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18일 (수) 오후 2시 07분


  1. 의사일정(제1차 예결위원회)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199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1997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199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1997년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14시 05분)

○의회사무국직원 이장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총무위원회 위원 세 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네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최병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선임에 따른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써 정식으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태민  이희락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석  추전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희락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희락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장직무대행, 이희락 위원장과 사회교체)
○위원장 이희락  그동안 진행을 맡아주신 최병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보다 유능한 위원님이 많으신데 본인을 막중한 97년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안 및 결산승인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자로 추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남수  정태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희락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태민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정태민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정태민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락  간사로 선출되신 정태민 위원님께 위원장 및 예결위원들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본 예산안 심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199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희락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9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1일 제3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것은 사회도시위원회도 있고 총무위원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총무위원회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못 본 것이 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에 대해서 심사를 안했습니다.  여기에서 혼합적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그 정도는 들어야 어느 부분인지 대충 알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심사보고서에 의해서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정도 검토보고를 해 주신다면 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합당하다면 그 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락  박남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하신 발언을 위원장이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사회도시위원회, 총무위원회 두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지금 세분이 예결 위원으로 와 계시고 사회도시위원회는 네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했고 또한 사회도시위원회 네 분 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동료위원이신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예결위를 진행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남수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하신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윤대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에 따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위원장님!  
○위원장 이희락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남수  본 위원은 97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락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니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과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희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정태민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태민  정태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청학동 96번지 도로개설공사 29백만원 중 1백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광고물 단속 보조인부 부족분 963만 1천원 중 75만원 삭감, 총 2건 175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락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정태민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희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또한 지난 11월 2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윤대승 전문위원님, 사회산업국 소관은 오광섭 전문위원님, 도시국 소관은 김영광 전문위원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윤대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고 예산편성 구성과정에 대한 보고와 총무위원회 소관 단·실·과별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우리 구 예산안 규모는 676억 1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31억 68백만원, 특별회계가 44억 34백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액보다 51.4%가 증가한 예산액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105억 83백만원과 세외수입 161억 94백만원 지방양여금 16백만원, 조정교부금 191억 11백만원, 보조금 165억 13백만원, 지방채 7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83억 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 225억 45백만원, 사업예산 395억 22백만원, 채무상환 64백만원, 예비비 등 10억 3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단·실·과별로 요구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발전기획단 3억 49백만원, 기획감사실 22억 57백만원, 문화공보실 6억 66백만원, 총무과 176억 68백만원, 재무과 164억 1천만원, 세무과 1억 35백만원, 시민과 49백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3억 99백만원, 동예산은 4억 57백만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요구액은 383억 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기 앞서 먼저 예산편성 구성과정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사가 지극히 가난했던 지난날의 경제위기를 벗어나 87년부터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이끌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이상 수준의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겨우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일부 국민들의 무분별한 과소비와 균형발전에 분수를 모르고 국민의 절제 없는 탓으로 우리 경제가 점차 어렵게 되어가고 한국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 기사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보다 더욱 우려되고 있는 것은 국제수지는 계속 적자로 이끌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채누적으로 인한 우리나라 부채는 무려 1천억 달러인 82조원에 육박하면서 그 이자만도 연 5조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과 이 부채는 우리나라 1년 예산 총 규모인 7조 4천억원을 앞지르는 외채로 눈덩이만큼 커지면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고장인 인천시도 예외는 아니지만 하반기 집계된 인천시 부채로 알려진 것은 무려 5천 300억원이 넘고 있으며, 개청된 지 2년도 채 아니된 연수구 또한 7억 5천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이 해를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은 지난 1월부터 추석절이 지난 10월말까지 알려진 사실은 일부 국민은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과 해외에서 우리 고유명절을 지내기 위해 떠난 사람이 무려 20만명에 이르고 15억 달러인 1조 2천억원이 넘는 이 돈을 외국 등지인 길바닥에 뿌리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경제는 어찌 되었던 어려운 이웃의 처지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의 호화생활을 누리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풍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71조 6천 20억원의 거대한 규모를 97년도 예산안으로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계수조정 작업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정부안 대로 고수하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적어도 1조원 이상은 삭감을 주장하면서 줄다림으로 맞선 가운데 물리적 시간적 불가라는 입장으로 끝내는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만, 몇 일전에 내년 예산 71조 4천억원으로 금년보다 14.4%가 늘어난 예산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의 경우 97년도 총예산 규모는 2조 2천 3백 2십억원이 확정되어 시의회 심의에서 5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 구청 또한 그 규모는 적다하더라도 집행부의 상당기간동안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내무부 예산지침을 토대로 어렵게 짜여진 6백 76억원의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큰 것이나 적은 것이나 나라살림이라는 점에서 또한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하게 편성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과도 같은 성질을 지닌 것으로 그 체제의 구성은 바로 의회의 심의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의회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예산심의와 행정 감사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명백한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의 행정활동시책의 합법성 여부를 감시받고 있으며 부당한 사안 빗나간 법집행 등을 가려내는 등 행정에 대한 관섭으로 곤혹스럽게 여겨지는 것도 이 모두가 의원에게 주어진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존재된다는 점에서 소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 예로서 96년도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96년도 당초 예산규모가 8조 6천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을 쓰지 않거나 쓰지 못한 예산이 무려 14.4%인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지하철 등 특별회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56.7%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방대한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규모가 크고 적든 같은 내무부 예산지침절차에 따라 의회의 심의까지 거친 예산액이 1조 3천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의구심마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미집행 예산 중에는 공사지연 사고이월 예산소요 예측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으리라 생각되나 심의과정이 얼마나 허술하였기에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등 연이어 발생되었고 곳곳에 산재한 잠재위험들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중앙의 예산편성 중에 50년 이상된 철도터널이 그동안 노후와 자연수명으로 전국노선의 460여 터널 가운데 200여 군데는 시급히 보수를 해야 하는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요액이 10조원에 이른다는 판단 아래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가 나면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중앙부서에 무책임한 처사에 국민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실태를 알면서도 국가 우선사업의 순위에 밀려 그대로 공사를 방치하는 경우와 또한 사고가 발생되면 엄청난 피해가 뒤따르는 것을 알면서도 돈타령으로 일관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 비로소 책임을 전가하며 서두르는 등의 국민을 아찔하게 하는 위험을 안고 있었던 안전사고 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에서 국방부는 군의 사기를 위해 군부대에 노래방을 설치하고 신시대 사병이라는 명목으로 기기구입과 영상가요 반주기 등을 설치하는 것 등으로 80억에 이르는 예산운영도 투자효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와 같은 과거의 제도와 잘못된 관행은 있어서도 아니되고 넘어가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최근 감사원은 구민의 여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에 대한 특감이 실시되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편법 예산지출 등 사례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편성집행의 과다한 치적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도 타 시·구·군에서 지적되고 있었으나 다행히 우리 구의 감사원 감사에 예산집행에 크게 지적이 없다고 하는 사례는 우리 구정을 이끄는 담당 공무원의 우수사례로 본 받아야 할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편성을 다듬어 말씀드리면 경기침체에 대한 인식과 자립도 등을 감안한 구정살림이 전반적으로 건축기조에 있음을 통감한 나머지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기본방향에 두고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운영에 치우치고 현실 여건이나 기술적인 타당성을 세워 과다 책정된 부분을 가려내지 못하였으나 다만, 하지 못할 사업 대형사업은 극소한 것으로 보아 시민의 삶 질 향상에 거의 치중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며 당초 예산에 선을 긋지 못한 것에 대한 구민의 절대적인 공감은 인정을 받지 못한 선에서 그쳤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 낭비적 성격의 예산편성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고 시기에 관여치 않고 서둘러 편성된 사업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아 상향적 편성방식을 벗어나 하향적 재원의 예산운영의 묘를 갖추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산을 격리하리만큼 97년도 예산편성에는 각종 행사 등이 축소되지 못하였고 심의위원회수당 발간물 유인인쇄 등 상품시상금 등은 오히려 96년보다 증가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 괄목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업이 잔존되어 있음은 돈 드는 모든 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다각도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11월말 현재 70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구도 지방세 61억원 세외수입 66억 등 체납액은 1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실적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하는 우리 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130억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요원에 대한 인원보강 등 징수대책 상황실 운영에 대한 심사가 요구합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징수목표는 예년의 징수실적 및 97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 징수가능금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바 예년의 경우 실적의 몇 %를 책정하였으며 97년도 세목별 특수요인 분석결과는 어떠한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96년 이전 국고보조금 책정은 획일적 일률적 지원방식을 취하였으나 97년도부터는 사업의 추진정도의 성과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차등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는 국고보조금을 당초에 얼마나 신청하였으며 책정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3% 수준을 확보하도록 된바 예산지침대로 확보하였는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단·과·실별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입니다.
   해외시찰을 통하여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 국제적인 감각과 의식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공무원 해외시찰에 소요되는 97년도 145,000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늘어나는 과소비 억제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 및 시찰을 자제토록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국제화시대 조류 및 신도시 지역행정을 담당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해외시찰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관변 및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에 대하여 정부는 96년도는 보조금지원을 축소조정하고 97년도부터는 전액 중단된다고 하였으나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200,000천원 예산편성은 적절한 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141페이지 96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정백서 유인 구정업무보고서 유인, 구정홍보책자유인, 구정홍보 팜플렛 유인 등 4개 명목으로 80,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대는 행정편의 서비스가 전산화로 인한 정보 이용활성화로 달라져 합리적이고 능률화가 되고 있는 시점임에 유인물 홍수로 보지도 않는 구시대적 유인물 행정처리는 점차 조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의원님들의 적절한 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우리 구 직장운동 경기부인 씨름선수단 운영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육성되어 구민체육 저변확대에 크게 이바지되고 있는바 심중은 크게 입증은 되나 해를 거듭할수록 선수단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근린3호 공원에 위치된 야외공연장 설치공사는 그동안 156,000천원 등으로 완공되어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창고, 대기실 설치와 공연장 지붕추가 공사비 등 65,400천원의 소요 예산편성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향토 사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51,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정문화재 1개인 연수동 286-10 이허겸묘가 지방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것은 거의 인천 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옥련동194-54 능허대는 96년도 185,000천원의 예산으로 보수공사로 준공단계에 있는 바, 자료발굴조차 거의 없는 상태에서 향토 사지를 발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농촌에 이르기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 실정입니다.
   신도시로 또한 아파트단지로 중류급 이상의 생활수준이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어 각 세대가 거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방지도 아닌 중앙지를 통반장에게 구독토록 하고 구독료를 부담하기 위하여 34,000천원의 편성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국내외 경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앞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밀려난다고 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경상비지출을 최대 억제한다는 정부방침도 또한 있었습니다. 
   211페이지 우리 구가 개청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이 지역 주민은 각처에서 모여생활권을 갖고 있는 만큼 구민의 날 행사는 거시적으로 거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기념행사 전일 거행되는 전야제 행사에 소요되는 13,000천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음은 인천시에서도 시 주관 연례적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 각종 행사를 외형보다는 실질위주로 내실화를 기하고 행사 본연의 의미를 제고하는 등의 행사로 이끄는 무분별한 행사를 지양한다는 바 이 행사는 적절한 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각종 유인물은 직장이나 가정에 이르기까지 홍수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거의 쓰레기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 및 인쇄비로 소요되는 우리 구청의 97년도 예산이 총무위원회 소관 8개 단·실·과에 편성된 예산이 관서당 경비를 제외하고도 3억 4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유인물 및 인쇄비는 증가되는 현상으로 구시대적 행정의 관행으로 사료되는 바, 228페이지 연수구 사람들 및 구정홍보물을 유인하기 위해 78,000천원의 예산편성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 통반장은 모두 2,2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청 당시부터 통·반장 44명 배우자 포함으로 산업시찰 및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97년도에도 3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통반장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은 형평을 고려할 사항으로 이 부문에 대한 심사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사용되는 종합상황실 상황판을 제작 활용하였으나 97년도에도 같은 상황판을 제작하기 위해 2,3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훈련규모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상황판을 훈련실시 때마다 바꾸는 것은 낭비적 예산운영이라고 보아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우리는 세계평화를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이 베풀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55억에 이르고 있으나 10억 이상의 인구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하루 2만여 이상의 귀중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돈 천원이면 아프리카 기아인 한 사람이 1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이 된다고 합니다. 
   병들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모든 불쌍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 부모 자식 같은 사랑으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락  윤대승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오광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중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부분 사회산업국 193억 54백만원과 보건소 13억 94백만원으로써 사회산업국은 전년도 대비 69.3%가 증가되었고 보건소는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제반사항은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법정경비 및 경상사업비는 9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각 사업별 예산에 있어서 먼저 각 소관별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는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수혜사업범위 및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의 심사가 요구되겠으며 환경관리와 소관 주요사업 중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제사업비에 대한 투자와 실효성 확보문제 그리고 쓰레기처리비 대행위탁금 등 제비용 산출근거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위생과 지역경제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약품 및 장비구입에 대한 정확한 소요 예측 판단이 되었는지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락  오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김영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전문위원 김영광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도시국 예산안 72억 593만 8천원으로 96년도 예산대비 13%가 증액되었고 97년도 연수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 631억 6,860만 6천원 중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9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상예산의 경우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의 건전재정운영 방침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예산의 경우 다소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아암도 일원 노점상 단속 2억 5천만원의 계상에 대해서는 95년도 및 96년도에 걸쳐 시비포함 7억여원의 예산이 기 투입되었습니다.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옥련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8억원, 능허대 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4억 64백만원과 옥련동 284-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1억 36백만원, 옥련동 353-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1억 1백만원 계상한 것에 대하여 이 사업들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으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비로만 예산이 계상된데 대해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공원 수목식재에 있어서 근린공원 10개소에 대한 대형수목식재가 4억이 계상되었고 공원 관목류식재 3천만원, 근린 8호, 9호, 10호 공원정비 대형수목식재 사업 5천만원, 재개발지역 대형수목이식 사업으로 근린공원에 99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정확한 계획과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 근린6호공원 분수대 2억 5천만원 계상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근린 4호공원 연못경관 조성으로 분수대 설치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수대보다는 주민편의시설 및 수목시설들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락  김영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이희락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을 다뤘는데 상임위원회 별로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으로부터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희락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이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사항은 총무국 산하보다는 도시국, 사회산업국에서 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희락 위원님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소관별로 거론이 되었고 여기서 문제점이 된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또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지 다시금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락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이순광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유관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각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보다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락  지금 97년도 중차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이순광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검토해 본 결과 실부서의 이의 사항이나 또한 추가적으로 질의사항이 있으면 실과장이나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문화공보실장님과 여성복지과장님, 두 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는 373페이지 구정참여 및 홍보보상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3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 삭감돼서 1천만원 세워진 것이고 문화공보실은 173페이지 구정시책홍보 밑에 구정참여자 및 홍보가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구정참여자에 대한 홍보보상을 하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정참여자에 대한 홍보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73페이지 구정참여자 홍보자 보상 문제는 저희공보실에서 기자단을 관리하는데 드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된 구정참여자 홍보보상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여성단체라든가 노인단체 그리고 일반구정참여자에 대해서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쓰는 보상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당초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예년의 집행을 봐서 올해 집행한 것보다 축소해서 내년에 집행할까 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정한대로 집행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남수  그렇다면 단체에 대한 것은 임의보조금으로 2억이 서 있습니다. 
   지금 여성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여성단체 기타 노인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예산은 중복된 예산으로써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가 적용되는데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 임의단체보조금과 저희가 편성한 예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단체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할 때 그 사업의 성격으로 예산이 보조되는 것이고 저희가 보상비로써 계상한 것은 각종 단체나 노인회라든가 일반 구정참여자가 구정홍보 등을 위해서 쓰는 간담회비 정도이지 사업성격상 그 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남수  382페이지 구정유공단체 회원 표창은 어떤 성격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개 여성단체가 활용하고 있고 자원봉사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을 할 때 쓰는 부상품의 예산입니다.
○위원 박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락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을 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여러분, 우리는 지금 97년도본 예산에 대한 예결위에 소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탄없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문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윤진영  건설과장님!  490페이지 옥련동 477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4천만원과 옥련동 상륙작전기념탑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6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이었으면서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4천만원, 6천만원이 정확하게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숫자 오기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어제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옥련동 477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바로 밑에 보시면 연장이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m가 맞습니다. 
○위원 윤진영  어디어디해서 200m인지?  
○건설과장 이광제  200m는 한 구간입니다.  옥련동 송도가든 부근의 한 구간에 저희가 CCTV 촬영을 금년에 했는데 촬영결과 이음부 파손이라든가 어떠한 하수도 기능의 이상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윤진영  옥련동 477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에서 4백만원 삭감됐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위원 윤진영  그리고 옥련동 상륙작전기념탑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에서 6백만원이 삭감됐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위원 윤진영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인해서 위원님 상호간에 어떠한 누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한 예산액 중 10% 정도가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도 저희가 10%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귀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업시행하기 전에 좀더 면밀한 현장답사를 통하고 설계할 때 제작비를 조금 더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문제점이 없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락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위원회 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구된 사항에 있어서 옥련동 477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길이 300m에 450m/m의 예산이 4천만원이 되었다면 이것에 대한 것이 편성돼서 설계를 했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위원 박남수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지금에 와서 200m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명패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센티에 얼마 들어가고 인원이 얼마 들어가고 직책이 얼마정도 들어간다 늘려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라 이겁니다. 
   명패 만들다가 예산이 적어서 박람까지 하고 숫자는 안 써 주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액 삭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주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의 잘못 오기가 돼서 있다면 특별위원회 참여자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논리정연하게 따져서  심사했겠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못 들었다면 300m에 4천만원에서 200m로 4백만원이 깎인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부분은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기 전에 얘기를 해 줬어야 지죠. 
   이것은 300m로 알고 넘어갔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나는 세워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챙겨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지금 박남수 위원님께서 3자, 2자 오기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어진 부분이고 양해가 되신다면  건설과장의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이런 것이 아니고 재론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다루고자 했던 뜻이었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남수  오기 전에 바뀌었다면 바뀐 것을 심사해야지 분명히 200m와 300m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몰랐다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세분이 300m관 450m/m로 알고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희락  건설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자세히 다뤄졌겠지만 본 위원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원회 때와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31페이지 폐타이어 분쇄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폐타이어 분쇄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타당성 검토를 합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 시에서 10만평 확보 돼 있는 중에 저희한테 3만평을 시에서 할애하는 것으로 지금 정식으로 공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윤진영  그것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락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도시정비과에서 세워진 공원수목식재에 대한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니고 4억이 되었는데 다시 2억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인지 도시정비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신다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락  위원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건설과, 도시정비과 해서 7억 1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남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 97년도 본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설명서에 보면 또한 97년도 사업설명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된 사항을 보면 상세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사업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200m도 4천만원, 300m도 4천만원이라면... 
   거국적으로 우리나라는 불경기의 여파로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나 도시정비과에서 국장님들이 오셔서 676억에 대한 본 예산의 10%이상에 대한 삭감이다 이것이 신문에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기 전에 실·과별로 정확하게, 전문성 있게 사업보고를 해서 예산에도 사업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렸고 도시정비과에 대한 사항은 박남수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위원 박남수  실무과장님인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락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정비과장 윤상원입니다.
   공원 내 수목식재비 4억원은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다 완료 돼 있지만 공원에는 토지공사에서 식재한 수목이 수목위주로 식재가 돼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써의 녹음제공 등 기능이 미흡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4~5년간 계획으로 공원만큼은 녹음을 조성해서 공원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97년도 근린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공원 6개 공원에 약 730주 정도 되는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을 하면 당해년도에는 효과가 안 나겠지만 2~3년 후에는 어느 정도 공원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4억원을 97년도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남수  수목을 식재하는데 있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둬서 그 시간 내에 이 사업을 완료시켜야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박남수  그러면 질문요지는 연수구가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수목이나 나무가 부족한 실정에서 그 부분을 다른데서 이식해 온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세워져야만, 예를 들어서 주안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 쪽의 나무를 가져오면서 이런데서 이식을 하는 것이라면 이 4억의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2호, 3호 공원에 한 다음, 4호, 5호 공원으로 해 나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를 사오기 위해서 다른데서 사오는 것보다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차적인 방법으로 간다면 이 2억으로 실천하고 그 후의 경우는 추경에 세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한시적인 시간에서 되는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봅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2호, 3호, 5호, 7호 공원을 말씀하셨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최병석  3호 공원에는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원별로 위치적인 것이나 세부적으로는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테마적인 것을 야외공연장으로 하시려고 하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최병석  고목이 몇 그루인지 아시지요?  금년에 몇 그루를 심었습니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또 2호 공원은 어디이며 큰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실하게 보고 와서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국장님이나 우리가 모시고 미리 제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공원에 다니면서 금년에도 나무를... 
   금년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킨 사항이 아닙니까? 
   현재 몇 그루 남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계획성 있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락  위원장이 부가적으로 도시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도 역시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검토를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7년도 본 예산 설명서 527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비과의 전년도 예산액이 6억 8,791만 2천원이었고 올해 예산액은 25억 4,379만 3천원입니다.  거의 18억여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관선이 아니고 민선구청장으로써 그린연수, 그린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약 4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입니다.
   연수구를 크게 도시개발을 대별한다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그런 지구하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려다가 못한 옥련동지구 일반개발 중에 있는 일반도시계획상태의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택지개발지구에는 기반시설이 도로나 하수도나 공동구 모든 것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유지, 관리만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중에도 55개 공원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잔나무하고 잔디를 식재했기 때문에 너무 삭막합니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면 우선 공원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옥련동 쪽에는 내년도에 시에서 송도고등학교에서 유원지간 30m 40억하고 송도역에서 천주교회까지 구 도로개설비 우선 설계비로 44백만원을 내년도에 보조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연수택지 이쪽은 공원개발로 인해서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대목식재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버려지는 개발지역내에서 대목이식 식재비를 계상해 주셔서 지금 공원마다 대목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대목식재한 것을 보면 모든 시민들도 놀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우선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많이 심으면 좋겠지만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공원별로 대목을 이식코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식비는 재개발지구에서 이식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 사업에 의해서 우선 푸르름을 주민정서에 맞게 조성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의지를 참작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해 주시면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푸르른 도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하는데도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그 짧은 기간인데도 3억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연수구 전체에 대한 공원 내지 도로변이나 기타 심을 수 있는 것으로서의 2억이라고 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한 부분인데 또 다른 측면, 꼭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것을 떠나서 이러한 부분에서 된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시나 이런 데서도 구 예산이 확정된 의지표명을 하여야만 그 쪽에서 볼 때도 활동력 있는 부분을 보고서 예산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된 예산액이 올라온 대로 집행되도록 심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 부분을 부활시켜서 사실상 4억은 부족한 금액입니다.
   다른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 수용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부의 의지표명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부활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 최병석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지금 2호, 3호, 5호, 7호 공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7호 공원은 고목이 들어가 있고 3호 공원은 야외공연장을 만든다고 해서 8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이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호 공원도 소나무 이런 것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근린 8호, 9호, 10호 공원 정비해서 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도 인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락  예결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희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구정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공문을 기히 봤습니다.  이것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제가 다른 보지 못한 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본 위원은 폐타이어 분쇄시설 타당검토 용역 1억 1천만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신 연수구청장 제목 : LNG 3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련 업무통보. 
   우리 시와 한국가스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추진중인 연수구 동춘동 LNG 3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귀 구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인 LNG냉열이용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3만평 할애 요청 사항에 관하여 잠정수용(반영)하여 동 매립지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동 계획수립 상의 매립부지 위치 및 면적은 다소의 변동(조정)될 수 있으며 양도, 양수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통보할 예정이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 내용입니다.
   폐타이어 분쇄시설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이 3만평 부지 내에 합니다. 
○위원 윤진영  거기는 LNG냉열이용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3만평이라고 내려와 있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위원 윤진영  거기에 폐타이어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위원 윤진영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3만평 부지 내에 저희가 폐타이어 생산사업은 5천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그러면 5천평이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당초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올 상반기에 보고를 드렸듯이 이 3만평 부지에 냉동창고 부지, 폐타이어 부지, 아이스 제조산업 부지 기타보세창고라든지 수·출입창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사업성이 뛰어난 폐타이어 사업부터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지금 10만평 중에 3만평을 우리가 갖게 되고 7만평이 시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지금 예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냉열 나가는 것을 이용해서 시소속인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가스공사에서도 전부 사업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먼저 사업성이 높은 사업을 액션을 취해서 다른 사업이 못 들어오게 우선적으로 용역부터 추진해서 용역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다시 투자해서 돈이 나오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삭감하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에서 받겠다는 10만평도 가스공사하고 LG-칼텍스와 매립하는 부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는 돈을 토지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평이 될 수도 있고 5만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10만평으로 확정된 겁니다. 
○위원 윤진영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시가 매립할 때 거기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승인을 내서 하면서 시에 10만평 부지를 할애한 겁니다. 
○위원 윤진영  할애했다는 것이 없어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닙니다.  시에 부지 확정이 되면서 섹타가 돼 있습니다. 
   13만 2천평인데 그중에서 3만 2천평이 도로로 들어가고 10만평은 인천시 땅이 되는데 그 땅에서 3만평은 연수구로 주도록 공문까지 와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거기는 LNG 냉열사업에 대한 부지이고 폐타이어 부분은 하늘에 짓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폐타이어는 연수구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 윤진영  분쇄 시설의 설치의 타당성입니까?  사업상의 타당성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전체적인 것입니다. 
○위원 윤진영  1억 1천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냉동창고 용역은 이미 입찰 중에 있고요.  냉동창고용역이 확정돼서 하면 연이어서 폐타이어 용역을 내년 10월 중에 주려고 본 예산에 세운 겁니다. 
○위원 윤진영  본 위원이 짧은 시간이나마 폐타이어, LNG 냉동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것이 과연 연수구 수익사업에 보탬이 될지, 안 될지는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전기로 냉동창고를 만드는 비용하고 LNG파이프로 인해서 만드는 비용하고 특별하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술관계자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LNG 냉열부분에 명시이월돼서 9천만원 돼 있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위원 윤진영  그 부분도 아직 있는 상태에서 폐타이어 부지 문제도 그렇고 분쇄시설을 검토 용역한다는 비용으로 1억 1천만원 올린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1억 1천만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위원 윤진영  그냥, 상상한 숫자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닙니다.  그러면 9천만원은 어떻게 세웠습니다. 
○위원 윤진영  그 부분은 제가 심사한 부분이 아니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러니까, 9천만원 세워진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9천만원이 세워진 겁니다. 
○위원 윤진영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연수구가 상당히 재정이 빈약한 상태이고 또 어디에서 경영수익사업 할 데도 없고 폐타이어 사업이라든지, 냉동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은 연수구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기획단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전략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그런 중점사업이고 우리가 탄생한 것도 냉열이용사업을 중점개발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고 이 사업은 한해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든지 폐타이어의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수익성이나 공익성 환경성 측면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업입니다.
   폐타이어 사업을 전국에서는 한 군데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폐타이어를 다른 데는 전부 수집해서 갈아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10군데가 넘는데. 
○위원 윤진영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폐타이어 분쇄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1억 1천만원의 예산이 타 사업 우선순위로  계상될 정도의 예산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기획단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타 시도나 다른 데서는 한군데도 이용하지 않는 독점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 가장 빨리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가장 필요하고 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하고 내무부의 공사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저희가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용역사업이지 건설업을 하고 하는 그런 추진사업이 아니니까 용역도 8개월 내지 1년이 걸리는 사업이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희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소 예결위가 사회도시위원회와 총무위원회로 구성되다보니까 다뤘던 사항에 대해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과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희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97년도 본 예산에 대한 예결위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예결위는 추경이 아닌 97년도 본 예산에 대한 예결위이다보니까 심도 있는 검토 및 또한 사회도시위원과 총무위원들 간의 상임위원회 별로 다른 특성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회의가 지연되었던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LNG 폐타이어 분쇄시설 용역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연수구 의회가 LNG 등 대형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NG 냉열경영사업에 대한 것은 연수구 의회 측의 LNG 등 대형사업관련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고 지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 회중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정태민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태민  정태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행정수요 설문조사 용역비 15백만원 전액 삭감, 공사설명회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시책추진용역비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통반장 신문구독료 3,393만 6천원 전액 삭감, 향토사지 발간 5천 1백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생일축하행사 급량비 976만 5천원 전액 삭감, 구정활동지원자 및 참여자 보상 3천만원 중 15백만원 삭감, 청사 내 게첩물정비 1백만원 전액 삭감, 구청 내 방객용 기념품 앨범제작 1,350만원 중 350만원 삭감, 업무추진교통비 360만원 전액 삭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생계보조 1백만원 중 20만원 삭감, 을지연습 종합상황판 제작 150만원 중 5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보호위원회 수당 150만원 전액 삭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수당 120만원 전액 삭감. 
   여성복지과 소관 구정참여 및 홍보보상 3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소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어깨띠 20만원 전액 삭감, 행락질서 확립대책추진 홍보물 150만원 전액 삭감, 도로환경정리원 청소용품 2,464만 2천원 중 199만 8천원 삭감, 폐합성수지 등 건설폐재류 처리비 3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소형소각로 발생소각잔재 처리비 1천 2만원 중 5백만원 삭감. 
   위생과 소관 위생관련 유공자 표창 60만원 중 30만원 삭감,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퇴·변태영업신고보상 1백만원 중 5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 7백만원 중 3백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 3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 물리치료실 운영비 5백만원 중 1백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옥련동 499번지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5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 옥련동 477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4천만원 중 4백만원 삭감, 옥련동 상륙작전기념탑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6천만원 중 6백만원 삭감.  아암도 일원 노점상단속 2억 5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해안도로-송도유원지 능해로 인도정비공사 1억원 중 1천만원 삭감, 공동구 시설물 대수선비 3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공원화장실 정화조청소 499만 1천원 중 250만원 삭감, 분수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2,536만원 중 전액 삭감, 공원 수목식재 4억원 중 2억원 삭감, 공원명칭변경에 따른 공원안내판 정비 3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테마공원조성 분수대 2억 5천만원 전액 삭감, 근린4호 연못경관 1억원 전액 삭감, 공원내 게이트볼장 설치 16백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총 38건 8억 6,805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희락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정태민 위원께서 계수조정에 따른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