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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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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5월 21일 (수) 오후 3시 10분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9차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
  2. 1. 사업설명청취및관련부서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사업설명청취및관련부서업무보고의건

(15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폐회중) 제9차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개의하겠습니다. 
1. 사업설명청취및관련부서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박남수  의사일정 제1항, 사업설명청취및관련부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번 우리가 가졌던 간담회에서 가스공사로 하여금 연수구에 친화사업 쪽으로 할 계획이 있느냐하는 사항을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현재 그 쪽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사사장이나 본부장도 외국에 출타중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음 회차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쪽에서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내온 바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입니다. 
   인천 L.N.G공유수면매립사업에 의한 영향평가 초안공람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공람공고를 세계일보와 인천일보에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개 기관과 관내 9개 동사무소에 공람을 해서는 설명회를 4월 18일 10시에 동춘2동 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 주셨고 52명의 참석자가 여러 가지 질의답변 및 그 내용에 관한 검증이 있었습니다.  공람기간은 5월 17일까지 31일간 공람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까지 공람에 따른 주민의견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실시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대책과 평가서 반영 등 환경영향 평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청회 개최 필요성 요구 등 이것을 의견으로 취합해서 5월 31일까지 관련기관의 의견이 사업자에게 반영토록 통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의원님께 드렸습니다만 그날의 질의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 뒤에 영향평가 협의절차에 따른 그 중간단계를 보시면 주민의견 접수 및 취합 그 단계까지 진행이 돼온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환경관리과에 대한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물론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참석하셨던 구의원님들과 안산시에서 오신 분이나 단체 대표로 오신 분들의 질문을 요약했는데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대림산업의 종합적인 답변으로 봤을 때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봐지는지 그리고 질의한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부합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가 드린 자료에 질의 답변이 요약돼 있습니다.  대림산업에서 종합적인 답변이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각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방 환경청이라든지 남동구청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서면으로 사업주에게 자세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잘 정리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순광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확실하게 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저희가 이런 내용과 의견을 취합해서 사업자에게 주면 사업자는 환경부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보내주고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저희도 요구합니다만 환경부에서 환경영향법 절차에 따라서 좀 더 실질적인 검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순광 위원  구청장의 입장에서 의견은 어떤 것으로 요약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 구에서는 이 시설 자체가 지금 현재 L.N.G 기지나 화력발전소 이런 시설들이 결코 연수구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광 위원  우리 구청장께서 반대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명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오셔서 처음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매스컴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구청의 공식 입장으로 보도된 바는 없고 실무과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계기관에서 사실상 인천에 이런 시설들이 송도 앞바다에 들어온다는 것은 원치 않다는 입장을 제가…
이순광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행정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느 업체가 사업을 하고자 해서 법에 의한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자 봅니다.  그렇지만 법보다 도덕과 경우가 우선돼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업이… 이 특별위원회 자체로써의 제 스스로 봐서도 이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논하기는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행정부 역시 주민들의 실태를 그런 위험스런 부분이기 때문에 님비현상까지 보여 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구청장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단답형식이 아니고 시차를 더 두고 검토한 후에 그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입장과 행정부의 입장이 그때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장 현장은 연수구내 환경에 대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공사차량들의 비산먼지나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영향평가서의 공사로 인한 저감대책을 이행하고 있나 여부를 인천지방 환경관리청과 사업 시행하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집수정 및 여수토의 처리시설 및 설치현황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집수정은 어느 집수정을? 
○위원장 박남수  공사현장에서의 집수정 및 여수토의 처리현황 ……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것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지방 환경관리청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지난 간담회에서 밝혔다시피 가스공사로 하여금 93년 환경영향평가 보고한 후에 매년 한 차례씩 차후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한 서류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는 이 자리가 행정부나 의회나 같이 더 규명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파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장 박남수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전이 개인 KW당 98년도부터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림산업에서 먼저 소스를 받아서 이런 조치사항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93년 이후에 영향평가법이 년도 별로 받아서 우리 구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연도별로 되어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연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최병석 위원  보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림산업에서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위원장 박남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림이전에 가스공사가 있었고 LG가 있었고 지금 현재 대림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갖고 있는 서류가 있느냐 이겁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L.N.G, L.P.G 대림이라든지 지금 환경영향평가, 예를 들자면 지금 바다에 변화가 어떻게 오고 있다는 이런 평가서가 매련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으로 해안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 우리 자체로 미리 입수를 해서 지금 현재 바라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줄 수 있어야지…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도 생태계가 이렇게 돼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썩어가고 있더라고 답변을 해 주어야지요.  그것이 없으면 이런 특위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부나 관련부서에서 입수된 자료로 돼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L.N.G 특위를 하면서도 환경문제가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 순간의 답변만 했지 그 자료나 이런 것은 입수를 안했습니다.  그런 것을 입수해놔야 앞서가는 연수가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다고 믿고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환경관리과장님!  공청회를 열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구청에서 어떤 입장을 반영했습니까?  서류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우리구의 9개 동사무소에서 아직 취합이 다 되지 않아서 자료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윤진영  아직 결과 통지 안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안됐습니다.  24일까지 입니다. 
○간사 윤진영  그러면 개인이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하고 있는 행정당국에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지금 의견 온데가 안산시하고 옹진, 남동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남동구의 경우 101매하고 주민들이 직접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공청회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오, 엑스로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의견을 서식에 의해서 서면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것이 아니고 매립지 또는 환경영향평가 안을 작성하는데 구청에서 구의 의견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의견을 주민들 몇 명에 불특정 다수가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입장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과학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러 이러해서 불가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도 없이 피상적인 의견만 취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청회에 우리 연수구민, 연수구청의 입장을 반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가 의견을 연수구에서 낸다면 물론 결심을 받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사업지구 주변에 L.N.G, L.P.G 인수기지 등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없고 그 자체가 환경친화적이지 못해서 송도 신도시 미디어벨리나 이런 주변 여건에 의해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 이런 식으로 내겠습니다.  저희 과의 입장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윤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을 과학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제시해서 낸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청회나 설명회 여러 가지 토론과 여과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어떤 식으로 끊어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러면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환경처에 통보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사업자와 협의하지 않습니다. 
○간사 윤진영  구청 자체 의견을 제출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받은 것을 사업자에게 주게 되어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러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처에 제출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아닙니다.  사업자에게 주면 사업자가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그 의견을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사업자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본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간사 윤진영  그런데 그 전에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환경관리장은 반대의견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떤 자료에 의한 주민의견에 의한 반대인지 구청장의 반대인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장의 사견인지?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제 사견입니다. 
○간사 윤진영  의견 결과가 취합되면 의회 특위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서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장 박남수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본 특위에서 지금 진행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근본을 환경관리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우선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항에 관해서 피해가 온다든지 모든 환경이 바뀌는 무슨 혜택 아니면 피해에 관한 사항은 우리 연수구 주민이 받게 돼 있는 실질적인 사항이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안병길 위원  그래서 우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주민토론회라든지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청회가 돼야 되고 거기에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에 시정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될 텐데 주무부서가 앞으로 향후추진계획 사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할 사항이라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반대여론을 펼치겠다는 객관적인 얘기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환경관리자 자체는 주민을 대변해서 서류상으로 진행되는 일 이외에 앞으로 진행될 일들이 잘못된 내용이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을 때는 기초 답변을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이신데 그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자고 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사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사항에 세부계획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계신 것이 라든지 조사한 놓으신 사항 또 추진하실 계획 일부라도 준비돼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지금 저희가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지침이나 계획 이것은 영향 평가 법에 의해서 영향평가 협의절차의 중간단계 과정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에 쥐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저희가 진행사항이라든지 그간의 이루어진 것 주민들의 의견 다른 기관의 의견 이런 것을 행정구역상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우리 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저도 답변을 하면서도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안병길 위원  지금 내용을 잘 발췌 못하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부 자체 중앙정부에서 인·허가에 관한 것은 내주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공사 진행을 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공사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진행돼가는 중에 우선 행정부 쪽에서 제시해야 될 사항 영향평가서 기본적인 것은 왔는데 그것 이외에 실무자 입장에서 무엇은 시정이 되고 어떻게 되고 보고서와 비교를 했을 때 무엇 무엇이 나온 것이 있다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법에 따라서 보고서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의해서 보고서 서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위원회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답변하실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남수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부가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 아까도 서두에서 이순광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기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단답형으로 못한다고 했지요?  저한테도 왔을 때 답변해줬지만 분명 이 자리에 오면 너무 단답형입니다.  지금 연수구에서 벌어지는 대형사업 중에서 가스공사 L.N.G, L.P.G LG-칼텍스, 대림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스공사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공유수면매립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냈고 사후관리까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저희 의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림이 갖는 부분에서는 또 다르지요.  근자에 와서 한 겁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하는 그 포인트하고 또 다릅니다.  그 지역이요.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BOD나 COD나 PH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변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오염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까지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한다 이런 입장이 돼줘야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객관적인 사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연 자료를 어떻게 갖고 있고 검토해 봤습니까?  대림산업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고 96년도에 가스공사에서 97년도에 나타났던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자세히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 누가 묻든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에서 매립하는 것이 97년 3월에 공유수면매립 면허 승인을 땄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행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나오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
최병석 위원  도시계획법에 보면 결정이 났으면 제7조 2항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제2항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지요?  그 다음에 가서 공청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순서가 하나도… 행정부에서 원천적인 것을 법적인 순서대로 이행을 해서 의회의 청취를 한다든가 주민의 청취를 해서 공청회를 해서 순서에 맞춰서 했어야 하는데 구청에서 법령도 안보고 지금현재까지 구청에서 한 것은 공청회 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특위가 생김으로써 특위위원장이 나오면서 매립지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느냐 해안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데도 조사를 안하고 나오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공유수면매립관계는 시설계획과하고 우리 부서도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
최병석 위원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넘어갑니다만 기본적인 것이 우리 구에서 그것을 안 해주고 지금까지 하나 자료도 안 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것이 연수구청의 행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그런 자리를 갖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주민들이 대화를 갖고 이해가 갈 수 있게 대화를 하자는 뜻에서 특위가 있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사견 같이 얘기하고 그러지만 이것은 나와서 답변을 하시려면 구청장이 답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셨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구청은 의견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고 초안보고서는 어떤 의견이 있나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환경의 영향을 미치나 하는 종합적인 그런 의견을 듣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의 평가는 환경부의 교수나 자문단들이 그 평가서를 과연 반영이 될 수 있나 없나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본 평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평가서대로 사업자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 구청 행정기관에서 지금 평가를 한다든가 본 평가서에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이것은 어렵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연중에 환경영향이 해수조류가 어떻게 되고 이것은 평가를 교수들이 하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단답 형식으로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주민의 여론 수염을 일관성 있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조사로 나온 것이 있지요?  그 나온 것을 우리 구에서도 알고 주민들한테도 홍보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주민들이 모르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하고 이것을 문안만 작성해서 오, 엑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더 연구고토 하셔서 기관에 그 보고서를 주십시오.  우리 의회도 가지고 있는데 왜 구청은 못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타당성이 있나 더 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장 박남수  환경관리과장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지도 설명)
   대림은 대림대로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공사대로 LG-칼텍스는 LG-칼텍스 대로 L엔지니어링 쪽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상태가 틀립니다.  포인트 지점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묶어서 보면 반경 어느 상태 안에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좋다는 쪽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연구부 해양경찰청 것을 입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연안의 해양환경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수질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수질에 대한 부분이 10지점을 포인트로 잡았어요.  작약도에서 팔미도 자월도 대미도 승봉도 소유작도까지 약 10개를 잡았고 가스공사에서 잡은 것은 25개를 잡았어요.  자기들을 중심으로 한 5가지 소래포구까지 영종도까지 대미도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 기관에서 했던 내용과 좀 상이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장 박남수  그렇다면 이 위원회에서 나오기까지 아까 나오셔서 이것은 구청의 입장입니다.  하고 반대표명을 하셨다가 그것이 정말 구청의 입장입니까?  하니까 사견입니다로 돌렸어요.  그럴 필요 없이 이것을 연구 검토 하셨다면 어떤 상태의 조류의 변동이나 BOD라든지 COD라든지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변동을 가지고 있나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연도별로 하나씩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했던 것은 왜 틀렸는지 갖고 나오셔서 이러이러한 사항이었다고 얘기해줬을 때 그것이 곧 객관적인 자료로써의 구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다음 차수가 제 10차가 되겠습니다.  그 10차에 모든 부분을 검토하셔서 어떤 사항인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장 박남수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이순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광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최병석 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처음 서두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환경관리과장님으로서는 질언을 하시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위원이 배경설명을 안한 상태에서 질의를 했더니 무의식중에 답변을 하신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대 발언을 하시고서 조금 전에 최병석 위원이 질의하니까 사견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여기 와서 발언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청장이 발언한 것과 동일한 발언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확보된 자료조차도 우리 구에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검토도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우리도 반대해야 되겠다라는 근거 없는 그런 무의미한 답변을 쉽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이 실언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이 법에 정한 내용만 제가 답변을 해야 합리적이고 사리에 맞는데 주민의 의견을 얘기하다보니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집약되고 있다 현재 받아보니까… 그러나 우리구의 입장은 법적인 사항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이러한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앞으로의 추이를 얘기해 준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게 반대한다는 표명을 여과 없이 집행부의 구청장이나 국장들의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과장이 그냥 오셔서 얘기를 …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특별위원회공식 석상에서 과장님께서 얘기를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이순광 위원  또 한 가지 L.N.G 특위위원회의 의원들이 물론 저보다는 많은 식견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특별위원회 위원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은 저희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자료로 확보한 자료조차도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서 실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하는 안하고 있다면 우리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가고 있다고 봅니까?  여기에 기자 분들도 와 계시고… 이런 사실을 의회에서는 다 자료 갖고 검토하고 거꾸로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설명해 주는 격이 된다면 이것 되겠어요?  이 위원회가 이렇게 하고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수준이 된다면 이 위원회가 필요하지만 이렇지 않다면 위원회 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남수  이순광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이득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정전반에 관한 이득적인 차원을 다루고자 하오니 잘못된 부분은 한쪽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미흡한 점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10차에서 나오실 때는 각 업체별로 나왔던 사후환경영향평가서까지 검토하셔서 그 추이와 방향설정부분까지 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 저장탱크 7, 8, 9호기에 대한 추가 허가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과장입니다. 
   L.N.G저장탱크 7, 8, 9, 10호기 건축허가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L.N.G저장탱크 7호기부터 10호기까지 가 97년 4월 30일 건축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허가처리 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3월 26일자로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3월 28일자로 통상 산업부 등과 관계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의회에서 제기되었던 탱크의 지하화 방안에 대해서도 시의회 및 구의회의 의견 회신을 부탁드렸습니다. 우선 통상 산업부의 회신 내용을 보고 드리면 2차 확장과 관련하여 저장탱크 추가신설은 통상 산업부에서 이미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실시계획을 승인한 기존의 가스 사업구역 안에서 가스공급시설을 추가 건설하는 사항인 만큼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존 가스사업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가스사업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는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가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상식 탱크사업이 7호 8호 9호 10호이고 지하식 탱크는 11호부터 14호까지 4기 변경추진하고 있으니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협조 공문도 왔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시 및 구의회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허가에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회신 내용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처리기한이 4월 30일로 되어있어서 건축허가 처리하면서 저장탱크 7, 8, 9호기를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을 필요로 했습니다.  허가조건 내용은 당초 7, 8호기는 지상 식으로 허가처리를 해주고 단지 9호기와 10호기는 구의회 및 시의회에 협의 회신내용이 아직 공문 접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상화 하는 대로 처리한다든가 또는 지하화로 회신 내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가 있으니까 9, 10호기는 착공을 보류하도록 명시를 해서 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고드릴 것은 11호기부터 14호기는 지하화로 탱크를 건설하겠다는 가스공사로부터 징구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L.N.G 저장탱크 7~10호기 건축허가처리 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윤진영  「건축허가(설계변경)처리통보」이 내용이 순서를 바꾸어 놔서 뒤에 관련돼 있는 서류가 어느 겁니까?  설계 변경된 건축허가가 뒤에 있습니까?  찾으려니까 못 찾겠네요.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허가 신청서를 맨 뒷장에 붙였습니다.  맨 앞이 최종적인 공문이고 맨 뒤가 건축허가 신청서, 그 다음이 협의된 공문 이런 순서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간사 윤진영  결국 이 설계 변경한 내용은 7호기에서 10호기에 관한 그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렇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 공문이 계속 뒤로 허가조건 이어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렇게 허가 신청이 되면 그 다음장 3월 28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를 각 부서에 보내고 4월 2일 협의 심의오고 4월 3일 질의하신 것을 날짜별로 처리된 겁니다. 
○간사 윤진영  허가조건…… 이것은 어느 양식에 있어서 써 놓은 겁니까?  아니면 공간을 채워넣기 위해서 한겁니까? 
   탱크와 관련된 항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허가조건은 어떤 양식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삭제를 하라 해서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가 아닌 개인이라도 해야 될 것은 저희가 명시를 해서 이를 돕기 위해서 부여한 사항입니다. 
○간사 윤진영  탱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11개 항목인데 이것은 가스공사와 관련 있는 질문이 아니고 업무자체의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서류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집어넣는 것인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탱크와 관련된 것이 몇 개 항복입니까?  7~10호기 탱크 건축허가조건하고 관련된 부분이 몇 개나 있냐고요? 
○건축과장 손윤선  좀, 이해가……
○간사 윤진영  이해가 안가요? 
○건축과장 손윤선  아닙니다. 
   약간 모순점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조건에 11호 항목을 더 붙였습니다. 
○간사 윤진영  생각해 보십시오.  「탱크 옆에 1.5m이하로 담장의 높이」이런 규정이 있어요? 
○건축과장 손윤선  이 부분은 저희가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요. 
○간사 윤진영  이 서류를 갖다놓고 다들 웃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탱크와 관련된 부분에 갑자기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로 하고 대분은 투시 형으로 설치할 것」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것을 치고 앉았던 겁니까?  비단 가스공사 탱크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인·허가와 관련해서 제가 각 구청 시설을 다니며 느낀 것인데 2-3줄이면 되는데 밑에까지 채워 넣느라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아무런 쓸데없는데 탱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관계있으면 골라 보세요. 
   탱크에 문 내는데 대문 투시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윤진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기존의 관습대로 너무 안일하게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타 구와 비교도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을 작성하신 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허가조건이 파란 건물을 짓는데도 똑같고 땅속에 묻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가스탱크를 허가 내주는데 필요한 조건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할말은 없는데요.  이 탱크를 허가 낼 때 그 담당자가 어떤 사항을 가지고 어떤 것을 파악해서 허가를 합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구체적으로 파악하신다는 것이 …
○간사 윤진영  구청 담당자가 허가를 내 줄때 어떻게 하면 “가”고 “불”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허가는  건축법령에도 적합해야되지만 관계되는 기타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는 수도 있고 소방법에도 저촉이 되는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관계부서에서 예를 따라 어서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계가 들어왔다고 회신이 오면 저희부서에서는 취합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11항목에 넣은 것은 가스공사에 넘어간 자료에도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진영  왜 마지막에 기입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8호기는 지상화를 하고 저번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통보하신 9, 10호기를 지하화로 하려고 건축허가를 유도 했습니다.  그런데 9,10호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조회를 한 사항도 가급적이면 지하화로 유도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건이 부여된 겁니다. 
○간사 윤진영  본 위원이 어제 시청에는 갔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허가를 내주려고 10항까지 작성했는데 시에서 9,10항은 추가로 허가를 내주기로 작정한 이후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작성한 겁니다.  최초에 이것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저희가 이것은 4월 30일 날 할 때 이 조건을 부여한 겁니다.  나중에 기입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저희 행정부에서는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충분히 거쳐서 1안은 건축허가를 반려할 것이냐 2안은 전부 다 지상 식으로 해 줄 것이냐 3안은 이 허가조건 내용대로 9,10호기만 보류하는 것으로 알 것이냐 이것을 내부회의를 거쳐서 문서로 정식 안 결정을 해서 이 조건이 나온 것이지 담당자가 여기에 쓱 써 놓은 것이 아닙니다. 
○간사 윤진영  시에서 그런 의견이 내려왔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시에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석 위원  허가서에 보면 아까 윤진영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형식적으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감리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허가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허가 내줬냐 이겁니다.  지금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서대로 돼야지 말로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서 내용에 그 조건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감리가 들어갔으면 한번 찾아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윤선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리자 관계는 건축허가 신청서는 서식이 법령에 나와 있는 서식입니다.  감리자는 착공신고서에 감리자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착공신고서를 갖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착공이 안 들어왔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현재 6호기까지 진행 중이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구에서는 1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손을 안 댔다는 겁니까?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최병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6호기까지 나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그것은 저희가 미쳐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20분 안에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7호기부터 신청이 됐는데 건축허가를 내 줬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예! 
최병석 위원  1~9호기까지 지름이 73미터 둘레가 46.328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호기가 진행되면서 감리만 믿고 한번이라도 우리 구 앞에서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두 번 나갔었습니다. 
최병석 위원  나갔는데 우리가 대형이니까 감리 믿고 건축을 하더라도 직접 자로 재보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지금 거기가 녹지시설이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예! 
최병석 위원   지금 30만평 중에서 몇%를 짓고 다른 데로 부지가 들어가지 않고 30만평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지금 건폐율은 7.7%로 짓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은 30만평 중에서 녹지시설이 있고  이 시설내의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데 더 이상 증액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지금 현재 10호까지 허가나간 건폐율이 20%까지 가능한데 7.7%까지 되어있습니다.  아직 여유는 많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도로도 들어갔지요.  자꾸만 건폐율 20%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도로라던가 아이스링크라던가 다른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예! 
최병석 위원  탱크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를 가지고 대화해야 합니다.  건축물이라 하면 일반 구조물도 건축물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이 정확성 있게 지금 현재 위배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저는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지금 탱크 이외에 각종 건물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각종 공작물까지 포함해서 면적 7.7%입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현재 나머지 지분은 도시계획지구 지정이 안 돼있는 상태인데도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이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건축법령하고 기타 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남수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윤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 현황이 4월 말일부로 결정이 나서 한국가스공사로 하여금 처리가 됐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러면 4월 30일자에 이런 11가지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준 거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 뒤에 구청장이 분명히 7호기부터 10호기까지 건축허가로 나와 있는데
○건축과장 손윤선  어디에 그런 것이. 
이순광 위원  허가조건 그 뒤에 구청장이 결재 난 것에 보면 4월 29일 날짜에 결재 난 것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손윤선  10호기까지 허가해 준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순광 위원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자료준 것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예! 
이순광 위원  구청장이 허가해준 이 허가조건 자체에 이 11번을 추가해 주기 위한 이 말이 여기에 내용으로 봐서는 처리 계획이 1,2,3안 해서 건축과 의견은 2안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예! 
이순광 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진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그것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순광 위원  아니 구청장님께서 결재하신 서류 자체가 7호기부터 10호기까지 결재를 하고 가스공사에 허가조건을 11가지 조건을 달아준 자료에 의하면 9호기, 10호기는 보류토록 해 놨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예! 
이순광 위원  그러면 구청장 결재는 7호기부터 10기까지 결재하게 해놓고
○건축과장 손윤선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현황을 만들면서 현황은 그런 사항이고 그동안 추진경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처리계획에서 1안은 7, 8, 9, 10호기 전부를 지상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것이 1안을 저희가 의논했고 2안은 7호기~10호기를 우선 신청 하는 대로 지상화로 우선 건축허가를 해 주고 9, 10기에 한해서 구의회 및 시 의회의 의견이 회신되는 대로 처리를 하겠다 하는 안이고 3안은 건축허가 처리 반려안인데, 저희 건축과 의견은 2안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 각 과장들 국장들이 의논을 해서 결론이 나서 청장님까지 내부 품위로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순광 위원  그러면 그러한 조건 하에서 허가가 났다면 그 앞장을 보면 가스공사가 4월 30일 날 지하식 탱크를 추진한다 하면 9호기 10호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공문이 안 나와서 모르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가스공사에서 보낸 공문이 4월 30일 날 우리 구에 보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월 30일날 9호기 10호기 허가는 반려로 나왔는데 그날부로 가스공사에서는 9, 10호기 얘기는 없고 11-14호기까지 지하탱크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그것은 4월 29일 날 결재할 때 여기에 보시면 11호기부터는 지하화로 한다는 문서로 받아라 그래서 4월 30일 공문을 정식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이순광 위원  그러면 우리 허가 조건에 나가는 9, 10-호기는 보류까지 시키면서 이것도 앞으로 지하화로 요구될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것은 구의회 및 시의회의 공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
이순광 위원  뒤에서 네 번째에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건축과장님한테 협의하신 후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 준공된 오수정화시설에 유엡토록 설계되어 있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오수정화시설은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그 사항은 환경관리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과 끼리 협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과끼리 협의를 하고 그 결과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건축과장이 이것을 참고해서 허가를 내주라는 의미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허가조건에. 
○건축과장 손윤선  오수정화시설이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쓰는 용량에 같이 연결해서 설계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적합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순광 위원  지금 건축허가서에 보면 오수정화시설이 장기폭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앞의 허가조건에 보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 조건의 5항과 허가서 들어온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것을 과장끼리 협조를 받을 때는 확실하게 알고 해줘야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서 나온 조건 사항이 장기폭기 방식으로 명시를 해 줬으면 저희가 허가조건을 이 오수정화시설도 거기에 맞게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 건축과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이 사항을 관습대로 전임자가 하던 것을 후임자가 또 하고 저도 미처 여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책해 주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관계규정에 맞게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이 부분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허가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렇기 때문에 허가사항 요건만 갖추면? 
○건축과장 손윤선  예! 
○위원장 박남수  두 번째 페이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밑에 「(제2안) 수신 동춘동장」동춘 몇 동장입니까?  이 얘기는 허가 조건상에 요식적인 상황에서 7-10호까지 내준다면서 그 내용은 없고 진짜로 들어가야 될 타자를 쳐 놓고 사람이 작성한 이 부분이 7호기부터 10호기의 허가를 내주기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온 동춘동장이 어떤 사람은 동춘동 장에게 보내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 관내 동춘동 송도 서남측 간석지상에 별첨과 같이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처리되었기에 통보하오니 건축공사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동·리에서 이런 대형 사업에 관한 부분을 현장관리를 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은 구청이 그 위임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을 떠넘겨준다는 소리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항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허가는 구청에서 해 주고 사후 현장관리나 모든 것이 잘못됐다면 동춘동으로 넘겨줬다… 동춘동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서 특위까지 구성된 이상 모든 허위나 여기 와서 답변하는 그 자체도 객관성을 갖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자연녹지 상태에서 30만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폐율이 20%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현재 탱크가 통상 산업부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하화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허가는 7호기부터 10호기까지 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요건 상에 들어온 것이 9, 10호기에 대해서는 구나 시의회의 입장을 가지고서 착공 보류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행정부에서는 가스공사가 9, 10호기 설계를 현대 엔지니어링에게 어떻게 주고 있고 향후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 부분까지 지금…
○위원장 박남수  모르시지요?  이미 그 설계는 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부에서 지금 현재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줬지만 뒤바뀔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허가는 내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국책사업으로 해서 8호기까지는 지상으로 해놓고 그런데 그 부분이 시에서 지상으로 한다면 구 행정부가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 지하화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줄 수 있다면 그 허가조건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면서도 지나가는 하나의 그 자리를 면한다는 입장밖에는 안 된다 이겁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제 생각으로는 구의회나 시의회에서 의견이 온다는 것은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시민의 의견이고 구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존중해서 시민이 지하화로 원하고 구민이 지하화로 원한다면 저희 행정부도 구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해서 ……
○위원장 박남수  좋습니다.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 20%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지속적으로 16호기부터 18호기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반 건축물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도로가 있고 시설물이 있습니다.  과연 가스공사에 현재 현황측량을 의뢰할 수 있어요?  현황측량을 의뢰하십시오.  도로, 일반건축물, 주차장, 탱크 이런 부분이 건폐율 7.8%를 초과하는지 안하는지… 7.8%를 초과했다면 허위공문이고 그렇게 되도록 유도한 가스공사가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습니다만,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고 현 상황까지 됐을 때는 그들이 예측하고 있는 30만 평에서 탱크를 18호기까지 했을 때 20%가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안 넘을 수 있는 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중요한 척도의 가늠이 될 수 있으니까 가스공사에게 현황 측량을 의뢰해 주시고 또 허가사항에서는 지름 얼마 반경 얼마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몇 호기까지 갈 수 있는 지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꼭 부담에 대한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우리는 정확한 것을 원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통상 산업부에서 회신 온 「LNG 저장탱크 추가증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대상여부 질의회신」이것은 원래 구청에서 낸 요지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저희 구청에서 통상 산업부와 협의한 요지는 7-10호기까지 건설을 할 때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지를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간사 윤진영  그래서 결과는?  맨 밑에 보시면 「제14조의3(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제1항 제1호의 “기존 가스 사업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임」이렇게 처리된 것이 맨 앞장에? 
○건축과장 손윤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것만…
○간사 윤진영  9, 10호기기에 대한? 
○건축과장 손윤선  아닙니다.  7-10호기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가 질의를 할 때는 관련 자료를 다 첨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순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남수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광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박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주)대우가 송도지역에 구상중인 개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옥련동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6만㎡으로 약 29만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유원지시설구역입니다.  사업방식은 (주)대우건설이 소유자인 대우자판(주)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로 96년도부터 20년까지 약 13만 6천 평이 시행되겠습니다.  2단계는 98년부터 2006년까지 15만 5천 평이 시설되겠습니다.  투자비는 1단계는 초고층빌딩 외 11개 시설이 연면적 약 18만 3천여 평에 시설되겠습니다.  투자비는 9,5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단계로는 스포츠센터 외 12개 시설에 연면적 10만 6,500여 평, 투자비로는 5천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도 3월에 실시계획인가 사전협의 신청을 인천시에 내서 협의한 결과 고도제한 및 수도권정비 심의대상 등을 사전협의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달에 중앙 진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96년 11월 달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신청을 했습니다.  또 96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7년 2월에 최종개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98년 2월경에 건축심의 및 허가가 시행될 예정이며, 98년 3월 달에 1단계 시설이 착공되고, 99년 3월에 2단계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99년 7월에 2단계 시설에 대한 건축심의 및 허가가 시행되겠으며 99년 8월에 2단계 시설이 착공 되겠습니다. 2002년 3월경에 1단계 시설이 준공될 예정이고, 2006년 1월 달에 2단계 시설이 준공예성으로 있습니다.  연차별 개발 공정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야적장 허가 만료 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11월 18일 날 남항 준설토 투기장 우선사용에 따른 매립 협조요청을 항만청에 한 바 있습니다.  또 96년 12월 10일 사토처리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문학상 터널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에 대해서 남항 준설토 투기장에 매립코자 협의했는데 거기에서 회신이 오기로는 발생되는 토사는 상차까지 만 해 주고 운반은 항만청에서 부담하도록 회시된 바 있습니다. 97년 1월 23일 날 허가만료일 이후에는 타소장치 및 식물검역 금지요청을 관세청과 식물검역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97년 2월 5일 문학상 터널 축조공사 사토반출에 따른 협의를 항만청에 했습니다.  이에 항만청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운반비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97년 2월 26일 날 10개 업체 가운데에서 상민실업이 물건적치허가 취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97년 3월 6일 남항 준설토 투기장 부지조성을 조기에 완료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3월 12일 남항 준설토 투기장 부지조성 요청에 따른 회신이 왔는데 그 내용을 야적업체가 직접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저희의 요청에 검토 중이라는 회시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97년 3월 13일 송도야적장 이전에 따른 조기완공 협조요청을 재협의한 바 있습니다.  3월 21일 날은 상민실업에서 취소 신청한 물건적치허가를 취소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3월 25일 남항 준설토 투기장 부지조성 협조회신에 따른 재협의를 해서 부지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송도야적장 이전 부지를 야적업체에서 줬다는 의견이 있어 공공시설의 조속한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97년 4월 8일에는 남항 준설토 투기장 부지조성에 따른 조기완공을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허가 만료 시까지는 야적업체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전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토록 독려하겠으며, 허가기간 만료 전에 인천세관이나 식물검역소에 요청해서 허가기간 만료이후에는 타소장치허가 및 식물검역지정이 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물건을 야적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의법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 위원  항간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주)대우가 본사를 송도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되었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언론 상으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 사실을 접하신 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재 매립되어 있는 위치에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 땅 자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거기에 업무시설을 지으려면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업무시설지구라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업무시설 외에 여러 위락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순광 위원  구에서는 바꿀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이순광 위원  시에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건의할 수도 있고 구에서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용도지구가 변경되지 않으면 우리가 검토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작년도에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때는 업무시설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사가 유치되는 것은 이 계획서를 낸 이후에 다시 재론된 사항입니다. 
이순광 위원  저번에 가진 주민설명회는 아무 소용이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다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순광 위원  현재 우리 연수구는 세외 수입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로 열악한 환경인데 이것이 유치되는 것은 우리구로 봐서는 이득이 있고, 그 반대 입장으로는 여기에 100여 층이 되는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주위환경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그 주위의 건물은 전부 3층 이내로 제한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거기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주)대우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데, 우리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용도지역변경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단지 주위여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다 하는 것은 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봐 지는데, 거기가 미관지구가 되어 3층 이내로 건축제한을 하면서도 (주)대우는 자연녹지지역에 102층 건물을 짓게 한다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구는 앞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용도지역 변경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단지 주위여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다 하는 것은 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거기가 미관지구가 되어 3층 이내로 건축제한을 하면서도 (주)대우 자연녹지지역에 102층 건물을 짓게 한다는 것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구는 앞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석 위원  (주)대우가 구상중인 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우리 구에서도 야적장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금년 6월말까지가 기간만료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기간 만료됐을 때 고발조치한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맞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거 저희한테 설명하기로는 지금 있는 것만 사용을 하고 들어오지 않고 나가는 것만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에서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인천세관하고 식물검역소에 만료이후에는 타소장치허가하든가 식물검역소 지정을 하지 않도록 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병석 위원  야적장이 8개소 있는데 반입은 하지 않고 출하만 하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허가가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선별하려고 했었는데 6월말까지 연장이 되는 바람에 그것도 연기된 사항입니다. 
최병석 위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6월말까지라고 하면 1~2달 전에 반입이 되지 말았어야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많이 반입을 시켜놨다가 만료가 되더라도 끝날 때까지 지켜볼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 계획으로는 인천세관이나 식물검역소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허가가 나가지 않으면 물건이 못 들어오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방출한 것에 대해서만 독촉을 해서 기간 내에 이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6월말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투기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확히 언제쯤인지를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서는 그곳 말고 어떤 곳을 선정해서 있는 업체는 없는지 등 개별적인 사항을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다음 송도유원지에 대한 세부시설 결정도로를 보면, 여기가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참아오는 데입니다.  이것이 현황인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서로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금 이 해안도로가 6차선이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8차선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8차선도 좁습니다.  이 부분을 조건부 기부체납을 받은 형식으로 해 주십시오.  또 동막 들어가는 그 지역도 지금현재 농로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안쪽으로 도로를 넓히면서…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를 외적으로 보면 상당히 막힐 요지가 많습니다.  사업 승인할 때는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래서 저희도 시에 공공시설부분을 빨리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도로과에서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사람의 개설을 해야 된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  고려통상 외 8개 업체가 424,287㎡를 사용하고 있는데 남항부두 매립이 다 끝나면 그쪽으로 이전할 예정이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김재경 위원  그렇다면 야적하는 면이 충분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현재 있는 면적보다는 다소 부족합니다. 
김재경 위원  남항부두가 10만평을 매립하는데 그중 항만청에서 할애해 줄 부두가 7만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만평이면 약 22만㎡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다소 부족하니까 더 추가로 할애해 달라고 항만청에 협조공문을 띄우겠고, 업체들끼리는 현재 있는 면적비율로 쪼개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업체에서도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경 위원  항만청에서 10만평을 고려통상 외 8개 업체에게 다 준다고 해도 30만㎡밖에 안 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원장 박남수  상민실업같이 자체적으로 떠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동양상사는 6말 아니면 7월말까지 우리는 또 다른 부지가 있으니 거기를 선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  상륙작전기념관 주위에는 상업지역이 몇 평 안 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 형태인데 도면상으로 볼 때 (주)대우한테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그쪽 지역은 미관지구라고 해서 2층까지 밖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대우가 들어오면서 이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를 상업지역이나 일반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구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아직은 거기까지 검토가 안됐습니다. 
김재경 위원  (주)대우 본사가 와서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존에 있던 구민의 피해의식, 발전 속도 등이 염려되는데, 구에서는 그런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업무시설까지 들어오고 다시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 쪽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될 텐데 자연녹지지역인 (주)대우 쪽에 여러 형태의 고층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을 현재 상권이 형성되어있는 2층으로 제한된 자연녹지상태의 미관지구는 더 이상 발전 할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구에서 종합검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도 그런 것을 구성해 봤습니다만, 세부적인 검토는 못했는데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종합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남수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주)대우의 건설계획이 나온 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립지로 간다고 언론에서는 그러고, 지금 2006년까지의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는데, 실무자인 과장님은 어디까지 접하고 있고 이 근거자료가 어디서 제출된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 즉, 도로나 주위환경에 관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의논도 할 수 있고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추진계획에 대한 신빙성, 주무과장으로서 서류를 어디까지 접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대로 진행될 것인지 여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 이 자체가 인천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여기에서 하루를 지내다 갈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되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할 구청, 구의회, 주민들이 언론에 현혹되지 않고 소상하게 알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여기에 나오는 추진현황이나 계획은 작년에 송도자동차 하치장허가가 나갈 때 저희들이 이 개발계획에 맞춰 하기 위해서 … 그때는 (주)대우자동차판매가 아니고 (주)우리자동차판매가 있었는데 거기에 개발계획서 제출을 요구해 계획서를 받아서 이 현황을 뽑은 겁니다. 
○위원장 박남수  이 상태까지 만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장 박남수  이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주)우리자동차판매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작년에 도시국장께서 의회에 차트를 만들어 와서 ‘(주)대우가 이렇게 한다고 계획서를 만들어 왔는데 우리도 협조해서 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국장님이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6년까지의 계획이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 실무자는 어디까지 서류를 접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간사 윤진영  과장님, 이 자료는 어디서 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자동차하치장 연장허가해 줄 때 거기서 받은 자료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서 안들은 내용은 있는데 사안의 중요성이 비춰서 지역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현재까지 L.G칼텍스의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96년 12월 10일 허가나간 후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96년 12월 10일 액화충전사업허가를 한 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가스안전관리계장과 직원 1명이 동춘동 L.N.G 수입인수기지 매립지, L.P.G 수입기지 충전업 허가건설에 따른 진행사항을 검점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사업계획서의 정상추진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3만평 건설현장의 매립공정이 완료단계에 있는 것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서는 사후 각종 인·허가절차의 신속한 처리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고, 기타 관계법령 준수 및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자로 L.P.G수입기지 건설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가스안전관리계장이 출장을 나갔습니다. 출장 나가서 건설공사 진행상황을 점검결과 지하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고, 지상시설 및 부두시설에 대해서는 97년말 쯤 착수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개동의 가설건축물 신고를 건축과에 했고, 공사착수신고는 인천 시에 4월경에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과장님, 공사착수시기를 4월경이라고 하셨는데 건축허가에 대한 착공신고사항이죠?  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정확한 날짜가 나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가설건축물은 건축과에 2월……
○위원장 박남수  가설건축물 말고, 지하굴착에 대한 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인천 시에 착수신고를 합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의 사항인데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연녹지상태에서는 충전업 허가라는 것은 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용도지역으로 결정되더라도 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매립준공이 현재까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상태로 도시계획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유수면매립상태에서 지구지정이 안됐어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용도지역이 결정되면 용도지정상태에서 어떠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유수면매립에서 도시계획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지구지정이 되어야 그 지구에 대한 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옆에 있는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변경인가가 나왔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 부분은 담당실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 지역을 자연녹지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9차 특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수고해 주신 의회의 오광섭 전문위원님과 윤도진씨한테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자료를 얻느라고 항만청, 시청, 해경 등 안간 데가 없이 다 다니셨고 가스공사 내지는 관계부서까지 협조를 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구해서 저희 위원회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용도지정을 하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지구지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셔서 다음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석 위원  건축과 자료를 가져왔는데,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보충자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아까 본위원이 감리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사나 감리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류자체는 달라요.  7, 8호기는 이번에 허가를 내줬고 9, 10호기는 조건부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감리자와 이번에 감리자가 달라야죠.  똑같더라도 이번에 7, 8호기의 설계사와 감리자가 또 인정이 되어야죠. 
○건축과장 손윤선  감리자가 선임이 된 겁니다. 
최병석 위원  아직까지는 안됐는데, 여기 서류는 97년 4월 30일날 서류인데 1호기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감리자 선정은 96년 1월 19일로 되어 있어요.  1~3호기까지는 먼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 1월 19일 허가 나간 것이 몇 호기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뒤에 동별 신고서가 첨부 되어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아무리 봐도 몇 호기라는 것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손윤선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데 뒤에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겉장만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것을 봐서는 언제 허가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97년 4월 30일 1~10호기가 다 허가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리를 보면 96년 1월 19일 날 났어요.  이 감리가 몇 기부터 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류를 안 가져왔는데, 그 서류를 제출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설계사중에 그 사무실에서 감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설계만 했지 감리는 다른 사람이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건축과장 손윤선  착공신고가 들어올 때 감리자를 선임해서…
최병석 위원  설계사와 다르다고 아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설계사와 감리자가 일치됩니다.  일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손윤선  그것은 상관없어요. 
최병석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설계사는 다른 사람이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건축과장 손윤선  감리자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현대엔지니어링이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현대엔지니어링이 설계를 했고 지금 감리도 같이 하죠? 
○건축과장 손윤선  예. 
○위원장 박남수  그런데 오사카 엔지니어링 외국 감리사가 있어요.  그것은 한국감리를 못 믿기 때문에 외국감리를 채용한 겁니까?  현대엔지니어링이 설계도 했고 감리도 했는데 또 오사카 엔지니어링이 와서 감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에서 설계하고 감리한 것은 못 믿어서 외국 감리자를 쓴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현대엔지니어링의 대표자가 있고 그 밑에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분야, 설비분야를 감리·감독하는 기술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총괄 감리대표자이고 그 밑에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 설계 등 기술자격증을 첨부해서 전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예를 들어, 건축분야의 기술사를 채용해서 감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기술력이 달린다고 할 경우에는 외국 감리원을 채용해서 감리신고를 저희한테 하게 되면 저희는 예를 들어 건축분야의 감리자가 특급관리자인지 고급감리자인지 중급감리자인지 하는 해당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급감리자의 경우는 건축분야에 20년 이상 근무하고 기술자격증이 기술사 이상이어야 된다든지 하는 조건이어야 인정을 해 줍니다. 
최병석 위원  현대엔지니어링의 대표는 건축사 차근수씨에요.  건축사 대표가 찍혔고 감리자도 똑같이 찍혔어요.  그런데 가 보면 외국사람이 감리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설계사대표가 감리자이냐, 그렇더라도 거기서 감리자 한 사람을 내 보내야 될 텐데 대표이름으로 다 찍혔어요.  그래서 감리자가 외국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하는 것도 큰 공사인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것인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신청서에 날인이 되어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은 대표자자격으로서 날인한 것이고, 그 밑에 세부적인 감리를 하는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 때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가 됩니다.  외국감리원이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인지는 의회에 답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사업소명까지는 대림산업 사장의 직인이 찍혀도 좋은데, 그 밑에 감리자가 나와야죠. 
○건축과장 손윤선  뒤에 별도의 첨부서류가 또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 10호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입장표명을 했을 때 행정부는 그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차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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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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