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7월 26일 (목) 14시 10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 10분 개의)
○의장 김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보름동안 계속된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었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및 실무직원 여러분 또한 답변준비와 수해복구를 겸하시느라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폭우에 침수된 주민들에 대하여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피해주민의 아픈 마음을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의지를 묻고 듣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보름동안 계속된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었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및 실무직원 여러분 또한 답변준비와 수해복구를 겸하시느라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폭우에 침수된 주민들에 대하여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피해주민의 아픈 마음을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의지를 묻고 듣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흥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7인으로서 질문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최병철 의원, 정구모 의원, 추연어 의원, 한정택 의원, 박광익 의원, 이성옥 의원, 최인순 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따라 20분에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의원별로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신청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식의 질문방법을 필히 명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요령은 일괄질문식 보충질문을 먼저하되 질문시간은 10분이며 바로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임으로 질문의원께서는 시간을 잘 감안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 질문을 할 의원께서는 현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질문할 순서대로 관계공무원을 호명하고 순서에 따라 답변공무원이 집행부석 쪽에 신설한 답변대에 서면 일문일답식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다음 답변공무원을 호명하고 답변할 공무원이 답변대에 서면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은 구정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22일 공포된 회의규칙의 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의원 및 답변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기계작동에 의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7인으로서 질문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최병철 의원, 정구모 의원, 추연어 의원, 한정택 의원, 박광익 의원, 이성옥 의원, 최인순 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따라 20분에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의원별로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신청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식의 질문방법을 필히 명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요령은 일괄질문식 보충질문을 먼저하되 질문시간은 10분이며 바로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임으로 질문의원께서는 시간을 잘 감안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 질문을 할 의원께서는 현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질문할 순서대로 관계공무원을 호명하고 순서에 따라 답변공무원이 집행부석 쪽에 신설한 답변대에 서면 일문일답식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다음 답변공무원을 호명하고 답변할 공무원이 답변대에 서면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은 구정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22일 공포된 회의규칙의 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의원 및 답변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기계작동에 의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 최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기능 전환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는 과거 일제시대부터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의 애환을 함께 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동주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밀착된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써 제반 국가시책의 홍보와 집행은 물론 주민의사를 전달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민과 관의 실질적매개체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특히 주민들의 조그만 민원부터 지역의 숙원사업까지도 세심히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으므로 인하여 주민들의 신임을 얻어왔고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경직성을 뒤로하고 민과 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온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때부터 솔솔 나오던 행정계층 축소논의가 현정권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현재 3단계로 구성된 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하고자 동사무소 폐지 방침이 확정되어 이를 추진하던중 각계각층의 반대 예를 들면 25개소 서울구청장들의 “구청은 폐지해도 동사무소는 폐지할 수 없다”는 성명서 발표 등 강력한 반발에 따라 동사무소 폐지 방침을 취소하고 동기능 전환이라는 해괴 망칙한 이론으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며 주민의 위안처였던 동사무소의 형태는 전면적으로 재현하므로서 지금의 동기능 전환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정부가 불신을 받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연수구는 동기능전환 시범구로써 선정되어 이왕에 할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를 국비보조로 할 수 있어 구예산의 낭비는 막았으나 타구에 비하여 먼저 주민의 원성을 사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동행정의 말초신경 마비가 얼마나 지역주민의 크나큰 손실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거는 동관내의 모든 사항이 웬만하면 동사무소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다 못해 집주변의 각종쓰레기 청소문제, 도로무단점용 상가정리, 조그만 증축행위, 자판기설치허가, 세탁소신고업무, 보안등 신설유지관리, 무단방치차량정리, 각종 무단벽보나 플래카드 제거 등 환경관리, 각종 안내문 및 고지서 전달행위, 눈비 올 때 재해예방대책시행, 잡초제거 등 모든 일들이 주민의 손과 발이 되는 사항들로서 주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기능 전환이라는 미명아래 구로 이관되면서 그래도 주민이 누구나 제일 쉽게 찾아갈 수 있었던 동사무소가 이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떼어 주고 영세민 구호품이나 나눠주는 보잘 것 없는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구로 이관되어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때만큼 잘 처리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거나 인천구청장 협의회 등에 안건을 제시하여 동사무소의 기능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은 우리 연수구 모든 동이 인구 2만 이상으로 커다란 행정동이므로 별 영향은 없겠으나 타구는 인구 1만명 미만 동도 많이 있으니까 인구 3만내지 5만명의 대동제를 채택하여 동기능을 종전보다 건축허가, 음식점신고 등으로 더 확대한다면 전국적으로는 많은 인력을 감축할 수 있고 단, 동기능 확대와 더불어 구에는 기획예산, 행정통계, 감독, 인사기능만 남겨두고 구 본청기구를 축소한다면 잉여인력으로 동사무소 부족인원을 보충하고 일부는 감축하여도 지금의 동기능전환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모두 해소하고 감축인력도 지금 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방안을 앞에서 말씀드린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기능전환과 동시 시행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정부의 취지는 동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교양강좌, 정보지식제공, 주민화합 및 여가선용 등 창의적이고 주민들이 자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운영프로그램의 부재와 동청사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하므로서 장소적 제한 동사무소의 근무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 내에 운영하므로서 주민의 시간적 제한 주민자체로 운영을 위해 만든 주민자치위원회의 제기능 부족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말미암아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있는 그대로 한가한 사람들이나 찾아가는 쉼터나 아이들 놀이방 수준도 못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동마다 대동소이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공간, 부족한 인력과 예산, 운영주체의 불명확 등으로 다양화된 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립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며 한마디로 주민자치센터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실패한 정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낭비된 예산을 어떻게 유용하게 만들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정상화 할 것인지 새롭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서구의 자치문화와 달리 인위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인력부족, 운영예산부족, 시설의 미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기존의 시설을 현 상태대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하고 원상 회복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 할 것인지 또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사무소 인력부족 현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연부락과 아파트단지가 공존하고 4~5만에 육박하는 인구로 생활민원이 산적하여 행정이 어려운 동사무소에 공무원들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눈코들새 없이 바빠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나 구본청의 일부 부서는 그와 반대인 공무원도 매우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입장에서는 동기능 전환으로 업무량도 줄었으나 그와 비례하여 인원이 감축되므로서 빠듯하게 짜여진 업무분장에 따라 결국은 총체적으로 인원만 감축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동사무소의 현실로는 휴가도 가기 힘들만큼 근무환경이 열악하게 되었고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더욱 어려울 것이며 몸이 불편하여도 병가 한번 마음놓고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친절한 대민행정도 다같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이 귀찮은 게 현실인데 명랑하고 친절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되겠습니까? 강요된 친절과 봉사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애처롭기까지 생각이 드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요즘 같이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나오면 비상근무까지 해야 하는 실정은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인력 보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통장들의 고지서 송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이전에는 세무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추진 시행되어 오다가 지금은 구본청 세무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통장들이 각종 세금 고지서를 아무 말 없이 돌렸으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구나 부천시 같은 지자체는 고지서 1건당 얼마씩 수당을 주고 통장들이 돌리고 있는데 아직 인천에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의 통장들도 수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은 통장들이 일일이 돌리려면 어떤 집은 몇 번씩 가야 수령부에 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통장의 손을 빌리지 않고 송달하려면 우편송달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도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므로 각종 고지서
송달을 통장들에게 부탁하되 1건당 수당을 약간씩이라도 지급하여 통장님들의 사기도 돋구어 주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실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동기능 전환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는 과거 일제시대부터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의 애환을 함께 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동주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밀착된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써 제반 국가시책의 홍보와 집행은 물론 주민의사를 전달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민과 관의 실질적매개체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특히 주민들의 조그만 민원부터 지역의 숙원사업까지도 세심히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으므로 인하여 주민들의 신임을 얻어왔고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경직성을 뒤로하고 민과 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온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때부터 솔솔 나오던 행정계층 축소논의가 현정권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현재 3단계로 구성된 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하고자 동사무소 폐지 방침이 확정되어 이를 추진하던중 각계각층의 반대 예를 들면 25개소 서울구청장들의 “구청은 폐지해도 동사무소는 폐지할 수 없다”는 성명서 발표 등 강력한 반발에 따라 동사무소 폐지 방침을 취소하고 동기능 전환이라는 해괴 망칙한 이론으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며 주민의 위안처였던 동사무소의 형태는 전면적으로 재현하므로서 지금의 동기능 전환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정부가 불신을 받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연수구는 동기능전환 시범구로써 선정되어 이왕에 할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를 국비보조로 할 수 있어 구예산의 낭비는 막았으나 타구에 비하여 먼저 주민의 원성을 사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동행정의 말초신경 마비가 얼마나 지역주민의 크나큰 손실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거는 동관내의 모든 사항이 웬만하면 동사무소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다 못해 집주변의 각종쓰레기 청소문제, 도로무단점용 상가정리, 조그만 증축행위, 자판기설치허가, 세탁소신고업무, 보안등 신설유지관리, 무단방치차량정리, 각종 무단벽보나 플래카드 제거 등 환경관리, 각종 안내문 및 고지서 전달행위, 눈비 올 때 재해예방대책시행, 잡초제거 등 모든 일들이 주민의 손과 발이 되는 사항들로서 주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기능 전환이라는 미명아래 구로 이관되면서 그래도 주민이 누구나 제일 쉽게 찾아갈 수 있었던 동사무소가 이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떼어 주고 영세민 구호품이나 나눠주는 보잘 것 없는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구로 이관되어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때만큼 잘 처리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거나 인천구청장 협의회 등에 안건을 제시하여 동사무소의 기능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은 우리 연수구 모든 동이 인구 2만 이상으로 커다란 행정동이므로 별 영향은 없겠으나 타구는 인구 1만명 미만 동도 많이 있으니까 인구 3만내지 5만명의 대동제를 채택하여 동기능을 종전보다 건축허가, 음식점신고 등으로 더 확대한다면 전국적으로는 많은 인력을 감축할 수 있고 단, 동기능 확대와 더불어 구에는 기획예산, 행정통계, 감독, 인사기능만 남겨두고 구 본청기구를 축소한다면 잉여인력으로 동사무소 부족인원을 보충하고 일부는 감축하여도 지금의 동기능전환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모두 해소하고 감축인력도 지금 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방안을 앞에서 말씀드린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기능전환과 동시 시행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정부의 취지는 동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교양강좌, 정보지식제공, 주민화합 및 여가선용 등 창의적이고 주민들이 자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운영프로그램의 부재와 동청사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하므로서 장소적 제한 동사무소의 근무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 내에 운영하므로서 주민의 시간적 제한 주민자체로 운영을 위해 만든 주민자치위원회의 제기능 부족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말미암아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있는 그대로 한가한 사람들이나 찾아가는 쉼터나 아이들 놀이방 수준도 못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동마다 대동소이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공간, 부족한 인력과 예산, 운영주체의 불명확 등으로 다양화된 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립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며 한마디로 주민자치센터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실패한 정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낭비된 예산을 어떻게 유용하게 만들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정상화 할 것인지 새롭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서구의 자치문화와 달리 인위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인력부족, 운영예산부족, 시설의 미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기존의 시설을 현 상태대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하고 원상 회복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 할 것인지 또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사무소 인력부족 현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연부락과 아파트단지가 공존하고 4~5만에 육박하는 인구로 생활민원이 산적하여 행정이 어려운 동사무소에 공무원들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눈코들새 없이 바빠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나 구본청의 일부 부서는 그와 반대인 공무원도 매우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입장에서는 동기능 전환으로 업무량도 줄었으나 그와 비례하여 인원이 감축되므로서 빠듯하게 짜여진 업무분장에 따라 결국은 총체적으로 인원만 감축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동사무소의 현실로는 휴가도 가기 힘들만큼 근무환경이 열악하게 되었고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더욱 어려울 것이며 몸이 불편하여도 병가 한번 마음놓고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친절한 대민행정도 다같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이 귀찮은 게 현실인데 명랑하고 친절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되겠습니까? 강요된 친절과 봉사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애처롭기까지 생각이 드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요즘 같이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나오면 비상근무까지 해야 하는 실정은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인력 보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통장들의 고지서 송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이전에는 세무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추진 시행되어 오다가 지금은 구본청 세무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통장들이 각종 세금 고지서를 아무 말 없이 돌렸으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구나 부천시 같은 지자체는 고지서 1건당 얼마씩 수당을 주고 통장들이 돌리고 있는데 아직 인천에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의 통장들도 수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은 통장들이 일일이 돌리려면 어떤 집은 몇 번씩 가야 수령부에 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통장의 손을 빌리지 않고 송달하려면 우편송달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도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므로 각종 고지서
송달을 통장들에게 부탁하되 1건당 수당을 약간씩이라도 지급하여 통장님들의 사기도 돋구어 주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실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구모 안녕하십니까? 정구모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및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착잡하고 한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가 오면 모든 동물은 제집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즉 동춘1동 소암부락 주민들은 집안에 있다가도 비가 오면 밖으로 나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침수나 붕괴를 우려하여 마음 졸이고 비를 맞아가며 밖에서 떨어야 합니까?
지난 7월 15일 소암부락 주민은 유례 없는 45가옥이 침수되어 온통 난리법석을 떨어야 했습니다. 또한 비가 온 시간은 만조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란 행정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저희 연수구 동춘1동 주변에는 아직도 음용수를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입니까? 본 의원이 당선되고부터 현재까지 늘 부르짖는 말입니다. 몰라서 못하신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오고싶고 살고싶은 곳입니까? 잘 가꾸어진 곳은 문화다, 삶의 질 향상이다 생활환경 개선이다 등 각종 체육시설을 하며 늘 신경을 쓰면서도 소외되고 낙후된 곳은 영원히 낙후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연수구의 행정이며 구청장님의 걱정 어린 구정 철학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동춘1동 및 미 개발된 자연부락에 대하여 청장님 취임시부터 현재까지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업을 얼마큼 하셨는지 업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7월 15일 내린 비로 45가옥이 침수가 되었는데 이것이 인재인가요, 천재인가요 그리고 보상 및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39회 정기회기때 구정질의한 토지개발공사가 대동월드 앞 학교용지 매각대금을 4개월 유용한 부분에 이자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및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착잡하고 한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가 오면 모든 동물은 제집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즉 동춘1동 소암부락 주민들은 집안에 있다가도 비가 오면 밖으로 나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침수나 붕괴를 우려하여 마음 졸이고 비를 맞아가며 밖에서 떨어야 합니까?
지난 7월 15일 소암부락 주민은 유례 없는 45가옥이 침수되어 온통 난리법석을 떨어야 했습니다. 또한 비가 온 시간은 만조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란 행정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저희 연수구 동춘1동 주변에는 아직도 음용수를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입니까? 본 의원이 당선되고부터 현재까지 늘 부르짖는 말입니다. 몰라서 못하신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오고싶고 살고싶은 곳입니까? 잘 가꾸어진 곳은 문화다, 삶의 질 향상이다 생활환경 개선이다 등 각종 체육시설을 하며 늘 신경을 쓰면서도 소외되고 낙후된 곳은 영원히 낙후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연수구의 행정이며 구청장님의 걱정 어린 구정 철학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동춘1동 및 미 개발된 자연부락에 대하여 청장님 취임시부터 현재까지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업을 얼마큼 하셨는지 업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7월 15일 내린 비로 45가옥이 침수가 되었는데 이것이 인재인가요, 천재인가요 그리고 보상 및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39회 정기회기때 구정질의한 토지개발공사가 대동월드 앞 학교용지 매각대금을 4개월 유용한 부분에 이자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연수구의회는 금번 제54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수구청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회는 우리관내의 복지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은 물론 총체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감사를 통하여 알려진 것과 같이 연수주공1차 주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사랑의 쌀이 남동구의 재단소속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급된 것은 지극히 미미한 부정의 한 단면이라는 점에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기독교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은 실질적인 운영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남동구 M교회가 전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세화복지관 부실운영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사례를 밝히면 다음과 같이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세화복지관 계약해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복지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주민대표와 후원회대표 및 공무원과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또한 시설자의 추천을 받아 연수구청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화복지관측은 남동구의 M교회 담임목사를 위원장으로 그리고 그 교회의 신도들로만 이사를 구성하여 주민대표와 후원회대표, 공무원까지 철저히 배제한 채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말만 연수구의 세화복지관이지 남동구의 M교회복지관이 되어 버린지 오래였습니다. 서울의 복지재단은 명의만 빌려 주고 실질적인 운영은 남동구 M교회가 함으로써 재단이 아닌 교회가 운영하여 복지관장의 임면권을 재단이 행사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담임목사가 하는 것은 물론 구청장의 법적 권한까지 침해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청장과 약속한 5,500만원의 재단전입금은 3천만원만 이행하고 재직기간 7년밖에 안된 관장의 연봉이 19년 종사한 인근 관장의 연봉과 같은 3,400만원에 판공비 700만원 등 4,100만원을 챙겨가고 복지사 자격이 없는 재단의 관계자들이 2천여만원의 봉급을 챙겨 가는 등 M교회는 3천만원을 지원하고 교회 관계자 인건비 6천여만원과 그것도 모자라 주민들에게 주어야 할 사랑의 쌀까지 챙겨 가는 이 기이한 복지관을 구청장께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금번 복지관의 문제는 사랑의 쌀 사건에서 발단되었습니다. 연수구청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연수구청과 위탁 계약한 98년 3월부터 2000년까지 총 783명의 쌀 수혜자 중 연수구민은 12%에 불과하고 남동구민은 690명인 88%로 집계되어 그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총 사용금액 3,100만원은 모두 세화복지관의 일반회계 운영비중 주민사업비에서 지출되었으며 이는 연수구청 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세화복지관장이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화복지관은 재단의 지정사업이라는 해괴한 논리와 이를 두둔하고 답변을 회피하는 연수구청의 논리에 울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연수구청은 복지관 자체사업과 법인이 권장하는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현실적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남동구로 유출된 쌀의 환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환수요구 공문발송 조차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장의 견해는 이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편에 서서 이제라도 환수요구 공문을 발송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제54회 본회의에서 세화복지관의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연수구청장은 7월 12일 제1차 공문을 7월 19일 제2차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7월 19일과 7월 20일 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제출의 요구는 지난 3년간 사랑의 쌀 사업비의 88%가 남동구 M교회로 집중 지출된 점에 대해 같은 기간에 지출한 사회사업비중 장학금과 저소득층 생계비 등 99년 1억2천만원, 2000년 1억8천만원 통합 3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의 사용처도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분명한 입장인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헌옷을 팔면서 천원을 받았고 푸드뱅크 사업으로 수집된 부식물과 음식물들은 주민에게 지급하였지만 현물과 같은 쌀은 남동구로 빼 돌리고 생계지원비와 장학금마저도 남동구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화복지관장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그 배후가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화복지관의 자료제출 거부는 연수구청장의 두 번째 명령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7항을 위반한 행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화복지관장을 형사 고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제4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부정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라고 관련 법규를 특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최인순 동료의원의 사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가 시설장의 교체 요구를 하면 구청장은 의회의 요구대로 세화복지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할 의사가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수구청의 감독 소홀과 묵인 등 직무유기 부분입니다. 2000년 하반기 연수구 7개의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모든 복지관과 시설 등은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세화복지관만은 단 한 건의 지적이 안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연수구청이 98년도에 사랑의 쌀을 남동구로 유출한 것을 모른 것이 아니라 묵인한 것이며 나아가 동조한 것입니다. 연수구청은 이번 쌀 사건이 추연어 의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검사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지만 이는 언어도단이며 본말을 호도 할 뿐만 아니라 연수구 400여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절하 하는 기만입니다. 여기에 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 1999년 후반기 지도점검시 연수구청이 확보한 사랑의 쌀 지급대상자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보시면 1번부터 23번까지 그 명단이 있는데 그 이름 옆에는 전부다 마지막 글 이름 옆에는 ( )하나의 특이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1번 박○○(집) 교회 집사라는 뜻입니다. 2번 김○○(권) 권사라는 뜻입니다. 3번 박○○(권) 권사, 4번 최○○(성) 성도입니다. 여기에 이름 한 글과 전화번호 뒷부분, 동, 호수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사회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의 비밀을 습득한 자는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동구 M교회 신자들에게 전부다 지급하였으며 여기 전화번호를 보면 전부 남동구 전화번호인 460국입니다. 또한 주소를 보면 주공 708동 즉, 만수주공7차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연수구청 공무원들은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 부분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단 말입니까? 이것은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이를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는 세화복지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며 이를 두둔하고 도모하고 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료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연수구청은 99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면서 사랑의 쌀은 현물과 같은 중요한 것인만큼 매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연도인 2000년 후반기에는 이런 사항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건의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연수사회복지회관, 선학사회복지회관은 대한민국에서 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5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연수구청이 세화복지관을 그토록 두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연수구청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비호하고 두둔하면서 주공1차 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구청장은 감독부실의 책임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목적을 위배한 이 사건에 대해 구청의 관련 책임자를 어떻게 문책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근본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청 사회복지분야의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1년에 30억원이 넘는 보조를 받는 영락원의 공금유형과 횡령사건, 노비문서사건, 한국어린이집과 세화어린이집의 부실운영, 세화복지관의 운영상의 근본적 문제, 그리고 연수구의 소년소녀가장과 결식학생들의 쌀지급 문제와 그들의 중식문제 이런 산적한 현안이 한 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사회복지업무는 95년 연수구 분청 이후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연간 310억원이 넘는 복지사업예산을 관장하는 사회복지과는 수급대상자와 관련시설들에게 예산을 지급하기 급급한 실정이고 정산보고 받기에 바쁩니다. 현재의 세화복지관장은 95년 재정물의를 일으켜서 1년간 해임되었고 해당 지역의 전임 의원은 물론 지금의 다른 의원님들까지도 수많은 운영문제를 지적하는 등 본 의원이 의회에 등원 이전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곳입니다. 이러한 복지관을 98년 3월에 연수구청장께서 재위탁 계약을 하면서 위탁공고도 하지 않은 채 또한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연수구청장이 재계약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위탁 계약을 하면서도 시설의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복지관 비품명세서까지 받지 않고 허술한 재계약을 하여 특혜의혹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유사사례의 방지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은 물론 연수구의 사회복지분야 전반의 정책을 결정․심의․건의하기 위하여 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10개 구․군은 하나도 이 사회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군․구에는 설치토록 규정되었으며 이 조례의 제정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금번 사랑의 쌀 유출 사건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1년에 1억7천여만원의 지원사업비 중 생계비․장학금 등 지급 등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세화복지관이 계속 거부하고 있어 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은 이를 반드시 밝혀 내야 합니다. 연수구청이 소홀히 취급하여 묵인한 결과가 오늘의 이런 엄청난 결과를 안겨 다 주었습니다. 또 다시 안이하게 대처할 때에는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인터넷상에 나왔듯이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이번 금번 사건에 본 의원은 연수구청장의 소신있는 철학과 답변을 기다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자 합니다. 남동구민에게는 사랑의 쌀이요, 연수구민에게는 고통의 쌀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의 쌀을 진정한 복지의 쌀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과 연수구의회는 금번 제54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수구청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회는 우리관내의 복지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은 물론 총체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감사를 통하여 알려진 것과 같이 연수주공1차 주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사랑의 쌀이 남동구의 재단소속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급된 것은 지극히 미미한 부정의 한 단면이라는 점에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기독교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은 실질적인 운영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남동구 M교회가 전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세화복지관 부실운영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사례를 밝히면 다음과 같이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세화복지관 계약해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복지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주민대표와 후원회대표 및 공무원과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또한 시설자의 추천을 받아 연수구청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화복지관측은 남동구의 M교회 담임목사를 위원장으로 그리고 그 교회의 신도들로만 이사를 구성하여 주민대표와 후원회대표, 공무원까지 철저히 배제한 채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말만 연수구의 세화복지관이지 남동구의 M교회복지관이 되어 버린지 오래였습니다. 서울의 복지재단은 명의만 빌려 주고 실질적인 운영은 남동구 M교회가 함으로써 재단이 아닌 교회가 운영하여 복지관장의 임면권을 재단이 행사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담임목사가 하는 것은 물론 구청장의 법적 권한까지 침해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청장과 약속한 5,500만원의 재단전입금은 3천만원만 이행하고 재직기간 7년밖에 안된 관장의 연봉이 19년 종사한 인근 관장의 연봉과 같은 3,400만원에 판공비 700만원 등 4,100만원을 챙겨가고 복지사 자격이 없는 재단의 관계자들이 2천여만원의 봉급을 챙겨 가는 등 M교회는 3천만원을 지원하고 교회 관계자 인건비 6천여만원과 그것도 모자라 주민들에게 주어야 할 사랑의 쌀까지 챙겨 가는 이 기이한 복지관을 구청장께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금번 복지관의 문제는 사랑의 쌀 사건에서 발단되었습니다. 연수구청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연수구청과 위탁 계약한 98년 3월부터 2000년까지 총 783명의 쌀 수혜자 중 연수구민은 12%에 불과하고 남동구민은 690명인 88%로 집계되어 그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총 사용금액 3,100만원은 모두 세화복지관의 일반회계 운영비중 주민사업비에서 지출되었으며 이는 연수구청 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세화복지관장이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화복지관은 재단의 지정사업이라는 해괴한 논리와 이를 두둔하고 답변을 회피하는 연수구청의 논리에 울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연수구청은 복지관 자체사업과 법인이 권장하는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현실적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남동구로 유출된 쌀의 환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환수요구 공문발송 조차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장의 견해는 이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편에 서서 이제라도 환수요구 공문을 발송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제54회 본회의에서 세화복지관의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연수구청장은 7월 12일 제1차 공문을 7월 19일 제2차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7월 19일과 7월 20일 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제출의 요구는 지난 3년간 사랑의 쌀 사업비의 88%가 남동구 M교회로 집중 지출된 점에 대해 같은 기간에 지출한 사회사업비중 장학금과 저소득층 생계비 등 99년 1억2천만원, 2000년 1억8천만원 통합 3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의 사용처도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분명한 입장인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헌옷을 팔면서 천원을 받았고 푸드뱅크 사업으로 수집된 부식물과 음식물들은 주민에게 지급하였지만 현물과 같은 쌀은 남동구로 빼 돌리고 생계지원비와 장학금마저도 남동구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화복지관장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그 배후가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화복지관의 자료제출 거부는 연수구청장의 두 번째 명령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7항을 위반한 행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화복지관장을 형사 고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제4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부정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라고 관련 법규를 특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최인순 동료의원의 사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가 시설장의 교체 요구를 하면 구청장은 의회의 요구대로 세화복지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할 의사가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수구청의 감독 소홀과 묵인 등 직무유기 부분입니다. 2000년 하반기 연수구 7개의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모든 복지관과 시설 등은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세화복지관만은 단 한 건의 지적이 안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연수구청이 98년도에 사랑의 쌀을 남동구로 유출한 것을 모른 것이 아니라 묵인한 것이며 나아가 동조한 것입니다. 연수구청은 이번 쌀 사건이 추연어 의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검사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지만 이는 언어도단이며 본말을 호도 할 뿐만 아니라 연수구 400여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절하 하는 기만입니다. 여기에 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 1999년 후반기 지도점검시 연수구청이 확보한 사랑의 쌀 지급대상자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보시면 1번부터 23번까지 그 명단이 있는데 그 이름 옆에는 전부다 마지막 글 이름 옆에는 ( )하나의 특이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1번 박○○(집) 교회 집사라는 뜻입니다. 2번 김○○(권) 권사라는 뜻입니다. 3번 박○○(권) 권사, 4번 최○○(성) 성도입니다. 여기에 이름 한 글과 전화번호 뒷부분, 동, 호수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사회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의 비밀을 습득한 자는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동구 M교회 신자들에게 전부다 지급하였으며 여기 전화번호를 보면 전부 남동구 전화번호인 460국입니다. 또한 주소를 보면 주공 708동 즉, 만수주공7차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연수구청 공무원들은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 부분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단 말입니까? 이것은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이를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는 세화복지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며 이를 두둔하고 도모하고 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료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연수구청은 99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면서 사랑의 쌀은 현물과 같은 중요한 것인만큼 매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연도인 2000년 후반기에는 이런 사항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건의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연수사회복지회관, 선학사회복지회관은 대한민국에서 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5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연수구청이 세화복지관을 그토록 두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연수구청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비호하고 두둔하면서 주공1차 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구청장은 감독부실의 책임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목적을 위배한 이 사건에 대해 구청의 관련 책임자를 어떻게 문책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근본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청 사회복지분야의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1년에 30억원이 넘는 보조를 받는 영락원의 공금유형과 횡령사건, 노비문서사건, 한국어린이집과 세화어린이집의 부실운영, 세화복지관의 운영상의 근본적 문제, 그리고 연수구의 소년소녀가장과 결식학생들의 쌀지급 문제와 그들의 중식문제 이런 산적한 현안이 한 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사회복지업무는 95년 연수구 분청 이후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연간 310억원이 넘는 복지사업예산을 관장하는 사회복지과는 수급대상자와 관련시설들에게 예산을 지급하기 급급한 실정이고 정산보고 받기에 바쁩니다. 현재의 세화복지관장은 95년 재정물의를 일으켜서 1년간 해임되었고 해당 지역의 전임 의원은 물론 지금의 다른 의원님들까지도 수많은 운영문제를 지적하는 등 본 의원이 의회에 등원 이전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곳입니다. 이러한 복지관을 98년 3월에 연수구청장께서 재위탁 계약을 하면서 위탁공고도 하지 않은 채 또한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연수구청장이 재계약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위탁 계약을 하면서도 시설의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복지관 비품명세서까지 받지 않고 허술한 재계약을 하여 특혜의혹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유사사례의 방지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은 물론 연수구의 사회복지분야 전반의 정책을 결정․심의․건의하기 위하여 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10개 구․군은 하나도 이 사회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군․구에는 설치토록 규정되었으며 이 조례의 제정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금번 사랑의 쌀 유출 사건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1년에 1억7천여만원의 지원사업비 중 생계비․장학금 등 지급 등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세화복지관이 계속 거부하고 있어 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은 이를 반드시 밝혀 내야 합니다. 연수구청이 소홀히 취급하여 묵인한 결과가 오늘의 이런 엄청난 결과를 안겨 다 주었습니다. 또 다시 안이하게 대처할 때에는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인터넷상에 나왔듯이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이번 금번 사건에 본 의원은 연수구청장의 소신있는 철학과 답변을 기다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자 합니다. 남동구민에게는 사랑의 쌀이요, 연수구민에게는 고통의 쌀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의 쌀을 진정한 복지의 쌀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택 의원 한정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가 및 상가지역의 주차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주거지역 주택가 및 상가단지내의 간선도로에는 각 건물내 주차장 설치가 법령의 미흡한 관계로 주차난이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신축건물허가시 법적 주차허용대수만을 고집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현재 신축건물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 부서와 교통유발 해소를 위한 부서가 다르고 법령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해소 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현재 허가서를 제출하면 관계되는 부서간 협조가 필요하겠으나 협의하지 않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건축허가 부서 단독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완화와 융자 등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틈을 타 우후죽순 격으로 신축건축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주변은 주차난으로 진통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의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주차장 법 조례는 인천시 교통기획과에서 제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역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보통 원룸이라 일컫는 건물이 약 660㎡일 경우에 현행 주차장법에는 4대 정도만 확보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는 약 19세대 입주가 가능하며 주차대수는 4대입니다. 이런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주차난을 더 삼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령 및 조례의 맹점으로 유발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가까운 서울시에서는 면적과 가구수를 병행하여 산출한 것 중 큰 것을 적용토록 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구당 0.7대 가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시 주차대수를 인천과 서울을 비교하여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은 인천 150㎡에 1대, 서울은 100㎡에 1대이며 위락시설은 인천 100㎡에 1대, 서울은 67㎡에 1대이며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인천은 기본 130~200㎡ 1대 추가 130㎡에 1대가 추가되는데 서울은 기본 87~134㎡에 1대 추가 120㎡에 1대씩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건축물 경우 인천 300㎡ 1대, 서울 200㎡ 1대로 나타나 인천과 서울을 비교해 볼 때 인천이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시 또는 연수구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좋은 계획과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가 및 상가지역의 주차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주거지역 주택가 및 상가단지내의 간선도로에는 각 건물내 주차장 설치가 법령의 미흡한 관계로 주차난이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신축건물허가시 법적 주차허용대수만을 고집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현재 신축건물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 부서와 교통유발 해소를 위한 부서가 다르고 법령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해소 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현재 허가서를 제출하면 관계되는 부서간 협조가 필요하겠으나 협의하지 않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건축허가 부서 단독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완화와 융자 등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틈을 타 우후죽순 격으로 신축건축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주변은 주차난으로 진통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의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주차장 법 조례는 인천시 교통기획과에서 제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역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보통 원룸이라 일컫는 건물이 약 660㎡일 경우에 현행 주차장법에는 4대 정도만 확보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는 약 19세대 입주가 가능하며 주차대수는 4대입니다. 이런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주차난을 더 삼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령 및 조례의 맹점으로 유발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가까운 서울시에서는 면적과 가구수를 병행하여 산출한 것 중 큰 것을 적용토록 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구당 0.7대 가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시 주차대수를 인천과 서울을 비교하여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은 인천 150㎡에 1대, 서울은 100㎡에 1대이며 위락시설은 인천 100㎡에 1대, 서울은 67㎡에 1대이며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인천은 기본 130~200㎡ 1대 추가 130㎡에 1대가 추가되는데 서울은 기본 87~134㎡에 1대 추가 120㎡에 1대씩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건축물 경우 인천 300㎡ 1대, 서울 200㎡ 1대로 나타나 인천과 서울을 비교해 볼 때 인천이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시 또는 연수구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좋은 계획과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익 의원 박광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6만 연수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신원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54회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당면 과제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와 음식물 분리수거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인천영락원 운영실태 부실 및 시설 종사자 인권이 무시되고 각종 보조금 및 기부금이 은만기 대표 개인 차반형태로 회수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인천시 녹색연합에서 우리 의회에 청원한 연수구 옥련동 241-1번지 맹꽁이 서식에 대하여 추진중인 공원과 어떻게 연계할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9년부터 공동주택 일부지역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시작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은 2001년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연수구 공동주택 전체에 대하여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또는 정부시책 일환으로 환경오염 및 농가소득증대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2년차인 현재 우리 연수구 청소행정이 얼마나 준비없이 시행되었는지 이로 인하여 엄청난 쓰레기 수집 처리비용을 연수구민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부실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질책 및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 우리 구가 발주한 인천대학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생활쓰레기의 약 55%가 음식물 쓰레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00년, 2001년 동안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9년 생활쓰레기 44,252톤에 처리비용 31억 6,339만원, 2000년 생활쓰레기 42,154톤에 처리비용 30억 5,152만 9천원, 2001년 6월 30일 현재까지 생활쓰레기 20,540톤에 처리비용 15억 2,208만 4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종량제 봉투판매 및 쓰레기처리량을 추산해 보면 1999년, 2000년, 2001년에 봉투판매량과 쓰레기처리량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는 2001년을 추산해 봤을 때 약 1만톤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00년, 2001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의한 처리비용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전체 비용을 합사하여 보면 분리수거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만 연수구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봉투가격 인상으로 주민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연수구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2000년 4,848톤 처리비용 3억 8,784만원, 2001년 5,170톤 처리비용 4억 1,360만원으로 연수구가 1999년 이후 공동주택이 새로이 건축되어 주민이 추가로 입주 한곳이 한곳도 없는 대도 어떻게 이런 기현상이 발생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1년 6월 30일 현재까지 연수구가 음식물 쓰레기 4개 업체에 지급된 비용과 처리량을 추산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연말까지 약1만톤 이상으로 늘어 비용을 지급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된 데도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분리수거 이후 오히려 연수구민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전보다도 약10억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또다시 우리는 쓰레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봉투가격을 추가로 더 인상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구조적인 문제인지 담당 부서의 행정부재에서 발생된 사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체의 생활쓰레기 처리단가 내용 역시 그 단가를 보면 1999년 이후부터 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감축 및 장비의 개선으로 인하여 가격인하 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비용절감을 위한 연수구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지급 내용을 보면 전체 쓰레기발생량 및 재활용비용은 톤당 평균가격이 2000년 72,390원, 2001년 72,640원으로 99년부터 2000년까지 쓰레기 지급비용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것은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절감 해결책 및 업체선정방법 등 구조 개선책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천영락원은 연간 국시비 보조금 23억을 지급받는 우리나라 최대 노인복지시설로써 그동안 감사원, 보건복지부, 인천시, 연수구에서 수차례 감사를 받아 시설운영에 관하여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행정구속력이 없는 경고 및 시정조치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영락원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를 보면 각종보조금, 기부금, 법인후원금, 공사비 등을 차반금 형식으로 은만기 개인이 차반형식으로 빌려준 뒤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제 차반 여부가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예로 1994년 3회에 걸쳐 7억 9천만원을 차반형식으로 법인 영락원에 빌려주고 2001년 5월 25일까지 회수하는 등 각종 기부금 역시 입금 당일 회수하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천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지만 인천시 역시 차반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처리되었는지 밝히지 않은 채 시정조치로 끝내는 것을 볼 때 구 행정력을 감안해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계 자료에 의하면 1994년 4월 15일 이세환, 김경희 2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대판 노비문서와 다름없는 불평등근로계약을 체결, 구에서 생활보조금으로 등록한 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및 퇴직금을 7년 동안 1억 3천만원을 기부금으로 형식으로 처리한 후 차반금 회수 등으로 일반인이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께서 사회복지시설 인천영락원 운영전반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수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맹꽁이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생태공원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된 맹꽁이가 연수구 옥련동 241-1번지 일대에서 집단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천녹색연합에서 발견하고 인천시 및 연수구민들이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맹꽁이 서식지 보존을 위한 어린이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의 입장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6만 연수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신원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54회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당면 과제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와 음식물 분리수거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인천영락원 운영실태 부실 및 시설 종사자 인권이 무시되고 각종 보조금 및 기부금이 은만기 대표 개인 차반형태로 회수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인천시 녹색연합에서 우리 의회에 청원한 연수구 옥련동 241-1번지 맹꽁이 서식에 대하여 추진중인 공원과 어떻게 연계할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9년부터 공동주택 일부지역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시작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은 2001년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연수구 공동주택 전체에 대하여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또는 정부시책 일환으로 환경오염 및 농가소득증대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2년차인 현재 우리 연수구 청소행정이 얼마나 준비없이 시행되었는지 이로 인하여 엄청난 쓰레기 수집 처리비용을 연수구민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부실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질책 및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 우리 구가 발주한 인천대학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생활쓰레기의 약 55%가 음식물 쓰레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00년, 2001년 동안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9년 생활쓰레기 44,252톤에 처리비용 31억 6,339만원, 2000년 생활쓰레기 42,154톤에 처리비용 30억 5,152만 9천원, 2001년 6월 30일 현재까지 생활쓰레기 20,540톤에 처리비용 15억 2,208만 4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종량제 봉투판매 및 쓰레기처리량을 추산해 보면 1999년, 2000년, 2001년에 봉투판매량과 쓰레기처리량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는 2001년을 추산해 봤을 때 약 1만톤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00년, 2001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의한 처리비용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전체 비용을 합사하여 보면 분리수거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만 연수구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봉투가격 인상으로 주민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연수구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2000년 4,848톤 처리비용 3억 8,784만원, 2001년 5,170톤 처리비용 4억 1,360만원으로 연수구가 1999년 이후 공동주택이 새로이 건축되어 주민이 추가로 입주 한곳이 한곳도 없는 대도 어떻게 이런 기현상이 발생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1년 6월 30일 현재까지 연수구가 음식물 쓰레기 4개 업체에 지급된 비용과 처리량을 추산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연말까지 약1만톤 이상으로 늘어 비용을 지급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된 데도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분리수거 이후 오히려 연수구민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전보다도 약10억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또다시 우리는 쓰레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봉투가격을 추가로 더 인상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구조적인 문제인지 담당 부서의 행정부재에서 발생된 사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체의 생활쓰레기 처리단가 내용 역시 그 단가를 보면 1999년 이후부터 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감축 및 장비의 개선으로 인하여 가격인하 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비용절감을 위한 연수구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지급 내용을 보면 전체 쓰레기발생량 및 재활용비용은 톤당 평균가격이 2000년 72,390원, 2001년 72,640원으로 99년부터 2000년까지 쓰레기 지급비용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것은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절감 해결책 및 업체선정방법 등 구조 개선책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천영락원은 연간 국시비 보조금 23억을 지급받는 우리나라 최대 노인복지시설로써 그동안 감사원, 보건복지부, 인천시, 연수구에서 수차례 감사를 받아 시설운영에 관하여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행정구속력이 없는 경고 및 시정조치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영락원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를 보면 각종보조금, 기부금, 법인후원금, 공사비 등을 차반금 형식으로 은만기 개인이 차반형식으로 빌려준 뒤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제 차반 여부가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예로 1994년 3회에 걸쳐 7억 9천만원을 차반형식으로 법인 영락원에 빌려주고 2001년 5월 25일까지 회수하는 등 각종 기부금 역시 입금 당일 회수하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천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지만 인천시 역시 차반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처리되었는지 밝히지 않은 채 시정조치로 끝내는 것을 볼 때 구 행정력을 감안해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계 자료에 의하면 1994년 4월 15일 이세환, 김경희 2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대판 노비문서와 다름없는 불평등근로계약을 체결, 구에서 생활보조금으로 등록한 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및 퇴직금을 7년 동안 1억 3천만원을 기부금으로 형식으로 처리한 후 차반금 회수 등으로 일반인이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께서 사회복지시설 인천영락원 운영전반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수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맹꽁이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생태공원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된 맹꽁이가 연수구 옥련동 241-1번지 일대에서 집단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천녹색연합에서 발견하고 인천시 및 연수구민들이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맹꽁이 서식지 보존을 위한 어린이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의 입장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이성옥 의원입니다.
연수구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연일 신문과 TV방송에서 연수구의 문제가 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연수구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연수구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연수구청의 많은 공무원들이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할 때 바로 연수구는 어느 구보다 살아 움직이는 그런 발전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존경 속에서 연수구 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나가시는 의장님과 연수구 의원님들 주민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6만 연수구민의 살림살이를 챙기시는 구청장님과 40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부흥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구정의 발전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잘못된 점을 과감히 고쳐나가길 바라는 충정에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춘동 927번지골프장 허가와 관련한 것입니다. 동춘동 972번지는 연수구가 조성될 당시부터 지하철을 타기 위해 환승 역세권에 필요한 공공용지로써 주차장부지입니다. 주차장부지는 일반용지와는 달리 땅값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토지개발공사에서 연수구가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어느 날 개인이 싼 가격에 매입을 하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할 곳에 어느 날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연수구 의회에서는 이러한 연수구 전반의 주차장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구민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물게 만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찾던 중 이러한 과정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결국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주차장부지에 골프장이 허가되고 주차장시설을 불법 증․개축하여 차량매매단지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차장을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차장부지가격으로 18억을 드렸고 이것이 일반용지가격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100억대가 넘어가는 땅입니다. 이 땅을 18억이라는 돈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싼 가격에 주차장을 매입하여 상업용도의 골프장으로 건축허가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누가 보아도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구청은 주차장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주차장을 골프장내 주차장으로 둔갑시키는 주차장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건축하던 중 의회의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일부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고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어떤 주민은 특혜시비와 몸통이가 빠진 처벌로서 진상규명을 거세게 요구하는 있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골프장으로 둔갑할 정도의 커다란 일은 몇몇의 말단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이후에도 공사만 중지되었을 뿐 사후 어떠한 조치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드러나서 건설교통부에서 연수구에 대하여 철탑부분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연수구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하철공사 또한 구청에 골프장 건축물안전진단 및 지하철하중부분에 대한 조치사항 요구가 있었으나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한건축주 입장에서는 연수구가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건축물을 짓다가 중단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연수구를 상대로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주차장내 골프장 건립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집행부의 대표자인 연수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성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구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연일 신문과 TV방송에서 연수구의 문제가 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연수구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연수구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연수구청의 많은 공무원들이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할 때 바로 연수구는 어느 구보다 살아 움직이는 그런 발전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존경 속에서 연수구 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나가시는 의장님과 연수구 의원님들 주민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6만 연수구민의 살림살이를 챙기시는 구청장님과 40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부흥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구정의 발전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잘못된 점을 과감히 고쳐나가길 바라는 충정에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춘동 927번지골프장 허가와 관련한 것입니다. 동춘동 972번지는 연수구가 조성될 당시부터 지하철을 타기 위해 환승 역세권에 필요한 공공용지로써 주차장부지입니다. 주차장부지는 일반용지와는 달리 땅값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토지개발공사에서 연수구가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어느 날 개인이 싼 가격에 매입을 하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할 곳에 어느 날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연수구 의회에서는 이러한 연수구 전반의 주차장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구민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물게 만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찾던 중 이러한 과정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결국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주차장부지에 골프장이 허가되고 주차장시설을 불법 증․개축하여 차량매매단지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차장을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차장부지가격으로 18억을 드렸고 이것이 일반용지가격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100억대가 넘어가는 땅입니다. 이 땅을 18억이라는 돈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싼 가격에 주차장을 매입하여 상업용도의 골프장으로 건축허가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누가 보아도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구청은 주차장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주차장을 골프장내 주차장으로 둔갑시키는 주차장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건축하던 중 의회의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일부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고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어떤 주민은 특혜시비와 몸통이가 빠진 처벌로서 진상규명을 거세게 요구하는 있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골프장으로 둔갑할 정도의 커다란 일은 몇몇의 말단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이후에도 공사만 중지되었을 뿐 사후 어떠한 조치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드러나서 건설교통부에서 연수구에 대하여 철탑부분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연수구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하철공사 또한 구청에 골프장 건축물안전진단 및 지하철하중부분에 대한 조치사항 요구가 있었으나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한건축주 입장에서는 연수구가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건축물을 짓다가 중단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연수구를 상대로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주차장내 골프장 건립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집행부의 대표자인 연수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성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순 의원입니다.
동춘동 926번지에 대한 구청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일 청원특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에 의한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25일 의회에 출석한 서부터미널 관계자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서부터미널 관계자는 화물터미널 자체가 사양사업인 관계로 연수구에 더 이상 건립이 필요치 않다는 것도 인정하였으며 연수구민을 위한 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지도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유통업무시설로 결정 고시된 동춘동 926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변경결정권은 시에 있습니다. 시는 앞서 926번지와 인접한 연수동 636번지를 시설녹지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전형적인 주거도시인 연수구에 체육공원과 화물터미널이 나란히 위치하게 되는 도시계획을 위반한 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는 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구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책임을 갖고 향후 구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천시에서는 2001년 1월 유통업무설비 시설용지 도시계획변경 공람, 공고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 불리하게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알지도 못한 채 연수구청에서 공람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로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연수구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공청회를 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가 필요치 않다는 안이한 행정이 오늘날 같은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고 봅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 주요정책결정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안 발생 시마다 연수포럼을 운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운영된 예가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보고에 그치지 않고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주민은 소외된 채 행정적 처리에 급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열린 행정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법 제64조에 의거 시장이 구청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대체가 되어 인천시는 연수구에 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오․우수량 재산정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배수설비의 미비문제, 가로등 설치계획의 누락문제, 공공용지 내 보행자 도로설치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조건부로 제시하고 5월 11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연수구는 이에 따라 5월 26일 창고부지와 7월 13일 주유소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연수구청의 재협의나 재검토 통보를 단지 조건부로 하여 인가를 내준 인천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게 된 경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연수구의 환경문제입니다. 얼마전 교통통행란과 암발생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연구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연수구는 이미 남동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입안된 도시계획 시설로 이러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창고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갔고 창고를 드나들게 될 화물차량으로 인한 소음, 배기가스 문제는 또다시 연수구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미 경로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소음발생에 대해서 구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입으로 발생할 소음문제나 배기가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구 녹지환경체계정립 및 관리개선방안 용역결과 조치가 미흡함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2월 녹지환경체계정립 및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최종결과서가 연수구에 제출되었습니다. 용역으로서 이례적으로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집행된 이 용역은 중간보고회때 이미 현실성 없는 용역결과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비중에 결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사업이었던 가로수관리 전산화 사업은 아직도 완결되지 않아 가로수 관리계획이 1년간 후퇴하였으며 가로수의 특성화 방안은 예산낭비로 지적되어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효율성 없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승기천변 시설녹지 생태조성사업은 사업과 실천계획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실천가능성마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녹지환경 체계정립을 위해 예시된 주요 계획기법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수구는 가로수관리 전산화 사업에 1억 2천만원의 용역비를 쓴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연수구 녹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산낭비로 지적되고 있는 가로수 특성화사업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녹지환경 체계정립을 위해 내시 된 주요계획기법을 어린이공원이나 옹벽 등을 설치할 때 연수구에서 행정지도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녹지환경체계를 위한 용역을 활용할 수 방법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춘동 926번지에 대한 구청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일 청원특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에 의한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25일 의회에 출석한 서부터미널 관계자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서부터미널 관계자는 화물터미널 자체가 사양사업인 관계로 연수구에 더 이상 건립이 필요치 않다는 것도 인정하였으며 연수구민을 위한 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지도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유통업무시설로 결정 고시된 동춘동 926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변경결정권은 시에 있습니다. 시는 앞서 926번지와 인접한 연수동 636번지를 시설녹지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전형적인 주거도시인 연수구에 체육공원과 화물터미널이 나란히 위치하게 되는 도시계획을 위반한 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는 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구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책임을 갖고 향후 구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천시에서는 2001년 1월 유통업무설비 시설용지 도시계획변경 공람, 공고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 불리하게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알지도 못한 채 연수구청에서 공람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로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연수구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공청회를 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가 필요치 않다는 안이한 행정이 오늘날 같은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고 봅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 주요정책결정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안 발생 시마다 연수포럼을 운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운영된 예가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보고에 그치지 않고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주민은 소외된 채 행정적 처리에 급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열린 행정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법 제64조에 의거 시장이 구청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대체가 되어 인천시는 연수구에 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오․우수량 재산정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배수설비의 미비문제, 가로등 설치계획의 누락문제, 공공용지 내 보행자 도로설치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조건부로 제시하고 5월 11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연수구는 이에 따라 5월 26일 창고부지와 7월 13일 주유소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연수구청의 재협의나 재검토 통보를 단지 조건부로 하여 인가를 내준 인천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게 된 경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연수구의 환경문제입니다. 얼마전 교통통행란과 암발생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연구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연수구는 이미 남동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입안된 도시계획 시설로 이러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창고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갔고 창고를 드나들게 될 화물차량으로 인한 소음, 배기가스 문제는 또다시 연수구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미 경로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소음발생에 대해서 구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입으로 발생할 소음문제나 배기가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구 녹지환경체계정립 및 관리개선방안 용역결과 조치가 미흡함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2월 녹지환경체계정립 및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최종결과서가 연수구에 제출되었습니다. 용역으로서 이례적으로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집행된 이 용역은 중간보고회때 이미 현실성 없는 용역결과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비중에 결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사업이었던 가로수관리 전산화 사업은 아직도 완결되지 않아 가로수 관리계획이 1년간 후퇴하였으며 가로수의 특성화 방안은 예산낭비로 지적되어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효율성 없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승기천변 시설녹지 생태조성사업은 사업과 실천계획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실천가능성마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녹지환경 체계정립을 위해 예시된 주요 계획기법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수구는 가로수관리 전산화 사업에 1억 2천만원의 용역비를 쓴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연수구 녹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산낭비로 지적되고 있는 가로수 특성화사업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녹지환경 체계정립을 위해 내시 된 주요계획기법을 어린이공원이나 옹벽 등을 설치할 때 연수구에서 행정지도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녹지환경체계를 위한 용역을 활용할 수 방법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순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장 김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원철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원철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원철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흥순 의장님, 정구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54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구 의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해 주셨던 많은 정책 대안들을 겸허히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병철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21건의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의원께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그리고 동사무소의 인력보강 문제와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국정 100대 개혁 과제로 99년부터 시행된 동기능 전환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는 지방행정의 최 일선 기관으로서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민과 직접 만나 정부시책과 구정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구청에 의한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문화 등의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동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민원과 사회복지 업무 중심으로 조정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문화,복지,여가 기능의 향상은 물론, 지역구민이 그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민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기능 전환 취지에 맞추어 우리 구는 지침에 따라 동기능 전환과 아울러 국․시비 15억원을 지원 받아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사무소의 기능을 원상 회복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대안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수 차례에 걸쳐 중앙에 건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주민자치센터는 시행 초기 운영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사수당, 자료구입비, 민간실비 보상금 등 자치센터 관련 예산을 다소 확보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전문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2동의 우수사례가 전국에 전파되어 타시도의 견학단이 우리 연수구를 방문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한 모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 전문팀을 만들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동 인력보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후 동사무소별 정원책정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사무 인력조정지침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며 각 동별 인력은 인구, 사회복지업무량 및 지역여건에 따라 9명 내지 14명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최병철 의원께서 지적하였듯이 동사무소는 구민에 대하여 최 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동기능 전환 후 업무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규정에 표기된 이외의 행정지시사무 즉 초청장 등 홍보물 전달, 조사업무 자생단체 지원 및 유대관계 유지 등에 대해서는 인력 구성상 구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동기능 전환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청소업무 등을 구에서 동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동에 증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들의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송달업무는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이 전환되어 사무 인력이 재배치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에 관한 업무도 구로 이관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송달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반장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과 우편 송달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고지서 송달업무가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의원께서 동춘1동 자연부락에 대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소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동춘1동의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이 지역 개발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의 권한밖에 있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간 집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자연부락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소암마을, 자앞마을, 풋무골 및 능어리 등의 지역은 대부분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풍치지구로써 우선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만이 재정비사업,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침수예방을 위한 해발 표고를 높이는 등 전면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제시한 구획정리사업을 전제로 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비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현재 용도변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연부락의 주민건의사항이나 민원을 간과할 수 없기에 총 5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포장과 정비하는데 4건,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 및 신설 2개소, 하수도시설 정비와 준설 14건, 그리고 절개지 즉, 축대를 말합니다. 보강공사 1건 등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3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수성당 뒤편 2개소에 소방도로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소암마을 지역에는 인천시와 협의가 끝나면 바로 암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고 이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중지를 모아 동춘동 자연부락이 한시라도 빨리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구모 의원께서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시 소암마을 가옥침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천재인가? 아니면 인재인가? 그리고 겸해서 보상대책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암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 여건상 해발표고가 다소 낮은 관계로 여름철 장마 때만 되면 배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곳인데 지난 7월 15일 내린 시간당 89mm의 폭우는 인천지역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다섯 번째, 최대 시간 강우량이었다는 기상청의 통계보고가 말해주 듯이 우리 구 관내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지역에서 5,000여 세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지급하는 구호물품 외에도 세대 당 주택수리비조로 의연금 9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피해를 입은 각 가구마다 수인성질병 등의 예방을 위해 침수 당일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 등을 바다로 직접 배제하는 하수암거 설치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이며 소암마을 일원에 대한 정비계획이 빠른 시일 내 결정되어 균형적인 지역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구모 의원께서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학교용지 매각대금, 지연환급에 따른 이자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무상지원 받은 연수동 632번지의 학교용지 매각대금 중 현금부분에 대한 4개월간의 지연이자금 1,970여 만원을 환수받기 위하여 2000년 5월 인천지방법원에 지연손해금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년 1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01년 5월 인천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관의 위탁계약 해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둘째, 사랑의 쌀 환수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통하여 사랑의 쌀 사업이 위탁 협약내용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우리 구에서는 이를 매우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자체 점검결과 법인사업과 복지관 사업의 회계가 혼재되어 발생된 것이고 쌀 사업비 재원문제 등에 있어서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원칙선에서 따져보니까 많은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그동안 전문가의 의견과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종합한 결과 첫째,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둘째, 법인과 복지관회계를 분리토록 개선 조치하며 셋째, 타지역으로 배부된 쌀의 변상환수 문제에 대하여는 법률적 해석상 다툼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정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훈령인 종합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모든 지역사회 주민의 종합복지센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의 종류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시설로서의 특성이 인정된다고 볼 때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우리 구 주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와 시정명령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금번 세화복지관의 쌀 배분문제를 비롯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료를 거부한 복지관장에 대한 고발의향을 물어 오셨습니다. 이 문제는 법 적용에서부터 논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거부가 지방자치법이냐 사회복지사업법이냐에 있어서 정확한 법적용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 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자문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자 합니다.
넷째, 시설장의 교체의향을 물으셨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1항에는 4가지의 경우에 해당할 때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 교체, 시설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세화복지관의 제반 문제점으로 인한 시설장의 교체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사안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하여 법인에 통보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청관계자의 문책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소홀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관계 부서를 중심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연수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용의를 물으셨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의 법령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 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연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구 관내 주거지역 및 상가단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으며 앞으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한정택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와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결여로 주차난의 심각함이 우리나라 교통문화의 현실이며 불법 주정차와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수동 경남아파트 앞 역세권 주차장을 비롯하여 한화마트 앞과 연수동 마리공원 지하주차장, 선학동 두리공원 지하주차장 등 10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를 전면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용지,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 등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님께서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비용 및 음식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에 따라 생활 쓰레기 처리량이 그만큼 감소되어야 함에도 감소율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만큼 감소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99년 대비 2000년도 음식물 쓰레기 연간 처리량이 4,848톤인데 비하여 생활쓰레기는 2,100톤이 감소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만큼 생활 쓰레기가 감소되지 않았으며 금년도의 발생예상량을 분석해 본 결과 음식물 쓰레기 증가분에 따른 생활쓰레기 발생량도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분석을 위해 2000년도 5월 생활 쓰레기 처리량과 금년도 5월 처리량에 대하여 타구와의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이후 생활쓰레기 감소율이 평균 13%로 생활 쓰레기의 감소율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비율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책을 위해 아파트 및 단독주택, 상가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발생량 증가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활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하여도 수거 처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확인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토록 조치하고 이와 병행하여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원인에 대하여 수거업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발생원인 분석과 개선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중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산출 및 발생량 추이분석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향후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광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는 그동안 연수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감사원,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등 관련기관에서 인천영락원에 대한 조사 및 감사 그리고 지도점검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결과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수사기관에의 수사의뢰 등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수사의뢰에 대하여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한 회의록과 감사 결과 사항을 수사기관에 이첩토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고발할 필요가 생긴다면 고발할 생각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동 927번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관련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성옥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춘동 927번지 상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춘동 927번지 주차장 용지에 운동시설인 옥외 골프연습장 허가 경위 등에 대하여 5월 25알부터 5월 31일까지 일 주일간에 걸쳐 시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허가 신청시 산정한 건축사의 구조 계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하철 구조물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구조물의 구조안전에 대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감사처분 요구에 의하여 2001년 5월 22일자로 철탑1기 및 건축물에 대하여 현황 측량도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지시하여 안전성 검토가 선행될 때까지 공사중지 요청을 한바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건축주는 건설교통부지정 안전진단기관인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즈에 의뢰하였고 그 결과 지하철 구조물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뿐 아니라 향후에도 이로 인한 영향이 없다는 최종결과서를 2001년 7월 20일자로 우리 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1년 7월 20일자로 지하철 관리부서인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및 감사부서에 안전진단 최종결과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 구간으로부터 30m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시 지하철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하철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특고압 지중선로가 철탑기초 구조물을 통과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로 하여금 그 결과를 받아 조치 요구하는 감사처분 지시사항은 2001년 6월 14일자로 기초 구조물을 통과하는 지중선로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토록 한국가스공사에 협조 요청하였고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가 2001년 7월 4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철탑위치를 변경하여 시공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27일자로 관할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해당 감리자에 대하여도 2001년 6월 27일자로 건축사법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요구를 인천광역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 회신받은 내용과 건축주가 질의회신 받은 내용이 상이하여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재 질의하고 또한 구정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인순 의원께서 동춘동 926번지 유통업무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연수구에는 유통업무시설이 적합하지 않은데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유통업무시설은 연수택지지구 개발 당시에 관련법규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변 교통, 환경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여 줄 것,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거쳐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계획을 재조정할 것 등을 골자로 2001년 7월 21일자로 인천광역시에 요구하였으며 시의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최인순 의원님께서 2001년 1월 도시계획 변경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을 인천시에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수구 지역이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주거중심의 신도시로서 본 유통업무시설이 인천 지하철 동춘역에 근접하여 지하철 이용 시민 및 지역주민에게 구매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으로서 변경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상세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주의 반사이익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지역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인순 의원께서 인천시에서 유통업무시설 인가를 내주기 위하여 연수구와 협의할 때 연수구에서 인천시에 재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천시에서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 공공공지내 보행자 도로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축계획상 지하철 역에서 지하1층 매장과 직접 연결토록 되어 있으며 주변도로의 횡단보도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지하철 통로를 이용하여도 통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공공지내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공공공지내 보행자 도로는 우리 구와 설치여부를 협의한 후 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천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순 의원께서 향후 화물터미널 설치시 소음공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음벽 설치 등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화물터미널 건설허가 시에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소음공해 방지를 위한 방음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곱 분 의원님께서 21건의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제5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동 인력보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후 동사무소별 정원책정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사무 인력조정지침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며 각 동별 인력은 인구, 사회복지업무량 및 지역여건에 따라 9명 내지 14명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최병철 의원께서 지적하였듯이 동사무소는 구민에 대하여 최 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동기능 전환 후 업무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규정에 표기된 이외의 행정지시사무 즉 초청장 등 홍보물 전달, 조사업무 자생단체 지원 및 유대관계 유지 등에 대해서는 인력 구성상 구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동기능 전환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청소업무 등을 구에서 동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동에 증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들의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송달업무는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이 전환되어 사무 인력이 재배치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에 관한 업무도 구로 이관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송달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반장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과 우편 송달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고지서 송달업무가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의원께서 동춘1동 자연부락에 대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소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동춘1동의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이 지역 개발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의 권한밖에 있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간 집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자연부락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소암마을, 자앞마을, 풋무골 및 능어리 등의 지역은 대부분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풍치지구로써 우선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만이 재정비사업,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침수예방을 위한 해발 표고를 높이는 등 전면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제시한 구획정리사업을 전제로 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비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현재 용도변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연부락의 주민건의사항이나 민원을 간과할 수 없기에 총 5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포장과 정비하는데 4건,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 및 신설 2개소, 하수도시설 정비와 준설 14건, 그리고 절개지 즉, 축대를 말합니다. 보강공사 1건 등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3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수성당 뒤편 2개소에 소방도로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소암마을 지역에는 인천시와 협의가 끝나면 바로 암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고 이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중지를 모아 동춘동 자연부락이 한시라도 빨리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구모 의원께서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시 소암마을 가옥침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천재인가? 아니면 인재인가? 그리고 겸해서 보상대책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암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 여건상 해발표고가 다소 낮은 관계로 여름철 장마 때만 되면 배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곳인데 지난 7월 15일 내린 시간당 89mm의 폭우는 인천지역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다섯 번째, 최대 시간 강우량이었다는 기상청의 통계보고가 말해주 듯이 우리 구 관내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지역에서 5,000여 세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지급하는 구호물품 외에도 세대 당 주택수리비조로 의연금 9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피해를 입은 각 가구마다 수인성질병 등의 예방을 위해 침수 당일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 등을 바다로 직접 배제하는 하수암거 설치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이며 소암마을 일원에 대한 정비계획이 빠른 시일 내 결정되어 균형적인 지역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구모 의원께서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학교용지 매각대금, 지연환급에 따른 이자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무상지원 받은 연수동 632번지의 학교용지 매각대금 중 현금부분에 대한 4개월간의 지연이자금 1,970여 만원을 환수받기 위하여 2000년 5월 인천지방법원에 지연손해금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년 1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01년 5월 인천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관의 위탁계약 해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둘째, 사랑의 쌀 환수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통하여 사랑의 쌀 사업이 위탁 협약내용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우리 구에서는 이를 매우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자체 점검결과 법인사업과 복지관 사업의 회계가 혼재되어 발생된 것이고 쌀 사업비 재원문제 등에 있어서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원칙선에서 따져보니까 많은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그동안 전문가의 의견과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종합한 결과 첫째,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둘째, 법인과 복지관회계를 분리토록 개선 조치하며 셋째, 타지역으로 배부된 쌀의 변상환수 문제에 대하여는 법률적 해석상 다툼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정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훈령인 종합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모든 지역사회 주민의 종합복지센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의 종류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시설로서의 특성이 인정된다고 볼 때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우리 구 주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와 시정명령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금번 세화복지관의 쌀 배분문제를 비롯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료를 거부한 복지관장에 대한 고발의향을 물어 오셨습니다. 이 문제는 법 적용에서부터 논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거부가 지방자치법이냐 사회복지사업법이냐에 있어서 정확한 법적용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 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자문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자 합니다.
넷째, 시설장의 교체의향을 물으셨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1항에는 4가지의 경우에 해당할 때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 교체, 시설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세화복지관의 제반 문제점으로 인한 시설장의 교체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사안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하여 법인에 통보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청관계자의 문책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소홀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관계 부서를 중심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연수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용의를 물으셨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의 법령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 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연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구 관내 주거지역 및 상가단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으며 앞으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한정택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와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결여로 주차난의 심각함이 우리나라 교통문화의 현실이며 불법 주정차와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수동 경남아파트 앞 역세권 주차장을 비롯하여 한화마트 앞과 연수동 마리공원 지하주차장, 선학동 두리공원 지하주차장 등 10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를 전면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용지,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 등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님께서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비용 및 음식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에 따라 생활 쓰레기 처리량이 그만큼 감소되어야 함에도 감소율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만큼 감소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99년 대비 2000년도 음식물 쓰레기 연간 처리량이 4,848톤인데 비하여 생활쓰레기는 2,100톤이 감소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만큼 생활 쓰레기가 감소되지 않았으며 금년도의 발생예상량을 분석해 본 결과 음식물 쓰레기 증가분에 따른 생활쓰레기 발생량도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분석을 위해 2000년도 5월 생활 쓰레기 처리량과 금년도 5월 처리량에 대하여 타구와의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이후 생활쓰레기 감소율이 평균 13%로 생활 쓰레기의 감소율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비율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책을 위해 아파트 및 단독주택, 상가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발생량 증가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활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하여도 수거 처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확인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토록 조치하고 이와 병행하여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원인에 대하여 수거업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발생원인 분석과 개선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중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산출 및 발생량 추이분석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향후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광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는 그동안 연수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감사원,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등 관련기관에서 인천영락원에 대한 조사 및 감사 그리고 지도점검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결과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수사기관에의 수사의뢰 등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수사의뢰에 대하여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한 회의록과 감사 결과 사항을 수사기관에 이첩토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고발할 필요가 생긴다면 고발할 생각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동 927번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관련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성옥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춘동 927번지 상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춘동 927번지 주차장 용지에 운동시설인 옥외 골프연습장 허가 경위 등에 대하여 5월 25알부터 5월 31일까지 일 주일간에 걸쳐 시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허가 신청시 산정한 건축사의 구조 계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하철 구조물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구조물의 구조안전에 대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감사처분 요구에 의하여 2001년 5월 22일자로 철탑1기 및 건축물에 대하여 현황 측량도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지시하여 안전성 검토가 선행될 때까지 공사중지 요청을 한바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건축주는 건설교통부지정 안전진단기관인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즈에 의뢰하였고 그 결과 지하철 구조물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뿐 아니라 향후에도 이로 인한 영향이 없다는 최종결과서를 2001년 7월 20일자로 우리 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1년 7월 20일자로 지하철 관리부서인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및 감사부서에 안전진단 최종결과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 구간으로부터 30m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시 지하철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하철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특고압 지중선로가 철탑기초 구조물을 통과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로 하여금 그 결과를 받아 조치 요구하는 감사처분 지시사항은 2001년 6월 14일자로 기초 구조물을 통과하는 지중선로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토록 한국가스공사에 협조 요청하였고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가 2001년 7월 4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철탑위치를 변경하여 시공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27일자로 관할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해당 감리자에 대하여도 2001년 6월 27일자로 건축사법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요구를 인천광역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 회신받은 내용과 건축주가 질의회신 받은 내용이 상이하여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재 질의하고 또한 구정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인순 의원께서 동춘동 926번지 유통업무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연수구에는 유통업무시설이 적합하지 않은데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유통업무시설은 연수택지지구 개발 당시에 관련법규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변 교통, 환경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여 줄 것,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거쳐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계획을 재조정할 것 등을 골자로 2001년 7월 21일자로 인천광역시에 요구하였으며 시의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최인순 의원님께서 2001년 1월 도시계획 변경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을 인천시에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수구 지역이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주거중심의 신도시로서 본 유통업무시설이 인천 지하철 동춘역에 근접하여 지하철 이용 시민 및 지역주민에게 구매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으로서 변경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상세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주의 반사이익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지역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인순 의원께서 인천시에서 유통업무시설 인가를 내주기 위하여 연수구와 협의할 때 연수구에서 인천시에 재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천시에서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 공공공지내 보행자 도로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축계획상 지하철 역에서 지하1층 매장과 직접 연결토록 되어 있으며 주변도로의 횡단보도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지하철 통로를 이용하여도 통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공공지내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공공공지내 보행자 도로는 우리 구와 설치여부를 협의한 후 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천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순 의원께서 향후 화물터미널 설치시 소음공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음벽 설치 등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화물터미널 건설허가 시에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소음공해 방지를 위한 방음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곱 분 의원님께서 21건의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제5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신상인 도시국장 신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흥순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광익 의원께서 우리 구 관내 옥련동 241번지 일원 맹꽁이 서식지 관련하여 어린이 공원 조성시 맹꽁이 서식지 보호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241번지 일원은 지난 7월 24일 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공공청사 부지에서 현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여 어린이 공원으로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공원 조성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03년도 상반기까지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공원 변경 결정시 논의된 맹꽁이 서식 보호 대책 사항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앞서 양서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생태 및 현지조사와 이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맹꽁이 보호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원조성계획에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인순 의원께서 녹지 환경 체제 정립 및 관리개선 방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녹지 환경 체제정립 및 환경개선방안 용역을 우리 연수구의 푸른도시 조성사업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하반기에 실시한 것으로 구에서는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함박마을 전면에 있는 시설녹지 4호 정비공사도 이 경우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기본설계에 따라 시행한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목류와 관목류를 조화있게 식재하지 않고 철쭉류 등 관목류만 식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 2개년 사업으로써 금년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목류만 식재한 것이며 큰 나무의 교목류 식재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내년에 이식하거나 새로 심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 사업이 아닌 민간인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용역결과대로 시행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우리 구 전체를 조화로운 푸른 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흥순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광익 의원께서 우리 구 관내 옥련동 241번지 일원 맹꽁이 서식지 관련하여 어린이 공원 조성시 맹꽁이 서식지 보호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241번지 일원은 지난 7월 24일 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공공청사 부지에서 현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여 어린이 공원으로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공원 조성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03년도 상반기까지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공원 변경 결정시 논의된 맹꽁이 서식 보호 대책 사항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앞서 양서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생태 및 현지조사와 이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맹꽁이 보호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원조성계획에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인순 의원께서 녹지 환경 체제 정립 및 관리개선 방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녹지 환경 체제정립 및 환경개선방안 용역을 우리 연수구의 푸른도시 조성사업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하반기에 실시한 것으로 구에서는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함박마을 전면에 있는 시설녹지 4호 정비공사도 이 경우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기본설계에 따라 시행한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목류와 관목류를 조화있게 식재하지 않고 철쭉류 등 관목류만 식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 2개년 사업으로써 금년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목류만 식재한 것이며 큰 나무의 교목류 식재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내년에 이식하거나 새로 심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 사업이 아닌 민간인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용역결과대로 시행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우리 구 전체를 조화로운 푸른 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순 신상인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 일곱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각과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원 일곱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각과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미리 신청하였듯이 1문1답식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김흥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일괄 및 1문1답을 본 답변대상 공무원과 질문요지를 작성하셔서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 의장님, 1문1답은 질문요지를 미리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바로 구청장님께 여쭤보고 바로 답변이 있으면 됩니다.
○의장 김흥순 그러면 집행부 장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즉석 답변이 어렵다고 봅니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의원들의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질문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7시 속개)
○의장 김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추연어 의원께서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 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간 허용되며 시간초과시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의하시고 답변 받을 공무원을 한 분씩 호명하여 질문하고 끝나면 다음 분을 호명하여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식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추연어 의원께서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 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간 허용되며 시간초과시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의하시고 답변 받을 공무원을 한 분씩 호명하여 질문하고 끝나면 다음 분을 호명하여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식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화복지관 업무와 관련하여 연수구청장님과 일문일답을 신청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원철 청장님을 모시고 구정업무에 관하여 일문일답을 하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사전질문에 관하여 여러 가지 답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내용 가운데서 긍정적인 부분의 답변이 많은점에 대해서 이를 매우 반기는 바입니다. 특히 사랑의 쌀 환수문제에 관해서 주민의 이익이 우선 되도록 시행하시겠다는 말씀과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제안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화복지관이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를 분리하여 개선 조치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답변주신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다소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재질문을 드리면 첫째 사랑의 쌀 문제에 관해서 주민의 이익이 우선 되도록 시정 조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인 지도인지 아니면 재단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시정요구를 하실 의향이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화복지관 업무와 관련하여 연수구청장님과 일문일답을 신청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원철 청장님을 모시고 구정업무에 관하여 일문일답을 하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사전질문에 관하여 여러 가지 답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내용 가운데서 긍정적인 부분의 답변이 많은점에 대해서 이를 매우 반기는 바입니다. 특히 사랑의 쌀 환수문제에 관해서 주민의 이익이 우선 되도록 시행하시겠다는 말씀과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제안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화복지관이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를 분리하여 개선 조치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답변주신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다소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재질문을 드리면 첫째 사랑의 쌀 문제에 관해서 주민의 이익이 우선 되도록 시정 조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인 지도인지 아니면 재단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시정요구를 하실 의향이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신원철 답변에 앞서서 일문일답식 답변을 드린 데 있어서는 구청장이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성과 책임성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무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 실무과장에 대한 질의는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번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법률적인 의견 이런 것을 요하는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는 부분으로 할 테니까 구청장님께서 그 점을 양지하시고.
○구청장 신원철 아무튼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책임성이 뒤따르고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신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질문요지를 주신다면 법적, 행정적 세심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릴 방법과 이 실무에 경험이 있고 또 정확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실무 관계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신중하고 책임있고 무게있는 답변을 드릴 것으로 생각해서 구청장의 즉석 답변을 피하고자 합니다.
○추연어 의원 구청장님 재단의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실무자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무자의 의견은 여기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의지입니다. 재단에 공문을 발송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신원철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흥순 의장으로서 두 분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서면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연어 의원 본 의원의 질문시간이 20분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회피하시므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이익이 우선 되도록 시정 조치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사랑의 쌀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식으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둘째, 세화복지관과 재단의 권장사업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연수구청은 늘 주장하지만 전혀 혼재된 사실이 없습니다. 사랑의 쌀은 세화복지관 재원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이는 재단이 아닌 교회가 세화복지관 사업에 관여함으로써 이 문제가 발단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은 이번 사업이 복지관과 재단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중에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상충된 문제가 있어서 이를 형사 고발하는데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법률은 1년 중에 7일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은 1년 365일을 관장하는 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수구청은 행정사무감사 7일 중에 자료를 요구할 때 법률적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이를 행정사무감사법으로 적용하려고 하나 이는 365일 중에 불과 7일에 적용되는 한시적법을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우선 적용을 준용해야 된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 지 묻습니다.
네 번째는 세화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갑과 을 즉, 『연수구청과 세화복지관이 의견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뜻에 따른다』라는 연수구청장과의 계약서 제12조 기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즉, 세화복지관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연수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수주공1차 주민들께서 와 계십니다. 저분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연수구청장께서 연수구청이 어떠한 답변을 원하는가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법률적인 문제의 접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과 철학을 묻는 본 의원의 답변에 이를 회피하시는 처사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연수구청이 이를 시정할 때까지 모든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가진 자들의 논리로 인해서 이를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과 희망은 요원할 것입니다. 삼가 연수구청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둘째, 세화복지관과 재단의 권장사업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연수구청은 늘 주장하지만 전혀 혼재된 사실이 없습니다. 사랑의 쌀은 세화복지관 재원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이는 재단이 아닌 교회가 세화복지관 사업에 관여함으로써 이 문제가 발단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은 이번 사업이 복지관과 재단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중에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상충된 문제가 있어서 이를 형사 고발하는데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법률은 1년 중에 7일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은 1년 365일을 관장하는 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수구청은 행정사무감사 7일 중에 자료를 요구할 때 법률적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이를 행정사무감사법으로 적용하려고 하나 이는 365일 중에 불과 7일에 적용되는 한시적법을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우선 적용을 준용해야 된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 지 묻습니다.
네 번째는 세화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갑과 을 즉, 『연수구청과 세화복지관이 의견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뜻에 따른다』라는 연수구청장과의 계약서 제12조 기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즉, 세화복지관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연수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수주공1차 주민들께서 와 계십니다. 저분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연수구청장께서 연수구청이 어떠한 답변을 원하는가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법률적인 문제의 접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과 철학을 묻는 본 의원의 답변에 이를 회피하시는 처사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연수구청이 이를 시정할 때까지 모든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가진 자들의 논리로 인해서 이를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과 희망은 요원할 것입니다. 삼가 연수구청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흥순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전 한정택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앉아서 간단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전 한정택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앉아서 간단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추후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이 담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순 한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정구모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흥순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구모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중에 미비한 점이 많고 여러 가지 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로 떠넘기는 이런 답변을 듣다보니까 경악을 금치 못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구모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자연부락에 대해서 업적을 밝혀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 5억 4,400만원을 1개동에 투자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안등 전구하나 갈아 끼고 소규모 사업으로써 한 게 과연 연수구의 재정이 1개 동에 5억 4,400만원을 지원할 만큼 그렇게 가난했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업이라고는 절개지 공사비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집행이 됐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상습침수지역을 조속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51회 회기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했을 적에 침수지역 소암마을에 대해서 9억 2,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7억은 기 확보되었고 2억은 추경에 세우고 2,500만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54회에 와서는 8억 7,500만원이 드는데 7억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1억 5,000만원이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추경을 하도록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니까 시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구에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보조금 준데서 부족분이 1억 5,000만원 부족하다면 가용재원이 늘었다면 충분히 반영해서 45채의 침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넘기식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합니다. 또 동춘1동 7통 지역 즉, 건영아파트, 태평아파트 뒤편 자앞마을입니다. 여기에는 가운데로 15㎡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20㎡미만은 연수구에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가 이전해야 된다 그 지역은 다시 도시계획 변경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 용역을 둔 상태니까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연수구의 행정입니까? 아무 때고 할 것이 아닙니까? 가운데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상하수도는 물론 수세식 화장실 청소차 진입도 수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청장님은 동춘1동 주변의 계획은 바로 시에서만 해야 되는 것 같이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70여만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신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1심의 기각은 항소하였다니 기대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상습침수지역을 조속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51회 회기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했을 적에 침수지역 소암마을에 대해서 9억 2,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7억은 기 확보되었고 2억은 추경에 세우고 2,500만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54회에 와서는 8억 7,500만원이 드는데 7억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1억 5,000만원이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추경을 하도록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니까 시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구에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보조금 준데서 부족분이 1억 5,000만원 부족하다면 가용재원이 늘었다면 충분히 반영해서 45채의 침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넘기식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합니다. 또 동춘1동 7통 지역 즉, 건영아파트, 태평아파트 뒤편 자앞마을입니다. 여기에는 가운데로 15㎡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20㎡미만은 연수구에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가 이전해야 된다 그 지역은 다시 도시계획 변경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 용역을 둔 상태니까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연수구의 행정입니까? 아무 때고 할 것이 아닙니까? 가운데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상하수도는 물론 수세식 화장실 청소차 진입도 수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청장님은 동춘1동 주변의 계획은 바로 시에서만 해야 되는 것 같이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70여만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신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1심의 기각은 항소하였다니 기대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순 정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 집행부는 심사숙고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의껏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구모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 집행부는 심사숙고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의껏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어 의원 의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겁니까?
○추연어 의원 의장님의 제안은 고마우나 그것은 사안의 민감성 시급성을 봐서는 구청에서 답변을 하겠다, 못하겠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의장 김흥순 그러면 즉석에서 답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추연어 의원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답변을 안 하면 안 하신 것으로 되는 거지 서면요구한게 아닙니다.
○의장 김흥순 답변을 안 받으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추연어 의원 주민들이 와 계시니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안 하시겠다면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라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질문은 끝났기 때문에 답변여부는 집행부 측의 의지에 있습니다.
○의장 김흥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연어 의원 의장님, 지금 구청에서 답변이 안 나왔어요. 의사계장과 말씀하시고 나서 답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회의진행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공식적으로 의사표시가 없는데 의사계장 말듣고서,...
○의장 김흥순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연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추연어 의원 서면답변은 질문한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지 의장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의 권위를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주시고 답변 못하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의장 김흥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연어 의원이 추가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것인지 그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원철 추연어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일문일답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단, 대안으로 묻고자 하는 사항에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일문일답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안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추연어 의원 의장님, 정리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자꾸 발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는 26만 구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이러한 욕구, 불만 집행부의 잘못된 점들을 적극 감안하셔서 내일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회의가 종료일이기 때문에 정례회에 발생된 안건은 가급적 매듭지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사를 의장께서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흥순 추연어 의원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을 내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내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내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