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15년 7월 27일(월)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9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연수구의회 입장표명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시 30분 개의)
○의장 이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 따라 규정된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대의제의 폐해와 독선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모두 직접민의에 기초를 둔 주민대표기관으로 대립시키고 각각의 권한을 분담하여 서로 그 자주성을 존중하는 상호 간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을 기초로 한 우리 지방자치법 또한 지방의회에 의결권, 서류제출 요구권,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의안발의권, 회의에서의 발언, 표결권 등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각각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지방의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제19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원칙은 상호존중과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회의는 우리 연수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각종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공식적인 담론의 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결정되는 조례, 예산 및 각종 정책은 크든 작든 우리 연수구민에게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본회의는 회의규칙에 따라 엄격히 발언과 표결이 이루어져야하며, 내용뿐 아니라 절차 또 또한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전제인 것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19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두 번씩이나 별도의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 일단은 허가받은 구정질문에 대해 발언하시라고 정중하게 제안하였으나 일방적인 발언으로 본회의의 파행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최근의 언론보도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사실과 상반된 내용이 언론매체에 보도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는 기관분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는 행정의 집행기관으로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견제기관으로서 서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때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과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구민을 위한 공복임을 명심하여 31만 구민에게 신뢰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31만 구민을 위하여 각 기관의 실체와 존재의 의미를 인식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박수)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 따라 규정된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대의제의 폐해와 독선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모두 직접민의에 기초를 둔 주민대표기관으로 대립시키고 각각의 권한을 분담하여 서로 그 자주성을 존중하는 상호 간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을 기초로 한 우리 지방자치법 또한 지방의회에 의결권, 서류제출 요구권,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의안발의권, 회의에서의 발언, 표결권 등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각각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지방의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제19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원칙은 상호존중과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회의는 우리 연수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각종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공식적인 담론의 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결정되는 조례, 예산 및 각종 정책은 크든 작든 우리 연수구민에게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본회의는 회의규칙에 따라 엄격히 발언과 표결이 이루어져야하며, 내용뿐 아니라 절차 또 또한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전제인 것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19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두 번씩이나 별도의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 일단은 허가받은 구정질문에 대해 발언하시라고 정중하게 제안하였으나 일방적인 발언으로 본회의의 파행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최근의 언론보도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사실과 상반된 내용이 언론매체에 보도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는 기관분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는 행정의 집행기관으로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견제기관으로서 서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때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과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구민을 위한 공복임을 명심하여 31만 구민에게 신뢰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31만 구민을 위하여 각 기관의 실체와 존재의 의미를 인식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박수)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중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는 2015년 07월 21일 이재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07월 24일에는 정지열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연수구의회 입장표명에 대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지난 07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끝으로 이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는 07월 27일 본회의 활동 1일로 정하고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는 2015년 07월 21일 이재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07월 24일에는 정지열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연수구의회 입장표명에 대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지난 07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끝으로 이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는 07월 27일 본회의 활동 1일로 정하고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서 앞서 정현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비추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 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서 앞서 정현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비추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 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의원 존경하는 31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학동, 연수 1, 2, 3동, 청학동 지역구의원 정현배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19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연수구의회는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토론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어야 하나, 부득이 의회의 입장을 밝혀야하는 일로 회의를 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31만 연수구 구민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90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예산결산승인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 및 승인의 건에 대한 구의회의 결정에 대한 구청장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제190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의 심의는 각 상임위별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성립된 연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고 정의한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별 관계 공무원의 출석으로 충분한 질의 및 의견 청취와 위원들 간 토론과 합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추경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단체장으로써 구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와 최소한의 합의를 위한 소통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결정을 했으니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회의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2관 권한에 의한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대표권, 제102조 국가사무의 위임, 제103조 직원에 대한 임명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의요구와 제소권,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권 등의 의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으므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원칙에 맞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감정을 앞세워 대립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수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연수구구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방법은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구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구민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뱁니다.
모든 정책을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연수구집행부와 연수구의회, 연수구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 또는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공론의 장을 통해 연수구가 지방자치 목표인 민주주의발전과 주민자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저는 선학동, 연수 1, 2, 3동, 청학동 지역구의원 정현배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19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연수구의회는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토론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어야 하나, 부득이 의회의 입장을 밝혀야하는 일로 회의를 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31만 연수구 구민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90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예산결산승인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 및 승인의 건에 대한 구의회의 결정에 대한 구청장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제190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의 심의는 각 상임위별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성립된 연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고 정의한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별 관계 공무원의 출석으로 충분한 질의 및 의견 청취와 위원들 간 토론과 합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추경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단체장으로써 구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와 최소한의 합의를 위한 소통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결정을 했으니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회의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2관 권한에 의한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대표권, 제102조 국가사무의 위임, 제103조 직원에 대한 임명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의요구와 제소권,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권 등의 의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으므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원칙에 맞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감정을 앞세워 대립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수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연수구구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방법은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구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구민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뱁니다.
모든 정책을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연수구집행부와 연수구의회, 연수구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 또는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공론의 장을 통해 연수구가 지방자치 목표인 민주주의발전과 주민자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의장 이창환 정현배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으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의원 예, 앞으로 우리 의회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전체주민의 이익을 통합시켜 연수구 발전에 기여하며 또한 지역사회의 리더로써 자질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않으며 봉사정신으로 연수구민만을 바라보며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구의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합시다.
존경하는 31만 연수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1만 연수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7월 27일 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1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7월 27일 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열 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인천시민을 위하고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한 한목소리를 내어주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연수구의회와 집행부를 바라보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못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지 않으면 대립각을 세우고, 책임을 우리 의회에 전가하는 등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지난 번 정례회에서 구청장은 회의질서를 흩트리면서 예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으로 구민들을 위한 본회의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등 우리 연수구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뜻이지요. 이에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더 이상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구청장의 반성을 촉구하고, 또 연수구의회 미래를 위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겁박한 구청장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지방자치는 헌법상 민주주의원리에 의해서 지지가 되어 지고 분권화된 국가권력을 균형감 있게 주민들에게 어떻게 부어주느냐가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구민들의 의사를 대변 설명을 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예산심의ㆍ의결권, 행정감사권, 행정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스스로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집행부는 그동안 충분은 소통 없이 안건을 제출해 놓고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지 않으면 대립각을 세우고 책임을 우리 의회에 전가를 하는 등의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번 제19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의 뜻대로 가결이 되지 않자 구청장은 구정질문에 답변기회를 틈타 구민들을 위한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감정을 앞세워서 훈계조인 자지주장만을 일삼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꾀하였으나 구청장의 계속된 엉뚱한 발언으로 의사진행이 중지가 되었고, 특히 의장이 별도의 발언기회를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지르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압박하고, 지속되는 훈계 행동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던 것이지요. 누가 보아도 부끄러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본회의는 구청장의 방해로 파행되어 이어지는 구민을 위한 구정질문이 이어지지 못하고 산회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 뒤에도 의회운영과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부 입장만 내세우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일련의 행동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폐회 중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춘동 190번지와 195번지 일원의 토지 취득과 송도관광단지 불법가설건축물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업무청취를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창조전략기획단장과 건축과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출석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동안 우리 연수구 지방의회 역사상 거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 하기나 하고, 주민의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따져가며 결정한 의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지 못하며,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진정한 섬김 행정인지, 진정한 섬김행정인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복으로서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삶을 기름지게 하는 노둣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낭비적인 행동으로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면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며 의정활동을 방해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의 심장인 연수구에 더 이상 부끄러움을 주지 말 것을 권고 드리고 상호존중의 틀 속에서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부어주는 구청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강조합니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회는 회의규칙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제68조(구청장 등의 발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무례와 무치한 구청장에게 이성을 찾을 것을 주문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인천시민을 위하고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한 한목소리를 내어주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연수구의회와 집행부를 바라보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못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지 않으면 대립각을 세우고, 책임을 우리 의회에 전가하는 등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지난 번 정례회에서 구청장은 회의질서를 흩트리면서 예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으로 구민들을 위한 본회의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등 우리 연수구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뜻이지요. 이에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더 이상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구청장의 반성을 촉구하고, 또 연수구의회 미래를 위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겁박한 구청장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지방자치는 헌법상 민주주의원리에 의해서 지지가 되어 지고 분권화된 국가권력을 균형감 있게 주민들에게 어떻게 부어주느냐가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구민들의 의사를 대변 설명을 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예산심의ㆍ의결권, 행정감사권, 행정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스스로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집행부는 그동안 충분은 소통 없이 안건을 제출해 놓고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지 않으면 대립각을 세우고 책임을 우리 의회에 전가를 하는 등의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번 제19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의 뜻대로 가결이 되지 않자 구청장은 구정질문에 답변기회를 틈타 구민들을 위한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감정을 앞세워서 훈계조인 자지주장만을 일삼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꾀하였으나 구청장의 계속된 엉뚱한 발언으로 의사진행이 중지가 되었고, 특히 의장이 별도의 발언기회를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지르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압박하고, 지속되는 훈계 행동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던 것이지요. 누가 보아도 부끄러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본회의는 구청장의 방해로 파행되어 이어지는 구민을 위한 구정질문이 이어지지 못하고 산회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 뒤에도 의회운영과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부 입장만 내세우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일련의 행동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폐회 중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춘동 190번지와 195번지 일원의 토지 취득과 송도관광단지 불법가설건축물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업무청취를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창조전략기획단장과 건축과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출석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동안 우리 연수구 지방의회 역사상 거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 하기나 하고, 주민의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따져가며 결정한 의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지 못하며,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진정한 섬김 행정인지, 진정한 섬김행정인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복으로서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삶을 기름지게 하는 노둣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낭비적인 행동으로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면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며 의정활동을 방해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의 심장인 연수구에 더 이상 부끄러움을 주지 말 것을 권고 드리고 상호존중의 틀 속에서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부어주는 구청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강조합니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회는 회의규칙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제68조(구청장 등의 발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무례와 무치한 구청장에게 이성을 찾을 것을 주문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수구의회 입장표명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수구의회 입장표명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정현배 의원님과 박현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정현배 의원님과 박현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