분과를 하기 위해서…….
   1개과에 7개계가 있는 곳이 세무과 밖에 없습니다. 
   저희만 계를 하나 더 늘리기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서 지금 체납세 명단을 보시면 우리가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징수가 안 된 것은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기획감사실 자료에서 보면 사기진작에도 별로 해 준 것이 없습니다. 
   활동비를 별로 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모자라고 장비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다면 이런 지원이라도 해서 사기진작을 해 주셨어야지, 모두 엉뚱한 데로 다 가 있네요?  
○총무국장 박무식  월 8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세무과는 다른 구에 가도 편안한 직에 있든지 세무과는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편성 내역을 보면 상당히 열악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판 정보비에 대해 세무과에 많이 할애하라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참작해서 박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기진작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잘해 보기 위한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평과세나  징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보면 22개 위원회가 있는데 세무관계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세무과에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위원장님 이 말씀하신대로 이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지, 별도의 위원회를 ……,
○위원장 안병길  그런 조직이 있으면 활용이 돼야 될 위원회라고 생각해서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세수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각종 인원을 확대해서 세수분야에 대한 인원을 대폭 확장하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번 조직진단 사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입장도 사실 조직을 다루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과감히 손질해서 민원과 관련된 세수관련 분야에 인원이 집중적으로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관계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님들 이제 이해가 가시면 설명들으신 것에 의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세무과장님, 세무과 활성을 위해서 몇마디 하겠습니다.
   종토세나 주민세가 많은 부분의 체납자들은 대개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세징수법이나 감사원법 기타 지방재정법에 체납처분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체납 처분을 규정한다면 비단 재산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재산압류 예고를 안하더라도 체납처분 규정에 의해서 바로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예!  
○위원 허학우  그렇다면 압류예고라는 제도는 행정상의 지도 개념이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앞으로 재산이 있다고 가정되었을 때는 체납처분 규정에 의해서 바로 압류조치를 해 줄 것을 건의드리며 국가 채권관리법 재방재정법을 보면 채권은 5년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관리법상 시효를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압류독촉을 하면 시효를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체납처분을 독촉한다든지 하는 것을 체납처분 연장으로 되지 아니하고 결손처리를 바로 할 수 있다면 행정의 지연과 원래 국가 채권관리법상 5년의 규정을  둔 것을 채권 자체를 빨리빨리해서 행정을 간소화하고 행정의 업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둔 규정이므로 사람도 모자라고 체납처분이 많은 경우에는 채권관리법상 시효가 소멸된다고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결손처리를 과감히 하셔서 행정업무를 줄이고 압류예고는 행정의 지연밖에 안 되니까 체납처분 위탁규정이라든지 체납처분 규정을 바로 적용해서 중간에 압류예고라는 과정을 거치지 말고 바로 압류조치를 하셨으면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현재 결손처분을 할 대상은 내부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인 사항을 검토해서 허학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자료 제출해 주신것을 보니까 합계가 없습니다. 
   가산금은 얼마이고 본세는 얼마인지 그런 합계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의원에 당선돼서 사실 첫 번째 맞는 정기회의 행정감사 시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총무국을 총괄하시는 총무국장께서 말씀이 됐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간에도 걱정을 하고 있었던 바 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나 세수수익에 대한 문제가 가장 우선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장님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총무국장님도 나오셔서 세무과에 대한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수구청이 3월 1일 개청한 이래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에는 항상 우선시 돼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세수수익에 대한 것인데 본 위원이 어제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체납자에 대한 총계조차도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가 과중하고 세무과 직원이 적고……, 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수택지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등록업무로 2개월동안 바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등록에 대한 업무도 바쁘셨겠지만 윤성같은 경우는 부도가 예견된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신상일건설도 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체납이 발생될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선 조치했어야지,
   사실 등록업무도 바쁘고 다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인취득세에 대한 것이 체납되면 부도가 나고 행방불명되어 세월이 지나면 결손처리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것부터 우선 순위로 하셔서 다뤄야 될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윤성이나 뉴서울 같은 경우 행정처분이 적어도 재산압류를 할 때 2개월 이내에 조치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종합토지세라든가 각종 세목이 있는데 신상일건설 같은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입니다.
   납기가 10월말까지로 돼 있어서 납기전에는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납기경과를 본 다음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관계 미비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윤성건설에 대한 고액 체납부분을 보면 취득세에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것은 준공시점에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을 관리대장을 만들기전에 취득세를 받고나서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위원장 안병길  발생시점이 정리가 돼서 체납액이 줄을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윤성건설의 경우 취득세가 있는데 윤성건설측에서 자진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으로 가산세를 붙여서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윤성건설이, 아파트가 다 입주 됐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현재 아파트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준공이 나면 지상권에 대한 것은 건축물대장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는 동시에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산정해서 입금받고 대장에 올려줄 수 는 없느냐는 겁니다.  법적인 저촉사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분양이 돼서 개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건축물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취득세는 사용검사일 후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 이희락  윤성건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땅 매입에 따른 취득세도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그 관계는 관련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지금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득세 체납액은 건물분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이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고액 체납자인 법인 체납자에 대해 뉴서울, 윤성, 신상일건설……  등 체납내용과 앞으로 회수·징수가능이 있는지 징수내용을 법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을 따로 서면으로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7페이지 징수번호 770-17, 770-71 아파트 취득세의 경우 122만 7천원 1995. 8. 24. 압류라고 했는데 밑의 것은 가능하다고 돼있고 윗부분은 같은 날 압류인데도 불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이것은 8월 24일날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770-17, 서영보씨 것입니다. 
   압류를 해서 그동안 경락이 돼서 경락대금을 수령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8월 24일날 압류가 됐지만 이미 그전에 압류된 사람이 많아서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770-71, 설인씨는 현재 압류예고를 하고 현재 계속 재산을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겠습니다. 
   소액인 경우에 독려하는 과정에서 압류를 했다하더라도 독촉하는 경우에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윤석  압류에서 순위가 밀려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압류한 행위자체는 불필요한 행위였다고 봅니다.  받지도 못할 돈을 받기 위한 행위자체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 떼보면 가압류된 것이 사실상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가령 아파트가 1천만원인데 채권가액이 2천만원이상 설정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압류신청을 하면 비용이라도 절감할텐데 하나의 행위자체만을 위해서 압류만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 손실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알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음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정리실적(1995. 10월말 현재)이 있습니다. 
   37억 100만원이 미수액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예!   
○간사 박남수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알겠습니다. 
   연수구 전체 부과징수 현황은 총부과된 징수실적이 94.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7억 100만원이며 부과징수 실적은 인천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높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셔서 높다고 하시는지 분석을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시면 10월 31일 현재 세목별로 부과대징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윗쪽에 합계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95.66%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개 구·군중에서 저희구가 제일 높습니다. 
○간사 박남수  20페이지에 보시면 종토세에 대해 세정건설에 압류예고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인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나온다면 다른 일반인보다 관심을 갖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체납세 정리를 할 때 법인과 일반을 구분해서 법인은 별도로 추적해 나가는 체제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면허세에 관해서 입니다.  지금 부과되고 있는 면허세의 종류라든지 거기에 대한 세원포착 문제라든지 확충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는 전반적인 자료나 근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 부터 자세히 말씀해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허한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면허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의 부과대상은 면허나 허가 기타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해서 권리설정 또는 금지해제를 할 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을 말씀드리면 신규면허의 경우 면허의 효력이 발생된 시기에 즉 면허증서를 교부받거나 도달된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면허의 경우는 매년 1월 1일에 의무가 발생됩니다. 
   면허세의 세율을 말씀드리면 1종에서 5종까지 인데 1종이 4만 5천원, 2종이 33만 6천원, 3종이 2만 7천원, 4종이 1만 8천원, 5종이 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허세에 관한한 각 해당 부서별로 그 면허를 조치하면 통보서가 세무과로 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관한한 각 해당 부서별로 그 면허를 조치하면 통보서가 세무과로 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통보된 요청세에 의해서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부과하고 있는 면허세의 종류는?  
○세무과장 허한윤  종류는 1종~5종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열거하면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사를 오고 갈 때부터 주민등록에 의해서 이동이 있을 것이고,  인허가를 낼 때에 면허가 필요해서 낼 때는 세원포착이 되겠지만 면허세에 대한 징수가 몇 %가 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현재 경찰서 단위에서 면허를 낼 때 총포나 각종 기타사항은 통보가 옵니다.  또한 각과별로 면허를 낼 때도 오고해서 컴퓨터로 입력이 돼서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이동되면 해당 청별로 신고가 되면서 다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주소지에 맞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실무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세원 포착의 누락이라든지 탈루는 없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저희는 해당부서의 통보에 의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래서 나온 것이 목표액 대비 181.6%라는 실적을 올렸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예!  그리고 징수실적은 80.15%인데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는 연초에 분구되기전 남구청에서 면허세 납기일의 정기분이 1월달이기 때문에 그때의 미납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 1일에 부과되기 때문에 징수실적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8페이지 신상일건설의 종합토지세에서 체납이 돼서 압류예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7페이지 신상일건설에 같은 필지입니다.  옥련동 462번지요. 
   여기는 취득세에 대해서 1995. 9. 2 등기압류를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압류예고를 했고 취득세에 대해서는 등기 압류를 했는지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신상일건설의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말까지로 돼있고, 또 1차 독촉에 대한 납기가 11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8일이여서 독촉납기가 경과한지 8일 되었습니다. 
   아직 압류를 예고한다는 예고를 한 상태이고, 27페이지의 사항은 취득세이기 때문에 현재 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2계에서는 현년도분만 징수하고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체납정리계하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본 위원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같은 필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어느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등기압류를 하고 어떤 부분은 압류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고액체납자 현황에 제시해주신 내용중에 징수가능에 대한 판단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자료를 요청하면 제시가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려하는 과정에서 연결이 됐을 때 그것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능한 것이고 독려를 아무리해도 재산을 못찾는다든지 소재확인이 불가능할 때 그때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누가 어떤 근거를 두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까? 
   그러면 담당계장이 봤을 때 골치아프니까 불가능해서 판단하면 불가능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자료에 의하면 몇몇사람의 지능적인 내용들이 포함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것을 근본적으로 파고들어서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분석이 안 되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판정이 되는지……
   나중에 5년이 지나고 나면 정리가 돼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가능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저희들이 추적해서 체납세를 정리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은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라는 겁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즉흥적이라기 보다 저희들이 체납정리계에서 주소가 파악되고 체납자와 연락이 되는것은 일단 가능으로 계속 추적을 하는 것이고 부도라든가 행방불명에 의해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것은 일단 불가능한 차원에서 계속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불가능에 대한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예!  
○위원장 안병길  사유나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세수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될 것이라고 보니까 성실하게 거기에 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리고 체납자 행정처분 사항에서도 등기압류라고 해서 표시되어 있는데 압류돼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언제이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지. 
○세무과장 허한윤  체납자 행정처분 현황 드린것은 다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분석이라고 하는 얘기는……  심도있게 해 주셔야지.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간사 박남수  거듭되는 얘기지만 행정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오납환불처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후부터 10월말 현재까지 환불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나온거지요?  
○세무과장 허한윤  예.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총 몇 건에 얼마를 환불해 줬다는것이 통계적으로 앞에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또 들어가 있어줘야지 이것 뿐만이 아니라 체납액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현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감사요구자료를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죄송합니다. 
   그것은 업무를 미숙하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서면으로 드리기전에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환불건수 및 금액은 시세가 588건에 1억 9,599만 6천원이 되겠고 구세는 96건으로 3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684건에 1억 9,9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과오납 환불처리 결과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과오납은 상당히 신중히 다뤄져야 될 내용들인데 형평과세를 안하고 왜 이렇게 과하게 과세를 해서 다시 돈을 내준다는 것은 행정미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발생된 요건대로 분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현재 환불하게 된 서류를 말씀드리면 부과 착오가 67% 이 부과착오는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양도세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는데 세무서에 납세를 하면 7.5%를 지방세로 내야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다시 그것을 감액처리하면 제2 지방관세에 그것을 통보해 줬을 때 저희들도 다시 감액해 줘야 되는 이중 부과착오로요.  이런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의 행위에 의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과착오가 되는 경우가 67% 456건이 됐고 이중납부가 101건에 15%가 됩니다. 
   이중남부는 왜 생기는가 하면 저희들이 납세완납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일단 세금 저희들한테 영수필증 통지서가 넘어오는 것이 일정기간 소요됩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납기가 10월말일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납세완납 증명을 11월 1일에 와서 떼러오면 저희들은 세무서에서 아직 통보가 안됐으니까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리면 소액인 경우는 이분들이 가기싫고하니까 일단 냅니다.  서류가 급하니까요. 
   일단 내고 나중에 다시 환불해 달라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도 금액이 적으니까 이것도 내고 나중에 환불해가서 이중납부가 되겠고 기타 폐차말소라든지 등록이 착오됐다든지 면허세 기준일이 착오됐다든지 해서 환불해 준 것이 127건 18%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등록세율 적용 착오라는 것은 어떤식으로 통보와서 환불조치한겁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건물을 신축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보존등록세율을 0.8%적용해서 과세해야 하는데 매매 등록세율 3%를 적용해서 그 차액만큼 환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세무과장 허한윤  지금 말씀드린 것은 29페이지 박양자씨에 대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구청에서 잘못한 겁니까?  세무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이것은 등록세는 본인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법무사에 의해서 신고할 때 잘못해서 우리들이 검토한 결과 적정과세가 아니라고해서 우리가 다시 내주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주)한양의 경우도 그런 것입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세무서에서 일단 과세했던 것을 다시 법인에서 이의 신청을 내서 감액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행정적인 전철을 밟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3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행정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주)한독이 1989. 6. 30.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아 토지 취득하여 유원지 조성에 사용코자 했으나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어 유원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여 이 기간 만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며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이렇게 돼 있는데 소송제기일이 1994. 10. 28.입니다.
   남구청에서 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이관되는 겁니다. 
○위원 이희락  고등법원에서는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아는데요?  
○세무과장 허한윤  예!  
○위원 이희락  세액이 23억 9천여만원 입니다.
   세무과장님이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대우자동차(주)해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해서 2억 9,226만 5천원으로 그것도 역시 보존등기할 때 시적인 차이로 인해서 현재 감사원 심사중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원에서 심사해서 결과를 언제 하달해 해 준다고 합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그것은 한독소송진행건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독에 대한 사건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독이 1989. 6. 30.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하여 유원지 조성에 사용코자 했으나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1990. 5. 15.~1992. 12. 31.)가 있어 유원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여 이 기간만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며 기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던 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과세 추징을 해서 23억 9,100만원을 과세해서 세율은 15%로 1994. 6. 30. 중과세 납부를 했습니다. 
   중과세 추징을 한 사유는 1994. 6. 30. 공유수면을 매립했기 때문에 취득한 토지로써 법인이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4년이내인 1994. 6. 30.일까지 매립목적인 유원지 조성사업에 사용치 않아서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일반세율의 2%가 아닌 자진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과분을 13%의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4. 10. 28.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995.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1차 변론이 있었고 1995. 3. 1. 분구되면서 남구청에서 진행하던 소송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1995. 8. 25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6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9. 29. 서울고등법원에 과세청이 패소했다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5. 10. 23. 서울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해서 1995. 12월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변론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이희락  (주)한독은 1994. 6. 30에 이미 납부가 된겁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예!  
○위원 이희락  그러면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어디에서 변제를 합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대법원에서 패소가 되면 기존에 납부한 기존세액+환부이자하루에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쳐서,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구에서는 시세를 받게되면 징수교부금이 3% 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 3%는 오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3%로 8,700여만원의 세외수입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우리가 문제 되는 것이 징수교부금에만 저촉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대우자동차(주)는 감사원 감사에 어떻게 결정 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감사원에서 3월안으로 통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발급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성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물발급대장 발급에 필요한 제반 서식을 제출하지 않았고 준공후 2개월이라는 충분한 기한이 있었으나 참고인이 등기업무를 위임한 한성종합건축사무소 박성돈 법무사, 대우자동차 주택부장등이 서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등기가 1일 경과한 것은 청구한 사람들의 과실이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심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이것은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세무과장님한테 해당 사항이 아닌 부분도 많겠지만 (주)한독 매립지에 대한 문제가 유원지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대우자동차, 그리고 개인한테 불하한 원목하치장, 보세창고, 대우로 이전돼서 한독 매립지가 실제적으로 우리 자동차라는 법인한테 한독이 재정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한테 흡수해서 상장되느니 하는 연수구 관내에 있는 한독매립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한독매립지에 대해 세원발굴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지금 이희락 위원님께서 세외수입분야에서 걱정을 하시고 계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내에서 세외수입을 총 관장하고 있는데 해당부서별로 세외수입을 부과하지만 총괄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각종 점령에 따른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요구를 안했지만 실제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 가능하시다면……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교부금에 대한 것이 우리구에 많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금년 10월말 현재 9억 4,567만 7천원이 되고 징수교부금은 14억으로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이희락  증지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2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이희락  타구에 비해서 구세외수입이 분구후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저희가 분구됐기 때문에 1월 2월이 없지 않습니까? 
   타 10개 구·군중에 하위권입니다.  내년에는 조직진단결과 경영수익의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분야는 날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이희락  처음 감사를 시작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과 총무국장님·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수구 세무과에 대해 우려섞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세원발굴 차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세외수입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면밀히 검토해서 징수할 것은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연수구에서 시세 세외수입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우리 연수구에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부분이 많은데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1억 5천밖에 안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시세 세외수입의 경우 하천사용료 50%이고 도로사용료는 30%인데 20m 이상은 시세로 들어가고 20m 이하는 구세로 들어갑니다. 
   지역특성상 하천이 저희 구에는 없기 때문에……,
○위원 이희락  1억 5천이 재산매각 수입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재산매각 수입은 지정재원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아닙니다. 
   재산임대 수입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세원발굴의 차원에서 면밀하게 내년도에는 세무과에서 검토를 많이 하셔서 부과시킬 것은 부과시켜서 세외수입 증진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지방세 관련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행정소송 계류중인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1995. 3. 15 조흥건설에서 취득세 가산세 반환청구 소송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낸 것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과 세무과가 타과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조흥건설에 대한 것은 취득세부과 취소인데 이필주로 나와 있는 36페이지 그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5번지 이필주.  이것은 현재 연수택지지구 39블록에 대해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간사 박남수  원고가 이필주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조흥건설 대표 이필주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40페이지 자금운용(이자수입)현황에서 보면 10억은 1995. 7. 11~1996. 7. 11 이율이 9.5%입니다.
   이자수입은 3천 1백만원이 현재까지의 이자수입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예!  
○위원 박윤석  20억을 내면 11월 29일 만기인데 이자수입이 없네요?  
○세무과장 허한윤  가입일이 1995년 11월 29일입니다.
○위원 박윤석  그 밑에는 20억이 만기로 해서 5%씩 되었습니다. 
   10억이나 5억씩 분리해서 3개월이나 1년씩 예탁하면 이율이 연5%가 아닌 9.5%가 나올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세무과장 허한윤  저희구는 분구가 돼서 자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언제 운영될지 예측이 안돼서 장기적인 예금을 할 수가 없어서 10억은 정기예금을 해 놓고 5억짜리.  두구좌 10억짜리 한구좌 이렇게 해서 자금운용실태를 주시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박윤석  1995. 7. 11. 정기예금을 10억 예탁했지요?  
○세무과장 허한윤  예!  
○위원 박윤석  20억은 1995. 7. 11에 3개월로 단기간 정기예금한 것이지요?  
○세무과장 허한윤  5억짜리 2구좌, 10억짜리는 한구좌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5%로 해서 자금운영추이를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5억짜리 구두좌로 묶고 10억짜리는 한구좌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을 할 때 선이자를 받기 때문에 해약이 되면 도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윤석  10억짜리를 3개월로 두고, 20억짜리는 1년을 둬야지, 10억원 1년짜리로 쓰고 20억은 3개월짜리로 예치해 두면 만기가 같은데요……,
○세무과장 허한윤  그 관계는 실무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 박윤석  그러시지요. 
○징수2계장 권오중  징수2계장 권오중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년내지 2년동안 세입세출에 대한 전망에 의해서 통계수치를 내서 유휴자금 운영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구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세금이 얼마 거치는지를 모르고 지출이얼마인지도 사실 불명확합니다. 
   장기로 큰 금액을 드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해약을 하면 선이자 받은 것을 환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금운용 측면에서 적절히 못합니다. 
   사실 저희가 금년에 자금운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용을 해 보면서 각 실·과의 세입이나 세출의 전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기적금 가입 등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1년짜자리 정기예탁을 했을 때 시간이 경과된 후로 해지이율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징수2계장 권오중  3개월은 5%이고 6개월은 7%가 되고 1년은 9%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29일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10.3%가 되어있던 것은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그동안 경기은행에 비협조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금전신탁을 개발해서 금년 10월달에 종합토지세가 5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세출관계는 자금 전망을 해서 20억짜리를 10억 두구좌로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어느 은행입니까? 
○징수2계장 권오중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서 구금고를 지정 운영하게 돼있고 재무회계 14조 여유자금에 관한 자금은 구금고에서 개발중인 상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은행에서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윤석  추후라도 자금운용 흐름을 파악하셔서 10억단위는 예치율 이자수입에 있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내년에 다시 방향을 잘 잡으셔서 이율에 손해되지 않는 예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2계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토개공에서 개발해서 싼값으로 땅을 사서 거기에 체육시설이라 든지 대형주택을 지어서 서해건설관련 5건에서 엄청난 부당이득인 840억을 봤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시대종합건설이 176억, 대동주택이 193억, 한국공영이 205억, 동남기업이 118억, 영남주택이 153억의 부당이득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만한 부당이득을 본 것은 연수구 주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사람들이 뺏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구민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고지서를 발급한다든지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부녀회관을 짓는다든지 청소년 회관을 짓는다든지 하게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환수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저로써는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우선 고지서부터 발부하면 안 됩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그것은 국세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토개공으로 하여금 부당이득에 대한 금액을 각 회사에 고지가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그러면 토개공에서 거둬들이고 우리는 뭡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그 차원은 나중에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서 구민들의 혜택을 못받은데 대해서 여기에 필요한 것을 지어달라고 건의할 사항이지, 고지발부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토개공에서 각 회사에 이익금 반환이 됐을 때 구민에게 필요한 구민회관이나 종합회관이라든가 이런것을 지어달라고 그것이 결정됐을 때 건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냈냐 안냈느냐하는 소송까지 가는 것으로 봐가지고 저희는 현재 추이를 보고있습니다.  고지서를 저희가 발부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 허학우  실질적으로 이것은 법을 모르는 문외한이라도 연수구 시민이 손해 본 것을 법의 절차에 의해 토개공에서 고지서를 발부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우리 연수구민들이 빼았겼다 이말이지요. 
   이것은 물론 구정질의때도 하겠습니다만, 우선 징수를 담당하는 과니까 고지서가 발부된 토개공은 토개공법에 의해서 우리구청 사정을 안보고 바로 사업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해 놓으면 다시 빼내 쓰기가 엄청나게 힘들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문이라도 보내서 사전조치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적립금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토개공하고 바로 싸움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은 토개공 인천지부하고 상대할 것을 그때되면 거인하고 붙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사전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여론화라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구정질의때 다루기로 하지요. 
○총무국장 박부식  그것이 징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여론화 시켜서 건의하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무부검사가 바로 소송 수행자가 되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 안하더라도 국가를 당가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송지휘를 받기 때문에 변호사를 하나 산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과 감사를 마친후 2시부터 각동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2시에 나갈 수 있는 자동차편을 준비해 주시고요, 세무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학우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이익금환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토개공은 54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하고 국회나 다른 연수구민들은 2천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여론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해서 저희들이 일반산업체에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금액까지도 승인해 줬는데 그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가있으며 토개공은 어느 정도까지 시인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이 사항은 지적과에서 현재 용역을 줘서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위원 허학우  아직까지 환수가 안됐습니까? 
   일부 환수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없었습니다. 
○위원 허학우  총무국장님!  토개공에서 환수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개발이익금 관계는 당초에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요.
   도시국에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온결과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일단은 이익이 나온것으로 나와서 과세 예고를 토개공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과세예고기간이 지나면 바로 고지가 발부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20일안에 되면 예고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고지가 될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대강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그것은 제가 지적과에 알아봐서……,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구정질의때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우리 관내에 영리법인 76개 비영리법인 8개해서 84개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는 추진방향에서 나타난 대로 방문조사가 억제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세무조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총 22개 법인에 관해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는 현장을 나가지 못하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서면으로 접수를 받아 현재 청내에서 22개 법인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추징금을 6억 57백만원을 추징했고 기업에 대한 방문조사가 사실상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조사를 하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세무조사에 들어갔을 때 세무서에서 했던 내용과 비교검토하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자체내에서의 서류로써 판단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저희들이 법인세무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말씀드리면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 건축물, 부축물, 주식이동상황, 골프 회원권, 차량, 선박 이런 대상물건에 대해서 법인결산이 끝나는 12월 또는 3월달에 법인결산서상을 대상물건에 대한 투자된 비용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누락이니 과소신고된 금액을 추징과세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법인등기부상 허가된 고유사업여부, 법인설립 년원일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법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토자료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고정자산원천,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고정자산 처벌명세서, 공장등록증등……,
   이런 검토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내년에는 22개 법인에 비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 원인은 관내 토지를 매입한 법인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비업무용 토지까지 저촉이 되면 중과세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2개 법인이 었지만 내년에는 84개법인중 영리법인 76개, 비영리가 8개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법인의 1년 결산한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허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29페이지『신축건물 취득세 부과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0평이상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내역을 뽑아주셔서 잘 봤는데요.
   이것에 대한 징수여부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자료에 납부일자가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납부일자대로 다 집행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예!  
○위원장 안병길  납부된 내용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전체가 다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아까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충자료로 요구했던 적이 있는데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된 것이 있습니다만, 면밀히 판단하는데 다소간 시일을 주시면 어차피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세도 병행 징수하면서 자료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일선 실무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 오겠다고 하지마시고 이 자료는 업무에 보탬이 되고 능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 뜻을 아셔서 오늘 내일 안해 오시더라도 년도말 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년도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38페이지 지방세 감면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는 명시가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급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지방에 감면내역은 시세감면조례 및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조항에 적용해서 하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37페이지 년도별, 세목별, 체납액인수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남구에서 인수 받으면서 총 결산된 대조표지요?  
○세무과장 허한윤  우리가 분구할 때 남구에서 인수받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계에 의하면 수치상으로 진전돼 나가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진행시키면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분구당시 인수받은 체납세액이 34,222건에 19억 96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일이 자료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동안 남구에서 북구청 비리로 인한 감사원 감사를 받다보니까 모든 서류가 감사원에 가있고 또 직원들이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상 체납액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자료에 의해서 소인누락, 전산입력누락, 오자 및 금액정정 등 8,123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이중등재, 소인누락 등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소재지를 모르는 것을 그동안 자동차 전산망이나 주민전산망을 이용해서 12,240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총무과의 전국 주민전산망을 이용한다든지 각종 전산입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96년도 세정을 책임지고 나가야 될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은 1996년말 감사에 기초가 될 것이며 앞으로 진행하는데에 문제점이라든지 시정해야 되는 것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이니 도출된 사항이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도움이 될 것이고 의회차원에서 결정하는데도 이것에 의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이 돼 줄것이니 빠짐없이 말씀하실 사항은 이번 기회에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감사합니다. 
   저희 세무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총무분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과오하 부과과가 분리된 구가 있고 안 된 구가 있는데 저희구의 경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신속하게 징수과가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부지침에 의하면 부과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징수파트에서 근무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비리의 소지가 있지 않나해서 분과를 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세무과에는 부과징수가 한과장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류가 되지만 부과계는 있는 직원을 징수쪽으로 동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징수1계, 2계, 체납정리계 3개부서에 10여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과가 되어있는 곳은 직원이 무려 25명, 23명 돼있는 구하고 저희처럼 10명 내외인 경우로 구세의 확충방안은 체납세원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부과했던 세금을 완벽하게 거둬들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봤을 때 징수동결 정원에서 벗어나서 징수과의 신설이 필요하고 부과파트와 징수파트의 완벽한 분리로 인해서 세무비리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차원으로 차제에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어디든지 세무1과 2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의회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줄 것이며 반영이 되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37페이지 년도별, 세목별 체납액 징수현황에서 95년이 지나면 346건에 41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전혀 못받는 금액을 분류작업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한윤  서면으로 구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5년이 경과해도 압류조치가 되면 시효가 연장됩니다.  연장되는 것은 계속 추진관리해 나갈 것이고 추적이 안 될 경우에 시효소멸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12월이 넘어가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 것은 받을 수 있지만 소액이나 기한이 넘어가는 것은 12월 30일자로 못받지요 ?
   이해가 얼마 안남았으니까 세무과에서 연말이내에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되겠지만 일정을 조정해서 시민과는 내일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은 동사무소에 대한 출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출장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스케줄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동순서는 우리구의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5분내지 10분만 소요하면 차량으로 다닐 수 있는 지역이어서 순서를 정해서 가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제비뽑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우리끼리 다닐 수 있는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혹시나 사무를 보고있는 직원들한테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구의회의 기본방침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회)

(18시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동출장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동출장 행정감사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 10시부터 시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출장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자료가 준비된 사항은 내일 시민과 소관에서 다루고 나머지 출장을 못한 3개동에 대해서는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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