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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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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17일 (화) 오후 1시 50분


  1. 의사일정(제2차 운영위원회)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13시 50분 개의)

○위원장 허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회 연수구의회(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 9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11월 21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96년도 제3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459만 4천원이 증가하여 총 7억 7,2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의정계장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계상과 예측가능한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96년도 예산의 정리차원의 추경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검토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내용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13시 55분)

○위원장 허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안사유는 지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보면 96년 예산액 대비 1억 9,118만 7천원이 증가해서 총 7억 9,418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96년도 대비 약 32% 증액 편성되어 97년도 연수구 총 예산안 676억 345만 9천원 중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인 직원봉급, 수당 등 인건비 및 의회운영비 즉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 경상적 경비인 회의록 및 의정활동 책자 발간비, 청사이전 소요비 등 의회운영에 필수적인 예산만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검토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110페이지 의정활동 관련 책자구입은 작년에.  자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97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희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111페이지「휴대폰 사용료」이것은 3대가 의회로 배정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희영  휴대폰 사용료는 저희가 휴대폰이 1대 있는데 내년에 2대를 더 구입하게 됩니다.  3대가 돼서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52만원입니다.
○위원 이희락  117페이지「본회의장 외 3개소 영상설비 이전공사」그것은 의회가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희영  청사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영상설비나 무인경비시스템, 무선마이크, 본회의장 단상 및 벽면 설치공사는 있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위원 이희락  이 예산이 의회가 역세권 주창으로 가든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든 간에 기본적인 시스템을 하기 위해 예산에 설정해 놓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희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119페이지「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따른 방문 국외여비」4,550만원 이것은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임기 중 1회에 한해서 비교시찰이 있고 이것은 국제 자매결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희영  의원들 재임기간에 1회에 해당되고...  이것은 바뀐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하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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