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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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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5월 14일 (화) 오후 2시 3분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교육구청)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
  4.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교육구청)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연수구청장제출)
  4.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2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과 5월 2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
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수탁금융기관 지정의 협약에 있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융자대상으로서 제6항에「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수구 관내 주민등록지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는 것을「융자금의 상환은 매월 균분상환하며 대부이율은 연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입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혜자들로 하여금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하여 균분상환을「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융자를 받은 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융자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부양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보증인이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융자대상으로서 제6항에......  이것은 중복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조 감독사항으로서 제2항에「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 1회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상황을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를「―거치기간 중 매월 말에 이자납입상황과 년 1회 자금운용 상황을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세입·세출은「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이자에 대한 사항을 「―자금운용에 의한 기타수입으로―」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중복융자의 금지」조항은 「국가 또는 유사자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 자와 상환시 장기체납 등 신용도가 낮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융자금의 반환」으로 제5호에 「융자를 받은 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을 때에는 융자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부양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보증인이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8조 「감면조치」사항으로서「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사회과장의 설명과 같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종전 새마을소득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별도관리 운영하던 사업을 95년 5월 내무부 융자사업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지난 정기회의시 동 조례를 제정운영하면서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성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15조제2항 신설조항에서「국가 또는」다음에 1개의 용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원안대로라면 조문의 표현이 부정확하여 해석이 용이치 않으므로 「국가 또는」다음에「지방자치단체로부터」를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그 외 참고사항으로서 종전 새마을소득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각기 별도 운영하던 것을 내무부 융자사업 통합관리에 따른 지침에 따라 95년 12월 인천광역시연수구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시「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하였으나 아직까지 규칙의 제정 없이 본 조례만을 개정하게 된 것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보호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하신 대로 제15조제2항「국가 또는」사이에 용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15조제2항에「국가 또는 유사자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자......」라고 했는데 그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국가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융자를 받고 있는......」2중 중복융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국가 또는」다음에「지방자치단체의」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타 시·군에서 융자를 받고서 연수구에 전입했을 경우 중복융자를 방지하는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을 오광섭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용어가 누락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이 조례가 언제 의회에 도착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의회에 제출된 날짜는 4월 26일입니다.
○위원 최병석  조례 제정된 것이 의회에 언제 제출되었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들, 받으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공포된 날짜는 96년도 1월 11일자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데 의회에 제출을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4월 24일날......
○위원 최병석  개정된 조례는 가져왔는데 본 조례를 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본 조례는 공포됨으로 해서 자치법규집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언제 갖다 줬냐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의원님 말씀은 96년 1월 26일자로 이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조례를 우리 조례집에 첨부를 해 놓아야 위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긴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먼저 조례는 95년도 12월달에 여기서 의결해 주시고 법무계에서 96년 1월 11일 공포된 것이 원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탁금융기관인 경기은행과의 협약관계에 있어서 조례가 각 구 공통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각 구가 공히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시행해야 되는데 금융기관과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시행규칙을 시행하지 못하고 조례개정을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조례를 의회에 며칟날 보냈냐는 얘깁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말씀으로는 5월 11일 오후에 도착했답니다.  조례가 공포되는 즉시 위원들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5월 11일날 오후에 도착이 됐다는 얘깁니다.  조례 개정한 것은 4월 26일날 도착이 되었고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서부터 일단 짚고 넘어간 후에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세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1월 11일날 법무계에서 공포되어 96년 1월 26일날 조례집을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5월 11일날 의회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아직 배부가 안 된 것 같은데, 개정을 하게 되면 신·구 조례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부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들이 신·구 조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에서 기획실로 통보가 됩니다.  기획실에서 공고, 공포를 하고 일괄해서 유인을 합니다.  그것을 추록이라고 합니다.  추록의 인쇄를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좀 늦는 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공포 즉시 추록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회과 책임이 아니네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기획감사실이 일괄적으로 추록정리를 하기 위해서 유인을 해 가지고 조례집 가지고 계신 분에게 전부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일괄해서 인쇄를 하다 보니까 좀 시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앞으로는 추록집에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들어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고와 동시에 추록을 여러 권 배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제3조제6항에「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수구 관내 주민등록지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위원 최병석  주민등록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1년 이상 살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상에 1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당연히 주민등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수구 관내 주민등록지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실려 있는 자여야 한다」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불가능한 것이 뭐냐면...  최병석 위원님이 완벽하게 하시겠다는 의도로 지적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융자하는데 절차상이라든지 모든 서류상으로 주민등록은 가장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위원 최병석  제2항에 5%에서 3%로 줄어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은행에서 3%로 융자금 이율을 낮추는 것으로 협약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병석  제8조「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한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당초에는 2년거치 균분상환이었는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위원 최병석  9조를 삭제한 사유와 겸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2년거치 2년 상환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바꾼 것은 우리 구에서 융자받은 자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2년거치 2년 상환보다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 드렸고, 9조에 상환기간 연장을 삭제한 이유는 현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뚜렷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융자자들의 기간 연장신청은 18조의 감면조치사항에「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환금을 감면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 연장조항은 필요가 없게 됐다고 생각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없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했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위원 최병석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면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융자받은 사람이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연대보증인이 상환하도록 신설조항을 만들었고, 연대보증인도 상환능력이 없다고 할 때는 구청장이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상환금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항을 넣어서... 
○위원 최병석  왜 있는 조항을 없애고 16조에 신설을 합니까?  9조는 아주 잘 되어 있는 법입니다.
   제12조제2항은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것은 수탁금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하는 내용을......  
○위원 최병석  한번 읽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제12조제2항(감독)을 읽어 드리면,「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거치기간 중 매월 말에 이자납입 상황과 연 1회(12월 31일) 자금운용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자금운용상황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납입상황과 자금운용상황에 대한 감독을 규정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연 1회(12월 31일)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이 문구와「거치기간 중 매월 말에 이자납입 상황과 연 1회(12월 31일) 자금운용」이 문구를 비교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이자는 매월 말에 내도록 되어 있고요, 운용상황은 연 1회 자금운용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특별한 감독권이 있어서 수시로 제출요구 하였을 때는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최병석  처음 것은 지원사업자금운영한 것을 구청장이 감독을 하는 문제이고, 나중에 개정요구 들어온 것은 돈 회수 때문에 개정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뭘 하든 간에 이자를 잘 내냐 안내냐 이것만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위원 최병석  잘 읽어 보시면, 개인이 돈을 얼마를 벌고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구청장님이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것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나 하는 것만을 얘기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이 문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제안을 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제가 물어보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경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문맥상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등 지적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전에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견해를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조례 제정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교육구청)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17분)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정비과장 윤상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자로 연수택지지구 준공과 더불어 ’95년 3월 1일 남구로부터 분구된 연수구는 현재 9개의 행정동과 22만여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신흥도시로서 개발여력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장래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청사 부지로는 협소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으로 기 결정된 교육구청사부지를 시설 변경하여 구청사부지로 편입코자 변경입안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는 연수구 청량동 923-6번지 면적은 6,728㎡, 시설명은 교육구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시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시 공용의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 구민에 대한 장래 최적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복지 증진의 기여 및 인구증가 등 다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각종 복지시설 등 종합기능을 갖춘 구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면적의 부지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수구청과 인천시 교육청간에 협의한 사항대로 교육구청사 부지를 연수구청사 부지로 시설 변경하여 연수구청사 부지에 편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동구 구청사부지가 27,911㎡이고, 저희와 같이 분구된 계양구 현재 청사부지 확보된 것이 29,066㎡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23분)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총체적 예산규모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전일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약하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차 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부문으로 세입예산은 139억 5,800만원으로서 당초 110억 5,400만원보다 29억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62억 2,500만원으로 당초 205억 2,000만원보다 57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과·소별 내역은 그 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으로서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로서 26억 8,400만원으로 당초 15억 3,700만원보다 11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전체 예산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이웃돕기 출연금 5,000만원 등 20여건으로서 아래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서는 우리 연수구는 예산규모면에서 재정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요불급한 부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재원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등 재원확보상의 변동으로 투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는 사업을 순위 변경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계상한 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전반적인 사항으로 예산삭감 요인 중 주로 국·시비 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보조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의 경우 재원 및 규격의 명시가 예산안 설명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만큼 산출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되겠으며,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오전에 현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바도 있고 하여 책자로 배부된 9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8페이지부터 내역을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물에 나열된 내용을 참고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도시국 직제순서대로 1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난 후 다음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수정 예산안에 대하여도 소관과 질의 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217페이지 사랑실천 자원봉사 추진이 나오는데, 무슨 명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것은 선천적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난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인 명심원을 공직자들이 자원봉사의 계기를 마련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고 장애인에게 희망과 소망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인정이 메말라가는 현 시점에서 특수시책으로 매월 4째주 금요일에 명심원을 방문해서 위문하는데 따른 선물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물품을 사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빈손으로 가기가 뭐해서 애들의 간식이라든지 선물을 구입해서 방문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동직원들하고 저희 사회과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병석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나오는데 원래 1개소였었는데 추경에 1개소를 더 올렸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당초에는 명심원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융신모자원에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설치토록 예산을 올렸는데, 시비 2,000만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민간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심원하고 융신모자원에게 보조를 해 주면 거기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그렇다면 문안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여기는 설치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겁니까, 설치비 보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설치비 보조가 맞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구비가 더 들어가야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구청에서 시로 건의를 했는데, 명심원은 당초에 예산이 반영되었고, 융신모자원 예산은 시에서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다시 추경요인이 발생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으로서는 설치를 해서 나중에 교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시설에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시간당 30㎏을 소각하는 시설로는 2,000만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비 2,000만원만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시설하는 것이 없습니다.  각종 급양비라든가 모든 예산 다 저희들이 교부를 해 줍니다.  대개 시설에 예산편성 된 사항은 국비 내지 시비이지 구비 부담하는 일은 적습니다. 
○위원 최병석  제 얘기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2,000만원 가지고 2군데에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냐는 얘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217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과의 만남해서 1회에 7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전문요원이 아니고요, 일선 동사무소에 별정 7급으로 있는 복지전문요원들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들의 사기앙양과 직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사회과장님하고 만난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청장님과 대화를 갖는 시간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7명 1회 만나는데 70만원을 계상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1회 만나는 것이 70만원이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사기앙양 책으로 분기에 1번하는 예산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순광  공무원을 상대로 해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왜 하필 사회복지요원한테만 이렇게 특별히 해 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 사람들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일반직보다 승진이라든지 전보의 기회가 약간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침체되고 사기가 저하되기 쉽기 때문에 사기앙양 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22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1,0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뭘 구입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라는 것은 세화복지회관을 얘기 하는 겁니다.  거기가 95년도 3월 연수3동 분동 당시 동사무실을 얻지 못해서 세화사회복지회관에서 사무실 사용승락을 해 주셔서 그 당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만, 사회복지회관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으므로 전 백승철 청장님께서 임대가 끝난 후 1년 후에 음향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가 시비 6,300만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복지회관에서 신청한 금액 3,500만원 중 자부담2,5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백승철 구청장 얘기를 지금 왜 해야 되며, 해가 벌써 바뀌고 작년도에 의회가 몇 번 열렸어도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것은 시에다가 저희가 시비로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안 드렸던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3동이 금년 6월이면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화복지회관을 약 2년 동안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2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는데 다른 시설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건의를 하면서 6,5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도 요구가 재차 오기 때문에 우리가 3,500만원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음향기기를 시설하려면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으로 상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 사항은 꼭 반영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세화복지회관의 음향기기시설을 백승철 구청장이 있을 때 약조를 했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는 얘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사용하던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소년 오락시설 등을 하다 보니까 약 최소한 3,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구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최소한 도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상 허락되는 범위는 1,000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224페이지 보면 행여환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난번 임시회 때 금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해 주신 것을 보면, 행여환자를 위해서는 예산이 512만 3천원 필요하다고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면 금년도 1/4분기에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행여환자가 얼마나 발생되었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행여환자 진료비가 50만원 × 30명해서 1,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무연고 행여환자 발생시에는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에서 진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타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진료를 우선적으로 받고 장기 입원하는 장기 질병환자들이 많아서 당초 예산보다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10회 임시회 때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실 때 5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1,500만원으로 3배 정도가 올랐는데, 이렇게 판단이 제대로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당초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금년도에 행여환자가 다소 발생했고......  
○위원 이순광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장기 입원환자가 주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에서 신청이 현재 약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예산해서 1,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작년 1년 동안에도 500여만 원 밖에 안 들어간 것이 올해는 1/4분기에 들어 온 것이 벌써 1,000여만 원이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이번에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이 행여환자들과 영세민들이 진료환자 1종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적자가 상당히 극심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행여환자라 하면 길가에 무연고자로서 우리 연수구내에서 환자가 발생되어 우리 구에 신고가 되어서 처리해 주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런데 조금 전에는 그런 사람 말고 또 뭘 얘기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행여환자인데도 시설에 입소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법정 전염병이 있다든지 급성질병이 있다든지 장기 치료대상자들은 치료를 우선 거기서 해 가지고 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입원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내용도 잘 모르시고 인원파악도 잘 안 되신 상태인데 그 현황을 별도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순광 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숫자는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220페이지 상이군경회 연수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연수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연수구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연수구지회 등 5개 지회에 200만원씩 올려준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 사항은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금년 본예산에 400만원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상승이라든가 각종 공과금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올린 겁니다.  작년 예산기준에 의해 400만원이 세워지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또 위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200만원을 상승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 지침을 보여주시고, 이것은 선심성입니다.  남구는 얼마가 섰는지 아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작년에 400만원을 줬습니다.  금년에도 다른 구청 역시 위의 지침에 의해서 200만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보훈단체별로 전화받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이기 때문에 200만원 상승은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223페이지 이웃돕기기금 출연금 5,000만원이 세워진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이것은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2조 규정에 의거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불우세대 지원과 애경사 부조금 및 불우세대간 긴급지원, 연말·연시·중추절·설날 맞이 위문비 등에 따른 이웃돕기기금으로서 주로 애경사 부조금 인상에 따른 요인과 추가 부족분에 대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5,000만원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불우이웃돕기를 해야 됩니다만, 이번 설날에 3,2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회를 더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을 적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적립시켰다가 쓰는 겁니다.  지난번 에 예산 5,000만원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예산 중에 3,200만원을 설날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2-3회를 더 실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5,000만원은 더 있어야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선심성 불우이웃돕기를 하니까 문제라는 얘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 생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3회를 실시합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위원 최병석  신문사 같은 데서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신문사에서 들어온 것은 지난번 에 900만원 들어온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시에서 출연금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아직 정확하게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세워주시면 시에서 배정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력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명절 때 쓰는 것 외에도 영세민이 사망했다든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최소한도 50만원까지 불우이웃돕기기금에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력해서 쓰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95년도에도 5,900만원 예산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최병석  5,900만원 중에 시에서 2,800만원이 나와 가지고 7,900만원 가지고 썼습니다.  7,900만원 가지고 썼습니다만, 작년도에는 2회 밖에 불우이웃돕기를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3회를 해야 됩니다.  작년 3월 1일날 분구가 됐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를 연말에 2회 썼습니다.  금년은 설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3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7,800만원을 썼습니다만, 금년에는 1회가 더 있기 때문에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순광  국장님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해주신 것에 보면 작년도 이월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월액이 800~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이순광  5,982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설날에 3,2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2,100만원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2회를 더 하려면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세민이 사망을 했다든가 불의의 재해를 입었다든가 이럴 때도 이 불우이웃돕기기금에서 나갑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추진내역에 보면 그것 말고 다른 사항들도 많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1년에 약 1,500~2,000만원 가지면 됩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신 본래 사업계획대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셔야지, 벌써 1년치 5,9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썼으니까 추가로 안 해 주면 중추절이나 연말이 쓸 수 없으니까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기를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억원 요구한 중에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5,000만원을 다시 세워 주셔야만 연말까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니까 5,900만원 가지고 2,000만원씩 해서 3회를 쓸 경우에는 이것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 예산가지고 자꾸만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달라고 하면 인심이나 얻게 한꺼번에 1억원씩 써 버리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이 아니라 불우이웃돕기는 어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한사람 앞에 1만원 돌아갈 것을 5천원 정도로 하게 되면 물건이 나빠지고 또 받는 사람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을 세워 주시면 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하셨어야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당시에는 이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기금을 반영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해야지 매년 예산을 들여서는 안돼요.  기금마련부터 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좋습니다.  기금이 10~20억원이 되어야만 년 7,000만원내지 1억 정도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마련 해 주신다면 더 좋습니다. 한 30억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기금마련이라는 것은 차츰차츰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답변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2억을 세워서 1억 5,000만원은 기금을 만들고 5,000만원 가지고 쓸 생각을 해야지 1년에 1억씩 쓴다는 것은 선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지난번 5,000만원을 세워 주셔서 3,200만원을 쓰고 지금 2,000만원을 3개월인가 6개월로 적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 이자는 100~200만원 미만입니다.
   그것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기금을 조성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5~20억 기금을 만약에 조성을 해 주시면 그 이자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금 좀 조성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예를 들어 1억을 세워주면 1년에 5,000만원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동참을 해야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우리 관내에 영세민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만약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매년 1인당 1만원씩 돌아가던 것을 금년에 2~3천원 범위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최소한 해 줘야지 그 이하로 해 주게 되면 영세민들도 불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득이 작년 수준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작년에는 2회를 해서 7,800만원을 썼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회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억은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쓰고 남는 것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본예산이 적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윤진영  불우이웃돕기기금에 대해서는 연말에 본 예산 심사할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윤진영  제 생각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기금이 목적에 맞게 소중히 쓰여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218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비가 7,497만 6천원으로 경정이나 기정이 다 똑같습니다.  또 219페이지 불우장애인 주택전세자금도 변동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연수 및 세화 재가복지 봉사센터 2개소에 분기별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937만 2천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비가 1천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는 +, -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우장애인 주택전세자금에서도 저소득 장애인가구 1세대당 1,200만원씩 전세금을 지원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으로 당초 전액 시비에서 국·시비 비율이 5:5로 조정되어서 전체 예산에는 변동 없이 국비 3,6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3,6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잘 알았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22페이지 시설보호자 보호와 시설보호자 간식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연수구 관내에 있는 명심원, 가화원, 융신모자원, 인천영락원, 인천영락요양원 등 시설 5개소 수용자들에 대한 양곡비, 부식비, 장제비, 피복비 지원 등으로 부담비율이 국비8: 시비1: 구비1로 변경내시가 됨으로 해서 1,027만 6천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보호자 간식비는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인 명심원 수용자들에게 1일 1천원씩 지급하던 간식비가 전액시비 지원 사업인데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21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인원수는 줄지 않고 시비,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명심원 간식비는 시비가 변경내시로 인해 감액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시비가 안나오니까 명심원에 간식을 안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부족분은 저희가 3/4분기에 시에다 요청을 해서 신청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시설보호자 보호는 국·시비가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시설보호자 보호비는 보조금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인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 추가로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애초에 구에서 인원파악을 해서 연초에 올리는 겁니까, 올리지 않아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저희가 시에 연초에 올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5월달에 국비요청을 합니다.  국비요청을 하면 각 시·도별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지침내역을 받아봤을 때는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  국회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은 다시 조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나중에 부족금액은 다시 올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남는 데가 있을 겁니다.  다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국·시비가 삭감된 원인이라도 써 줬으면 얘기가 안 되는데, 설명서가 왜 필요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구에서 의결되기 전에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내려온 내시에 의해서 시라든가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중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고 감액시킬 것은 감액해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만약에 부족한 사항은 다시 요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쓰다 남은 구가 있으면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회수를 받아서 다시 조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23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공원조성시설변경 설계비 750만원 1식했는데 노인복지회관 총 예산이 얼마예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투자사업조서를 보시면 22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거기에서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추경예산에는 없고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조사설계비가 2,5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4,100만원입니다.
○위원 윤진영  추경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노인복지회관은 1호 근린공원에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1호 근린공원이 이미 조성계획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서관 부지 2,400평 중에서 400평을 할애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계획을 만들어서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계획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태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정태민  231페이지 경로우대 승차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에 6억 1,4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2억 160만원 정도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당초 6억 1,440만원이 계상될 당시에는 예산액 기준이 버스비가 320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320원씩 8,000명에 대한 12개월치 예산이 잡힌 것인데요.  저희가 경로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곧 버스비가 400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8,000명분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왜 12개월로 책정이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매월 20매에 해당하는 6,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400원으로 1월달부터 주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좀 잘못됐네요. 
○위원 최병석  8개월분을 인상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 최병석  그러면 이 예산이 잘못된 거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기 지급한 달을 빼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238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있는데 과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시비로 변경하면서 전액을 변경하지 않고 일부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당초 어울마당 예산이 국비 50%, 구비 50%로 계상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566만 7천원을 집행했고, 그 집행분은 과목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과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되어 있는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9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한 것이고, 566만 7천원은 구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보고 구비분만 시·국비보조사업에 구비분 부담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에 구비분 부담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100%가 아니고 구비분이 50%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566만 7천원은 이미 집행을 했고 그 집행분은 과목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과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그러니까 국비가 아니고 시비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시비로 900만원을 계상했고, 구비로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333만 3천원을 구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윤석  232페이지 노령수당에 70세 이상과 80세 이상이 나왔는데요,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70세 이상은 3만원이고 80세 이상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최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234페이지 재가노인 목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번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가노인 목욕비도 시비를 보조 받아서 구비를 부담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나 국비나 전체적으로 시에서 가예산을 내려준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초에 확정 내시를 내려 보냅니다.  그 확정내시를 내려 보내면서 조정이 된 사항인데, 혹시 576만원 가지고 다 집행이 되겠나 우려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95년도에 저희가 재가노인 목욕비로 집행한 금액이 2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6만원은 120명분에 해당하는 돈으로써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재가노인 목욕비를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순광  가을에 다시 추가로 얘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하다고 봐 지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236페이지 하단에 여성교양교육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4개씩이나 필요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여성교양교육은 4과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1개씩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그냥 여성교양교육으로 쓰면 되지 거기에 과목을 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교육하는 장소도 다르고...... 
○위원 최병석  일시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나눠서 하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1학기 강의를 하게 되면 2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요, 4과목을 시행하게 되는데 동시에 과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장소는 4군데가 다 다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컴퓨터는 전산실에서 하고, 영어·일어·동화구연은 연수문화센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강을 전체적으로 한날 잡아서 하지만 교육은 다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위원 최병석  개강때 1번만 부치면 되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수정이 되었어야 되는데요, 하반기에 다 과목별로 다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4개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굳이 4개를 부칠 필요 없이 여성교양교육이라고 1번만 부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
○위원 최병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도 233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243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나오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과에 3명이 있습니다.  이등병, 일등병, 상병 등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기간이 차게 되면 일등병에서 상병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급 진급시 봉급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간사  최윤석  맨 밑에 대민활동비가 또 나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대민활동비는 일반 정규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간사 최윤석  저번 회의할 때도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요.  보너스 말고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또 있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간사 최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최윤석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243페이지와 244페이지에 대민활동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합과가 되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의 잔여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이 필요한 대민활동비는 저희 과 직원이 17명입니다.  직원 1명당 월 3만원씩 대민 활동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나 국내여비 등은 복사지를 구입한다든가 출장을 간다든가 저녁에 늦게까지 일할 때 저녁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세워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았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245페이지와 255페이지를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 정리원 67명에 대해서 설명이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245페이지와 255페이지에 있는 도로환경정리원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245페이지의 도로환경 정리원 67명은 현재 저희 과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도로환경 정리원 7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암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받은 예산에 의해서 채용된 인원입니다.  아암도가 당초대로 주민들이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10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그 해안도로를 도로환경 정리원을 이용해서 거리청소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철거가 되어 10명에서 7명으로 줄은 겁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보조사업비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도로환경 정리원 67명 중에 우리 연수구 거주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제가 알기로 35%가 됩니다.  남구에서 거주하는 분이 25% 정도 되고, 기타 남동구도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264페이지에 각종 소모품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도로환경 정리원을 위해서 다 사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삽 같은 것을 보면 10개였다가 7개로 줄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원수에 비례한 것인지, 굳이 이렇게 숫자를 적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10개에서 7개로 줄인 이유는 10명에서 7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위원 이순광  268페이지에 보면, 소형 소각로 처리시설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소형 소각로 처리시설은 저희가 현재 선별창고를 확보하지 못해서 경서동에 소재한 은성환경의 선별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서동에 설치할 소각로입니다.
○위원 이순광  장비 구입비가 4,000만원이고, 설치하는 공사비용이 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소각로하고 소각로에 따른 부대공사비의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업자한테 소각로를 내구성이 있고 품질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설치하게 되면 전기공사라든가 기타 부대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이순광  4,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사오는 장비를 갖다 놓고 그냥가면 설치하는 모든 비용은 따로 세워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가 물론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도 하고 예산을 다시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 금액의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4,000만원짜리 소각로 같으면 약 1,000만원 정도의 부대시설 비용이 일반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이순광  은성환경에 4,000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선별창고를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선별창고를 짓고 소각로라든가 여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성환경이 기존의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장비를 지원해 운영을 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245페이지 도로환경 정리원 67명 기본급 기정 1만 1,600만원, 경정 1만 2,420원, 기본급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김태호  언제부터 인상해 준다는 얘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월 1일부터 입니다.
○위원 김태호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김태호  5월달에 결정되는 것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11월에 전부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노임단가를 당해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노임단가는 익년도 2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추경이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임단가를 1회 추경에 다시 반영 요구한 겁니다.  모든 노임단가가 대개 2월경에 책정이 됩니다. 
○위원 김태호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얘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닙니다.  금년도 노임단가를 95년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96년도의 노임단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5년도의 노임단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6년도의 노임단가가 2월에 건설부에서 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2월에 의회에 요구를 할 수 없어서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호  251페이지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이런 것은 전부 5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1월부터 소급이고 어떤 것은 5월부터 적용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251페이지 그 부분은 정화조단속 보조원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도로환경 정리원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이 251페이지까지 이어진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한 수당관계를 다 일일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정화조단속 보조원 1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태호  과장님,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주는 노임단가를 5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렸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 가는데 5월 1일부터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월부터 소급해서 주는 것을 이제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소급해서 지급한 대장을 나중에 올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경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김태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여주세요. 
   현재 이미 지급이 됐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장 김재경  지급한 내역을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김태호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아까 소각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48페이지에 보면 스티로폼 감용 및 소각로처리 기사(선별창고)가 나오는데 아까 질의한 소각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연관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잘못됐죠.  소각로는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여기 봉급은 12개월분으로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현재 스티로폼감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티로폼감용기를 운전할 요원 1명하고 소각로 처리기사가 필요한데 현재 예산형편상 확보된 것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소각로는 이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놓을 겁니다.  그리고 스티로폼감용기는 현재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기사가 가서 스티로폼감용기도 운전하고 소각로도 운전할 수 있는 요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현재 채용된 사람이 1명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재 한다는 얘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아니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한 사람을 확보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 스티로폼감용기는 누가 운전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은성환경 선별창고에서 임시적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임시적으로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구청에서 돈을 안주면 1일 고용직으로 있다는 얘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용기는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 현재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인원을 구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은성환경 요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소각로를 시설해서 한 사람을 확보해 주시면 감용기하고 소각로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1명에 대해서 7개월분을 주겠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7개월분입니다.
○위원 이순광  소각로는 설치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산만 확보되면 시설하는데 2주면 가능하니까 5월말 안으로 가능합니다.  설치는 전기시설하고 수도시설을 연결시켜야만 소각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5,600만원을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고 매립장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예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선별창고에 분리를 하고 나오는 양은 특종쓰레기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11톤짜리 1통을 처리하는데 170만원이 소요됩니다.  1개월 동안 선별하고 특종쓰레기로 나오는 것이 5~6트럭이 나옵니다.  1트럭에 170만원을 처리비용으로 주게 되면 우리가 소각로에서 소각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시설하려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은성환경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소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종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다가 발견이 되게 되면 2~3주간 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쪽에 시설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선별창고를 짓게 되면 다시 환수를 해서 시설하겠습니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순광  앞으로 우리 관내에 선별창고를 지을 경우 몇 년 지난 후에 그것을 이동해서 설치할 경우 과연 효용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내구연한이 2년인지 3년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순광  4,000만 원짜리 수명을 2~3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내구연한이 2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연한 이상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이내에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별창고가 시설되게 되면 이전해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4,000만원 들여서 시설하는 우리 구 재산인데 매월마다 유지비는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유지비가 여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류대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외 다른 기계장비에 대한 유지비는 별도로 계상이 안 되어도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제가 알기로 기계를 설치하고 보증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266페이지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 5,845만 9천원이 삭감된 원인과 267페이지 단독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 공동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이 늘어난 사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이제는 김포매립장에 갔을 때 톤당으로 하니까 더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예산은 7개월분 예산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이고, 금년예산은 12개월분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늘어납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 톤당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데 작년에 본 예산 편성할 때 작년 예산수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10개월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개월분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전부 판단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경우는 추경에 좀 적게 요구가 됐고, 단독 주택의 경우는 좀 많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1월, 2월 반입량을 전부 환산해 보니까 12월까지 운영하다 보니 현재 요구한 예산가지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266페이지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 5,845만 9천원이 줄어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이것은 아암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물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아암도가 위락시설로 개장되어 있지 않고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268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4억 200만원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반입료가 작년에 5,500원에서 8,29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은 예산에 올린 겁니다. 
○위원 김태호  인상된 것만 올린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김태호  몇 톤으로 잡아서 올라온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4만 8,500톤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김태호  이것은 전년도에 들어간 양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전년도에는 이것보다 적게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세대수라든가 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가됐습니다. 
○위원 김태호  아까 국장님은 쓰레기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쓰레기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김태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장의 반입료가 90% 인상됐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 약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에 반공소독을 하는데 1회 하는 데에 1,200~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예산이 인상되지 않으면 전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 90%이상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4억 200만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작년도에 4만 8,500톤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줄어드는 편입니다.
○위원 김태호  전년도 대비해서 상향조정한 것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80~90%이상이 인상됐기 때문에 작년의 배 이상이 됩니다. 
○위원 김태호  그러니까 쓰레기는 줄고 있다고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반입료가 2배로 늘었습니다.  90%이니까 2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쓰레기양이 자꾸 줄어든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일정한 세대에 작년을 기준해서 금년에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전반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파트 세대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일반주택이 늘어난 세대만큼 평균 작년에 비해서 수요량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짜리 봉투면 10㎏용량이 들어가야 정상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렇죠.
○위원 김태호  10㎏용량이 들어갔을 때 봉투가 손상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무게를 지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쓰레기봉투는 무게보다 부피로 따지거든요.  부피로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에 가벼운 것을 넣었을 때는 괜찮은데 무거운 것을 넣었을 때는 그 재질이 썩을 수 있고 두께라든가 치수가 있기 때문에 무게는 많이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재래식봉투를 쓰지 않는 것은 땅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안에 모든 재래식봉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쓰레기를 배출할 때 그것까지 규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장지를 줄인다든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수퍼라든가 가게에서 가져온 봉투에 부분별로 각각 버리는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봉투에 각각의 봉투들이 다 담기는 식이 되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위원 김태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질이 약해 가지고 봉투가 훼손되니까 그 안에 재래식 봉투에 다 넣어서 겉포장하는 식으로 갖다 버려요.  본질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땅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썩지 않으니까 봉투를 돈 들여서 사다가 쓰는데 효과가 없으면 문제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전에 재래식으로 가구당 청소비를 징수하다 보니까 18% 세입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다 봉투를 판매해서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작년의 40%가 되었어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봉투에 비닐봉투나 타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이 안 따라오는 사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원관계로 규격봉투를 제작한 것이지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 김태호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267페이지 건설폐재료 처리비용(공한지정비 발생 폐기물)해 가지고 원래 1,500만원이던 것이 4,5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까지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 관내 공한지라든지 불법투기 된 쓰레기들을 대부분 보면 특종폐기물입니다.  특종폐기물은 처리하는 데는 한 차에 170만원씩 들어갑니다.  열 차면 1,700만원해서 현재 저희가 동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불법 투기된 산업쓰레기를 물론 단속도 하고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밤에 몰래 버리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미관상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처리비가 당초에는 1,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적치되어 수거해 놓은 것,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봐서는 이 정도 금액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가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지난번에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연수고가교 밑에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재된 것을 예산확보 된 다음 실어내다 보니까 15트럭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11트럭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치우려면 15트럭이 나와야 되는데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치우려면 최소한 1,50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3,000만원 이상을 확보해 주셔야만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공익요원도 있고 무단투기를 관공서에 고발하면 보상금까지 주는 것도 있는데, 일반쓰레기 뿐만 아니라 폐자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폐자재 같은 경우는 금액을 높여 주든지 해서 발생되는 것을 잡아내도록 해야지 예산만 책정해서 치우기에만 급급하면 되겠어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동사무소에 순찰하다가 나대지라든가 뒷골목이라든가 정리하지 못한 특종쓰레기는 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수거를 해서 연수고가교 밑에 전부 적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매립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부 소각을 하게 됩니다.  11톤 트럭으로 1트럭 소각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70만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구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연수고가교 밑에 15트럭 이상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려면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보 안 해주시면 아마 뒷골목이라든가 나대지라든가 상당히 지저분해 집니다. 
○위원 이순광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272페이지 식생활 문화개선 실천홍보물 설치비해서 20개소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사실 구민의 문화를 바꾼다는 것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계속해서 홍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구나 관련단체로부터 계속 좋은 식단을 이행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가정에서부터 과다한 상차림이라든가 이런 과소비, 이에 따른 자원의 낭비,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 가지고 실크인쇄를 해서 규격은 1.1m×1.8m해서 아파트단지 등에 시범적으로 20개소를 설치하려고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최윤석  20개까지 필요합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지금 현재 단지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는 75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세대수가 많은 곳부터 20개소를 설치하고, 호응이 좋으면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로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예산도 없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이것을 설치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매스컴 등에 쓰레기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발생되는 쓰레기도 탈수를 해서 양을 줄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종량제와 관련해 봉투를 담아서...  결국 쓰레기가 돈으로 배출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해서 이런 사항이 홍보되면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경제적으로도 절약되고 환경오염이라든가 자원낭비가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도록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1회용 유인물은 많이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반상회 회보 같은 데에 홍보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윤시덕  예,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속적으로 해야죠.
○위생과장 윤시덕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유인물로 나가고, 각 요식업소에도 부착을 해 놓았는데 좀 더 이런 것을 설치해서 가시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거기에 있을 때 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볼까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9개 동사무소 현판에 이런 홍보물을 설치해 놔도 되잖아요?
○위생과장 윤시덕  지금 현재 그런 홍보물은 없고요, 식생활 문화개선해서 이런 포스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하다 보니까 훼손이 자꾸 되어.......
○위원 최병석  이런 것 보다는 9개 동사무소에 들어가면서 볼 수 있게끔 써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라는 얘깁니다.  가상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먼저 하라는 얘깁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식생활 개선관계에 대해서 반상회라든가 가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포스터 같은 홍보물이 배부되면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훼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도 구상을 하고 있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게끔......  저희 위생과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야만 식생활이나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환경오염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장님에게까지 결재를 맡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태민  276페이지에 어선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 어선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우리 구에 40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예방주사 시술수당이 나오는데, 어디 예방주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위원 최병석  이렇게 많이 책정하나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현재 저희 관내 가축이 2만 5,600여두가 있습니다.  소, 돼지, 닭, 기타에 대한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1두당 800원씩인데,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최병석  젖소 같은 경우 주인들이 주사를 안 맞히려고 합니다.  아무리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어선등록정비 관련서식을 만들기 위해서 4종에 40만원씩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어선이 현황에 보면 40여척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길래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금년 1월 1일부로 어선법하고 수산업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쓰던 양식은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281~292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284페이지 각종 보건 및 방역관련 홍보물 제작 5회가 나오는데, 5회씩이나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저희 보건소에서 법정전염병 관리하는 사항이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해서 수인성 전염병, 그 이외에 만성전염병으로 결핵이나 에이즈, 모유를 먹음으로써 유아들에 대한 건강관계, 마약캠페인 등 업무의 다양성에 따라 5회를 넣은 것입니다.  그냥 법정 전염병, 콜레라 1가지를 5번 홍보하는 홍보물제작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결핵, 에이즈, 마약,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홍보 등등 보건이 직접 저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항을 분야별로 홍보하려다 보니까 5회라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반상회 회보에 넣는 방법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반상회 회보에도 예를 들어서 해빙기 방역이라든지 여름철 방역이라든지, 보건의 날 방역, 이런 사항이 반상회보에 계속 게재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2,000부 가지고 어떻게 연수구민에게 홍보를 합니까? 
   다음에 285페이지 순회 진료 보조인부임 4명이 있는데, 4명씩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명칭을 총괄해서 순회 진료 보조인부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보건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순회 진료할 때 필요한 인력해서 4명을 넣은 겁니다.  150일씩 4명입니다마는, 연중 쓴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실 인원은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 최병석  2명만 쓰시는 거죠?
○보건소장 심우섭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291페이지 해하수 여과기 1대에 350만원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이것은 요즈음 수인성 전염병을 검사할 때에 개펄, 해하수, 또 개펄에 있는 어패류를 조사하는데 제일 근본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 해하수 자체가 수인성 전염병에 오염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조사할 때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검사기기인데 기존에 보건소에서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건소를 준비할 때 해하수 여과기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꼭 필요한 거예요?
○보건소장 심우섭  꼭 필요합니다.  수인성 전염병을 검사할 때는 이것이 있어야 확실하게 검사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 필수장비로 생각하시고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286페이지 방역 및 소독인부임 8명에 120일로 계산해서 655만 7천원이 나왔는데, 289페이지 보면 소독인부 급식비해서 2명밖에 안나왔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8명으로 되어 있는 소독부임은 120일씩 계상을 해서 8명으로 잡은 것이고, 급식비는 계속해서 인부임이 됐든 우리 보건소 직원이 됐든 저녁에 늦게까지 일할 경우에 2명씩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세우는 급식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 김태호  6월부터 한다는 것이 아니라 6개월로 따지는 거죠?
○보건소장 심우섭  예.  직접적인 연계로 해서 여기는 8명이니까 여기도 8명으로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산술계산은 잘 안나옵니다. 
○위원 김태호  매일매일 교대하면서 2명씩......
○보건소장 심우섭  또 안 먹여야할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꼭 그 날짜에 맞춰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태호  150만원이 다 소요되지 않을 수도 있네요?
○보건소장 심우섭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것에 2배를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사실 150만원 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방역급식비는 저희 직원들도 같이 먹어야 되고 많이 필요한 금액인데 150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 김태호  292페이지 휴대용 전화기가 나와 있는데, 어느 회사제품을 계상한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메이커는 통신계에서 전체적으로 요즘 디지털이 새로 나온다고 해서 디지털 휴대용으로 해서 기기선정은 통신계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어느 기종을 대상으로 해서 11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기종선택은 모토로라하이텍 5000이라는 기종을 기준으로 해서 통신계에서 이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국산을 이용하시고, 가격을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보건소장 심우섭  기왕 사는 것 기능이나 성능면에서 통신계와 잘 의논을 해서 실수 없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다음 보건소 사무위탁비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무를 뭘 위탁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이 사항은 지난번에 연수구의회 개원 당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으로 보건소가 개소됐는데 진료의사 없이 보건소가 개소되면 어떻하느냐 그래서 제가 본회의 석상에 나가서 답변 드리기를 남구보건소의 진료의사가 우선 와서 진료를 해 달라는 업무협약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저희한테 실제 와서 25일간을 진료의사가 진료를 했습니다.  25일간 진료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산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개소해서 저희 자체 진료의사를 채용하기 전까지 공백기간을 남구 진료의사가 대신해 줬죠.
○위원 김태호  거기에 대한 인건비란 말이죠?
○보건소장 심우섭  예. 
○위원 김태호  25일간 인건비가 2,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그 아래 지원에 따른 인건비가 200만원, 지금 보건소 사무협약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남구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진료사업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남구보건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연수구 주민을 위해서 대신 진료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방역사업비 1,200만원, 모자보건사업비 1,400만원, 예방접종비 4,900만원, 진료사업비 400만원 이렇게 해서 사무위탁에 따른 내용을 계상해서 남구청에 보내줄 돈입니다.  작년 1년간 보건소가 없는 동안 남구보건소에서 연수구에 대한 보건사업을 실시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개정때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1차 수정예산안도 같이 검토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 했는데 수정예산안은 검토를 안 하시고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수정예산안 중에서 지금 여성복지과 소관만 했습니다.  아까 노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노인복지회관 기본조사 설계비 등을 질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정예산 사항에 있어서 23, 24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5월 15일 내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6년 5월 15일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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