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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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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15년 8월 21일(금)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9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9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휴회의 건

(10시 1분 개의)

○의장 이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787년 필라델피아 회의 당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제정과정에서 제기된 한 가지 문제로는 새로 탄생하는 권력집중형 연방정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의 4대 대통령이자 미국헌법의 아버지 매디슨은 권력의 중첩적 분리, 즉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의 상호견제와 동시에 연방과 주정부 간 국가권력을 양분한 이중주권개념을 도입하여 다수가 소수를 억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는 정치체계를 구축하여 오늘 날 미국이라는 국가건립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미 헌법은 애초부터 권력을 철저히 불신하고 권력자가 선의와 절제력으로 스스로는 제어할 수 있다는 환상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즉, 권력은 오직 다른 권력에 의해서만 억제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응용하는 권리를 우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국가들이 바로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근간으로 국가체계를 운영하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과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독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풀뿌리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권력분립의 가치를 지키고자 기관대립형 권력분립을 시행함으로써 상호간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절대 권력의 탄생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연수구의회 의장으로서 최근의 집행부와 의회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최근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민주적 절차 무시로 인한 파행, 이후에 시행된 여론몰이, 명분을 잃은졸속 임시회 집회요구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인사까지 연수구 개청 이후 이렇게까지 민주성이 훼손된 적은 없었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2015년 8월 21자로 단행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일방적전보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독선적인 태도는 실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비서실은 전원을 일방적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보제한기간 경과자 전원 전보조치의 잣대로 인사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사담당 비서실직은 모두 현 보직발령일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명문으로 규정된 의장의 추천권은 법적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연수구청이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구청이 어떻게 주민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이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의 독선과 아집으로부터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견제장치로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의ㆍ확정 동의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의 견제장치는 바로 집행관이 독선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를 견제하도록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장치입니다.  
   또한 주권자인 주민이 지방의회를 선출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집행부를 견제하라는 소명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즉, 한 명 한 명을 주민이 선출하여주신 이유는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거수기로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과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지방자치제가 채택하고 있는 기관대립형 민주주의의 전제는 바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상호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의회 의장으로서 최근 집행부와 의회의 불협화음으로 심려는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예산안과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의 존재 이유는 주민의 편의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효율성, 정책의 투명성, 법적안전성을 위하여 이번 회기의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주민을 위한 충실한 의정활동만이 독선과 아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구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화된 독선과 아집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연수구가 발전할 것이며, 주민의 복리가 증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중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는 2015년 08월 13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08월 19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4건 승인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2건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지난 08월 17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끝으로 이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는 08월 21일부터 08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2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창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지열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8월 21일, 오늘 날짜로 연수구청 집행부에서 연수구청장 명의로 144명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일부 살펴보니까 우리 의회국장께서 자치행정국장으로 가던가요?
○의장 이창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 의원  자치행정국장이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으로 오던가요?
○의장 이창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 의원  오늘 날짜로 인사발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의사국장이 아직까지 자치행정국장으로 안 가고 의사국장 자리에 있는데, 인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요?  오늘 이렇게 본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오늘자로 발령이 분명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령을 가짜로 낸 건지, 진짜로 낸 건지 모르겠네요.
○의장 이창환  제가 알기로는 5시에 인사명령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 의원  5시에는 인사명에 따른 발령장을 주는 거고, 인사발령은 21일자로 난 거예요.  인사발령은 며칠 몇시로 난 게 아니라 21일자로 났기 때문에 오늘 21일부터 우리 의회 의사국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 것이고, 자치행정국장은 우리 의회 의사국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창환  저도 의장으로서 인사이동 때문에 혼란이 많습니다.
정지열 의원  혼란은 많은데, 지금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의사국장한테 나와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 국장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거지요.  분명히 오늘 날짜로 발령이 났는데, 왜 본회의 의사국장 자리에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 난 국장이 앉아 있냐는 거지요.
○의장 이창환  저는 아직 인사명령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인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지열 의원  어제 저녁에 전산으로 인사발령을 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인사확정이 된 거란 말이지요.  발령장을 받으면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발령장이라는 것은 인사를 하고나서의 후속조치이고, 지금 21일자로 발령이 됐기 때문에 이미 보직이 바뀐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바뀌지 않고 이대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한테 집행부에서 인수에 대한 인계기간도 있고, 새로 발령을 받은 사람들이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전임보직자로 회기를 진행시켜 주십사 하는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의장 이창환  첫째, 연수구청으로부터 인사에 대해서 전혀 연락받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발령이 난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어떤 보고도 받은 적 없고요.  아직까지 인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지열 의원  그럼 인사권자가 빨리 인사를 낸 사람들을 보내든가, 아직까지 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분명히 어제 날짜로 144명이 인사난 것을 어느 직원이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쭉 훑어봤더니 여러 명이 인사가 났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이런 행정절차라든가 의사일정이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예요.
○의장 이창환  우리 정지열 의원님이 아마 인사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 어떤 소통이 됐는지 체크하고 그에 따라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질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로부터 연락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오후 5시에 임명장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지열 의원  임명장은 그때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인사가 확정이 됐잖아요.  오늘 날짜로 인사가 확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21일자로 보직이 바뀐 상태거든요.  공무원들이 09시부터 업무를 시작했잖아요.  바뀌었으면 그분들이 와서 일을 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사발령을 내면서 이번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은 유예한다는 그러한 별도의 단서조항이 있다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임시회 끝나고 인사교류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단서도 없이 전시적인 인사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사람도 안 바뀌었는데 회기를 진행한다는 게 절차에 맞는 건지, 그렇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 인사에 맞물려서 인사를 냈지만, 그동안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제대로 못해서 이번 임시회만큼은 전임자로서 임시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장 이창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오후 5시부터 실제로 인사명령이 발효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지열 의원  인사발령장은 요식행위이고, 인사발령은 오늘 자로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자부터 이미 보직이 바뀐 거예요.
○의장 이창환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왜냐하면...
정지열 의원  아까 의장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제91조에 보면 의회인사에 대한 추천권이 의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천도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 이재호 구청장께서 인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장님도 삭발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을 이행하면서 흠결입니다.  굉장히 큰 흠결인데, 절차의 흠결인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무시되고, 본회의가 진행됨에 있어서 과연 이런 게 맞는 거냐.  발령을 냈으면 현 의사국장이 와서 앉아 있어야지요.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여기 왜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측면에서의 흠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께서...
○의장 이창환  답을 드릴 게요.  다 아시다시피 지난 번 제191회 임시회가 끝나고 며칠이 채 안돼서 집행부에서 이번 제192회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이미 그 당시에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한 게 임시회를 소집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된 의도인지 몰라도 임시회 소집요구와 인사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질의답변이 원활하지 않은 이런 것도 집행부에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지열 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인사를 보면서 임시회에 대한 것은 불성실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오늘자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이렇게 보직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진행이 되는 게 올바른 행태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의장님이 허락을 했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발령을 내 놓고 사람은 안보내고 문서행위만 이렇게 하고, 발령 받은 사람이 앉아서 의장님을 보필해서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의장 이창환  인사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지열 의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기본적인 우리 연수구의회 인사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에 의거해서 어제 144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냈단 말이지요.  오늘 21일자로 해서요.  그런데 지금 시작부터 그게 지켜지지 않고 회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의장님은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의장 이창환  그 부분은 의회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지열 의원  지금 우리 의사국장이 발령받은 곳으로 안 가고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 오는 자치국장이 앉아서 진행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장 이창환  저는 지금 신임국장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  그럼 인사발령에 대한 것은 그냥, 그럼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 보세요.
곽종배 의원  의장님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장 이창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이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중에 잠깐 정회를 했기 때문에 정지열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기본적인 원칙을 존중하지만 이미 회의가 시작됐고, 원만한 오늘 1차 본회의를 위해서 본회의 이 시간까지는 기존 보직대로 의사진행이 됐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 1차 본회의까지는 오늘 날짜로 인사발령이 났지만 직전 보직대로 본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고, 그러나 추후 상임위원회부터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오늘 8월 21일자로 인사발령이 난 그대로 새롭게 발령받은 인사 발령자들이 와서 우리 의회와의 업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환  정회시간에 합의된대로, 정지열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본회의는 기존대로 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서 의장인 제가 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제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부터는 집행부에서는 바뀐 실ㆍ과장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회는 예외입니다.
정지열 의원  의장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의회직원들 인사에 대한 것은 의장님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거지요?
○의장 이창환  예, 정회시간에 합의한대로요.
정지열 의원  그러니까 의회인사에 대한 것은 의장님이 추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의미에 이번에 새롭게 발생된 인사에 대해서 의회직원에 대한 것은 의장님이 받아들이시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의장 이창환  예.
정지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환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이 합의한 대로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8월 21일부터 2015년 8월 24일까지 4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명자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명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명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억 8,500만원이 증가한 3,605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가한 255억 8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6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1,688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3억 5,200만원이 증가한 295억 9,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억원 증가한 125억 8,1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9,900만원 증가한 90억 1,8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1억 7,300만원 증가한 1,845억 6,300만원, 보건 분야에 1천만원 감소한 104억 3,3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00만원 감소한 14억 8,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6,200만원이 감소한 11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정명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지열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강구 의원, 이재정 의원, 곽종배 의원, 김준식 의원, 이인자 의원, 양해진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9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예산심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5년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강구 의원님과 이재정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8월 22일 내일부터 8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질의 및 답변이 잘 이루어질지 많은 의문이 갑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가 감시 및 통제의 기관임을 잊지 말고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월요일 17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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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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