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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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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9월 19일 (목) 오후 3시 18분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8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8차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 하자보수이행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본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기간이 96년 7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본 조사특위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채택에 들어가기 전에 연수택지개발지구 하자보수 및 공공용지 지원을 토지공사에 요구한 사항과 관련하여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에 공공용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지원할 시에는 개발 부담금 부과 시 공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본 조사특위에서 하자보수 및 공공용지를 토지공사에 지원 요구한 사항이 연수택지개발지구 부담금 부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지적과장 이성환 입니다.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에 따른 개발 부담금을 그동안 저희가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해서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에서 한 것이 87년부터 94년까지 약 7년간(2,609)공사를 한 내용과 그 아래 개발 부담금 90억을 고지한 내용은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토지공사는 수차에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왔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2페이지 상단 부분에 청학입체교차로 시설을 301억원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 쓰레기적환장 조경을 6억원해서 합하면 우리 연수구청에다가 토지공사에서 시설물 전부를 인수했을 경우 이 공사가 안 되면 개발 부담금을 추가로 60억을 부과하도록 고지 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공사 측의 답변은 인천시장하고 당초 택지개발사업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우리 연수구에 다 인수한 이후라도 이 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우리가 당초에 부고 고지한 90억에 대해서만 9월 17일자로 부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공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부과하도록 조치해서 이미 토지공사에서 부과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부담금 산정 시 우리 구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개발이익이 최대한 발생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및 타 지역의 부과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7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 개발비용 증빙자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토지공사에 자료보완 요구 시마다 새로운 개발비용이 들어갔다고 저희한테 개발된 내용을 제출하여 향후 토지공사에서 개발비용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개발 부담금을 감액해 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개발 부담금이 저희한테 제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했고, 개발 부담금은 규정적용에서의 이견으로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간에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타 지역(평촌, 분당 등)의 택지개발사업 개발 부담금 부과 사항에 대해 대부분 행정심판·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대전시 서구도 행정심판을 해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시설물 인수인계관련 지원금 약 65억원이 개발 부담금하고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금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하자보수지원금이고 개발지원금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65억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개발 부담금은 감액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표는 참고를 해 주시고,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후 토지공사의 이의제기 사항이 인정되어 우리 구가 만약에 패소할 경우 개발 부담금을 환급하고 납부 일부터 지급일까지 의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산방식은 참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개발 부담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면 은행에 정기 예탁하여 이자(연12% 정도) 발생 액으로 패소할 경우의 가산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나 토지공사에서는 토지로 물납을 하기 때문에 물납 토지는 건설교통부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재산으로 등기 조치한 후 정산 신청하여야 하는 등 정산금을 교부받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부득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나중에 질 것을 가상해서 법적으로 못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전이라든가 평촌은 아직 결말이 안 났죠? 
○지적과장 이성환  예, 안 났습니다. 
○위원 최병석  대전을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는 어쨌든 90억이라는 돈이 이득금이 됐죠?  그 다음에도 계속 공문 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법적으로 하고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패소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했을 때 어쨌든 간에 90억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구민이라든가 전체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계산상으로 나온 90억을 가지고 토지공사랑 연수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도로 문제 같은 부분을 우리는 뺀 것이고 토지공사는 넣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입안지구이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토지공사는 도로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90억의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당연히 법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말씀 하신 것은 인정이 되고, 3페이지 중간에 양식을 보시면, 두 번째 부과종료시점을 우리는 토지양도일과 건축물 착공일로 주장하고 있고, 토지공사에서는 사업 준공일이 94년 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개발비용에 따른 지가산정을 삽입해 달라는 얘기이고 우리는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쟁점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변호사 협회나 법률고문에게 질의한 결과 우리 연수구가 주장하는 것도 일단 맞고, 토지공사에서 주장하는 것도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내지 법정에 가서 재판부에서 법률해석이나 결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패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자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지금 저희는 승소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일단 9월 17일 날 부과를 했습니다.  승소 쪽으로 저희는 자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최병석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변호사 네 분한테 자문을 받으셨죠? 
○지적과장 이성환  예. 
○위원 최병석  네 분 중 한분이 타당성 있다고 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서 승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지 여태까지 끌고 나간다는 것은 행정부의 너무 안일한 조치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저희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계속 개발 부담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면서 430억이 밑졌다고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받아 가지고 저희가 뺄 수 있는 것은 빼 주는데 90억에서 1억은 저희가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89억을 부과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률해석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서울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내년도 행정심판·소송에 대비해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도 97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박남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하자보수에 관한 것도 토개공에서 물납하는 부분이 있고 개발 부담금 부과에서도 토개공에서 물납하겠다고 나오는데, 어쨌거나 지금 2가지 문제로 토지공사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개발 부담금 부과만큼은… 물납 토지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조성원가로 잡았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물납 토지는 토지공사에서 그 토지를 시가감정을 해 가지고 얼마라고 결정이 되어 그마만큼 토지를 분할해서 저희한테 물납을 하면 저희는 …… 
○간사 박남수  됐습니다.  조성원가가 아니고, 지금 현재 감정원가로 한다는 말씀이죠? 
○지적과장 이성환  예.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행정부에서는 물납은 필요 없고 현금으로 …… 아까 말씀대로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지적사항에서 옮기고 옮기고 하면서 나중에 됐을 때는 여기에 따른 것은 그마만큼 액수에 대한 이자도 파생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그것까지 더 얹어서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납은 안받고 현찰로 다 받아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 기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물납 또는 현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공사 유리한 쪽인 물납으로 주지 현금으로는 절대 안줍니다.  타 시·도에도, 그리고 저희 연수구에도 이미 부과를 했습니다만, 현금으로 주리라고는 믿지 않고 물납이라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이자를 절 무는 쪽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해서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설부에서 현금을 받아와서 그 다음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실무입장에서의 애로사항입니다. 
○간사 박남수  토개공에서는 개발 부담금에 대한 전체를 물납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최윤석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3페이지 두 번째 항목을 보면, 『개발비용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개발 부담금을 감액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액수나 예상되는 비용항목들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아직 없고, 현재까지는 자료를 더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막아 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자기들이 어디서 찾아 가지고 자꾸 내기 때문에 내는 것을 또 안받아 줄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막아 놨습니다.  차후에 개발비용을 저희한테 또 제출하면 검토를 해서…
○위원 박민호  이 일이 종료시점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계속 하도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연수구하고 토지공사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문제는 우리 연수구 구민을 위해서 구민회관 하나라도 지어달라고 저희가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했습니다. 
   연수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질의종결을 하고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 35분)

○위원장 최윤석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말미에 보면,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연장사유로는 한국토지공사와의 충분한 협의 및 관계법규정 등 제반사항의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연장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고서상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유인물 내용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 하자보수이행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 하자보수이행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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