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15년 7월 06일(월)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3.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인천신항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3.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인천신항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 8. 휴회의 건
(17시 9분 개의)
○의장 이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중현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6월 26일에는 김준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곽종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정현배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6월 29일에는 이강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 되었으며, 07월 01일에는 곽종배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신항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06월 25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06월 29일에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1건,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07월 06일에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1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지난 06월 30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제190회 정례회 회기는 07월 06일부터 07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9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6월 26일에는 김준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곽종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정현배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6월 29일에는 이강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 되었으며, 07월 01일에는 곽종배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신항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06월 25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06월 29일에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1건,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07월 06일에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1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지난 06월 30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제190회 정례회 회기는 07월 06일부터 07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9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0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7월 6일부터 2015년 7월 16일까지 1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0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7월 6일부터 2015년 7월 16일까지 1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병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삼 섬기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勞苦)가 많으신 이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결산서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와 재무제표 등이 작성되어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결산서 27쪽에 있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3,648억 5,307만 1,529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3,037억 3,881만 9,732원으로 차액 611억 1,425만 1,797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및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1억 6,203만원, 사고이월액 6,569만 9,200원, 계속비이월액 88억 5,463만 8,050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 4,738만 9,989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487억 8,449만 4,558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무결산에 의한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총자산은 1조 587억 3,855만 1,706원이고, 총부채는 71억 5,900만 9,594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515억 7,954만 2,112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총수익은 3,212억 5,437만 4,042원, 총비용이 2,971억 6,747만 4,053원이고,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40억 8,689만 9,989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區에서 작성한 2014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박현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勞苦)가 많으신 이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결산서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와 재무제표 등이 작성되어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결산서 27쪽에 있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3,648억 5,307만 1,529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3,037억 3,881만 9,732원으로 차액 611억 1,425만 1,797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및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1억 6,203만원, 사고이월액 6,569만 9,200원, 계속비이월액 88억 5,463만 8,050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 4,738만 9,989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487억 8,449만 4,558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무결산에 의한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총자산은 1조 587억 3,855만 1,706원이고, 총부채는 71억 5,900만 9,594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515억 7,954만 2,112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총수익은 3,212억 5,437만 4,042원, 총비용이 2,971억 6,747만 4,053원이고,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40억 8,689만 9,989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區에서 작성한 2014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박현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명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명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286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한 3,58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6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3,477억 7천 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백만원이 증가한 108억 8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6천 7백만원이 증가한 181억 5천 6백만원, 조정교부금은 4억원이 증가한 253억 8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0억 1백만원이 증가한 1,671억 9천 1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1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431억 7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송죽원 및 로비 환경개선사업 4억 1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9억 7백만원이 증가한 308억 7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6천 5백만원이 증가한 14억 8천 1백만원, 교육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증가한
63억 9천 4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청학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비 54억 4천 3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7억 1천 6백만원 증가한 124억 6천 1백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2천 2백만원 감소한 89억 1천 9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어린이집 보육장비 개선비 지원 2억 9천 2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 7백만원 증가한 1,827억 2천 1백만원, 보건 분야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1억 1천 5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3천 4백만원 증가한 104억 5천 8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8백만원 증가한 14억 9천 6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3백만원 감소한 4억 4천 1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4백만원 감소한 62억 6천 9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양지공원 정비사업 2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7천 2백만원 증가한 112억 6천 4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74억 5천 1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90억 6천 3백만원이 증가한 749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2천 2백만원이 증가한 34억 6천 8백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천 8백만원이 감소한 5억 7천 1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2백만원이 증가한 68억 4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회복지 분야에 부당이득금 반환금 2천 1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백만원이 증가하여 3억 8천 9백만원, 기타분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백만원이 증가하여 4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29일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 여건의 변화로 부득이 7월 3일에 제출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는 3,586억 6천만원으로 수정전과 변동이 없으며, 변동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건축과의 행정대집행 철거용역비로 5억 7천 6백만원, 행정대집행 토지조성비로 2억 1천 3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예비비를 7억 9천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286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한 3,58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6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3,477억 7천 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백만원이 증가한 108억 8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6천 7백만원이 증가한 181억 5천 6백만원, 조정교부금은 4억원이 증가한 253억 8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0억 1백만원이 증가한 1,671억 9천 1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1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431억 7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송죽원 및 로비 환경개선사업 4억 1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9억 7백만원이 증가한 308억 7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6천 5백만원이 증가한 14억 8천 1백만원, 교육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증가한
63억 9천 4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청학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비 54억 4천 3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7억 1천 6백만원 증가한 124억 6천 1백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2천 2백만원 감소한 89억 1천 9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어린이집 보육장비 개선비 지원 2억 9천 2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 7백만원 증가한 1,827억 2천 1백만원, 보건 분야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1억 1천 5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3천 4백만원 증가한 104억 5천 8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8백만원 증가한 14억 9천 6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3백만원 감소한 4억 4천 1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4백만원 감소한 62억 6천 9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양지공원 정비사업 2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7천 2백만원 증가한 112억 6천 4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74억 5천 1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90억 6천 3백만원이 증가한 749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2천 2백만원이 증가한 34억 6천 8백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천 8백만원이 감소한 5억 7천 1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2백만원이 증가한 68억 4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회복지 분야에 부당이득금 반환금 2천 1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백만원이 증가하여 3억 8천 9백만원, 기타분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백만원이 증가하여 4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29일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 여건의 변화로 부득이 7월 3일에 제출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는 3,586억 6천만원으로 수정전과 변동이 없으며, 변동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건축과의 행정대집행 철거용역비로 5억 7천 6백만원, 행정대집행 토지조성비로 2억 1천 3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예비비를 7억 9천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정명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지열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강구 의원, 이재정 의원, 곽종배 의원, 김준식 의원, 이인자 의원, 양해진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강구 의원, 이재정 의원, 곽종배 의원, 김준식 의원, 이인자 의원, 양해진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 1 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 산 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 1 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 산 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인자 의원님과 정지열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인자 의원님과 정지열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신항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5·7공구와 관련한 남동구와 연수구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기각 결정으로 우리 연수구의 모든 주민은 송도와 인접한 인천신항은 재론의 여지없이 연수구로 귀속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 주민 편의 및 지리적 인접 관계를 고려하여 신속한 분쟁조정을 통한 인천신항의 연수구로의 귀속 결정을 조속히 촉구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개항하는 인천신항은 대 중국 교역 창구를 넘어서 환황해권의 물류 거점이자 글로벌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 및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따라서 31만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는 인천신항은 주민 및 기업의 편의제공, 항만의 국가경쟁력 제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해 연수구로 조속히 귀속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5·7공구와 관련한 남동구와 연수구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기각 결정으로 우리 연수구의 모든 주민은 송도와 인접한 인천신항은 재론의 여지없이 연수구로 귀속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 주민 편의 및 지리적 인접 관계를 고려하여 신속한 분쟁조정을 통한 인천신항의 연수구로의 귀속 결정을 조속히 촉구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개항하는 인천신항은 대 중국 교역 창구를 넘어서 환황해권의 물류 거점이자 글로벌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 및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따라서 31만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는 인천신항은 주민 및 기업의 편의제공, 항만의 국가경쟁력 제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해 연수구로 조속히 귀속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환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조가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신항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조가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신항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안, 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월 7일 내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과 소통으로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목요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안, 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월 7일 내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과 소통으로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목요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