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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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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28일 (토) 오전 10시 5분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주지하다시피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정기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비록 두 번째 실시한 감사였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평소 구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병길  총무위원장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잘못된 행정부분을 과감히 시행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구민복지구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으로 구성되어 7일간의 일정으로 구 본청에 대하여 행정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9개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확인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의 경우 경영수익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현황·집중관리 예산집행내역·형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내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지도점검현황·씨름선수단 운영 및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총무과의 경우 공무원 인사운영·새마을문고 운영·통장수당 지급현황·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무과의 경우 국공유재산 매각, 매입, 대부, 변상금 부과현황·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집행현황·구와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무과의 경우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방안·과오납 환불처리내역 등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과는 각종 민원처리현황,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민방위대피시설 건립추진현황·재난종합상황실운영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각종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과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청취하는 것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구의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수익사업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하나 추진이 극히 미흡하였습니다.  청소와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청소과와 환경과를 통폐합하여 환경관리과로 기구를 축소한 조직개편의 불합리와 씨름선수단 운영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주민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을 위한 새마을문고 운영부실화 및 관리소홀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겠고, 각종 공사 및 구매제조 수의계약시 한 업체에 편중되는 회계업무와 공정성 결여와 무엇보다도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금징수가 필 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여겨지나 지방세 체납액이 62억원에 달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전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관내 4개소의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으나 3개소의 수질상태가 부적합 판정되었는가 하면 새로 공사를 완료한 근린1호공원 내에 있는 시설마저 부실공사로 재기능 발휘에 문제가 되는바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별로 핵심적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연수구의 발전을 위하고 나아가서 인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의회와 구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협력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구정업무를 수행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97년 한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안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재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열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는 연수구청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 구정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시켜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을 지향하는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위원회 위원 7인이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서류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정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관리사항, 복지시설과 보호시설의 관리 및 지원내역, 각종 투자사업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련조례 등 법규상 규정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위원 명단관리 및 위원회운영이 불성실한 것을 시정조치하고, 세외수입부분 중 과태료 체납징수가 부진하여 시정조치 요구되었고, 청소사업 도급계약에 있어서 (주)연수위생공사, (주)은성환경, (주)대도환경에 대하여 매년도 청소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의거 위탁비 지급 등 성실히 이행하면서 계약만료일 2개월 전 청소업체 측의 재계약신청과 구청의 97년도 계약대상업체 선정 등이 없는 실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시정조치 요구되었으며, 도로굴착복구비용 체납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 한전인천지사, 삼천리도시가스, 인천지방경찰청 등 269건 1억 5천만원에 대한 조속한 복구비용 징수 및 향후 도로굴착 허가 시 복구비용이 선납되도록 시정조치가 요구됩니다.  송도선원 증축공사가 지하층 전면부가 완전히 지상으로 노출되고 우측면 계단설치 등으로 법상 지하층에 적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증축공사하는 것이 신축을 하는 것으로 주민의 의혹을 야기 시키고 있는바 건축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자체 감사 등을 실시하여 적법성여부를 세밀히 검토한 후 증축공사가 되도록 시정조치 요구되었으며, 공원 및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방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방제효과가 없는바 적기에 적정한 병충해방제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외의 감사결과 및 감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감사 중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연구검토가 좀더 필요한 사항은 계획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착오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부기관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구정수행에 소신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에 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의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제1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안으로 상정되어 원안가결 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연수1동 일부구역을 연수3동으로 편입함에 따라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농원여관업신고 외 5건을 신설하는 것과 숙박업 등 4건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신고로 변경하고, 일부 업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 역시 별 이견 없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안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재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인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지난 12월 23일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스티로폼은 본 조례상의 재활용품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봉투판매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인상률을 수정안과 같이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방금 전에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 

(10시 28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금번 정기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윤석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석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조사특위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 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2페이지 조사실시과정과 주요 조사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사 중간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에서는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 하자보수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현재 연수구와 토지공사와의 연수택지개발지구 하자보수 및 공공용지 지원요구사항이 완전한 타결이 안 된 상태로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부당이득금 환수의 건에 대하여 토지공사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서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 중에 있어 재판진행사항을 좀더 살펴보는 등 명확하고 충분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본 조사특위의 행정사무조사기간이 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9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오니 본 조사특위의 의견대로 행정사무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조사기간을 연장 승인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가 금번 정기회를 통하여 실로 많은 일을 하였다고 자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를 비롯하여 각종 의안심사와 구정질문을 통한 민생현안문제 해결방안의 모색과 함께 구행정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연수구의회가 이처럼 대가없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개개인의 탁월한 역량위에 투철한 위민봉사정신과 성실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34일간의 정기회를 계기로 우리 연수구의회는 훨씬 더 새로운 면모로 발전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꾸준한 연찬과 함께 구 행정에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민복지와 우리 연수구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고 희망찬 새해를 기약하면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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