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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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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27일 (금) 오후 4시 15분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 1. 연수택지개발지구공공시설물인수추진사항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연수택지개발지구공공시설물인수추진사항보고의건

(16시 15분 개의)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차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2월 23일 연수택지개발지구인수단의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사항 보고회개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연수택지개발지구공공시설물인수추진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수택지개발지구공공시설물인수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건설과장 이광제 입니다. 
   지난 96년 12월 23일 개최된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공공시설물 인수단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두 번째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결과 요약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96년 10월 16일 인수단 회의 시 쟁점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쟁점사항은 주차장 용지에 관해서 무상귀속 문제와 구에서 요구한 인계인수 조정안에 대한 토지공사와 의견 회신 결과에 따라 추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16일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월 23일 보고회 결과보고에 앞서 96년 12월 6일자 한국토지공사의견이 회신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장에 있는 현금지원 30억원과 공공용지 무상지원 학교용지 1개소와 주차장용지 1개소해서 총계가 약 66억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회신이 오면서 현금지원과 공공용지 무상지원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는 도시계획 용도변경 후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 로 공공용지를 무상귀속하면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연수구에서 부담을 해 달라, 세 번째 지원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고 회신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학교용지 무상귀속에 따른 제세공과금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등록세 취득세는 자동 면제가 됩니다.  다만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토지공사에서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대동월드 앞의 중학교 부지는 주차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1년 이상 연수구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한다는 임대계약서가 있다면 그것도 또한 세금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66억 상당에 대해서 개발비용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개발 부담금은 기 부과되어 있는 중에 있어서 추후에 이의 신청을 해서 주차장과 학교용지는 토지지원분에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지적과의 의견을 들었고 또 시설물 현금 30억원이 있습니다.  그 30억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토지공사의 회신결과와 조건을 갖고 96년 12월 23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시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물 하자관련 현금지원 30억원과 공공용지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공공시설물 인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두 번째, 총하자 지적사항 중에 미 조치된 24건 공동구의 크랙이 관계돼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무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이나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인계인수가 되면 관리청이 하자담보 책임 추급권과 하자보증권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인계인수가 되면 연수구에서 직접 시공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수특위에서 보고를 하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구 조정안을 가지고 일괄타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중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남수  인수단 회의개최결과를 보고받은 부분에서 아까 본 회의장에서 질문한 부분에서도 분명 30억과 학교용지 1개소, 주차장용지 1개소 조건으로 공공시설물 인수 이 부분에서는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이 아까 그랬지요?  3억이 됐는데 그것이 94년도 설계당시에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늘어나서 인건비나 모든 것이 상승됐기 때문에 더 요청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남수  그 부분이 더 추가로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지원금액을 개발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식으로 왔어요. 
○건설과장 이광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위원 박남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것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 이겁니다.  그 쪽에서 개발비용으로 산정해 봐라.  그렇다고 해서 과포화적인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특위나 위원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주차장용지나 학교용지 그런 부분 말고 또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위원 박남수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 번 합쳐서 지원을 해달라, 다만 구도 그렇게 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게 협의를 해 나가자는 부분으로 다시 한 번 합의하는 사항으로 갔으면 좋겠고, 세 번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인수인계 후에도 법적 대응, 검토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로 감정싸움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인수인계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일괄타결이라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남수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하면서 또 질질 끌고 토지공사와 연수구가 또 싸움이 난다면 우스운 일이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 지원금액을 개발비용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연수구와 토지공사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플러스로 더 계상될 것과 주차장 용지를 비롯한 당초에 특위에서 얘기했던 3개부지, 그런 부분이 법적 대응보다 일괄타결방식으로 다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협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주차장 무상귀속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도 법적인 대응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이것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꼭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수단에서 나름대로 법조계에 아시는 분도 있고 그쪽에 대학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승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후라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비용 인정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박남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협의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이고 또 조금 부족 되고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정해서 토지공사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남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남수  오늘은 보고사항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보고사항을 각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이 조정됐을 때 다음 특위 회차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허학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학우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늘은 유인물로 보고 의문이 있으면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차기에 의견이 조정된 연후에 특위를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신 건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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