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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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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3월 20일 (수) 오후 2시 05분


  1.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청사정비기금지원승인의건
  9. 8.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7.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청사정비기금지원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9. 8.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10.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11.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과장이상 전 간부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제정 당시 연수구는 보건소가 개소되지 않아 보건소장이 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96년 1월 3일부로 연수구 보건소가 개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명시된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보건소장을 추가로 삽입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보건소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수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영합리화와 생산성제고를 모색하고 주민욕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 등 구 행정조직 개편으로 구민의 행정수요 충족과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정발전기획단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획단에는 구정연구1계, 구정연구2계, 국제협력계, 경영수익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통·폐합하여 환경관리과로 하고자 함이며 통계계와 통신전산계를 통·폐합하여 전산통계계로하고 도시계와 도시정비계를 통·폐합하여 도시정비계로 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고 다섯 번째로 사회과 의료보장계를 복지계로 명칭 변경을 하여 기능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 및 각종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를 위한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고문변호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시본청과 남구청, 서구청, 남동구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월 2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5개구는 금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하도록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순으로 3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명시된 본 위원회 당연직인 보건소장이 96. 1. 3 연수구 보건소 개소에 따라 위원에 보건소장을 삽입코자 하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청장이 96년 2월 21일 제출한 것으로 연수구의 구정발전과 구정역할을 보다 원활히 대처하기 위하여 구정발전기획단을 신설코자 기획단 구성에 구정연구1계, 구정연구2계를 신설하고 기존의 국제협력계, 경영수익계를 각각 두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제고를 모색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기획 전담기구설치 등 구행정조직 개편으로 이 안이 제출된 것으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의거 당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재구성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조직을 개편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서 자치시대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의 현실성을 두고 각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개선하려는 시도는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 안도 성격상 기본적으로 가지는 조직 고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자체가 또한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 되기 전 부령으로 규정하던 95. 1. 1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법령의 체계상 우위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긴 했으나 행정기구 설치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데는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 자치 조직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택한 자치제도의 일반적 현상임을 감안할 때 급속히 신장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 기획단 구성에 있어서 2개계를 신설하고 기존의 2개계를 흡수방식 등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기획감사실 통계계와 통신전반계를 통폐합하여 전산통계계로하며 도시계와 도시정비계를 흡수하여 도시정비계로 개편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한 사항으로 현실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기획단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는 구정전반에 관한 대계의 방향 설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치시대의 정책결정 과정의 견인역할의 중요한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되며 자치단체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기획감사실인 기획의 업무특성과 복합 작용을 고려한다면 다시 말씀드려 기획업무 중복현상 등은 그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기본적 취지가 의도하는바 대로 그 본질적 특성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본 안에 대한 제한에도 나타나듯이 기획업무의 성격상 흡수방식을 불가피 기획단이 택할 경우 현존부서의 업무축소 현상으로 골간이 우려될 소지와 업무한계에 어느 하나든 소극적 자세는 당연한 것으로 업무추진 등 행정조직 내부에 상당한 균열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구정발전기획단 신설을 정책상 부득이 모색한다면 신설코자 하는 기획단의 신설기구인 연구 1,2계를 축소 유보하고 기존의 국제협력계, 경영수익계 등을 설치하면서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하겠으나 추이를 고려 그간의 기획감사실 기구인 예산계를 기획단에 흡수시킨다면 현행대로 기획감사실에 순전한 대계 기획업무를 유지 포화로 이에 편승해서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로 변모하면서 의욕에 넘치는 신설구의 완벽한 기구로써의 각 분야에 걸친 지원과 지속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폭넓은 정책개발과 장기구정발전에 크게 힘입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폐합하여 기구가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폐합하여 환경관리과로 함에 있어 업무의 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한 같은 환경의 맥락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마다 오염이 속출되어 상당한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우리의 경우는 신설구로서 지금까지 환경오염으로 크게 상처받을 만큼 도시환경의 피해는 극소였다고 하겠으나 지난 지상보도를 통해 이 고장 송도 앞바다 우리조상들과 우리는 천혜의 삶터였던 개펄의 조개들이 최근 원인모르게 집단폐사로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였을 때 신설구의 신도시가 쾌적한 환경에서 점차 오염되어가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보여 집니다. 
   더욱이 염려스러운 것은 최근 우리 아름다운 강토의 물줄기인 4대강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수계에서 식수로써 먹는 물 등에 생활폐수와 공업용수 등이 마구 유입되어 우리도 물을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 인류생존의 관건이 될 수자원은 세계 각국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20세기가 석유분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지난 우리는 유럽7개국 시찰에서 물의 고통을 직접 겪으신 바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80개국에서 전체인구의 80%가 식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으며 물부족 사태는 계속 확대되는데 반해 물수요는 앞으로 2050년이면 한국도 물기근의 국가에 해당되는 등 이 모두는 환경오염에서부터 심화되고 환경오염이 극심한 나라는 가뭄이 더욱 계속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찾고 먹을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을 살려야 되고 강은 우리 인류가 보호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환경오염에 관한 업무추진의 범위를 한정 축소시켜 추진력이 감소되는 현상은 조직개편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사료되어 환경관련업무 통폐합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명칭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사회산업국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의료보장계를 복지계로 하는 것 등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현실성 추세로 보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나 자치의 본질과 연결 지어 볼 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기능의 연계보다는 일종의 업무특성상 공조기능에 문제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조직의 기본기능이 상실 될 우려 또한 지니는 것으로 고유명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꾸는 것은 구호만 충족시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제 우리는 개청된 지 불과 1개년의 짧은 연혁입니다.  성급한 기구확장도 중요하지만 더욱 당면한 것은 실질적인 내부결속으로 단합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크나큰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자치구 지방재정 확충 및 경영행정 활성화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경쟁력을 키우면서 우리경제를 살리고 지방재정을 키우는 일에 우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담기구설치 및 행정조직개편 등은 총 정원의 변동이 없는 자체 상계조정인 것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취해질 요소가 상당부분 점하여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잦은 조직개편으로 자칫 주민의 혼탁만을 초래할까 또한 염려되므로 다소의 유명무실한 소규모 기구에 대한 조직개편에 불합리하고 미흡함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정책변화가 없는 한 쪼개어 붙이는 흡수현상은 가급적 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에서 시장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합법적 통제 수단에 있는 만큼 규정된 범위내에서 우리구 행정조직은 자체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재정적 여건과 인력진단 등의 실시로 상당부문 기구 및 조직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것은 사실이나 현 행정여건 하에서의 조직개편은 최선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문제한계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본건은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조직개편으로 본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연수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 및 각종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2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꼭 인상이 필요한지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하여 비교적 행정구역등 그 규모가 적은 것으로 보는데 타구의 고문변호사 수당은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구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2명의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지금 전문위원님의 보고서를 관심 있게 훑어 봤고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의 의향과 의견을 조정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간사 박남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박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다는 우선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 맥락에서 발전기획단을 설치하려는 데에 따른 그 부분을 듣고 그 후에 의견을 수렴했으면 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병길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구정발전기획단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게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된 부분에 대해 덧붙일 내용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어제 업무보고를 드릴 때 발전기획단의 임무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구정발전기획단의 기구를 보시면 구정연구1계, 2계, 국제협력계, 경영수익계가 있습니다만, 국제협력계와 경영수익계는 기존에 있는 것을 배속만 달리하고 구정연구1계, 2계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인데요.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국제협력계와 경영수익계의 직제가 언제 개편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금년 1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3월 20일이니까 3개월 존속했는데, 두 계에서 3개월 동안 추진된 실적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것은 제가 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협력계에서는 지난 3월에 일본 해외시찰 업무를 추진하고 그동안 국제협력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종합적인 기획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경영수익계 역시 직원들의 창안을 모집한다든지 국내·외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자료조사 등 그런 연구단계의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3개월 동안 진척된 내용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계신지?
○간사 박남수  국제협력계와 경영수익계에서 96년 1월 1일 직제개편으로 탄생된 계에서 3월 20일 오늘까지 해 왔던 일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발전기획단 속에 포함되는 조직으로 흡수되는데 이런 내용과 4개팀 9명해서 상정되는 개발기획팀에 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획해 왔는지 어제 말씀드린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개발기획팀 구성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어제 보고 드린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을 수행하고 국제협력업무를 하는데 경영수익업무에 대해서는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전부 나열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범주를 다 포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타당성 검토와 그것에 대한 추진을 이 기획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학우  경영수익계에서는 송도유원지 관계를 우리 연수구가 인수하는 그런 문제도 검토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없습니다. 
○위원 허학우  송도유원지의 주식 30%를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가 인계를 해서 하면 수익사업으로 볼때 시에서는 지금 유명무실하지만 우리구가 받아서 관리한다면 경영수익에 증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업무를 연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연구한 바 없습니다. 
○위원 박민호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박민호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10분간 정회한 다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민호  나름대로 검토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늦게 속개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우려하는 바는 새로운 조직이 개편돼서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후원하고 싶은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고 이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될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진적으로 나가는 입장에서 주위의 눈도 따갑고 여러 여건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좀더 밀도 있게 주위 여러 곳에서 보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할 것이 있다면 후원도 해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던 조직과 다르게 결단의 각오와 신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어느 기업체고 간에 조직구성을 해서 나갈 때는 반드시 그 조직의 이윤이 돌아올 수 있는 기본 프로젝트상에서 조직을 개편해 나가고 이윤을 추구함에 있어서 더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어떤 이윤이 돌아올 수 있는지 즉, 어떤 사업을 해야만 이 조직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느냐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 자신이 생각해 볼 때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열린 행정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서는 보여 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다 염려를 했고 구의회든 어느 회에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경영수익사업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건실하게 만들어 가는데 구의회에서는 이것을 왜 막느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획단 자체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구성에서 그 나름대로 수익적인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해 놓고 그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뒷전에서 감시 아닌 감시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다 더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10배 100배 증진해서 경영수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이희락 위원입니다.
   늦은 감도 있고 옛말에 “시작은 반”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구정발전기획단의 일정한 형태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확립된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13년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방자치를 책자를 통해 보니까 중앙의 각료를 지냈던 분이 스카우트 돼서 시장도 하는 곳이 있고...
   그것은 무엇을 대변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중앙부서도 중요하지만 인천광역시를 놓고 얘기하자면 시와 10개 군·구가 이해관계나 모든 복잡한 문제가 같이 조화롭게 진행돼야 합니다. 
   본회의 때도 우리 의원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연수구가 인천의 구중에서 신설구로써 주거환경은 다 돼 있지만 앞으로의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면서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최선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관계공무원과 구청장이하께도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연구1계, 구정연구2계, 국제협력계, 경영수익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협력계는 조직이다 보니까 우리 연수구의 경우 국제협력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제가 보기에는 세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형식상 지금 다른구도 피상적으로 알기로는 자매결연내지는......
   남동구나 서구의 경우 관내에 공단이 있어서 서로 상호적인 교류가 된다고 어느 정도 보는데 우리 연수구의 경우 당장은 국제협력계해서 득 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동료위원인 박남수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적어도 구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조례안으로 올리면 거기에 맞는 디테일한 조직이나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첨부해서 부연설명이 됐었다면...
   물론 거기에는 대외비적인 것에 속하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의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족함을 느끼고요. 여하튼 거두절미하고 구정발전기획단이 이번에 신설돼서 단장이하 두 명해서 멋있게 구의회차원에서 의원들도 전격적으로 지지해서 연수구의 재정확충이나 건설적인 장기발전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거기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감사합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나 이희락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추진하는 저로써도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에 대한 확신감을 100%가지고 한다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간략하게나마 이 자리에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계획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2일날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박남수위원과 일본에 들어가서 17일날 나왔습니다. 
   대판의 LNG기지에서부터 도쿄가스를 다니면서 저희가 느낀 사항은 저희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공무원이 느끼는 시각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경영에 대해서는 20년이상 해나가고 있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재원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절박한 사명감을 전제로 하고 꼭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내용은 좋은데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온 내용에 준하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위치나 여건으로 보아 늦었다는 감도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의회에 필요한 사항이나 해야 될 사항, 안해야 될 사항들은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는 진행이 돼가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테니 요구하시면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야는 이 기회에 얘기해 주시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이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의 수익사업을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일본까지 시찰하고 오신 그런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LNG냉열을 이용한 식품저장 콤비나트 건설계획을 검토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는 사항은 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열이용산업 실태를 보면 국내에서는 평택인수기지에서 공기액화분리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질소, 산소, 아르곤으로 분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스공사와 5개 중소기업체가 합작으로 처음에 설비했는데 업자들 농간으로 가스공사가 배척을 당하고 4개 중소업체가 넘어가서 지금 굉장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일본 오사카 다녀오신 것은 대판에서 연간 12,000톤 규모의 초조원 창고를 7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이 현실성있고 그외에 냉열을 이용한 실내스케이트장 산업이라 든지 한 10가지 연관산업이 있습니다만, 학계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현재 현실성이 없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식품저장 콤비나트를 하려고 하는데 30만평 부지는 그분들이 당초에 3기를 하려다가 16기까지 늘리기 때문에 도저히 할애를 할 수 없답니다. 
   옆에 20만평 준설토 토기장을 매립해서 호유가 LNG인수기지를 만들고 시는 쓰레기 소각장을 해서 삼자가 합의된 부분이 시가 13만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 조성된 것이 아니고 30만평 해안선에서 준설토를 활용해서 장기간 매립하는데 그중의 약 1~2만평을 연수구가 할애받아서 시장님께 식품저장 창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일 관건으로 남아 있고요. 
   과연 냉장 냉동업계의 인천총설비는 얼마이고 수요가 얼마인지를 조사했을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은 싸야 되는데 그렇게 초조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습니다. 
   수산물은 연간 인천에서 생산되는 것이 약 5만톤입니다.  매주 유입 우리가 나가는 것을 모두 합쳐서 5만톤인데 그중 냉동처리되는 것이 30%로 1만5천톤인데 현재 인천 업계에서 가져오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추가 수요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노릴 수 있는 것이 축산물인데 우리나라의 축산물 소비가 연간 약1백만톤입니다.
   소고기는 30만톤에서 15만톤 수입, 15만톤 국내생산인데 그 수입 15만톤과 돼지 고기 66만톤에서 3만톤 수입, 63만톤 국내생산으로 소고기 15만톤과 돼지고기 3만톤해서 18만톤이 100% 부산항에 들어옵니다.  인천은 하나도 안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물검역이나 식검이나 검역에 대한 설비.  냉동설비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한진에서 해외에 호주나 이런데서 들어오는 노선이 없습니다. 
   콘테이너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수요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 유통기획단 관계자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고기 수입 전망, 돼지고기수입 전망을 분석해보니까 2천년대는 배로 늘어납니다. 
   그 부분을 인천에 수용해 줄 수 있는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거기에 보세, 세관, 검역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때는 가능하답니다.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표할 수도 없고 그런 수요전망이나 타당성전망이 이렇기 때문에 공표를 못했던 것이고 그외에도 해결할 단계는 많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실 차원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고 정책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배려를 받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그외에도 여러가지 사업을 두, 세가지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그 부분에서 이번에 열거한 그 외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일본에 방문해서 한 경우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에서 준설토 20만평을 매립하는 그 부분에서 도로망입니다.  지금 9m입니다.  앞으로 3m를 늘려서 8. 5㎞를 하는데 400억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LPG가스 탱크로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차가 날마다 왔다갔다 합니다.  또 거기에 가스공사에서는 과학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들의 부담입니다.
   이랬을때 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냉동창고 드라이아이스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망에서 9m를 가지고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이 육지가 아니예요.  나가다보면 3m을 늘려 8.5㎞공사를 400억가지고 한다는데 이것을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획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겠지요.  기획은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면 거기에 유치됐을때 얼마만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의 부분을...... 
   그러면 냉동창고라든지 무엇을 계획하는데 400억씩 들여가면서 구예산에서 그 도로를 확충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종합개발계획단을 시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가 하는 것을 다 비켜 주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단계에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무엇인가 이런 내용에서 심도있게 물었던 것인데 지금에 답변을 하시니까 거기의 문제점은 이런 문제도 도사리고 있나......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선 도로로 계획된 것은 당초에 4차선 도로로 계획됐던 것인데 감사원에서 나와 지적을 하고 낭비라고해서 단지, 배관을 통해서 가스가 오고가고 관계직원 2~300명이 출·퇴근하는데 무슨 4차선이 필요하냐고 해서 불행하게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전문가 해양대학 교수한테 교통량이 얼마인지 이 정도면 수용가능한지의 현장을 브리핑하고 관계없겠는지 물었더니 일단 수용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도 냉열산업을 누가 이용해도 합니다. 
   가스공사가 하든, 시가 하던, 구가 하든, 개인업자가 하든...... 
   포기하고 어려움이 있으니 이단계에서 포기하자 백지화하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헤치고 해보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지 100% 장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그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우리는 구의원이나 행정관청이나 우리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 가고 있고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방망이 세번 두드려줘서 조례개정이 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먼저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과 협의를 통해서 무언가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이일은 누구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구민을 위한 행정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어디가서 홍보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더좋게 그것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뜻에서 추후라도 개발기획단 아니라 세외수익확충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됐더라도 미리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 탁상공론 아닌 탁상공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드리는 바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농·축산물 수산물 다 예를 들었지만 수요전망의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보고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다 좋습니다. 
   LNG, LPG 다좋고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천시 지분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시작이 돼야 그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해 동료위원인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이나 22만 전구민이나 다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고 앞으로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더 치밀하고 밀도있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결론은 내리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획단이 창설돼서 나가는 내용중에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기획에 대한 내용은 근본적인 염려나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 기획은 기획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땅 1만평, 2만평가지고 기획해서 무엇을 하시려는 기획이라면 안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것은 아이디어라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통과된 내용은 잘 운영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자료가 도착돼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자료요구한 것은 그 실적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2번에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법률 자문 협의를 다 나열못하고 월 평균 16회정도 지금 각과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자문을 받는데 거의 서면으로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사항은 전부 나열돼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지난해 (주)한독의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고등법원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조흥건설의 취득세가산세반환소송 이것도 역시 패소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간사 박남수  (주)한독과의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작년 예산편성에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변호사의 수임료는 따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고문변호사가 소송수행을 하는데 별도의 수임료는 더 들어가지요.  기본 수당말고요. 
○간사 박남수  그런데도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30분)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 부터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총무과장 최원집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개선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이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동위임조례에 의거 동 위임사항이었으나 지난 3월 1일부터는 구청장 또는 동장도 가능하다는 내무부지침에 의거 조례를 빠른시일내에 개정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법 제18조 및 영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또는 동장도 발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 발급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조례개정이나 전산장비 미확보등으로 인해서 1~2개월동안 정비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재까지 저희구에서도 빠른시일내에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총무과에 소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담 컴퓨터 한 대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조례만 공포된다면 빠른시일내에 구청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었고 안 제18조 제1항에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해서 최대 23일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해서 종전보다 3일이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 제5항에는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로 허가하도록 신설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안 제22조제5항의 5호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조항이 삽입되었으며 동조 제6항에는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신설조항이 삽입된 사항입니다.
   이 또한 내무산하 전체공무원의 공통된 사항으로써 내무부에서 지난 95년 12월 23일자로 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으로 부터 본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사무를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주민등록전산작업과 온라인 발급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청(구청장)에서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산자료를 이용 및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내무부지침에 의거 승인된 것으로 등·초본 발급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날로 늘어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의도모 차원에서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대통령령 제14,825호(’95. 12. 14) 공무원복무규정과 총무처 예규 제287호(’95. 12. 27)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개정에 따라 연수구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효친·장기근속휴가제실시 및 포상휴가 인정범위의 확대등에 관한 세부내용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윤대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청사정비기금지원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8.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청사정비기금지원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 부터 본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재무과장 유영오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에 따라 그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조례 제10조, 11조, 13조에 “일비”로 되어 있는 것을 “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13조 중 별표 제2호의 “일비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당 5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지원승인안은 작년도에도 청량동과 연수3동에 대해서 청사를 조속히 지어서 행정환경개선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2억원씩 4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짓는 동춘2동과 금년도에 땅만을 매입하고 내년도에 청사를 짓고자 하는 동춘1동에 대해서 작년도와 같이 금년에 기금승인을 받아 두었다가 동춘2동은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받고 동춘1동은 금년도에 신청해 놨다가 내년도에 착공과 동시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을 보면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상환을 하는데 거치기간의 2년동안은 이자를 물지 않고 거치기간이 외의 분할상환 기간동안은 3%의 특별회비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민방위 교육장이 없어서 의회청사의 대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민방위 교육장으로 사용을 하고 전시에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행정기관이 전시에는 소산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이 폭격됐다든지 해서 구청을 사용할 수 없을때에는 그쪽으로 이동해서 행정기관이나 구청, 동사무소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민방위교육장겸 대피호를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옥련동 56~5,6,7번지에 500평정도를 6억에 매입해서 그 지하에 300평 정도의 지하1층 대피호를 4억 43백만원 중에서 국비 3억 13백만원, 시비 3억 65백만원, 구비 3억 65백만원해서 국·시비·구비의 비율은 30:35:35가 되겠습니다. 
   이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 부터 본 세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일 50,000원)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국정에 의한 회의수당(일 50,000원), 그리고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일 30,000원”에서 “일 50,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청사정비기금지원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 11. 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제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때 승인해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 재정자립도가 34.7% 인 관계로 동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원조건이 유리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현재 ’96년도 예산서에 기본조사설계비 11,806천원, 실시설계비 18,890천원, 토지매입비 400,620천원, 시설비 874,502천원, 시설부대비 4,373천원, 감리비 16,529천원 총 1,326,720천원이 계상되어 당초 승인해준 동춘1동 청사 부지매입비 및 신축비 1,202,599천원에 상회하나 동춘1동 및 동춘2동 청사 신축비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대여조건이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년3%의 저리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대여 받아 오는 것으로 향후 10년간의 연수구 재정부담 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에 민방위대피시설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96년도 예산서에는 국시비70%, 구비30%로써 민방위대피시설 기본조사설계비 6,430천원, 실시설계비 10,329천원, 토지매입비 600,000천원, 시설비 414,817천원, 시설부대비 3,193천원, 감리비 9,044천원으로 그중 국비 313,144천원, 시비 365,334천원, 구비 365,335천원등 총 1,043,81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토지매입에 있어 소재지인 옥련동 56~5,6,7번지 3필지가 되겠습니다. 
   약 500평으로 소유주인 임명희외 8인과 매입 협의 중에 있는 곳으로 시로부터 자금 규모에 따라서 부지매입 및 공사를 추진하고자 늦어도 4월초에 착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하며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지 못할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생 연수구로서는 민방위교육장 및 대피소의 조기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나 성급히 서둘러 민방위교육장 위치로서 부족함이 있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민방위교육장 및 대피소 위치로서 적정한지 또한, 민방위 교육장 및 대피소 위치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윤대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청사정비기금지원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청사정비기금지원승인의건을 원안가결 시키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작년에 승인해준 기착공된 동청사와 지금 올라온 민방위교육장은 전체적인 건축비가 상향 조정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전반적인 건축비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만 , 지금 민방위교육장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때에는 건축형태에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상향조정이 민방위교육장 하나만 가지고 동청사와 비교하는 것은 적당치가 않습니다. 
   평수나 규모에 따라서 설계비나 건축비가 지하와 지하가 아닌 것은 책정 기준이다르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25분)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세무과장 이재정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차, 유료노인복지시설, 과학관육성법에의한과학관,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부속시설에 대하여 지방세제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하고자함이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시달된 사항으로 그 주된 목적이 전국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통상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이므로 원안 통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세감면조례개정 준칙시달로 연수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조문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1급 내지 6급”으로 확대 개정하고 종전에 없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중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 신설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상임법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윤대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30분)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과장으로 부터 본 두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종권  시민과장 김종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작년 7월 1일부터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과 함께 자치구인 구청장직급이 4급에서 2급상당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4급을 기준으로 한 공인규격을 2급상당에 해당하는 규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 제2조제2항및 제3항중 [별표1]의 공인규격을 현행 2.1㎝에서 2.4㎝로 변경하고 동조례 제4조제2항중 [별표2]의 연수구청장 직인의 한변 길이를 현행 2. 1㎝에서 2. 4㎝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생, 사망신고 의무 해태자의 호적과태료 징수방법 및 부과기준이 1995년 12월 26일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생, 사망신고 의무 해태자의 호적과태료부과징수방법이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4항에 동장에게도 부과징수권한이 신설되어 동장에게 내부 위임해서 처리하던 사항으로 규정하였던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10조를 삭제하고 또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6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으로 저희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3항중 [별지 제1호서식]인 과태료결정자료부를 호적법시행규칙의 부과기준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민과장으로 부터 본 두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대승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중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인천광역시공인조례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인은 한변의 길이가 2.4㎝의 공인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95. 07. 01 이전의 구청장 직급인 4급의 공인규격(2. 1㎝)을 현재 구청장의 직급인 2급상당의 공인 규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개정에 따른 별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출생·사망신고 의무 해태자의 호적과태료 징수방법 및 부과기준이 ’95. 12. 26일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윤대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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