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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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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4월 10일 (수)오후 5시 40분


  1. 심사된 안건
  2. 1. 제19회 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7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연수구의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4월 9일, 어제 박남수 의원외 4인으로부터 시급한 당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9회 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순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회의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18일까지 4일간 예정으로 임시회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5일하고 18일 날은 개회 및 폐회를 하게 되고, 16일과 17일은 이틀 간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는데, 16일 날은 구정발전기획단업무보고의건, 구청사(별관및 동춘2동사무소)임차에 따른 채권확보 등 재산관리실태보고의 건을 본회의장에서 보고받도록 하고, 17일은 상임위원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4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남수 위원  의사일정에서 4월17일 하루 동안에 96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내역 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치사항까지 하려면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 이틀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도시위원회위원이 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하려면 하루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정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순광  최병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최병석 위원  박남수 위원과 같은 의견인데, 보고만 받으면 하루면 되지만 보고한 내용이 틀린지 맞는지 직접현장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일은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순광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22일과 23일로  세미나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남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달에는 임시회 계획이 없었는데 세미나 일정 사이에 임시회를 개최하되 어제 의장단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내역 및 보고는 물론 감사 때 다룰 수 있지만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 사항을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의도로 보고,  이것에 대한 것은 감사 때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일정을 4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늘리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고를 받아보고 의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 것을 확인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날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 있고, 사실 그때 지적 사항 중 완료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책자로 나눠드렸을 텐데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완료됐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 완료된 것은 얼마나 되며 완료된 것이 사실이냐를 확인하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굳이 일정을 늘려야 된다면 세미나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병석 위원  위원장님!  박남수 위원과 본위원이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조치내역에 대해서 하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므로 위원장님은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가려주시면 위원장으로서의 임무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97년도에 일어난 일은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때 96년도 것을 왈가왈부할 수 없으니 이 조치사항을 따져보자는 측면에서 하루 가지고는 부족하니 최소한 이틀을 잡아야 되지 않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화요일부터인데 월요일로 당겨서 늘릴 수 있지 않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순광  최병석 위원님도 그 의견이 십니까? 
최병석 위원  본 위원도 3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 날짜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가상적인 것이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내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3차 본회의에서는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시간이면 끝나므로 일정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광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일정을 월요일부터로 변경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영광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일정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박남수 위원  일정을 월요일로 당기면 공고기간이 언제부터 5일간 입니까? 
○전문위원 김영광  개의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5일 전이니까 오늘부터 들어가도  현재도  5일이 안 됩니다. 
박남수 위원  그럼, 왜 일정을 이렇게 짰습니까? 
   14일부터 하면 틀린 겁니까? 
○전문위원 김영광  15일부터 해야 5일 전이 되는데 14일부터 하면 안 되죠. 
안병길 위원  위원장님!  세미나 날짜는 꼭 못을 박아야 됩니까? 
○위원장 이순광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세미나 일정은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죠.  법적인 날짜를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칙으로 잡되 그 다음부터 날짜를 잡아서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 김영광  일자를 더 연장하고 싶으면 세미나 기간을 뒤로 미루면 됩니다. 
○위원장 이순광  4월 15일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받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이 부족하니까 월요일까지 임시회를 연장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박남수 위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언을 한 것이고요. 
안병길 위원  상임위원회활동을 17일 하루할 것을 2일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박남수 위원  상임위원회일정을 이틀로 하게 되면 토요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의하시죠. 
최병석 위원  3차 본회의를 19일 날 10시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순광  전문위원님!  3차 본회의를 4월19일 날 하는 것은 무리가 없겠죠?  
○전문위원 김영광  예  
○위원장 이순광  원래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16일 날 17시에 구정발전기획단과 구청사관계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날 오후3시에 구청에서  공청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날짜를 조정해서 16일 회의를 18일로 바꿔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임위 활동을 먼저 하고 보고는 18일 날 받고요. 
○간사 정태민  마찬가지죠.  조례안은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이지만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 보고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죠. 
○위원장 이순광  그럼 시간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박남수 위원  공청회는 무슨 공청회입니까? 
○위원장 이순광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민의 날……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구민의 날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만 빼놓고 먼저 시작하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회의에 참석하게 하면 되죠. 
○위원장 이순광  저도 그것을 염두 해 두고 17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병길 위원  전 공무원이 다 참석하는 행사라면 예외를 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위원 김영광  5급 이상 공무원이 다 참석하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공청회가 3시이고 우리 회의가 5시이기 때문에 이 날 참석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어요.  본위원은 5시에 진행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동춘2동사무소의 주민등록관계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받아야 됩니다.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어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문제가 되었고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아야죠. 
○전문위원 김영광  현재 수사 중에 사항이기 때문에……
박남수 위원  이것은 비단 동춘2동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민선이 되고나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책임행정구현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청사도 남구에서 지었다고 하면 그만이고,  이 건물 뒤에 있는 선관위와 평통 건물은 얼마 만에 철거하고 얼마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공사장에서 저 건물을 쓴다는 조건이 있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또 안받았다면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동춘2동사무장문제뿐만 아니라 청학동에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거론을 할 수 있게 일정을 조정할 때 공직기강확립에 관한 안을 넣어도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순광  알겠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진영 위원  19일 개의시간을 11시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순광  알겠습니다. 
윤진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의사일정과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 97년도 들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상회보건도 그렇고 토지공사부분도 저 같은 경우 3월29일 날 농협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공식으로 통보받기는 며칠 전에 받았어요.  구청이 생긴지 얼마 안 된 것도 아닌데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의회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남수 위원  윤진영 위원의 얘기를 동감하는데, 자치구에는 엄연히 의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부의 처사도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반상회보의 경우 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줘야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병석 위원  반상회보 문제는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현황을 말씀해 주든지 잘못됐다고 시인해 주든지 했으면 합니다. 
윤진영 위원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 최초 기안은 11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가 됐고 예산문제로 칼라를 2도에서 4도로 옮기니 문제를 묶어 뒀다가 1월 달에 일방적으로  시행해 놓고 2월 달에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조례안을 올린 목적은 기 쓰고 있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쉽게 말해서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이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필요해서 올린 것은 아니에요. 
   위원여러분들이 집행부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알아두시고, 얼마 전에 토지공사건이 터졌는데  26억인가 28억인가 그 금액이 결정되는 시간에 의원들과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통보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통보를 해 준 것도 아니고 우회적으로 들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광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의사일정을 잡아서 그 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열고있는 것이니까 그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든지 정식으로 의장단에 말씀하실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윤진영 위원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실·과의 잘잘못을 떠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든지 의장단이 항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청장님의 의사표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순광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단에 보고 드려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택해 의사표명을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수용해 주십시오. 
   97년 4월17일날 안건으로 상정된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이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것이지만 본위원이 법제처나 내무부 등 상급기관에 전화상으로 질의해 본 바가 있는데, 만약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한 가부간 결정이 어렵다면 4월19일 날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부간의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순광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사국에 여러 가지를 확인한 뒤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위원장님!  안건이 들어오면 의사국에 물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할 것인지 지금 정회를 해서 총무위원장한테 물어보든지 해야지 왜의사국에 물어봅니까? 
○위원장 이순광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절차상의 문제를 알아보고 총무위원장이양해를 해 주면 되지만, 총무위원장이 양해를 해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최병석 위원  총무위원에서만 결정을 지어주면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김영광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은 부결시킬 일이냐 통과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지 본 회의장에서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올리는 것은 없어요. 
최병석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지않습니까? 
박남수 위원  거기서 부결이 되면 정식절차를 밟아서 본 회의에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들인 겁니다.  그것이 허락이 되고 안 되고는 총무위원회소속위원님들이 상의해서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면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병길 위원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천체의원의 채면 도 있고 하니까 의장단에서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순광  그 문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단에 보고를 드려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남수 위원  4월16일 2번 째 안건으로 상정된『구청사(별관및동춘2동사무소)임차에따른채권확보등재산관리실태보고의건』을 이렇게 넣으면 별관 및 동춘2동사무소로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을 구청사(별관및동춘2동사무소)임차에따른채권확보및구소유재산관리실태보고의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광  알겠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해서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포괄적으로 다뤄 나갈 수 있도록 문안제시를 하자는 겁니다. 
○간사 정태민  『별관및동춘2동사무소』를 없애면 되죠. 
안병길 위원  문제된 곳이 동춘2동뿐만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뤄나가자는 얘기죠. 
○위원장 이순광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4월 15일부터 5일간 결정하고 , 의사일정 또한 수정한대로 결정하고 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연수구의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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