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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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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3월 28일 (금) 오후 4시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8차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
  2. 1. 사업설명청취및관련부서업무보고의건
  3. 2.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기간연장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사업설명청취및관련부서업무보고의건
  3. 2.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기간연장의건

(16시 개의)

○위원장 박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폐회중) 제8차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업설명청취및관련부서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박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업설명청취및관련부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8차 특별위원회구정발전기획단 업무 보고 후 질의를 하겠으며, 다른 부서는 제7차 회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발전기획단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그동안 추진한 L.N.G 냉열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구정발전기획단장입니다. 
   L.N.G 냉열이용 경영수익사업단지 건설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2월부터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됐고 그동안 시에 우리가 5만5천여 평의 부지할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96년 10월 2일 날 3만여 평을 반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도·양수시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이 시에서 확정되면 추후에 통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 이후 97년 1월 22일 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L.N.G 냉열이용사업의 전체적인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은 97년 2월 22일 날 약 8개월간에 걸쳐서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 8월경에 투자설명회를 전체적으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97년 9월에서 98년 8월 약 1년간은 사업승인 및 지방공사 설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투자설명회 바로 이후에 폐타이어 분쇄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세부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병길 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공기액화분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 단장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안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일단 저희가 안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부적으로는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가 설립되어 여기 와 있지만, 자회사가 공기액화분리사업을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일단 그것을 양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피력했고, 또 저희가 현재 1월 22일날 계약해서 발주중인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순위별로 공기액화분리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면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시기가 늦지 않을까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8월까지 용역발주를 해야 되니까 일단 용역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회사설립이 되어 그것은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이 단장이 안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 것을 이제 와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면 발주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진행이 될까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용역발주 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익사업에 관한 내용은 업무추진이 안 되겠네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김재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경 위원  김재경 위원입니다. 
   한국가스냉열주식회사에서 공기액화분리사업을 하려고 법인을 별도로 설립했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김재경 위원  앞으로 참여할 기회가 되면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지분참여가 아니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은 자기네 부지가 별도로 6만8천여 평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기액화분리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별도로 3만여 평 부지가 확보되어있는데 안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그 부지 내에서 공기액화분리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제 얘기는 실질적인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 저것 다 검토를 해서 공기액화분리사업도 시작됨으로써 다른 냉열사업도 연관되어 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단장께서는 별도 단지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는 안 되리라고 사료되지만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으니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만약 공기액화분리사업이 거기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 그렇다고 자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병길 위원  처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냐는 얘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 실무진에서 사업성, 기술성 등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 보고, 또 그쪽 가스공사본사와 배관문제 등 여러 가지를 협의했을 때 공기액화분리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안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안병길 위원  앞으로 수익사업에 관한 것은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공장 운영하듯이 모두 참여해서 생산에서부터 운영까지 다 하시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것은 아니고, 방침자체는 구에서 51%만 하고 나머지 49%는 일반기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그때 결정됩니다. 
안병길 위원  근본적으로 수익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인 지분 참여에 준할 수 있으며, 지분 참여에 준해진 그 상태가 특수지역으로서 우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는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참여를 하자는 의미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단장님 얘기는 먼저 예산을 따져봐서 되고 안 되고는 용역을 맡겼으니까 그 결과나 나온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안병길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근본적인 수익사업에 준할 수 있는 것이 L.N.G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공기액화분리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L.N.G에 압을 올려서 생산을 해 공급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은 빼 놓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폐타이어만 해도 휴레다식이라고 해서 폐타이어를 분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꼭 냉동을 시켜서 분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고, 폐타이어 분쇄를 할 경우 수익성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상사들이라든지 생산회사들이 하지 않는 사업인데 그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냉열사업을 한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위원  구정발전기획단장님 말씀은 어쨌든 구청 측에서는 드라이아이스 생산이라든지 냉동·냉장창고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해도 공기액화 분리 사업 쪽에 우리가 지분을 참여해야만 나중에 원가를 절감하고, 냉동·냉장창고시설을 한다고 하면 한국가스냉열주식회사에서 공기액화분리사업으로 가공을 해서 질소와 산소가 나오는 것을 받아야 가동이 되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배관이 저희 부지까지 들어오면 가동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아까 단장님 말씀은 우리 스스로 공기액화분리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쓴다는 얘깁니까?  어쨋든 냉장·냉동 창고시설을 하려면 거기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남수  몇년도에 구정발전기획단이 발족됐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작년도 4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약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정발전기획단은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연구계, 경영수익계, 국제협력계가 있어서 계별로 업무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남수  계별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단장님은 냉열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단장님은 김재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원리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모릅니다. 
○위원장 박남수  사업자는 행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럴 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죠.  그 자체도 모르면서 용역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생산성이 있는 위원회가 되려면 서로 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 중에는 산소, 질소, 아르곤이 있습니다.  산소가 20~22%, 질소가 78~80%, 아르곤이 1~1.5%입니다.  냉열이용을 하려면 3만평 부지가 자연녹지이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3만평에 우리는 많은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구성비가 이렇게 나뉘어졌으면 냉열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기다 공장을 짓는 다고 합시다.  L.N.G가 -162도인데 이것이 돌기 때문에 -가 되어 저온창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기액화분리를 하게 되면 질소는 -190도인데 이 질소를 쓰는 겁니다.  L.N.G는 불활성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질소를 써야 되는 것이지 L.N.G 관을 매관해서 배관을 한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이 아니고요.  자연녹지에서 공기액화분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6만8천여 평의 부지에서 공기액화분리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따오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수  거기서 가져오든지 30만평에서 L.N.G를 가져오든지 지금까지 1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서로 정례화 시킨 것 뭐 있어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부지를 3만평 주겠다는 것이지 어느 자리인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부지가 확정되죠.  공기액화 분리 사업하는 것도 자회사에서는 자연녹지에 가능하다는 견해를 받아서 중공업지역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자연녹지 상태에서 그대로 할 것이냐……
○위원장 박남수  안 되죠.  자연녹지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으면 그 상태로 공업지역이 되어야 되지 왜……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공기액화분리사업은 자연녹지에서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에서는 해석하기를 공기액화분리사업을 자연녹지상태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자체에서 배관을 받아 가지고 질소, 산소, 아르곤이 생산되는 배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평택 같은 경우 관을 L.N.G 가스공사에서 다 해 줍니다.  그런데 관에 대한 비용은 이 회사가 내는 거예요.  냉열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공짜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가스공사한테 배관비며, 냉열 들어가는 것을 무상으로 한다는 공문 있어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1년이나 됐으면 지금까지 오고 간 공문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지금 현재 땅도 확보되지 않았고, 저기서도 자회사만 설립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남수  1년 동안 한 것이 문서상으로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말로만 해 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이 1년 동안 했던 사업이 문서상으로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지금에 와서야 용역검토가 나오면 사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용역만 믿고 계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행정절차상 용역을 발주해야 되고 용역이 완료되어야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1년 동안 해 오신 일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라고 하니까 불과 5~6분 만에 끝내셨어요.  1년 동안 해 오신 일의 양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기획단에서 L.N.G 냉열사업을 주로 많이 하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하면서 하는 것이고, 또 그 사업이 시기를 요하는 것이고……
○위원장 박남수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용역발주를 했는데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남수  용역 발주된 서류라도 갖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는 진행사항만 보고하라고 해서 현재 진행사항만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재경 위원  사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한국가스냉열주식회사라는 별도 업인을 차렸어요.  한국가스냉열주식회사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대성산소·한국사업가스(주)·PRAXAIR KOREA 등이 12.25%씩 해서 4개 회사가 4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냉열주식회사와 우리 구청에서 참여할 지분을 상의해 본 일은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가스냉열(주)와 4개 회사가 공기액화분리사업을 해서 충전소에 파는 단가가 ℓ당 산소는 150원, 질소 150원, 탄산가스 150원, 아르곤은 1,300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분만 참여한다면 모든 경영권이나 인사권은 한국냉열(주)가 51%의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행사하겠지만, 우리 구청 측에서는 얼마라도 거기 지분에 참여한다면 지금 단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나중에 공기액화분리사업으로 해서 질소를 쓸 수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원자재는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시중판매가 된다고 하면 수입만 ℓ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배당을 받아야 될 것이고 기술적인 면이나 그런 것은 한국가스냉열(주)에서 맡으면 되는 것이고, 손쉬운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데 왜 굳이 복잡한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자회사가 떨어져 나와서 4개 일반기업체가 49%를 갖고 자회사에서 51%를 가지고 지분참여를 해서 공기액화분리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구청이 왜 참여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지분참여를 하려면 구청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사실상 6만8천여 평에 공기액화분리사업을 하는데 저희 구청이 왜 거기에 지분참여를 합니까?  그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안병길 위원  지금 단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내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구청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사업을 진짜 하는 사람들은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구청수입으로 할 목적으로 가지고 유도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직접 사업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당초 저희 기본적인 안은 저희가 주도가 되어 공사를 설립하여 연수구가 51%, 기타 49%해서 주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 타당성 검토용역을 주게 된 것이고 그 용역이 어느 정도 발주되어 나오면 투자우선순위 분석이나 지방공사 형태 운영체제 제시 등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 안이 나오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도해서 하려고 했던 안 자체가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안병길 위원  수익사업에 준할 수 있는 모토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구정발전기획단의 수입원 계획은 다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일단 타당성 검토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위원장 박남수  구정발전기획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온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고 앞으로 추진할 내용은 이런 부분이다라는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해 주셔야지 그냥 모르겠다고만 하시고 용역결과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단 5분 만에 끝내셨어요.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L.N.G 냉열이용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추진한 것도 없고 단장으로서 솔직히 많이 아는 것도 없고요.  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미미하고 보고드릴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자체가 너무나 미미하고 용역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용역 중에라도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L.N.G 특위 위원들은 그동안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연구한 것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조사한 안이 오히려 나으니까 이쪽으로 대안 제시를 해 보자는 쪽으로 회의를 이끌 생각이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기획단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좋습니다. 
○간사 윤진영  용역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하시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런데 기획단장님께서는 그것이 전부에요.  경영수익사업에 접근하는 사업적 사고방식이 안도 맥도 흐름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본 서적에 의하면, 폐타이어를 분쇄를 통한 고무 생산 산업은 수요하고 시장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파고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위험성이 커서 국내 사업가들 아무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냉열사업도 공기액화분리사업에서 질소를 받아서 하게 되면 할 겁니다.  그런데 냉동 창고나 냉열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원가를 낮추지 않고 서는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그 사람들 수요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싸고 저장장소가 좋아야 창고사업도 되는 것이지 그냥 벌려놓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적인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3만평의 땅뿐입니다.  없는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참여를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안을 세울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연수구를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용역결과를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선회를 하셔서 좀 더 생산적인 위원회, 구정발전기획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이것은 용역자체가 기술용역이고, 예를 들어 냉동·냉장창고를 하는데 인천시에 냉동 창고가 몇 개소이며, 우리가 새로 하나를 세우데 몇 층으로 할 것이며, 냉동 창고를 세웠을 때에 배관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용역에서 나오는 문제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참여지분문제는 40%는 현찰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부지를 제공하는 현물출자인데 땅값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참여지분에 대해 협의할 때 연수구가 51%를 가져서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기업체가 49%를 가져서 주도할 것이냐 하는 우리는 부지제공을 하는 것이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냉동·냉장창고 사업은 주로 하되 이번 용역비 세워 주신 것은 냉동·냉장창고사업에 대한 주 사업과 기타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타당성 용역 이외에 8월 달 이후에는 폐타이어 분쇄시설사업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셨고요.  기타 폐타이어 분쇄시설사업 자체가 용역을 줬을 때 …… 지금 폐타이어가 전부 군부대에서 수요가 충당됐기 때문에 갈 데가 없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환경파괴다 뭐다해서 폐타이어가 누적되어 있고 현재 수거업체에서도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 상태라 저희 연수구에서 만약에 이것을 부지 마련해서 하면 국가적인 사업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연구소나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대학교수의 말을 빌리면 상당히 전망이 있는 수익사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단장으로서 많은 연구를 해서 8월 이후 용역을 줘서 용역비 세워 주신 만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수익사업을 연수구에서 한다고 하면 연수구이기 때문에, 또 특정적인 L.N.G·L.P.G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단장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공기액화분리사업에 참여하냐고 하셨죠?  왜 참여를 못합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6만8천 평 내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분참여를 안하겠다는 겁니다. 
안병길 위원  가스공사에서 지분을 10~20% 제공할 용의가 있는 것은 타진해 보셨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안 해 봤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럴 용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타진도 안 해 보고 무조건 팔 데가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스공사에서 구청이 필요로 하는 만큼 구청은 도와줄 수 있는 양이 전제가 되면서 특수한 내용의 안분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참여해서 앞으로 우리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셔야지 경영수익사업의 근본적인 것이 되지 지금 자립도가 40%정도 되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발주 주신 용역내용도 앞으로 유리한 내용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조건이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하라고 하고 각 품목의 예산이나 특성을 연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선전용으로 쓴다든지 외부자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사업이 되지 공무원들이 직접적인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공무원이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공사설립을 ……
안병길 위원  앞으로 특위에서 제시하는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위에 의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냉열사업 말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구체적으로 밝혀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자체에서는…… 물론 타구도 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본을 이번에 방문했지만 경영수익사업 자체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사업만 하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이 그만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L.N.G 냉열 이용 사업 때문에 구정발전기획단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영수익계가 우리 기획단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수구 자체가 꽉 짜여진 도시이고 아파트와 주택가로 밀집되어 있고 공장하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산가는 부근에 국유지가 2천여 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시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골프 연습장을 했으면 했는데 시에서 화훼재배단지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고 또 골프연습장은 수익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인수인계했던 중학교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가 3,400여 평이 있는데, 그 부지의 활용방안도 연구를 해 보고 있고, 남동구에서 몇 달 전에 중소기업 박람회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80여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80개 업체가 남동구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인 업체입니다.  남동구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는 불과 몇 개 안됩니다.  저희가 구상을 해 볼 때 공한지도 충분히 있고 여기서 하면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이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도 축제분위기도 조성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 봤더니 YTN이나 KB에서도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하고 신문사에서도 후원을 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약200개 업체가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열흘 동안 할 때 각종 축제도 곁들여서 해 주겠다, 땅만 제공하면 하겠다, 또 세계 중소기업전도 곁들여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기타 어떤 기업체에서도 와서 일부 전시하겠다고 해서 벼룩시장 같은 것으로 그러나 먹는 것은 절대 불가한 것으로 해서 하고, 그러면 연수가 그것을 유치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제안하는 것이 우리가 그린타워 조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 그 기획사에서 나무를 100여 그루 제공해 달라 하는 의견도 제시해서 아마 그런 것도 5월 26일 날 우리 구민의 날 행사와 맞물려서 한 열흘간의 기간을 전후로 해서 하든지, 어떤 것을 할 때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다고 하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2군데 있고 사실상 공한지도 연구해 볼만한 데가 많고요.  내용적으로는 알맹이가 없습니다만, 일전에 보고 드려서 야단도 많이 맞았던 시설유치계획도 여러 가지 유치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많습니다만, 저희 기획단 자체가 공문에 의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해보고, 축제 같은 것도 유치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현실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열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획단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식을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냉열에 대한 의회의 생각과 기획단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냉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  이번에 청장님이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단장님도 수행하셨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김재경 위원  그러면, 냉열사업 시설들의 선진국 모델을 보고 오셨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일본 같은 경우 자매도시인 관계로 간 것이고, 미국은 실리콘 밸리 때문에 교통영향·환경영향평가관계,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갔던 것이고, 일부 관광시설을 둘러본 것은 한독 매립지나 유원지가 관광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둘러보러 갔다 온 것이고, 이번에는 냉열분야와는 관계없이 갔다 왔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번에 거기도 같이 갔다 오셨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과 기획단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은 한국가스냉열(주)의 지분에 대해서 참여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가스공사 3만평 부지의 저희 지분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6만8천여 평 정도 가지고 있는 자연녹지에 공기액화 분리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분을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4개 회사가 다 되어있는데 저희가 참여한다는 것은 관청에서 하기에는 모든 것이 시기적으로 늦었고, 또 그것은 저희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L.N.G를 방문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쪽에 지분참여를 할 의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별도 법인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 이외에 보세창고, 아이스산업 등 여러 가지 냉열관련 산업도 있고 수출 관련 산업도 있는데 냉동 창고, 폐타이어 등 이런 데에 한국가스 공사에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지 공기액화분리사업 자체를 …… 물론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우리가 하면 거기서 참여를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6만8천 평 부지 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경 위원  처음부터 3만평을 할애 받지 않았습니까?  대지로 출자한다고 하셨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6만 8천 평은 한국가스공사의 땅입니다.  3만평만 우리 땅입니다. 
김재경 위원  공기액화분리사업을 3만평에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공기액화분리사업 자체를 지금 설명 드리면 한참 깁니다.  우선 타당성검토 용역이 발주되고 난 후에 가스공사가 하는데 3만평 부지에 얼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정회시간이나 간담회 시간에 얘기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위원장 박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앞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제7차 회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로서 L.P.G 인수기지 내 허가시설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후 변동된 사항이나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제8차 L.N.G 인수기지 대형 사업관련 보충질의 및 L.P.G 인수기지 내 허가시설물 구축물 사항과 관련 보충질의사항에 대한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허가 내준 그 사항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허가내준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신고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실무과장님이 교체되었으니까 인수받은 사항을 한번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 진행됐던 내용과 연계가 안 되는데, 실무과장님이 바뀐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은 업무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개선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7차 회의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없다니까 그것으로 종결하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해봤자 지나간 얘기니까 다음에 변동된 사항이 나오면 질의하기로 하죠. 
○위원장 박남수  또 다른 행정절차 내지는 변동사항이 있다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의회로 통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지역경제과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남동공단으로부터 인수기지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10m도로입니다. 
이순광 위원  총 몇 km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8,729m입니다. 
이순광 위원  새로 도로가 건설된 상태에서야 잘 정리가 됐겠지만, 그 밑으로 가스관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거기에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지하 몇m로 내려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글쎄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앞으로 도로가 확정되고 번지도 부여됐을 때 우리 연수구 도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거기까지 저희가 소관도 아니고, 시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구역은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한다면 총무과에서 시 자치행정과로 올려서 구획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측량이 종료되면 아마 구에서 조정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현재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남동구와 우리 연수구간에 도로가 어느 정도 분리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현재 행정구역경계로 봐서는 저희 구에는 진입도로 부분이 극히 적은 부분만 해당이 되고 90% 이상이 남동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 계획 입안결정도 남동구에서 올렸고 모든 결정통보라든가 협의사항도 진입도로는 남동구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건설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로의 관리운영에 관해서 우리구가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구의 솔직한 입장은 그 진입도로 부분을 우리 구에서 관리했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유수면과 더불어서 가스과학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수구에 편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로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적 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구의 입장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순광 위원  우리 구세가 4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도로로 인해서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구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건설과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구에 커다란 영향이 오지 않겠나 생각되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축물 탱크는 신고로 갈음합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옹벽축조 신고허가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현재 몇 기 까지 신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총 6기가 신고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11월 12일 날 탱크 3기가 임시사용승인 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30만평이 공유수면매립으로 되어 있는데 30만평에 대한 준공은 아직 안됐죠? 
   도시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측량이 다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측량이 다 되어 건설부의 인가를 받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법적으로 공유수면매립을 하면서 구축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허가를 받으면 사용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나 다 허가가 된 사항이고, 준공이 되면 번지가 생겨서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구축물 중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손윤선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사전공사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탱크 3기가 사전공사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것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95년도 12월 8일날 탱크 3기가 사전 공사된 것을 적발해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발생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본관 청사나 가스과학관 등 진행되고 있는 상당부분들이 사전공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위원장 박남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할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건물이라든가 탱크가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개별법에 의해서 구축물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작년 11월 달에 3기를 임시사용승인 해 줬다고 하셨는데,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준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신고 된 부분 중에서 전체가 완공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완공이 됐기 때문에 부분사용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순광 위원  6기중에서 먼저 3기만 됐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을 해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유수면매립이 완료되어야만 번지도 부여되고 그 구축물에 대해 정확한 대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을 해 준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번지가 부여되어야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으면 허가를 받아서 준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기 중에서 3기가 먼저 신고 되어 짓는데 3기가 더 추가로 됐기 때문에 3기는 고발을 했고 3기는 준공됐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을 해 줬다는 얘깁니다. 
이순광 위원  건물이 완료되었는데 일부가 완료 안됐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만 기다리기 위해서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3기라는 것은 건물이 완벽하게 완료되어 탱크로리로서 임무수행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6기중에 3기는 임시사용승인을 해 줬느냐는 얘기죠. 
○도시국장 차주호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사무실을 쓴다든가 들어가려면 임시사용승인을 해야 되는데, 탱크 3기가 완벽한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사용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을 해 줬다는 얘깁니다. 
이순광 위원  L.P.G 탱크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임시사용승인을 해 줍니까?  예를 들어 건물의 계단이 덜 됐다든가 수도가 덜 됐다든가 해서 임시사용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L.N.G 기지의 탱크는 완벽하지 않으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해 줬다는 자체가 앞뒤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건물 자체가 완공 되어 신고가 되면 임시사용승인이 아닌 사용 승인을 해 주겠는데, 지금 동별로 건물이 완공되고 있기 때문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용어로 얘기하면 동별 준공개념인데요. 부분적으로 ……
○위원장 박남수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으면 그 위에 구축물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다 받았는데 준공을 왜 안 떨어지냐, 아까 이순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해야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탱크로서의 기능은 가능한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땅의 지번이 부여되어야 그 땅의 건물에 대해서 준공허가가 나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광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땅의 공유수면매립허가 자체가 완료되는 순간에 이 안에 있는 구축물은 그때부터 정식 사용허가를 받느냐 아니면 공유수면매립과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지금 본관은 완벽하게 시설 되어 사용하고 있죠?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본관 동도 임시사용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공유수면매립이 완료되는 날 모든 구축물, 건축물이 그때 정식 사용 허가 내지는 준공검사가 날 수밖에 없다고 법에 명백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것은 건물이 완공됐다 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 밖에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준 것이냐, 아니면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그 쪽에서 임시 사용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해준 것이냐는 거죠. 
○건축과장 손윤선  전체적인 건물이 다 완공이 안됐고, 실제 사업자 측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는데요.  옛날에는 동별 준공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별 준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사용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임시사용승인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이순광 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이 완공되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준공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공유수면매립하고는 별개죠? 
○도시국장 차주호  예. 
이순광 위원  그러면, 왜 임시사용을 해 줬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부분적인 사용허가가 안되고……
이순광 위원  작년 12월 달에 3기를 임시사용승인을 해 줬다는 것은 3기만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해준 것 아닙니까?  6기 중에서 3기만 완벽하게 해 놨기 때문에 6기까지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정식 사용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 3기만 임시사용승인을 해 줬냐는 얘깁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 동별 준공이 가능한 데 일반건축물은 동별 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시사용승인밖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건축과에서 6기를 동시에 구축물 신고 받은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6기는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럼, 아까 불법건축물로 고발조치했다는 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1, 2, 3기입니다. 
이순광 위원  임시사용승인 해 준 것은 어느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고발했던 1, 2, 3기입니다. 
이순광 위원  임시사용승인 해 줬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6기를 동시에 구축물 신고 받은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손윤선  6기는 동시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런데 왜 고발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때 당시에 사전검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현장을 조사 해 고발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고발조치한 뒤에 6기가 동시에 신고 들어온 거예요? 
○건축과장 손윤선  허가 전에 허가 제출을 하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고발조치하고 신고를 해 줬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임시사용승인과 가사용승인은 같은 용어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옛날 용어가 가 사용승인이고 용어가 바뀌어서 임시사용승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임시사용승인은 뭔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는 것인데 개별법에서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말씀……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파트 같은 경우나 매립도 부분준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축물이기 때문에 부분준공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순광 위원  본관 건물도 있고 식당건물도 있고 여러 부속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들은 완벽하게 되어 준공검사가 나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준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준공을 해준 것은 없고요.  임시사용 승인만 해 줬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회에다가 보충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임시사용승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건축과장님 얘기는 사전공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장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만약 사전 검사한 것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제가 특위를 개최하기 전에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3일전에 저희 직원을 현장에 보내 현재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사전공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는 당초 신고 될 때 도면에 기 표시되어 다 맞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본관 동에 컨테이너박스 3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당초 확정부지에 있던 것을 옮겨 왔었습니다.  지시를 해 가지고 다시 원래 위치로 복구 시키고,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전 검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현장 확인 시킬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 지 다시 한 번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과장님의 업무태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하는 취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고자 하는데 있는데 진행이 제대로 안되면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확인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수  지금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에 의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기간연장의건 

(17시 50분)

○위원장 박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L.N.G 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 중간보고및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인 제가 위원여러분께 그동안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6년도 9월 23일부터 97년도 3월 31일까지 특위기간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동안 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9가지 사항을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L.N.G 인수기지 추가건설은 탱크증설에 따른 적법성 논란문제, 지금 얘기됐던 구축물 가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이 관련법상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확인하고, L.P.G 인수기지와의 복합기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계속적인 조사가 요구되겠습니다. 그리고 L.P.G 인수기지 건설 역시 제반법규나 제도상의 절차에 대해서는 형식상으로는 준수되었으나 환경여향평가법상의 부두접안시설 위치변경에 따라 재협의대상 사업으로서 재협의 중에 있는 상태에서 충전허가를 구에서 처리하였는데, 물론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고 보지만 이를 종합해서 판단할 경우 절차상으로 볼 때는 너무 성급하게 처리된 것으로 종합 판단되며,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L.N.G 인수기지 및 L.P.G 시설을 복합기지화 했을 경우에 각각의 이론적 근거로는 안전성이 보장되고 있는 듯 하나 검증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의 유사시설의 사례를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N.G 냉열이용 사업은 직접이용(공기 액화분리, 냉동 창고, 냉열발전, 액화 탄산 가스제)과 간접이용사업이 있으며, 이는 우리구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발주 중에 있어 그 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냉열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을 뿐 실용화한 나라를 보면 아직까지 우리구가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용화 된 것은 상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평택인수기지에서 공기액화분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최대한 실익이 보장되도록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추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송도신도시 추가매립 2,900만평 추가매립공사에 대해서 우리구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인천광역시에서 연수구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특별위원회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여기에 정책적으로 시와 연계성을 갖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는다면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대형개발사업으로서 대우가 구상적인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기본계획구상이 1차 발표되었으나 사업주관 시행자인 (주)대우에서 변경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며, 이것이 확정되지 않아 본 특위에서 사업계획 설명이 없었으므로 향후 확정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 확인한 후 조사활동에 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 특별위원회 안건이었던 쓰레기 소각장 건설, 분뇨처리장 등은 시의 기본 계획이 확정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림에서 하는 복합화력 발전소 건립문제인데 지금 대림이 초안을 작성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가 건립하는 2,900만평에서 기 30만평의 L.N.G 탱크가 있는  기지, 20만평의 L.P.G 기지, 그 외 추가적으로 30만평에 대해서 대림산업에서 여기에 복합화력 발전소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지금 강화 같은 경우 상당히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구에 접수됐습니다.  이것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연구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다음 9차 회의 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입장표명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판단으로서 이상 특위활동을 통한 조사 및 주민여론수렴 결과 일반 주민들의 의견제출 접수를 미미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특위에서 조사 및 기 제시된 사항이며, 민간단체 주관의 주민초청 안전성평가 보고회가 있었으나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이 모호하였으며 다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활동 결과와 같이 검증이 충분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위원회의 업무권한 한계 및 활동기간이 부족, 전문성 결여 등으로 종합 결론을 도출하지 못 하였는바, 향후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내외 유사시설 및 사례조사와 자료수집으로 폭 넓은 조사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연장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볼 때 특위활동기간 연장의건이 상정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  구정발전기획단장님 보고에 의하면 용역결과도 8월 달에 나오고 8월 달부터 용역을 줄 것도 있다고 봤을 때 금년 말까지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남수  그럼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위원회조사기간을 97년 4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안병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개인자격으로 일본을 가서 냉열관계, L.N.G 취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비를 들여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봤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특위에서 일본의 냉열이용사업이라든지 호주의 L.N.G 관계 취급시설들을 한번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에 미디어 밸리가 유치되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도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위 위원들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 및 과장님들과 같이 시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사항은 다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8차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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