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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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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8년 2월 21일 (토) 오전 11시 4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
  8. 7.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8.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공유수면매립지활용계획에관한건의안
  10. 9.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8.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공유수면매립지활용계획에관한건의안(안병길의원외 6인발의)
  10. 9.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4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윤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그린토피아연수21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통한 부서별 장․단기 추진계획의 심의와 추진상의 문제점 도출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제1항 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과 2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중『부위원장 3인』을 『부위원장 2인』으로, 『29인 내의 위원』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은 관계  국․단․실․과장』을 『국․단장』으로 한다, 안 제8조․제9조․제10조를 삭제하여  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극대화 및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정보화 관련업무를 구정발전기획단으로 조정하고, 자연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과 자연보호 업무를 환경관리과로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획정리업무의 자치구 이관에 따른 신규업무 담당인력 승인에 따라 구본청에 두는 지방직 공무원 정원을 308명에서 309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별 이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춘1동 신청사 준공으로 당초 연수구 동춘1동 산32번지에서 연수구 동춘1동 921-2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 규정한 사항과 다른 내용이 없고, 비용부담에 따른 수수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지코자하는 안으로 이 안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27일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 계류된 것으로써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민원인 안내 및 상담 등을 담당할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으로써 명예민원상담인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임기를 명시하지 않으며 보상금지급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제7조와 제8조를 삭제하고, 안『제9조(보상금 등의 예산편성 및 조정)보상금 등은 당해년도 본예산에 편성 및 조정한다』중 『제9조』를 『제7조』로 하고, 『(보상금 등의 예산편성 및 조정)』을 『(보상금의 지급)』으로 하며, 『보상금 등은 당해년도 본예산에 편성 및 조정한다』를 『보상금은 본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최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시 14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윤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윤석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종전 남부근로 청소년 복지회관을 우리 구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운영방법에 있어서 구가 직영하거나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상세히 규정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4조 (공무원)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관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5조의 제목을 『사용의 허가 및 제한』으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제5조를 제2항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9조 중 위탁기간 『1년』을『2년』으로 하는 조문체제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공유수면매립지활용계획에관한건의안(안병길의원외 6인발의) 

(11시 17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해안공유수면매립지활용계획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자이신 안병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난 3년간의 의원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LNG․LPG 저장기지 및 주변공유수면매립지개발계획 현황을 파악하는 특별위원회활동 중 조사한 자료와 타당성 검토를 확보하였기에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해안공유수면매립지활용계획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IMF구제금융하의 경제여건에 영구적인 경영수익사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LNG․LPG저장기지의 특성을 살려 에너지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저장능력과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단지가 조성되면 지역경제의 열악한 자립도가 향상될 것이며,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천신공항과 대규모 항만시설 인접지를 이용한 수출산업단지로서의 천혜의 조건을 살려 환경친화적인 최첨단의 농․공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첨단 농․공복합단지 개발공급 및 벤처산업 업무수행지역과 세계농업의 국제화시대 속에서 첨단시스템을 이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원예농업을 공장화시키는 대규모 생산단지가 될 것이며, 신공항을 이용한 수출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LNG과학관과 현재 건설중인 고층전망대와 함께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공간도 만들어 청소년들의 미래의 자연학습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꽃 축제와 농수산물의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상업농시대의 돌입으로 공업지역과 농업지역의 복합 개발됨에 따라 원가절감은 물론 환경공해방지대책수립을 하고, 단지조성은 한국가스공사․LG칼텍스․인천시가 합작으로 매립한 2, 3지역과 아직 착공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4지역에 단계적으로  첨단온실지역과 시설자재 생산단지와 저장창고를 이용한 음식물 가공단지 등으로 분리해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이와 같은 대단위 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은 첨단시설인 원예농업과 벤처공업이 함께 성장하게 되면 지역소득사업은 물론 21세기 국제경쟁력도 극대화 될 것이며, 서해안 기술결합형 산업시대의 새로운  요충지로써 면모가 바뀔 것이며, 최첨단 국제도시의 면모를 목표로 서해안 건설을 진행시키고 있는 인천시 사업에 우리 연수구가 주축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현재 바다로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항만 준설과 LPG 지하저장창고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매립지가 생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제안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지역의 기상과 기후는 해양성 및 대륙성기후의 영향으로 연평균 기온은 11.3℃이고, 1월 평균기온은 -3.1℃이며, 8월에는 24.6℃로서 중부지역 내에서도 타 지역보다 여름과 겨울 기온이 특용작물재배에 아주 적합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온실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에너지 조달측면에서도 LNG인수기지의 폐열을  이용한 저온에너지를 이용해 여름철 냉방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최저가의 에너지를 확보할 것이며, LPG 저장지하시설 중에 생기는 지하수를 미리 확보한다면 용수문제 또한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며, 우리 구가 주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냉장창고와 저온 창고를 이용한다면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확보되어 최적의 단지가 조성되어 우수한 업체들을 선별해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영종도에 건설 중인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다면 우리 나라가 살아가는데 꼭 이루어야 될 요충지가 될 것이 분명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꽃을 피우고 채소를 키우고 과일을 생산하는 복합농원화 할 경우도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근교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큰 장이 될 것이며, 더구나 첨단시설원예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환경친화적인 벤처산업으로써 앞으로  국제도시화 되는 인천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해안공유수면매립지활용계획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며,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유인물로 준비하였습니다.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가 열심히 진행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안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병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해안공유수면매립지활용계획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26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장 박남수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 박남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목적은 우리 연수구 지역 내 L.N.G인수기지 및 대규모 해안매립지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연수구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되는 재산 및 생활환경 그리고 안전성 문제 등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96년 9월 23일부터 당초 97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 결과 계속사업인 관계로 97년 12월말까지 1차 연장하여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조사일정 및 조사실시과정과 조사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연장시 중간보고결과와 보고서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17페이지 6번 문제점 및 사후대책과 7번 종합 판단결과를 요약보고 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수구 지역 내에서 각종 대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적법성원리에 따른 관련법 규정을 내세워 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반사업의 인허가 전에 단위사업별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규정에 의거 환경부의 사전협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 지역 내에는 L.N.G인수기지, L.P.G인수기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송도신도시조성사업 등 대규모 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각각 단위사업별로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사전협의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모두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약간의 불가피한 생태변화와 공사시 소음 등이 발생될 뿐 해당사업별로 봐서는 대기환경 및 수질오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재산상의 피해는 없다는 결론으로 각각의 사업이 승인 또는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활동에서 조사된 사항 이외에 환경관련단체와 관련전문가들의 조사결과에서도 서해안 간석지 매립 해안생태계 파괴는  물론 이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등 대형재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매립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과 사후 환경조사에 대한 감독청의 지도감독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조치가 요망되며, 또한 인천광역시가 송도해안간석지를 추가로 매립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국가경제의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재원조달의 문제와 연안습지가 줄어들면서 생태계변화로 인한 환경보존과 사회경제적 가치의 실익을 감안하여 이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그동안 특위활동을 통하여 각 단위사업별로 제시된 문제점으로는 L.N.G인수기지내 L.N.G, L.P.G복합입지에 따른 안전성문제와 L.P.G출하시설의 화재, 지진 그리고 가스누출사고에 대한 위험성, 교통량증가로 인한 진입도로 문제 및 진입도로 지하매설관에 대한 토압 및 지반침하, 외부하중 등에 의한 안전도의 문제점이 도출된 바 이들 문제점에 대한 안전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학계 그리고 국내외 업계전문가가 안전성을 재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L.N.G인수기지의 향후 증설공사는 지하화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 현재 기 착공된 10호기까지는 지상화로, 추후 11기 등 향후 탱크증설은 지하화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추가 매립지 내 소각장 및 분뇨처리장 시설은 송도신도시와의 조화성을 감안 전면수정내지 재검토되어야 하겠고, 제반사업 주체는 해당지역구민을 위한 지역친화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현재 구가 추진중인 내열 이용사업은 현재의 국가경제상황과 IMF외환위기로 한국가스공사에서도 내열사업관련 투자사업이 전면 취소방향으로 재검토되는 만큼 용역검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 부분은 냉열사업초기의 사업성 검토가 현재의 IMF 등 경제상황이전에 추진됐던바 현실에 맞는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는 용역검토 된 사항까지 수정해야 할 것이며,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까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행정부에서 이 냉열사업에 대한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냉동․냉장창고건설 같은 경우 사업비 121억원에 투자회수기간이 4.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 생산시설 건설 같은 경우 사업비가 130억원에 투자회수기간이 5.8년, 폐타이어 저온 분쇄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가 70억원에 투자회수기간이 4.2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율 달러당 800~900원될 때 사업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현재는 1,500~1,600원이 넘나드는 상황이며, 이 사업은 외자도입이 불가피함으로 현재의 사업성검토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여 재검토를 한 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L.N.G인수기지 내 추가매립부지중 인천시 소유부지의 활용을 우리 연수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립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도의 건의안을 채택 본회의에 상정하였기에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대우가 구상중인 송도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인구증가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전기, 오․폐수 처리능력을 감안 대상 사업지구 내는 물론 도로확충 수용능력확충을 위한 제반시설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업자가 분담토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번 특위활동을 통한 모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조사활동이 필요하므로 특위활동기간 종료로 인한 앞으로의 추가조사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L.N.G특위에서 제출한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1년 5개월간에 걸쳐 본 특위활동에 헌신적으로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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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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