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7월 10일 (화) 17시 12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5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3.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승인안
  7. 6. 송도신도시조성예정지해안철책설치계획철회촉구결의안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3.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인순의원외 4인발의)
  5.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인순의원외 4인발의)
  6. 5.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승인안
  7. 6. 송도신도시조성예정지해안철책설치계획철회촉구결의안(추연어의원외 3인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7시 12분 개의)

○의장 김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덕근  의회사무과장 장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4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7월 4일 최인순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일 이전까지의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추연어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7월 4일 최인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7월 6일에는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이 해당 특위위원장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추연어 의원외 3인으로부터 송도신도시조성예정지해안철책설치계획철회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고 또한 7월 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순  장덕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흥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1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7시 15분)

○의장 김흥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은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인순의원외 4인발의)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인순의원외 4인발의) 

(17시 16분)

○의장 김흥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인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의원  최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의 처리안건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 결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 이내로 구성하여 의안처리를 하고자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 그리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순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박광익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추연어 의원, 한정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배부해 드린 대상자 명단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승인안 

(17시 18분)

○의장 김흥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조사특위간사이신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익  박광익 의원입니다. 
   주차장 용지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변경계획서의 조사기간은 2001년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 있으나 보다 확실한 안전도 검사관련 확인 및 조사사항이 남아 있어 부득이 하게 조사기간을 2001년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순  박광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송도신도시조성예정지해안철책설치계획철회촉구결의안(추연어의원외 3인발의) 

(17시 20분)

○의장 김흥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송도신도시조성예정지해안철책설치계획철회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송도신도시조성예정지해안철책설치계획철회촉구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조성예정지는 우리 인천시민이 자연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또한 그것은 앞으로 21세기 최첨단 미디어밸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북아의 중핵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시입니다.  이러한 곳에 해안의 철책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송도신도시조성예정지해안철책설치계획철회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결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 조성예정지 해안철책 설치계획 철회 촉구결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해안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천혜의 갯벌이며 자연의 보고지입니다.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정책으로 인하여 갯벌은 메워지고 생태계는 파괴되었으며 그곳에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동양최대의 가스공급기지의 건설과 벤처기업 육성과 국제도시 건설을 위해 아직도 제1에서 제4공구의 공유수면 매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인천시와 연수구는 이곳 송도 아암도에 주민들의 해안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안공원을 조성하여 하절기는 오후 11시까지 주민들의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최첨단 정보화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은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인천공항의 개항으로 경제적, 관광적, 산업적 측면의 가시적인 효과는 더욱 기대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가 송도신도시 조성 사업지의 제1공구, 제3공구, 제4공구의 외곽해안 14㎞ 전 구간에 철책을 설치키로 하고 127억 7천여만원의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키로 한 방침에 우리 연수구 의회는 공식적인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인천광역시장께서는 우리 의회의 이러한 결의안을 적극 수용하여 천혜의 해안도시이며 세계적인 정보화 인천 송도신도시에 도시미관을 해치며 예산을 낭비하는 해안철책 설치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의회는 관련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인천시민과 연수구민이 해안 친수공간을 제한 당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인천시의 해안철책 설치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결의안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송도신도시 조성예정지의 해안철책설치계획은 인천경실련,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들이 줄기차게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의회는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결의의 내용에 기타 자구안의 보완 수정은 본 결의안이 채택되고 난 이후에 보완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도신도시조성예정지해안철책설치계획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순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광역시장과 의회의장께 즉시 송부하여 연수구 의회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7시 25분)

○의장 김흥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흥순  방금전 추연어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0년 연수구청 결산검사특별위원회 대표위원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중 관내 복지관의 예산 지원실태와 결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던 중 참으로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고 언론과 주민들의 들끊는 분노를 대신하여 긴급 구정현안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지상에 수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연수구 관내 세화복지관의 사랑의 쌀 주민 지원사업의 그동안의 실태는 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상상을 뛰어 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복지관은 98년 3월에 연수구청장과 연수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복지관 건물은 93년 대한주택공사가 연수주공아파트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건립,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선학동의 선학시영아파트 내 선학복지관이 연수2동 시영영구임대아파트 내에는 연수사회복지관이 연수3동의 연수주공영구임대아파트 내 세화복지관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수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관리 계약서 제1조 목적에는 『연수주공아파트 단지 내 저소득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 의한 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화복지관은 사랑의 쌀 지원사업을 연수주공 1차 주민이 아닌 남동구의 재단소속 교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결산검사특별위원회가 조사한 99년과 2000년 2년간 사랑의 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혜자 587명중 남동구민과 연수구민의 비율은 493대 94명으로 남동구민은 84%이며 연수구민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어 그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측은 사랑의 쌀 지원사업이 복지관의 예산이 아니라 재단의 전입금과 주민들의 후원금에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전입금과 후원금은 세화복지관의 2000년도 세입예산 4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결산되었으며 이 예산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이중 사랑의 쌀 지원비는 지원사업비 항목의 지원사업 목으로 매달 70만원에서 100만원씩 276명의 주민들에게 총 1,254만 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 역시 2000년 복지관의 예산이었습니다.  
   즉, 재단의 교회에서 전입된 재정 3천만원이나 주민들이 후원한 9천여만원의 후원금이나 연수구청의 보조금 2억 4천만원 이 모든 예산은 연수주공1차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예산임에는 불구하고 복지관측은 연수구청 홈페이지의 반박성명서를 통해 복지사업은 종교도 이념도 국경을 초월한다는 이상적 이론을 들먹이면서 본질을 호도 혹은 은폐하고 있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의 질문은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의원은 작금의 사항을 감안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문드리는 점을 연수구청에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부구청장님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연수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제의 사랑의 쌀 수혜자가 연수구민이 아닌 남동구민이 84%이상 재단교회 소속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구청장과 계약한 복지관 위탁관리사업의 목적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사랑의 쌀 구입 재원은 세화복지관의 2000년도 세출재원으로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복지관의 주장대로 순수한 재단의 별개의 재원인지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6월 30일부터 연수구청이 자체 조사한 98년 3월부터 2001년 현재까지 지급된 사랑의 쌀 대상자 수는 몇 명이며 이중 남동구민과 연수구민의 비율은 어떠한 것인지 조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사결과 밝혀진 남동구의 재단교회로 지급된 쌀의 수량을 전량 회수하여 연수주공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수구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지금 주민들께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연수주공 임차인 대표회의는 7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네 가지 사항의 요구를 주장하였습니다.  구청과 의회, 입주자 대표회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과 복지관 관계자 처벌 그리고 남동구로 지급된 쌀을 구청이 직접 회수하여 지급하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향후 연수구청의 방향과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복지관 쌀 사건은 남동구민에게는 사랑의 쌀이요, 연수구민에게는 고통의 쌀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통의 쌀을 진정한 복지의 쌀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연수구청이 구민을 위하여 조속하고 만족할 만한 답변과 시정을 촉구드리면서 긴급 구정현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순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추연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기일  부구청장 권기일입니다. 
   연수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흥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 드립니다.  
   추연어 의원께서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결산검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세화복지관의 사랑의 쌀 지원사업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관 위탁관리사업의 목적을 위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운영되는 복지관이 그 설립목적과 위탁계약의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구청에서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지 못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화복지관의 사랑의 쌀 구입재원은 형식상으로는 2000년도 세출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대한기독교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의 운영과 세화복지관의 운영이 혼재되어 추진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인천시와 위탁계약하여 운영되던 기간은 제외하고 우리 구와
 직접 계약한 98년 3월 이후 쌀 구입현황은 98년 4월부터 2000년 말까지 총 799포대를 구입해서 총 783명에게 배부되었으며 이중 연수구 주민은 12%인 73명이고 남동구를 포함한 타지역 주민은 88%인 69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 지급된 쌀을 회수하는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인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 법령 검토 등을 거쳐서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며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 소재한 세화, 연수, 선학 등 3개 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이 문제도 그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세화복지관의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추연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순  권기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  의장님, 앉아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답변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세화복지관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복지관의 위탁정신을 위배했다 라는 지적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도록 연수구청이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는 유감의 표명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나와 있는 88%의 690명에게 지급된 쌀의 유출수량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재단이 교인들에게 구제사업 혹은 전도의 명목으로 남동구 주민에게 88%의 지원을 했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정례회 기간 안에 구체적인 향후 일정이 더 세밀히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다른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이 문제는 계속 짚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구민이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향후 재발 방지 문제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흥순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