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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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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1월 15일 (수) 오후 2시 15분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9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 1. 연수택지개발사업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추진사항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연수택지개발사업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추진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 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지난 6월 21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수택지개발사업하자보수 및 부당이득금 환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연수택지개발사업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추진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수택지개발사업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하자보수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추진사항, 하자보수지원금 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대형 상가 사업주체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추진보고는 나중에 하고, 하자보수 이행사항은 건설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건설과장 이광제 입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 하자보수 및 지원금요구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계속 관계를 해 왔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9일부터 96년 9월 13일까지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 기반시설에 대한 하자점검을 하였습니다.  하자점검 결과 총 41,601건 중 41,514건이 조치되었고 87건이 조사 중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96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하자점검결과 추가 지적사항이 총 9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로분야가 총4건, 공동구분야가 총86건 등 총90건이 추가로 지적되었습니다.  96년 9월 18일 현재 초치중인 86건과 추가 지적된 90건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96년 10월 16일 연수택지개발지구 인수관련 보고회를 구청 지하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구청장과 인수단원 2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의 주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저희가 연수택지 개발지구내 9개소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부지 9개소에 대한 무상귀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상귀속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은 다음에 시설물 인수와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다음에 시설지원금 최종안 30억원과 학교용지 1개소, 주차장용지 1개도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23일 연수택지개발지구 인수인계조정안 지원금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금 30억, 공공용지·학교용지 1개소와 주차장용지 1개소에 대한 인수안을 통보하였습니다.  96년 10월 29일 150입체 교차로 옹벽보완공사 및 배후사면 조경공사 준공 통보를 받았습니다.  96년 11월 현재 하자보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자지적사항은 총 41,601건 중 그 간에 조치한 사항은 41,577건이고 미 조치 사항이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지적분 총 90건 중 59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1건은 현재 조치 중 내지 조치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하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토지공사에 촉구하겠으며, 인수인계 최종안 기반시설 지원금 문제는 구정발전기획단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인수단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추진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일전에 특위 때 CCTV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토개공에서 받아 가지고 검토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CCTV촬영 테이프를 당초 남구청에 있을 때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촬영 테이프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보내 왔습니다. 
○간사 박남수  법적인 사항을 따지면 지금 토개공은 행정부와 의회의 차원을 넘는 중앙부처예요.  건교부 산하에서 국감을 받는 대상이지 특위가 열렸다고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행한 행위를 연수구에서 벌어진 일이고, 잘못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조적인 차원에서 … 결국 중앙정부도 자치단체와 기타 시, 군, 구가 있어야 국가가 형성되듯이 국민이 있는 데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법적인 사항으로 논한다는 것은 안 되죠. 
○건설과장 이광제  기반시설 지원금 내역을 보면 CCTV 촬영하는데 저희가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CCTV촬영결과 무엇이 부실로 나타나야 3억원이던지 30억이던지 요구할 수 있지 무작정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광제  CCTV촬영 테이프를 제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CCTV을 촬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하수시설에 대한 하자를 점검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CCTV촬영을 못했을 때는 하자점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도 계속 CCTV촬영 테이프를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테이프를 제출한 예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CCTV촬영 테이프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촬영한 것을 구나 의회에 당연히 보여줘야죠. 
○건설과장 이광제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촉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당시 남구 특위 때는 CCTV촬영 테이프를 요구한 사항을 토지공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보수하고 완공이 됐을 때는 구청이나 의회에 틀림없이 보여주고 인수인계하겠다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도 한번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수구를 그냥 인수받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테이프를 전 구간에 걸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 1월 달에 인수단 회의 개최할 때 일부만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자체 내에 CCTV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촬영한 결과 1,500개소 정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그 후에 계속 하자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CCTV촬영 테이프는 전 구간에 걸쳐서는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박남수  예를 들어 대동월드 좌편의 6m도로의 경우 지대가 얕아 토사가 있어서 CCTV촬영을 할 수 없는데도 여태까지 하자보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 집행부에서는 CCTV촬영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잘 알았습니다. 
○간사 박남수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진행에서부터 완전단결까지 행정부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인수단에서 최종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을 행정부나 의회가 아닌 인수단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인수단의 법적인 권한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인수추진계획 당시부터 인수단을 만들어서……
○간사 박남수  인수단에서 모든 것을 한다면 행정부나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의사항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인수단에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시설물 인수결정을……
○간사 박남수  인수단은 행정부와 의회의 상위 기관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조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설물 인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간사 박남수  모든 주체는 행정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부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종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하자인수와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구정발전기획단에는 왜 넘기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당초에 시설물 하자추진은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획단에서 하자조치가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기타결을 위해서 지원금문제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은 도시정비과나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정안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박남수  당초 조직개편을 할 때는 업무분장을 합니다.  하자보수에 관한 것은 도시국 산하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일의 주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시적인 겁니다.  분명한 것은 구정발전기획단은 여기 와서 들을 필요성까지는 없고 실질적인 주무부서는 도시국 산하 각 과입니다.  즉 주무부서인 도시국에서 결정된 것에 한해서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 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지 이 문제를 다른 부서에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 특위 때는 만약 주무부서가 도시국이라면 도시국 산하 공무원들을 부를 것이고,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한다면 구정발전기획단장과 그는 밑에 있는 계장들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행정부에서 노력을 하셨는데도 계속 하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각 분야별로 일괄적인 타결책을 모색하자고 해서 요구사항이나 요금액수를 마무리하자고 했었는데 그 후에도 또 늘어났어요.  그리고 행정부에서 안을 토지공사에 넘기니까 토지공사는 행정부에 안을 넘기는 등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까지의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최종적으로 인수인계 조정안을 설명 드리면, 지난 번 인수단 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설지원금 30억원과 학교용지 1개소, 주차장용지 1개소를 안으로 제시해서 토개공에서도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조정안을 토지공사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회신이 오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인수단 회의를 개최해서 다시 의견 조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최종적으로 행정부에서 토개공으로 보내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10월 23일 날 저희가 인계 조정안을 통보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당초보다 공공용지 무상귀속도 줄어들었고, 지원금 액수도 줄었는데, 배경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시설지원금이다 보니까 토지공사와 협의한 결과 저희의 요구사항을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인수단 회의는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10월 16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인수단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계시죠? 
○건설과장 이광제  세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최윤석  그 분들은 인수단 회의한 것도 모르시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인수단원에 구의원이 세분 계시는데, 그날 의장님 모친상 발인 일이었고 그래서 의사계에서 실제적으로 통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통보가 됐더라도 참석이 어려웠을 겁니다. 
○위원 최병석  공문을 그날 보내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최병석  며칠 전에 보내야 되는 데 상 당했다고 공문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는 의사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최병석  거짓증언하면 안됩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분명히 보낸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사전에 보낸것은 사실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인수단, 구정발전기획단, 도시국에서 하는 일이 너무 일관성이 없습니다.  토지공사와 한 창구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용지를 토지공사에 신청했다고 했죠?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엊그제는 교육청에서 완강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과로 통보 온 내용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과장님 개인이 서서 답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김영광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관계에서 30억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전체 데이터를 뽑아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공공용지 부분은 기획단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합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겹쳐서 나온 것이 지 2개 분리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모르는 거죠. 
○간사 박남수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사항은 창구의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 하고, 제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의 시설지원금과 기타시설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었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왜 줄었는지 제3자가 보기에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다음 공공용지 무상귀속에 대해서는 당초 요구를 어떻게 했는데 토지 공사 측에서 어떻게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절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왜 30억이 됐고, 요구했던 사항이 줄었는지 거기에 근접해 가야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지원금과 공공용지 무상귀속이 최종안에 올 때까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줄어든 이유를 6하 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간사 박남수  처음에는 65억원으로 얘기됐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는 30억원이 됐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65억원이었는데 왜 30억원으로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공동구 관리의 경우 그 당시에는 10억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3억으로 되었어요.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60~70%정도가 다 깎였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광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6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사실 각 분야별로 조금씩 다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65억 산출근거는 있었는데 그동안 1, 2차 협의 조정한 결과 토지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부담할 수 있는 법이라든가 꼭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저희가 2차에 걸쳐 조정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만 토지공사는 그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토지공사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와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석  과장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웍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병석  인수단 회의했던 내용을 의회에 통보만 했어요.  통보와 의원님 참석하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개별통지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도시국 건설과장님께서 의회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통보를 보낸 거예요. 
○건설과장 이광제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 보내드렸습니다. 
○위원 최병석  개별통지를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는 나름대로 의사계에 통보를 하면 위원님들한테 통보가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별로 개별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인수단 위원들한테는 공문을 다 보내놓고 왜 의원님들한테는 안 보냈어요? 
○건설과장 이광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의사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사계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 최병석  의사계에서 어느 의원님이 인수단에 들어 있는지를 모르죠. 
   예를 들어 건설위원회를 하면 의사계에 통보합니까?  본인한테 직접 통보하잖아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앞으로는 개개인에게 통보를 해 주세요.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추진실적을 보면,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하자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편성된 인원이 하자점검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도로, 하수, 녹시, 공원 이 4개가 가장 큰 분야입니다. 
   각 계의 계장님과 직원들로 편성이 되어 분야별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뒤에 보면 토지공사 결정 후 인수단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겠다고 제시해 주셨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인수단과 협의한다고 되어있지 인수단에 미룬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토지공사 결정 후 인수단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는 문구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구정발전기획단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것이지 그쪽으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순광  인수단 구성인원 중에는 민간인도 있고 의원도 있고 ……
○건설과장 이광제  아니죠.  이것은 구정발전기획단입니다.  우리 구본청의 조직입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한테 제시해 준 자료를 보면, 『토지공사 결정 후 인수단에서 최종 결정키로 함』하고 명시해 줬잖아요.
   문맥이 맞는 얘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96년 10월 16일 날 저희가 인수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회의에는 토지공사와 인수단원이 전부 참석을 해서 토의를 했었는데, 그때 주차장 무상귀속문제와 인수인계조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앞으로 토지공사에서 우리 인수인계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회신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결정한 다음에 다시 인수단에서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인수단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구청장을 보좌해 주는 자문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한시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위원 이순광  구청장이 혼자 업무를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수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토지공사에서 결정 후 통보가 오면 모든 것을 인수단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죠. 
○건설과장 이광제  그 문제는 문맥이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다음 향후추진에 지원금문제는 구정발전기획단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아까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96년 10월 16일 날 회의한 결과에 대한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추진할 추진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정안이 있는데 조정안에 시설지원금과 공공용지 무상귀속 요구안이 있습니다.  공공용지 무상 귀속 안은 어차피 기획단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 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특위에 보고를 해 주시면서 검토도 안 되고 의원이 봐서도 안 되는 문구를 넣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연수택지개발지구 인수인계 조정안에서 기획단(안)이라고 해서 30억원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당초 시설지원금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도 우리가 필요한 공공용지가 있고, 부족한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지원금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도 토지공사에 요구를 해 보자는 뜻에서 공공용지까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사실 기획단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당초 토지공사에 요구한 것은 기획단(안)에는 포함이 안됐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면 포함이 된 건데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기획단이라는 것은 구청장 밑에 있는 기구이지 별개의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이 사실 구청 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
○위원 이순광  제3자가 보기에 오히려 현란하고 판단이 흐려지지 않겠냐는 거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맞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요청합니다.  인수단 회의내용과 오고갔던 서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국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사본을 제출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최윤석  그렇게 하세요.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토지공사와 그간이 쭉 했던 서류 사본을 찾아서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음주 월요일까지 시간을 주시면 토요일, 일요일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보고를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개발 부담금 환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지적과장 이성환 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특위구성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개발 부담금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현황이나 추진내용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2페이지로 넘어가서 저희가 토지공사에 고지 전 심사청구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은 부과했습니다. 
   세 번째 개발 부담금 물납신청이 나온 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 10월 21일 16필지 8,890,137,640원에 대한 물납신청을 했는데 주차장 3필지 유치원 2필지, 상업용 1필지, 준 주거 1필지, 근린시설 9필지를 합해서 평가액에 따라 해주고 모자라는 45,165,840원에 대해서는 건설부 국고에 현금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납에 관한 현황은 뒤에 보시면 참고도면이 있는데 위치표시를 해 놨습니다. 
   사실상 주차장이나 유치원, 상업용지 이런 물납 들어온 것은 연수구청장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물납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건설부장관 앞으로 토지 등기를 해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세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을 현금으로 송부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 89억에 따른 구 수익 46억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개발 부담금이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로 그때부터 토지공사와 연수구청이 쟁송의 소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발 부담금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납 신청한 것에 대해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았다고 돼있는데 주차장용지는 가능한데 상업용지, 근린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토지공사에서 토지가격을 8~20%, 평균 17%의 토지가격을 하락시켰습니다. 그랬는데도 매매가 안 되는 땅입니다.  우리 구에서 물납신청을 만약에 됐다고 해서 다시 받아도 우리가 다시 되팔아야 되는 토지를 신청한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중심상업지역을 해놓고 동춘 교회의 유치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치원부지 때문에 어제 오늘 월요일까지 연수동 철거민들이 토지공사에 집단행동을 하는데 650~700을 주고 상업용지를 사도 거리제한 때문에 유흥업소가 되지 않습니까? 유치원 부지를 구에서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1월 20일까지 신청하라고 공문에 나왔더라고요.  구에서 준주거나 근린시설이나 상업용지를 갖고 있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받아서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시설을 연수구에서 인수해서 토지이용을 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부동산 시설을 받아서 평가액으로 해서 건설부장관으로 바로 등기해 주고 저희는 현금으로 인수받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용권이 연수구청장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설에 됐든 간에 물납을 받아서 건설부장관에게 등기만 마치는 책임만 있고 그 이후에 개발 부담금만 인수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태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지적과장님!  개발이득금에 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00만원을 들여서 용역 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예산이 나왔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추진사항은 당초 남구청 당시 토지공사에서 “540억이 마이너스다 개발이득금을 낼 수 없다”해서 저의가 인수받아서 집행부 연수구청과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개발용역을 800만원 들여서 용역업체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540억 마이너스를 90억 이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하는 것은 7년 동안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것이 늘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쟁점사항이 토지공사는 94년 12월 31일로 모든 토지가 준공됐다고 보고 우리 구청에서의 견해나 용역개발 회사에서는 부분준공 87년-88년, 90년 그 이후에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전부 지가상승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정돼서 계산을 해서 90억을 플러스로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부과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했습니다.  그래서 물납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는 토지공사에서 540억이 적자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주니까 360억 3,462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건교부와 우리 구가 25%를 받기 때문에 20억 8,658만360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것이 법정으로 가는 것이냐 그냥 구두 상으로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전에 저희 특위에서는 『부과예정 통지서를 12월 29일 날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의 특위에서는 『거기에서 부과가 안되면 법정투쟁을 하겠다.』.…
   한 예를 들자면 대전광역시에서 그런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 연수구도 나중에 지는 한이 있어도 법정투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그 당시에 지적과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현재 추진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지 전 통고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지를 할 테니까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통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개발 부담금을 낼 수 없다라고 계속 버텨오면서 자기들이 개발이익을 한 것에 대한 마이너스 자료를 자꾸 저희한테 제출해 왔습니다.  그 자료제출로는 저희가 인정할 수 없고 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서 쟁점의 소지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4년 10월 31일 일괄 토지를 준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분 연도별로 준공으로 볼 것 이냐하는 법률해석은 재판부에서만 결정될 사항이고 우리 연수구와 토지공사의 쟁점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개발 부담금에 대한 부과를 해서 물납이 됐든, 현금이 됐든 받아서 수입조치 된 이후에 쟁점사항이 법률상 그때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타 시, 도에 이런 예가 있으니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질문한 바 대전시의 경우는 패소했고 성남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일단 부과를 해서 조치한 다음에 쟁송이 되더라도 해보자고 해서 부과해서 물납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저희는 물납 신청 받은 것을 그대로 건설부장관에게 소유권을 넘겨서 90억에 대한 반이니까 45억을 수입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쟁송이 들어오면 저희도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 두 분을 선임해서 97년도에 변호사 비용을 요청해서 저희도 이길 수 있는 데까지 쟁송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네 분 변호사 중에서 한분은 소송에서 이긴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저희는 물납 신청 받은 것을 그대로 건설부장관에게 소유권을 넘겨서 90억에 대한 반이니까 45억원을 수입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쟁송이 들어오면 저희도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 두 분을 선임해서 97년도에 변호사 비용을 요청해서 저희도 이길 수 있는 데까지 쟁송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분 변호사 중에서 한 분은 소송에서 이긴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한 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세 분은 우리 연수구청이나 토지공사가 똑같다고 얘기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재판부에서만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투쟁해서 승소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들였든, 안 들였든간에 연수구민의 예산인 만큼 최선을 다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지역교통과에 대한 이웅행 변호사님의 답변을 서면 상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 과거는 저희들이 시행했을 때와 준공했을 때의 문제가 쟁점이 되니까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분당, 평촌, 대전 이런 데를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다른 의회에서는 공공용지를 받았는데 저희 구는 특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계속 87년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했을 때 현행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쟁점을 두고 … 지금 법적으로 보면 『법률해석의 문제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소송이 계류되면 법원에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준공이냐, 시행날짜를 따지기 전에 택지개발공사를 했을 때의 문제점은 공공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두 군데를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 구에서는 과감하게 투쟁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님이 이 문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입니다.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도시계획법 제2조에 보면 공공시설이라 하면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 7월 1일 개정이 되면서 그때의 입법예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무상귀속 및 양도할 시설을 명확히 함』해서 주차장에는 토를 달았습니다.  『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옛날에는 행정청이나 어디든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애매한 것을 명확히 밝혀서『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단다.』이것이 87년~94년 말에 준공했는데 이것을 보면 97년 7월 1일 자 이후에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은 유상이 되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타 지역의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오신 바 있겠지만 타 시, 도에 보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만드는 것은 전부유상입니다.  단지, 중동만 부천시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세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무상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유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은 유상이지만 역세권 광장만은 달라 유상이니까… 그래서 평촌, 일산, 분당을 보면 역세권 주차장광장만은 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까지 다 해줬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라는 것은 역세권 주차장 세 군데는 달라는 것이 명분 있는 것으로 해서 토지공사에 얘기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1호선 지하철 개발이 택지개발 이전에 돼 있기 때문에 계획에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가 평촌만 가서 보더라도 그 시청 앞 지하주차장이 크고 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원을 잘 꾸며놓았고 성남을 가서 봐도 그렇습니다.  연수구는 자꾸 법, 법 하지마시고 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검토하라 이겁니다.  그 이유는 87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시작했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92년도 7월 1일에 옛날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책상만 열어 놓을 때요.  인천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짊어진 것이 누구냐 하면 연수구 구민들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한다는 싸인만 해줬어도 연수구는 당연히 들어왔을 것인데 지난한 행정력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나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단체가 들어서고… 남구 때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연수구 구민들이 그 당시에 몇 분이 계셨습니까?  지금은 23만이 들어섰습니다.  23만에게 돌아오는 재정난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로 행정상으로 서류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론을 …
   지금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좋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주차장을 인수하려고 법률사무소에 자문 받은 결과 토지공사에 행정청이라 하면 무상으로 소송에 이길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니라 고 돼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검토를 해 보겠는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최병석  왜 타당성이 있느냐 하면 92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시작은 87년에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애매하다 이겁니다.  95년도에 법이 또 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중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애매해서 우리가 행정미스입니다.  이것은 역대 시장들이 다 짊어져야 되는 것인데 연수구 23만 구민이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패소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단합해서 서명날인이라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집행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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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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