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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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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5월 13일 (월) 오후 4시 2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휴회의건

(16시 20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금번 제1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29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에는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된 데 이어 5월 3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9일에는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및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5월 4일 허학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7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3일 금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오늘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6시 27분)


1. 제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정환용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7일에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대로 금번 임시회 회기를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8분)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제1회추경제안사유,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3페이지 96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지방세부분에서는 면허세 개정에 따른 징수목표액을 상향조정하였고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징수교부금, 수수료 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잡수입, 부담금, 순 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순 세계 잉여금은 결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안 제출당시 확인된 금액을 순 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부분에서는 동춘2동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할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 의회운영비, 통반장 활동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정경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구정발전기획단,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경비와 당면시책추진 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와 업무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장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비로 구청사부지 추가매입비,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생활폐기물처리경비 부족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9.5%증가한 515억 3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증가한 16억 84백만원으로 예산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5억 64백만원이 증가한 532억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95억 34백만원, 세외수입 132억 93백만원 조정교부금 187억 23백만원 보조금 90억 31백만원 지정재원 9억 5천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19.5% 증가한 515억 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번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8억 43백만원이 증가한 195억 23백만원, 사업예산은 60억 84백만원이 증가한 301억 66백만원, 채무상환은 12백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89백만원이 증가한 18억 27백만원이 되어 금회 추경은 84억 1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나번의 법정경직성필수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 규모는 21억 76백만원으로 법정필수경비 (1)인건비 4억 83백만원 (2) 기준경비 2억 24백만원 (3)관서운영비 23백만원으로 (4)보조사업 7억 41백만원 (5) 채무상환은 없고 (6)예비비 및 기타는 5억 1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필수경비의 (1)공공요금 및 제세 9천만원 (2)운영수당 12백만원 (3)시설장비 유지비 32백만원 (4)연료비 4백만원 (5)차량선박비 3백만원 (7)연금지급금 40백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번의 세출재활용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 중 사용목적이 소멸되었거나 부서간의 조정이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총 1천만원의 재원을 재투자하게 되었으며 내역은 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라번의 가용재원판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재원 84억 16백만원과 2. 세출예산·재활용 1천만원을 합한 84억 27백만원에서 3. 필수경비 19억 63백만원을 제외한 4항의 64억 64백만원이 되겠으며 이 가용재원 중 가. 경상사업비는 12.9%인 8억 38백만원 나. 경상필수경비는 2.9%인 1억 82백만원 다. 자산취득비는 2.4%인 1억 54백만원 라. 자체사업비는 81.8%인 52억 88백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으며 가용재원의 대부분이 투자사업비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가용재원의 세부배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96년 당초예산보다 9.4% 증가한 16억 84백만원으로 이를 각 회계별 세입·세출규모로 분리하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10억 71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2억 61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51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78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공사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구청사 부지와 인접한 6,728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11억 5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축공사비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96년도에 48억 54백만원 내년도에 198억 63백만원 ’98년에 140억 3백만원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8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그리고 최병석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회에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실속 있고 내실 있는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의 예산답습사례를 과감히 탈피하고 구청사 신축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에 대하여 총 가용재원의 82%를 배분하였으며 경상사업의 경우도 행정소요 상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사업비만을 선정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제1회추경 제1차수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제1회추경 제1차수정예산안 제안사유,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회추경제1차수정예산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제1회추경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뒤 시로부터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0억 5천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수정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부문은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수정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쓰레기봉투대금 인상에 따른 세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서 지정된 대상사업으로 연수1동 4단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선학동 구도로 표층보강공사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당초 옥련동 중 2-141일원 도로개설사업을 변경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6년도 제1회추경 제1차수정예산안편성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 증가한 525억 8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9.3% 증가한 26억 84백만원이 되어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8%인 20억 52백만원이 증가한 552억 67백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0.2%인 32백만원이 증가한 133억 29백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5.6%인 10억 5천만원이 증가한 197억 73백만원, 보조금은 0.3%인 34백만원이 감소한 89억 97백만원이 되어 당초 편성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보다 10억 52백만원이 증가한 525억 83백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로 사업예산에는 10억 9,643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는 36백만원이 증가하여 제1회추경 당초예산보다 10억 5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용재원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수정예산안에 증가한 재원 10억 52백만원에서 필수경비 증가분 240만원을 제외하여 10억 5천만원이며 이 가용재원 증가한 것은 전액 자체사업비로 투자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수정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0억을 증액하여 26억 84백만원의 규모가 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억이 증가한 13억 51백만원의 규모가 된 것입니다. 
   1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14페이지 세출에서는 연수1동 주차장설치 공사비로 전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연수1동 514번지 지하주차장건설사업은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할 주민숙원사업과 민원해소의 사업으로써 시비지원문제를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 온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공사비 전체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구비 5억원과 시비 10억원을 우선 투자한 후 2개년 안에 계속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본 수정예산안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그리고 최병석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96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시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금의 예산안편성과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건의돼 온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제출하였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추경 제1차수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곧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인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5월 7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기 선임하여 주신 이희락 의원, 박남수 의원, 허학우 의원, 김태호 의원, 최병석 의원, 정태민 의원, 이순광 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5분)


4. 휴회의건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5월 14일 내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가동되는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정해진 의회운영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태호 의원과 최병석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금번 회의록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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