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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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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정연설
  4.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15~201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7. 6. 2014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10.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정책 및 지방세제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2. 11.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정연설
  4.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15~201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7. 6. 2014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10.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정책 및 지방세제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2. 11.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이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복   의회사무국장 이재복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4일 양해진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안이, 곽종배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 되었으며, 11월 24일에는, 박현주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정책 및 지방세재 개선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7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인천광역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에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11월 24일에는 2014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9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인자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제185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3일, 행정사무감사 9일, 상임위원회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창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12월 18일까지 24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재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구정운영 방향 및 시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존경하는 31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창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우리 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연수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열을 쏟아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연수구청장의 소임을 맡은 지 벌써 4개여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4개월은 민선6기 구정목표를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로 선정하고 섬김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정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인력운영 및 예산운용의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한 조직진단 및 중기 인력계획 및 재정계획수립, 부서별 예산보고회를 통한 예산현황 등 쉼 없이 당면현안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현명한 구정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마주한 연수구의 재정상황은 10년 전보다 예산규모는 3배로 커졌지만 기초연금제 시행 등 중앙정부의 복지제도의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사업의 증가에 따른 의존재원의 비중증가 및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의 보편적 복지비용의 지방전가에 따른 가용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분별한 선심성․행사성 예산의 과중한 편성 등으로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곳에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검토, 분석하여 우선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민선6기가 선정한 구정과제의 실천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배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 대내외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경제동향에 의하면 정부의 살림살이는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회복은 느려질 것입니다.  2015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 됨에 따라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재정보전대책 없이는 지방비 부담의 가중이 심화되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며 특히,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등 5대 생활밀착업무에 대한 경제청 업무의 이관 시 재원조달 방안 및 인력지원에 대한 선제적 해결 없이는 국가위임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이 추락 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작한 2015년 예산편성은 기본적인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열심히 해법을 찾아 발로 뛴다면 연수구의 새로운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출발하여 구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 깊이 고심하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1개월여에 걸친 예산조정 및 심의가 있었으며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보고회를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 예산편성을 통하여 연수구 예산편성방식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안정적인 재정구조 속에 지속가능한 행정의 실현을 이끄는 시발점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상적경비의 동결, 신규투자사업의 지양,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의 안정성 도모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적필수경비인 인건비는 2015년 공무원 급여인상률 3.8%에 못 미치는 2% 인상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대표적 경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는 2014년 대비 4.4%, 시책업무추진비 1.7%를 감액 편성 하였으며, 대표적인 민간행사성예산인 민간경상사업 및 행사사업보조 예산을 2014년 대비 25% 삭감 편성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의 지양 및 자산취득의 통제를 통하여 자본지출비율을 6.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분야에 2014년 대비 13% 증가한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수구 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137억원과 특별회계 109억원 등 총 3,24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84% 증가한 89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동 사업장 증가로 인한 주민세 세입증가 및 송도동 신축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재산세 세입이 증가가 예상되어 2015년 지방세수 목표를 2014년 대비 7.23% 증가한 897억 3천 9백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아 변동 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에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제도, 영유아보육, 무상급식,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세입분야 전체적으로는 2014년 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기존사업의 세출구조조정 실시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면서 엄정한 재정 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세수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를 위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9.7%인 3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분야에 7.3%인 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60.21%인 1,889억원을 편성하고 농․수산 및 산업, 교통 분야에는 2.22%인 6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69%인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육성 교육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에 26억원, 교육경비보조금 20억원, 평생학습 명문도시 건설에 5억원,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원마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6억 7천만원, 청능마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2억 8천만원, 연수동 함박마을 간판개선 사업에 2억원, 선학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향기 나는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 선학체육관 관리 운영에 4억 1천만원, 연수구 대표축제(능허대) 개최예산에 2억 6천만원, 연수금요예술무대 및 토요문화마당에 2억원, 해돋이공원 도서관 건립 사업에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과 배려가 살아 숨 쉬는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연금 369억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에 294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256억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1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사업에 15억, 자동제설시스템 3억원, 재해 재난예방 및 사회안정망 구축에 1억 4천만원,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비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흥이 넘치고 살맛나는 경제도시를 위해 기업연계형 산업인턴사업에 1억 8천만원, 산업체와 함께하는 맞춤형 일자리 교육에 3억 2천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2억 4천만원,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제에 2억원, 마을기업육성 지원 사업에 1억3천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이 편리한 교통도시 구현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5억 2천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에 5억 3천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2억 5천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단위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제안설명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선6기 동안 행정의 모든 집행과정에 고객인 구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이며 항상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열린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앞으로 구정 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31만 구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한 웃음이 넘치는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창환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내년도 주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2015~201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2014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2019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규호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규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규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구정목표인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모토로 소통하고 경청하는 섬김행정 구현,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육성 교육도시, 원도심과 신도심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건강하고 향기 나는 문화예술도시, 돌봄과 배려가 살아 숨 쉬는 따뜻한 복지도시, 안전하고 재난 없는 안심도시, 흥이 넘치고 살맛나는 경제도시, 생활이 편리한 교통도시 구현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246억 9천 3백만원으로서 2014년도 당초예산 3,157억 1천 3백만원보다 2.84%인 89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37억 9천 5백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3,017억 8백만원보다 4.01%인 120억 8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8억 9천 8백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40억 4백만원보다 22.18%인 31억 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137억 9천 5백만원으로 지방세가 총 세입의 28.6%인 897억 3천 9백만원, 세외수입이 5.48%인 171억 8천 1백만원, 지방교부세가 0.96%인 30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이 7.93%인 248억 7천 6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이 51.94%인 1,629억 9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08억 9천 8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1.61%인 34억 4천 5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이 5.57%인 6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435억 3천 1백만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229억 9백만원,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전출금으로 2,119억 9천 5백만원이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259억 7천 5백만원, 내부거래는 8억 5천 4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85억 2천 8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운영 6억 6천 1백만원 등 총 289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재난 및 사회안정망 구축 1억 4천 5백만원 등 총 14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지원 26억 1천 9백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20억 5백만원 외국어 맞춤형 특화 사업 3억 3백만원 등 총 60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구립예술단 운영 6억 3천만원, 선학체육관 관리운영 4억 1천 9백만원, 문화예술 활동 운영 3억 1천 5백만원, 연수구 대표축제 지원 2억 6천 3백만원 등 71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관리에 37억 2천 6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40억 1천 9백만원, 대기환경 관리 1억 8천 8백만원 등 총 98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보육아동 및 시설지원 574억 9천 5백만원,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지원 294억 7천 3백만원, 노인일자리 창출 52억 6천 3백만원,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 지원 22억 1천 3백만원 총 1,785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 37억 8천 4백만원, 주민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18억 4천 6백만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6억 2천 5백만원,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강화  2억 6천 8백만원, 식품 위생업소 관리 1억 4백만원 등 총 103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산림보호 지원 6억 9천 2백만원, 사방사업 및 등산로정비 5억 9천 9백만원 등 총 14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민생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4억 3백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2천 8백만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2천 5백만원 등 총 4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15억 2천 8백만원, 도로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15억 8천 4백만원, 지하보차도 관리 1억 5천 4백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2억 5천 5백만원 등 총 50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4억 1천 3백만원, 공원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28억 7천 5백만원 등 총 84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기타 분야는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되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513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예비비는 4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의료급여기금 인부임, 주차단속 인부임 등으로 7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7억 4천 4백만원,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비로 3억 6천 2백만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7천 6백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은 88억 1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 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3천 3백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보다 8.78%인 3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2억 9천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보다 92.89%인 37억 9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은 95억 6천 3백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보다 0.48%인 4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특별회계로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억 9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하수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61억 7천 8백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기금 보다 4.62%인 7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2억 3천만원으로, 2014년 당초 기금보다 0.05%인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은 68억 8천 2백만원으로, 2014년 당초기금보다 5.79%인 3억 7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은 17억 8천 9백만원으로 2014년 당초기금보다 16.17%인 3억 4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1억 6천 8백만원으로, 2014년 당초기금보다 2.03%인 2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 4천 4백만원으로, 2014년 당초기금 보다 33.65%인 3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39억 6천 2백만원으로 2014년 당초기금 보다 18.69%인 6억 2천 4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목적대로 소관부서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2015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우리구 지방재정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서 재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 목표와 세입․세출 추계에 따른 재정 전망 등을 도출해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 계획을 마련합니다.  20억 이상 투자사업과 3억 이상 행사성경비는 투․융자심사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하여야 하며, 사정변경 등으로 누락된 사업은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의 급변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계획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제도의 의의, 근거규정 및 연혁, 수립체계는 계획서 5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3쪽부터 17쪽, 계획수립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방향, 대상 및 작성기준, 계획수립 세부일정도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본현황,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운영방향 또한 계획서 21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9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39쪽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공원·녹지,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 12개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로, 정책목표,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 방향, 주요투자사업 계획, 주요발전지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의 내용을, 5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고 있으며, 국가의 전력기반조성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5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송 및 교통분야의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58쪽, 지하수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수질분야의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5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역 및 도시부문의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방향과 주요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98쪽,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 재정 전망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7,72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6,224억원, 특별회계가 515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 특별회계의 연평균은 1.7%가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연수1동 주민센터 신축, 해돋이공원 도서관 건립, 송도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농원마을·청능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75쪽, 회계별 재정규모와 회계별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부터 98쪽, 중기지방재정계획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중기대상사업 현황은 세부사업 설명서와 함께 작성되었으며, 99쪽부터 183쪽은 계획기간 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이 되는 투자사업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중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계획기간내 중기대상사업은 일반회계 83건, 특별회계 2건 등 총 8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269쪽, 제4장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각 회계별, 부서별, 세부사업이 모두 포함된 연도별 상세한 투자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지방재정의 변동사항을 계상한 것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성립전 경비 및 집행잔액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걸쳐서 추진해야 하는 명시이월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5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한 3,45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5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한 3,308억 8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8억 8천 6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 금액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3억 9천 6백만원 증가한 880억 8천 5백만원, 세외수입은 1억 5천 1백만원 감소한 162억 7천 2백만원, 조정교부금은 74억 5천 3백만원 증가한 425억 2백만원, 보조금은 4억 9천 6백만원 감소한 1,576억 1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2천 1백만원 감소한 23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9천 1백만원 감소한 11억 8천 3백만원,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천 8백만원 감소한 107억 1천 8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1천 1백만원 감소한 104억 9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4천 3백만원 감소한 104억 7천 4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1천 5백만원 증가한 1,671억 6천 3백만원,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천 2백만원 감소한 98억 7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천 4백만원 감소한 14억 8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백만원 감소한 8억 4천 9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1천 2백만원 감소한 91억 9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3천 3백만원 감소한 100억 8천 9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96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760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총 8건에 11억 6천 2백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내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연수, 튼튼한 연수, 따뜻한 연수를 위하여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재원배분 및 재정투자의 투명성 확보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지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 제3회 추경 예산안,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강구 의원, 이재정 의원, 곽종배 의원, 김준식 의원, 이인자 의원, 양해진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2014회계연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김준식 의원님과 이인자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정책 및 지방세제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정책 및 지방세제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정책 및 지방세제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실현된 이후 20여년간 여러 시행착오 끝에 주민의 대의를 반영하여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내실화가 이루어졌으나, 지방자치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경우 중앙 위주의 재정정책 및 조세정책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자체세입 기반,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급격한 확대로 인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연계한 지방세제의 개편 복지재원의 전액 국비 부담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정책 및 지방세제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은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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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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