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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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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3월 19일 (화) 오전 11시 05분


  1. 1. 제10회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5. 5.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6.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0회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대리 박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회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위원장 허학우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볍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이번 제10회 임시회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추가로 부의안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안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제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17개 안건에서 추가로 5건이 추가됨으로써 22안건이 되겠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오른쪽의 변경사항을 보시면 8항, 9항,12항, 13항, 21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보시면 제10회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안)에 부의안건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청사정비기금지원승인의건,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보건소사무위탁에따른협약승인의건, 55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17안건 중에서 22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5안건은 8항, 9항, 12항, 13항, 21항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방금 설명한대로 제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5.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 08분)

○위원장 허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 다섯 안건은 박윤석 위원님의 2인의 발의가 있었으므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윤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박윤석  박윤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외 2인이 발의하여 제안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제외한 4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제117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96년 1월 1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문인“의회사무과”를“의회사무국으로”“사무과장”을“사무국장”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제2기 지방의회부터는 법정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본 조례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또한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별표1〕과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의원  국외여비지급 중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이 공무원 국외여비규정과 형평이 맞지 않아 형평에 맞게 등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에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출석여부에 관계없이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의회사무실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 여비조항 삭제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 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경우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6〕규정에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변동사항은 숙박비와 식비가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20,700원과 11,000원에서 37,500원과 25,000원으로 의원은 각각 18,0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는 변함이 없으며, 〔비고1〕의 국가 및 도시별등급구분에서 가등급 스톡홀룸이 마드리드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등급에서는 싱가폴, 대만, 북경, 하노이가 나등급으로 추가 되었으며 기타로 몇 몇 도시가 재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별표3〕은 제10조의 삭제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학우  박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윤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광섭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4건의 안건은 96. 01. 11일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17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의회사무과”가“의회사무국으로”승격됨에 따라 관련조례및규칙의 관련조문인“의회사무과”를“의회사무국으로”“사무과장”을“사무국장”“사무과장”을“사무국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별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877호(1995. 12. 30)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공휴일도 회의수당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대통령령 제14,857로(1995. 12. 29)로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6〕관련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외국내여비지급범위를조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별표7〕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공무원 국외여비규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학우  오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다섯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야겠으나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윤석 위원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위원회 의결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운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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