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16년 2월 26일(화)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입법고문 재위촉의 건
- 4.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8. 승기하수처리장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입법고문 재위촉의 건
- 4.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8. 승기하수처리장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준식 의원 외 9인 발의)
- 9.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는 2016년 2월 15일 정현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월 25일에는 김준식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승기하수처리장 조속 이전 촉구결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2월 15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및 보고안 2건 총 12건이 제출되었고, 2월 22일에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 16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지난 2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13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는 2016년 2월 15일 정현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월 25일에는 김준식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승기하수처리장 조속 이전 촉구결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2월 15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및 보고안 2건 총 12건이 제출되었고, 2월 22일에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 16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지난 2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13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 2월 26일부터 2016년 3월 11일까지 15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 2월 26일부터 2016년 3월 11일까지 15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준식 의원님을 포함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선행, 이희석, 김화일, 안병선님 등 이상 다섯 분을 2015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준식 의원님을 포함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선행, 이희석, 김화일, 안병선님 등 이상 다섯 분을 2015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입법고문 재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의원님들과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위촉의 건과 같이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연수구의회입법고문으로 재위촉하는 것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입법고문 재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의원님들과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위촉의 건과 같이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연수구의회입법고문으로 재위촉하는 것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입법고문 재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명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명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92억 8,614만 1천원이 증가한 3,834억 9,62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2,370만원이 증가한 183억 4,977만 6천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9억 6,038만 1천원이 증가한 288억 3,638만 1천원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9억 132만원이 증가한 1,810억 5,4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교부세 및 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22억원을 증액한 송도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기정액 대비 22억 5,247만 8천원이 증가한 263억 6,902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교부세 4억원을 반영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등 기정액 대비 3억 4,933만 1천원이 증가한 19억 8,048만 1천원 교육 분야에 금번 회기에 상정되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한 장학재단 출연금 20억원 등 기정액 대비 2억 83만 4천원이 증가한 81억 1,325만 6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능허대 공원 내 역사게시판 설치 9백만원 등 기정액 대비 2,146만 7천원이 증가한 108억 9,345만 1천원 환경보호 분야에 녹색가정만들기 사업 75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631만 9천원이 증가한 186억 963만 6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추가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4억 2,335만 5천원이 증가한 1,915억 7,044만 4천원 보건 분야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1억 1,199만 6천원 등 기정액 대비 5억 1,111만 4천원이 증가한 116억 7,61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교부금 2억원을 반영한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기정액 대비 1억 6,228만 3천원이 증가한 17억 9,269만 3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4천만원 등 기정액 대비 3,920만원이 증가한 3억 2,177만 8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건설 기계 장비 임대료 600만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558만 9천원이 감소한 99억 8,85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연수구청 진입로 간판개선 사업 3억 6,6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3억원 등 기정액 대비 15억 4,232만 7천원이 증가한 135억 2,2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부담금 반영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92억 8,614만 1천원이 증가한 3,834억 9,62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2,370만원이 증가한 183억 4,977만 6천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9억 6,038만 1천원이 증가한 288억 3,638만 1천원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9억 132만원이 증가한 1,810억 5,4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교부세 및 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22억원을 증액한 송도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기정액 대비 22억 5,247만 8천원이 증가한 263억 6,902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교부세 4억원을 반영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등 기정액 대비 3억 4,933만 1천원이 증가한 19억 8,048만 1천원 교육 분야에 금번 회기에 상정되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한 장학재단 출연금 20억원 등 기정액 대비 2억 83만 4천원이 증가한 81억 1,325만 6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능허대 공원 내 역사게시판 설치 9백만원 등 기정액 대비 2,146만 7천원이 증가한 108억 9,345만 1천원 환경보호 분야에 녹색가정만들기 사업 75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631만 9천원이 증가한 186억 963만 6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추가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4억 2,335만 5천원이 증가한 1,915억 7,044만 4천원 보건 분야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1억 1,199만 6천원 등 기정액 대비 5억 1,111만 4천원이 증가한 116억 7,61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교부금 2억원을 반영한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기정액 대비 1억 6,228만 3천원이 증가한 17억 9,269만 3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4천만원 등 기정액 대비 3,920만원이 증가한 3억 2,177만 8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건설 기계 장비 임대료 600만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558만 9천원이 감소한 99억 8,85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연수구청 진입로 간판개선 사업 3억 6,6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3억원 등 기정액 대비 15억 4,232만 7천원이 증가한 135억 2,2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부담금 반영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정명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의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및제10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본 특별위원회 의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및제10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본 특별위원회 의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안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강구 의원, 이재정 의원, 곽종배 의원, 김준식 의원, 이인자 의원, 양해진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안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강구 의원, 이재정 의원, 곽종배 의원, 김준식 의원, 이인자 의원, 양해진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강구 의원님과 이재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강구 의원님과 이재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승기하수처리장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입니다.
승기 하수 처리장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준공된 승기하수처리장은 연수구와 남동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방류수 수질 저하 및 남동공단의 폐수 유입과 2014년부터 가정의 각종폐수 유입으로 인해 우리 연수구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악취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시설의 부지 이전 및 지하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승기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는 이전 대책을 빨리 세워 추진하여야 하며 환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국제도시의 위상에 맞는 행정의 실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연수구의회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승기하수처리장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기 하수 처리장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준공된 승기하수처리장은 연수구와 남동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방류수 수질 저하 및 남동공단의 폐수 유입과 2014년부터 가정의 각종폐수 유입으로 인해 우리 연수구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악취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시설의 부지 이전 및 지하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승기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는 이전 대책을 빨리 세워 추진하여야 하며 환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국제도시의 위상에 맞는 행정의 실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연수구의회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승기하수처리장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승기하수처리장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승기하수처리장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월 27일 내일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구민들께서 가슴으로 느끼실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금요일 16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월 27일 내일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구민들께서 가슴으로 느끼실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금요일 16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산회)