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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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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4월 4일 (금) 오후 4시 00분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 1.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추진사항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추진사항보고의건

(16시 개의)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회는 그동안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등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각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1.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추진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입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하자보수 진행에 대한 사항 및 한국토지공사의 시설물 보완지원금 공공용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협의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 보고 드린 사항은 생략을 하고 주요 추진사항과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코자 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자보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자보수 추진사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자지적사항은 총 41,601건 중 기 조치 완료된 사항은 41,577건 미 조치 사항은 24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 65건 중 조치된 사항이 65건으로 100% 완료됐습니다.  공동구는 총 155건의 지적을 받아서 131건이 조치완료 되었고 현재 24건이 보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수분야는 19건의 지적을 받아서 기 조치된 사항이 19건으로 100% 완료 됐습니다.  다만, CCTV 테이프 제출은 이번에 하자보수 지원금에서 CCTV촬영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녹지분야는 하자지적 건수가 총 11,529건 중 11,529건을 100% 완료됐습니다. 
   공원분야는 29,833건을 지적받아서 29,833 건이 기 조치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설보완지원금(공공용지포함)협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1차 연수택지 하자보수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최 이후부터 주요 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6일자 연수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조정안에 대한 회신이 토지공사로부터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조정안으로 요구했던 현금지원 30억원 공공용지 무상귀속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묻는 사항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10일자 연수택지개발지구 인수인계조정안 토지공사 회신내용이 통보돼서 구의회에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은 현금지원 30억 공공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1개소 그리고 하자담보책임 추급권 승계여부, 학교용지는 도시계획 변경 후 인수인계 변경 전에 매각을 할 때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 (60억 상당)의 개발 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 인정요구를 문의하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 사항은 96년 12월 10일자로 연수구의회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96년 12월 21일자 연수택지개발지구 인수인계 조정안 검토에 대한 회신을 구에서 토지공사에 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하자담보 책임 추급권 승계여부는 연수구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고 학교용지 무상 귀속 시 제세공과금 부담여부에 대해서는 연수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임대계약서 체결 시 세금감면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개발지원금 66억 상당의 개발비용 포함여부에 대하여 이의 신청 시 이미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당장 포함여부는 불가능하고 추후 이의 신청 시 토지지원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여기에서 토지지원분은 공공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지원금 35억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23일 연수택지개발지구 인수관련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된 33명중 관계 공무원 특위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토지공사와 인수인계조정안, 현금지원 30억과 공공용지 2개소 인수 조건으로 공공시설물을 인수한다고 보고되었고 인수단에서 나온 얘기는 주차장부지 귀속여부 법률자문 결과 무상귀속이 안되나 주차장부지는 인계인수 후에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달라고 인수단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96년 12월 26일자 연수택지개발지구 인수관련 보고회개최 결과를 구에서 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96년 12월 27일자 제16회 정기회 보충질문을 박남수 의원님께서 하신 바 있습니다.  내용은 운전면허시험장 원상복구비용의 증액분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운전면허시험장 원상복구비용의 증액 분을 토지공사에서 추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2월 12일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공공시설물 인수 최종 통보를 저희 구에서 토지공사에 했습니다.  내용은 현금 지원 27억원, 당초 30억에서 27억으로 줄어들게 된 것은 면허 시험장 복구비가 당초에 3억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원상복구비용을 작년도말 현재로 다시 계산해서 별도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3억원이 빠져서 27억원, 그리고 공공용지 무상귀속 학교용지 주차장부지 1개소 면허시험장 복구비는 토지공사와 도시 정비과 공원계와 별도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7년도 2월 15일 연수택지개발지구 인수인계 및 지원금에 대한 회시가 있었습니다.  97년 2월 15일 연수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및 지원금에 대한 협의 내용이 토지공사로부터 왔습니다.  그 내용은 현금지원분에 대한 금융기관 및 입금계좌 통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97년 3월 10일자 연수택지개발지구 인수인계 및 지원금 협의에 대한 회시를 토지공사에 했습니다.  내용은 현금지원에 대한 금융기관 및 입금계좌를 통보하고 하자담보 책임 추급권에 대해서 승계하는 것으로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  97년 3월 21일자 기반시설 관련 현금지원금 27억이 입금됐습니다. 경기은행 연수구 출장소로 토지공사에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97년 3월 24일자 연수지구 공공시설물 보완지원금 입금통보 및 하자보수 보증서를 토지공사에서 저희 구로 인계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입금통보가 되고 최종 인수가 됐을 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때문에는 97년 3월 28일자 최종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3일후에 97년 3월 31일 제1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개최통보 회의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3일정도 지연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 공문이 안 왔으면 사전에 보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지구 시설물 보완지원금 내역으로 기 보고된 30억 중에서 27억으로 되어있는데 운전면허시험장 원상복구비는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수택지개발지구 하자보수 추진사항 및 인계인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및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도시 정비과와 지적과 전체를 보고받은 후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윤석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상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동안 임시 운전면허시험장 원상복구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드리면 임시 운전면허시험장은 연수동 636번지 27,200평방미터 쓰레기 적환장은 당초에 연수동 583-1번지 5,100평방미터 연수동 636-1번지 5,100평방미터의 2개소였는데 변경사항은 동춘동 948-1번지 10,200편방미터 1개소로 합쳐져서 위치는 변경이 됐습니다.  복구 소요예정액은 임시운전면허시험장복구비 558백만원, 쓰레기적환장 조경비 128백만원 해서 6억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여러 차례 조정안에 대한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고 96년 12월 6일 인수인계 조정안에 대한 회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6일 토지공사에서 회신 온 내용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 3억원을 포함해서 현금 30억, 부지 36억 상당을 일괄 인계인수하는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7년 1월 14일 임시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당초에는 3억에서 4억 3,390여 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97년 1월 25일 토지공사에서 회신 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시설물 인계 인수시(면허시험장 복구비 3억 포함)일괄 타결토록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 10일 임시 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 증액을 재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원금에 포함된 3억원은 토지공사에서 시설물을 완전철거 후 순수한 식재비만 계상한 비용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비용으로 추가 증액된다고 토지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97년 2월 11일 임시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 및 쓰레기 적환장 자폐 조경비용을 별도 협의해서 인계인수토록 토지공사 공사부장과 구두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97년 2월 15일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및 지원금에 대한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운전면허시험장 원상복구비용과 쓰레기 적환장 녹지조성을 포함 별도로 협의를 하자고 협의가 왔습니다. 
   97년 3월 27일 임시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 5억 58백만원, 쓰레기 적환장 조경비 1억28백만원해서 총 6억 86백만원을 계상하여 토지공사에 협의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시운전면허시험장 복구 및 쓰레기 적환장 차폐 조경비용을 토지공사에서 인수하도록 하겠으며 복구계획으로는 임시면허시험장은 구의회 사용면적을 제외하고는 97년도 중에 복구하고 잔여지는 복구비를 예치하여 의회청사 이전 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복구비를 예치한 후 지하철도공사가 완료된 후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지적과장 이성환 입니다. 
   연수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 부담금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까지 저희가 추징해서 개발 부담금 징수를 3월 17일자로 물납이 16필지 7,423.2평방미터 토지 8,529백만원, 현금 74백만원을 3월 17일자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 징수한 이후 토지공사에서 인수과정에서 무상지원금 6,300백만원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공제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금이 27억, 토지 36억원 무상지원은 63억으로 결정됐는데 이것은 개발 부담금으로 산정해서 10억 65백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수입 5억83백만원이 감되는데 이 사항은 이미 86억 3백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건설부에 행정심판이 청구돼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정되면 5억32백만원이 감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문점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최병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인수단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인수단 회의가 96년에 개최하고 이제까지 결과가 나오도록 인수단 회의는 안 거쳤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작년 12월 26일자로 최종 인수단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인수단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추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은 안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 특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30억 넘게 가져온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120몇 억부터 줄어서 30억은 너무 적다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더 가져오지 않고 현재 마무리도 짓지 않고 제일 큰 문제는 남겨놓고 현금만 인수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연수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20억에서부터 시작해서 65억 36억…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의 조정안이 현금지원 35억원과 공공용지 주차장 1개소와 학교용지 1개소를 최종안으로 확정해서 사실작년도에도 구의회에 통보가 돼 있었고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더 공공용지가 되었든 현금지원이 되었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연수구는 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하시고 여러 가지로 집요하게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을 면허시험장 복구비까지 포함해서 69억, 70억 상당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시설용지가 되었든 현금지원이 되었든 많이 받았으면 좋은데 최종적으로 구와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정도 받은 것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 저희들이 특위를 했을 때는 공공용지를 125부터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구에서 뒷걸음칠 쳐가면서 35억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0억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성을 주차장 용지와 학교용지를 받느니 우리가 연수 3동에 있는 주차장 용지는 시에서 받을 것이니까 그것을 구청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로 받는 것이 앞으로 우리 연수구의 발전이 있다.  현재 돈도 줄었을 뿐더러 인수단 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검토를 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묵살시키고 우리 구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일방적인 행정은 아니었습니다.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업지구내 주차장 용지와 교환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실무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어떠한 법적인 문제나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고 추진해온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요구했는데 어떠한 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원금 성격 이다보니까 다 100% 수용을 못하고 수차례 걸쳐서 타협한 결과 조정안을 내고 또 저희가 상업지구 내의 주차장 용지도 사실은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최종안을 우리가 냈던 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원금이 아닙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토지공사에 지원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자가 났으니까 앞으로 토지공사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연수구 돈을 안들이고 당신들이 할 일을 예산을 우리 구에 달라는 것이지 지원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그 문제도 사실 법적으로 검토가 된 바 있는데 94년 12월 10일자 사업증명이 이미 돼 있었습니다.  기 남구청에서부터 특위가 구성돼서 운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94년 12월 31일자 준공되면 이미 시설물은 관리청에 법적인 인수인계는 사실 끝났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하자가 발생되다보니까 앞으로 현금지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토지이용권을 구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못하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구의회가 보탬이 될 까 해서 구민들의 앞장을 서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발전된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예로 녹지분야는 완료가 됐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한 예를 들자면 청학동 같은 데에 도로주면 녹지를 복토했습니까?  안했다 그거에요.  그 돈을 과거에 토지공사에서 했던들 구에서 돈이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그래서 하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 구에서 보수를 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현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도 있듯이 가로수 식재비라든가 죽은 고사목 식재라던가 법원 및 공원시설물 개보수비용 이런 내역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하자지적사항이 11,529건입니다.  조치사항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가 지적한 사항이 몇 번 지적을 했어도 하나도 복토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치사항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면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알았을 때 요사이 정부차원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신뢰가 없다 이겁니다.  하자가 “몇 건 있다” 있을 텐데… 어떻게 믿고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자지적도 하고 조치된 사항도 기 확인을 해서 이 사항은 각 부서에서 전부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최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여기까지 오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자지적 사항이 41,601건 조치사항이 41,577건 미 조치사항이 24건 토지공사에서 현금 받은 것이 27억… 하자 지적사항 중에서 조치사항이 41,577건인데 그 당시에는 토지공사에서 27억이라는 돈이 없었을 텐데 여기에 자금소요된 것은 어느 부분에서 쓰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기 토지공사에서 보수는 계속 해 왔습니다. 
○간사 박남수  앞으로 추후 발생될 것에 대해서 일괄 27억을 받았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것은 현재 보수를 한 것도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또 신규발생을 대비해서 받은 그러한 현금지원입니다. 
○간사 박남수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근거에 따라서 이만큼의 금액이 있어야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지 토지공사가 연수구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금을 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논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됐던 사항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공사 말고도 일반적인 공사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남구에서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남구에서 분구돼서 어떤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연수구는 분구된 후부터 보니까 이것 안 돼겠다… 이런 상황으로 된 것이 지 지원금으로 생각하면 이런 인식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그런데 실제적으로 박남수 위원님과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간사 박남수  행정부는 지원금으로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의원이나 주민들은 지원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부에서는 지원금으로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토지공사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간사 박남수  지원금입니까?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받아 들였을지언정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지원에 따라서 느끼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택지개발 180만평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에서 금액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받고 싶을 뿐이지 거기가 상급관청이라든지 윗부분이 됐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다는 부분은 손톱만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그 부분은 이견이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하자보수도 보증기간 내에 업자가 처리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도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셨지만 다른 명분이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것은 명분싸움도 아닙니다. 
   국장님!  운전면허시험장 원상복구비 녹지시설비용,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책정돼서 추후에 타결될 것 같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자연수지구 시설물 보완지원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우리도 하자보수 대치금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토지공사에서는 보수비라고 하면 하자보수 기간도 있기 때문에 업자에게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금으로 해야 토지공사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거기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금으로 내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서 지원금이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자보수금이 맞습니다. 
○간사 박남수  운전면허시험장 원상복구비 및 녹지시설 비용 토지공사와 연수구청이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진행된 사항은 어느 정도 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6억 5천만원, 우리는 6억 8천만원 상당인데 처음에 정산하자고 했는데 몇 년 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지금현재 가격으로 6억 8천만원으로 올렸는데 본사에서 승인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 구에서 면허시험장이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짜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그것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출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박남수 위원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지원 요구사항이 올라온 것이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CCTV촬영한 전수 인수인계 받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공공용지 무상 지원할 시에는 토지공사의 요구에 따라 하자보수 지원금 및 공공용지 무상지원분에 대하여 연수택지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인정한다』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무엇을 줄여주고 무엇을 늘려주고…
○위원 최병석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지적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 비용이득금 환수금이 53억 2천만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냐 안 들어가느냐 이 얘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내용은 박남수 위원님도 그렇고 최병석 위원님도 그렇고 문건은 맞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대치금인데 우리 국장님 설명 드린 대로 토지공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우리한테 받아주는 것인데 하자보수를 또다시 연장이 되면 그 사함들도 감사를 받아서 문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지원금으로 뽑아 준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63억을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데 과연 개발 부담금에서 공제를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미 86억을 이미 징수해서 받았습니다.  현금하고 물납하고 끝이 났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에서 우리 구가 5억32백만원이 감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심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결이 날 것이지 심판에서 결정이 되면 이미 이것은 개발 부담금하고 별개여서 다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후의 문제는 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공공용지를 무상(현금)지원할 시 토지공사의 요구에 따라 하자보수 지원금 및 공공용지 무상지원분에 대하여 연수택지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인정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인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요.  저희가 인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개발 부담금을 인정할 때 이런 계획이 나오는데 인정을 안 하고 행정심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데에 따라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아직 인정을 안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학교용지와 주차장용지를 별개로 할 것이냐 개발이득금에 대해서 정산이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별개로 계산할 것이냐 묶어서 계산할 것이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 부담금을 별개로 결정해야 되고 공공용지 무상 받는 것은 받는 것으로 보고 개발 부담금은 인정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행정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인정을 하고 …
○위원 최병석  그것은 법조계에서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인수해서 용지분까지 해서 63억을 인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산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아까 말씀 중에 타 토개공에서 했던 지역에는 없는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는 무상지원금이라든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자보수지원금이라는 형태를 써야 되지 하자보수라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못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아까 하신 말씀이 다른 지역에서는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나 무엇을 받을 때도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라면 그 문구 하나 때문에 감사를 안 받는 것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쪽 문제이지 지금 우리가 27억을 쓰레기 적환장까지 6억5천 8천까지 2-30억이 없어서 연수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목말랐던 것도 아니었고 우리 특위가 따지려고 아니면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연수구가 생기면서 지금 나타났던 사항을 해결코자 하는 부분에서 왔는데 마지막부분에 와서는 과장님께서 도 언급하셨지만 97년 2월 12일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공공시설물 인수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받아들이겠다는 통보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서 특위도 있었고 인수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통보가기 전에 2월 12일에라도 좋고 11일에도 좋고 인수단이나 특위에 알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가하면 지금 같은 경우 하고 나면 잘 받았다 못 받았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특위에서 논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 전에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보고 이 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합의 도출된 상태에서 그 후에 27억이라는 돈이 경기 은행에 3월 20일자로 입금이 됐다면, 아무런 얘기할 것도 없고 서로가 노력했다는 부분에서 칭찬해 주고 끝날 부분 이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절차상의 문제이지만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인수단하고 특위가 무엇 하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구의 행정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위가 무엇 하러 있고 인수단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또 이 자리에 와서는 뭐 하러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7억을 받았는데 잘 받았다 못 받았다 하면 토지공사에서 연수구를 제 3자적인 시점에서 볼 때 아주 우스운 형태의 상황에서 이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쨋든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어떤 사항이 되었든 서로 가 주식회사 만들어서 이윤추구하려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다 같이 노력해 놓고서 왜 마지막에 이런 것을 택해야 됐다하는 것도 우리도 특위위원의 한사람으로써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겁니다.  다 노력했습니다.  없는 것 아까 얘기한대로 무상지원금이라는 말 이런 것까지 도출해서 여기까지 오고서는 자기적으로 취급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구의회를 행정부에서 뭐로 알아서 그러는 것인가 인수단 하고는 연락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인수단은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받은 사항은 기 연수단하고는 최종 합의가 끝난 사항 입니다. 
○간사 박남수  이런 부분에서는 마지막부분이 돼서 서로 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끝마칠 수 있는데 그런 절차상의 하나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잘잘못을 또 여기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낭비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한 예를 들어서 말로는 같이 가자고 해놓고 이 문제가 아니지만 연수구청 부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의회에서 해주면 구청이 다 한겁니다.  그것은 인정한다 그겁니다.  특위도 이제까지 같은 맥락에서 구청을 어드바이스 해주고 토지공사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는 아무소리도 않고 “인수했습니다.” 하고 밖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면 및 공원시설물 예산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런 것이 어디 예산입니까?  우습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그 사항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위원 최병석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토지공사에서 받은 내역에 들어가 있는 개보수비는 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매년 시설물을 사용하면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파악해서 개 보수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4단지 법면 옹벽을 치라는 소리를 특위에서도 했는데 이런 것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계획이 나와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구청에서 돈을 받더라도 알고 받아놓으면… 문제가 제시되는 데도 이제 와서 어디에 무엇인지 모르고 “앞으로 하자보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일을 하면서 무언가는 세심하게 2억이라는 돈이 어디어디에 소요되고 어떤 문제성이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와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2억 3억 이렇게 …
   그러니까 125억에서 불과 6억3천여원 밖에 못 받은 작품입니다.  이것이 특위와 같이 맞물려서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의회와 구청이 잘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뭉텅뭉텅 앞으로도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서비스가 잘되고 깨끗한 구청이 돼야 되는데 구민들이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서로  믿고 나가야 연수구의 발전성이 있는데 이렇게 뭉텅뭉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특위도 맥 빠지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및 전체가 말로만 하지고 좀 더 검토해서 의회와 같이 맞대고 일을 하는 식이 돼야 되지 않느냐… 특위가 얘기 나올 때 마다 다른 특위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질의하면 그때만 넘어가고 안하는 그런 행정은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회와 같이 주민과 같이 우리 구청이 해야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개보수비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개보수비서 완료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예상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를 개보수비로 잡았던 겁니다. 
○위원 최병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단지 법면 옹벽 치는 것만 하더라도 이 돈이 더 된다는 겁니다.  직접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위원 최병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단지 법면 옹벽 치는 것만 하더라도 이 돈이 더 된다는 겁니다.  직접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간사 박남수  이제는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연수구에서 처음 특위가 구성돼서 행정부나 의회나 의회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특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종착역에 이르지 않았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7억이라는 돈의 액수를 보면, 조족지혈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쓰레기 적환장… 명백히 거기에 산출된 금액이 6억 5천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행되는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국장님께 한 가지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말미를 드릴까 합니다.  27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예산상으로 받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알차게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구 관리 CCTV 촬영 비용 하수관 개보수 비용 3억 6억 7억으로 되었지만 이것 외로 예산을 받아서 나무식재하나 하수구 하나 다 구 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추후 올해 연말까지 되는 부분에서 27억이라는 톤이 과연 얼마나 유용하게 써졌고 값지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행정부로써와 충분한 심의와 개인적인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윤석  도시 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최병석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윤석  그러면 도시 정비과 질의 전에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정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서 용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구에서 6억 8천이고 토개공에서 6억 5천이고 3천만원의 갭 때문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아직 토지공사에서 구두 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식 협의서는 안 왔습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얘기되는 것은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타결될 전망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은 복구비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거기에서 나타났던 사항이 이것을 가지고 일일이 검토된 사항이고 3천만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더 받아라 말아라 할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 주시면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에 토사를 갖다놨는데 언제까지 토사를 갖다 놓으셔서 완료시킬 예정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승기천변 수목식재 공사가 있습니다.  성토작업에 쓰일 계획인데 5월 달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5월까지는 다 치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가 가상도 중요하지만 그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업자를 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무상으로 받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업자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아직 작업은 안합니다. 
○위원 최병석  본위원은 갖다 와서 작업하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토사를 받기 위해서 구청 포크레인이 그것을 쌓아놓으면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정비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지금 하천변에 흙을 나르고 있지요?  알고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토사를 하천변에 나르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나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도 불법이라 이겁니다.  어느 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두일 조경입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볼 때는 차 운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겁니다.  나가 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어제 나가봤는데 어제는 작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은 알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폐기물 차가 어떻게 흙을 나릅니까?  일반인들이 한번 보고 얘기를 해 봐라 이겁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도 어제 나가봤지만 작업을 안 해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오늘 나가보셔서 차 2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 사업을 못하게 돼있는 차가 하고 있다 이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현지에 가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왕에 줬으면 흙을 갖다놓고 우리 연수구에서 필요로 해서 업자를 줬으면 제대로 하는지 가보고 그 흙을 몇 톤 받을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승기천변에 6천루베가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6천루베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받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토치장에서 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병석  글쎄, 토치장에서 얼마로 가산을 하지만 그 흙은 언제까지 치울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5월 말까지 다 치우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알겠습니다.  직접 나가셔서 우리가 구에서 업자를 선정해 놓고 그렇게 차가 운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론을 직접 나가셔서 업자를 다른 차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지금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추진경위에 1월 14일날 3억에서 4억3천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 정도로 6억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1월 14일날 이루어진 이런 내용 자체는 우리 의회에 꼭 필요한 말이라고 봐집니까?  3억을 4억 3천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6억 8천 올려놓고 이것은 의미가 없는 말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의회 의원들한테 특위에 가져올만한 가치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향후 계획에 보면 임시운전면허시험장 복구계획에 금년도에 모든 것을 복구하고 의회가 쓰는 양만큼 이전할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돼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6억8천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치가 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세부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안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설계서까지 다 나와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이것은 전체 금액에 대한 내역이고. 
○위원 이순광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지금 의회는 그쪽으로 가고 보건소는 저쪽으로 가는 것이 확정됐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현재까지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설계를 우선했고 지금 다른 사업은 거의 다 발주가 됐기 때문에 세부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의회가 몇 평을 차지하고 몇 평이 남기 때문에 예치해야 될 비용의 예치는 누가 합니까?  우리 구가 받으면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쓰던 쓰지 않던… 예치해 놓는 다는 의미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가 계속 쓰지 않고 남겨서 이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모르고 답변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세외 수입 사업비로 차후에 다시 예산 세워지면 쓰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
○위원 최병석  마지막으로 국장님!  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 그 문제는 6억 8천만원의 예산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론을… 여기 설계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꼭 6억 8천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사비용에 차질 없이 해 놓을 수 있게 예산을 틀림없이 빼낼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검토하고 지금 제가 그냥 훑어봤는데도 설계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구 돈으로 토지공사에서 공원 조성한 것도 우리 구 나무로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많이 사다가 심습니까?  이런 것도 연구검토해서 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예산을 받아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예!  더불어서 적환장은 지하철 공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 후 성토 이런 것은 거기에서 부담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특위가 구성돼서 끈질긴 성의로 현금 27억원, 현물 30억원 상당의 토지 임시운전면허시험장 적환장 복구비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마지막에 인수단에서 잠정해서 특위에서 이렇게 됐는데 미흡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참조가 되고 지금까지 받은 것은 남아있는 공동구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그 기간에 충분히 업자를 활용하고 하자보수에 알차게 우리 집행부에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미진한 문제를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구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공동구의 하자 관계는…
○위원 최병석  하자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건설과장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광제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공동구는 저희가 이미 97년 3월 1일부터 위탁을 줘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구는 3개 점용기관에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비용은 3개 점용기관에 점용료 받아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에서 금년에는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이 구에서 인수를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 구에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조례상에 시 조례가 있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위원 최병석  지금 우리 구에는 조례가 없는데 시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도 지난번에 문제가 대두돼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관리권은 구청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시와 협의나 검토할 대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는 시에 되어있고 윗 기관에서 맡으라고 해서 맡는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은 법대로 해야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원칙상으로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점용료 징수조례를 만들면서 그러한 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 분야는 시와 더 협의를 해서 검토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3개 점용기관에서 그 돈으로 운영이 되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우리 구 예산은 1원도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공동구 좁은 데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좁은 구간의 통로 확보 문제는 어느 정도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작년에 들어가신 이후에 통로를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언제 실시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작년도… 제가 정확히 시기는 모르지만 작년에 통행로를 넓지는 않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순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통행에 불편은 안 줍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순찰하는데 지장은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3개 기관에서 얼마씩 나오고 이런 것을 우리 특위 위원장한테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저희가 점용료는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조사특위가 지난 96년 3월부터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때문에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위원장으로써 본 조사특위의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열성을 다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펼친 결과 연수택지개발지구 하자보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토지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지원금 27억원을 97년 3월 20일 연수구에 인도하였고 공공용지 무상귀속 지원 요구 사항이 연수구에 토지 공사 간에 타결 점에 거의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를 장기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결말지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본 조사특위처리 의견을 결정 표명하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연수택지개발지구 하자지원금 및 공공용지 무상지원 요구사항을 참고하시고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종결짓는 것으로 하시고 단 하나 단서에 운전면허시험장을 복구하는 데 원만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론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다 같이 애쓰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조사 특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초안을 작성하여 제1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검토를 거쳐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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