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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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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6월 30일 (월) 오후 3시 5분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05분)

○의회사무국직원 이장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총무위원회 위원세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세분해서 총 여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최병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 선임에 따른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국 직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정식으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정태민  최병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석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태민  박남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병석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남수 위원님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남수 위원님께서는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석  본 위원회에서 각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10분)

○위원장 최병석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8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시찰여비가 많지도 않은 12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다시 추경예산안에 올라오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입니다.
   일전에 5월달에 최윤석 위원님도 허창시, 해성시를 다녀오셨지만, 그분들이 올초에 저희 연수구를 방문하면서 저하고 국제협력계장하고 그분들이 체류하는 3박4일 동안 각종 안내를 했는데, 여비가 일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방문했기 때문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9월장에 허창시의 주요 간부들과 시장님이 연수구를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추경에 120만원을 세워서 그분들이 만약에 3박4일정도 체류하신다면 그분들을 위한 여비명목으로 120만원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최병석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박남수 위원입니다.
   초·중등학교 체육시설비 지원이라 해서 (씨름)으로 지정되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 교육비로 지원되야 될 급식시설비를 행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측 일에 관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가 체육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본 예산에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명칭을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구에서 각 학교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서 거기에 따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씨름이라고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각 학교 마다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운동부를 창단하고 있는데 교육비 지원만 가지고는 학교에서 이끌어 갈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체육부가 몇 개 종목인지 파악해서 씨름을 정해 여기에 써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입니다.
   박남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있는 급식시설 지원이라든가 체육시설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교육청·학교 등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구청장 임의대로 재정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교육재정지원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육청 소관인 학교에 대한 구청장의 지원은 예산편성 이전에 시장님의 사전 승인을 맡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시설 지원 5천만원과 체육시설 지원 2천만원을 작년 말에 시에다 신청을 해서 금년 초에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에 시장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굳이 씨름이라는 규정을 단 이유는 체육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씨름이 아니라도 다른 운동부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달아놓은 것은 씨름부를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데,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원 할 운동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동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남수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청이 우리 관내에 있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체육시설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장님의 사전승인을 받았지 시에서 어떤 운동을 정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체육계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면 동부교육청에 물어봐서 몇 개교에서 무슨 종목을 가지고 몇 명의 학생이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어느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같이 협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도 없이 단순히 행정부에서 지정해 준다면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급식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해 지원해 줄 때 어디를 지원할지 지정하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그 종목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객관성에 입각해서 지원을 해 준 다면 의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씨름이라고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은 객관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박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일체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급식시설 지원만 해도 6억원을 요청했었고 체육시설 지원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답변하기를 “우리 예산형편상 그러한 금액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을 반영한다든지 몇 %를 반영한다든지 하는 말도 그 쪽하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시에 요청을 했더니 이것만 승인이 났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벌써 교육청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체면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까 이 2가지를 다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병석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지침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학교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병석  아닙니다.  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지침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문화체육부 국비예산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병석  체육시설이라 하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를 후원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것이 아니고, 초·중등학교 체육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석  구 예산이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렇죠. 
○위원장 최병석  문화체육부에서 예산이 아직까지 하달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예산으로 내려오지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병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십시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총무국 소관은 총무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윤석  환경관리과 소관 261페이지에 나와 있는 4가지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최윤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감량화 사업기기 가동전기료 30만원은 음식물감량화 사업기기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음식물감량화사업 쓰레기학교 참여자에 대한 비용은 식대하고 음료수 등 2가지인데, 여기서 음식물감량화사업 쓰레기학교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 “학교”라는 것은 어떤 명사적인 뜻이 아니고 아암도에 있는 쓰레기 선별장을 편의상 쓰레기학교로 지칭을 했는데, 이것이 수도권 매립지 견학과 중복이 된다고 해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 600만원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계획에 의해서 시비 3억원, 구비 3억원해서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6억원 확보된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은 당초 쓰레기봉투 비용하고 500만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수입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5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석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으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역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박남수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병석  10분간 정회한 후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최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의견조정과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최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서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 소관 “내고장 연수” 교육교재 제작비 1,800만원 전액삭감, 그린 타운조성 용역비 1억원 전액삭감, 기획감사실 소관 초·중등학교 체육시설비 2천만원 전액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미술장식품 심의위원 수당 50만원 전액삭감, 각종 씨름대회 참가여비 15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소관 지도원 경력가산금 302만4천원 중 252만원 삭감, 구 경계시설물 설치 2,800만원 전액삭감,「연수한마당」유인 8,970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구정현황 견학 중식비 140만원 전액삭감, 여론조사비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이동도서관(신간도서구입)운영비 1천만원 전액삭감, 동 예산 소관으로 에어컨 이전설치비 연수1동·연수2동·동춘2동 각 동 3개동에서 15만원씩 45만원 전액삭감, 사회산업국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근조기 구입비 261만원 전액삭감, 환경관리과 소관 음식물감량화 사업기기 가동전기료 30만원 전액삭감, 음식물감량화사업 쓰레기학교 참여자 54만원 전액삭감,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 용기구입비600만원 전액삭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3,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도시국 도시정비과 소관 구 상징물 조성 2천만원 전액삭감, 임시운전면허 시험주행장 부분 복구 2억 9,500만원 전액삭감, 농경용 트랙터 구입 841만5천원 전액삭감, 보건소 소관 롤어답터 구입비 900만원 중 60만원 삭감, 자동약포장기 900만원 중 80만원 삭감, 이상 총 21건으로 5억 3,463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병석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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