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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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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7월 27일 (금) 17시 5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8.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 9. 연수구동춘동926번지화물터미널유치반대청원
  11. 10. 사회복지시설세화복지관장교체요구및법적조치촉구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8.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 9. 연수구동춘동926번지화물터미널유치반대청원(정태민 의원소개)
  11. 10. 사회복지시설세화복지관장교체요구및법적조치촉구결의안(추연어의원외 4인발의)

(17시 5분 개의)

○의장 김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8일간의 긴 정례회의 마지막날입니다.  서로 고생들 많이 하신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흥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성옥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739억 9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816억 6,9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759억 5,200만원을 실제 수납 처리함으로써 세입예산액 739억 900만원의 2.7%인 20억 4,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6억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5,600만원을 더하여 739억 900만원이며 그중 당해연도에 617억 5,4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38억 2,700만원 불용액은 83억 2,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이월 사업은 장애인 기능보강비, 동춘1동 경로당신축비, 무단쓰레기 임시적환장 설치와 도로개설공사비 등이며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15억 2,900만원, 예비비 58억 7,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 5,000만원등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 사용잔액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각종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정한 예산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000년도 결산안은 위원회에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검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018억 8,839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894억 616만 7천원보다 124억 8,222만 4천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891억 2,514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788억 8,964만 3천원보다 102억 3,55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7억 6,324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105억 1,652만 4천원보다 22억 4,671만 9천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신축과 농업용수개발, 하수관거확장 등 투자사업비의 확충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청소년들이 보다나은 환경속에서 인성수양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 수련관에 냉방기 및 음향기기 구입과 같이 필수불가결한 자산취득비 계상 등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복리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홍보전광판 제작비 3억 5천만원중 1억 7,500만원 삭감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테마공원조성 사업비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24억 8,222만 4천원중 2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조례·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많은 의원님과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계획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금번 행정감사는 연수구청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수행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현안사항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질의 및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감사공통 사항으로는 부서별 각종 사업예산 집행내역과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감사 내용을 직제순에 의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집행내역, 자치법규 추록제작 배부사항과 상급기관 및 구자체 감사실태,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행사 추진사항 및 청소년보호사업 및 예산집행내역, 총무과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2001년도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실태, 생활체육운영 및 지도자 보조금 지급실태와 연수한마당 제작내역 및 광고료 현황, 경영재정과 물품구입 관련 수의계약 집행내역과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시 계약방법, 청사관리 및 청소용역업체 관련사항, 세무과 체납액 정리대책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 인감 전산화 사업추진 사항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인천영락원 입소자 보증금 및 노령수당 지급 등의 운영실태와 세화복지관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 등 도출된 사항, 청소과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와 재활용품 수거량 및 수거비용 지급현황, 지역경제과 지역난방제 추진계획 및 홍보사항, 건설과 하수도 준설작업 및 하수관거 공사 집행내역,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비 징수내역과 복구현황, 집중호우시 동별 침수내역 및 조치사항, 지적건축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내역, 공동주택관련 당면사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과 해안도로변 수목식재사업내역, 청학토리구획정리사업 인수인계사항, 청량산 및 공원관리실태, 지역교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와 교통안전시설물관리, 현장민원과 노점상 현황 및 단속실태, 보건소 보건소건축신축관련 제반사항과 모자보건선도사업 계획이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첨부된 보충자료를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확인절차 없이 미흡하게 작성,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또한 각종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시기 및 지역여건을 감안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되 중복을 피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면서 사후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었는가를 확인 평가해 주고 실시된 전반적인 개선사항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법률제정 및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법규 정비사항 발생시 수시로 추록을 제작, 배부하여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자치법규 추록 제작을 1년에 1회 배부하는 사항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요예술무대 운영은 구민들의 성원과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공연으로 발전되어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수구 생활체육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자 육성에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예산사업과 관련 계약부서 및 발주부서에서는 보다 적합한 계약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발주하여야 하며 관리, 감독,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하자발생시 즉각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다수의 불합리하고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개선책을 강구하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저소득층에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고 특히 인천영락원 입소자 보증금 및 후원회 기금관리 및 세화복지관의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 등은 철저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로포장 및 각종 시설물 설치상태에 대한 전수조사 및 확인을 철저히 실시하여 향후 인수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연수구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해안도로변 수목식재사업과 공원내 잔디 및 시설물 관리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에 대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끝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는 선진 행정을 위해 각자 맡은 책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구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순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의되어 의결된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예산 총액 124억 8,222만 4천원중 2억 3,500만원을 삭감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7시 25분)

○의장 김흥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성옥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제54회 정례회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의 행정기구를 현실에 맞게 대폭 개편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동기능 전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처리하였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 주민자치과의 신설에 따른 정원 5급 1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처리하였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당초 각 실·국·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가입금지대상 공무원이었으나 기관의 서무기능과 보안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만으로 축소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연수구민의 숙원사업인 시립연수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구 소유인 도서관 건립부지와 인천시 소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할 재산과 취득할 재산의 용도가 다르고 취득할 토지중 잡종지 지역인 나대지는 재산의 효용가치가 미흡하나 도서관 건립이 대다수 연수구민의 바람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등 시행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여 그대로 조례 제정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순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에서 심의된 안건들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서승인의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7시 30분)

○의장 김흥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이신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운행실태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박광익  마을버스운행실태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익 의원입니다. 
   제1차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01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기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 연수구청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운행중인 마을버스 법규위반 운행단속실태와 주민불편 민원사항 그리고 행정지도실태 및 개선강구 방안 등을 조사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주고자 이번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을버스운행실태 및 개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흥순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조사특위에서 심도있게 계획한 계획서이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수구동춘동926번지화물터미널유치반대청원(정태민 의원소개) 

(17시 32분)

○의장 김흥순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동춘동926번지화물터미널유치반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이성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장 이성옥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2001년 7월 9일 정태민 의원님의 소개서를 첨부하여 연수 한양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최인재 외 5,360명 명의로 하여 제출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화물터미널 유치반대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사유 및 입안과정시 주요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향후 인천시 의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재변경 요청시 구의 적극적인 행정실천 등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주식회사 서부터미널 대표이사 및 구관계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화물터미널 설치관련 인천시 도시계획변경은 관련 법률 및 정황을 고려할 때 재검토되어야 하며 연수구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인천시에 조속히 재요구하고 변경 또는 취소될 때까지 향후 동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시 반려하고 현재 진행중인 건축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본 청원을 채택하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연수구청장에게 이송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순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특위에서 채택한 대로 집행부를 통하여 시설계획 용도변경을 시에 요구하고 향후 건축허가는 반려하며 현 공사중인 사업은 시의 용도변경에 대한 결과 회시가 있을 때까지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의회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회복지시설세화복지관장교체요구및법적조치촉구결의안(추연어의원외 4인발의) 

(17시 33분)

○의장 김흥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시설세화복지관장의교체요구및법적조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세화종합복지관장의교체요구및법적조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촉구결의안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세화종합복지관장의교체요구및법적조치촉구결의안” 세화복지관장은 1993년 동 시설의 관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던 중 1995년 복지관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1년간 면직되었다가 다시 근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장은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두 차례나 출석하여 많은 감사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반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1998년 행정사무감사시 퇴직적립금 1,800만원을 유용하여 지적되어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1999년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나)1998년부터 2000년까지 복지관소속 재단의 남동구 M교회 신도들에게 사랑의 쌀을 88%나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1998년 구청장과 체결한 복지관 위탁관리계약서의 제1조 사업을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연수주공 1차아파트는 전체 1,600세대 중 장애인가족 700여명과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쌀을 남동구로 88% 유출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다)2000년 1월 6일 공동모금기금 1,500만원을 인출하여 1,294만 800원을 종사자의 인건비로 지출하여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배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3의2를 위법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위해 의회 결의를 거친 연수구청장의 두 차례의 자료제출 요구를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두 차례 등 총 4회에 걸쳐 거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및 제54조 7항(자료제출 거부 등)를 위반하였습니다.  마)시설장의 교체요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1항 3호의『설치목적의 달성 기타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및 동조 1항 3의2의『회계부정이나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그리고 동조 1항 4호에『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법령을 위반한 때』시설의 장을 교체를 명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연수구청장이 재단이사장에게 교체 요구토록 의회가 결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복지관 운영상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연수구청장이 재단에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명백한 사유와 연수구 사회복지사업의 근본 취지히 강화 및 연수주공1차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세화복지관장의 교체요구 및 법적조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순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시설세화복지관장교체요구및법적조치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를 잠시 뒤돌아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많이 성숙되었고 열성적이었다고 자찬하면서 반면에 집행부에서도 26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수구민과 의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반복되는 사소한 업무라 하여 잠시 소홀함을 틈타 어려운 우리 이웃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사례를 볼 때 조그만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연수구의 자랑스런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여러분의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도 하면서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주민의 일을 내일과 같이 가족과 같이 생각하면서 소신있는 집행에 자부심을 갖는다면 우리 연수구의 행정은 더욱 발전되리라 봅니다.  
   18일간의 긴 회기동안 별탈없이 원만히 회의를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장마권을 벗어나 이제는 무더운 여름 날씨가 사람의 심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폐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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