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 14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곽종배 의원외 4인 발의)
  5.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곽종배 의원외 4인 발의)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7. 6. 휴회의 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정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원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5회 정례회는 지난 9월 7일 곽종배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가 접수되었으며, 9월 7일 곽종배 의원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정태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5회 정례회 회기를 2006년 9월 14일,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16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 17분)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 반영분과 지난 5월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긴급재정의 변동사항을 조정한 것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세입·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성립전경비 사용내역을 정리하였으며, 예산절감대책 추진 결과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완료를 요하는 현안사항 및 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한 부족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인 27억 6,443만원이 증가한 1,304억 2,838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3%인 27억 3,469만원이 증가한 1,263억 9,47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8%인 2,974만원이 증가한 40억 3,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1%인 1억 6,300만원이 증가한 160억 3,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6%인 16억 1,427만원이 감소한 225억 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38.7%인 20억원이 증가한 71억 7,074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2.9%인 9억 8천만원이 증가한 351억 8,0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3%인 6억 1,986만원이 증가한 219억 5,718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6%인 5억 8,610만원이 증가한 235억 5,195만원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과 예산절감대책 추진에 따른 기정예산의 절감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 목적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마무리 사업중 재원이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6.8%인 17억 4,882만원이 증가한 275억 6,177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필수경비인 공공요금 1억 3,268만원과 운영수당 등 2억 5,950만원으로 총 3억 9,218만원을 반영하고 예산절감대책 추진결과에 따른 해외여행경비 6,770만원 등 8억 5,20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대비 2.5%인 4억 5,983만원이 감소한 175억 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대비 3.4%인 17억 9,683만원이 증가한 552억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인 풍림어린이공원 조성공사 9억 8천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동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사업 2억원, 연수문화원 주민친화적 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3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대비 8%인 15억 5,183만원이 증가한 209억 6,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0억 3,36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8%인 2,974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이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는 2억 4,732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9%인 289만원이 증가한 7억 3,196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0.3%인 885만원이 증가한 30억 5,314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 등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와 지역교통 관련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분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결산결과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사항, 특별교부세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예산절감대책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여 사업의 연내 마무리 추진 및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민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곽종배 의원외 4인 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곽종배 의원외 4인 발의) 

(10시 24분)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10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결산,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제10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기간 중 실시되는 예·결산 및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동복 의원, 황용운 의원, 곽종배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 진의범 의원, 서연희 의원, 이상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지열 의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서 공무원현황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장이 빠진 것 같아요.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합니까?
○의장 정태민  행정사무감사대상이 6월 30일까지라 이후에 발생해서 빠진 겁니다.
정지열 의원  어린이도서관사업이 전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현업부서에서 들을 것인지, 과거부서에서 들을 겁니까?
○의장 정태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동일  그 부분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출석대상이 5급 사무관 이상인데 관장은 6급입니다.  규칙상 사업소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별도 기관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지열 의원  사업소의 장이라 답변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의장 정태민  정지열 의원님께서 어린이도서관장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어린이도서관장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33분)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진의범 의원과  서연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 내일부터 9월 28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6일간 개회되는 정례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15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