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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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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0월 16일 (목) 오후 3시 35분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6회계연도결산검사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6회계연도결산검사승인의건

(15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순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이신 정태민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태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태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2건의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11일자 조례 제148호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의정계 신설로 인하여 공인관리를 의사계에서 의정계가 주무계로 됨에 따라 본 조례안대로 개정되어야 하고,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조문 적용 오류로 이를 정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지방자치법 제37조」로 관련조문을 바르게 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광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전문위원 김영광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1일 인천 연수구 조례 제148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의정계가 신설되었으며 96년 11월 11일 연수구 규칙 제100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의 개정으로 공인관리를 의사계에서 의정계가 주무계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제정에 있어 관련 법조문의 적용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대로 관련조문을 바르게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광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의정계가 생겨서 의사계가 맡고 있던 것을 당연히 의정계가 맡는 것이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광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회계연도결산검사승인의건 

(15시 42분)

○위원장 이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연도 결산심사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의회사무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억 7,273만 7천원으로 지출액이 7억 4,005만 2천원이며, 불용액이 3,2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좀 더 정확한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길 위원  불용액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선영  먼저 25페이지, 인건비에서 기본급은 4,450원이 남았고 수당에서 불용액이 151만 2,900원이 남았고 일용인부임이 2만 6,500원이 남았습니다.  26페이지 기준경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127만 2,4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29만 440원이 남았고, 관서당경비는 14만 1,1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150만 2,480원이 남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1만 1,89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25만 2,500원, 연료비는 202만 3,660원이 각각 남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9만 9,050원이 남았고, 차량·선박비는 2,25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는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의정활동관계입니다.  28페이지 회의수당이 850만원 남았고, 여비가 552만 8,810원이 남았고, 의정운영공통비는 559만 7,69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는 181만 5,6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 적경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2만 4,590이 남았고, 자산취득비가 87만 8,300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순광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길 위원  96년도 예산 중에서 우리 의회가 이전하면서 의 문제점은 없었나 해서 불용액을 밝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전한 청사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연료비가 추가 될 텐데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전제 되었는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선영  96년도 예산을 참작해서 금년도에 쓸 것은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이순광  이전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선영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3차 추경까지 했는데 경상 적경비 같은 경우 690만원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상세히 해 주시고, 의회운영비 같은 경우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많이 절약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차 추경 때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96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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