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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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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7월 11일 (수) 17시 5분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휴회의건

(17시 5분 개의)

○의장 김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김흥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성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동법시행령 제26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한 각 국별 국장 및 실․과장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피 감사기간인 연수구청은 각 국별 국장 및 실․과장께서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파악과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별로 7월 19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7월 20일에는 경영재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7월 21일에는 사회산업국 청소과,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23일에는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및 도시국 건설과, 지적건축과, 현장민원과에 대하여 실시하고 7월 24일 감사 마지막 날에는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보건소를 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해당 일에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제출이 미비한 경우 특별위원회 권한으로써 차수를 변경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을 한 후 감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수구 관내 복지재단 등에 필요한 대표이사나 이사장 등을 10인으로 하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순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특위에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7시 10분)

○의장 김흥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인철입니다.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구정을 펼치기 위한 나눔과 화합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사유 및 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금번추경은 세입은 200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등과 세외수입,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증가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 수당과 일용인부임 및 보건소 의사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또한 국민 대화합의 장이 될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대청결 운동 및 광고물 일제정비 관련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직장협의회 등 사무실 집기 구입비와 솔안공부방 및 청소년 수련관 냉난방기 설치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구입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련 부족물품 구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구민의 숙원사업인 보건소 신축비를 2개년간의 계속 사업비로 반영하였고 토,일요일 및 방학기간의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추가 시설비 반영과 옥련동 369-12번지 일원 등의 도로개설 공사비와 동춘동 동막역 일원 하수관거 확장공사비 등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1,018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가 102억 3,500만원 특별회계가 22억 4,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1번 세입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02억 3,550만 5,000원이 증가한 891억 2,514만 8,000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이 65억 4,077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 조정교부금이 7억 600만원 보조금이 24억 8,872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번 세출과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2억 3,550만 5,000원이 증가한 891억 2,514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액은 3억 6,133만 5,000원 사업예산액은 75억 1,461만원 예비비 등에는 23억 5,956만원을 각각 증액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나번 법적 경직성 필수경비입니다.  인건비는 8월과 10월에 지급예정인 봉급조정수당과 보건소 계약직 인건비 인상분 4억 9,122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기준경비는 당면현안 업무추진 관련 시책업무 추진비로 구사편찬위원회 및 금고선정위원회 운영에 270만원, 월드컵 홍보관련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국․시비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분 44억 3,561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4억 6,556만 4,000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번 세출 재활용입니다.   세출재활용은 당초예산에 반영한 공무원 처우개선비 삭감분과 보건소 신축비 보조에 따른 과목변경 등 총 6억 126만 9,000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라번 가용재원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세입증가분 102억 3,550만 5,000원과 세출예산재활용액 6억 126만 9,000원에서 예비비 등에 23억 5,956만원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49억 3,554만원을 제외한 35억 4,167만 4,000원을 경상적 필수경비에 1억 5,914만 1,000원 경상적 경비에 1억 3,718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 8,577만원 투자사업비에 31억 5,957만 5,000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경비별 자세한 내역은 22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44억 3,561만 8,000원이 증가한 총 337억 4,971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보건소 신축비 국고보조와 사회복지관련 경비 등의 증가로 37억 3,542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사업은 경로수당 등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관련 경비와 고압살수차 구입 인터넷 환경개선 장비구입비 등 7억 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1번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에서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증가되어 총 5개의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억 4,671만 9,000원이 증가한 127억 6,324만 3,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억 7,302만 3,000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759만 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6,089만 3,000원 선학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가 2억 1,627만 6,000원 청학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3억 8,893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50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2000년도 결산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 및 기준경비 과부족분 정리와 공공요금 부족분 조정, 보건소 신축비 등 국․시비 사업증감분 계상,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항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화해와 협력으로 주민불편 등 신속한 민원해소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  의장님, 기획감사실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 대한 종합적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소관부서의 예산을 다룰 때 하겠지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을 상대로 몇 가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 예산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였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드립니다.
○의장 김흥순  지금 추연어 의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흥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연어 의원께서 제안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자는 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시면 정회를 통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난 1차추경을 한 지가 채 한 달도 안됐는데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 59억 1천만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상정됐고 그에 대한 세입 대다수의 예산이 세출로 결정돼서 현재 편성돼 있는데 이 59억원에 대한 예산 재활용을 어떤 결정에 의해서 추경에 상정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라든지 투융자심사에 관한 법령에 보면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업에 1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없는 줄로 압니다만 10억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의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처리를 최소한 구의 위원회라든지 기구에서 적절히 심의하고 이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구의 자체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가 아닌 구의 순수한 자체사업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성립전 경비가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당초의 기정예산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초과됐기 때문에 성립전 경비로 지출되었다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성립전 경비를 누가 집행하도록 결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총 추경예산 중에서 투자사업비가  31억인데 건설분야와 관련해서 14억원입니다.  옥련동, 동춘동 2개 동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특히 옥련동 부분은 2002년 2003년 사업까지 1차 추경에 조기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연수구의 전반적인 도시개발 계획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과연 타동에는 이러한 투자사업이 없었느냐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결정을 누가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의장 김흥순  의장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15분 동안 정회를 해서 답변 준비할 시간을 줬으면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의장 김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기획감사실장 김인철입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지 채 한 달도 안돼서 또다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 등 결산결과를 반영 보건소 신축비 등을 반영해서 금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 자체사업이 성립전 경비로 편성된 사유는 행자부에서 교부하는 지방특별교부세 및 시의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자체재원과 동일하게 구비로 편성하게 돼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용도가 정해지고 사업비가 전액 교부된 경우 예산편성전이라도 성립전 경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편성된 성립전 경비도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설과 분야 중기계획에 2002년, 2003년 사업을 앞당겨 편성한 이유는 결손결과 가용재원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 조기 투자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구모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려가시기 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흥순  부의장님, 오늘 본회의장에서의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시고,..
○부의장 정구모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이 뭐가 적절하게 편성됐습니까?
○의장 김흥순  잘못된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구모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촉구성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의장님께서 발언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순  부의장님?
○부의장 정구모  됐습니다.
○의장 김흥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위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  의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흥순  추연어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했느냐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재론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바램입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줄 압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충분히 사전에 소관 부서나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잘 안됐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적절하게 심의해서 제출했는지 압니다만 가능하면 의원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자세가 성숙한 의회민주주의 또는 집행부와의 협력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흥순  추연어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본 의장도 공감합니다.
3. 휴회의건 
○의장 김흥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및행정사무감사특위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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