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3월 10일 (월) 오후 5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
  8. 7.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9. 8. 인천광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 10.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11.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
  8. 7.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9. 8. 인천광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 10.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11.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7시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윤진영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윤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윤진영  총무위원회 간사 윤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간사는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춘2동 신청사가 준공 개청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당초 연수구 동춘2동 943번지에서 연수구 동춘2동 943-3번지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관한 것으로써 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실시에 따라 종무시간지정과 연가일수산정을 근속년수에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연가는 오전,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가 가능하며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재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무부의 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표준지침 시달에 따른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들어 있었던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계류시킨 채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윤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 
7.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8. 인천광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5시 12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조례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윤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은 풍수해 대책관련 법령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연수구 수방단운영조례를 관련 법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수방단설치 근거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2항”을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96년 1월 6일 건축법령이 96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건축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므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안 제10조 중 제1항제2호“규격”을 “규칙”으로 안 제46조 중 제2항“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되”를 삭제하고 “위원장이 임명”을 “구청장이 임명”으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 내용 및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7시 20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득이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인 박윤석 의원 대신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인 박남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금번 임시회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동안 본 특위위원으로 활동해 오신 이희락 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위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특위위원들과 협의과정을 거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희락 의원 대신 이순광 의원을 본 특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 간에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의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남은 후반기 임기동안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폐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