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8년 4월 30일 (목) 오후 3시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2. 97년도구정질문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2. 97년도구정질문처리결과보고의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2. 97년도구정질문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2. 97년도구정질문처리결과보고의건
(15시 개의)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용근 도시국장 강용근입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과태료징수 미흡이 있었는데 각과 공통으로 세외수입 부분 중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 현황은 체납액 220만원으로 도로점용 과태료 4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상변동미필 2건으로 체납액 징수실적은 5건을 징수 완료했고 조치계획으로 1건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과태료 미 징수액이 50만원입니다. 독촉장을 발부해서 형질변경 준공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 28일 구 전체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함박초등학교 옆 도로의 일방통행 지정 및 인도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 지금 현재 연수경찰서와 일방통행을 협의 중에 있고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면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인도 및 가드레일을 설치 주민 및 초등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실용방안 제고 및 인도상 설치를 차도에 자전거 전용차선 지정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전거 전용도로는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기존 인도블록을 제거하고 특수콘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청학로 및 동춘로에 8.1k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학로에 1.5km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점검 및 실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존 인도블록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차도에 설치하는 방안은 교통흐름 저해 및 차량의 과속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 문제점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 의하면 자전거는 자동차로 정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차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드레일 또는 방호벽 등을 설치하도록 자전거 이용정비기준에 정해져 있어 현재로써는 차도상 자전거도로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향후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경찰청의 도로굴착복구비 미 징수액 1,510만원의 조속한 징수조치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여러 차례 독촉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기관인 시 교통기획과에 예산편성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중에 시 교통기획과에 일괄 납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납부완료시까지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 금융기관 예치 시 금리가 높은 기관에 예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97재해대책기금 관리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재해대책기금 확보현황은 72백만 원입니다. 지금 타 은행에 예치 못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구 금고인 경기은행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각종 도로굴착복구 공사 시 하자사항이 많은데 하자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보수토록 시정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71조에 의거 각종 공사는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굴착복구공사 완료지역에 대하여 현지 조사결과 하자로 인한 도로침하 및 파손된 연수1동 500번지 외 7개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회사에 유선 통보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동절기시 일반적인 도로파손 및 인도침하 부분 30개소에 대하여 도로보수차 및 수로원을 이용하여 금년 2, 3월중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도로굴착공사 시행 시에는 도로침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및 현장감독 업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기존 굴착복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안등 보수공사 시 구청의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절감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보안등 신설은 구에서 하고 보수는 동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 및 인력은 고가 사다리차 1대와 담당 직원 2명으로 관내 3,000여개 가로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열악한 사항이며 보안등이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 설치되어 전문장비 없이는 보수작업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현재 동에서 설치하고 있는 보안등 보수공사에 장비 및 인원지원은 어려운 상황이고 가로등 보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건축공사 현장 등의 도로무단 점유, 건축자재 방치 등을 일제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지도단속 강화로 주민통행 불편 해소조치토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 관련 공사현장 점검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도로점용 및 굴착공사 현장을 정비하고 97년도 정비실적은 과태료 부과 10건, 부당이득금 22건, 고발조치 1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정비실적은 부당이득금 부과 7건에 342만 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을 적용하여 엄격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와 동일 건이기 때문에 120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체납세의 유형별 분석 및 정리방안을 강구하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토록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소멸된 무허가 건축물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체납세의 유형별 분석 및 정리방안은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한 것과 납부능력을 상실, 거소불명과 고질적 체납을 분석하여 부과취소, 결손처분 재산압류 등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소멸된 무허가 건축물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2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건수도 20건을 해서 현재 4건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비송절차법에 의한 재판의뢰 중인 것이 40건인데 이것은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얄 백화점 등 대형 상가 지하주차장 물건적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금년 2월 4일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 관내 대형 상가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물건적치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 점검결과 적발된 상가 대동월드 및 동남 스포피아 등에 대하여 98년 4월 6일한 시정 지시를 하여 14일 원상 복구하였으며 추후에도 분기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123페이지 관내 상가건물 지하 기계식주차장 미사용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 9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36개소 중 35건이 시정완료 되었고 1개소가 미 시정되었는데 그 사항은 건물이 경매중인 관계로 경매 종결 즉시 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5월 30일까지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사 대웅전 외 6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조속한 징수조치 및 추가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중 2백만원은 납부를 완료하고 미납금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유도하였고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가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송도선원 본관, 법당, 신․증축 건축물의 건축허가사항과 건축공사에 대한 정확한 현장 확인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조치와 건축사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하고 산림훼손에 대한 완벽한 원상복구 조치 후 사용 준공검사를 하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도선원 증축 및 대수선 건축물의 위법시공에 대하여는 건축주, 시공자를 형사고발하고 사전입주를 재 고발하였으며 또한 위반감리 건축사에 대하여도 공사감리 불성실로 97년 12월 22일 인천시에 행정조치토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고발 조치된 숙소 등은 설계변경을 득하여 위법사항은 시정완료토록 하고 산림훼손에 대하여는 건축물이 완공되더라도 선림훼손 부분을 원상복구 후 건축물사용승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각과의 각종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현황은 3,010천원이 체납되었고 조치결과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현재 체납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분석 결과 행불자 및 폐업자는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송도 원목야적장 이전지역에 일부 원목과 폐타이어 등이 방치된 것을 시정 조치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매립지 원목야적장은 옥련동 19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면적은 42만 8,247제곱미터로 자연녹지 내 유원지 지구로 세부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어린이 놀이터, 피크닉 장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인실업 위생공사와 한독이 유원지 개발을 목적으로 매립 완료하였으며 유원지 개발을 전제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89년부터는 물건 적치 허가를 득하여 작년 6월 30일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현재 물건 적치 허가대상은 모두 이전되었고 옥련동 194번지 영지공사 소유에만 원목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원목 및 경계석에 유체공사 가압류로 지정되어 단기간의 이전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에게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유원지개발로 되어 있으나 현재 옥련동 620번지 및 동춘동 911번지 주변에 대우타운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6월경 용도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대우타운 건설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리라 예상되므로 이 지역의 개발이 진행될 경우, 그 주변 토지도 대우타운과 함께 개발될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 구에서는 토지주에게 이것을 적극 홍보하여 이 지역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옥련동 석산의 무허가 철재구조물 조립, 중고차 수리 및 하치장 사용, 산업폐기물 적치장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하여 시정 조치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옥련동 석산은 연수구의 관문으로 연수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의 저해 및 석산의 불법행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송도석산은 옥련동74-9번지 일원에 총면적은 11만 3156제곱미터로 자연녹지 지역 내 유원지지구이고 세부시설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영상관, 예식장, 숙박시설, 운동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예명원외 1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산개발은 당초 예명원씨가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개발하였으며 94년에 현대 개발에서 송도공유수면매립공사용으로 개발을 하였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94년 6월 15일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석산토석채취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현재 불법으로 수리장 및 중고차 하치장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유원지시설 계획에 맞게 개발토록 권유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들은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원하고 있어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동지역의 용도변경을 우리 구에서도 요청한 바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인천의 전체토지이용을 감안하여 지정되었으므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예산을 투입하는 개발도 연구해서 예산확보를 요청했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조기의 개발은 어려우나 우리 구에서도 송도석산정비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지역 토지주들과 협의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토석채취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지역을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 토지소유자들 간의 공동구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토지소유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송도선원 본관, 법당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자연공원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 및 행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97년 8월 7일부터 3회에 걸쳐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발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위법행위는 발생치 않고 있고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을 보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청학사 진입도로의 대형 조형물 및 석축 설치 등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공원법 제8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주인 산림청 서울 국유림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하고 시설녹지 내 화강석 안내판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5월 10일까지 원상복구 미 이행 시 추가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송도역에서 청학지하차도 구간 수인선 철도부지의 적치물 및 쓰레기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철도청과 협의하여 녹지대조성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녹지조성 정비계획을 작년 12월에 수립해서 서울지방철도청과 협의결과 복선전철화 사업의 지장을 초래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원상복구를 전제로 소경목 및 관목류 위주의 녹지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철도부지 주변의 토지가 개인소유로 인해 사용승낙 및 보상 문제 대두로 녹지조성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차후에는 구 자체 생산 초화와 양묘관리사업소 공급분의 초화를 부지주변에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37페이지 미관광장 및 능허대 공원 고사목 다량발생에 대하여 하자보수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미관광장 고사목 과다발생은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조사한 바와 같이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능허대 공원은 당초 양묘관리사업소에서 해송을 지원받아 심었는데 고사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해송을 지원받아서 126주를 식재완료 했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생육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중1-86로 왕벚나무를 인도 상에 과밀하게 식재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 등 문제점 및 고사목 발생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관광지 등에 많이 배식하는 수림대형으로 특색 있는 벚나무 거리를 조성코자 병렬식재한 것으로 수목이 활착되는 1~2년 후에는 지주목을 제거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촘촘히 심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설계부터 식재까지 철저한 검토를 해서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사목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수목 184주를 금년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139페이지 연수1동 은행나무집 부근 은행나무 등 관내 보호수 대상을 일제 조사하여 보호수 지정 조치하라고 하셨는데 보호수 대상 수목 일제조사결과 수종에 따라 최소 100년 이상의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보호수지정 규정에 적합한 수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은행나무는 수령이 400년으로 되어 있으나 연수1동 은행나무집 인근의 은행나무는 약 200년 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보호수로 지정 관리코자 하였으나 소유주의 강력한 반대로 보호수 지정이 불가하였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연수택지개발 시 토지공사에서 식재한 가로수 고무 밴드 미제거한 것에 대한 제거조치를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조경수목 전문업체에 질의한 결과 가로수 상단부에 감겨진 고무바는 현재 제거되어 수목의 세근발달이 양호하게 활착된 상태로서 하단부에 잔존하는 고무바 제거 시 기존 가로수를 완전히 굴취 하여 재식재하여야 하는 관계로 고사위험이 많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 활착 부분이 있는 나무를 다시 조사해서 이번에 근로자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상단부에 의해 감겨진 고무바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해안도로 해송 및 벚나무 식재지역 수목의 지주목을 수형에 맞지 않게 같은 크기로 일률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해안도로 수목식재 공사는 해안도로 외 3개소에 시행한 공사로 개소별 수종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3종의 지주목을 사용하였으며 현장검사 시 재확인한 결과 설계서상의 수종과 규격에 따라 설치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과의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현황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국토이용과태료, 개발 부담금 과태료로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분담하여 현장방문 및 유선 상으로 납부 독려하여 조속히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청학사 일대 산림청 토지 중 국·공유지 지적경계측량을 하여 청학사 등 사인의 국·공유지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조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청학사 일대 국·공유지에 대하여 지적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여 국·공유지 관리부서인 도시정비과에 조치 중에 있습니다.
147페이지 표준지 지가 조사 시 현지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공시지가를 산정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2명과 업무협의 등을 거쳐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 202건에 대하여 허가 목적대로 사용여부 조사 후 위반자 발생시 행정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에 허가받아 취득한 202건에 대한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금년도 하반기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 중 발생한 토지 미 이용 방치 및 전매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미 이용 의무를 준수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97년도 각종 과태료 처분현황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운수업법위반과태료, 책임보험 미 가입과태료 세 가지입니다. 현재 조치사항과 같이 압류 및 독촉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함박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통학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해소 조치는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청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는 대로 회신이 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연수5단지 입구연수초등학교 부근 사거리 및 선학동 지하차도 건설지역 금호아파트 진입도로 사거리의 직진신호등 설치 등 적정한 신호체계가 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호체계 조정을 위하여 관할부서인 연수경찰서에 작년도 12월 12일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연수초등학교 앞 사거리는 현재 3거리 신호체계에서 사거리 신호체계로 변경 요청중이며 금호아파트 앞 신호체계도 금년 5월 6일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변경예정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연수구의회 앞 화물전용 주차장에 폐차 등 무단방치차량 및 쓰레기 등 무단 방치물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비산먼지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주차장 바닥정비를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의회 앞 화물주차장의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단방치 차량 17대를 정비하였고 아스콘을 바닥에 투입해서 30% 정도 깔아놨습니다. 페아스콘이 공급되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정리는 일부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155페이지 연수역 광장 주차장 주변 가로수 고사방지를 위하여 주차 차량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주차안내문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운전자 의식부족으로 주차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장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가로수 고사방지를 위하여 주 1회씩 정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체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처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병행하여 쓰레기 정비 및 가로수 고사를 막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과태료징수 미흡이 있었는데 각과 공통으로 세외수입 부분 중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 현황은 체납액 220만원으로 도로점용 과태료 4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상변동미필 2건으로 체납액 징수실적은 5건을 징수 완료했고 조치계획으로 1건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과태료 미 징수액이 50만원입니다. 독촉장을 발부해서 형질변경 준공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 28일 구 전체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함박초등학교 옆 도로의 일방통행 지정 및 인도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 지금 현재 연수경찰서와 일방통행을 협의 중에 있고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면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인도 및 가드레일을 설치 주민 및 초등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실용방안 제고 및 인도상 설치를 차도에 자전거 전용차선 지정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전거 전용도로는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기존 인도블록을 제거하고 특수콘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청학로 및 동춘로에 8.1k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학로에 1.5km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점검 및 실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존 인도블록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차도에 설치하는 방안은 교통흐름 저해 및 차량의 과속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 문제점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 의하면 자전거는 자동차로 정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차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드레일 또는 방호벽 등을 설치하도록 자전거 이용정비기준에 정해져 있어 현재로써는 차도상 자전거도로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향후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경찰청의 도로굴착복구비 미 징수액 1,510만원의 조속한 징수조치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여러 차례 독촉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기관인 시 교통기획과에 예산편성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중에 시 교통기획과에 일괄 납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납부완료시까지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 금융기관 예치 시 금리가 높은 기관에 예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97재해대책기금 관리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재해대책기금 확보현황은 72백만 원입니다. 지금 타 은행에 예치 못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구 금고인 경기은행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각종 도로굴착복구 공사 시 하자사항이 많은데 하자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보수토록 시정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71조에 의거 각종 공사는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굴착복구공사 완료지역에 대하여 현지 조사결과 하자로 인한 도로침하 및 파손된 연수1동 500번지 외 7개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회사에 유선 통보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동절기시 일반적인 도로파손 및 인도침하 부분 30개소에 대하여 도로보수차 및 수로원을 이용하여 금년 2, 3월중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도로굴착공사 시행 시에는 도로침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및 현장감독 업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기존 굴착복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안등 보수공사 시 구청의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절감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보안등 신설은 구에서 하고 보수는 동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 및 인력은 고가 사다리차 1대와 담당 직원 2명으로 관내 3,000여개 가로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열악한 사항이며 보안등이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 설치되어 전문장비 없이는 보수작업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현재 동에서 설치하고 있는 보안등 보수공사에 장비 및 인원지원은 어려운 상황이고 가로등 보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건축공사 현장 등의 도로무단 점유, 건축자재 방치 등을 일제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지도단속 강화로 주민통행 불편 해소조치토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 관련 공사현장 점검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도로점용 및 굴착공사 현장을 정비하고 97년도 정비실적은 과태료 부과 10건, 부당이득금 22건, 고발조치 1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정비실적은 부당이득금 부과 7건에 342만 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을 적용하여 엄격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와 동일 건이기 때문에 120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체납세의 유형별 분석 및 정리방안을 강구하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토록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소멸된 무허가 건축물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체납세의 유형별 분석 및 정리방안은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한 것과 납부능력을 상실, 거소불명과 고질적 체납을 분석하여 부과취소, 결손처분 재산압류 등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소멸된 무허가 건축물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2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건수도 20건을 해서 현재 4건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비송절차법에 의한 재판의뢰 중인 것이 40건인데 이것은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얄 백화점 등 대형 상가 지하주차장 물건적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금년 2월 4일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 관내 대형 상가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물건적치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 점검결과 적발된 상가 대동월드 및 동남 스포피아 등에 대하여 98년 4월 6일한 시정 지시를 하여 14일 원상 복구하였으며 추후에도 분기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123페이지 관내 상가건물 지하 기계식주차장 미사용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 9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36개소 중 35건이 시정완료 되었고 1개소가 미 시정되었는데 그 사항은 건물이 경매중인 관계로 경매 종결 즉시 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5월 30일까지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사 대웅전 외 6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조속한 징수조치 및 추가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중 2백만원은 납부를 완료하고 미납금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유도하였고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가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송도선원 본관, 법당, 신․증축 건축물의 건축허가사항과 건축공사에 대한 정확한 현장 확인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조치와 건축사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하고 산림훼손에 대한 완벽한 원상복구 조치 후 사용 준공검사를 하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도선원 증축 및 대수선 건축물의 위법시공에 대하여는 건축주, 시공자를 형사고발하고 사전입주를 재 고발하였으며 또한 위반감리 건축사에 대하여도 공사감리 불성실로 97년 12월 22일 인천시에 행정조치토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고발 조치된 숙소 등은 설계변경을 득하여 위법사항은 시정완료토록 하고 산림훼손에 대하여는 건축물이 완공되더라도 선림훼손 부분을 원상복구 후 건축물사용승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각과의 각종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현황은 3,010천원이 체납되었고 조치결과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현재 체납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분석 결과 행불자 및 폐업자는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송도 원목야적장 이전지역에 일부 원목과 폐타이어 등이 방치된 것을 시정 조치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매립지 원목야적장은 옥련동 19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면적은 42만 8,247제곱미터로 자연녹지 내 유원지 지구로 세부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어린이 놀이터, 피크닉 장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인실업 위생공사와 한독이 유원지 개발을 목적으로 매립 완료하였으며 유원지 개발을 전제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89년부터는 물건 적치 허가를 득하여 작년 6월 30일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현재 물건 적치 허가대상은 모두 이전되었고 옥련동 194번지 영지공사 소유에만 원목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원목 및 경계석에 유체공사 가압류로 지정되어 단기간의 이전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에게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유원지개발로 되어 있으나 현재 옥련동 620번지 및 동춘동 911번지 주변에 대우타운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6월경 용도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대우타운 건설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리라 예상되므로 이 지역의 개발이 진행될 경우, 그 주변 토지도 대우타운과 함께 개발될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 구에서는 토지주에게 이것을 적극 홍보하여 이 지역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옥련동 석산의 무허가 철재구조물 조립, 중고차 수리 및 하치장 사용, 산업폐기물 적치장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하여 시정 조치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옥련동 석산은 연수구의 관문으로 연수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의 저해 및 석산의 불법행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송도석산은 옥련동74-9번지 일원에 총면적은 11만 3156제곱미터로 자연녹지 지역 내 유원지지구이고 세부시설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영상관, 예식장, 숙박시설, 운동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예명원외 1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산개발은 당초 예명원씨가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개발하였으며 94년에 현대 개발에서 송도공유수면매립공사용으로 개발을 하였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94년 6월 15일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석산토석채취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현재 불법으로 수리장 및 중고차 하치장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유원지시설 계획에 맞게 개발토록 권유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들은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원하고 있어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동지역의 용도변경을 우리 구에서도 요청한 바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인천의 전체토지이용을 감안하여 지정되었으므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예산을 투입하는 개발도 연구해서 예산확보를 요청했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조기의 개발은 어려우나 우리 구에서도 송도석산정비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지역 토지주들과 협의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토석채취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지역을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 토지소유자들 간의 공동구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토지소유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송도선원 본관, 법당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자연공원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 및 행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97년 8월 7일부터 3회에 걸쳐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발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위법행위는 발생치 않고 있고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을 보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청학사 진입도로의 대형 조형물 및 석축 설치 등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공원법 제8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주인 산림청 서울 국유림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하고 시설녹지 내 화강석 안내판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5월 10일까지 원상복구 미 이행 시 추가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송도역에서 청학지하차도 구간 수인선 철도부지의 적치물 및 쓰레기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철도청과 협의하여 녹지대조성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녹지조성 정비계획을 작년 12월에 수립해서 서울지방철도청과 협의결과 복선전철화 사업의 지장을 초래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원상복구를 전제로 소경목 및 관목류 위주의 녹지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철도부지 주변의 토지가 개인소유로 인해 사용승낙 및 보상 문제 대두로 녹지조성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차후에는 구 자체 생산 초화와 양묘관리사업소 공급분의 초화를 부지주변에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37페이지 미관광장 및 능허대 공원 고사목 다량발생에 대하여 하자보수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미관광장 고사목 과다발생은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조사한 바와 같이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능허대 공원은 당초 양묘관리사업소에서 해송을 지원받아 심었는데 고사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해송을 지원받아서 126주를 식재완료 했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생육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중1-86로 왕벚나무를 인도 상에 과밀하게 식재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 등 문제점 및 고사목 발생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관광지 등에 많이 배식하는 수림대형으로 특색 있는 벚나무 거리를 조성코자 병렬식재한 것으로 수목이 활착되는 1~2년 후에는 지주목을 제거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촘촘히 심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설계부터 식재까지 철저한 검토를 해서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사목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수목 184주를 금년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139페이지 연수1동 은행나무집 부근 은행나무 등 관내 보호수 대상을 일제 조사하여 보호수 지정 조치하라고 하셨는데 보호수 대상 수목 일제조사결과 수종에 따라 최소 100년 이상의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보호수지정 규정에 적합한 수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은행나무는 수령이 400년으로 되어 있으나 연수1동 은행나무집 인근의 은행나무는 약 200년 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보호수로 지정 관리코자 하였으나 소유주의 강력한 반대로 보호수 지정이 불가하였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연수택지개발 시 토지공사에서 식재한 가로수 고무 밴드 미제거한 것에 대한 제거조치를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조경수목 전문업체에 질의한 결과 가로수 상단부에 감겨진 고무바는 현재 제거되어 수목의 세근발달이 양호하게 활착된 상태로서 하단부에 잔존하는 고무바 제거 시 기존 가로수를 완전히 굴취 하여 재식재하여야 하는 관계로 고사위험이 많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 활착 부분이 있는 나무를 다시 조사해서 이번에 근로자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상단부에 의해 감겨진 고무바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해안도로 해송 및 벚나무 식재지역 수목의 지주목을 수형에 맞지 않게 같은 크기로 일률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해안도로 수목식재 공사는 해안도로 외 3개소에 시행한 공사로 개소별 수종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3종의 지주목을 사용하였으며 현장검사 시 재확인한 결과 설계서상의 수종과 규격에 따라 설치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과의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현황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국토이용과태료, 개발 부담금 과태료로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분담하여 현장방문 및 유선 상으로 납부 독려하여 조속히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청학사 일대 산림청 토지 중 국·공유지 지적경계측량을 하여 청학사 등 사인의 국·공유지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조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청학사 일대 국·공유지에 대하여 지적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여 국·공유지 관리부서인 도시정비과에 조치 중에 있습니다.
147페이지 표준지 지가 조사 시 현지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공시지가를 산정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2명과 업무협의 등을 거쳐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 202건에 대하여 허가 목적대로 사용여부 조사 후 위반자 발생시 행정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에 허가받아 취득한 202건에 대한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금년도 하반기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 중 발생한 토지 미 이용 방치 및 전매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미 이용 의무를 준수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97년도 각종 과태료 처분현황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운수업법위반과태료, 책임보험 미 가입과태료 세 가지입니다. 현재 조치사항과 같이 압류 및 독촉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함박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통학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해소 조치는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청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는 대로 회신이 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연수5단지 입구연수초등학교 부근 사거리 및 선학동 지하차도 건설지역 금호아파트 진입도로 사거리의 직진신호등 설치 등 적정한 신호체계가 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호체계 조정을 위하여 관할부서인 연수경찰서에 작년도 12월 12일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연수초등학교 앞 사거리는 현재 3거리 신호체계에서 사거리 신호체계로 변경 요청중이며 금호아파트 앞 신호체계도 금년 5월 6일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변경예정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연수구의회 앞 화물전용 주차장에 폐차 등 무단방치차량 및 쓰레기 등 무단 방치물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비산먼지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주차장 바닥정비를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의회 앞 화물주차장의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단방치 차량 17대를 정비하였고 아스콘을 바닥에 투입해서 30% 정도 깔아놨습니다. 페아스콘이 공급되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정리는 일부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155페이지 연수역 광장 주차장 주변 가로수 고사방지를 위하여 주차 차량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주차안내문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운전자 의식부족으로 주차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장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가로수 고사방지를 위하여 주 1회씩 정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체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처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병행하여 쓰레기 정비 및 가로수 고사를 막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우체국 앞 지하보도설치 공사와 함박초등학교에 문제성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한 내용과 맞물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체국 앞 4단지는 지하 인도를 하려다가 암반이 나와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육교로 하려다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함박초등학교를 개교하기 때문에 일반통행 문제와 육교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교통과와 맞물려서 교통과에서는 12월에 공문을 띄어놓고 이제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와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서 여기 연수경찰서에 공문 보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지방경찰청인데 인천경찰청으로 가서 어떤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우체국 앞 지하보도설치 공사와 함박초등학교에 문제성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한 내용과 맞물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체국 앞 4단지는 지하 인도를 하려다가 암반이 나와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육교로 하려다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함박초등학교를 개교하기 때문에 일반통행 문제와 육교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교통과와 맞물려서 교통과에서는 12월에 공문을 띄어놓고 이제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와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서 여기 연수경찰서에 공문 보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지방경찰청인데 인천경찰청으로 가서 어떤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 건설과 에서는 찾아가서 건의나 만난 예는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이것 나온 대로만 진행 중이고 현재 함박초등학교가 4단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몇 명 정도로 가상을 합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이것 나온 대로만 진행 중이고 현재 함박초등학교가 4단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몇 명 정도로 가상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4단지에서 반은 문남 초등학교로 학군이 배정이 됐고 반은 이번에 함박초등학교 개교하는 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900여명 정도는 함박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니까 꼭 우체국 앞만 지하보도가 안 되니까 육교보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함박초등학교 그쪽으로 육교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4단지 앞 사거리를 지하보도로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암반이라든가 작년 환율상승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요인이 있어서 설계해 보니까 근 30억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 예산은 15억 정도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가지고는 지하보도 설치가 곤란해서 시와 협의해 본 결과 시에서도 15억원 추가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단지 주민하고 문남하고 함박초등학교 선생님, 학부형님들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결과 4단지에 지하보도가 도저히 불가하다면 그 위치에는 지상보도 육교설치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함박초등학교 개교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위치를 변경해서 지상으로 보도육교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함박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5월쯤에 설계완료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현재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지질조사나 타당성 여부를 안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에 설계용역을 하고 지질조사를 한 결과 지하에 1미터 이하부터 암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질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암을 드러내서 지하보도를 설치하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비가 정확하게 24억 8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일반예산 편성 상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잘못된 거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안병길 위원 그 위에 주차장 문제도 돼있고 여성복지과에서 노인회관 문제도 암반 때문에 문제가 돼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쪽 지역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나간다는 것은 처음에 15억 들여서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30억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도 크게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안병길 위원 순서를 분명히 밟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함박초등학교 앞 도로 문제는 1년 전 대두가 됐던 문제인데 이제는 학생들이 다니면서 사고가 난 다음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심의 중이라고 하시는데 심의도 서로 미뤄서 이럴 것이 아니고 아침 등굣길에 한 번 나가서 보세요. 사진을 찍고 위급한 상황 내용을 보도하든지 문제점으로 삼아서 업무를 진행시켜야지 사고가 난 다음에 책임추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능허대 초등학교 앞을 현지에 과장도 가보고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능허대 초등학교의 막다른 골목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능허대 초등학교 뒤편에는 관통을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 중간에 연결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어제도 위원님 모시고 현장 방문할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허대 초등학교 앞에 도로개설 사항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는데 작년에 한국아파트에서 도로개설 구간 내에 흄관 600mm를 묻어서 기부체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연됐고요. 금년도에 능허대 초등학교 개교 전에 그 구간에 도시가스를 묻었습니다. 한 구간에서 여러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저지대였습니다. 성토를 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성토다짐이 침하가 덜된 관계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속한 시일 내에 포장을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5월 초순까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건설과장 이광제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경찰청에서 도로복구 후 미 징수액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중에 시 교통기획과에서 일부 납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기관까지 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기관까지 문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경찰청에서는 도저히 예산상으로 부족해서 납부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편성 부서인 교통기획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월에 책임을 지고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한다고 확답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월에 책임을 지고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한다고 확답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예! 좋습니다. 여하튼 이것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또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법적으로 지방자치법까지 나왔습니다. 경기은행에 해야 되는 것은 좋습니다. 경기은행에 몇%가 제일 고금리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경기은행에 예금이 정기예금, 시 정산예금이 있고 특정금전신탁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예치할 때 예치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금전신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예치할 때 가장 이율이 높은 기업금전신탁을 12.03%로 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년 6개월짜리로 50%, 50%로 나누어서 예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금리현황은 경기은행에 조회를 했습니다. 정기예금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이 1년 이상짜리가 13%로 확정금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성 예금으로 120일짜리가 12.6%가 가장 높고 특정금전신탁은 97년에는 1억 이상이면 가능했는데 금년에는 5천만 원 이상이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 6개월짜리가 만기일 지급 시 연 19%, 2년짜리가 만기일 지급 시 연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72백만원의 재해대책관리기금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가장 이율이 높은 특정금전신탁 약 2년짜리로 해서 연 20%짜리로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1년 6개월짜리가 만기일 지급 시 연 19%, 2년짜리가 만기일 지급 시 연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72백만원의 재해대책관리기금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가장 이율이 높은 특정금전신탁 약 2년짜리로 해서 연 20%짜리로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연 내 개인 사비라고 하면 12.03%로 그냥 두겠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도 우리 문중 것을 예금을 풀어서 0.5% 마이너스 시켜가면서라도 금리를,…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을 몇%가 마이너스 되고 몇%가 오를 것인지 이것을 따져서 우리 구의 살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연 이것을 몇%가 마이너스 되고 몇%가 오를 것인지 이것을 따져서 우리 구의 살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도 큰 돈을 가지고 0.5%를 뺐습니다. 불과 6개월 동안 엄청난 돈이 발생되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그냥 놔둔다면 우리 구에서 살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연수구의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서 몇 분 안 걸립니다. 저와 지금 가더라도 이득금이 19.몇%가 이득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이번 기회에 조사해서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는지 따져서 12.3%라고 하면 취로사업 이분들의 하루 이자도 더 나옵니다. 이것을 따져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 검토하세요.
이런 것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연수구의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서 몇 분 안 걸립니다. 저와 지금 가더라도 이득금이 19.몇%가 이득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이번 기회에 조사해서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는지 따져서 12.3%라고 하면 취로사업 이분들의 하루 이자도 더 나옵니다. 이것을 따져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 검토하세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길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나온 보도블록이 있는데 먼저 나온 것이 옥련동의 대로변에 놨다가 다른 데로 치웠는데 이번에 한쪽을 하면서 발생된 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작년도에 옥련동 쪽의 동춘로 양방향으로 인도블록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능해로 인도 정비할 때 일부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그 나머지는 구청 앞의 나대지에 일부 보관을 하고 또 일부는 군부대 학교 같은 데에 지원요구 공문을 정식으로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청학로에 일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활용 가능한 것은 골라서 나대지에 쌓아놓고 일부 불량한 것은 학교라든가 군부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신문에도 보도가 여러 번 됐습니다만, 일체 회수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고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로 돼있는 사항에서 이용률은 얼마나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용률은 정확하게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나타낼 정도의 이용은 현재 없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것인데요.
○건설과장 이광제 6억 8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하루에 타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안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용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라면 이용이 돼야 되는데
○건설과장 이광제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연수구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로얄백화점 대형 상가 같은데 지하주차장에 감사 때도 나와 있었고 지금 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4월 6일 시정지시하여 자진 복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4월 6일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저희가 나가서 시정지시할 당시에는 물건이 적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아파트의 상가가 대동월드 아파트상가, 우성2차아파트 상가, 뉴코아 킴스클럽 상가, 한양2차 아파트 로얄 연수점, 동남 스포피아 상가, 대우 삼환상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시정지시를 하고 계속 원상복구토록 독려를 했습니다. 4월 14일 해당상가를 시정완료 사진을 첨부 받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완료됐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저희가 나가서 시정지시할 당시에는 물건이 적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아파트의 상가가 대동월드 아파트상가, 우성2차아파트 상가, 뉴코아 킴스클럽 상가, 한양2차 아파트 로얄 연수점, 동남 스포피아 상가, 대우 삼환상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시정지시를 하고 계속 원상복구토록 독려를 했습니다. 4월 14일 해당상가를 시정완료 사진을 첨부 받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완료됐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부설주차장은 넓이가 얼마나 돼야 합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건물의 용도별 면적별에 다 다릅니다.
○최병석 위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몇 미터가 돼야 되느냐 이겁니다.
양쪽에 다 옹벽이 있으면 그것이 몇 미터가 돼야 양쪽에 다 차를 대고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양쪽에 다 옹벽이 있으면 그것이 몇 미터가 돼야 양쪽에 다 차를 대고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진입 폭은 3미터이고 주차 한 면의 폭은 2.3미터에 5미터입니다.
○최병석 위원 그런데 그 폭은 3미터가 넘어야 문을 열고나올 수가 있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그 주차면적은 2.3미터로 되어 있고 통행로는 2.3미터에 평행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양쪽 벽선이 70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이 2미터30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준공을 잘못해 줬기 때문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사가 있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예!
○최병석 위원 그러면 조치를 해야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준공 감리 건축사는 저희가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노상에 연수구 같은 경우 4단지, 5단지의 경우 기계시설 주차장 이런 면이 잘못됐기 때문에 노상에 차가 못 다닙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런 얘기 들 어셨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주차장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을 잘못 처리해준 건축사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면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지금 최병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되는 얘기인데 기계식 주차가 사용되고 있는 사항들이 단속에 준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행정책임자로써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은 분기별로 단속을 해서 분기별로 적발을 해서 분기별로 시정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본 결과 행정관청의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적발 당시에는 분명히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서를 받고 시정조치가 나가면 그다음에 작동한다고 시정완료 보고를 냅니다. 그리고 나가보면 또 실제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나가보면 실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저희가 상급기관이나 건설교통부와 의논을 해서 아예 기계식 주차장을 인정 안 해주는 것이 해결방안입니다.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은 분기별로 단속을 해서 분기별로 적발을 해서 분기별로 시정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본 결과 행정관청의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적발 당시에는 분명히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서를 받고 시정조치가 나가면 그다음에 작동한다고 시정완료 보고를 냅니다. 그리고 나가보면 또 실제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나가보면 실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저희가 상급기관이나 건설교통부와 의논을 해서 아예 기계식 주차장을 인정 안 해주는 것이 해결방안입니다.
○안병길 위원 교통유발을 시킬 수 있는 원인이라 이겁니다. 법으로는 해서 단속 나가면 그때는 하는 것처럼 하고 또 지나고 나면 교통이 막혀서 문제가 있고 가보면 또 그렇고 이런 것은 실무 책임자로써 강력히 건의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조금 전에 손과장이 얘기한 대로 안 될 것은 아예 확보하지 않도록 해야지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는 쪽의 행정을 해나가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푸른 도시 조성 5개년계획 추진” 문안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연수구에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전체적인 면이 어린이 공원 내에 나무가 제대로 심어져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정비과장 윤상원입니다.
저희 관내의 공원이 토지공사에서 일률적으로 나무를 식재한 사항이고 저희가 보식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심은 나무가 성장을 하다보니까 과밀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식된 것으로 앞으로 이전을 해서 식재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공원이 토지공사에서 일률적으로 나무를 식재한 사항이고 저희가 보식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심은 나무가 성장을 하다보니까 과밀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식된 것으로 앞으로 이전을 해서 식재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5개년 계획이 있으면 1년 전부터 계획이 나와야지요. 그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 구청장이 “너 금년에 나무 심게 예산을 몇 억 남겨봐, 그것을 짜봐” 그러면 예산이 왔으니까 그것을 짜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내 계획안을 짜십시오. 5개년 계획이 나왔으면 금년에는 전지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가꾸기를 우선 하겠다,… 대목을 우선 심겠다,… 이런 계획 없이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다보니까 행정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정비과장은 이 계획표를 짜서 자신 있게 누가 보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표를 짤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5개년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계획으로 짜 맞추는 식으로 추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당해년도 전에 별도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청량산 가꾸기에서 목 계단, 수목보호책, 평 의자, 시화 판 해서 돈이 2천여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돈 들일 때 쓰고 진짜 우리 구에서 정말 써야 되겠다고 하는 주민의 시급한 정책에 써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인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등산 다니는 사람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최병석 위원 96년도에는 나무에 밧줄을 매서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찬·반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당초에는 노인들이 올라 다니기 힘드니까 나무에 줄을 매달아서 잡고 올라가는 것을 저희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계단설치를 해주면 올라 다니는데 편리하겠다고 하고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최병석 위원 목 계단이 장마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작년에도 목 계단을 설치했지만 장마철에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쪽에 목 계단을 만든 것과 청량산에 목 계단 만든 것과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여기는 목 계단을 나름대로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잘 만든 것이고 청량산은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게 되면 한쪽으로 물이 흐르다 보면 침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면서 물길이 계단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물은 자연적으로 위에서 흐릅니다. 그것을 만들다가 잘못하면 옆에 도랑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하나의 원칙론을 가지고 상상을 해서 타당하면, 과장님이 “이것은 내가 주민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면 이상이 없는데 내가 가서 봤을 때에는 잘못했다 이겁니다. 장마가 오면 그것은 안 떠내려갈망정 옆에는 고랑이 지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생각하고 이쪽의 나무 계단 만든 것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공원이름이 정해져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안병길 위원 배수지 공원은 명칭이 다른 것일 텐데,…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최종적으로 배수지공원으로 확정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 배수지공원에 정비를 하도록 예산이 2천만원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실행이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사람이 올라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탈길로 마구 다니기 때문에 공원도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목 계단 설치도 하고 또 정상부분에 보면 가운데는 풀이 나있고 외곽으로 트랙이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가 맨땅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질어서 주민들이 산책을 못한다는 건의가 있어서 트랙에 정비를 할 겁니다. 마사토에 석회를 섞어서 부설을 해주면 비가와도 그런 사항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안병길 위원 저번에 식목일날 나무를 심는데 벚나무 위에 있는 것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저희가 나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산의 전지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로요원이 오면 그 인원을 활용해서 전지도 해주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안병길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도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손을 대서 수리를 할 때 외등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마사토가 깔려서 정리가 돼야 되고 주위에 꽃길이라든지 이것이 정리돼서 가에 꽃이 피게 되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신경을 쓰셔서 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청학사 진입로에 대형조형물이 나왔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현재 향후계획으로는 “5월 10일까지 원상복구 미 이행 시 추가 행정 조치코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지적과에서 측량한 성과를 도시정비과에 넘겨줘서 도시정비과에서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래서 지적과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시설물 대부분이 산림청 땅 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공원법 위반사항으로 고발조치를 했고 토지소유주인 산림청 서울 국유림 사무소에 ‘귀하의 땅에 이런 불법 구축물이 축조돼 있으니 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최병석 위원 회신은 받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최병석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감사 지적받고 그 후에 바로 띄웠습니다.
○최병석 위원 바로 띄운 것이 아니고 몇 월 며칠이 나와야지, 이렇게 답답하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12월 27일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회신은 얼마만큼 후에 내려오게 돼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 회신이 언제까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 구에서는 회신 한 번 보내면 끝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앞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20일 이내에 회신이 안 오면 다시 띄워야할 것 아닙니까? 무한정 기다린다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행정이 내가 우리 주민한테 서비스해서 3일안에 회신해 주고 민원사항은 1주일 안에 해결해주고 내가 무엇을 보냈는데 1주일 안에 회신이 안 왔을 때 다시 띄어서 그쪽에 독촉을 해서 회신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해줘야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촉구를 해서 회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어제 오전에 공원하고 몇 군데 확인해본 지역이 있는데 공원설비 공원시설, 공원 계획도 이것을 국장님, 점검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어느 곳은 잘돼 있어서 나무 심은 것부터 분위기가 좋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잘 안돼 있는,… 어제 가서 보고 느끼셨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곳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해당자 간부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면 조성이 잘돼있다고 보는데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제일 먼저 공원을 보여주거든요. 표현으로 말하면 외국에 온 것 같다는 찬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 지역이고 제대로 돼있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다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최병석 위원님이 어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밀식돼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60cm, 70cm 해서 있는 것이라든지 느티나무 같은 경우 간격이 좁게 돼있어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어제 지적돼 있는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손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밀식돼 있는 것들은 솎아서 나무를 사지 말고 다른데 옮겨 심을 수 있는 것 지금 계획을 하면 가을이나 내년 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를 둬서 설계에 의해서 확정된 상태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작업해 보실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조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공원조성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계획으로 목적을 전환시켜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보다 더 멋있게 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밀식 문제는 시급한 문제예요. 나무성장에도 그렇고 비싼 나무 사서 다른데서 쓸 수 있는 것 보다 지적된 그것은 그때그때 메모돼 있어서 바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옮겨서 심어진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근거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래서 금년에 각 공원인 시설녹지에 식재돼 있는 수목을 일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대장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가로수 식재 및 결지주 보식이 있는데 옥련동 대2-10, 청학동 중2-1이 어디입니까? 청학동이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구획정리지구 내 중앙로로 돼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지금 연수구는 인수가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아직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최병석 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사업 자체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돼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나무를 심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영개발사업단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나무식재계획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재를 해줬습니다.
○최병석 위원 구획정리의 정의를 한 번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토지의 구획이 불규칙하게 돼있는 것을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면서 구획을 바로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당연히 공영개발에서 해줘야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런 것이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제가 말씀을 더해드리면 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주민들이 조합을 꾸며서 해야 할 일을 그 분들이 힘이 약하고 단합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해주시오 하고 공영개발에 맡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나무까지 다 심어줘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영개발사단에 알아본 결과 자기들 당초 사업 승인 받은 것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넣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어준 겁니다.
○최병석 위원 사업승인은 어디에서 해주는 겁니까? 자기들이 계획해서 몇 평을 도로가 몇% 해서 감보율 38% 너희는 42%해서 그 돈으로 도로를 내주고 공원을 만들어 주고 공원은 몇 %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 연수구 땅이지만 현재 번지가 없어요. 번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당연하지요. 연수구 땅이 아닌데. 아직까지는 구획정리사업지구 공영개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행정의 미스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수받아서 미숙하다 하면 해야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인수받아서 미숙하다 하면 해야지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그것이 없이 우리한테 인수인계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식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재해 준 겁니다.
○최병석 위원 이것은 일단락 우리 구에서 어떻게 번지수도 없는 땅에 돈을 들입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한거지.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경우 공개단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과장님, 우리 최병석 위원께서는 원칙론을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시행하면 탄력성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원칙에 입각해서 공무원 아닙니까?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병석 위원 도심지 쉼터조성이 있는데 청량동 한양아파트 앞 외 1개소 이것이 몇 평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한 가운데가 30평정도 되고 다른 한 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병석 위원 60평에 이 나무를 다 심을 수가 있습니까?
60평에 자연석이 6.3톤 들어가고 이것을 한 번 계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를 많이 심어서 좋을 것이냐 보기 좋게 심을 것이냐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학동 파출소 옆에 쉼터 조성한 것이 있지요?
60평에 자연석이 6.3톤 들어가고 이것을 한 번 계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를 많이 심어서 좋을 것이냐 보기 좋게 심을 것이냐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학동 파출소 옆에 쉼터 조성한 것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나무가 몇 그루 들어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우리 사람처럼 방명록을 만들어 놓듯이 나무도 해놓으세요. 어느 공원 어느 미관광장하면 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그것은 진행 중에 있으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해주시고 지금 60평에 이것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79백만원을 쓸 수가 있는 것이 되느냐 이겁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해서 지적하신대로 과밀현상이 있으면 해소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의원들은 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이 예산이 필요했을 때에는 배치도를 그렸을 겁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나오지요. 요새 IMF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까 저나 우리 안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얘기하다시피 나무 벤데 것 뽑아다가 심으세요. 전시행정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럴 용의 있으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재검토 하셔서 진짜 우리가 심을 데 심으십시오. 쉼터 같은 데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같은 맥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와 같이 중1-86에 왕벚나무가 과밀하게 심어져 있어서 그 문제를 논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과 일반구민과 보는 눈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4월에 청학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이 이 문제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을 수가 있느냐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일단 통행에 문제도 있고 나중에 3~4년 가면 수목이 커졌을 때 미치는 영향,… 일을 진행하다보면 과오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감히 이것을 지금 옮겨야 될 것인지 나중에 뿌리가 안정된 다음에 옮길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잘못된 것이면 과감히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와 같이 중1-86에 왕벚나무가 과밀하게 심어져 있어서 그 문제를 논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과 일반구민과 보는 눈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4월에 청학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이 이 문제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을 수가 있느냐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일단 통행에 문제도 있고 나중에 3~4년 가면 수목이 커졌을 때 미치는 영향,… 일을 진행하다보면 과오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감히 이것을 지금 옮겨야 될 것인지 나중에 뿌리가 안정된 다음에 옮길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잘못된 것이면 과감히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식재할 때 앞으로 자라서 수목터널을 만들 생각으로 양쪽 병렬로 식재를 했고 현재는 지주목까지 있어서 통행에 더욱더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활착이 된 다음에 지주목을 제거한다면 어느 정도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2~30년 성장했을 때 그때는 나무 굵기도 굵어지고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착이 되어가는 중에 옮긴다면 나무에 지장이 생길 것이 예상됩니다. 활착이 되고 나무의 성장과정을 보아가면서 앞으로 저희가 이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으면서 경관이 좋아지도록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과장님께서는 20년, 30년 얘기하시는데 그 지역이 아마 좋은 토양이면 향후 3년 이내면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집에도 왕벚나무가 있는데 8미터 사이인데도 그 밑에 있는 다른 나무는 햇빛을 못 받고 죽어요. 토질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대두되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왕벚나무가 있는데 8미터 사이인데도 그 밑에 있는 다른 나무는 햇빛을 못 받고 죽어요. 토질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대두되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1-86 왕벚나무 인도상에 심은 것은 여기서 말씀하셨으니까 빼놓고 현재 고사목 된 것이 3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고사된 것이 몇 그루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4~5주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빨리 식재해줘야 되는데 조치사항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이것도 나왔어야지요. 몇 나무가 죽었는지…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지금 현재 심으면 다시 고사될 것으로 판단돼서 벚나무는 가을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나왔으면 오래전에 고사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그루가 고사당했다든지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죄송합니다.
○최병석 위원 또 하나 문제성이 있는 것은 연수중학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하자보수 지시를 내려서 하자보수 중에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완료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문제냐 하면 우리는 뇌사라고 하지요? 나무에서는 안 죽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것은 하자지시가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석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미관광장의 하자보수를 나무가 없다고 못했어요. 금년에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그 나무가 금년에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지요? 법적으로.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법적으로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고사당하면 끝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봄가을로 하자보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하고 넘어가고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은 내일같이 해 달라 이겁니다. 1년에 두 번할 용의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법적인 하자보수를 연 2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2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시행해 나가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보수대상 수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1동의 은행나무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해가 안가요 100년인데 40년이고 400년인데 200년이고 주민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고 보호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보호해서 우리 연수구의 푸른 도시 차원의 일환으로 관리해서 보호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현재 관리하는 것 보다 낫게 관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보호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1동의 은행나무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해가 안가요 100년인데 40년이고 400년인데 200년이고 주민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고 보호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보호해서 우리 연수구의 푸른 도시 차원의 일환으로 관리해서 보호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현재 관리하는 것 보다 낫게 관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보호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인천시보호수관리 규정에 보면 보호수 대상이 되는 수령이 어떤 나무는 100년에서 어떤 나무는 400년이 되어야만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수령이 됩니다. 지금 은행나무는 수령이 400년 이상이 돼야 보호수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오래된 나무는 보호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수로 지정하려고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소유주가 보호수 지정을 하게 되면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토지사용을 못하니까 보호수로 지정을 못한다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수 지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 보호수로 생각해서 앞으로 그 나무에 대해서는 관찰해 나가면서 보호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현재는 연수구에 그렇게 200년 이상 된 나무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법에 주변 땅을 사용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변 경관 조성도 해놓고 보호책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유주가 불편하니까 지정하는 것은 싫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찰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주요가로변 꽃길조성은 어디를 한 내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청학로변에 보면 택지사업을 하면서 법면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 법면에 꽃나무를 식재한 겁니다.
○최병석 위원 제가 매년 이 얘기를 하는데 넝쿨장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다. 넝쿨장미 많습니다. 꽂아 놓기만 하면 살아요. 꼭 6천여만원을 들여서 할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꽃길을 조성하면서 법면에서는 꽃나무가 식재 안 돼있고 아파트 담장에는 꽃나무가 식재돼 있어서 아파트 담장에 식재돼 있는 것은 보강을 해나가고 청학로 법면에는 별도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넝쿨장미 같은 경우는 잘라서 꽂기만 해도 산다 이겁니다. 벌써 2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올 가을이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것은 6천여만원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도 선학동에 꽃길을 조성하려고 해바라기를 모종해 놨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일을 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 IMF시대에 볼링대회를 하니까 6천만원 없앤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누가 봐도 웃습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넝쿨장미 한 그루에 얼마입니까?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넝쿨장미 한 그루에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크기별로 다르지만 보통 1천여원 정도 합니다.
○최병석 위원 구에서는 그렇게 비싸게 사와요?
나중에 3대 의원들이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아주 쉬운 방법론으로 제가 2년 전부터 넝쿨장미를 모종하자고 했어요. 그때 했으면 벌써 다 나갔어요. 2년만 하면 나갑니다. 왜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연수구에서 내가 이 나무를 조성했다, 이런 자연스러운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당시에 내가 잘못했어.”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3대 의원들이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아주 쉬운 방법론으로 제가 2년 전부터 넝쿨장미를 모종하자고 했어요. 그때 했으면 벌써 다 나갔어요. 2년만 하면 나갑니다. 왜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연수구에서 내가 이 나무를 조성했다, 이런 자연스러운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당시에 내가 잘못했어.”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것은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했다’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하여튼.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최병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캠페인 사업으로 해서 꽃길조성이나 아파트 담장 같은데 1년에 봄이나 가을에 한 번씩 하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대로나 이런 데는 일부 묘목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사업계획이 서면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묘판을 만들어서 잘라서 심어놓고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심을 수 있도록 하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묘목을 주고 캠페인을 벌여서 우리 동네 꽃길 만들기 캠페인으로 진행을 해나가면 몇 년 있으면 우리 동네가 꽃길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타령으로 전제하시지 말고 행정의 아이디어로 받아들이셔서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올해부터 꼭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자고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리고 예산이나 모든 것이 기획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 하는데 기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자꾸만 지적이 되는데 확실한 기획에 의해서 국장님 결재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행정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앞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앞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지금 우리나라 시책 상 토지거래 허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토지거래 허가는 부분적으로 폐지했다가 전면적으로 허가 폐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넣은 것은 97년에 이미 거래허가를 내준 토지는 그 이용실태를 계속 법에 의해서 관리하게 돼있어서 업무보고에 넣은 사항입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 연수구 선학동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완료됐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예! 완료됐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준공 이래 2년 안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예!
○최병석 위원 그랬을 때 준공일 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건축물 준공일이요?
○최병석 위원 아니요.
○지적과장 이성환 택지개발준공일이요?
○최병석 위원 예!
○지적과장 이성환 준공일은 확정된 날을 준공일로.
○최병석 위원 12월 31일로 확정짓는 거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예!
○최병석 위원 그랬을 때 문제성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은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공영개발이 도로를 완료하고 그랬을 때 준공일을 12월 31일로 잡아야 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좀 전에 도시정비과장한테도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구획정리사업법에 승인난 면적의 전체를 완료를 해서 준공을 해야 하는데 법에 90%, 일부가 덜 됐더라도 사업시행으로 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부분 확정 이후에 공사한 부분도 저희가 전에 12월 31일자로 확정을 해서 준공일로 보는데 그 소유자는 조금 손해를 보는 형편에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구획정리사업을 확정짓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병석 위원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일부 10%로 미정된 상태에서 확정할 때에는 주민의 동의 없이 확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받은 것 같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구획정리사업은 시작부터 진행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법이 바뀌었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예!
○최병석 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법이 나중에 바뀐 것으로 안하고 전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관에서 편리한대로 이어간 것이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토지개발공사가 연수구는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득을 본 것이고 공영개발사업단은 나중 법을 왜 따라야 되느냐 이겁니다. 처음 법을 안 따르고,… 법이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우리 연수구 입장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단은 인천시장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완료돼서 저희한테 조서가 넘어오면 그 부분을 더 추후에 공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확정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바뀐 법은 구에서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법은 주민한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과거의 법을 이행한 것이고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후자 것을 인정한다 이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전자 것을 원하는 겁니다.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법이 바뀐 것은 공영개발과 구가 인수하게 돼있어요. 과거의 것은 주민이 인수가 돼있다 이겁니다. 그러지요?
주민의 3분의 2를 동의 얻어야 되는데 법이 바뀐 것은 공영개발과 구가 인수하게 돼있어요. 과거의 것은 주민이 인수하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주민의 3분의 2를 동의 얻어야 되는데 법이 바뀐 것은 공영개발과 구가 인수하게 돼있어요. 과거의 것은 주민이 인수하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예!
○최병석 위원 바뀐 법이 어떤 것이 타당하냐 이겁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그 내용은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추후에 정확한 답을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지적재조사사업 기반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정능률화나 획기적인 전산화 체계를 구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일 텐데. 획기적이고 범위가 넓은 사업일 텐데 다시 한번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알기 쉽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적조사는 1910년도에 일본인에 의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 연수구에도 1200분의 1 축척지도가 있는가 하면 2000분의 1, 3000분의 1 이렇게 대축척 소축척으로 포함해서 5개 축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측량을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최병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지만 측량을 해서 1m도 틀리고 50cm도 틀리고 이런 문제가 전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80년도부터 해서 이제까지 이 공부를 유지해 오다가 96년도에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불가피하다 해서 창원시를 우선 시범으로 실시를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전국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려면 6조 8천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를 폐쇄시키고 다목적 지적으로 지상 지하매설까지 조사를 해서 서구 유럽에서 사용하는 한 필지 도면만 떼면 그것으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토지거래를 할 때 토지대장, 토지계획원, 등기부 이 4가지를 전부 확인해야만 그것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면 국민들이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1:1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이 업무를 금년에는 기반구축을 해서 전액 국비로 예산이 돼서 장비를 확보해서 작업을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것이 완전히 끝나려면 올해 안에 끝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올해 안에는 안 되고 전국적으로 201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제가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작년부터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문제 때문에 100여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공시지가가 타당한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조사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까지도 그렇고 금년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6월 30일부로 공시를 하는 지가조사 제도인데 전에는 동에 있는 직원들로 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직접 조사를 해서 사실 인원은 주지 않고 공문만 시달이 돼서 중앙에 자주 건의를 했습니다. 인원까지 배정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얘기가 그러면 구에서 조사를 해서 금년도 표준지 조사를 392필지를 용도지역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특성조사를 해서 산정한 것을 가지고 평가사들한테 필지별로 예산을 줘가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검증을 마쳐서 5월 6일부터 20일간 주민에게 이의신청을 받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서 공시하려고 하고 있고 최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학지구 그린벨트지역의 지가가 현실에 안 맞고 낮다고 해서 표준지를 수정해서 평가사들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00여건 중에서 작년에 6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40건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전산입력이 돼서 확정된 필지를 지번별로 공람을 하게 되면 그때 소유자들이 열람을 해서 이의신청을 내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적정 가격으로 지가가 조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까지도 그렇고 금년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6월 30일부로 공시를 하는 지가조사 제도인데 전에는 동에 있는 직원들로 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직접 조사를 해서 사실 인원은 주지 않고 공문만 시달이 돼서 중앙에 자주 건의를 했습니다. 인원까지 배정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얘기가 그러면 구에서 조사를 해서 금년도 표준지 조사를 392필지를 용도지역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특성조사를 해서 산정한 것을 가지고 평가사들한테 필지별로 예산을 줘가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검증을 마쳐서 5월 6일부터 20일간 주민에게 이의신청을 받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서 공시하려고 하고 있고 최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학지구 그린벨트지역의 지가가 현실에 안 맞고 낮다고 해서 표준지를 수정해서 평가사들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00여건 중에서 작년에 6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40건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전산입력이 돼서 확정된 필지를 지번별로 공람을 하게 되면 그때 소유자들이 열람을 해서 이의신청을 내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적정 가격으로 지가가 조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고맙습니다만,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과거에 선학동의 그린벨트 땅이 평당 97만원이 됐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땅이 40여만원밖에 안됐었어요. 그랬을 때 그쪽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초토세 내라는 것이 있었지요? 94년도에.
초토세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선학동에 한 20여 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건교부에서 하는 일이 공시지가를 왜 인정을 못하느냐 하면 거기에 기준은 맞춰서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민원이 생긴 원인이 그 근처의 땅값과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라는 데를 정해놨는데 그 땅값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이 희배당 6만 2천원이다, 그 근처를 많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은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현시가가 얼마냐, 그것도 예를 들자면 지금현재 그린벨트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도로 하나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집이 들어선 땅은 현재 지가는 낮습니다. 그래도 땅 매매는 140만원, 150만원 한다 이겁니다. 이런 원인이 왜 나오느냐 하면 그리고 그린벨트가 요즘에 구민들 얘기가 “수용을 내리기 위해서 2년간 땅값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 그 의원이 하는 것이 뭐 있느냐” 그 양반들은 구 의원이 뭐하는 지도 모릅니다. 그냥 구의원이면 다 일하는지 알아요.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공시지가를 할 때 철저히 해주시고 꼭 그 근처가 아니라 안 되면 우리가 건교부에서 다시 올려서라도 공시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과장님,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초토세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선학동에 한 20여 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건교부에서 하는 일이 공시지가를 왜 인정을 못하느냐 하면 거기에 기준은 맞춰서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민원이 생긴 원인이 그 근처의 땅값과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라는 데를 정해놨는데 그 땅값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이 희배당 6만 2천원이다, 그 근처를 많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은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현시가가 얼마냐, 그것도 예를 들자면 지금현재 그린벨트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도로 하나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집이 들어선 땅은 현재 지가는 낮습니다. 그래도 땅 매매는 140만원, 150만원 한다 이겁니다. 이런 원인이 왜 나오느냐 하면 그리고 그린벨트가 요즘에 구민들 얘기가 “수용을 내리기 위해서 2년간 땅값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 그 의원이 하는 것이 뭐 있느냐” 그 양반들은 구 의원이 뭐하는 지도 모릅니다. 그냥 구의원이면 다 일하는지 알아요.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공시지가를 할 때 철저히 해주시고 꼭 그 근처가 아니라 안 되면 우리가 건교부에서 다시 올려서라도 공시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과장님,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최병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금년에는 표준지부터 전면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5월 6일에서 20일간 열람을 해서 그런 토지가 혹 나오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수정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불법주차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소형차가 아니고 탱크로리라든지 대형 화물차가 골목 안에 상습주차가 돼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형차가 아니고 탱크로리라든지 대형 화물차가 골목 안에 상습주차가 돼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불법 주·정차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야간에 불법 주박차 단속을 하는데 그 차가 자가용이면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영업용이면 우리가 차고지가 있으니깐 단속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운수사업법으로 해서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지역을 얘기하면 배수지 밑에 대우 1차 옆으로 탱크로리 차가 1대 서 있어요. 아마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동에서도,…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이것이 주로 밤에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밤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퇴근 후에 일어나니까 그것은 주기적으로.
○안병길 위원 낮에도 서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낮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뗍니다. 주차금지선에 서있는 것은. 반드시 노란선이 그어져 있어야 단속권이 있지 없는 데는 서있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안병길 위원 그 도로는 노란선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러면 단속을 못하지요.
○안병길 위원 탱크로리 차가 있어서 길을 막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법에 없으면 단속을 못하는 것이 중기도 중기단속법에 의해서. 중기도 단속을 못해요. 우리는요. 그런 것은 앞으로 관련부서가 생겨야지. 밤에 서있는 것은 운수사업법으로 적발하는데 도로교통법으로 주차위반 딱지는 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도심지내 주차장 확충공사를 연수구에 3군데 하려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군데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에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 4단지에 지하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하려고 하다가 암반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보고내용은 5월 15일 공사입찰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질검사를 다 끝마치고 나서 시비로 예산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당초에 했을 때에는 지질조사를 안 하고 우리가 시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 사업입니다. 시 예산에 편성돼 있고 우리가 재배정해서 공사가 끝나고 정산만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시추공 뚫어서 지하1층지었을 때에는 약간의 긁어낼 정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확보해서 재무과에 입찰 공고의뢰를 한 것이 5월 15일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동춘동 로얄백화점 앞에 지하주차장을 시추 공사하는데 설계변경은 왜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당초에 시추공을 뚫었을 때 지하 6미터에서 유수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닥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설계를 했을 때 그랬는데 나중에 실제 공사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 2미터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팠을 때는 옆 건물의 붕괴우려가 있다고 기술진에서 판단을 하고 시 관계부서에서 나와서 조사하다 보니까 예산을 완전히 우리 의회처럼 완전 차수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최병석 위원 예! 또 하나 선학어린이 공원 내 지하주차장이 공사 진행 중에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예! 80% 됐습니다.
○최병석 위원 80%는 나무심고 나중에 전지작업까지 80%된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전체공정의 80% 된 겁니다.
○최병석 위원 아까 건설과와 같이 연계가 됐던 문제인데 함박초등학교 문제인데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건설과 질의 시 건의만 해놓고 이제까지 내버려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기회 끝나고 바로 97년 12월 10일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그것이 도로가 7미터인데 인도 없는 거리로 조성이 된 것인데 초등학교가 들어가니까 인도를 만들고 일방통행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연수경찰서를 통해서 지방경찰청에 건의를 했는데 그 경찰청의 의견은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안전보다 교통소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회신이 27일이 지난 1월 13일 왔습니다. 인도를 만들고 2.5톤 차 이상을 못 다니게 하고 양방향 승용차만 소통시키자는 안과 두 번째 화물차도 다니고 일방통행하자는 것과 우리한테 어떤 것이 좋으냐 해서 우리는 인도를 만들고 일방통행으로 해달라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단, 여기서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찰청에서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한 예산을 우리 시에 요구합니다.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IMF이고 하니까 80%정도를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른 안 되고 있고 경찰청에 왜 안가느냐고 하시는데 가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제가 가는 것하고 공문으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주려고 하는데 일방통행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곧 결정이 될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건설과 질의 시 건의만 해놓고 이제까지 내버려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기회 끝나고 바로 97년 12월 10일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그것이 도로가 7미터인데 인도 없는 거리로 조성이 된 것인데 초등학교가 들어가니까 인도를 만들고 일방통행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연수경찰서를 통해서 지방경찰청에 건의를 했는데 그 경찰청의 의견은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안전보다 교통소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회신이 27일이 지난 1월 13일 왔습니다. 인도를 만들고 2.5톤 차 이상을 못 다니게 하고 양방향 승용차만 소통시키자는 안과 두 번째 화물차도 다니고 일방통행하자는 것과 우리한테 어떤 것이 좋으냐 해서 우리는 인도를 만들고 일방통행으로 해달라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단, 여기서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찰청에서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한 예산을 우리 시에 요구합니다.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IMF이고 하니까 80%정도를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른 안 되고 있고 경찰청에 왜 안가느냐고 하시는데 가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제가 가는 것하고 공문으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주려고 하는데 일방통행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곧 결정이 될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것도 답변서에 나와 있지만 지금은 삼거리 신호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그 앞으로 시골집으로 들어가는데 까지 직진신호를 넣어달라고 해서 4거리 체계로 바꾸어서 같이 지금 교통심의위원회에 걸려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심의위원회에 가서 표 대결까지 했습니다. 공문만 보내는 것보다 엊그제 연수 경찰서장이 와서도 “저희들이 공문 보내는 것하고 연수경찰서에서 보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찰국에 가서 교통과장과 직접 대화를 한 적이 있는지,…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예! 직접 만납니다.
○최병석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이 시청에서 3명, 경찰국에서 4명해서 7명이 들어갔는데 저 자신도 이 문제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행정에서 공문을 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방법론이 있다 직접 들어가서 하실 용의는 있느냐고,…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갔다 왔습니다. 계장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거기 계장이 경장이 예요. 이것이 합의체 기관이니까 과장이 하란다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좀 기다려 주세요. 의원님이 진달하는 것과 우리가 진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병석 위원 시 교통과장과 대화를 한 것이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시교통과와 이것과는 관계가 없지요.
○최병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심의위원이 시에서 간 사람들이 연수구의 개인택시 대표 1명, 안전사무장 1명, 과장 이렇게 가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말이 맞아야 쉽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 대결을 해요. 저도 4대 3으로 이겨서 선학동 공동묘지 쪽에 신호등을 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 대결을 해요. 저도 4대 3으로 이겨서 선학동 공동묘지 쪽에 신호등을 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위원님! 이것은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책임을 지세요. 쪽이 아니라 내가 이것은 책임지겠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입찰이 돼서 곧 공사에 들어갑니다. 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안병길 위원 그러면 운영은 우리가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금현재로 해도 지하철이 다닐 때까지 이용을 해서 관리인 두고 운영할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차는 못 들어가게 하고 승용차만 들어가게 설치를 할 겁니다. 거기에 관리인을 두면 적자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운영은 시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우리가 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우리가 IMF 때문에 실업자들을 고용하지요? 그 돈이 연수구에 얼마 나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20억인가 나왔습니다.
(『12억 입니다』하는 이 있음)
12억인가 나왔고 취로사업으로 1억 9천인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적자가 나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마시고 우리가 관리를 왜 해야 하는가 하면 남을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IMF의 실업자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과장님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
(『12억 입니다』하는 이 있음)
12억인가 나왔고 취로사업으로 1억 9천인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적자가 나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마시고 우리가 관리를 왜 해야 하는가 하면 남을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IMF의 실업자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과장님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제가 언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연구 검토한다고 했지요.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관리를 두는 것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제가 아까 듣기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안 된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잘못 들으셨습니다.
○최병석 위원 회의록에 한 번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잘못됐으면 정정해 주시고 관리인 두는 것을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아니지요! 개통을 하는데 승용차만 설 수 있게.
○안병길 위원 승용차도 서는데 5단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몇 대 이외에는 아파트 단지와 인접돼있기 때문에 주차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5단지에서 너무 멀지 않아요?
○안병길 위원 선학동에서 이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1일 장터라든지 재활용품의 장소라든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금 공사에 들어간다니까요.
○안병길 위원 그러니까 다해놓고 나서 주차공간으로 일부만 활용된다면 아스콘을 깔고 다 정리가 됐을 때 운동장처럼 멋있게 그어놨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선 전철개통 전까지 다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실 의향은 없느냐 이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것도 사회산업국과 연계를 지어보겠습니다. 그것도 해주면 고엽제 피해자도 그렇고 한 번 해놓으면 골치 아파요. 저는 아주 안하려고 해요. 주민들은 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여러 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대동월드 작년에 박람회 하고난 다음에 왜 우리는 못쓰느냐고 난리를 쳐서,…
○안병길 위원 뭐 무서워서 뭐 못 담그는 내용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보완해서 건설적으로 앞으로 그런 공유지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이용을 해야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주차할 수 있는 주차수요를 보고나서 나중에 지어놓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안병길 위원 지역교통과장 입장에서.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어놓으면 다 주차가 될 것입니다. 주차장은 지금 모자라는 편인데 어디에서 오든지 오지요. 빈 땅으로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7년도구정질문처리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7년도구정질문처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구정질문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안병길 위원 어제 사회산업국 소관과 마찬가지로 오늘 업무보고에 관한 질문과 행정조치에 관한 질문 중에 복합돼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안돼 있는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의건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5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의건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5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