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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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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7월 8일 (월) 오후 4시 2분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과 7월 3일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1가지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본 조례안은 연수구청 직제에 관한 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05분)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구의원님들의 구정업무 연구수행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안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안은 지난 5월에 본 조례가 수정가결됨에 후속조치로 경기은행과 협약을 위해서 연수구보증채무관리조례에 의거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맨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수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융자지원업무를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경기은행 연수지점장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과의 동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협약을 체결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경기은행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융자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채무관계자의 융자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은행이 손실보전 청구시 보전토록 하는데 대한 승인의 주요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의 관련근거로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보증채무관리조례와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의 조문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의 융자재원 및 융자한도는「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자금을 공금예금으로 경기은행 “을”에게 예치한다.  다만 “을”이 취급한 융자금 잔액과......」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금 최병석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셨는데 이것은 조례안이나 조례제정이나 그런 사항과는 달리 승인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와 인천광역시연수구보증채무관리조례에 의거 해당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연수구청장과 경기은행 연수지점장간의 저소득주민의 융자금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계약사항을 정하는 협약으로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승인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12분)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수가근거는 과거에 보건소법 제8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앞에 검토보고서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15분)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정비과장 윤상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여 96년 5월 7일자로 일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으로써 도시계획업무의 현지성 및 신속성을 재고함은 물론 현지 행정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 구청장에게 재위임 된 폭 12m미만의 도로들의 15종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하여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지난 7월 3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7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안 제2조(기능)중 조문의 본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의3의 규정을 준용『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 위임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수정하고,『제1호』를 삭제하고,『제2호, 제3호』를『제1호, 제2호』로 하는 것이 조문의 문맥구성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2항 중『회의시간48시간』을『회의개최 3일』로,『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를『문서로』수정하고, 단서조항『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여 위원회 소집 및 안건의 사전 검토준비 등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7조제1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 및『제5항 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3항을 적용한다』를 신설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위원회 구성범위 및 회의사항을 성문화하여 소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장 김재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최병석 위원입니다.
   제6조제2항『회의시간 48시간』을『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48시간』을『3일전까지』로 바꿔 주시고,『또는 전화의 방법으로』를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제7조에 보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인데,『소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을 5명이상 둘 수 있다』제안 설명을 드리면 제한을 안 뒀을 때 2명도 소위원회가 되고 3명도 소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5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를 명백히 달아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이 문안 가운데에『구의회 의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선출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기 위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 인원수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소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도 좋습니다만, 17인 이내라는 법을 만들어놨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최병석  소위원회를 청장이 3일로 둘 지 2일로 둘지 우리 위원님들은 모릅니다.  그래서『5인 이상』하면 소위원회라는 글자 그대로 나름대로 결정사항이 없습니다만, 합의점에 도달할 때는 5인 이상을 하는 방법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소위원회는 현지조사를 다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문대로 하면 소위원회는 현장을 방문하기 위한 위원회니까 그 안에서는 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소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명수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소위원회 5인 이상을 명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지금 시청의 도시교육위원회가 총원이 22명입니다.  그중 공무원이 시장, 부시장, 국장급해서 4명이고, 시의원이 3명입니다.  총원이 22명인데 3분의 1로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있고 시의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참석하는 것을 보면 다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현지 여건상 중요한데는 5~7명 정도 가고 적은 데는 2~3명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공무원은 안가고 전문위원을 보냅니다.  현지 가서 확인하고 다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제한해 놓으면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갈 수 있고 전문위원, 구 의원도 갈 수 있는 것으로 거기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재경  꼭 못을 박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장 김재경  회의 시에 필요에 따라서 2인이 갈 수도 3인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그리고 시에서는 전역이기 때문에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좁은 구역이기 때문에 다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에게는 10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소위원회 2명이 가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과 5명 이상이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냐,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상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조례에 소집하고자 하는 시간까지 명시를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6조제2항 자체는 삭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전화를 그 전날 하다 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2일전까지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해당 공무원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 지지만, 조례에까지 명시를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도 전부 이런 식으로 명문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 지는데, 다른 위원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이것은 삭제해도 좋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 다음에 제10조와 제11조 해서 회의의 비공개와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만 굳이 집어넣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공개의 원칙이 있는데 사전누출을 염려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다 공개하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군사비밀내용이라 보완을 요하면 몰라도 구에서 거의 회의만 끝나면 다 공개될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공개니 비공개니 대외누설금지니 하는 조항을 우리 구 조례에까지 집어넣어야 되냐 하는 것은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근거는 없지만 만약에 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시설이 생기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부동산투기 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 이순광  그것은 공무원들이 누설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도시국장 차주호  여기에는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위원 이순광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에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법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구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몰라도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구에서는 처음이고 시의 조례에는 있습니다.  시의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필요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 없으면 삭제하도록 하고, 시조례에서 준칙...... 
○위원 이순광  시조례에는 비공개니 대외누설금지니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순광  인접 구에도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병석  답변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6조제2항『또는 전화의 방법으로』를 삭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최병석 위원님은 전화의 방법만 빼자는 것이고, 이순광 위원님은 다 삭제하자고 하는 2가지 안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토론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중『회의시간 48시간』을『회의개최 3일』로,『또는 전화의 방법으로』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소위원회 구성인원을 5인 이상으로 한다』로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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