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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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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17일 (화) 오후 2시 5분


  1. 의사일정(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연수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12월 13일에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산업국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83페이지 도시국 산하 건설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하수도 준설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00일짜리 상용직입니다.
○위원 최병석  486페이지 지하수 계측기 50개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50개나 필요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설치된 계측기가 총 92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6개소 정도신규로 계측기를 사서 달아줬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많은 5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하수 개발신고가 끝나면 사용하기 전에 바로 계측기를 달아놓고 계측량에 따라서 상수도본부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30개 정도를 해도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내년도에 한 50개 정도가 신고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489페이지 옥련동 499번지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600㎜흄관에 200m 정비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고, 맨홀보수를 20개소하고, 같은 450㎜에 300m 공사를 하는데 한쪽은 4,000만원에 들어가고 한쪽은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광제  489페이지 옥련동 499번지 일원 하수도정비공사는 600㎜짜리흄관 200m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m당 25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물 정비공사 맨홀 20개소 보수는 1개소당 50만원 정도 예상해서 20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90페이지에 있는 것은 450㎜짜리 300m입니다.  이것은 m당 20만원 정도를 예상했고, 맨 밑에 옥련동 상륙작전기념탑 부근 하수도정비공사는 300m로서 m당 20만원으로 단가는 똑같습니다. 
   (김재경 위원장, 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최병석  그런데 490페이지에 있는 2군데의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477번지는 연장이 200m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하수도의 전체를 보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언제 설치했는데 교체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설치연도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CCTV촬영을 한 결과 하수도관이 노후되어 있고 이음부의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대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은 누수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하수도는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CCTV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을 가져와 주십시오. 
   다음에 어떤 맨홀보수를 하길래 20개소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관내 맨홀이 파손되었거나 집수받이가 파손되어 있거나 차단하수도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20개소를 잡았는데, 동별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1개소 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맨홀 같은 경우 1개소 하는데 70만원 정도로 보고, 집수받이는  40만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평균 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순광  488페이지 수방자재가 나오는데, 금년도 재고량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현재 수방자재 비축현황은 포대류가 22,000포대가 남아있고, 로프가 25롤이 남아있고, 말목이 542본, 비닐이 65롤, 양수기가 15대, 삽 61개, 곡괭이 27개, 비닐호스가 1롤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와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비닐 같은 경우 재고량이 많은데, 1롤에 몇 m짜리를 사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정확한 규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예상량을 비축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판단기준은 96년도 방제업무 추진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적정한 비축량은 최근 10년간 평균사용량 및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적정량을 비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개청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큰 수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만큼을 사서 비축해 놓은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사 놓으면 이것도 동사무소를 같이 나눠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구와 동사무소가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495페이지에 도로점용 및 중기관리카드 하드카바 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가지가 연관된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사실 각각입니다.  도로점용카드가 있고 중기관리카드가 있는데, 이 2가지를 하드카바제작을 해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497페이지 아암도 일원 노점상단속에 구비가 1억 9,6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비가 투입되지 않았었잖아요?  
○건설과장 이광제  아닙니다.  당초에는 시비 5억을 보조받아서 총 7억 3천만원 정도를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시비 5억을 보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7월 9일까지 1차로 2억 3,300만원, 96년도 8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2억을 추경에 계상해서 총 4억 3,000만원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구비를 사용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내년도에는 구비가 최소한 이것 이상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금년에는 용역인원을 주간에 10명, 야간에 10명해서 총 20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3천만원을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이 비용을 대폭 절감을 해서 단속 청원경찰이 5명 있는데 주간에는 구청의 관계공무원과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 7명만 용역을 줘서 예산절감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2억 5,0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501페이지 수중 모터펌프 교체가 나오는데, 22마력짜리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있는 것을 교체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수중모터 2마력짜리 2대와 22마력짜리 1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라든가 공공시설물을 일제점검을 해 봤는데, 지하보도에 2마력짜리 2대와 22마력짜리는 용담지하차도의 2대 중에 1대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작동이 불량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 내년도 예산에 세워 교체할 겁니다. 
○위원 이순광  설치는 언제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94년 이전에 설치되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용담지하차도 개설이 언제 됐는데요?  
○건설과장 이광제  94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설치되어 사용을 하고 있었고, 정확한 설치일자는 용담지하차도가 93년 12월 1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토개공에서 시설물을 인수받을 때는 관리카드를 인수받았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애프터서비스도 받게 되어 있는데 불과 3년도 안 지나서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광제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애프터서비스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대수리가 아닌 부분수리라고 하면 코일만 타지 않으면 되고 설사 코일이 탔다고 하더라도 다시 감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지 어떻게 300만원씩 들여서 새로 살 계획을 세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교체가 어렵다면 수리비로 대체해 주시면 수리를 해 쓰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511페이지에 공동구 유지관리용역비가 나오는데, 이 용역비라는 개념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금년에 공동구설치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시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직제승인요청을 거쳐서 현재 공동구관리 직제승인까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전기 7급 1명, 기계 7급 1명, 통신 8급 1명 등 3명의 직제승인이 나고 현재 통신 8급 1명이 확보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는 공동구설치 및 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현재 3개 기관에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용자로부터 점용료내지는 공동구 관리비용을 징수해서 저희가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는 민간한테 위탁관리를 해야 될 용역비입니다.
○위원 이순광  감독공무원은 3명만 확보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이광제  우리는 지도감독만하고 실제관리는 민간한테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세워주시면 3개 기관한테 공동구 점용료, 사용료, 관리비용을 징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514페이지 보면, 환기시설 녹막이 페인트공사, 공동구 누수방지공사, 공동구 배수펌프 수리공사, 공동구 시설물 대수선이 나오는데, 토개공에서 완벽하게 하자보수해서 받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그것과 틀립니다.  저희가 3개 기관한테 점용료 내지는 관리비용을 받을 때 도시계획법 시행령 55조에 보면, 연1회 이상 공동구유지 및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을 일단 세워주시면 3개 기관한테 내년도에 돈을 받아서 수선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 사람들한테 징수해서 그 돈으로 집행하면 되지 왜 우리 구의 돈으로 집행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것은 그렇지 않고, 후납제를 하고 있는데, 내년 본 예산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1년에 2번씩 점용기관에게 징수를 합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 도로굴착복구비 같이 먼저 받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도로굴착복구비도 본 예산에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논리입니다.
○위원 이순광  공동 시설물 대수선은 어디에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법에 연1회 이상 하자를 제외한 공동구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 공사를 하게 되면 할 것으로 미리 예상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실제 어디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순광  대수선할 만한 곳이 발견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497페이지로 현재 도로보수원이 4명이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300일짜리 상용직입니다.
○위원 김태호  300일하면 한달에 25일 근무한다는 얘기인데 필요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쓸 수 있는 인원으로 대체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일명 수로원이라고 하는데요, 항시 순찰을 돌면서 도로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일용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이 사람들의 급료가 25일 근무로 따지면 일당이 4만 7,600만원 정도로 월 12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김태호  고임금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는 학자금 같은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고임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것도 3D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길에서 곡괭이로 보도블럭도 만져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수도 준설도 일부 해야 되고 한데, 급료에 대해서는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500페이지 도로보수차 유지비가 나오는데 월 15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월 15일씩 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많이 쓰거나 적게 쓰는데 평균을 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500페이지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 관내에는 지하차도 2개소와 지하보도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상적인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위원 최병석  유지관리를 하는데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501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도 집수정 청소도 하고, 모타교체도 하고, 전기설비 유지보수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은 501페이지에 나와 있고 500페이지 밑에 유지관리 하는데...... 
○건설과장 이광제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이것을 전부 합친 것이 2,887만원이라는 얘깁니다. 
○위원 최병석  노점상 단속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내년도에 2억 5천만원 정도로 보고.... 
○위원 최병석  총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광제  청원경찰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비용, 노점상 단속비, 시책특수 활동비를 합쳐서 되어 있어 지금 정확하게 집계는 못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를 들어 야간 노점상단속 급식비가 왜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도감독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양비입니다.
○위원 최병석  496페이지 노점상단속 5명 10일 12월해서 600만원이 나와 있죠?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노점상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낮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청원경찰이죠?  
○건설과장 이광제  아닙니다.  과거에는 청원경찰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파출소의 방범원이 없어지면서 저희한테 3명이 와서 그 인원하고 청원경찰 2명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사람들 봉급 나가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위원 최병석  노점상 단속해서 또 600만원이 나왔죠?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시책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계상을 해 주셨고, 노섬상 단속하는데 각 구가 공히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거론이 되었었는데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일종에 판공비 내지는 특수활동비로 세워져있는 겁니다. 
○위원 정태민  507페이지 해안도로~송도유원지 능해로 인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여기 나온 4M는 폭이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인도폭이 4M입니다.
○위원 정태민  양쪽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광제  아니요, 한쪽이 4M입니다.
○위원 최병석  어느 쪽에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우선 아파트 쪽을 할 겁니다. 
○위원 최병석  작년에 수도공사를 하고 불과 1년도 안 되어 이 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건설과장 이광제  능해로 인도정비공사는 상태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한지 1년도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그것은 전면 굴착복구의 일환으로 굴착한데만 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옥련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와 능허대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광제  옥련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총 연장이 160M, 폭이15M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시비보조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중에서 토지보상비로 7억을 요구하고 1억은 공사비로 본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능허대초등학교는 총 120M 연장에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5억 5,400만원이 소요되는데, 토지매입비가 그 중에서 4억 6,400만원, 시설공사비가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 매입비에 관련된 예산 4억 6,400만원만 본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 최병석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15M의 도로를 개설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비와 시비 50:50으로 부담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시와 협의한 결과 각 구에 도로개설사업비에 대한 시비보조가 전혀 없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선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개발지구가 아니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지구는 시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일부는 기부체납도 받고 이런 학교주변은 기부체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시비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구간 중간 중간에는 많은 아파트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에서 기부체납조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주변은 기부체납을 사실 못 받았는데, 여기는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라 내년도에 부득이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496페이지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광제  건설과 직원이 21명입니다.  대민활동비는 정액적으로 월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위원 김태호  대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우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공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506페이지 재해대책응급복구기금 출연금이 나오는데, 용도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법이 바뀌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법 63조에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의회에 심의 통과된바 있습니다.  운영조례안 제2조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전 3년간에 있어 구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평균연액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기금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법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에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 구 건설과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기금운영은 국공채라든가 이런 데에 50% 정도 예치하고, 50% 정도는 세입을 잡아서 별도의 구좌를 만들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라 적립금이잖아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적립금이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태호  523페이지 중기유지비가 뭡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04골삭기 관리를 하다보면 소모품의 유지관리비가... 
○위원 김태호  몇 대분의 유지관리비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1대입니다.
○위원 김태호  지난번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올해 예산편성에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위원 김태호  무허가건축물 관리프로그램 자료입력 인부임은 뭡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이 사항하고 524페이지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관리프로그램 구입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각 동사무소에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전산프로그램화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220만원이라는 견적을 받았고.... 
○위원 김태호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은 뭡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대장에 있는 서식을 컴퓨터프로그램화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전문요원 1명을 쓰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작성하는데 12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120일 동안만 인부임을 계산해서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위법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무허가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이고, 위법건축물은 허가행위를 득한 다음에 허가내용과 달리 공사를 할 때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520~524페이지까지 무허가건축물과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손윤선  520페이지에 있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및 징수보조원은 허가를 받아서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해서 시정지시라든가 할 때 과태료부과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현재 일용직이 1명 있는데 이 일용직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전담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것이고, 522페이지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구입 및 보수비는 소모품을 구입하려고 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관리프로그램 자료입력 인부임하고 프로그램구입은 좀 전에 답변 드린 사항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건축물 단속요원 출장여비는 저희 무허가건축물 단속요원들이 상시출장을 가는 관계로 무허가건축물 단속지침에 의해서 세외수입 중 단속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을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는 뭡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들이 발생할 경우 지게차나 트럭의 임차료를...  지게차 같은 경우는 한달에 2개소를 철거하는 것으로 봐서 1회 사용하는데 3만 6천원이어서 87만 2천원을 세웠고, 적재트럭도 마찬가지로 1회 사용료가 9만 2천원이고 한달에 2개소를 하는 것으로 봐서 22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알았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524페이지 아파트 안전점검 및 불법구조변경 조사원보상이 있는데,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별도로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해빙기를 대비해서 구조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교수님이라든가 건축사,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 7명 정도를 위촉의뢰해서 10일 정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수당규정에 준해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교수님들이 하루에 5만원 받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올해 5만원 주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광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5만원 주고 해 달라고 하면 교수님들은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들이라든가 아는 분을 통해서 부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내년도 계획을 20일로 잡아서 10일내에 끝낸다든지 수당을 올려서 하든지 해야지 그냥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 사항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최윤석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52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순광  528페이지와 529페이지에 공원화장실 소모품구입이 나오는데, 어떤 것은 48개소이고 어떤 것은 43개소인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남녀 구분되는 데는 빗자루를 양쪽에 하나씩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남녀화장실 청소는 한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한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한쪽 청소하다가 다른 쪽 청소할 때 청소도구를 찾아서 들고 가기가 그래서 관리업무에 편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532페이지 병충해방제 농약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몇 회 방제할 계획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작년에 방제한 실적으로 봐서 금년에는 6회 방제할 계획으로 이것을 혼합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금년에는 깍지벌제 방제를 몇 회나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올해는 2회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현재 공원관리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상용인부 4명이 있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 일용인부가 20명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536페이지에 있는 26명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앞에 있는 것은 공원에 제초작업이나 가지치기하는 사람들이고, 536페이지에 나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공원청소와 화장실 청소만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원 이순광  539페이지 테니스장 관리원(신규)은 새로 고용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의원 이순광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윤진영  537페이지 공원수목식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원에 수목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내년에 수목을 대량으로 이식할 계획인데요, 1, 2년해서 녹음이 짙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5개년계획으로 계속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원수목식재대상으로 2~7호 공원에 약 73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진영  계속 1식이라고 해 놨는데 1식이라는 뜻이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규격이 틀리고 나무종류가 틀리다보니까 통틀어서 얘기를 하려다보니 1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의원 윤진영  근린 8, 9, 10호 공원정비 5천만원은 그 공원수목식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윤진영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143주를 8, 9, 10호 공원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같이 묶어졌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근린3공원 테니스장 정비 2,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세부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배수시설로 집수정 보수 4개소, 편익시설로 샤워장 및 탈의실, 벤치, 수도배관, 전기 및 음수시설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진영  2,600만원으로 가능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윤진영  테니스장 관리원이 1만 7,970원 받고 일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인부를 고용할 때 정부기준단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정태민  538페이지 공원명칭변경에 따른 공원안내판 정비가 나오는데, 아직 공원명칭변경은 안됐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정태민  우선은 페인트칠을 해 놓고 나중에 명칭변경이 되면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능허대수목정비에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번에 공원수리하면서 다정비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1억 5천만원 들여서 바닥정비, 분수대조정, 인공폭포조성, 지하수개발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수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목식재도 해 주고, 능허대 옆에 보면 옛날에 쳐진 울타리이기 때문에 인도사이에 농작물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도 옮기고 울타리를 옮기는데 따른 쥐똥나무 이식작업도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도로 찾고 거기에 녹음조성을 하려는 겁니다. 
○위원 정태민  저번에는 몇 주 심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 안에 동산에만 식재계획이 있고 밖에는 식재계획이 없었습니다. 
○위원 정태민  근린6호공원은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거기도 앞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주민의 이용이 많으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538페이지 근린4호 연못경관이란 주위환경을 만든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4호공원에 연못이 있지만 능허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부유분수를 설치하고, 연못주위가 낮다보니까 비가 오면 자주 토사가 유출되어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자연석을 쌓아서 높여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방책도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호  다음 동력예취기가 있는데 어디에 해 놓을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벌초할 때 쓰는 등에 매고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위원 김태호  지난번에도 샀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총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깎다보면 고장 나는 것이 많습니다.  6대 중에서 4대 정도 폐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태호  536페이지 분수공원 조성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분수공원을 조성하는데 시설공사비를 2억 5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약 10% 정도 됩니다.  총 시설비에 대한 10% 이기 때문에 2,5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상권이 형성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어제 현장을 다녀봤는데, 근린8호공원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 집니다. 
   다음 55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린벨트가 선학동 밖에 없는데 거기에 설치할 겁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현재는 없습니다. 
   청원경찰 1명과 공익요원 4명이 순찰을 하는데 비나 눈이 오는 날은 피할 데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려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감시초소의 역할이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거기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관찰도 하고, 잠시 쉴 수도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동안 거기서 상주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순찰을 돌다가 거기서 잠시 휴식도 취하고, 비나 눈이 올 경우에 잠시 피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150만원을 들이면 다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감시초소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요구를 했고요, 예산반영이 되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호  542페이지에 나온 각종 비료들은 언제 누가 주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방제인부로 쓰는 일용잡부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인부를 채용해 방제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방제가 아니라 비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유기질비료나 요소비료는 수목에 직접 시비를 하는데 여름~가을에 걸쳐서 시비를 하고, 복합비료는 농약에 혼합해서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543페이지 고지절단기부터 해서 쭉 용품이 나오는데, 도시정비과에 재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재고는 있는데 작년에 쓰다보니까 파손도 되고 망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더 확보해 놓으려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소모품이라 계속 사는 겁니까, 예산에 맞춰서 사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작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548페이지에 동력예취기가 또 있는데, 왜 여기저기에 분산을 해 놓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녹지관리와 공원관리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태민  546페이지 가로수 병충해방제 특별인부임이 나오는데, 요즘 병충해방제하는 사람들의 인부임을 계산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방제할 인부임입니다.
○위원 정태민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데 봄에 방제하는 것이 낫지 지금해서는 별 효과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가로수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거를 하면 내년에 방제할 때 수월해서 인건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태민  취로사업 인부를 쓰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일용인부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태민  차라리 봄에 병충해를 한번 더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547페이지 가로수 교체공사가 나오는데, 지금 무슨 나무가 심어져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중국단풍이 심어져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언제 심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심은 겁니다. 
○위원 김태호  왕벚나무로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단풍나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단풍나무는 가로수가 없는 노선인 대림아파트 뒤쪽과 태평아파트 뒤쪽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호  꼭 나무를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특색 있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연수역광장 도로를 벚나무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벚나무거리를 조성하면서 나오는 가로수를 가지고 동춘동 태평아파트 뒤 가로수 없는 부분에 이식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태호  지금 475주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김태호  절대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앞으로 연수역이 건설되면 통행인이 많아질 것으로 봐서 거기를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몇 년 생을 심을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10전짜리를 심을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호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사업이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윤진영  545페이지 동력전정기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가로주변 쥐똥나무 수벽을 잘라주는 전정기입니다.
○위원 최병석  옥련동 거리에 나가보면 인부들이 작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546페이지에 쥐똥나무 수벽 전지작업이라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20인은 단순노무종사자들이고, 전지작업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547페이지 쥐똥나무 밑 제초작업이 나오는데 있는 인부를 가지고 해야지 여기에 예산을 왜 세웁니까? 
   또 그 부락의 취로사업 인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합쳐 놓게 되면 산출할 때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가로수 맹아제거에 대한 예산은 왜 필요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가로수가 자라게 되면 중간에서 가지가 뻗어 나와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줘야 됩니다. 
○위원 최병석  가로수 전지작업 예산도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가로수 전지작업하고는 별개로 봤습니다. 
○위원 최병석  532페이지 병충해방제 농약구입이 있는데, 541페이지에 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도 아까 예측기 구입문제처럼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공원과 녹지가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떤 것이 공원계 것이고 어떤 것이 녹지계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532페이지에 있는 것이 공원계 것이고, 541페이지에 있는 것은 녹지계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은 공원계와 녹지계의 기구나 약품을 전부 분리해 놓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도시정비과 예산을 보니까 근린공원에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 자연공원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 때 할 계획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자연공원은 조성권자가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조성계획이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계절적으로도 안 좋은데, 내년도에는 서둘러서 예산을 세워서 자연공원에도 투자를 많이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570페이지 공유토지분할 국공유지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공유토지분할 국공유지 측량수수료가 나오는데, 용도가 뭡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공유토지특례법이 83년도에 시작되어 5년간 시행을 했고, 작년부터 5년을 더 연장해서 공유토지분할이 시행되는데요,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주거지역의 27평 미만은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특례법에서는 점유한 상태로 1평이라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소집해서 분할하도록 특별법이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옥련동 35번지 외 9필지가 인천시 재산, 국방부 재산공유로 되어 있는 것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소집해서 정리하는 측량수수료를 말합니다. 
○위원 이순광  다른 곳의 재산이라면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소관청인 시, 군, 구,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지적전산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전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전화가 아니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의 토지대장을 우리 구민이 토지대장등본을 여기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을 전용해서 전용회선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575페이지에 지적측량장비 유지비가 나오는데, 지적측량장비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한 20여종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공무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예. 
○위원 이순광  유지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예. 
○위원 김태호  570페이지 개발비용 재산정의뢰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아주, 태평, 백산, 한국, 풍림아파트가 97년도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해서 개발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10만원씩 더 올랐네요?  
○지적과장 이성환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위원 김태호  지목변경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성환  옥련동의 근린시설 2개와 동춘주유소 1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573페이지 리본 카트리지, 연속용지, 칼라복사기 토너 등은 매년 소모성으로 똑같이 세우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다른 구청에서도 칼라복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산입력해서 전산화작업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수구는 칼라복사기를 구입해서 발급하는데 속도로 봐서 오히려 전산작업해서 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게 되면 전산화작업이 뒤따라 되기 때문에 칼라복사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575페이지 칼라복사기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성환  칼라복사기가 전부 외제라서 시설장비를 전부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의뢰를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납품한 업체에 얘기를 하면 와서 교체를 해 줍니다. 
○위원 김태호  6회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적과장 이성환  고장이 날 때마다 하기 때문에 5회를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6회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태민  583페이지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연수1동에서 연수구청으로 넘어오는 연수고가교에 할 겁니다. 
○위원 윤진영  582페이지 불법밤샘주차 단속여비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여기 있고, 특별회계에 따로 또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왜 별도로 해 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특별회계에서 다 세우지 못한 것을 여기에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윤진영  총 단속여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금년에 특별회계에는 안 세웠는데, 저번에 3회 추경에 삭감된 것과 같이 본래의 여비로 충당하고 남아서 금년에 조금 세웠습니다. 
○위원 윤진영  4명에 60일해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적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금년도에 지출을 이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속을 4번 정도하고 모자라는 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주택가 대형차 주박차는 영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위원 윤진영  4명이 60일하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퇴근하고 12시에 나오라고 해서 자주하는 것도 효과가 없어요.  불시에 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본 위원은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사용을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588페이지 마을버스 교통량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동사무소에 작년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추천하라고 하면 명단이 올라옵니다. 
○위원 윤진영  3일 가지고 교통량조사가 제대로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3일해서 평균치는 내는 거죠. 
○위원 윤진영  3-1번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3-1번 노선은 금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3번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목적이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교통량조사는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시에게도 합동으로 하고, 우리가 해서 통계숫자를 내고 필요하다면 증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위원 이순광  583페이지 반사경 설치공사가 나오는데, 반사경의 단가가 그렇게 비쌉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50만원으로 세웠는데, 금년에는 35만원이었습니다.  50만원에 10개인데 35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10개를 설치하고 현재 건의 들어온 것 중에서 3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 이순광  그 위에 있는 카메라는 교통과에 카메라가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있는데요, 방치차량용으로 하나를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구입하려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583페이지 버스노선표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금년에 하려고 했던 것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고 아직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어서 금년에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것을 전액삭감하고 내년도로 넘겼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 김태호  노면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버스정류장 밑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585페이지 버스노선도 제작은 올해 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금년에 안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노선도를 100매 정도해서 의원님들도 드리고, 각 동에도 하나씩 비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582페이지 불법밤샘주차 단속여비에서 60일로 책정해 놨는데, 1년에 60일을 나가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60일을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나면 30회로 줄어드는 것이죠.  어떤 때는 4명이 할 때도 있고 필요할 때는 전 직원이 다 나갈 때도 있고, 공익근무요원까지도 다 동원해서 집중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휫수는 별의미가 없고 예산 130만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8시 속개)

○위원장 김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호위원회 수당150만원 전액삭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 120만원 전액삭감, 여성복지과 구정참여 및 홍보보상 3,000만원 중 2,000만원삭감, 환경관리과 국토대청결운동촉진 어깨띠 20만원 전액삭감, 환경관리과 행락질서대책추진홍보물 150만원 전액삭감, 도로환경정리원 청소용품 2,464만 2천원 중 197만 6천원삭감, 폐합성수지 건설폐재료 처리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삭감, 소형소각료 발생소각잔재처리비 1,002만원 중 500만원삭감, 다음은 위생과 위생관련 유공자표창 60만원 중 30만원삭감,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 퇴·변태영업 신고보상 100만원 중 50만원삭감, 지역경제과 물가모니터요원보상 700만원 중 350만원삭감, 보건소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구입 3,000만원 중 500만원삭감, 물리치료실 운영비 500만원 중 100만원삭감, 건설과 옥련동 499번지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5,000만원 중 500만원삭감, 옥련동 477번지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4,000만원 중 400만원삭감, 옥련동 상륙작전기념탑 부근 하수도정비공사 6,000만원중 600만원삭감, 아암도 일원 노점상단속 2억 5,000만원중 2,000만원삭감, 해안도로~송도유원지 능해로인도정비공사 1억원 중 1,000만원삭감, 공동구시설물 대수선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삭감, 도시정비과 공원화장실 정화조청소 499만 1천원 중 250만원삭감, 분수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2,536만원 전액삭감, 공원수목식재 4억원 중 2억원삭감, 공원내 게이트볼장 설치 1,600만원 중 1,000만원삭감, 공원명칭변경에 따른 공원안내판정비 3,000만원 중 2,000만원삭감, 테마공원조성 분수대 2억 5,000만원 전액삭감, 근린4호 연못경관 1억원 전액삭감 등 총 7억 1,453만 6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옥련동 능허대 삭감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김재경  능허대 수목정비 5,000만원은 이순광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동료 의원인 이희락 의원이 와서 얘기를 한 사항인데,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2,000만원을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전액이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위원 최병석  위원님들의 합의 아래 계수 조정할 때 예산 5,000만원이 너무 과다 책정됐다고 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까지는 도시국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님은 2,000만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 증액해 달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살려준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본 위원장이 회의를 적절히 운영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2,000만원을 삭감해도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한 다음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능허대 수목정비공사 5,000만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다시 그 사항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능허대공원 수목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허대공원의 울타리 옆으로 빈터가 있는데 거기는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공원부지를 찾기 위해서 울타리를 이설하고, 울타리 옆에 심어져 있는 쥐똥나무 960주를 이설할 계획이며, 편의시설로 분수대설치 1개소, 올해 설치한 분수의 조명시설, 폭포주변의 조경 등 해서 편의시설비로 약 2천여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목식재로 목백일홍, 해송, 느티나무 등 약 90여주를 조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3,000만원 세워졌을 때는 공원부지 되찾는 이설비와 편의시설 설치비만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1억 8,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경관조성을 했는데 그 경관 조성한 이외의 지역의 수목이 황량하기 때문에 그 수목까지도 이번에 조경을 했으면 하니까 5,000만원 전액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대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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