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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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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9월 20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당초 구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들을 예정이었으나 금일 전국노래자랑 개최 행사준비와 내일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행사로 인해서 행사관련 부서인 문화공보실과 총무국으로부터 업무보고일정 조정요구가 있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일괄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총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핵심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과별 순서에 의해서 총무와 소관 사항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업무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구청사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는 임시청사 4곳에 분산돼 있어 업무를 진행하여 주민이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연결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신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사규모와 그동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사부지는 당초 4,557평이었으나 지난 3월 교육청과 협의해서 인접 교육청 부지 2,035평을 추가 확보하여 총 6,592평에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 총 연건평 11,500평 규모에 공사비 370억원이 소요 됩니다. 
   청사 신축방법은 덩키 베이스 방법으로 금년 4월 20일 조달청에 기본설계 입찰공고를 하였고 코오롱, 두산, 한진 3개사가 공모를 하여 8월 29일 건설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건설부에 심의결과 3개사 기본설계안 중에서 코오롱안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말이면 기본설계 점수하고 적격능력 점수, 입찰금액을 감안해서 최종 낙찰 시공사가 선정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낙찰자는 96년 10월~97년 1월까지 120일 동안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며 ’97년 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하고 구청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청사 신축비 370억원에 대한 재원조달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측에서는 7:3 비율로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구 재정형편상 구에서 70% 재정을 부담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비율을 늘려줄 것을 여러 차례 시장님 및 시 관계부서에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시 재정도 지하철 관계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시비 보조 160억원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 160억원은 7:3비율로 해서 시에서 7을 요구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남동구, 서구, 부평구에 대한 시비 지원사항을 파악해 봤습니다.  남동구의 경우 시비보조가 38.9% 서구 43.3%, 곧 준공이 임박한 부평구가 33.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타 구와는 우리 재정여건상 비교가 안 됩니다. 
   저희는 최대한 시비보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일부는 기채를 해서라도 충당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내년예산에 시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공사기간은 예산만 확보한다면 2년이면 공사는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시비가 얼마 보조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빠른 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3동 청사입니다.  대지 365평에 동청사로서는 인천에서 최초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96평에 총 11억 3백만원을 투자해서 오는 8월 24일 준공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층~3층은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고, 4, 5층에 대해서는 곧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춘2동 청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춘2동은 대지 353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12평 규모로써 공사비 8억 15백만원을 투자해서 96년 11월 준공목표로 해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준공해서 11월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 사업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타 구에 비해 국·공유재산이 적은 편이며 재산현황은 국유잡종재산이 253필지에 52,890평이며 공유재산이 99필지에 22,260평으로 총 352필지의 75,150평입니다.
   올해 재산관리 상황으로 재경은 재정경제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권리보전조치계획에 의해서 실태 조사를 통해 무주은닉재산 16필지 984평을 찾아내서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 중에 있으며 공고완료 후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해서 국유화 조치하겠습니다. 
   국·공유잡종재산의 매각은 총 4필지의 482평을 8억 82백만원에 처분하였으며 임대는 28필지의 1,821평을 1억 3천 3백만원에 임대해서 세수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공유재산관리는 관계법령 내에서 민원인 편에서 소규모 잔여지 처분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97년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산화 작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분야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하여 총무과업무보고 내용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해주셨습니다만 자세한 질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각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세세한 부분보다 각 과별로 페이지 넘기지 말고 질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래서 총무과부터 과별로 질의 받는 것으로 해서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75페이지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전문대에 위탁교육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위탁교육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개발이라든지, 국방대학원, 전부 다 석사 코스입니다.
   국방대학원의 사회관리 과정이라든지 고도의 우리 사회와 연결되는 일반대학에는 없는 특수한 과정의 대학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시키려면 이런 전문기관에 2년 동안 교육을 해서 국방대학원은 학비를 안받습니다.
   서울대학교도 돈이 크게 안 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간부가 되고 전문적으로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위탁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76페이지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는데요, 상여금을 지급하는 선정은 대단히 공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도 대단히 적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별이 공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소외되고 받는 사람도 크게 과시를 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받는 사람도 모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77페이지, 주민참여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자질향상이나 사기진작 모두 좋습니다. 
   구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입안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우리와 가장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직원 혹은 통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친절하고 부드러워야지 큰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으시대고 또 통장님들은 주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해도 실질적인 창구에서 불친절하면 좋은 제도가 결국 무지개화 돼 버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창구에 대해서 하다못해 “어서 오십시요” “안녕히 가세요”...  모든 통장 회의라도 이렇게 친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구민 입장에서 피부로 더욱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81페이지 관내 거주하는 주민 40명에 대해서 총 200여만원의 돈을 들여 주민대학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 교재나 교사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막연히 주민대학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예산을 어차피 쓸 바에야 40명보다 80명 정도로 대강당에서 교재나 교사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선별해서 더 좋은 강의가 되고 그 강의를 듣고 와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대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대학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84페이지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입니다.
   4,537만 3천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지금 이동도서관 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산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아니지요!  
○위원 허학우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기 구입한 차량입니다.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총무과장 최원집입니다.
   지금 허학우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천전문대학은 인천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대학입니다.
   인천에도 인하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천시에서 운영되는 대학이라 해서 이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희망자에 한해서 전문대학에 입교를 시켜놓고 그 전문대학에서 B학점 이상 취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학비의 50%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학과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전문성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 공무원이 600여명이 됩니다만, 그중 45명을 선발하기에는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수구만 한 것이 아니라 각 구가 공히 다했고 여러 위원님들도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모 구청에서는 핵심부서만 이것을 차지해서 물의가 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국·실별로 추천을 받아서 국장님과 실장님 청장님을 모셔놓고 세심한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실적에 대해서는 현지까지 확인해서 복명을 받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45명을 선정했다는 것을 자부하며 제가 총무과장입니다만, 저도 이것을 타려고 노력했으나 못 탔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우리 연수구에서는 사심 없이 일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행정 구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제일말초직위인 통·반장직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4월에 통장의 행정업무 수첩을 제작해서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 수첩내용은 일일이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통장으로써의 직분통장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민원서식, 절차, 또는 통장이 숙지해야할 비상사태시 주민을 어떻게 유도한다는 얘기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록해서 500부를 제작하여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장이 민방위대장입니다.  민방위 대장 교육시에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친절에 대해서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장 숫자가 455명이 되다보니까 하나같이 다 이루어질 수 는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대화를 해서 보다 더 친절한 통·반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주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선정해서 모집을 했습니다만, 40명으로 줄이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40명이 넘으면 숙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십니다.  1명이 강의했을 때 40명선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선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그 40명 중에도 가정생활에 꼭 필요한 분야하고 경제분야, 지방자치분야, 사회분야, 환경분야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교육을 했습니다만, 수료 후 여론을 분석해 본 결과 너무나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복지관에서 이와 비슷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중복성이 되지 않느냐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도 심사분석을 해서 한 채널로 단일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차량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행 중인 차량구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허학우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76페이지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예!  
○간사 박남수  이 부분이 저희 구청은 처음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처음입니다.  각 구가 공히 처음입니다.
○간사 박남수  8개구 2개군 전체적으로 45명씩이라는 것이 명문화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은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각 재량에 따라서?
○총무과장 최원집  예!  
○간사 박남수  총무과장께서도 노력했는데 안됐다고 그 정도로 공정하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직급에 따르든지, 호봉에 따르든지,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질문요지는 5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적용해서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 기준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45명은 전체 정규직 공무원의 10%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이 숫자도 올라갈 것이고 금액도 직급에 따라서 차등이 돼 있습니다.  서 기관이나 사무관이 같으면 안 되니까 차등을 두는 지침에 의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2,168만원의 이 예산은 어느 항목으로 잡혀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직급에 따라서 상위층이 30%이고 중간이 30~70% 이내, 그 다음 70%~100%이내가 50%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30%는 자기본봉의 100%를 줍니다.  그리고 30~70%는 자기봉급의 75%, 50~100%는 자기 봉급의 50%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간사 박남수  그 기준은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들어가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임금을 결정할 때 각 직급이나 호봉에 따른 것이 다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도 이렇게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해 놓은 어떤 항목이 있느냐?
○총무과장 최원집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계 잡아서 1회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1회 추경요?
○총무과장 최원집  예!  수당명목으로 예산이 돼 있을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중 경신 사전준비에 전자주민카드는 전국적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86페이지 보조인력확보 36명은 정규직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보조 인력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임시직으로 동당 4명씩 일용직으로 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본문에는 없지만 총무과 소속인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전체에서 각 동이 생활편의로 동경제가 설정되지 않고 불합리하게 경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불합리 돼 있는 경계 파악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불합리 돼 있는 지역이 옥련동에 반쪽은 옥련동, 반쪽은 선학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지금 조정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연수1동과 연수3동에 대한 동경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내일 모레 이루어지는 반상회에서 종합 반상을 해서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 조사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행정이 편리한대로 동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파악된 부분이 과장님께서 지금 두 가지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외에도 알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최원집  지금 현재 노출돼 있는 곳이 두 가지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윤석  제가 알기로는 청학동과 연수1동 사이의 폭 6m사이를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알고 있고 현재 동춘동으로 되어 있는 태평아파트가 생활권이나 학교교육여건은 청학동인데 행정동은 동춘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문제들, 동춘동이나 청학동 사이는 사실상 6m인데 생활권이나 교육은 청학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동이나 교육을 받는 아동들이 특히 학교에서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 뜻을 파악해서 이런 문제들을 파악해서 동경계를 설정할 때 주민의 편리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과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저희가 조사는 하겠습니다만, 학군관계와 저희와는 별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동이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는데 학군은 법정동에 대한 번지수에 의해서 학군을 자르기 때문에 동경계와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어디로 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박윤석  학군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교육여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학군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통·반조직의 내실 운영에서 통의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3동의 대림아파트의 경우 1개동을 1개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개동을 1개통으로 하는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통·반조직을 재조정하신 근거와 어디에 인원을 두고 했는지 아파트 동·수를 두고 했는지, 완전히 파악해서 했는지 조정된 내용의 명단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통·반조정이라는 것은 기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이면 20~30세대 이내, 통이면 8개반~10개반 이내가 1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관계는 특수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층별로 통을 자를 수도 없고 세로로 자를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에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한동을 한통으로 묶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런데 2개동이 1개통으로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기는 하지만 주민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조정된 근거를 제시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고 통·반을 조정하는 것이 아무데나 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반장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고 예산상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구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허학우 위원입니다.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모두 해당됩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분구 이후 토지를 매수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매도한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순위, 매수현황, 매수현황은 월, 일, 왜 매수를 했는지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샀는지 그 지분과 금액을 가르쳐 주시고 살 때 수많은 필지 중 그 필지를 구입하게 된 합리성을 써주시고 매도현황도 마찬가지로 순위, 월, 일, 이유, 왜 매도했는지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잡종재산으로 매도했으면 왜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넘어왔으며 최초부터 잡종재산으로 돼 있었던 것인지, 왜 그 매도자에게 팔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경쟁으로 했는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상 공개경쟁이 아닌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반드시 그 근거를 지적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재무과장 유영오입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조금 설명 드리면 매입이나 매수는 중요재산이나 그렇지 않은 재산으로 구분을 해서 합니다. 
   중요재산은 금액으로 따져서 5억 이상이 되는 것은 중요재산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하의 것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해서 매각됩니다.  그래서 중요재산은 매입이나 매각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구청사 옆 부지매입이라든지, 동청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현황에 나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반 대상은 소관별로 매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매입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등기가 나서 결과가 완료된 다음 통보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고 모든 재산은 점유자가 아니면 공개입찰이나 공개방법에 의해서 매입하고 매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행정관청에서 재무과만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각 실·과도 해당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는 공고·공람 기타 구민공청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야기되는 것은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시나 구에서 공고·공람을 16절지 양식의 게시판에 잠깐 붙어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의원은 이런 사항마저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고등학교가 동춘1동 어느 구역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동사무소까지 가보니까 그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까지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몰랐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공고·공람이 재산권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하는데도 본인한테까지는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섹터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물어보면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 했느냐고 하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신문에 나가고 게시판에 붙었다 이겁니다. 
   그 게시판은 어디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 하나정도의 게시판, 구청사하나 정도의 게시판이니까, 혹시 앞으로 공람·공고, 주민공청회 기타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은 총무국 산하뿐만이 아닙니다. 
   도시국·사회산업국도 있을 수 있으니.  만약 이런 부분이 된다면 우리 의회의 게시판도 있으니 한 부 정도는 복사를 하셔서 게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유영오  구 전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이해관계인에게는 우선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해관계인이 저희 같은 경우 입찰공고하는 경우 해당조합에 통보하면 그 해당조합에서 관계인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지금 말씀하신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로 통보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또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는 지금 보고서에 제출돼 있는 대로 날짜나 진행상황이 명시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보건소나 의회의 경우 어떻게 이전해야 될 것이며 어디로 가도록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 구청사 건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몇 번 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로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는지 그리고 구청이 코오롱 안이라고 하는 기초계획안이 확정된 것인지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보건소, 의회 이전문제는 구청사 설계안으로 봐서는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고, 의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의회나 보건소를 임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가건물을 짓는 방법, 또 기존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이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해서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을 의회와 보건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기가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내년 2월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이전에 관해서는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그러한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청사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두 번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청 부지 매입을 위해서 열었고 두 번째는 구청사 기본 설계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코오롱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심사과정은 건설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는 설계안에 대한 적격여부만을 심사하고 그 다음 조달청에서 심사하는 것은 그 설계안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여부하고 가격이 우리가 제시한 금액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두 가지 심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오늘 중에 조달청에서 회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일 정도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또 한 가지 연수3동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1, 2, 3층 이외 4, 5층의 사용방법, 또 그 추진에 대한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아까 말씀드린 가건물을 짓는 방법, 기존의 건물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들이 결정되면 연수구민의 당초 요구사항대로 임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한 사항들도 위원장님이 거주하시는 동이니 만큼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실시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아까 말씀드린 구청사 방안에 대한 것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연수3동에 대해서 몇 개 층을 임대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당초 계획은 4, 5층입니다.
○위원 이희락  4, 5층을 임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계상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최저가격이 연 27백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공개입찰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써내는 사람 입찰상황에 따라서 3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4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연 소득이 27백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최저가요.  
○위원 이희락  중축을 하면서 사전에 중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부연설명 중 나온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임대에 대한 말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청도 그렇고, 연수3동 주민들의 뜻도 그렇고,........
○재무과장 유영오  당초부터 그것을 지어서 무상으로 자체적으로 쓰기 위해 지은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의견도 그랬고,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임대라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세외 수입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건축비가 얼마인데 연 27백만원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4, 5층을 올렸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이 꼭 구 수익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은 수익이라도...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수익측면과 복지측면을 한꺼번에 말씀드렸는데 수익측면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희락  과장님 말씀에 공개입찰을 하는데 연수3동에 동을 위한 복지차원이 됐는지, 연수3동 주민들에 기여할 부분이랄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분명히 증축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임대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도요.  그러면 왜 예산들여서 4, 5층을 올렸습니까? 
   답답하십니다.  분명히 연수3동을 위해서 독서실을 한다든지 탁아시설을 한다든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연수동 청사로써는 유일하게 판례가 남는 동청사를 5층까지 올려서 최저가 연 27백만원의 수익을 얻어서 4, 5층을 임대할 것인가 그런 것을 논하게 됐습니까? 
   구청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수3동, 아니 연수구 전체를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든지 준공된 지 시기적으로는 얼마 안됐지만 지금 상태로 해 놓는다면 그것은 설득력도 없고 명분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인 재무과가 일관성 있게 진행해서 연수3동이기 이전에 우리 연수구청의 재산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이희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요.     주민복지를 위해서 무료로 사용하라는 말씀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증대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4, 5층에 대한 임대를 생각 않고 증축 부분에 대해 총무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당초부터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이 결정이 됐었지요. 
○위원 이희락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분명히 동청사는 공용의 건물입니다.
   또한 개인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도 없는 것이고 연수3동의 일부 몇몇 여론을 형성하는 입김으로도 용도가 결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청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일관성 있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이희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초 저희가 연수3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단순히 동청사로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주민들이 연수3동에 복지시설이 없다 해서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당초에는 거절했습니다.  타 구와의 형평성 때문에요.  그런데 재차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시 청장님께서 2개층을 증축해서 구민의 복지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민의 복지시설로 이용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임대한다 하더라도 주민복지 시설 쪽에서만 임대가 되는 것이지 다방을 한다든지 그 외의 장사를 하기 위한 시설로는 절대 임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연수구 재정면에서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띄어서 4, 5층에 대한 증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의 해당동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일관성 있게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물론 연수3동 구민도 중요합니다.  여론 수렴을 잘해서 용도에 맞게 다른 동도 신축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분 있게 일관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거기에 부연해서 위원장이 더 질의드리면 처음에 지역여건상 우리 연수구의 특성상 신설구로써 편재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동청사가 건립되면서 주민복지 시설 겸 활용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번 구청장도 그랬고 지금 구청장도 인정돼서 추가로 결정된 사항인데 투자비의 타당성에 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진행시킨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희락 위원님의 말씀과 합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춘1동, 동춘2동, 지어져 있는 청사도 그렇고 주민들이 관공청사이면서 활용이 될 수 있고 없어서는 안 될 공공청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수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사는 행정업무에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예!  허학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점심식사 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조금 늦더라도 오늘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나머지 실·과를 해 주도록 하고 총무국소관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총무국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검사시 도출된 부분이 세무과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속 세무과장께서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과 제시를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보완책을 설정해 주셔서 의회국장님이나 자기 소속 국장님, 타국장님께 협조라든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제시하셔야 차후에 이런 부문이 발생 안 된다고 봅니다. 
   갖고 계신 보완책이나 없으시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박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청장, 각 기관장 밑에 있는 각 기관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못해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무청장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고 총무청장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부서간 협조가 잘못되면 각 부서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에 협조해야 될 사항은 근본적으로 협조를 하고 앞으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상호협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 곧 빠른시일 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온 3~4페이지에 실려 있는 사항이 중요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석 위원님의 질의나 제 질의요지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든지 뒤에 보면 그로 인해서 인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세무전산화가 필요하다고 하든지, 기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징수하고 얼마를 정리했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 실·과별의 유기적인 체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 안하고서는 다음 해에 나오는 결산검사에서의 어떤 부분, 또 어떤 부분... 계속적으로 기술상 다른 실·과와 달라서 금전적인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도 요하고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업무보고에 나온 이 몇 부분만을 논의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세무과 직원이 안고 있는 고통 받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부분이 개선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더 나아가서는 부청장님, 청장님 그런 부분을 우리 세무과만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이라고 서로 노력하고 개선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여기서 다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요지를 인식하셔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 인지를 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107페이지 자동차나 전화기 봉급 이런데서 압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압류의 법적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법, 국세징수법, 지방재정법입니까?  국세체납액에 의한 바로 압류가 가능하지요?   
○세무과장 이재정  예!  
○위원 허학우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안받고 체납처분 위탁규정에 의해서 바로 봉급도 압류가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봉급은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으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봉급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지만 100만원짜리 봉급도 2분의 1밖에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행정은 조정행정이고 교정행정이고 수혜행정입니다.  베푸는 행정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밀려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봉급을 압류한다는 말 자체는 지금의 행정에서 역행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봉급을 압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액자가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고질적이고 고액자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그렇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에서 잘못되면 민관화합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을 압류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압류를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급압류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전화세나 자동차세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체납 처분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세무과장 이재정  예!  
○위원 허학우  그렇다면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바로 압류가 가능하겠군요? 
○세무과장 이재정  예!  
○위원 허학우  아까 말씀대로 전화기나 자동차를 압류해서 파급효과를 주는 이런 것은 좋습니다.  지금 연수구가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초강압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바로 시 인사결과에 의해서 따라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이것은 체납처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우리 구만 시달된 것이 아니고 구 공히 시행하고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허학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걷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너무 강해서 연한 것보다 못해서 부러집니다.  얼마만큼 강하게 얼마만큼 연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의 입장에서 우리 구민들의 원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시행하는데 물의가 나지 않도록 유연성을 발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108페이지 세무전산화 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모자라서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세무과장 이재정  예!  
○위원 박민호  세무관리를 잘하면 행정부자체에도 포상금 같은 격려성의 일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면, 이번에 우리 연수구가 대상이 된다면 상당히 유효하게 자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세무과장 이재정  그렇습니다. 
○위원 박민호  아쉽게도 정기검사가 감정적인 차질을 주어서 감사화로 비화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적사항으로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위기를 느끼는 상태지요? 
○세무과장 이재정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행정의 실무부서에서 좀 더 감정적 처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대상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 득이 될 수 있는 원한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러한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아쉬움을 갖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가 외면하거나 따르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요?  
○세무과장 이재정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그것은 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실무행정이 주민의 입장에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정도라도 이해가 구해진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실제 수혜를 받아서 다시 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환원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유관기관, 특히 시 관계부서와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10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60억원을 특정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특정금전신탁 경기은행 20억원 95년 11월 29일부터 1년 이율을 12.03%입니다.  기업금전신탁 경기은행 10억원 96년 3월 8일부터 1년 이율은 12.28%입니다.  그렇다면 그 밑의 기업금전신탁, 경기은행 20억원을 1년 6개월짜리가 이율은 12.03%입니다.  질문요지는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 1년에 이율이 12.28%인데 20억은 1년 6개월에 12.03%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학우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왜 하필이면 경기은행에만 넣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그 이율이 틀린 점하고 어차피 행정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금관리 측에서 말씀하셔서 이 항목에서 넣었으니 가능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자금, 특별회계가 있지요?  또 과에서 관리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특별회계기금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 부분도 사회과나 지역교통과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느 과에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예산을 예치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점은 특별회계 관리나 자금관리는 우리 세무과와 근본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관 부서가 있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올해 ’96년도 본 예산 1차 추경 총 플러스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쓴 것 나머지 부분이 예치나 각 실·과에서 갖고 있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세무과에서 자금관리가 나왔으니 본 예산 플러스 1차 추경 전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쓴 금액은 얼마, 각 일반 예치금에서 들어간 금액, 특별회계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 실·과별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기금을 목록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예!  그런데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현황에 나와 있는 7월 31일 현재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헌재는 일반회계 잔액이 18억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자금에서 114억 17백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그래서 60억 예치가 그 당시에 됐었지요. 
○간사 박남수  잠깐만요!  7월 31일 현재 수입에서 배정액을 빼고 나니까 114억71백만원이 남았지요? 
○세무과장 이재정  예!  
○간사 박남수  이 114억 17백만원에서 60억을 예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7월이 지나 약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114억 17백만원에서 60억이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이 다른 쪽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114억에서 60억을 예치하고 그 당시 현 자금이 50억 정도 남아있었는데 몇 일전 제 기억으로는 18억이 남아있습니다. 
   또 추가 배정을 한거지요.  일반회계는 현재 18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나 기금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도 최근 현황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기금 예탁을 경기은행에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내무부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금고에 예탁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간사 박남수  한 가지, 이번 결산검사로 인한 내무부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했는데 질의 답변이 내려 왔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현황에 대한 간단한 질의 이외에 감사에 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점을 양지하시고 지금 보고서에 제시돼 있는 사항, 그 사항에서 간단 간단히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잠깐, 정기예금 이자는 기간 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별로 예탁금 이율적용을 경기은행에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예금은 딱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상품이지 않습니까?  고상품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적용비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95년 11월 29일, 96년 7월 11일, 1년, 1년 6개월 해서 똑같이 12.03%...
○총무국장 박부식  시중의 금리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금전신탁기간이 96. 5~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율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발췌해서 충분히 이해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만, 두 과가 남아서 이것을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기로 했으니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총무국장 박부식  시민과장이 전산교육 2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윤석  8월 구청장과 만나는 날 마지막으로 했을 것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제가 느낀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너무 상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반대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외적인 정치 홍보 및 전시행정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뜻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주민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고 전시행정적으로 지나갔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해에 실시했던 것처럼 실·과장이 직접 민원인과 대화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지 그것을 거르지 않고 구청장과 직접 만남으로써 제한적인 민원으로 대화를 했을 때 대화를 못한 민원인이 그 후에 불평불만이 일어납니다.  전시행정적으로 보이지 않게 실·과장이 직접 대화를 하고서 거른 후에 실제적으로 구청장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마침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국장 박부식  박윤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만나는 날의 행사를 처음 가진 작년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나왔습니다. 
   일일이 구청장님의 답변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확인한 것만 답변하고 시간이 없어서 실·과별로 끝난 뒤에 상담을 해서 작년에 분담을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 와서는 민원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일부 동에는 여건상 아직도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일부 주민들은 답변을 구청장님께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청장님이 답변하고 시간 안 되면...
   가능하면 저희도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인사도 짧은 시간에 끝내고 실질적인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대화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시민과 소관 업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137페이지 사업비가 10억 4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시비·구비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시설에 대해서는 퍼센테이지로 나누어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구 행정에서도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올라옵니까?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요구, 3억 24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서 말한 비율에 따라서 올라온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입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국·시비보조 신청을 할 때 토지보상비 6억, 시설비 6억, 이것은 내무부지침 평당 240만원 500평 기준으로 해서 12억을 국·시비 보조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0억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500평×평당 200만원해서요.  본 예산에 30:70 그러니까 국·시비 30, 지방비 70 그래서 시비 35% 구비 35% 해서 10억 4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설계비는 643만원, 실시설계비는 1,032만 9천원, 시설비 4억 1,481만 7천원, 감리비까지 904만 3천원, 토지매입비가 6억해서 35:35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했고 현재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평당 250만원이...
   내무부 지침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면 대피시설은 지표면에서 2m 들어가야 되고 벽면두께가 40㎝입니다.
   일반 건물과는 달리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강화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으려고 평당 250만원해서 300평을 지을 계획으로 있어서 7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시설비가 4억 1,472만 2천원밖에 없기 때문에 3억 24백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저희 구비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옥련동 56-5에 대한 대지는 사셨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예!  
○간사 박남수  얼마에 샀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6억입니다.
○간사 박남수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설계비가 따로 있고 그러면 이 기본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설계비에 따라서 총 예산에 따라 집행하려고 옥련동 것을 샀습니다.  이 추경에 들어와서 지금 들어오는 금액도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대지 5백평을 사서 건물 3백평을 짓는다면 이미 설계비가 지급됐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먼저 예산을 세운 다음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사 박남수  기본조사 설계를 먼저 마쳤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아직 안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 예산 언제 세워진 겁니까?  본 예산에 세워졌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몇 개월이 지났는데 기본조사 설계까지 마쳐지지도 않았다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부지매입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5월 30일 마쳤고...
○간사 박남수  5월 30일 마쳤다는 것보다 이미 아까 재무과할 때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도 있을 수 있고 개인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수백개의 필지 중에서 반드시 옥련동 56-5번지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것을 올릴 때 까지는 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래 전에 어디에 이것을 지을 것이라는 안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5월에 됐어요.  기본조사가 6월, 7월, 8월, 9월입니다.  지가나 모든 것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모두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예산 세워진 것도 제 때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 상태로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가 다시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니 그 문제는 다시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고.  
○간사 박남수  왜 그런가 하면 업무보고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 내용 상태에서 읽어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굳이 그렇다면 그동안 3억 24백만원(2차추경)을 올릴 것이라는 예산까지 세워놨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추경도 아니고 본 예산에 세워진 상태도 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항이 딜레이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재난관리과장님이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각 실·과별로 얘기해서 내려줬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기본설계비, 시설비, 감리비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전체 금액 10억 34백만원이 되는 부분에서 또 3억 24백만원이 또 들어간다면 당시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  추후 사무감사도 있고 또 다른 추경에 올라왔을 때 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보고 드린 대로 국비가 3억 13백만원, 시비·구비해서 각각 3억 65백만원씩해서 3억 13백만원이 일단 국비로 계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제 배분으로 3억 65백만원, 3억65백만원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10억 34백만원이 당초부터 부족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그것을 지으려면 약 12억원이 든다고 예상해서 올렸는데 내무부에서는 부족하게 결정됐기 때문에 당초부터 부족했던 것이고 부지매입은 당초에 동춘동 쪽을 세웠는데 평당 120만원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부지를 옥련동 것은 예상도 안했었던 것입니다. 
   동춘동 것만 예를 들어서 평당 120만원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올렸는데 협상결과 130만원이하로는 안 팔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연수구 관내 120만원의 부지를 물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평당 120만원짜리는 연수구 관내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로 나오는 것 이외에는 살 수가 없어서 부지매입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당초에서부터 부족한 예산을 2회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늦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회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에서 지난번의 예를 보면 대민하고의 연관관계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는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연수지역은 유사명칭이 많습니다.  현대아파트도 1차, 2차, 옥련동 현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행정부에서 바로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조기출동이 사실상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혼재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일부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통·반장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바로 대입시켜보면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통제기능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신 적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저번에 현대아파트가 사고가 있었을 때 현장을 못 찾아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대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에 모든 관내도를 비치해서 아파트명이나 노선을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관내도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현장을 못 찾아서 늦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현장출동 차량은 새로운 사건 발생에 즉시 대응하도록 어떤 통신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선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에서 재난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상황실에서 바로 출동시키고 현대아파트 A, B, C지역에 통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느 지역 어디라면 바로 연결해 주고 그러면 훨씬 더 초동태세가 완벽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지금 저희가 재난종합상황실을 지하에 기사대기실하고 숙직실하고 그 옆에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접수 즉시 기사실에 연락해서 기사와 연락을 받은 과의 직원하고 둘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실에는 통·반장 전화가 모두 수록돼 있어서 상황실에서는 통·반장에 연락하고 기사에게는 무전기를 지급 안했는데 이번에 무전기구입을 예산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무전기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각 구나 시의 재난관리부서에 무선전화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선전화기를 구입해서 상황실에 비치해 놓음으로써 유사시에 쓰고자하며 그 대신 무전기 구입은 예산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실질적인 초동태세나 재난활동을 하려면 현장을 나가는 직원들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또 특히 통장조직이나 민간조직과 유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체계를 견고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작업할 수 있는 조명장비가 준비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그 장비는 저희가 없고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민호  재난을 여기 상황실에서 알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밤에 작업을 하려니까 자동차 라이트만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일의 효율성도 그렇고 적극적인 재난관리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가 많은데 그 조명장비라고 해야 불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미리 예견하고 예측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그것은 한전하고 협조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장비를 구입 안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예를 들어서 전기를 끊어야 된다든가, 가스를 끊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자동차 헤드라이트밖에 없어요.  그러면 밧데리에 조명 등을 달아서 비춰줘야지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예를 들어 인명이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144페이지『재난위험 시설물 지정관리』이렇게 돼 있는데『다중이용시설 9개소』는 어떤 건물들인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지역경제과에서 동남스포피아라든가 상가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위원 박민호  대형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것인가 보지요?
   재난관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책 차원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위험의 개연성이 있으면 미리 점검해 나가는 방식이 무엇보다 비중이 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에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이라면 눈에 보이는 가시성보다 어떤 개연성에도 상당부분 염두 해 두고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송도비취호텔의 경우도 다중이 모이는 시설물이지요?
   다른 일반 쇼핑센터와는 달리 대외적인 문제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약하자면 국제적인 문제까지로도 비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명은 소중합니다만 우리 구민 자체와 다치는 것과 국제적인 투숙객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성이 더 큰 거지요?
   향후 사후조치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비취호텔의 경우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문제가...  콘크리트 건물이요.
   약 3년간 방치돼 있었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또 완결을 짓고 지금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골조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번에 사우나 개보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 지는데 이런 쇼핑센터를 만들어 놓고 미리 점검해 보는 계획이 없습니다.  사고 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점검과정 월 몇 회, 분기별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자세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14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411개소에 대해 거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에 의한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다. 
   A급부터 E급까지 나누어서 A, B급은 안전시설, C, D, E는 불완전시설이라 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당초에 411개소를 조사할 때 송도호텔은 A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민호  아!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쪽에서 자체공사를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골조가 부식되고 부분 배관이 부식돼서 자체 공사기간을 상당히 연장해 가면서까지 했다하면 우리 행정부가 개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안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
   또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A급 판정이 우리 구에서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송도비취호텔 뿐만 아니라 10년이 넘은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사해서 C급정도로 지정돼도 위험물로 지정한 다음, 
○위원 박민호  골조 강도 측정은 해 볼 수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장비가 없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민호  최소한 아파트지역이 많은데 그런 장비정도는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육안으로 봐서 A급, B급 판정하는 것이 말도 안 됩니다. 
   사치스러운 건물이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건물일수록 외관과 단장에 더 치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가 사고의 위험성이 큰 곳이고 내실 있고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요구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시행해 보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엊그제 삼풍사고도 육안으로 보기에 거기에서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위원장 안병길  회의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가 앞으로 또 있고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위원 박민호  죄송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제가 돼줘야 보고가 옳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필요한 장비들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길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1호공원에 한다고 했는데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은 전부 아파트지역이고 아파트에 비상급수, 물탱크, 저수탱크가 있는데 비상급수만을 전제로 한 관정을 상수도 저장탱크 바로 밑에 많은 돈을 들여서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급수용이라든지 특수한 용도가 아니면 아파트에 하루, 이틀 단수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사실상 전시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의 하루, 이틀 단수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에 많은 지역에 단수됐을 때 저희가 이 물을 끓여서 음용수로 사용하도록 개발했고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지역이 꼭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병길  비상 소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상수도 관정으로 목적화해서 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인규  그래서 주민들이 평소에는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총무위원회의 총무국 산하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는 관계공무원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한 질의임을 명심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구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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