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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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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4월 18일 (금) 오전 4시 3분


  1.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내역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내역보고의건

(16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내역보고의건 
○위원장 최윤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내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직제 순으로 하고, 보고는 해당 단·실·과장님이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발전기획단 소관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하여 구정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구정발전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영수익사업 추진미흡입니다.  『현재 현안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냉열 이용사업 추진이 극히 미흡한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수행 자세로 추진에 박차를 기하기 바람』이 사항에 대해서 변을 드리면, 저희는 현재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1월 23일부터 97년 9월 22일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 용역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냉열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냉열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LNG냉열사업은 의원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인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미흡, 이 부분은 9천만원이 승인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너무 오래된 사항으로 이 부분은 이미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시작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LNG냉열 이용사업에 따라서 용역을 줘서 현재 용역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그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방향이 결정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근본적으로 LNG냉열 이용사업을 안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이 아니고, LNG 냉열 이용사업의 종류에는 냉동창고 사업이라든지 공기액화분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본 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기액화분리사업을 왜 안하느냐, 그것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과업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질과 공기액화분리사업을 추가로 하라고 했을 때는 추진하겠다는 답변내용이고, 현재도 LNG냉열 이용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렇다면, 공기액화분리사업이 LNG냉열 이용사업 용역준 것에 포함 되어 나오는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래서 나왔더라도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작년도말에 자회사로 설립된 것이 있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가 과업 중에 있는데 가스공사에서는 그 회사를 설립해서 자기네 땅에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순광 위원  어찌됐든 공기액화분리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경우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해야죠. 
이순광 위원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미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기네 지분 51%하고 나머지 49%는 4개 회사가 지분을 갖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거기는 참여를 못하고, 우리 부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죠. 
이순광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수익성 있겠느냐는 거죠, 애초에 가스공사가 자회사를 만들 때 49% 지분 중 우리가 일정한 지분을 할애 받아서 지분 참여했다면 모르지만 이미 가스공사가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가 뛰어 들었을 때의 수익성이나 경영수익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우리 나름대로 세워져서 우리한테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미 가스공사에서 만들어 놓지를 않고 가스 공사에서 금년도말이나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미 작년도 12월 달로 끝내 버렸는데 용역결과가 나와서 한다고 한들 돈만 없애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는 거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용역결과는 여러 가지 냉열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니까 크게 염려되는 것은 없지만, 가스공사에서 하는 공기액화분리사업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지분참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에서 연수구청은 공공기관이라서 줄 수가  없다라는 답이 있어서 못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것을 요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서야 그런 사업을 한번 벌여 보겠다고 하면 그 회사는 자본 투자한 만큼 이익을 얻으려고 할 텐데 우리에게 지분할애를 해 주겠냐는 얘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 사업은 본 회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부구청장님께서 도 여러 번 답변을 하신 사항인데, 공기액화분리사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너무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단 용역 중에 있지만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순광 위원  다음으로 폐타이어 분쇄시설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또 용역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LNG냉열 이용 사업 중에 하나라면 작년도에 용역을 같이 줘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빨리 결정하게 하지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준다는 계획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타당성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 8월이 되면 용역을 한꺼번에 바로 바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냉동 창고 사업을 우선 순위사업으로 해서 폐타이어 분쇄사업은 아마 8,9월에 바로 추진되는 것이고, 이미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용역비로 1억 1천만원이나 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 2가지 사항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반드시 전문성이 필요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전제됐다면 작년도에 구정발전기획단이 생겨서 업무를 추진할 때 이 부분도 추진했어야 되지 않았을 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여하튼 8월에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윤진영  단장님 답변 중에 용역결과 공기액화 분리사업을 해도 된다고 나오면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 편의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이 아니라 크게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공기액화분리사업은 많은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례를 들면 송도유원지 같은 경우 시의 주식이 31%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과 500~7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 큰 땅에서 이익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액화 분리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나온다고 해도 저희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사 윤진영  LNG냉열 이용사업과 관련해서 고도의 기술, 많은 자본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물지분만 참여하는 것이지…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닙니다.  우리가 경영하고 인사권에 다 참여합니다.  지분을 51%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설립되면 연수구가 관연을 합니다. 
○간사 윤진영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연수구에서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해야죠. 
○간사 윤진영  다음에 공기액화분리사업을 만약에 용역결과에서 우선순위 1번으로 나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얘기냐 하면 질소나 산소 등 공기액화분리해서 나오는 생산물이 독점 생산되어 있고 생산물의 가격결정이나 각 수요체의 저장시설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그 업체에 공기액화분리해서 생산된 생산물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수요체를 개발하는 다는 자체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아시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간사 윤진영  그래서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기존에 평택인수기지에서 이미 검증된 냉열사업이 유일한 공기액화분리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제쳐두고 검증되지 않는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없게 느껴집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순광 위원님 질의에 용역결과 냉열사업에서 공기액화분리사업이 우선순위로 되면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나중에 하신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처음에 하신 말씀은 편의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간사 윤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11일간에 걸쳐 국제교류 실리콘밸리 단지 방문을 청장님 이하 11명의 공무원이 다녀오셨는데, 11명은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들이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은 세분 있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3명을 제외한 8명은 어떤 자격기준에 의해서 같이 동행하셨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세계화추진위원은 원래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8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그중에는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등 공무원 4명 있고, 구 의원 한분, 교수 한분, 상공회의소 한분, 민간인 한분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국제교류를 위해서 다 나갈 수는 없는 일이고, 추진협의회 위원님들한테 협의해 보고 통보해 본 결과 그중에서 한분만이 가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분은 어느 분이시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구의원으로서 최윤석 의원님은 못 가게 되어 저희 구에서는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여러 분야로 나갔는데요, 저희가 국제교류나 미디어밸리를 위해서 방문단을 구성했습니다만, 구정역점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방문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꼭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국제교류사업도 활발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정발전기획단의 업무가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다면 세계화추진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추진은 민간인으로 되어있고 …
김재경 위원  민간인들한테 다 통보를 해 봤는데 가실 분이 없었다는 얘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다면,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되겠네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추진위원이라고 해서 8명이 다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기획단에서도 담당공무원 2명이 갔다 왔습니다.  또 미디어밸리와 관련해서 담당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갔다 왔고요, 동장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김재경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는 그런 분들이 구성원이 되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못한다면 원래의 목적대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세계화추진은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구청장이 이분들을 위촉한 목적은 세계화를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있고…
김재경 위원  어쨌든 가 봐야 세계화든 국제화든 추진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구성원의 구성이 잘못 짜여져서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 묻는 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재경 위원  위원구성이 15명인데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8명입니다. 
김재경 위원  8명이 원래 정원이고 결원된 사람은 없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박민호 의원 한분이 결원으로 있고요, 결원이 있을 시에는 추천해서 보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8명으로 정예화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결원된 의회 의원을 보강할 생각은 없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세계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이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회의를 많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보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리고 세계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정부에서 세계화·국제화·개방화에 따라 조례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당초에는 8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8명으로 구성했을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인원은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지금 현재 공무원 4명,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차후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도 연구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의 본 안건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보고이므로 될 수 있으면 본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실 소관 지적사항 조치 내역에 대해서 기획 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기획 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은 환경관리과를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로 분리해서 운영할 생각이 없느냐는 내용이고, 구정발전기획단의 업무추진을 잘하게 할 수 없겠느냐는 내용, 이렇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본 임시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진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기구개편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기획단의 업무는 구정발전기획단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지적사항 조치노력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96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시 문화공보실은 전부 3건이 시정 요구됐습니다.  한 건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체육 시설업 지도·점검이 소홀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건전한 체육 시설 업으로 육성·발전시키라는 충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는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개소의 체육 시설 업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고 미미한 사항들인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미신고 당구장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당구장 28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름간의 일정을 잡아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건전한 체육 시설 업이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각종 구정홍보물 발간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총 3,6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까지 구정화보를 발간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구정화보하고 구보를 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구보는 조례든지 공고문 같은 것을 필요시에 발행을 하게 되어 있었고, 다만 구정화보가 11월 달 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촬영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편집하고 수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유권해석 받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12월말 일까지 의원님들께 화보를 1부씩 드렸습니다마는,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인물은 적기에 속히 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씨름선수단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운영비가 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선수단 운영비가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씨름 선수단 운영비 1억원이 증가된 원인은 씨름 선수단 숙소구입비로 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전세금 5,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000만원이었고, 숙소구입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대비해 보면 예년 수준보다 많은 운영비는 아니었습니다.  금년에 숙소도 확보되고 선수도 작년에 2명이 보강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선수보강을 억제하고 선수단 운영비의 증가 요인을 제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각 체급 당 1명씩 해서 모두 7명의 선수가 있는데, 각 체급 당 선수가 1명씩 있다 보니까 부상을 당한다든가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단체전 출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직장 경기부를 정부시책에 따라서 운영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유망종목에 있어서는 1, 2명의 선수들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코치가 없기 때문에 시합에 나가 경기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도에는 더 이상 선수단 운영비가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광 위원  구정홍보물을 발간한 내용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연수구의 계획은 거의 다 작성하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우리 구를 홍보하는 것은 이 2가지 밖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신문이라든가 TV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는데, 저희 예산을 가지유인을 해서 화보를 작성하는 것은 이 2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홍보를 할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류를 줘서 제3의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이 2가지밖에 없다고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그렇습니다.  금년예산에는 구정화보예산은 없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가지고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구보발행 예산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것 외에 공보실에서 발행한 홍보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세계화라는 뜻으로 우리 구에 대해 영어로 번역해서 발행한 책자는 어디서 발행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그것은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지금 홍보물을 공보실에서 전부 취합해서 일률적으로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각 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를 어서 하는 화보정도는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소량의 예산이 있어서 각 과의 특성에 맞는 유인물은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발전기획단의 경우에도 그것 이외에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연수구를 소개하는 책자를 금년도에 발행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 한군데서 취합해서 발행한다든지 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내용이 중복되고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실은 우리 구를 홍보하는 위치에 있다고 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맞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문화공보실에서 이미 발행됐다면 억제를 해야 되고 중복되지 않게끔 또 예산낭비가 안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과별 특성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이 계속 중복된다면 이것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세계화 책자에 대해 제3자에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연수구의회 얘기는 거기에 하나도 안 실렸고, 본 위원은 그런 책자가 발행되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행이 된다면 발행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할 일은 이런 것을 통제하고 종합해 주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내용이 단일화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는 데, 공보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데요, 각 과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인물을 전적으로 100%다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저희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의 금년도 홍보물 발간 계획을 수집해 봐서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발행할 때는 저희와 협의를 해서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구정발전기획단에서 만든 것인지 공보실에서 만든 것 인지 본 위원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영어로 번역된 책자가 만들어 졌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저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런 책자가 연수구에서 발행된 것이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저희 공보실에서는 발행을 안했고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그것은 제가 책자를 구해 봐서 정회시간이라든지 다른 시간에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별도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그렇게 하시고, 중복되지 않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경 위원  씨름단 운영비가 96년도 대비 97년도에는 1억원이 더 책정됐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1억 3,000만원에 숙소구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숙소는 전세입니까, 매입을 한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매입한 겁니다. 
김재경 위원  원래 전세금 5천만원이 있었고, 8천만원이 더 추가됐다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그렇죠, 계약을 했고 6월 달에 중도금을 치르고 12월 달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선수도 다시 선발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2명을 연말에 보강해서 작년에는 5명으로 운영했는데 금년도부터는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증가된 예산은 숙소구입비하고,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윤진영  씨름선수단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도에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것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간사 윤진영  씨름단을 창단한 목적이 정체성 확보, 연수구에 대한 애향심 고취에 있었는데, 결국 씨름단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그런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계층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고 있다고 아는데,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작년에도 선수단의 성적 같은 것을 매월 반상회보에 실었었는데 주민들에게 크게 관심을 못 끄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의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현지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분기 1회씩 연 4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1/4분기는 지난 4월 11일 날 실시했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도서 대출실적은 기간 내 12,240명이 28,756권을 대출했으며, 이를 1일 평균해 볼 경우에 170명에 400권 정도가 대출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와 대비해 보니까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출은 정상적으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동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 운영상황은 종전에 23개 지역을 순회하던 것을 2월 1일부터 28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동도서관 예산지원사항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총 7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도서구입비가 약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중에 2,313만7,18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8일 날 1/4분기 중에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도서관 차량운영상황을 불시에 준수하고 있는지, 시간을 준수하는지, 실제 도서대출 기록사항이 정확히 기록되고 있는지, 허위는 없는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분기 1회 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태민 위원  지원 예산액 중에 도서구입비는 1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6천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이며, 지금 이동도서관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책자는 몇 권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산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174만8천원 중에 인건비가 3,583만7천원, 관리비가 2,581만1천원,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태민 위원  관리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894만3천원, 직원여비가 91만4천원, 급양비가 367만5천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일반수용비,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보유 도서량은 10,584권입니다. 
정태민 위원  차량에 싣고 다닐 수 있는 도서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구민들이 빌려가고 안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죠? 
○총무과장 박준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원제로 되어 있어서 카드관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약간 시일이 지체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태민 위원  1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해마다 2천권 정도씩 추가하게 되면…
○총무과장 박준용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빨리 회전이 되어야지 한사람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많이 활용을 못한다는 말씀인데, 그 기간 내 거의 다 회수가 되고 시일이 지체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1만원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 중에 신간은 적고 시일이 오래되다 보니까 폐기해야 할 도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신간을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 위원  결국 이동차량이나 이동도서관이나 같은 얘기죠? 
○총무과장 박준용  예. 
이순광 위원  차량에 책을 싣고 다니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동도서관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량운전수는 우리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아닙니다.  저희가 7천여만원 지원해 준 중에서 문고협의회에서 채용해서 쓰는 인력입니다. 
이순광 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이나 다름없네요. 
○총무과장 박준용  신분보장이나 연금법상 혜택 이런 것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재원이 나가는 것은 저희 구비가 나가는 겁니다. 
이순광 위원  연금혜택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동도서관 차량자체가 우리 구 재산이죠? 
○총무과장 박준용  새마을문고 중앙협의회 소속입니다. 
이순광 위원  그 차량은 누가 사준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저희가 예산을 문고에 지원해 줘서 샀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우리가 돈을 드려서 샀으면 우리 재산이 되어야 되는데, 새마을문고에 재산을 이관해 준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그렇죠,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거기서 자기들 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순광 위원  그러면 새마을도서관차량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그렇죠. 
이순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지비를 주지 말아야죠. 
○총무과장 박준용  문고협의회가 자생력을 갖춰서 회원들이 많아서 회비를 내 그 차량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회원들이 활성화되어있지 않고 회비를 낼만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회비가 연간 600~700만원이 걷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애당초 차량을 구입해 주고 문고를 설립할 당시에 그것을 다 감안하고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내무부나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협의회로 넘겨주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새마을협의회가 아니고 문고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기초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육정지도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동도서관에 대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연료비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개념은 내 재산이라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내 재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기부해 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주민들의 독서 진흥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이순광 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더 많죠. 그럼, 거기도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준용  그러니까 구청장이 한없이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의 예산범위로 봐서 연간 2억원이면 2억원의 상환액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더 권장사항인지를 판단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순광 위원  내 재산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이라면 아무리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라도 회계법상 줘야 될 것이 아니라고 봐 지는데, 매년 보조금으로 대 주고 있는 것은 이름만 바뀌었지 결국은 내가 쓰는 것이나 다름없이 돈을 대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자기들이 걷는 회비도 조금 있으니까 100%는 아니죠. 
이순광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문고협의회에 줘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니겠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준용  차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 구에 무슨 이익이나 재산증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소모성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재산으로 할 경우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순광 위원  만약에 그 차를 운전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활용을 못하게 됐을 경우 우리구에서 또 사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이동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우리가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사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사업은 거기서 중단하면 됩니다.  그것은 정책판단이지 별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내년에라도 그 사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그 사업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포기될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안주면 그만입니다.  그 사업은 포기하는 거죠. 지원 안 해 주면 운영이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윤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재무과장 송인택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가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최윤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업무 공정성결여사항으로서 건설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업자선정 기준과 각종 인쇄물 발간업자 선정에 있어 몇 개의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업체선정 시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업체를 지양하고 객관 타당한 계약을 체결토록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물 업체의 선정은 인쇄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쇄공업협동조합과 적의 조정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두 번째 사항 능허대공원 조경공사 추진미흡으로 능허대공원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준공치 못하고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대책강구들에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능허대공원 조경공사의 발주부서 및 감독관, 해당업체에 2차에 걸쳐 독려하여 96년 12월 28일 공사를 완료 조치하였으며,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환금 249만 9,4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능허대공원 연못바닥 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지연 공사된 7일간 23만 7,410원 지체상환금을 대금지출날짜인 97년 1월 10일 날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인천시의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몇 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110여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우리 관내에서 100만원 이상 구청에서 결재한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는 아진인쇄소 한군데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진인쇄소에서 금년에 100만원 이상 인쇄를 했습니다. 
○간사 윤진영  100만원 이상 인쇄하는 업체가 10개 업체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아진인쇄소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아진인쇄소가 차지하는 금액이 몇%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금액으로는 1,348만7천원이니까 약 1,400만원 정도 인쇄를 했습니다. 
○간사 윤진영  제가 계산해 보니까 1%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특정업체에 편중됐다고 지적을 받으셨죠? 
○재무과장 송인택  예, 그렇게 알고서 오늘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간사 윤진영  더 심화됐지 나아진 것이 없네요? 
   제가 설명 드리자면, 여기에 제출된 금액이 총 1억4천만원입니다.  이중 3개 업체가 1억원으로서 70%에 해당합니다.  숭의기획 하나만 43%입니다.  이것을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위원님, 내용을 보셔야 이해가 되십니다.  숭의기획은 작년도 공보실에서 제작한 구정화보, 금년도 반상회보 제작비가 한달에 1,400만원 돈이 나갑니다.  화보라든가 구정백서를 제작할 때 한건을 하더라도 액수가 큽니다.  100만원  이상 건수로 따지면 문제가 없는데 1건이라도 액수가 클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숭의기획이 한 6천만원 정도 되는 데 반회보가 금년에 2번 나갔고 작년에 구정화보가 발간되어 2천만원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지, 또한 인쇄물 수주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집행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과에서 인쇄하고 있는 유인물의 특수성도 있고, 적시성, 또 각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빨리 해오기도 하고 일의 능률도 있고 잘 해 오니까 자연히 거기다 계속 맡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그렇지 금액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간사 윤진영  재무과장님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예,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어느 업체입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어느 업체라고는 뚜렷하게 얘기는 못합니다.  인쇄물이 1, 2건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일일이 제가 수첩에 적어가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윤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본래 뜻은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 나름대로 업무가 바쁘다 보면 각 과에서 발주해서 업자선정이 되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협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계약부서에서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해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1건씩 주는 것으로 하면 물론 좋겠지만 각 과 나름대로 일을 하다 보면 일에 대한 능률성, 인쇄소가 시설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신용도를 감안하다 보니까 한번 그 업소하고 일을 하다 보면 어느 과에서 계속 한 업소하고 거래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규정에 재무과에서 직접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있죠? 
○재무과장 송인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고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관행상 각 부서에서 특정인이 지정한 업체에 주고 있어요. 제가 전 재무과장님한테도 작년 8월 29일날 이와 관련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왜 규정을 잘 따지는 공무원들이 이 규정은 안 지키는 겁니까? 만약에 재무과장님이 한 관행이 더 효율적이라면 지금 있는 규정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사실 구에서 일을 해 나가면서 각 과에서 유인하거나 인쇄하는 관계… 물론제가 전혀 통제를 하지 않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과에서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맡겨 보니까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갖다 주고 오타도 없고 시설도 잘 되어있고 칼라도 잘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맡기면 틀림없구나 생각되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 관내에 110개 인쇄소가 있는데 형평성을 따져서 다 관장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청이나 보면 고정적으로 드나드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과 조금 동떨어져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한군데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꼭 그 회사에 맡겨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편중되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규정은 잘 따지면서 왜 이것은 안 지키느냐는 것이죠. 
○재무과장 송인택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총무국장님! 구청장실에 출입하는 관계는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서실운영 지도감독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출입하는 것이야 통제나 관리 하는 데가 따로 있겠습니까? 
○간사 윤진영  그런 현황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총무국장 박부식  그런 것을 기록하지는 않죠. 
○간사 윤진영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22일부터 2월 중순까지 숭의기획이 현장 공무원보다도 더 많이 출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 금액하고는 아주 상관관계가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특성상 각 부서에서 관장해서 하는 것인지, 재무과에서 원칙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송인택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 회보를 1월 달에 처음 제작하다 보니까 숭의기획 사장이 자주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연수구가 처음 반 회보를 제작하다 보니까 한번 반회보 나가는 과정에서 숭의기획 사장이 총무과나 구청장실에도 몇 번 드나들고 구민한테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색깔이나 조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등을 의논하기 위해서 자주 드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유인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통제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도하는 뜻대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실 부분은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광 위원  동춘2동 청사를 신축할 때 지체상환금을 징수한 사실이 있죠? 
○재무과장 송인택  예,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지체상환금을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지체상환금은 1,778만 7,46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1,700여만원을 징수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환금입니다.  
이순광 위원  동춘2동 청사 주변에 있는 조경시설은 한겨울에 심어놨으니 살 수가 없죠.  거의 다 고사되어있는데, 재무과장님 실제로 한번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죄송합니다.  그 후로는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지체상환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청사관리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청사주변의 조경이 다 고사되어 있는데 동장이 그 동의 업무추진하기에도 바쁜데 건설 회사를 상대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재무과에서 지체상환금 뿐만이 아니라 기타 하자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경 위원  40페이지, 능허대 공사 때 97년 1월 10일날 지체상환금이 얼마나 됐었죠? 
○재무과장 송인택  249만 9,300원입니다. 
김재경 위원  96년 12월 12일부터 97년 4월 12일자 건설공사 수의계약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미관광장 입구 쉼터조성공사로 도급액이 4,994만원, 미관광장 5호 쉼터조성공사 4,998만 4천원으로, 공사기간이 하나는 9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고 밑에는 3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4,994만원으로 두 공사를 나눈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봐 지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기술부서가 아니고 기술부서에서 저희한테 설계가 넘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미관광장 5,6호 쉼터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공사발주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부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봐 지는데, 수의계약과 입찰의 장·단점은 뭡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5천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5천만원 이상 일 때는 입찰을 하는데, 성실성 있는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최대의 이점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제일 첫째 조건이 성실성과 자본이 충실하고 재료가 많아야 된다는 점인데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의 단점은 특정업체를 주게 되므로 계약자와의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사에 대한 성실성이라든가 따졌을 때 수의계약이 더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입찰을 하면 예산은 절감이 되죠? 
○재무과장 송인택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 
정태민 위원  의회청사가 구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는데, 공사추진은 어느 정도 됐고 이전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내부칸막이나 전기공사는 4월 20일까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주면 아마 전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부탁하기는 25일쯤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세미나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28일경에 이전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간사 윤진영  연수3동 청사 4, 5층 활용에 관해서 지난 정기회 때 이희락 의원과 안병길 의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이 섰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제가 알기로 당초에 연수3동 청사 4,5층은 의회에서 독서실 관계의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지은 다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층은 전산교육장으로 해서 반은 여성교양교실로 쓰고 5층은 여성복지과에서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4,5층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문제는 청사가 준공되면 청사 활용도가 높아지고 청사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전산교육장이 본청사로 오고 여성 교육실도 옮기게 되어 연수 3동이 비게 되면 그 후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4, 6층을 임대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까지는 4,5층을 그런 용도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김재경 위원  임대해 주자는 의견은 어느 쪽 의견입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동의 의견으로는 4층은 전산 교육장과 여성 교양교실로 쓰고 5층은 청소년공부방으로 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고, 일부는 독서실을 임대해 주자는 안도 들어왔는데, 구에서도 임대해 주는 것 보다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청소년 공부방도 독서실과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그런 용도로 쓰고자 같을 결정을 했습니다. 
○간사 윤진영  3월달 업무보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구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연수3동의 의견과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예. 
○간사 윤진영  그런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당초 건물을 지을 당시에 안병길 의원님께서 다른 동은 다 3층인데 4,5층을 지어서 독서실 임대관계를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 5층을 일반인한테 독서실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 안을 잡아왔었는데 실제 준공된 상태에서 저희 구 재산이라서 구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른 방향으로 되다 보니까 4,5층을 임대하고자 했던 의도가 빗나가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구청이 완공되면 전산교육장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는데 결국 안 의원님 주장대로 임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네요? 
○재무과장 송인택  안의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한다기 보다도 청사를 3년에 걸쳐 짓게 되는 데 3년 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신다면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간사 윤진영  주민반발이 어떤 식인지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동장에게 동향보고를 내달라고 했더니 1안은 4층에는 전산교육장과 여성교양교실, 5층은 청소년공부방으로 쓰자는 안이고, 2안은 독서실로 임대하자는 안이었는데, 보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1안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동장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 봤을 때도 지금 청사가 빈약한 상태에서는 임대해 주는 것보다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도 그렇고 해서 1안으로 결정했습니다. 
○간사 윤진영  건물을 지을 때는 용도가 분명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용목적도 없이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일관성이 없는 신축이 된 거예요. 
   용도가 분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편중된 의견을 듣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데 이것은 행정의 왜곡된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동도 잘못이 있지만 설치하는 부서에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간사 윤진영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반회보나 동의 홍보 망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위원장님! 가능하면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질의하세요. 
○간사 윤진영  옥련동 청사신축이 지연되고 있죠? 
○총무국장 박부식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제 현장에 나가서 현장소장과도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6월말까지 해서 저희한테 열쇠를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입로가 아직 미해결이 된 것이 지 청사 자체는 아주하고 공지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됩니다. 
○간사 윤진영  구청장 운전기사가 기능직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급됐는데,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절대적으로 공정합니다. 
○간사 윤진영  그런데 왜 기사들 사이에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중간에 규정이 바뀐 것을 기사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에 규정은 기능직이 승진하려면 자리가 나야 승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되려면 7년만 있으면 티오가 있든 없든 승급이 됩니다.  1호차 기사가 아마 7년 6개월 됐을 겁니다.  7년만 되면 승급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보다 더 오래된 기사는 없어요? 
○총무국장 박부식  다 되어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담당계장이 그런 내용을 주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연수만 되면 승급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만약에 오해가 있으면 정확하게 주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반장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감사 당시 96년 10월 31일 현재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은 90건에 25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 3월 31일자 조치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납부가 9건에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별 세부 내역은 저희가 보충자료 드린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로 그동안 체납관련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동산압류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액이 901건에 미 압류 된 것이 39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압류는 부동산 등 압류추진중이거나 소유권 변동이 됐거나 관내에 재산이 없음으로 해서 전국 재산조회 등 재산 추적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압류현황입니다.  10,609건 중 미 압류 처분이 1,744건인 바 이것 또한 96년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 분 그래서 압류 자격 중에 있고요, 기타 명의이전이나 폐차말소·도난말소 사유로 압류불가 차량으로 타 차량 소유여부 재산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75건을 했습니다마는, 50건에 3,400만원을 징수했고 관허(인)허가사업 제한현황은 225건에 2억 5,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제가 드린 보충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하게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체납세 징수전망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조세채권확보를 철저히 한다든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평년 징수율은 상회하지 않을 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 28일 현재 체납액 총괄현황은 63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현황은 96건에 2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63%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33,9%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체계는 500만원 이상은 구에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고 500만원 미만은 동에서 중점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시책으로는 징수실적을 기관별·주별로 관리를 하고 자체평가보고회를 2회에 걸쳐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공무원 개인별 징수 책임제를 실시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언론공개도 하겠습니다.  전화 및 방문민원치리대장을 비치활용해서 민원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체납세 온라인 납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격지에 있는 사람이 구의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체납세를 내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체납액을 확인한 다음 연수구청 계자에 입금을 시켜 주면 우리 구 공무원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세금을 불입하고 영수증을 민원인에게 송부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중 5회 실시를 하고, 전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을 연2회 5월 달과 11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영치 또한 8월과 11월에 다시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납세 관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 환부가 과다 발생했으므로 그것을 억제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96년도 행정감사 당시 과오납 세목별 100만원 이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9페이지 사유별 현황이 보시면, 비과세감면이라든가 착오부과, 등록세 미사용, 심사청구, 기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실질적으로 모든 사유를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과오납 환불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시면 그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과오납 환불을 줄이기 위한 97년도 1/4분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시 주관으로 한 지방세 해설 직원교육을 참석했고, 시 주관으로 실시된 세목별 연찬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세무행정 추진계획 시달 및 교육을 1월 29일 날 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신교육도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아침업무 개시 전에 직원상호간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 간단하게 직원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 업무연찬, 각종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해서 과오납 환불이 다량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중소기업은 연수구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파악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윤진영  97년 체납세 징수전망은 우리구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수구에도 50여개의 공장이 있습니다만, 거의 영세합니다.  
○간사 윤진영  그 중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럼, 회의내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별첨 5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부도난 업체가 몇개 나와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우리 연수구 체납액이 증가한 것과 중소기업의 부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재정  예. 
○간사 윤진영  45페이지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3월 임시회 때 계수를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계수에서 콤마 찍히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 년도 체납액 나와 있는 것이 위치가 잘못 나와 있죠? 
○세무과장 이재정  예, 워드로 하다 보니까 칸이 좀 밀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 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  48페이지 내용에 대해 과장님이 말씀 중에 직원이 잘못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 착오부과라는 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우리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2중 납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2중 납부가 됐다는 것은 고지서를 2번 발행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취득세 같은 경우 법무사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사에서 내는데 그것을 모르고 본인이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구청장 명의로 민원인에게 사과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그것은 저희가 착오세율을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제 얘기는 착오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 명의로 사과의 편지라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만약에 결정적으로 공무원의 잘못으로 착오 부과된 경우에는 사과문을 발송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의 잘못으로 과오납 환부된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제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한번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명의로 사과서신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여태까지는 보낼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착오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제가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고 고지서를 직접 들고 와서 눈으로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전화 받는 태도가 너무 고자세예요. 전화를 했을 때 친절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대화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세무과는 민원인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오부과가 됐다든가 공무원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2중 납부가 됐을  때는 구청장 명의로 서신을 보낼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양실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민 위원  체납세 온라인 납부제 운영을 4월 15일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온라인으로 부칠 때는 그 부친 자체가 영수증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찾아서 돈을 내주고 영수증을 다시 부쳐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통장은 개설을 누구 앞으로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연수구청으로 했습니다. 
정태민 위원  그럼 누가 찾아요? 
○세무과장 이재정  공무원이 찾죠. 
정태민 위원  연수구청 앞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키면 입금된 전표가 영수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다시 찾아서 내주고 영수증을 부쳐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담당직원이 돈을 찾는 다고 하는데 고액이 납부됐을 경우 비리가 생기지 않을 까 염려되어 얘기하는 겁니다.  입금 전표만 가지고도 영수증 처리가 되는데…
○세무과장 이재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어떠한 사고도 발행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잘못된 것이 자꾸 발견되는데, 연도 또는 연월일을 표기할 때 1,900을 약하여 점을 찍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재정  예. 
○간사 윤진영  지금 여기에 총 11개 연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중 4개가 점이 빠져 있어요. 이 내용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것은 정확히 표시되어야 한다고 총무위원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총 5군데가 틀렸어요. 
○세무과장 이재정  다음부터 문서 작성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46페이지 하단부에 관허(인)가 사업 제한현황에서 경유건수 3,120건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예, 맞습니다. 
○간사 윤진영  체납확인, 징수실적 건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경유건수 중에서 285건이 체납확인이 됐는데 그중 225건을 징수했다는 얘깁니다.  우리 세무과를 거쳐서 인·허가 나간 사항이 3,120건인데 그중에서 체납된 것을 확인해 봤더니 285건이었습니다.  그 285건 중 225건을 저희가 징수했다는 얘깁니다.  나머지는 돈을 내서 체납이 안 된 거죠. 
○간사 윤진영  그러면 계나 기타사항이 표기되어야죠. 세무과장님만 아는 내용이지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비고란을 비워 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체납되지 않는 건수를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세무과에서 많은 건을 압류라든가 조치를 취할 경우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 많은 건수를 처리할 수 있게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압류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순광 위원  1건 압류하는 데 얼마나 부과합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등기부등본 수수료 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하여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입니다. 
   53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건립 추진미흡에 대해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초 업무보고 당시에 민방위대피시설을 3월중에 착공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민방위 대피호를 추진하면서 이것은 지하로 들어가는 민방위 대피호이기 때문에 땅은 작년도 5월 30일 옥련동 56-5번지에 500평 규모로 6억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10억 4,381만3천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 10월 달 2회 추경에 3억 1,976만9천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달에 기본설계를 해서 내무부 설계자문 위원회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 5일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무부 설계자문 위원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 5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이것을 가지고 재무과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대피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나오는 점토처리 운반거리가 당초 설계에는 20km를 운반하도록 되어있어서 너무 원거리에 점토를 버리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 2월 달에 공영개발사업단에 점토처리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저희 송도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어 5km반경에 버리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1,152만3,300원의 운반비가 절약되었습니다.  그 절약된 운반비를 이것이 지하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방수시설공사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1개월이 지연되어 금년도 4월 4일 날 46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동남기업에 낙찰이 했습니다.  동남기업에서 지난 4월 14일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오늘 착공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이 대피시설이 착공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업무 보고 때 3월 중 착공이 된다고 했었는데 약 20여일이 지연되어 착공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를 세밀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이점은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착공신고를 받아서 정식으로 착공이 된 만큼 이 대피호는 제가 총 행정력을 집중해서 한 치의 하자도 없는 대피호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상태 불량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 4개소의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검사를 했을 때 3개소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작년 11월 30일 날 완료된 근린1호공원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부실공사로 인한 재 기능 발휘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100톤 이상 물이 나오는 시설이라면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정에는 정부지원이 있고 공공용 지원이 있고 비 지정시설 등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즉 작년도에 지은 근린1호공원에 지하수를 만든 것이 정부지원사항이고 공공용지원사항은 공공단체나 민간시설로서 시설주의 승낙을 받아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 지정시설은 개인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시설로서 이렇게 3가지로 분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지정시설은 송도초등학교하고 작년에 지은 근린1호공원에 새로 판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도초등학교는 작년도 3/4분기, 4/4분기 때 수질검사를 한 결과 3/4분기에는 질산성질소의 초과가 35. 7이었습니다.  그러나 4/4분기에는 너무 많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12월 달에 수중모터에서 뿜어 올리는 파이프자체를 약 340여만원 들여서 교체해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질산성질소가 당초 35.7에서 29. 9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에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27. 7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도초등학교에 정식으로 공문지시를 해서 계속 물 관리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고, 근린1호공원은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용 시설로는 호텔 송도와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2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시설이나 공공단체에서 시설주의 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텔송도를 저희가 3/4분기에 검사해 보니까 질산성질소의 적정량이 10mg인데 10.2mg이 나왔습니다.  그 후 4/4분기에 검사해 보니까 질산성질소를 정상으로 떨어졌는데 일반세균이 조금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호텔송도에 소독을 해서 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송도에서는 이 물을 화장실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많이 했을 때는 객실화장실에서 소독 냄새가 난다고 사실꺼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는 작년도 3/4분기에 대장균이 양성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4/4분기에는 기준치 이하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양어장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에도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먹지도 못하는 물을 왜 관리하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나 말 그대로 비상급수이게 때문에 먹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폐기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작년도에 근린 1호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을 하면서 동절기공사가 되다 보니까 양수장 지붕에 아스타일이 제대로 부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로 부실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전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다 조치완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일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58만 4,270원의 지체상환금을 징수했습니다.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위원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조치사항(계획)에 보면 호텔 송도에 대해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4분기에는 질산성질소의 정상치가 10mg인데 10.2mg이 나왔고, 4/4분기에는 질산성질소는 적정량으로 떨어졌습니다마는, 일반세균이 150이 나왔습니다.  작년도부터 호텔 송도에 소독을 해서 쓰라는 공문지시를 했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검사의뢰결과 확인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3/4분기에는 질산성질소가 0.2mg이 초과됐고, 4/4분기에는 질산성질소는 적정 치로 떨어졌지만 일반세균이 100 홀리톤유니트인데 150홀리톤유니트로 올라갔고, 금년도 1/4분기에는 대장균이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해서 쓰라도 했더니 호텔 송도에서는 이 물을 음용수로 쓰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소독을 많이 하면 화장실에서 소독 냄새가 나서 외국인 손님들이 싫어하는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김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석사항조치내역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도 조치내역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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