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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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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7월 8일 (월) 오전 11시 15분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 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이 제출되어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세정전산화의 추진으로 구․동간 과세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어 동에서도 세목별과세증명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던 세목별과세증명을 구․동 병행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지방세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동에서 위임처리하고 있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원발급을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관세증명원 발급으로 개정코자 함이며 앞으로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세, 교육세 증명원도 동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지방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공개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두 번 공개토록 하고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대상은 당해년도 재정여건 등 7개 항목으로 하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대상은 전년도의 결산개황 등 7개 항목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등 4개 항목을 주민공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선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적용에 관한 일부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설치근거를 보건소법 제2조에서 지역보건법 제7조로 개정하고 보건소 업무관장에 관한 규정을 법 제6조에서 법 제9조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5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건은 지방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현재 동에서 위임처리하고 있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원 발급을 과세증명원 발급으로 개정하고 지방세 세목별 관세증명원은 종전 구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세정업무의 전산화 구축에 따라 세목별 과세증명을 구․동 병합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자치시대 구민불편 해소 및 구민본위의 행정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3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하여 지방의 골간이 되고 있는 재정의 불균등을 바로 잡고, 재정의 효율성과 현실화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키 위하여 주민에게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에게 공개 시기는 매년 2회로 하고, 2월의 주민공개는 7개항의 재정운영상황과 하반기 공개상황은 전년도의 결산개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항목은 주민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정적 난제인 재정을 균형발전 시키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5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건은 ’96년 7월 1일부터 보건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적용에 관한 일부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법 체계정비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허학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처음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제정입니다.
○위원 허학우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공개방침의 일환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구․군도 같이 모두 제정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위원 허학우  제정하는 안건이 거의 다른 구․군과 비슷한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준칙안입니다.
○위원 허학우  이 조례 준칙안은 다른 구와 형식이 거의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학우  국민의 알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되겠지만 한계가 있어서 잘못 공개가 되면 큰 논란의 대상이 되므로 이것이 다른 구․군과 거의 형평을 유지했다면 별 이견이 없겠지만 우리 구만 앞서 나간다면 국민의 알권리 중에서도 알지 못해야 할 것도 앎으로 인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많은 잡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없으시면 제5조 3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밀이라 함은 행정기밀, 군사기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물품의 제조 및 용역에 관한 것은 행정기밀에 관한 것이지 이것이 1급 기밀 3급 기밀해서 근본적으로 문서화돼 있는 것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위원 허학우  그런 기밀은 “공개됨으로 해서 구재정이나 행정에 혼란이 야기되는 사항”으로 고쳤으면 어떤지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국의 기초단체가 준칙안에 대해 거의 통과된 안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과 별도의 규칙을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허학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제6조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데 꼭 구청장의 인계인수만을 제6조에 부각 시킨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임명직에서 민선체제로 바뀌면서 이러한 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만, 민선구청장이 재정운영에서 방만한 운영이나 독선적인 운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제를 많이 합니다.  민선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범위라든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통제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임기만료에 자기가 쓸 부분을 후임자한테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6월에 임기가 만료되면 1년간 절반 정도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만료를 앞두고 과다하게 3분의 2를 집행했다든가 이런데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청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러한 항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이것이 다른 구․군이 거의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제5조3항에 대해서는 기밀이 아닌데, 왜 기밀이냐 하는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해서 공사 같은 것은 사실 기밀로 찍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는 기밀로 치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밀의 범위라든지 이것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입찰에 관한 사항이 공개됨으로 해서 구 재정에 혼란이 야기되는 사항” 이렇게 고쳤으면 앞으로 서로 이견의 범위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허학우 위원님께서는 예산 및 입찰에 대한 구문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시설공사나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허권이나 상표권 이런 부분도 기밀로 봐줘야 될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조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규칙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제5조 3항 “기밀이라 하는 것은 ~ 기밀로 하겠다”라고 기밀에 관한 범위를 명시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명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주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되어있는데 회계연도가 국고에 대해서는 그 해년 12월 31일까지이고 지방세의 경우 익년도 2월 28일까지인데 국고보다는 지방에서 행하는 지출부분 때문에 2월이라고 한 것입니까?  이 2월은 무엇입니까? 
   상반기에는 매년 2월로 되어있는데, 하반기는 몇 월도 없고 이 명시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주민공개대상에 2월에 공개하는 것은 당회계년도의 예산편성 상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는 것보다 2월에 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결산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결산조례를 5월말까지 하고 이번에는 8월말까지 예비심사를 하고 정기회에서 의회결산심사가 끝나야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하반기 중에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결산이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끝나는데 그것에 대한 심의는 그 전년도 의회정기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전년도분을 금년 정기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니까, 결산을 그 후에 한다 이거지요.  이미 다 끝난 것을...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그 후까지 잡아놓은 인터벌은 왜 잡아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결산위원회를 선임해서 회계적인 절차를 밟고 의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정기회에서 결산심사를 위원님들이 하시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간사 박남수  그러니까,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아직 안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12월 정기회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를 선임해서 하반기에 대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95년도 결산을 금년도 정기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가 끝난 하반기에 95년도 분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뜻입니다.
○간사 박남수  금년도 것은 언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11월에 합니다. 
○간사 박남수  이것에 대한 부분을 2월에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하반기에 합니다. 
○간사 박남수  그 텀은 왜 이렇게 길게 놓느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정기회에서 결산심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통과를 시켜줘야 공개를 하지 사전에 공개를 못합니다. 
○위원 허학우  지금 12월에 하는 것은 ’95년도 결산을 그렇게 공개하겠다는 것이고 2월에 한다는 것은 금년도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은 운영상황이고 어떤 상황은 결산이 끝난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지요.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두 번에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집행된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의 공개여부입니다.  “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재정운영상황은 예산편성과 집행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그래서 제3조에서 2월에 하는 것과 하반기에 하는 것을 명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만약 이 조례가 됐었다면 금년 2월에 금년도 공개가 됐어야 하는데 금년도 공개를 못했지요. 
○간사 박남수  부연된 질문입니다.  제5조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도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용역에 대한 부분도 어느 실․과에서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가 제출되었다고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것까지 기밀이고 입찰이 지금은 5천만원 이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간사 박남수  5천만원 이상 입찰의 낙찰자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기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아까도 설명 드린바 대로 이러한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 이 중에서 혹시라도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있으면 제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간사 박남수  용역이나 입찰을 시키는 것도 기밀로 시킬 수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앞에 나와 있는 조문이 용역과 예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입찰은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낙찰자가 진행시키는 부분이고 용역은 행정부에서 용역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하겠다.  이런 부분에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이 확실히 명시돼야 의회에서도 의결할 것이고 입찰에 대한 부분도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할 것인데 그 부분도 어떻게 기밀에 속하느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물품제조 및 구매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다 연결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남수  시설공사나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과 입찰에 관한 부분은 분명하게 명시가 돼야 이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기밀에 속하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할 때도 전체 금액이 얼마이지만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은 비공개입니다.
○간사 박남수  설계되더라도 예가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예가가 공개되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는 예가를 공개안합니다. 
○간사 박남수  이 부분은 5천만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 때문에?...... 
○총무국장 박부식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설계금액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한 것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보통 입찰에 대한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입찰이 객관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예를 들어 교량공사에 500억이 들어간다면 설계공사와 실시공사가 같이 500억이라는 소리지 따로 따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입찰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5천만원 미만의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 허학우  지금 기밀에만 한정시켜서 접근하니까 박위원님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문맥전체를 보면 모든 것을 공개한다.  그러나 그런 입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밀이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는다...... 
○간사 박남수  용역이나 입찰에 대해서는 절대 기밀이 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용역에 관한 사항이 제목이라든가 아웃트라인은 의회에서 승인됩니다.  그렇지만, 과업지시를 만들 때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용역을 할 때 확정도 안 되고, 검토단계인데 보안상 누설이 돼서 부동산투기를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시를 만들 때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명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의 기밀에 속한 사항 말고는 약간의 행정을 다 공개하겠다.  오히려 주민의 편에 서서 아까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공개대상이 더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다 하는데 기밀에 관한 사항만 공개를 안 하겠다는 조문의 해석입니다.  아까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다 공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공개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어떤 부분은 필요악으로써......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필요악으로써 될 수는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번 조례개정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자체는 사실상 구․군에서는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시설계획, 3단계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시설계획 수준입니다.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사회도시위원회도 그 수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시설계획, 그 중에서도 20m미만이라든가 또 제한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구․군에서 행할 수 있는 사무분장이겠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어떤 부분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자치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시․도에서 하는 만큼 민감한 사항까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나 입찰에 관한 사항까지 기밀에 속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다 공개합니다. 
   아주 기밀에 속하는 사항만 공개를 안 한다.  이것은 주민에게 더 많이 공개를 해 준다는 조문이지, 공개를 덜 하겠다, 악용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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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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